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2.05.17

영상자료

제29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5월 17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기·문준희·강석주·권유관·김대겸·김백용·배종량·석영철·한영애·홍순경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발전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6분)
○위원장대리 김영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일전에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원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 관련해서 의장단 설명이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용어와 진흥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다음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필요성입니다.
평생교육 추진 주체가 2008년 2월 15일 시․도교육감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도의 평생교육관련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창원대학교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타당성 및 운영방안 용역을 실시한 결과 위탁 또는 지정보다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연말 지사님 방침을 받아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409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5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검토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A95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검토보고 자료 10페이지 하단부에 부족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부터 우선 부탁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진흥원 설립하는데 약 1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런데 진흥원 출범이 당초에는 상반기에 출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기가 하반기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 업적추진경비 등이 조금 절감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총 들어가는 금액은 12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5억원은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부족재원이 7억8,000만원입니다.
7억8,000만원은 추경에 도비 5억원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 재단법인으로 진흥원을 설립함에 따라서 교과부에 국비 2억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아마 1순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억원만 더 추가로 반영이 되면 진흥원 설립예산 12억8,000만원은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5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평생교육원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재단 설립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는 각 대학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평생교육기관이 저희 도내에 496개가 있고요,
○권유관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조례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조례는 지금 평생교육진흥...
○권유관 위원 각 대학에 위탁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진흥재단 법인 설립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조례대로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해 보지도 않았다 아닙니까?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평생교육진흥업무를 기관 지정이나 위탁할 수도 있고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는 지정이나 위탁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학에 위탁하는 것하고 재단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유관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게 운영하는 방식이 재단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이나 위탁해서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 가지 방식을 놓고 그동안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내 대학 등에, 타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고, 또는 대학의 평생교육원 기능 활성화라든지 지역주민의 접근가능성이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위탁운영에 비해서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만 평생교육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평생교육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내에 지금 496개가 있는데, 그런 평생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들의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지금부터는 대학이나 위탁운영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금 교과부 쪽에서도 위탁운영방식보다는 대부분 재단 설립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고, 지금 대전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 재단 설립을 이미 했고, 또 다른 위탁 운영했던 기관들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다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바꾸고 있는데, 안 좋으니까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권유관 위원 우리는 지금 일단 도에서는 해 보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단법인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 진흥원을 설립하게 되면 인원도 더 많이 필요하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설립 초기에 인원은 한 12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2명이 지금 인적자원개발센터에 4명 정도가 이체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 3명 정도 파견 받고 나면 설립 초기에 새로 채용해야 될 사람은 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5명 정도?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래서 크게 사람을 많이 채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업범위가 넓어지면 그때 가서 채용규모를 늘리더라도 설립 초기에는,
○권유관 위원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에 여기 관련된 직원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경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센터에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이 이체가 될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진흥원이 설립되면 그분들도 이쪽으로 들어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들어옵니다.
○권유관 위원 들어오고 추가로 더 필요하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추가로 5명 정도로.
○권유관 위원 추가로 5명 더 필요하면 현재 다른 데서 하는,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재단설립을 해서 하는 것하고 그게 돈이 많이 들어도 이게 낫다는 그런 결론으로 지금 조례 개정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혹시 자리 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혀 아닙니다.
그 간에 저희들이 도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75%가 독립법인형태로 가야 된다는 찬성을 했고, 지정위탁방식으로는 한 17%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혀 아니라고 확단을 하기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리고 지금 496개 평생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학이라든지 어떤 특정기관에 위탁했을 때 그 기관은 그 기관 자체 평생교육 고유업무도 하면서 또 전체를 아우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진행은 조례 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을 해서,
○권유관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위치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혹시라도 돈만 들어가고 효율이 없을 때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권유관 위원 그때 또 인사이동 해버리고 나면 있습니까, 어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 우리 권유관 위원님 질의한 데 따라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흥원을 설립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시하고 달라가지고 광역 도는 진흥원 위치가 어디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진흥원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현재까지 평생교육원 설립 시에 위치를 어디로 둘 것인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남도의 균형발전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평생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서 위치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 말씀 하는 것은 모범답안이고, 이게 처음에 진흥원을 재단으로 하기까지의 과정은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나중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진주에 윤용근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재단 설립하는데 많이 힘을 쓰셨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강석주 위원 윤용근 의원님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야 된다.
그리고 경남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주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정책기획관님이 모범답안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벌써 재단 설립해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계획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사님하고 의논을 했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의견을 나눈 부분이 있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모범답안 식으로...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그런 경과 과정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이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디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제가 경남도의 균형발전 측면을 좀 고려하겠다.
또 진흥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평생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한다기보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구사들을 불러 연수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인구가 밀집된 지역, 특정지역에 설치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뜻들이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이게 검토보고서 상에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그러면 지금 벌써 2012년 하반기를 향해 가니까 한 4년 반 동안 소요되는 예산이 한 85억원 정도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1년에 17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을 무조건 도에서 이 17억원 지원을 다 해 줘야 됩니까, 해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일단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서 자체적인 수입기반이 마련된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적게 지원해도 될 텐데, 제가 봐서는 당장에 진흥원 설립되고 나서 사업계획 세우고 어느 정도 몇 년 지날 때까지는 자체적인 어떤 수입을 창출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
그렇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자체적인 수입기반이 확보될 때까지는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석주 위원 도에서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평생교육연구사들을 위한 교육과정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용역을 받는다든지 그런 다양한 것들은 설립되고 나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찾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기획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익사업이라는 게 1년에 전체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을 것이란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주 적을 거라 고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무리 진흥원이 잘 유지가 되고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1년 전체예산이 20억원 가까이 들어가면 수익사업이라는 게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재원 마련하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우리경남도에서 부족분을 계속 메워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진흥원도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마찬가지 형식으로 내가 볼 때, 발전연구원도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도에서 지원하는 게 1년에 30억원 이상씩 끊임없이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진흥원을 이왕 재단으로 설립해서 출발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진흥원을 유지하고 수익사업을 발생시키는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 한영애입니다.
지금 평생교육 496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제가 한번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수익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는 수익사업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몇 년 동안은 사실 도비라든지 공과금에서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그것을 그렇게 지출해가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기어이 왜 이것을 다시 만드는 것인지?
수익사업도 아닐뿐더러, 그리고 평생교육원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사업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경상남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이것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평생교육원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어딘가 한 군데 중심점이 있어서 연결체계라든지 봉사자가 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연결한다든지 이런 중심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복지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고, 평생교육도 저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이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어이 도에서 이렇게 새로운 법인화를 해서 해야 되는지, 인건비라든지, 지금 현재 네 사람의 인원으로도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여기에 소속을 해서 법인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게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뭐든지 있는 그대로를 활용해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텐데, 다시 이걸 설립을 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는지?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니, 한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한영애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정책기획관 박유동 평생교육진흥업무를 관장할 어떤 기관을 위탁한 것도 아니고, 지정을 한 것도 아니고 재단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496개 평생교육기관이 있고,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거의 3,50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한영애 위원 예, 많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거기 아마 연간 교육인원이 한 120만명인가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교육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런데 프로그램들이 너무 혼재되어 있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전부 다 보면 취미, 오락, 스포츠 이런 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제대로 개발을 하고, 평생교육훈련기관끼리 서로 연계도 좀 시켜주고 그런 목적으로, 이게 예산이 15억원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대로만 작동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기관끼리 서로 연계 협력도 하는, 종합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애 위원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요, 일단은 평생교육원의 현재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 운영을 하는데 힘들다는 것 그것은 여기서 조금 참고를 하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평생교육원에서 각 교육원의 특성을 살려서 여기는 어느 부분, 예를 들어 스포츠면 스포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쪽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저는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문점을 제시를 한 겁니다.
여기 평생교육원이 많이 혼재되어 있고 지금 현재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도에서 법인화되면, 우리가 국․공립이나 이런 데는 잘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립, 개인으로 하는 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현실화시킬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김영기 위원장대리, 배종량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기·문준희·강석주·권유관·김대겸·김백용·배종량·석영철·한영애·홍순경 의원 발의)
(16시 41분)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기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기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존경하는 배종량 위원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김영기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5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5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김영기 의원님 들어가시고, 우리 손태성 과장님!
작년에 리스차량 관련해서 2011년도 지방세 세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약 2,000억원 정도, 2,100...
○강석주 위원 2,000억원 조금 넘었죠?
○세정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올해 리스차량 관련 지방세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정확한 것은 조금 더 시장...
○강석주 위원 어느 정도 추계를 했을 때?
그러면 작년 1분기에 얼마 됐는지, 올해 얼마 됐는지 그 차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손태성 현재 매달 95억원 정도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억원 정도.
95억원 정도가 전년도...
○강석주 위원 세입이 95억원?
○세정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차이난다는 말입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강석주 위원 매달?
○세정과장 손태성 예.
○강석주 위원 매달 95억원 차이가 나면 지금 5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거의 470억원, 480억원 세입결손이 생겼다 그죠?
○세정과장 손태성 5월까지는 추계를 안 해봤습니다만 4월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서 우리 도 세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들 리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컸기 때문에 그 부분 손실을 최소 화 하기 위한 그런 대책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입결손이 한 달에 95억원씩 생겨서 지금 5개월 이렇게 왔는데,
○세정과장 손태성 이걸 하게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정확히 판단을 내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드리는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지방세 부분에서 전체 해마다 천몇백억에서, 작년에 제일 많이 걷혔죠?
○세정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작년에 2,200억원 가까이 리스차량 등록 관련해서 수입이 있었는데, 올해는 리스차량 등록에 관련된 세입결손이 한 1,000억원 정도 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세정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도 세입이 이렇게 펑크가 나는데 다른 부분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현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경제하고 올해 경제상황이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세수라는 부분 자체가 부동산 거래가 잘되면 저희들 도세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도세가 잘 걷혀 집니다.
걷혀지고, 올해 저희들 도의 입장을 보면 전년도 이후에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기 자체도 아시다시피 체감경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수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와 맞물려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얼마 정도 추계를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전체적으로는 도세 수입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죠?
○세정과장 손태성 물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또 세수 확충대책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게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리스차량 등록과 관련해서 제가 한 2년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걸 그냥 인센티브 주고 혜택주고 이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마냥 지금 현재 수입 잡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것만 믿고 있다가 우리 도는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입이 없으니까 추경 자체도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올해만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더 그렇습니다.
지출이 갈수록 복지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기본적인 지출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세입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소비세 자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상향, 현재 5%입니다.
부가가치세액의 5%지만 이 부분을 상향조정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도 20% 정도, 또 시․도 과장들 회의 때도 20%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들 자체 대책은 아시다시피 시․군을 통하고 또 저희들 도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이 개정안을 만들지만 이것은 정말 임시방편이거든요.
○세정과장 손태성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세수에 결손 되는 부분,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결손 되는 부분을 줄이고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0분)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당선되신 한영애 위원님께 행정지원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국에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저희 국 소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6호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5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9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5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5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36페이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5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친환경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탁기간 30년을 정한 사유입니다.
신탁기간이 20년일 경우 토지는 우리 도유지이지만 건축비는 투자비용이 20년을 상환하면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싸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30년으로 정했습니다.
일반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일반주택 기숙사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제12호 별표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 2호에 공동주택기숙사는 가능하도록 법적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토론, 의결은 각 항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예,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바뀐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비서관하고 비서, 그러니까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래서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비서관하고 비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비서관은 일단 비서실에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직급은 각 기관별로 달라집니다.
○강석주 위원 저는 직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직급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예를 들면 4급부터 7급, 8급까지 다 가능합니다.
○강석주 위원 4급부터?
○인사과장 김주명 예.
○강석주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정무부지사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인사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특보는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특보는 비서관하고는 예외입니다.
○강석주 위원 다르죠?
○인사과장 김주명 예.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행정안전부 표준안 개정은 언제 됐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권유관 위원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 개정이 언제 됐냐고요.
○인사과장 김주명 이게 개정은 2월 22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에서...
○권유관 위원 금년?
○인사과장 김주명 예, 올해.
○권유관 위원 금년 2월에 됐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궁금한 사항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별정직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안에 “정신”하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신’하는 것은,
○인사과장 김주명 이게 근무를 하다 보면 자기 정상적인 근무에 약간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업무와는 별개의 일을 벌이거나 할 때 그 정신 이상이 오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판단은 일단 저희들이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정신병원이라든지 일반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경우에 그런,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신’해 놓았는데 정신이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나 신체상의 사유로 신체에 문제가 있어도, 근무를 할 수 있어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네요?
○인사과장 김주명 직권면직 사유에 정신 이상이 있다고 판정이 된다거나 신체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되는데 그 사유를 삭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법이 장애인보호특별법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요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든지, 좀 어려운 분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권유관 위원 신체상은 문제가 없는데, 좀 불편해도 할 수 있잖아요?
○인사과장 김주명 예.
○권유관 위원 정신이라는 이것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다 아닙니까?
이것을 행안부 표준안에 개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 아닙니까?
‘정신’하면 이게 어디까지인지,
○인사과장 김주명 일단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을 없애놓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공무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의사 진단 이런 게 필요합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당연히 필요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면직하는 그런 절차도,
○인사과장 김주명 본인에게 설득도 해야 되고,
○권유관 위원 이 사유가 삭제되어버리면 진단 들어와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의사 진단이 나도,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병가를 내서 쉴 수가 있거든요.
○권유관 위원 정신이라는 게 쉰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일단 휴직까지도 최대한 활용하고 안 될 때는 가족들을 설득해서, 결국 본인이 정신이 이상 있으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권유관 위원 자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
○인사과장 김주명 예, 유도를 합니다.
○권유관 위원 행안부 표준안이 개정된 게 좀 이상합니다.
정신이라는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일단 근본취지는 장애인들 차별금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2005년도 7월 10일자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 활동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애매하다 아닙니까?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신체장애야 도움을 받아서라도 출근하고 일하고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몸으로 안 하는 일 같으면, 정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일단 병가나, 출근을 했다가 휴직을 하거나...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행안부 표준안 개정된 데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김주명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행안부가 아무리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우리 도가 맞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따른다는 것은, 이게 맞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뭐 특별하게,
○김영기 위원 저는 특별한 것 같은데요.
이 정신이라는 부분은 어떤 해석에 차이가 있듯이 국장님하고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몇 달 쉬었다 병가를 낸다, 어떻게 한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점을 우리 도는 바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안부 안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우리 도가 이것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사과장 김주명 예.
○김영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병가 두 달 내고 또 한 달 쯤 나오다가 또 병가 두 달 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현실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하고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을 지금,
○김영기 위원 과장님, 장애인이라는 부분은 저희들, 권유관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신체상에 어떤 장애인, 정상인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등산을 가든지, 어떤 경우라도 그런 이유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이해 못하시는 분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장애인을 우리가 잘 대하지 못한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런 안을 내어놓으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또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면, 2월에 내려왔다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김영기 위원 그럼 지금 몇 개월 동안 이 부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행안부하고 토론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감은 하는데,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차별금지를 법에서 정해 두고 있는 부분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에 딱 규정을 해 놓고 있으니까,
○김영기 위원 장애인이라는 해석의 유권해석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 하고 제가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정신도 일단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장애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좌우간 과장님 이것 오늘 밤새도록 토론해도 결론 안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수정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과장님! 이렇게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발생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어떤 수익을 말씀하십니까?
○강석주 위원 이 부분에 우리 도하고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용을 하면 신탁회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임대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일단 도유지는 공유지를 공급하고, 일반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건축비에 포함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우리 도유지가 유휴 공유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료를 싸게 책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기간이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20년 단위로 거의 다 수익을 다 빼내려고 하니까 임대료가 비싸집니다.
40∼50만원 들고 한데,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시 외곽에는 도유지 가격이 좀 쌉니다.
그다음에 도심지에 있는 경우에는 비싼데 도유지의 가격만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건축비는 시골지역에 짓든, 어느 지역에 짓든 건축비는 거의 동일한데 투자자라든지 신탁사에서는 이 공공에서 임대료를 받는 게 거의 안정적이라 합니다.
일반 투자하는 거보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수익성이 있다, 안정적이다 이런 쪽에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은 최소한 일반 신탁사, 앞으로 이게 심의가 승인이 나면 신탁사를 공고해서 모집 신탁사를 설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협상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이익을 남길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도의회에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나기 전에는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타당성조사만,
○강석주 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 안 되었을 때, 적자가 발생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래서 신탁계약을 앞으로 신탁자 선정을 해서 신탁계약을 할 때는 이익이 남도록 할 것이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도민들한테, 기숙사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서민들한테 싸게 하려고 두 가지 어떤,
○강석주 위원 결국은 도민들한테 혜택 줘야 되고, 우리 도도 어느 정도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100억원 이상 투자를 했는데 이익을 남겨야 되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게 3자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검토가 안 되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느 정도 된다, 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체결 안 했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검토했는데 검토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기본적인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도민들 특히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이것은 과장님,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것이지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지금 현재,
○권유관 위원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도에서, 신탁자가 물론 이익이 남아야 되지만 도에서 이익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전혀, 도유지만 제공하지 돈은, 우리 도의 예산은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이익을 취득할 수도 없고,
○권유관 위원 아니, 그것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 부지만 제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지만 제공하지만 나중에 잘못하면, 물론 이것 어려운 분들한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잘못하면 땅 뺏길 수 있는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 부분은 법률 자문을 받아서,
○권유관 위원 그런 대책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 자문을 해서 신탁형 공유지는 다른 데 팔 수 없도록,
○권유관 위원 당연히 못하지, 제가 뺏긴다는 것은 그냥 뺏긴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이익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을 여기 입주한 사람들을 편하게 살도록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277세대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중리공단하고 마산대학을 수요자로 보고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수요자로 중리공단 사람들, 마산대학, 10평이면 원룸 그런 형식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마산대학, 중리공단 사람들인데, 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학생들인데, 이게 277세대가 안 나가기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조사 이런 것은 좀 됐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시장조사는 하나은행에서 건설업체하고 수요조사를 했고요.
저희 담당에서 직접 공단협의회에 가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270세대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게 임대 안 나가도 문제이지만 너무 많이 몰려와도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로 이용하려고, 기준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권유관 위원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토론과정에서, 만약에 중리공단협의회의 회사 이름으로 공약을 해야 될 것인지, 개인별로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 판단에서는 회사별로 몇 세대씩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물론 해 주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고, 이게 만약에 너무 수요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신청해서 못 들어오면 그 반대로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277세대 들어오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반대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 불만이 많다고, 오히려 도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이게 땅이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 도에서 특별히 이 땅을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매각을 했으면 했지, 그렇죠?
매각을 해도 보니까 큰 돈도 아닌 것 같고, 물론 이런 사업도 하면 좋기는 좋지만 어쨌거나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잘 사용하면 좋고, 나중에 아까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도비는 전혀,
○권유관 위원 들어가지 않도록, 나중에 하다보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래서 의사를 결정했을 경우에 도유지만 제공하는 것이지, 건설비라든지 모든 비용은,
○권유관 위원 30년 계약했는데 30년 한다면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한다면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는 신탁업체에서, 관리업체에서.
○권유관 위원 30년 후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잘 산다면 그런 건물에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요.
버려지는 건물 되어 버린다고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보다 못 살 수도 있는데, 잘 살면 그런 것은 버려진다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30년 한 이유는 가급적 처음 들어가는 분들한테 임대료를 싸게 하려는 방법 때문에 30년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과장님 불만 없이, 못 들어가는 사람들 불만 없이 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제가 의문사항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 10평 짜리에 들어오는 세대주들이 과연 이렇게 저층도 아니고 10층 정도의 관리비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건물의 수명이 30년 임대라고 했을 때 방금 리모델링하시면 50년, 60년 쓸 것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용지의 활용도, 도의 부지 활용도가 100년 가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안 생기겠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런 분들이 과연 집단적으로 살았을 때 주변 환경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래서 공단에 계신 분들이 걸어서 올 수도 있고, 바로 공단 옆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10평 정도의 2인 1실 이런 주거지에 생활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 생각에는 우려가 됩니다만 아마 권유관 위원님 말씀대로 넘칠 겁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수요조사를,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신청을 받으면 세 곱, 네 곱 될 거예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270세대보다 포화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이게 270세대가 아니라 신청자는 1,000세대도 될 겁니다.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동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물량을,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주변 환경의 문제도 생길 겁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런 문제 저희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저층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10층 아파트인 것 같으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앞으로 저희들 공급해 보고, 만약 수요자가 많다면 또 다른 방안을 해서 더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이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더 공급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수요를 적게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이 안이 통과될지언정 진짜 깊게 생각하시고, 다른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제가 알고 있는 지명을 거론하기는 뭐 합니다만, 집단적으로 조금 저소득층이 모이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우리나라 두 군데 있죠?
아시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영기 강석주 권유관
김백용 배종량 석영철
한영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출석공무원
정책기획관, 박유동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인사과장, 김주명
세정과장, 손태성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속기사
우순덕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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