제2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1차 2007.07.16

영상자료

제25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7년 7월 16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양기홍)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김미영)인사
3.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3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주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주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참 영광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주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 호선방법에 대해서는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동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평소 우리 도의원 중에서 존경과 덕망이 있으신 양기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일 김해연 위원께서 양기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혹시 다른 추천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양기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기홍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기홍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양기홍)인사
(10시 39분)
○위원장 양기홍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경상남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안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면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 금번의 결산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06년도 결산안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장의 간단한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1분)
○위원장 양기홍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기로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평소 존경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미영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예, 성계관 위원께서 김미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김미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영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미영 위원님 나와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김미영)인사
○김미영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결특위에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또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할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경 운영전문위원님, 그리고 이기봉, 이정명 주사입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위원님 여러분, 장내의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3.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양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5호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승무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다음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양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교육국장입니다.
도봉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종보 감사담당관입니다.
반해동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송완용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정재표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손기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모헌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임춘근 총무과장입니다.
정용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심재필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영수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우리 도 교육청 교육시책인 ‘신뢰받는 학교·감동주는 교육’을 재정여건과 연계하여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1교1특색사업, 교육공동체 구축 운영지원,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균등 배분,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력 집중 및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부족한 점들을 지도하여 주시면 앞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제출한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돕고자 우리 도 교육청 직원들은 답변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이승무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경남교육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경남교육 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뜻을 받들어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12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홍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경 운영전문위원 전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직제 순서에 의해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보 감사담당관 이종보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관서운영비 불용액 1,700여만원 발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관서운영비 불용액 1,730만원 중 420만원은 예산 절감액이며 이를 제하면 순수 불용액은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일환책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 편람을 자체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을 세웠지만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연말에, 작년 11월말이 되겠습니다.
편람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까지 배부함으로써 사업이 취소되어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연말 감사 사례집 발간 인쇄 면수의 축소와 교직복무심의위원회 회의 미개최, 국정감사 수감장소가 부산교육청에서 실시됨에 따른 예산 미사용으로 6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후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초등교육과장 송완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교육과정개발운영 관서운영비의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여 유아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인쇄하여 유치원에 보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06년도 예산에 4,71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마다 3내지 5종을 개발하여 보급하던 유아교육 자료를 2006년에는 2종만 개발하여 연도 말인 12월 중순경 공문으로 시달되었으며 보급 단가도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자료의 인쇄비로 2,540만원만 집행하게 되었고, 나머지 2,175만원은 부득이 미집행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 있는 교과연구지원 관서운영비 1,100만원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긴축재정 운용 즉,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중등교원 학습지도 연구대회 예산 중에서 466만원이 예산 절감되었고 또 매년 교과연구회 연구 결과물 중에서 우수연구 결과물을 발굴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추가로 각 학교에 인쇄 보급을 했습니다만 2006년에는 경남교육 포털사이트에 탑재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250만원의 인쇄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전국교육방송연구대회 운영 방법이 종전에는 도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경남도대회가 없어지는 바람에 경남교육방송연구대회에 따른 경비 27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영어교육지원단 운영에 경남교육정책자문단과 중첩 개최됨으로 인해서 당초 예정 횟수를 3회로 했습니다만 1회 축소됨으로 해서 개최 경비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사업 분석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재표 교육정보화과장 정재표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기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외자조달 계약이 2007년 2월에 가능하다 하여 명시이월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체투영장치는 자연 상태의 하늘을 원형 돔형태의 스크린에 각종 별자리 등 여러 가지 천체의 형상을 투영하여 학습하는 장비로 국내 제작이 불가능하고 그 수요도 많지 않아 통상 국제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품 금액이 고가인 점과 한 번 설치를 하고 나면 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장치의 규격서 선정 과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으로 규격서 선정에 따른 심도 높은 검토가 요구되고 규격서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규격서 선정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는 별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TF팀에서 규격서 작성이 2006년 10월 26일에 완료되어 국제 입찰에 따른 공고서, 규격서 등의 영문번역, 공고기간, 설계용역 등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므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손기태 평생교육과장 손기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하동교육청 지원기관기본운영 관서운영비 불용액 1,100만원의 발생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동학생야영수련원은 폐교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잉글리시존 형성을 통한 영어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수련원으로, 당초 2005년 11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06년 6월에 준공,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당초 예산에 운영비 1,78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기계설비업체의 부도로 인한 재계약 등으로 준공이 늦어져 2006년에는 수련원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2007년 4월 4일 개원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된 652만원은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이며 나머지 운영비가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사업 예측과 예산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춘근 총무과장 임춘근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교원 및 일반직 교육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2006년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 유치원 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가 과다 불용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소속 교직원에 대한 생활안정과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제도의 개략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항목 구성을 보면 필수항목으로 재해, 질병, 사망, 입원 의료비,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질병에 대한 보험가입비 해당액이 필수항목으로 되어 있고, 자율항목은 필수항목을 제외한 잔여 포인트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 전 직원 300포인트를 배정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1년 근속 당 10포인트 해서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를 추가 배정합니다.
가족복지점수로 배우자 100포인트, 부양가족 당 50포인트 해서 최고 300포인트입니다.
1포인트 당은 1,000원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9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과목의 맞춤형 복지예산 편성액은 4억3,775만6,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8,356만6,000원으로 1억5,41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시 교직원 평균단가에 정원을 곱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실제 집행 시 기본항목인 보험가입비는 일괄 계약하여 집행하고, 자율항목분에서는 신분 변동 등으로 예산 편성 당시 기본 단가보다 실제 집행단가가 낮아져서 적게 집행된 것입니다.
주된 원인은 유치원 교직원은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근속복지점수 및 가족복지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연령별로 고려를 해서 기본단가 책정을 할 때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기획예산과장 정용복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예비비 327억6,300만원이 추경 예산을 통해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조정 내역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총 예산액 규모 0.5%에 해당하는 112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56억여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지 못한 비정규직 영양사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저소득층 자녀 3, 4세아 교육비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59억7,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예비비로 충당한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비 특별교부금 13억원, 제2회 추경 시에 일부 감액 조정된 사업비 46억여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연도 말에 조정된 사업비를 또 다시 이월시킬 수 없는 그런 사유로 다음 연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06년도 2-1승인간주처리예산에서 22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2006년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지원금 외 12건의 사업을 사용하지 못하고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연도 말에 이월시킬 수 없는 그런 사유 때문에, 다음 연도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비비 중에서 연도 중에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3억원,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의정비 지급 기준 변경으로 1억5,600만원, 총 15억2,000여만원을 예비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하고 예산현액으로 327억6,300만원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안민초등학교 부지를 대부분 매입한 상태에서 2006년도에 학교설립 추진이 유보된 사유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칭 안민2초등학교는 1999년부터 안민동 지역 중소규모 공동주택의 계속적인 건립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기존 안민초등학교의 과대 과밀학급 편성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2007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만1,926㎡를 학교부지로 선 매입하였으나 2005학년도부터 학생수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1,571명에서 2007년도에는 1,30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수 감소 및 저출산 현상으로 단순한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억제 정책에 따라 설립 계획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광역도시계획안에 따르면 안민동 지역 개발제한구역 중 13만3,000㎡의 해제가 계획되어 있고, 향후 창원시의 세부 계획 발표에 따른 개발 규모에 따라 필요 시 학교 신설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창원시의 개발 계획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해서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거제고현중 교실 증축 및 다목적강당 신축비가 명시이월 후 2006년 9월 22일 학교이설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계획 취소로 불용되었는데 현 고현중 학교이설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 거제고현중학교는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광객들로 인한 학습권 침해 우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개축 여론, 거제시로부터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주차 공간 및 관람시설을 확충하고자 현 고현중학교 매입을 위한 협의 요청 등에 따라 바로 인근에 있는 구 거제공고 부지에 2008년 9월 1일자 이설 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에 현 위치 거제고현중의 과밀학급 해소 시설비 9억8,500여만원과 다목적강당 신축비 9억8,000만원이 2006년 9월 22일자 학교이설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취소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불용된 예산은 이설 건축 공사비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신청으로 고등학교 용지를 중학교 용지로 하는 중이며, 2007년 9월 시설공사 착공하여 2008년 8월 준공 예정으로 2008년 9월 이설 개교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결산서 494페이지에서 495페이지까지, 명시이월된 경남항공고 다목적강당 신축 공사, 경남자연과학원 신축 공사, 통영 원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공사가 올해 준공에는 차질이 없는지 등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항공고 다목적강당 신축 공사는 2006년 12월 19일 공사 착공하여 2007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남자연과학원 신축 공사도 2006년 10월 9일 공사 착공하여 2007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통영 원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공사는 2007년 1월 2일 공사 착공하여 2007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7페이지, 결산서 495페이지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평가비 3억10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5억400만원이 명시이월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는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비용으로 창덕중 외 10건 임대형 민자사업은 2006년 11월 10일, 중리초 외 14건, 가람초 외 14건 민자사업은 2006년 12월 28일 고시하여 창덕중 외 사업은 2007년 1월, 중리초와 가람초 외 사업은 2007년 3월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민간사업자의 기본설계에 대한 제안 비용 보상비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므로 창덕중 외 10건 사업은 금년도 4월, 중리초, 가람초의 사업은 2007년 6월 협약 체결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와 결산서 495페이지의 낙동강 학생 수련원 신축 공사비 82억7,290만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부지 매입 주요 경과와 애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일까지 현재 62필지 약 8만㎡ 중 60필지 약 7만9,000㎡는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사유지 2필지 1,000㎡는 보상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 취득이 되지 않아 2007년 2월 1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으며, 2007년 7월중에 수용 재결을 확정 송달할 것입니다.
수용 재결 확정 후 수용 개시일까지 약 5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7년 9월초 수용 재결 개시일에 맞추어 보상금 공탁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지 취득과는 별도로 부지 내 문화재 발굴 사업과 진입로 미 개설 상태이나 문화재 발굴은 2007년 9월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진입로 개설은 현재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어 2007년 10월중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8년 10월 준공, 2009년 1월 1일날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결산서 130페이지의 김해도서관 시설비 불용 40억7,100만원과 관련하여 그간의 문화재 발굴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도서관 증축 사업과 관련된 불용액은 동 사업이 2005년 제1회 추경에 계상되어 2005년 12월 23일 공사 계약하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공사 진행 도중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 발굴 실시 결과 토성이 출토되어 당초 사업 위치를 기존 도서관 본관 쪽으로 10m 이동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문화재 지도위원의 결정에 의해 당초 설계도서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고, 사고이월된 금액의 재 사고이월이 불가능하여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된 금액은 금년도 본예산 35억원, 제1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7월중에 공사 발주를 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설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해당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각 시·군의 천장형 냉·난방 에어컨 시설비하고, 설치 대수 이런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또 다른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이것이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일단 현실상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교육감 2006년도 포괄사업비 사용 내역서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또 다른 위원님,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 각 시·군의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 내역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민간투자사업(BTL)사업 추진계획과 진행 과정,
○위원장 양기홍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네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의 방법을 병행하여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준비해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긴 했는데 천장형 냉·난방기 관련해서, 시설과에서 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문의가 있어서 그런데 결산서에 의해서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작년에 창원교육청에서 843대를 설치했는데 41억7,000만원이 소요되어서 대당 49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산 같은 경우는 715만원, 진주 같은 경우는 479만원, 사천 같은 경우는 1,511만원, 대당 가격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664만원, 밀양은 790만원, 거제는 661만원, 그리고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 결산서 212페이지에 보면 교육청 내에 7대 설치하는데 1억7,700만원이 소요되어서 결국 1,67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대당.
이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각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하고, 굳이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에 냉·난방을 천장형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지, 또 일반적으로 냉·난방기가 통상 300만원 정도 하면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이나 400만원 정도 하면 전부 시설비랑 해서, 물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포함되지만 금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 자체가 불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가 천장형 난방기를 설치하면 전력비 자체가 발생하는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 안 해 준다면 과연 여름에 냉·난방기를 켤 수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겠는지, 그리고 특히나 최상층에 위치한 학급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 이하의 1층이나 2층이나 이런 데는 필요성이 썩 없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손영환 금년을 마지막으로 초등학교까지 일반 교실에는 전부 다 냉·난방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금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대당 1,100만원과 500 몇 만원까지의 편차는 제가...
○김해연 위원 물론 결산서 자료에 의해서 뽑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그 부분은 수전 설비가 들어 있는 학교하고, 수전 설비가 들어 있지 않은 학교와의 가격을 전부 보태서 실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지금 천장형이 소음이 제일 적습니다.
소음이 55데시벨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냉방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 냉·난방기는 통합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께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소음 적고, 냉방이 효율적이고,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냉·난방기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개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런데 학교에서는 보통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50개 내지 60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게 실내기와 1 대 1의 실외기를 두었을 때는 전체가 실외기를 두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기를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10대를 1대의 실외기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서 보면 7대 설치하는데 1억7,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당 설치비용이 1,679만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수전 설비나 이런 것이 더 들어가서 그런 모양인데 굳이 내가 볼 때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우리가 보통 천장형을 넣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외관상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보기 싫으니까 위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스탠드형 그런 것을 설치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지금 아시겠지만 건물이라든지 모든 전자 기기가 점점 발전해 가고 있고, 지금 그런 추세로 되고 있기 때문에 휘센 이 모양이 현재로는 최첨단형으로 누구나 다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드 보다 이게 낫느냐 하면 저희들은 분명히 저게 낫다고 누구든지 판단하실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돈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어차피 돈은 수전 설비를 해야 됩니다.
100㎾ 이하일 때는 한전의 전기를 당겨쓸 수 있지만 100㎾를 넘어서면 자가 수전 설비를 꼭 갖추어야 한다는 한전의 규정에 의해서 수전 설비를 해야 됩니다.
수전 설비 비용이 그 안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조달청 가격으로 500에서 550만원 정도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김해연 위원 지역교육청별로 발주하죠?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지역교육청별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지역교육청으로 가서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김해연 위원 요구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일괄 입찰해서 일괄 구매해 줍니까, 조달청에서.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을 하고 저희들은 수요 요구만 하면 조달청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대당 494만원 나오고, 479만원 나오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대당 가격이.
○시설과장 손영환 그것은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해연 위원 아까 조달청 가격이 500만원에서 550만원이라면서요?
○시설과장 손영환 그것은 제가 추정한 가격인데,
○김해연 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가격을 추정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조달청에서 입찰된 가격을 이야기하셔야죠.
○시설과장 손영환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김해연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해연 위원 답변 안 되었는데 좀 있다 보충해서...
○위원장 양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혁신복지담당관님!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입니다.
○김미영 위원 며칠 전 교사위 때 제가 요구한 것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계시죠?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예.
○김미영 위원 일단 아래 저한테 교사위에서 주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오늘 준 것이 총액부터 다르거든요.
지난 금요일날 교사위에 제출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오늘 아침에 주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총액이 다르거든요.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릴 때는 단위를 천원으로 해서 절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금요일날 주신 것도 천원이 단위였습니다.
오늘 주신 것도 천원이 단위고.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오늘 드린 것은 ‘원’입니다.
○김미영 위원 3,157만5,840원이 오늘 준 것이고,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3,157만5,840원.
○김미영 위원 금요일 준 것은 3,155만6,000원이네요.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천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김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신 것을 쭉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 지급된 것이, 중복이 된 것이 여러 개 있고, 예를 들면 8월 17일날 교육복지 투자 우선 사업 컨설팅 위원 중식 제공 10만원, 8월 17일날 그 밑에 똑같이 교육복지 투자 우선 사업 컨설팅 위원 중식 제공 한 글자도 안 틀린데 똑같이 지출되었고.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그것은 장소의 차이입니다.
○김미영 위원 똑같은 중식을 장소를 달리 해서,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장소 차이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3월 30일 혁신업무 담당자 협의회 개최에 따른 식사 제공하고, 3월 30일 혁신 매뉴얼 개발 태스크포스팀 1차 협의회 개최에 따른 식대 이것도 장소가 다른 것입니까?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이것은 사람이 다릅니다.
혁신업무담당자는 협의회 한 것이고, 매뉴얼 개발하는 우리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팀들이 먹은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9월 19일날 혁신업무 임시 일상 경비 출납원 운영비 200만원을 지급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그 밑에 또 있거든요.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중점과제 TF팀이 있습니다.
본청의 장학사, 6급 직원들 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팀을 할 때 일일이 예산을 그때그때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담당자 앞으로 해서 임시경비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팀장 앞으로 임시 일상 경비를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정산은 다 되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일일이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팀장 앞으로 드린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금요일 주신 것 중에 제일 많이 지출한 것이 CEO혁신 워크숍인데 그것은 여기 안 들어 있어요.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이것은 우리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 사항만 들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것도 혁신복지담당관 소관이지 않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그날 것은 전체적으로 모았고, 이것은 세분화 시킨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 내용이 다르잖아요.
CEO혁신 간담회를 한 번 했다 780만원이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날.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지난 번 것은 전체를 엎은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 CEO혁신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이번에 낸 것은 하나하나 단위사업마다 나눈 것이고, 지난번에는 전체를 종류별로 뭉친 것입니다.
전부 풀어서 한 것이 오늘 제출한 내용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날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전체 사업비 중에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오늘 상세 자료를 낸 것은 혁신복지담당관실 뿐이고, 그 뒤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 중에 5,000만원을 쓴 교육정책관리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안 나왔거든요.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저는 혁신복지담당관 소관만 제출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2층 소회의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지금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 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혁신관리자 회의 때도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관리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지난번 금요일날 이렇게 만들어서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안 주셨네요.
○위원장 양기홍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학교운영지원과장님!
검토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창원 안민초등학교에 부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 해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서 명시이월 하였다가 이후에 학교 설립추진이 유보되어서 불용 처리액이 1억5,400만원이 생긴 모양인데,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을 몇 필지를 해 놓고 있습니까?
거기 편입되는 필지 수가 얼마나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처리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지금 안민에 1만1,926㎡ 매입해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매입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필지 수가 몇 필지가 협의를 안 되어서 알박기를 했다든지 해서 협의가 지연된 것이, 몇 필지가 지연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지금 전체가 1만2,659㎡였습니다.
○김주일 위원 필지 수는 얼마나 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700㎡정도.
200 조금,
○김주일 위원 사놓고 학교가 설립이 유보되었는데 앞으로 처리 계획은 어떻게, 관리하다가 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용지로 지정을 받아서,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 용지로 지정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협의가 서로 되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도 창원시 도시계획과하고, 창원시하고 학교 용지로 지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서로 협의가 잘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고현중학교 교실 증축 관계, 다목적 강당 신축비로 9월 20일자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왜 고현중학교 이 문제도 도시계획과하고의 사전 협의가 많이 없었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 보세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고현중학교 이설 추진 관계 때문에 시청과의 일정 관계, 향후 추진 일정이 쭉 나온 일자가 있습니다.
이게 양이 많은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주일 위원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다음에 낙동강 학생 수련원 신축 공사 이것은 시설과장님이 하시나, 시설과장님 잠깐 봅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학생 수련원 신축 공사가 82억7,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 2필지가 협의가 안 되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죠?
언제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수용 결정이 될 것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이번 달에 완료될 것입니다.
○김주일 위원 그런데 당초에 그 지역에 문화재 발굴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아닙니다.
사업초기에 문화재 발굴은 시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굴하고 나서 결국은 시·군에서 다른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7년 10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2007년 10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또 다른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추가로, 이왕 질의하는 김에 궁금한 것 몰라서 그러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하고 다 포함이 되는데 운영지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기 국외연수, 같이 병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원 장기 해외 유학이라 해 가지고 국외여비해서 2억2,000만원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1인당 3,676만원인데, 81페이지에 보면 중등교원 장기 해외 연수 국외여비 해서 7명인데 1억9,560만2,000원 해서 1인당 2,794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1인당 882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초등과 중등 해외 연수자를 비교해서.
그러면 초등교원이 어쨌든 중등교원에 비해서 1인당 882만원을 더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그것은 가족 수가 차이가 나고요.
○김해연 위원 이게 가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가족이 같이 가면 가족도 경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가족 경비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예.
○김해연 위원 어디로 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주로 미국입니다.
○김해연 위원 초등도 미국이고, 중등도 미국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다양한데, 주로.
○김해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비를 지원합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학원 과정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까?
체재비를 지원해 줍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항공료하고, 체재비하고 다 지원합니다.
학비.
○김해연 위원 그러면 118페이지에 장기 근속자 국외 여행 경비라 해서 이것은 1명인데 4,17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하고 다 같이 간 것입니까?
일반직 장기 근속자.
○총무과장 임춘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춘근입니다.
이 장기 근속자 국외 연수는 캐나다토론토 대학 과장 요원으로 가 있습니다.
장환영 서기관입니다.
○김해연 위원 서기관이 나가면 체재비 더 많이 줍니까?
항공료하고 체재비 지원해 준다면서요.
○부교육감 이승무 단가 차이가 있어서...
○김해연 위원 단가 차이라 해도 많이 벌어지는데요.
배 정도 벌어지는데.
○총무과장 임춘근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해서 교육정책대학원 위탁 교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교원들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교육정책대학원 위탁 교육하는 것 하고 장기 국외 연수하는 것은 좀 금액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까?
국비 지원 안 해 주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총무과장 임춘근 우리 돈으로 나가는데 금액은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나가는 사람마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지역이 같은 데를 간다면 금액을 통일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항공료하고, 체재비를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가족들이 나가면 가족들 체재비도 일부 증가되고, 그러면 숫자와 관련된 것은 아니네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장기 국외 연수 캐나다 1명은 1년간 체류해 가지고 거기서 연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고급 간부 과정 국외 연수는 저희들이 정책대학원에 교육인적자원부 연수원에 2명이 1년간 연수를 받고 있는데 방학 때를 이용해서 1년에 10일, 12일 계획을 해서 2명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해서 다녀오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통일이 안 되는데, 금방은 장기 국외 연수라 해서 전부 다 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단기간 갔다 오는 것이네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장기 국외 연수는 1년간 체류하는 것이고, 고급 간부 과장 국외연수 2명 해 놓은 이것은 1명이 12일간 주로 북유럽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고급’이라는 이야기도 없는데요.
고급 간부 말고 위의 장기 국외 연수 캐나다 1명 되어 있는 것.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1년간 캐나다에 체류해 가지고 연수를 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준 자체가 내용이 상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68페이지에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지역협의회 운영경비 해서 9,5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7,400만원, 학교 폭력 예방 전문연구회 지원 3,500만원, 또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학교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지역협의회 운영은 주관이 마산YMCA가 교육인적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8명이 회원으로 되어서 학교 폭력 없애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캠프도 하고, 순회 강연회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아서 민간경비 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아! 중앙정부에서 심사해서 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네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경남에는 마산YMCA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서 미안한데 묻는 김에, 367페이지 인조잔디인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김해교육청 소관인데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입니다.
○김해연 위원 인조잔디 부대 공사라 해서 6억6,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김해 진영중학교.
○시설과장 손영환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이 돈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돈인데 그 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6,600만원이 내려왔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올(all) 국비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국비입니다.
○김해연 위원 1개 조성하는데 6억원 정도 듭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체육보건교육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4억원인데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해연 위원 6억6,000만원이면 좀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진영중학교에, 저희들이 4억원을 예상하는 것은 옆에 다 깔지를 못하는 부분이고, 6억6,000만원은 트랙까지 까는 비용이 6억6,000만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거기에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9페이지에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이라 해서 5개교에 진해 덕산초, 남해초, 거창초, 김해중, 함안중 해서 14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한 학교당 평균이 2억8,000만원인데 어떻게 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잔디조성사업으로 지방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7 대 3 비율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30%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2,000만원.
○김해연 위원 그러면 4억원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김해연 위원 4억원 맞추면 인조 잔디구장이 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맞춤형 인조 잔디구장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한 학교당 4억원으로 해서.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김해연 위원 6억6,000만원 이것은 약간 남겠네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부대시설이 좀 추가되는 것입니다.
스탠드라든지 야간 조명이라든지.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이왕 돈 내려온 김에 이것저것 옆에 다 바른다 이 말 아닙니까?
좀 좋게, 고급형으로.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것은 주민들하고 시설의 용이성을 따져서 좀더 확대해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것이 또 있죠?
그것하고는 어떻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우리는 단지 심사만 해서 올려주고, 선정은 3배수로 우리가 올려주면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학교에 바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김해연 위원 거기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3억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5개 학교랑 6개 학교가 있는데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이 기준은 뭡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기준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민원은 전혀 없고, 지역주민들하고 접근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단지 저희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 3배수로 올려주면 선정은 문화관광부에서 바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전혀 별개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김위원님, 죄송하지만 축구부가 있다든지 학생수가 많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학교를 선정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 같던데요, 보니까.
교육청에서 보면 평상시 끗발 있는 분이 교장선생님으로 있고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다 되던데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 부분은 선정을 해서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올라오는 그대로를 3배수로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올릴 때 객관적으로 해서 “우리는 올리기만 합니다, 배달부만 합니다”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해서 배달할 것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무시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결산부속서류 495페이지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경남자연과학원하고 김해도서관, 경남항공고 이런 문제들이 쭉 있는데 항공고 같은 경우를, 부속서류 494페이지입니다.
항공고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사고이월이 8억5,7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8억5,7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억원, 지출금액이 13억5,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가 14억2,000만원이고.
이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계속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한 해에 안 되는 사업으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예측이 되면 국장님, 앞으로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면 안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게 사실 과학교육원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항공고등학교라든지 몇 개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산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계획에 따라서 예산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이게 가능한데 사실 주로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고, 연도 말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 공사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겨울방학 때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토목 공사비라든지 또 주로 본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활용 편의에 의해서 자금도 뒤따르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부분별로 분할해서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하려고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 예산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김해연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사업 집행을 왜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편성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단기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잔액이 남고 또 불필요하게 다시 편성하고, 김해도서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2005년도에 편성했다 2006년 명시이월 했다가 안 되어서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2007년에 재편성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당장 볼 때 3개년 이상의 사업계획이 예정되는 사업들 안 있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항목 자체를 계속비사업으로 정리하면 사업이 얼마가 되었든 말았든 그와 관련 없이 계속비사업 조서만 작성해서 의회에서 인가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불필요하게 불용액 금액이 증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되고,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 하고는 일 안 하고 논 것처럼 보인다고 이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 공사로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대충 볼 때 한 3개년 이상이 걸리는 중대형 사업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 자체도 체계적으로 되고, 계속 편성했다가 일이 안 되면 넘기고 이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불용액 자체가 증대된 것을 보면 사업비 집행 잔액을 불용액으로 다 포함을 해 놓았어요.
왜 이것을 포함을 합니까?
제가 볼 때 예산회계 자체를 체계를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은 말 그대로 올해 못한 사업을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는 발생이 되었지만 그 다음 해로 재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집행 잔액도 불용액으로 다 포함을 해 놓았어요.
집행 잔액은 집행 잔액이고, 불용액은 말 그대로 사고이월 해서 제대로 못 되었을 때 그것을 불용 처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불용액 규모가 팍 줄어든다고요.
왜 집행 잔액을 불용액으로 다 집어 넣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이것은 예산체계상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본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본청하고 교육청 하고 지침이 다릅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게 예산회계법에 나오는 것인데 왜 이렇게 교육청은 별도로 합니까?
○기회관리국장 도봉섭 작성요령에 보면 결산서에 성질별 발생 원인 기재를 하고, 계획 변경, 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 잔액이라든지 한꺼번에 모아서 불용 처리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이 그렇다면 말은 못하겠는데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청의 하는 방식이 그렇거든요.
본청과 다르게 교육청은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교육청에서 불용액이 자꾸 증대되는 원인이거든요.
제가 하여튼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일단 중대형 사업들이 안 할 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는 것 하고, 불용액 집행 잔액은 집행 잔액대로 별도로 분류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다.
교육정보화과장님!
천체투영장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1월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외자조달계획이 2007년도 2월에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추경예산을 사업비 계상을 할 때... 어디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영국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어느 나라 것을 수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재표 어느 나라라고 확정하지 않고 일단 국제입찰을 붙여서, 주로 호주나 미국이나 유럽 쪽이 이 부분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이것을 구입했죠?
○교육정보화과장 정재표 7월 10일에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당초에 추경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천체투영장치에 대한 정보를 전부 자료조사를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한 것이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재표 예산을 할 때는... 교육정보학과에서는 그 뒤에 정리를 하고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시설과에서 먼저,
○김주일 위원 시설과에서 했든 교육정보화과에서 했든 간에 이런 중요한 장비를 외주발주를 할 정도라면 처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가격은 어느 대이며 제품은 어느 것이 좋고 예산은 얼마만큼 소요된다 하는 그런 자료조사를 충분히 했을 텐데.
예산확보 해 놓고 2007년 이후까지 넘기고, 구체적으로 보니까 또 이월이 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처음에 사전검토가 잘 안 되었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는 겁니다.
사전에 외주발주를 할 것은 당초에 철저하게 자료조사를 해서 예산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재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 강모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인조잔디 설치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용액하고 다시 관련이 되는데, 세출 결산서 115페이지, 116페이지에 예비비하고 보상금 금액이 100%나 불용이 됐단 말입니다.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추경예산에 조정을 해서 반영됐는데 그 당시에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예비비가 100% 불용이 됐는데, 더구나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런 사항이 나타났거든요.
사전에 준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기획예산과장 정용복입니다.
115페이지에 보상금 100% 말씀이시지요?
○강모택 위원 보상금하고 예비비.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보상금 전액 불용처리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교육위원님들의 직무상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서 경상남도교육위원회상해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돈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한 건도 발생이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
○강모택 위원 예비비에 보면 추경을 할 때 반영이 돼서 그래서 다시 100%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추경할 때 무슨 사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오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재해로 인한 사용하고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연말에 사용을 못하고 다음 연도에 예비비로 계상했다가 불용처리해서 다음 추경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보상금 불용처리 된 것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강모택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다시 추경예산에 또 반영해서 100% 불용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해 보시라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남을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마저도 불용액으로 생겼는데, 이럴 바에야 왜 추경에 반영을 했느냐,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0.5%에 해당되는 11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뒤에 1회 추경예산에서 당초에 반영되지 못한 영양사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사용에서 사용하고 2회 결산 추경 때 미리 태풍 집중호우로 쓴 돈을, 특별교부금이 뒤에 내려왔습니다.
이 돈하고 연말에 사업비 일부 감액조정된 것을, 연말에 사업을 하면 당연히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연말에 조정된 자금하고 연도 말에 특별교부금 22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연도 말에 사업한다는 것은 명시이월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예비비로 넣어서 불용처리해서 다음 연도에 심도 있게 종합 처리하도록 된, 그런 사유입니다.
○강모택 위원 거제교육청에 금액이 9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학교 증·개축 일반시설비 불용액 처리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사업계획 취소로 인해서 불용처리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주일 위원 아까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강모택 위원 이것도 사유가 있을 거예요.
왜 사업계획을 취소했느냐!
○김주일 위원 이것은 아까 내가 질문해서 답을 받은 거고.
예비비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법정 예산회계의 몇 %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넘어온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다음 예산에 대한 재원도 될 수 있고 이것을 꼭 써야 된다는 것은 없죠.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예비비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강모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은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 초년생입니다.
○송경영 위원 답변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심의를 해서 교육위원회, 또 우리 의회까지 와서 승인을 받고 또 1년 내 쓴 것, 집행한 것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것이 일련의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하나의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
○송경영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해연 위원께서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중에 교육위원회는 예산편성지침이 도 본청과는 틀리다, 확실히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아마 결산처리 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경영 위원 예산편성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회계법에 의해서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지침도 모법에 따라서 지침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하시고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실 적에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잔액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첫째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확실하게 되지 않을 것을 다음 연도로 명시해서 이월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만 공기부족이라든가 특별한 사항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대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솔직히 말하자면 시설비를 정당하게 계상했는데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남는 것을 집행잔액이라고 하고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남는, 예산과다 편성 그런 성질로 해서 불용처리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가 조금 미숙한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 남은 잔액이 내년도에도 필요했을 경우에 그것을 이월시키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원인행위를 했을 경우입니다.
계약한 사항,
○송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시기 미도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 사업명이 그대로 따라 넘어가는 것 그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이 과다책정 되어서 아무리 써도 남는 돈 그것이 집행잔액이고 불용액은 전혀 안 쓰고 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것은 자기 족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 알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 족보에서 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불용액이고 잔액입니다.
불용액이나 예산잔액은 다음 연도 예산에 자금이 편성되는 것, 전에는 집을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불용액으로 넘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그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새로운 족보를 가지게 되는 것이 불용액이고 예산잔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용액하고 이월액하고 같이 넘긴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결산검사에 자료를 낼 적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 조서, 명시이월 조서, 불용액 조서, 집행잔액 조서.
그렇게 구분해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항목을 불용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같이 넘긴다는 것은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내역에는 결산서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서가 붙어있고.
○송경영 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던데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저희 지침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지침 지침’ 하시는데 지침은 제일 하위법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세출 불용액에 들어가는 부분이 계획변경 및 취소부분이,)
불용액을 정리한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예산절감 부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급사유가 미발생 할 때 불용액에 들어가고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들어가고, 교육부 예산지침에 불용액 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인건비 중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인건비가 과다책정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편성자체에서 아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가장 예산을, 나쁘게 말하면 추경을 하기 위해서 숨겨놓을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어디 가도 인건비 편성한 것을 과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매년 결산을 하다보면 많이 넘어오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이런 것은 해마다 중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제가 2005년도 결산서, 2004년도 결산서를 보면 인건비 이월액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금년에도 보니까 또 71억9,100만원 정도가 인건비에서 넘어오는데 이것은 추경을 하기 위한 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더라도 이만한 예산이, 교육청 산하에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조치가 되었을 건데,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지적을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도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 예산 중에서 해마다...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 제일 고민이, 인건비가 종류가 다양하고 기관단위별로 여러 과목 구조가 복잡해서 편성하는데 애를 먹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려되는 것이 부족하지도 않아야 되고 또 많이 남지도 않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경영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인건비를 산정할 때 정원 기준해서 평균호봉을 적용하다 보니까 재정소요를 산정할 때 실제 현원 운영 과정에서 갭이 좀 생깁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여명 정원하고 현원하고 운영상에 갭이 좀 있었고, 퇴직하는 분들은 고호봉자들이 나가고 명예퇴임 같은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신규자가 들어오니까 호봉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요, 저희들이 모자라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서 조금 여유 있게 계상하는 편입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타 시·도의 예를 들면 평균 1.5% 정도 불용액이 남는데 저희들은 0.8% 정도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지적을 수용하고 앞으로 최소한 불용액이 적게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불용액이 적게 남도록 노력하신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매년 반복돼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고 결산이 그렇게 된다, 이것을 이제는 진짜 투명한 예산편성을 해서 고치자, 저의 질문요지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꼭 경상남도교육청만 그런 사항이 아닐 것이고, 예산편성하는 데 보면 거의 이런 문제가 나와요.
경남교육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고쳐서 예산을 유용하게 시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좋은 말씀이십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다음은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 오늘 이월에 관한 것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명시·사고이월.
앞에서 김해연 위원님 하고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장해서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해도서관 증축사업과 관련된 불용액이 아까도 언급했듯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건축비지요?
김해도서관 48억원이 건축비입니까, 토지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도난실 위원 48억원이 그냥 시설비 명목이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시설비입니다.
○도난실 위원 제1회 추경에서 받았습니다, 그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도난실 위원 제1회 추경에서 받았는데 공사계약을 2005년 12월 23일에 하셨습니다.
23일에 일단 원인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왜 그 전에 안 하셨습니까?
추경에서 받았는데 12월 23일까지 딜레이(delay)가 됐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1회 추경해서 설계를 마쳐야 됩니다.
입찰공고를 하고 공사계약 한 것이 12월 23일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문화재가 출토됐다는 것은 언제 확인을 하셨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공사계약하고 착공하기 전에 김해시하고 건축협의에 들어갑니다.
○도난실 위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신 게 언제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익년도 2월입니다.
○도난실 위원 2월에 지표조사를 한 결과 문화재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시굴입니다.
시굴 해 보니까 ‘여기는 토성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추측 하에 바로 본 발굴에 들어간 겁니다.
○도난실 위원 그래서 발굴이 언제까지 계속됐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익년도 7월 11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기로 된 겁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본 발굴 끝나고 난 뒤에 그 부지에 토성이 발견됐습니다.
토성이 발견된 것이 도로에서 10m 도서관 부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 10m을 벗어나서 도서관을 지으라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설계를 가지고는 도서관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설계변경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도난실 위원 2005년도에 원인행위를 했던 것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공사진행이 안 된 거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문화재 시굴과 본격 발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신 거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에 사실상, 일반적인 예로 보면 보통 어떤 것이든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문화재가 가장 문제가 많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지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거나 했을 경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한두 달 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3년씩 지체됩니다.
본청 행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 발굴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문화재가 발굴되는 그 시간에서 보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추경에서 차라리 이 금액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경비를 계속 놔두고 또 더 받고, 제가 받은 공식 명칭으로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해서 김해도서관에 관한 시굴비하고 2억원 넘게 지출된 게 있거든요.
이런 경비들이 그 해에 어차피 집행이 되지 않을 것이 예견될 경우에도 이 금액들을 다 들고 있어야 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도서관 그것을 할 때 저희들은 낙관을 했었습니다.
시굴만 하고 그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본 발굴도 빨리 끝마치고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것이 ‘이 도면을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의논 했더니, 토성을 가운데 두고 유리를 덮어서 건물은 그 위에 짓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문화재 측에서는 그것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다, 이것은 보호해서 묻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10m을 띄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협의에서 제외되어서 어차피 이 부분을 불용처리하게 된 겁니다.
○도난실 위원 이것은 제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해도서관 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방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됐던 건데 관계자들은 그렇게 판단되지 않아서 쥐고 있었던 금액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말고도... 이것은 예산과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밀학급해소시설비 용산초등학교라든지 김해연 위원님께서 앞에서 진영중학교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남해중학교 시청각실 신축공사라든지, 제가 보기에 명시이월 된 금액이 다시 지출잔액으로 남아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까도 나왔는데 경남자연과학원 신축 공사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196억원 중에서... 그런데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출원인행위를 21억원을 하셨다고 앞에 명시이월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뒤에 사고이월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명시이월 부분에 21억원, 똑같은 지출원인행위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앞에도 또 명기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은 따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처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이런 행위들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돈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물론 아까 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교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100개의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A라는 사업의 경우에 추진될 게 뻔히 보일 경우 그쪽에 돈을 지원해 주시면 되는데 2006년도에 분명히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던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돈 예를 들면 50억원에다가 2006년도에 또 추경으로 30억원, 20억원 이런 식으로 받으시거든요.
받으신 그 금액 자체가 그대로 또다시 명시이월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억원, 20억원, 50억원을 더 받았다 해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은 전혀 집행도 하지 못한 돈이 넘어갈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에 차라리 더, 2006년도에 집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돈이 몰아졌으면 이것이 불용처리 될 수 있는 또는 이월되는 퍼센티지를 더 낮출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문제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예산운용상, 물론 이것이 교부금하고 매칭펀드로 걸리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참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서, 도대체 A라는 사업에 2006년도 집행되어야 되는데 2006년도에 못 받으면 2007년도에 또 못 받을 것 같아서 달아놓는 예산들이 결국은 명시이월이나 또는 사고이월 돼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산운용상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결국 언제 사업을 다시느냐 하면,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쭉 나왔는데 12월 또는 11월에 사업을 대부분 다시거든요.
결국은 다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11월이나 12월에 하시기 때문에 돈을 쥐고 있다가 넘어가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불용이나 이월금액이 다른 해에 비해서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을 처음 받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공교롭게도, 아까 겨울방학 말씀도 하셨지만 꼭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서 원인행위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업이 너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이것이 교육청 자체예산이라면 훨씬 융통성이 커질 수 있으시겠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사실 ‘분권 분권’하면서 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분권이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계속 그런 요청을 하지 않으면 개선될 여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부금을 받으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국고지원금이 실제 의존수입이지 않습니까, 자체 세입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것이 90%가 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딸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체 재원발굴의 방안은 없으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은 아니고, 아까 경남자연과학원 신축 공사에 21억원이 달렸는데 왜 명시이월로 가셨는지만 대답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체 재원발굴 방안과 예산집행 운용에 있어서의 발전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집행된 부분은 앞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고이월 시켰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부분은 그 위에 예산이, 그러니까 12월 29일 12월에 온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다면 부기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맞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항목에서 예산현액이 196억원인데 지출액이 21억원이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세부 문항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류를 하실 때 이것은 명시이월 부분을 따로 분류를 하셨고요, 뒤에 보면 사고이월 부분을 따로 분류를 하셨거든요.
사고이월에 가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경남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지출행위액이 21억원으로 나오거든요.
○시설과장 손영환 총괄해서 사고이월 됐고 명시이월 되어 놓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넣어 놓은 것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고이월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명시이월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표기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 예산액을 처음 받아보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불용액에 왜 사고이월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아까 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불용처리를 할 때는 사고이월은 따로 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21억원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는 것은 표기상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도난실 위원 제가 답변마저 듣고 질의 조금 더 하고 성 위원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계관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직무를 수행하게 돼서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서 현황과 문제점, 개선책까지 일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생각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지적사항 중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거의 80%가 정부 보통교부금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들 뜻대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목적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A사업을 B로 돌린다든지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부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그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교육감회의나 부교육감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체예산 확보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로는 자체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면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인상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도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면제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업료 확보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재산매각이라든지 잡종자산이라든지 교육 외에 재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활용방안은 재무과에서 수립해서 매각이나 임대나 이런 부분에서 시·군교육청과 협의해서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재산활용도를 높여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은 큰 돈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을 다 했습니다만 거의 3% 정도에서 5% 정도 되어 있는데 5% 정도 이상은 보조를 받을까 하고 지역의 도의원님들이나 시장님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70억원 보조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의원님들에 협조를 받아서 500억원 정도는 확보해서, 지역학교에 예산이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불요불급한 시설지원에 최선을 다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수도급수조례 이 부분에서 교육용으로 쓰는 부분들을 50%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하고 MOU계약도 체결해 나가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여러 분들이 수도조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으로 볼 때 어려운 여건 하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도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 중심 예산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부터 신경을 써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영돼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난실 위원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청별로 지출액들이 있는데 실제 산청이나 함양교육청 같은 경우가 열악하거든요.
그다음이 의령이나 고성 이정도인데.
예를 들면 창원교육청이 불용처리 된, 여기에도 사고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지는 모르겠지만 창원교육청이 불용처리 된 금액이 17억원인데, 이것이 산청이나 함양교육청이 지원 받는 금액의 1/4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불용에 대한 또는 이월에 대한 액을 적절히 잘 한다면 형편이 좋지 않은 지역의 교육청 소관에도 지원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재원발굴에서, 폐교가 늘어나고 있어서 폐교에 대한 재산가치 추정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자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적 된 것으로 아는데, 폐교에 대한 자산가치 측정들이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서 최선의 방법에서 활용이 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작지만 재원발굴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폐교들이 이런 저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 어떤 곳은 정말 잘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정말 아까운 마음이 들만큼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
학교들이 대개 아주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폐교된 학교들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현안사업비 말씀입니까?
○도난실 위원 예, 포괄사업비.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준이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주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지원하는 목적은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중에 재해 발생하는 대책이나 응급보전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재정수요가 각 학교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총 예산의 0.4%를 각 시·도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에 근거해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기관은 각급 학교라든지 전 행정기관이 대상이 되고, 지원하는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경상교육지원사업비 주로 일반사업비는 기본교구 구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시설비는 중앙대책본부 및 학교공제회의 지원 사업 부족분 그런 데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난실 위원 제가 지난해 시설의 미비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학교의 바닥공사나 도색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당초예산 편성에 교실환경개선비라든지 학교시설환경개선비, 시설과에서 당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실바닥이 1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한다고 볼 때 시설 시에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환경변화에 의해서 소리가 많이 난다든지 습기가 차서 썩었다든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면 지역 같으면 지역교육청 시설과에서 점검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 이라든지 큰 돈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지만, 그냥 기천만원 해서 교실수업에 지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저희들이 현안사업비로 그때그때 즉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게 고르게 100% 시·군마다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교장선생님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도난실 위원 아까 인조잔디구장 할 때 김해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좀 있는 데는 많이 가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의견이 절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교장선생님이,
○도난실 위원 많이 조르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 검토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예, 좋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아까 도난실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좀 와서 보채고, 챙기고, 열심히 하는 학교는 지역교육청에 더 가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20개 시·군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말에 20개 시·군에 나간 포괄사업비 금액을 체크해 봅니다.
체크를 해 봐서 조금 적게 간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따로 일정금액을 책정해서 그 지역교육청 보고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군간 포괄사업비의 배정에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육재정 확보 관련해서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5% 전후입니다.
다른 시·도도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하여튼 재정자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자치, 교육자치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90년도에 미국에 아이오와라는 조그마한 주에 갔었는데, 거기도 교육자치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교육재원 확보를 재산세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니까 거기에 부과해서 부과세 형태로 확보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교육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세, 지방세 배분문제라든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관계설정이라든지 등등 하여튼 큰 틀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주일 위원 물론 쌈짓돈 개념으로 쓰는 것, 무차별하게 쓰여 지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교육청별로 연초에도 그렇고 우리 교육감님 나가서 아니면 순시할 때 건의사항이 있을 것이고, 각 교육청별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자료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놨다가 본예산에 올려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하는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 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임기응변처럼 교육청 교육장이나 관계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와서 불쑥불쑥 로비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바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초나 또 아니면 순시 시나, 아니면 어려운 사업을 쭉 받아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갈 것, 또 추경에 들어갈 것, 그 외에는 포괄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그런 식으로 관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평하게 다 할 수는 없죠.
○부교육감 이승무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세우고 있습니다만 보통 5년 주기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급기관 내지는 지역교육청, 학교로부터 향후 5년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뒀다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위에서부터 해 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필요하면 해마다 개선해 나간다든지 보충해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계관 위원 의문이 조금 있어서, BTL사업은 시설과 소관입니까?
과장님, BTL사업은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2005년도부터.
○성계관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전에 우리가 견적 받아서 현금으로 공사할 때와 BTL사업은 지금 외상사업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외상공사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카드를 끊는 사업입니다.
○성계관 위원 외상공사 같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사를 진행했을 때 부실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런 통계를 내 본적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아직까지 준공된 것이 5개 학교만 준공되어서 지금 운영에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9월 되면 또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5개 학교를 운영한지 3월에 시작해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2005년도부터 BTL사업을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2005년도부터 BTL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완공된 학교 체육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지금 완공된 학교가 5개 학교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체육관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체육관은 2006년부터 발주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현재 완공된 체육관이 없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도난실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 부실공사가 생겨서 학생들이 비가 오면 빗물이 떨어지고 해서 수업을 못할 정도다 하는 그런 도정질문을 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공사 할 때와 외상공사를 하고 BTL사업을 하니까 적당히 공사를 해서 넘어가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전문직종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전문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신설학교는 저희들 감리단에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감리단에서 하고 있는 감시 감독 외에는 시설과에서는,
○시설과장 손영환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감리단을 감시하고 있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직원이나 계장님이나 전문직종에서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 BTL사업단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순회감독을 하고 있으면서 감리단이 감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감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도면하고 모양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어떻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시간이 날 때 마다 공정에 따라서 감독하고 감시를 해야 될 계획서는 없고 수시로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 공정별로 감리단이 매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받고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나갑니다.
저희들 현 체제가 사업단과 운영단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단은 학교운영관리를 맡고, 사업단은 학교사업을 맡고 있는데, 그 두 개 팀에서 연이어 학교를 가 보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고맙고요, 어떻든 철저한 건물이 되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한 감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감사합니다.
○성계관 위원 그리고 아까 송경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2페이지에 보면 체육관하고 급식소가 몽땅 창원이거든요.
지역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해서 창원만 이렇게 몽땅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창원 창덕중 외 10건은 창원만 묶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고시일이 2006년인데, 2006년도에는 몽땅 창원만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면 마산 중리초 외 14건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개 시·군 중에서 창원만 몽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신설학교인지, 이게 기준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원만 줬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이 창원을 묶은 이유는 창원이 지금 요구하는 체육관이 많기 때문에 창원만 따로 묶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혹시 신축학교라서 체육관하고 급식소가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아니, 기설학교입니다.
○성계관 위원 기존 있던 학교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기존 있는 학교에 체육관, 급식소를 지어주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신데, 성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우선순위를 선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원이 요구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을 얘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양기홍 시설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20개 시·군에 많은 학교가 있는데 왜 창원만 10개 급식소와 체육관을 묶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면 되는데, 창원만 2006년도에 시설하고 다른 19개 시·군에는 안 해 줬다는 말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아니, 여기 보시면 창원 창덕중 외 10건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마산 중리초 외 14건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또 진주 가람초 외 14건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된 데가 통영, 창원, 김해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지역적으로 창원이 많이 됐고 통영이 많이 됐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저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2010년까지 계획서를 다 돌렸습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 해서 전 시·군에 있는 학교들이 그 안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6년 계획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는 양산인데요, 양산에 ‘동면’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면 아십니까?
동면에 영천초등학교하고, 동면에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집행부석에서 - 3개...)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동산, 동면.)
지금 현재 동면에서 동면 면민들부터 학부형들 이야기가 체육관이나 급식소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지금 계획서,
(○집행부석에서 - 동산이 2008년도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면에 체육관 시설이나 급식소 시설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몽땅 10개씩, 15개씩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 계획을 짤 때 각 시·군 학교에 급식소나 체육관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걸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2010년까지 세웠습니다.
저번에 제가 세운 계획서를 성위원님께 한 부 드렸지 싶은데...
○김주일 위원 내가 자료를 받았죠.
○강석주 위원 과장님, 처음에 BTL사업 할 때 학교 선정기준이 안 있었습니까!
일단 부지가 땅을 안 사도 가능한 학교 등등 해서 받아가지고 해 놓고, 그 기준만 답변하면 되잖아요.
○성계관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동면에 현재 체육관, 급식소가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한테 2008년도에 해 달라 합디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 말씀을 왜 안 하십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 기준은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학교 안에 있고, 그리고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2010년까지 줄어들지 않는 학교, 그리고 폐교가 되지 않는 학교는 이 BTL사업 계획서에 다 넣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제가 확실한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과장님, 동면에 학교들이 100명 이상은 다 되죠?
(○집행부석에서 - 동면이 100명 안 되고요.)
동면 어디요?
(○집행부석에서 - 언양 넘어가는 데 오른쪽에 있는 학교...)
거기 영천하고요.
(○집행부석에서 - 영천은 저쪽으로 넘어가서고요, 넘어가기 전에...)
석산 그 쪽에 있는...
(○집행부석에서 - 석산은 동산이고 요.)
아! 동산초등, 거기가...
(○집행부석에서 - 거기도 터가 없어서 어렵다 하다가 터 되는 대로 해서라도 지으면 안 되느냐 해서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초·중·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강당이라든지 체육관을 다 지어주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어주지 못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을 수 있는 터가 없는 학교, 그 다음에 앞으로 폐교될 학교, 그 외에는 거의 되고, 우선순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교육장님이라든지 교육관계자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큰 학교가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소규모 면단위 학교는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시나 군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같이 하는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학교 규모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규모가 크면 시단위나 군단위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우선순위로 체육관을 지을 수 있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나오신 김에 시설과장님, BTL사업이 오늘 주된 사항인데, 이게 2008년, 2009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학교, 환경변화가 급격히 변하는 학교, 또 지금 급식소라든지 체육관이 없어서 시급히 해 줘야 될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급한 데는 자료조사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실제로 2008년도 할 것, 2009년도 할 것 그 계획에 맞춰서 가려고 그러는데, 환경이 변하는 곳, 시급한 곳 이런 곳에는 다시 자료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토하세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이해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면단위에 체육관이 하나도 없고 급식소가 없는 학교는 우선순위를 좀 당겨주도록 부교육감님, 그렇게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시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체육관하고 급식소 관계는 사실상 우리 교육감님이 도의회 석상에서도 계속 100명 이상 유지하는 학교는 무조건 다 해 준다고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40명 있는데 체육관 짓고, 급식소 짓는 것은 국비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잘 해서 지역에 무리가 안 가도록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BTL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님께서 아주 알찬 질의를 해 주셔서, 이게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원이 안 되고 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학교 신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소를 빨리 해 주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BTL사업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교육나눔터, 샘소슬, 알찬마루, 경남교육지킴이 여기에서 주로 BTL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이 결정되면 그걸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그 고시내용에 재무적 투자자, 시공사, 운영사 3개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약 1,000명의 전문가들로서, 무작위로 명단을 뽑아서 그 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가 끝나고 나면,
○송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그러면 샘소슬 이것 주식회사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송경영 위원 여기에서 사업시공사를 개별회사를 전부 끌어모을 것 아닙니까?
모아서 시공사로 결정하는 것인지?
○시설과장 손영환 ‘샘소슬’이라는 것은 하나의 특수법인입니다.
진해 장천초 외 4개를 시공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짓기 위해서 만든 특수법인입니다.
그 법인 안에는 시공사가 주가 되어서 운영사를 만나고 재무적 투자자를 만나고 은행을 만나서...
○송경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샘소슬이라든지 교육나눔터, 또 경남교육지킴이 그 법인체에서 전부 시공회사를 끌어모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끌어모아서 하나의 법인체를 만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런데 사실 시공사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제재나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이 제재합니다.
○송경영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 제안자가 저희들이 제안한 만큼 건물을 짓지 못하면 그 제안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계약대로 되지 않을 때는 별도로 계약금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합니다.
○송경영 위원 완공이 됐을 때 민간인들이 자기 돈벌이 없이 그냥 참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참여합니다.
○송경영 위원 돈벌이가 되죠?
○시설과장 손영환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임대료라든지 운영비 이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정부지급금 중에서, 신설학교 임대료는 교육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우리 경남교육청에 교부되어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송경영 위원 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시설과장 손영환 예, 맞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운영비, 임대료 이것은 한 번 주고 마는 겁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20년 동안 줍니다.
○송경영 위원 20년 동안 한 번만 줍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아닙니다.
○송경영 위원 몇 년 줍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줍니다.
○송경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김해 서부중학교 외 3개교인데, 민간투자가 361억6,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임대료가 625억5,500만원입니다.
또 운영비가 191억3,8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투자는 361억6,600만원을 했는데, 또 우리가 돈을 줘야 될 것은 816억9,300만원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송경영 위원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하고 민간투자업체에서 하는 것이 민간투자 한 사람도 돈벌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절감이 좀 되어야 되겠는데, 아직 그런 결과분석은 안 나왔을 것이고요, 그죠?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20년간 상환되는 이자하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이자 다 포함되어서 20년 동안...
○송경영 위원 20년간 이렇게 줍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20년간 지금 계산 해 보니까 816억원이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나옵니다만,
○송경영 위원 이렇게 적어놔도 20년 후에는 민간투자로 지은 학교나 체육관, 급식소 전부 다 우리 정부재산으로 바로 들어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송경영 위원 주는 것은 한 번만 주는 거네요, 이 금액만큼?
○시설과장 손영환 이 금액만큼 20년간 분기별로 나눠서 줍니다.
○송경영 위원 20년 동안 분기별로?
○시설과장 손영환 20년 동안 1년에 분기별로 이것을 나눠서 줍니다.
○송경영 위원 내 말은 당해연도에 분기별로 이 금액을 다 나눠 주느냐, 아니면 20년 동안 이 금액을 나눠 주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20년 동안입니다.
○송경영 위원 그러면 분기별이 아니고 연차별로 준다 해야 되지.
○부교육감 이승무 연차별로 주는데, 1년도 네 번에 나눠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학교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효율성 있게 관리하도록 분기별로...)
○송경영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지출은 되는 거네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1년에 네 번 나눠서 지출됩니다.
○송경영 위원 나갈 때 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나가야 될 것이고, 재산평가액에 따라서 또...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체결은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아닙니다.
처음에 사업할 때 바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운영사하고 계약을 바로 합니다.
○송경영 위원 내가 볼 때는 정부의 재정이 약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손해 같아요,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김주일 위원 위원들이 질의가 많이 없도록 BTL사업에 대한 상환방법이라 든지 그 관계를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한부 주세요.
주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보충해서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BTL사업이 건물만 BTL사업이 아니죠?
○시설과장 손영환 우리 교육부 산하에서는 건물만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계관 위원 그 안에 사무기기는요?
교직원 사무기기하고 학생들 책·걸상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것도 BTL에 들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내가 건물만 아니죠 하니까 또...
○시설과장 손영환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책·걸상하고 교직원 사무기기 그것도 다 BTL사업에 포함되어서, 건축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라든지 교직원들이 사무기기가 취향에 안 맞고 그래도 써야 되네요, 그렇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성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 평가는 어떤 쪽에서 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이 제안을 받을 때 자기네들이 제안해 옵니다.
제안해 오면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물건 같은 것은 최상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시설과에서 평가를 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가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하는 평가요원이 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0명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우리나라에?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성계관 위원 1,000명 있는 그 위원들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우리 경남에 이런 학교를 신설하니까 사무기기를 평가해 주시오, 이렇게,
○시설과장 손영환 총체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제안서를 낸다는 말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김해연 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학교별 인조잔디구장 설치내역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리한 겁니까?
○위원장 양기홍 소관 과장님!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입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선정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대충 보니까 미분 적분보다 더 복잡한 계산인데요.
어떤 공식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배경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설명 말고 기준을 이야기해 주세요.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된 기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첫째로 학생수, 인구수, 거주밀도를 맨 처음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낙후지역 및 소외계층 거주지역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 접근 용이성, 시설활용도를 감안하여 초등학교에 설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장님 마음대로 정했다 이 말입니까?
모든 조건이 다 해당이 되는데...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물량은 전부 의무적으로 7:3 매칭펀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펀드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30%를 무조건 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확보 안 되면 일단 우리가 선정기준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서 받을 때 지자체에서 30%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물어서 그것이 확보되는 지자체를 우리가 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냥 그대로 올려진 순서대로 내려옵니다.
그 대신 체육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과 같이...
○김해연 위원 과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 과장님께서야 객관적으로 하셨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는 내용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기홍 또 다른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혁신에 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학교혁신, 혁신교수요원, CEO 리더십 연수, 혁신컨설팅 이런 관련사업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혁신이라는 것은 뭘 하시기 위한 혁신입니까?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입니다.
우선 혁신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창조적 혁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적 혁신이라는 것은 올 신년사에서 교육감님께서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전적 의미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여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적 혁신이라는 것은 따뜻한 인간성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변화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고객의 가치를 부단히 창출하여 이에 부응해 나가는 창조적 활동을 저희들은 창조적 혁신이라 합니다.
이 방향으로는 다섯 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지향적 혁신, 현장지향의 혁신, 실행지향의 혁신, 가치창출지향의 혁신, 교육신뢰의 혁신 이 다섯 가지의 혁신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은 교육평가회에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최우수교육청 사수를 위해서, 수상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CEO 리더십 연수 돼 있는데, 여기서 CEO란 누구를...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CEO란 지난해 우리 본청의 간부,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 등 50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과정이 있습니다.
최고지도자과정이라 했는데, 강원도 현대인재개발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혁신리더십 해서 저희들 참석대상이 지역교육청 학무과장, 관리과장, 지역교육청 혁신담당자도 있고, 우리 본청에서는 각 과에 혁신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고등학교 교감.
○도난실 위원 그러면 CEO 리더십 연수 해서 들어와 있는 사업비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놓은 연수과정이었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거기도 있고, 우리 안에서도 CEO 과정이라 해서 혁신관리자회의도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까지 말씀하신 사람, 현장, 가치 중심의 창조적 혁신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으로는 어떻게 전달이 된 겁니까?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그 전달방법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도난실 위원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뭐가 있었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제 답이 조금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깊이까지 제가 답변드릴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혁신이라는 말이 전국적으로 유행어처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에서도 혁신 운운하는데, 혁신을 위해서 사업은 하는데 뭐가 혁신됐는지는 현장에서 별로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혁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사업비가 투자가 됐다면.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예결위를 할 때는 교육혁신에 대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예, 답변이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십시오.
○위원장 양기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바로 정회 없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교육청 결산을 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세출결산 작성 서식 중 명시이월조서와 사고이월조서에서 표기하고 있는 이월액과 불용액, 집행잔액의 개념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향후 결산서 작성 시에는 이월액과 불용액, 집행잔액의 표기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며,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업 중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켜 다음 해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속비 이월 사업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과 불용처리를 반복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계속비사업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단, 조금 전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이 정말 원활하게 교육예산에 들어가도록 시정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이제 결산 마무리를 위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좋은 격려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홍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251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6년도 결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양기홍 김미영 강모택 강석주
김주일 김해연 도난실 성계관
송경영

○출석전문위원
전영경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승무
교육국장,이종현
기획관리국장,도봉섭
감사담당관,이종보
혁신복지담당관,반해동
초등교육과장,송완용
중등교육과장,이정섭
교육정보화과장,정재표
평생교육과장,손기태
체육보건교육과장,김모헌
총무과장,임춘근
기획예산과장,정용복
학교운영지원과장,심재필
재무과장,김영수
시설과장,손영환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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