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0.10.14

영상자료

제38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14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2.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
3.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6.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 상반기 도금고 운용 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김영진 의원 외 29명 발의)
3.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17명 발의)
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상훈 의원 외 21명 발의)
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0년 상반기 도금고 운용 상황 보고

(14시 45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건의안 2건, 2020년 상반기 도금고 운용 상황 보고 등으로 8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7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52##380_2_기획행정_1차 1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53##380_2_기획행정_1차 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등 7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먼저 경남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61억7,000만원의 활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은 도정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도정의 핵심 과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그리고 학술영역 수입금, 그리고 기금 이자 등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원할 출연금 61억7,000만원은 연구직 등에 대한 급여, 제수당, 가야사 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출연금을 올해보다 11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연구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경남연구원의 현재 인원이 정원 113명 대비해서 44명 정도 부족한 69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진행 중인 신규채용이 17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고, 전국 연구원 평균 현원이 87명 수준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구원 상황을 놓고 볼 때 연구원 자체 재원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 출연금은 올해 50억원 수준이 전국 14개 연구원 평균 출연금이 89억원 정도 되는 데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연금 증액 없이 연구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술 용역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 사업을 많이 받아서 위탁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데, 경남연구원 본연의 기능인 정책 연구에 집중하기에는 그러한 사업들을 받음으로써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연구인력 충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전국 연구원의 출연금 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21년 출연금 편성을 요청하려고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연구원이 도정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도정 핵심 과제를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출연금 동의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답변은 먼저 정책기획관님이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남연구원에 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순서를 정할게요.
강철우 위원님 다음에 이정훈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가 채용 예정 인원이 18명이죠?
18명 맞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에서 연구 인력이 8명이고 또 연구지원직 1명, 일반직 1명 있죠?
공무직이 8명 정도 되어 있죠?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앞으로 채용할 인력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강철우 위원 예, 여기 보면 연구 인력이 8명, 자료 한번 보세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추가 채용 예정 인력 18명 중에 연구 인력이 8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연구지원직이 1명이고 일반직이 1명, 공무직이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정책기획관님, 이 연구 인력에 8명을 뽑으면 1명당 보통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것은 저희 연구원들의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책정을 하는데, 신규 연구원 인건비, 보통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보통 저희가 연구위원 ‘가’급 같은 경우에는 20년 평균 급여로 8,2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연구위원 ‘다’급의 경우에는 4,9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여기에 연구 인력 8명을 뽑는 것은 ‘다’급입니까?
계획서가 왔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다’급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모두 ‘다’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대충 평균적으로 8,000만원 되겠죠?
맞습니까?
연구지원직은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연구지원직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급 같은 경우는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6,000만원 되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일반직원은 보통 얼마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무직 같은 경우는 급수에 따라 다른데, 사무직 1급 같은 경우는 1억원 수준이고요.
○강철우 위원 1억원 되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5급 같은 경우는 4,0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신규채용 인력이면 5급의,
○강철우 위원 그러면 공무직 있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강철우 위원 공무직 8명을 뽑는 데 평균 얼마 들어갑니까, 연봉이.
○정책기획관 박경훈 공무직은 전문 연구원과 사무직인데요.
전문 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평균 3,500만원 정도로 평균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4,300만원 들어갑니다, 이 공무직도.
좋습니다.
2017년 이후에 보면 경남연구원으로 제출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증가하고 있고, 출연금 전월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 인력이 2배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14명에서 2020년도 28명, 14명 증액되었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인력 증원의 보조 성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지출,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전액 출연을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앞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전액을 간다기보다는 연구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위탁 사업들을 받게 되면 그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연구에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비 출연금을 지원을 많이 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그때 한번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번 봤습니다.
출연금의 지속 증액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결산상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제가 결산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잘 모르죠?
2018년도에 3.89%입니다.
2019년도는 62.69%, 증액이 58.8% 됩니다, 부채 비율이.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선수금 아십니까?
선수금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먼저 지급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먼저 지급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강철우 위원 받기로 했을 때 먼저 수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수금이.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수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많이 받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강철우 위원 선수금을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깜짝 놀랐어요.
내용 확인했습니까?
자료 한번 봤습니까?
우리가 연구원에서 1년 총 예산이 100억원 정도 됩니다.
선수금을 100억원을 받아 놓았어요.
이것 뭘로 처리합니까?
부채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연구원은 선수금, 또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미지급금도 보면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은 게 4억원입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됩니까?
다른 데는 서울연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연구원, 선수금도 없고 미지급금도 없고.
울산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충북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되는 게 우리 정책기획관의 역할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맞습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희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남연구원은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수익 창출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기획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자체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강철우 위원 연구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면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고,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 인력도 증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원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여기서 보니까 충남연구원은 4억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유사한 데입니다.
또 강원연구원은 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14개 연구원 중에서 평균 당기순이익이 4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남연구원에는 한 2,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대충 확인해 봤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영업 수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철우 위원 당기순이익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당기순이익 부분,
○강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10년의 연구 인력 변동, 급감과 급증이 반복된 전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강철우 위원 2014년 24명에서 2015년에 11명, 13명이 감소했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2018년도에서 19명, 2019년도는 29명, 10명이 증액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인력 보강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안정적인 고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인력 계획과 다년간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강철우 위원 IMF, 국제통화기금.
○정책기획관 박경훈 마이너스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연간 성장률까지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나오지, 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성장률이 -2.9%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전망치는 기관마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국제통화기금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인력을 충원해서, 경상남도 도지사, 계속 유지를 하면 괜찮은데 또 다른 정권이 들어와서 잡으면 그 인력이 또 어찌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연구원의 인력이, 사실 전임 지사님이 계실 때 연구원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고려해서 그때 당시에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남연구원이 인력의 구조가 취약한 측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전문가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인력 이 부분은 한번 충원하면 그다음에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뽑을 때 신중을 기해서 충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래서 매년 출연금 동의안부터 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서 받고 났을 때 저희가 어떤 분야에 인력을 채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도 경남연구원이 마음대로, 경남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다기보다는 도청에 있는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와 상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 연구원이나 저희 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뽑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측근 인사 뽑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뜻이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을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1997년도에 우리가 IMF 터졌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강철우 위원 그 당시에 공무원 퇴출이 1순위였던 것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강철우 위원 부부동반으로 하면 한 사람 그만둬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이야기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충원 계획을 세워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출 세부 내역을 보면 대부분 한 80%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출연금을 보자면 최근 2018년, 2019년, 2020년도, 내년도를 비교하면 3년 전 인원의 배가 넘고 예산도 배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먼저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이정훈 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도까지 이렇게 예산이 배 가까이 매년 10억원씩 증액되는 것을 볼 때 인원이 증이 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면 또한 성과가 나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은 동의를 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에서 저희 도정의 많은 정책 현안 연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학술 용역 같은 경우도 많이 의뢰를 하고 있지만 자체 연구 과제라든지 싱크탱크로서 도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지원을 한 것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보고요.
이제는 성과가 나올 때가 되었다, 또 더군다나 예산이 배 정도 증액이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성과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에, 최근 3년간 이런 성과들이 있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원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 가능하다고 하면, 비공개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이름까지는 굳이 안 밝혀도 되니까 가능한 선에서 상세히 프로필을 볼 수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이 두 가지는 천천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당장은 안 되고.
그리고 기조실장님, 내년에 50억원에서 11억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산출 근거가 있죠?
예산을 어떤 근거에서 11억7,000만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 근거는 오늘 회의 전까지 바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가능하면 저희들,
○이정훈 위원 그것은 가능한 게 아니고 예산을 짤 때는 이런 이런 근거로 인원을 몇 명에 운영비 얼마 해서 짰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오늘 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은 시간 늦출 건 없을 것 같아서 회의 전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의 산출을 기초로 해서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지출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개략적인 자료는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자료를 드릴 수 있는지 한 번 더,
○이정훈 위원 제출하셨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보다 자세하게 인건비, 몇 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이정훈 위원 그렇죠.
박사는 얼마, 급수에 따라서 얼마 얼마 해서 운영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라고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인원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기획관님, 고급 인력들이 경남연구원에 들어와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우수한 인력을 모셔 오기가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저희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분야별 전문들을 리쿠르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정훈 위원 아니, 인력 뽑아 오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저희가 인력 구조 자체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매년 예산을 10억원씩 늘릴 때는 고급 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묻는데 무슨, 제대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저희가 원래, 아까도 말씀, 인건비 말씀드릴 때처럼,
○이정훈 위원 어디 퇴사해가지고, 퇴사하고 하시는 인력들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다른 비슷한 기관에 있다가,
○정책기획관 박경훈 다른 연구원이나 이런 데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나, 합당한지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나 이것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본적인, 지금 말씀하신 연구원들 평가는 연구원 내에서 자체적인 시스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별적인 그 부분 평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는 찬성을 하지만 제대로 인력을 뽑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것은 바로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도 좋지만 양질의, 품질이 정말 좋은 인력들을 충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예산 심의가 남아 있기에 일단은 출연 동의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성과가 없고 인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예산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 봐야 된다, 늘 돈 없다, 돈 없다 하는 게 도의 입장인데,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강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측근 인사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지사 측근에.
지사님 측근 사람들이 들어온 게 있어요?
말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생각하기에.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건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구 실적이나 역량을 보고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없다고 보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측근이라고 해도 능력이 있으면 뽑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뽑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만 응모를 하였을 경우에는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다른 시·도의 연구원들에 비해서 우리 경남연구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실 규모로 따지면 저희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연금이라든지 인력의 숫자도 그렇고요.
저희가 지난번 앞의 지사님 계실 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워낙 규모를 줄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역량이 그렇게 우수한 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연구원의 역량 평가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 마지막 정산은 어떻게 하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저희가 출연금을,
○이정훈 위원 출연금 정산을 우리 도는 조례나 이런 게 된 게 없죠?
정산을 어떤 기준에서 한다는 조례 된 게 없죠,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결산 절차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부산에는 내가 알기로 이런 조례들이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출연금 정산에 대한 조례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나 보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출연금 정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네, 보니.
기획관님, 이런 정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제도 보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하고 있으니까 그것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정훈 위원 예.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운영비 출연을 해마다 하죠?
2억원 정도 하나, 그죠?
2,000만원인가.
2억원.
○정책기획관 박경훈 2억원입니다.
○이정훈 위원 2억원 정도,
○정책기획관 박경훈 금년도, 2020년도에는 2억원을,
○이정훈 위원 이것 계속 2억원 정도 주는데, 경남에 관련된, 2억원 정도면 2억원의 효과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경남에 관련된 이런 연구에 관한 이런 것을 하는 게 있습니까?
사례를 한번 들어 보시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저희가 2020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강화한 경남만의 맞춤형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년 각 부서에서 이러한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할 과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현안 연구를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훈 위원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최근에 저희가 정책연구 과제 수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3~4년 치,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이정훈 위원 돈을 매년 2억원씩 이렇게 출연하면 그에 대해서 경남에 조금이라도 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것도 좀 챙겨봐야 되겠다 싶은데,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가능하다 하면 뭘 요구를 하고 또 내년에는 어떤 것을 요구를 할 건지, 또 경남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이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실 정책연구과제로 요구를 하는 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1건만 요구를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정훈 위원 1건 해요?
수년 동안 그러면 매년 2억원씩 주는데 1건 요구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매년 1건씩은 지금 요구를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이정훈 위원 그래요.
그걸 좀 주시라고, 보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참고적으로 지금 먼저 경남연구원에 대한 부분 질의를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정훈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챙겨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2019년도 선수금 있죠, 100억원.
또 미지급금 4억원 이 자료를, 발생한 사유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료 요구를 하고요.
제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통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단체장의 정책 결정이라든가 성향에 따라서 출연금이죠, 감액 시에 연구 인력이 증액됐다가 감소하다가 그런 게 발생했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시·도 간 통합 운영하는 방법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울산·경남, 부울경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타 시·도의 경우에도 일부 시·도에서는, 광주와 전남 같은 경우는 광주전남연구원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전과 세종, 그리고 대구·경북도 연구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창원시, 저기 창원시청도 연구원들이 있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시정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출 기준 봤으면 자료 보시면서 제가, 산출 기준 있죠?
연구원 100억원.
책 한번 봤습니까?
찾았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거.
○정책기획관 박경훈 지출액 100억원.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지출을 한번 봤습니다.
지출을 보니까 총 100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76억원입니다.
거기서 경비, 복리후생비, 여비, 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면 거의 한 90억원 가까이 됩니다.
총액 대비 90억원 정도가 인건비, 경비 지출로 해서 전체 예산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충 파악이 그렇습니다.
기획관님,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확인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인건비, 경비가 한 90억원이고 자체 수입이 한 39억원입니다.
그러면 51억원 정도가 거의 한, 우리 이익으로 따지면 적자가 발생합니다.
4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익을 올리라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운영을 연구 실적으로 해서 좀 잘하라는 뜻입니다.
돈이 90억원 가까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연구기관의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정훈 위원님 말마따나 뽑을 때 제대로 뽑아야 된다는 뜻이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1번으로 뽑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바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님,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14개 시·도에서 각각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17개 시·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16개 시·도에서, 특별하고 광역시 해 가지고, 그렇죠?
부담을 해 가지고 합이 41억5,000만원 정도가 출연금으로 나가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도 같이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행안부도 부담하고요?
총 얼마쯤 부담됩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41.5억원을 17개 시·도에 균등해서 2.5억원씩 내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도 2019년, 2020년 재정 사정상 2억원밖에 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다른 시·도에도 2.5억원 요청한 금액에 맞춰서 다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좀 파악을 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연구원에서는 지자체에 41억원 요청을 하였지만 출연금 수입으로는 37억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2억5,000만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낸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가,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박문철 위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경남도에 연구용역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래서 앞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2억원의 출연금을 내고 있었던 부분이고, 매년 정책연구과제를 저희가 발굴해서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해서 1건씩은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이슈 리포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철 위원 6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니까 인건비가 1억8,750만원, 그다음에 연구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산출기초에 보면.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여기도 보니까, 내역 검토에 보니까 시·도별 정책연구과제 1건, 시·도별 현안 이슈 대응 방안 1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 2건을 만들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준다는 것이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말씀하신 대로 2억5,000만원을 다 내 가지고 지자체에는 아까 말씀하신 시·도별 연구정책과제하고 현안 이슈 1건을 해 주고, 그 외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에 관련된 정치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관련된 각종 현안을 그쪽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중앙과 해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의 논리를.
그래서 같이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특정한 시·도가 아니고.
전체 지방을 위한 정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문철 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면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어떤 이슈화되는 부분이 지방 입장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그 정책된 것을 가지고 중앙에 이야기해서 지방에 대한 권익을 찾는 그런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우리 도에서 정책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1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책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시·도별로 일단 1건씩은 지금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2억5,000만원 정도 된다면 차라리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가져오는 것도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연구를 만드니까 제가 더 질의 않겠지만, 2억5,000만원 정도를 부담하면서 1건, 대응 방안 1건 이렇게 2건 정도 가져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적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2억원을 내는 게 사실 2015년도부터, 저희가 원래 2015년 전까지는 1억원 정도를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부터 2억원으로 증액을 하게 된 것이 행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투자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설립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연구과제를 의뢰해서 받는 1건만 저희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철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방 전체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지방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경남도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다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억5,000만원을 주면서 우리 경남도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이라 하겠죠, 그렇죠?
도민에 대해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1건 이상, 2건 이상, 3건 이상, 건수로 따져도 2건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기획관님이나 담당자님이 이런 것을 좀 요구를 해 가지고 경남도의 정책과제라든지 현안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행정연구원과도 협의를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건수도 중요하지만 적시성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의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저희가 출연하는 만큼 충분하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단지 과제 1건, 대응 방안 1건, 이렇게 2건 가지고는 과연 되겠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 그리고 경남에 대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좀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정책기획관님, 신용곤 위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주기 싫어도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실 저희...
○신용곤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버리면 아주 쉬운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실 저희가 중앙과,
○신용곤 위원 다른 소리하시지 말고, 다른 소리하시지 말고.
○정책기획관 박경훈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해서 17개 시·도가 같이 운영·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곤 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득이 되든 실이 되든 그것은 나중에 따질 일이고, 이것은 뭐 안 줄 수 없는 돈이니까 줘야 되는 거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게 저도, 일단 돈을 출연을 하고 그만큼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건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위원장, 신용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김영진 의원 외 29명 발의)
(17시 02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건의안 2건, 2020년 상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영진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54##380_2_기획행정_1차 3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53##380_2_기획행정_1차 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등 7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진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우리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떠한 방식으로 했습니까?
○김영진 의원 잠깐요.
지금 칸막이가 앞을 다 쳐놓으니까,
○강철우 위원 잘 안 들립니까?
○김영진 의원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마이크를 조금,
○강철우 위원 예, 좀 가까이 대겠습니다.
이 건의문과 관련해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영진 의원 일단 이 내용을 작성하고 나서 우리 도민들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제가 문자를, 카톡 같은 경우에 카톡이 개설된 분은 카톡 개설된 분한테 보내드렸고, 그리고 카톡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개별 문자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시·군 의원들한테 다 보냈습니까?
○김영진 의원 예?
○강철우 위원 시·군 의원님들한테 다 보냈습니까?
○김영진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요?
○강철우 위원 예.
○김영진 의원 제 기억으로는 다 보낸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카톡이라든지 거기에 빠진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서른 분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다른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의견 수렴한 적은 없죠, 공식적으로?
○김영진 의원 예, 그것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김영진 의원 일단 현재 경남도의회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게 최종적으로 더 맞지 않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친일재산귀속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난 것은 알고 계시죠?
○김영진 의원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진 의원 친일재산 환수에 대해서 논란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까지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논란이 안 됩니까?
○김영진 의원 단지 2010년 10월 12일 4년이라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종결을 못 시킨, 시간 제약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까지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김영진 의원 다소 조금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일재산 환수에 대해서 시대 상황이 친일재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수를 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친일의 의미가 불분명한 사회단체에서 발간한 소위 친일인명사전 등에서 주장하는 것을 친일로 보면 됩니까?
○김영진 의원 국가가 공인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강철우 위원 인명사전에서 지금 나오는 자료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진 의원 지금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 통용되는, 또 인지되는 자료로 봤을 때는 국가가 공인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발표됐던 인원이 현재 1,006명이고,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있지만 지금 현재 4,389명이 정확하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고 오히려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친일인명사전 등에서 주장하는 친일을 보면 일정 계급만 취득하면 모두 친일 인사로 분류를 합니다.
또 그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진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따로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조례를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 스물아홉 가지 항목을 기록을 해서 정의를 해 놨습니다.
부록에 올려놨습니다.
거기 29개 항에 들어가는 분들, 그 사람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정의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그 내용으로 참고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일제 잔재 청산 관련된 조례를 또 올릴 때 그 내용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통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친일파는, 즉 어떠냐 하면 적극적 동조 내지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김영진 의원 참여도 있고 조장하는 것도 있고요.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귀속재산의 박탈과 관련해서 거의 한 80년이 지났습니다.
또 지난 과거의 일을 가지고 현재의 안정된 재산 관계를 뒤흔드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영진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75년의 시기를 놓치는 사이에 그전에 여기에서 또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동산이든 부동산은 수많은 재산 형성 과정이 있었지마는 기준을 두기로 이런 부동산마저도 재산권 침해 방지와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법 제정 이전에 매매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외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명목상으로는 형성이 됐지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 부동산 2,475필지, 공시지가로 따지면 1,267억원 정도밖에 환수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시늉만 냈을 정도지, 거의 다 실현을 못 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대 아닙니까?
○김영진 의원 예.
○강철우 위원 1910년에서 1945년, 거의 한 35년이죠.
그 시대에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다 이렇게 친일로 생각합니까?
○김영진 의원 유학을 갔다 오더라도 유학 갔다 와서 그 뒤에 행하는 행위에 따라서 친일로 가신 사람도 있고 또 오히려 민족독립투사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을 건너갔다고, 혹은 유학을 갔다고 해서 무조건 친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의 행위에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1910년도에서 1945년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 세대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어서 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일본 가서 돈을 벌어서, 이런 부분도 다 친일로 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영진 의원 노동을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노동에 합당한,
○강철우 위원 대가를 받는 거지.
○김영진 의원 대가를 받은 것은, 그것으로써 지금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부역하거나 또 어떤 부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자기의 사익을 우선시해서 취하고 때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물아홉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정의를 해 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법적 안전성 측면을 좀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에 반대를 하겠습니다.
반대를 하고, 대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표현을 쓰죠?
○김영진 의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경남도의원 전체 의원의 동의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동’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진 의원 그 결의안에는 ‘경남도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표기했는데 건의안 맨 위에 보시면 일동 몇 명이라고 이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인원이 정확하게 있고, 그 30명 일동이라는 표현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규정이라든가 법령에 따라서 촉구안은 일동이라는 표기를 이렇게 무조건 써야 하는지 이 부분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김영진 의원 이것은 입법실에 다 내려서 전체 검토는 다 거쳤습니다.
입법담당관에,
○강철우 위원 일동이라는 표현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건의안 부분이 있으면 뒤에 가서 나갈 때는 경상남도의원 일동으로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김영진 의원 일동인데 물론 표현이,
○강철우 위원 반대한 분도 있으니까,
○김영진 의원 우리가 57명이 다 들어가야 일동이냐, 위에 분명히 30명을, 공동발의자 명단이 30명 들어가 있고, 그 30명 일동이라는 표현으로 받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그러면 공동발의자 일동 이렇게 하세요.
○김영진 의원 다음에는 그렇게, 그것은 다음,
○강철우 위원 이렇게 하면 전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것은 다음에 한번 참조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한번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촉구 건의안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한 사람이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 의견을 내는 게 미안하지만 강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본회의를 거친다는 것은,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것은 다수결로 해서, 의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통과가 되면 그것은 의회의 입장이 되는 것이어야지, 그것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본회의 상정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강철우 위원님이 본인 개인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회의 어떤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거기에 대해 어떤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인가에 대한 논란들은 일부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가족들과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항일운동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들은 부정축재를 한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이나 일제에 빌붙어서.
그런 부분들의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친일의 범주나 이런 것들과 견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촉구 건의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김영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저는 반대 의사 표시를...
○위원장대리 신용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을 강철우 위원님이 반대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는 강철우 위원님 하셨으니까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5 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신용곤 부위원장, 김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17명 발의)
(17시 2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송오성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신용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만 코로나19로 도민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96호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55##380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53##380_2_기획행정_1차 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등 7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오성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경남에 거주하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뒤에 읽어보니까 전라남도는 432명 중 5% 정도 23명에게 생활지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그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된 분 중에 생활이 어려우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관련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경남도 그렇게 나중에 되면 얼추 그런 방법을 따라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것은 일단은 오늘은 조례를 정하고, 조례 내용에 보시면 지급방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는,
○신용곤 위원 예, 그것은 도지사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별도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다른 수당도 있고 다른 민주화 관련 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약칭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제18조에 따르면 5.18이라든지, 부마항쟁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대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래서 이 조례는 제외되어 있지만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분과 같은 민주화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제 아주 가까운 지인 한 분이 부마사태 주동자인데 거기에서 수당인가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하고 이중이 되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나중에 갈 것이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다른 법률에 의해서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조례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현재 민주화 관련 보상 조례는 몇 군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송오성 의원 전국에서 네 군데 정도가 지금 시행 중에,
○강철우 위원 지금 서울하고,
○송오성 의원 서울, 광주, 경기, 전남.
○강철우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또 어디 한 군데, 충남에,
○송오성 의원 그리고 경남에 부마민주항쟁 관련해서 또 조례가 있고요.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원대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민주화보상법상에 관련자로, 쉽게 말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한정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송오성 의원 그 대상은 똑같습니다.
법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경상남도 조례 제8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를 보면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다른 예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원대상이 민주화보상법 관련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한정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이 보상 관련자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법 제2조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했지 않습니까?
○송오성 의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조례로 시행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송오성 의원 이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강철우 위원 예, 이 조례로.
○송오성 의원 조례는 각 시·도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강철우 위원 다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따라서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조례는 이 외에 예를 들어서 6월 항쟁 맞습니까?
6월 항쟁, 또 뭐 있습니까?
지금 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 놨습니까?
○송오성 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금 그 외에는 이를테면 4.19, 법제화가 따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강철우 위원 그것 빼고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것 말고,
○송오성 의원 4.19, 5.18, 부마 이렇게 별도 법으로 해서 민주화운동자로 규정되어 있는 분들은 이 법령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고, 지금 이 조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월민주항쟁도 포함이 되죠?
이 조례에 포함되죠,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송오성 의원 예.
○강철우 위원 또 민청학련사건 이것도 다 포함되죠?
○송오성 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인혁당재건위사건도 다 포함되죠?
○송오성 의원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죠?
○송오성 의원 예.
○강철우 위원 또 농민운동도 다 포함되죠?
○송오성 의원 예.
○강철우 위원 이렇게 범위가 광범위한데 어떤 기준과 어떤 심사방법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송오성 의원 그 문제는 저희 조례로 관련자를 구별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예.
○강철우 위원 그렇죠.
○송오성 의원 법에 의해서 이미 관련자로 분류가 되어서 인정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결정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예우하고 지원하자 그런 취지이지, 경남에서 별도로 그 관련자를 심사해서 분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상에 그런 부분은 담겨져 있지 않고요.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사람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친다 해서 다시 더 장례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자치단체에서 10만원 내지 장제비 1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지금 전라남도하고 경기도, 광주광역시는.
맞습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조금 오해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경남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 중에 민주화보상법입니다.
약칭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선정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분은 민주화 관련자라고 지정된 분이 있는데, 경남에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84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분 중에 몇 분이 인용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팔백 몇 분이 다 된다 하면 그분들 중에 경남에 현재 6개월 이상 살고 계시고 아까도 신용곤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위소득을 만약에 따진다면 거기에 되는 사람만 지원이 되면서 그외 이름을 생활지원금으로 할 것인지, 민주공로수당으로 할 것인지에 일정 부분의 생활지원금을 드리고 관련자가 사망하실 경우에는 장제비를 지원하자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2조에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입니다.
관련자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뒤에 제4조에 보면 정의를 해 놨습니다.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이 결정된 조례가 아니고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것을 제외한 다른, 8조에 보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 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민주화운동에 5.18이라든가, 부마항쟁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다 나갑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경남에서 신청하신 분이 841명입니다.
841명인데, 그분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마가 있을 수도 있고, 민청학련이 있을 수도 있고,
○강철우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러면 민청학련사건의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은 부마에 지원을 받으시는 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제외가 되고, 기존에 민청학련사건으로 민주화 관련자라고 인정받으신 분은 지금 현재는 당초에 그때 개인당 보상했던 그 이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분이 생활이 어렵다면, 그리고 중위소득 밑에 계시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생활보상 차원이나 아니면 민주화 공헌의 차원에서 도비를 조금 지원해 주자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완전히 구분되고, 조례 8조에 이야기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 8조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보훈대상자에 관한 법률,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특별법, 그다음에 부마항쟁에 관련된 특별법, 4개의 특별법에 의해서 예우나 보상이 지원되는 민주화 관련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에도 나와 있고 다른 네 군데 시·도에도 공히 적용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렇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경상남도에서 만든 조례는 다른 데서 만든 조례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지원에 보면 명예회복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10만원 내지 장제비 100만원을 매월 10만원씩 보상비를 지급하고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광주광역시, 대신에 서울에 있는 조례는 경상남도 조례하고 같습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셨죠, 송오성 의원님.
이것 한번 봤습니까?
조례를 한번 봤습니까?
○송오성 의원 예, 조례를 봤는데 그렇게 구별되는 것인지는 제가 지금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못 봤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정 이렇게 만든다면 민주화 보상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심의, 대상인원을 정해서 거기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법 제2조2항에 따른 사람을 취하면 나는 동의를 한다는 뜻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그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우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결정이 되면 본인의 신청을 받습니다.
경남의 841명이 그때 당시 신청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경남에 안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안 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강철우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렇게 때문에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조례하고, 다른 시·도에는 명확하게 몇 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도 저희들은 제출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완성되고 지원이라든지, 지원범위라든지, 절차가 정해지면 시·군을 통해서 이런이런 내용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하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민주화 관련자 본인의 직접 의사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시·도 간의 문제와 경남과의 문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조례 8조에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예우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또 이 조례에 따르면 민주화보상법률에 따라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보상을 받으신 분,
○강철우 위원 민주화보상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는데, 결국 민주화보상법률에 지정받은 사람 중에서 보상받지 않는 사람, 즉 명예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자도 포함이 된다는 뜻이죠?
그것 이해가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조례에 말씀이십니까?
○강철우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내용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경제적인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명예회복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강철우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봐서 위원장님도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여기 자료도 있으니까 행정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국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뜻을 이해를 잘 못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아니,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신용곤 위원 제가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한 대로 이야기해 보면 강철우 위원님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에 대상이 되면 전남 법인가 법이 있다는데 그 상위법을 따지지 말고 경남에 있는 사람들은 월 10만원 이렇게 주든지, 장제비 주든지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강철우 위원님, 제 말은 틀렸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철우 위원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범위가 광범위한 범위거든요.
이런 기준을 나중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농민운동했던 사람들,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송오성 의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범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민주화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것이 16년 동안 활동을 통해서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에서 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한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분들 중에 6개월 이상 경남에서 거주하는 분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이 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받거나 뭔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게만 주자 이게 조례의 내용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것까지 저도 상세하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송오성 의원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해를 지금 못 해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강철우 위원 잠시 정회하고 대표발의하신 분하고 상의를 해 보죠.
정회를,
○빈지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이게 토론 비슷하게 되어 가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이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민주화운동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2항을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사람들에게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심의·결정된 사람 중에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징역을 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그 사람들은 그 날짜 수를 계산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해고가 된 사람들도 있고 노동자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 법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다 증서를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조례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기 규칙으로 정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줄 것인가, 예산 문제로 해서 상위, 지금도 생활이 좀 괜찮은 분들 빼고 줄 것인가 그런 문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라도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5·18보상법에 다달이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건데, 대신에 예를 들어서 장제비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면 이 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주자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 말 아닙니까?
○강철우 위원 예,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하고 있어요.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조례는 다른 조례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고, 세부적인 것은 여기 제4조 지원 사업에 ‘도지사가 필요에 따라서 방법이나 절차를 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가 제가 지금, 되는 부분입니다.
제8조에 보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해 놨거든요, 이 제8조가.
○빈지태 위원 그 말이,
○강철우 위원 그 말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국가유공자 이런 것하고, 또 부마항쟁, 5·18 이 부분도 운동하고 관련자들은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을 제외한,
○송오성 의원 제외한다는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외한 부분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조례를 보면.
○송오성 의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보상 심의를 받은 사람에 한정해서 딱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송오성 의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제8조에 따른 부분은 이 제외한 나머지 민청학련 사건이라든가, 6월 항쟁이라든가, 또 농민운동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재조사해서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지급하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송오성 의원 재조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조사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송오성 의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이 되거든요.
농민운동 한 분들,
○송오성 의원 그분들은 이미 신청을 해서,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빈지태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조사가 끝나 가지고,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행정국장님 이것을 봐서 나중에 한번 보고, 다른 조례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시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 비교를 한번 해서 송오성 의원님하고 발의자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렇게 한번 봐서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한번 해 보입시다.
○위원장 김영진 끝났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호대 위원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 말씀을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벌써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우리가 다시 제8조에서 들어와서, 그죠?
우리 법의 제4조에 따라서 정해져 있으면 거기 제8조에서 지급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서 법률에서 지급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중 지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전남이나 광주는 따로 자기들이 보상을 더해 주는 거예요, 장제비를 갖다가.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직 없어요.
○송오성 의원 예.
○김호대 위원 그러니까 굳이 없는 것을 만들어 지금 해 줄 필요도 없고, 만약에 다음에 해 줄 것 같으면 조례로 다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세부 규칙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오늘 다시 이것을 검토해서 다시 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시 강철우 위원님이 개정안을 내면 돼요.
조례 개정 사항을 내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다시 그걸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은 방금 설명을, 우리 관계 법령까지 확인을 해서 다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문구에서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데, 약간의 의견 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 원안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관계 법령에 보시다시피 민주화운동 관련자 해서 명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상훈 의원 외 21명 발의)
(17시 5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신상훈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반갑습니다.
신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40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56##380_2_기획행정_1차 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53##380_2_기획행정_1차 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등 7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상훈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이 건의안 역시 역사 관련 건의안 중 하나로 본 위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도 우리 의정단협의회에서 채택한 주제로 거의 모든 시·도가 이것을 하고 있죠?
○신상훈 의원 예, 서울·경기를 비롯해서 다섯 군데 정도가 제정되었고요.
나머지 우리 경남을 포함해서 열두 군데도 아마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주도의회 의장님도 우리 도의회에 방문한 적 있죠?
○신상훈 의원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건의문에서 보면 우리 거창사건 관련 특별조치법 내용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368회 57명 전원이 거창 및 산청·함양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강철우 위원 현재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및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거창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신상훈 의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상호 호혜 정신에 의해서라도 제주도의회에 우리 사건에 대한 건의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 아픔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철우 위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특히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의 지역구에 현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56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1호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57##380_2_기획행정_1차 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741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58##380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42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59##380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53##380_2_기획행정_1차 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등 7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 상반기 도금고 운용 상황 보고
(18시 1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상반기 도금고 운용 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이어서 2020년 도금고 운용 상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60##380_2_기획행정_1차 9 2020년 상반기 도금고 운용 상황 보고#!
이상으로 상반기 도금고 운용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도금고 운용 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거수투표 찬성·반대 위원 등 성명】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
  투표 위원(6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호대       박문철       빈지태
 
  찬성 위원(5인)  
김영진       신용곤       김호대
  박문철       빈지태
 
반대 위원(1인)
  강철우
 
○출석 위원(8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이정훈
 
○위원 외 의원
송오성 신상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산담당관 이기봉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백종철
 
○속기사
김지현 이혜진 김희경
이아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