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4.06.10

영상자료

제41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
2.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3.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대정부 건의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76##414_4_농해양수산_1차 1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A22077##414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078##414_4_농해양수산_1차 3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반갑습니다.
김구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의안의 심사 기회를 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79##414_4_농해양수산_1차 4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우리 김구연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80##414_4_농해양수산_1차 5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농해양수산위원회 전 위원님과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우리 류경완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류경완 의원 감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심사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수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이상기후로 도내에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주셨고, 지난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에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지원해 주셔서 농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농가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세입 징수 결정액은 5,629억3,463만원으로 이 중에서 5,623억8,256만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억5,20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1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결산 총액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445억9,272만원으로 이 중 7,868억9,647만원을 지출하였고, 321억2,22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포함 집행잔액은 255억7,401만원입니다.
그러면 실과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하단에서 29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519억70만원 중에서 4,972억6,23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배수개선사업 140억5,400만원, 농촌중심지 활력화 사업 77억8,000만원 등 5개 사업 321억2,22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사업 216억6,349만원 등 255억1,608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92억5,743만원 중에서 782억4,855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8억9,600만원 등 10억88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09억9,901만원 중에서 1,195억868만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2억5,036만원 등 14억9,032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29억2,832만원 중에 328억2,9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민간 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 9,600만원 등 9,901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36억7,203만원 중에 336억6,401만원을 집행하고 가축방역 재료비 지원 288만원 등 802만원은 보조금 반납 금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7억9,695만원 중에서 47억3,91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83만원입니다.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8억4,577만원 중에서 18억2,70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68만원입니다.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억695만원 중에서 19억8,61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76만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억8,877만원 중에서 19억2,96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911만원입니다.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4억7,105만원 중에서 14억4,61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87만원입니다.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김해축산물검사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7억8,822만원 중에서 7억8,4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2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99억8,404만원 중에서 98억96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1억7,437만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축산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9억5,344만원 중에서 28억6,1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9,2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596억9,728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이 4억5,605만원,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회수수입이 205억5,145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386억8,978만원입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총 596억9,728만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보유자금 예치 335억2,516만원,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261억7,21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등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경남 농업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자료를 위해서 농정국 소관 모든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한 자료도 미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사항은 결산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 경남 농산물유통공사 김해 거기 하고 있는데 농산물유통공사 여러 가지 추진현황이라든지 기본 사업개요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한 번도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올라온 적이 없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승제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검토보고서 98페이지, 결산서 475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 체계, 집행 실행 저조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도 귀농귀촌 현황은 도시민의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다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기준 귀농귀촌 인구는 전국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 여건에 맞게 필요한 사업을 수립하여 도의 검토, 농식품부의 선정을 통해 사업이 확정되며,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의 집 조성, 귀농귀촌센터 운영 등의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분담으로 13개 시군에 19억5,845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에 도시민이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서 3~6개월간 거주하여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귀농의 집 조성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1년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지를 조성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월 15~25만원의 낮은 임대료를 제공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상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본 사업의 집행잔액은 2억3,251만원으로 88%를 집행하고 1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 사유로는 귀농인의 수가 군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창원, 사천 등 도시 지역의 귀농인 농지 임차료와 귀농의 집 조성 사업에 신청자가 미흡하여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군 지역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아카데미 사업 등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2023년도의 사업 실적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였으며 연내에 모두 집행되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는 168페이지고 설명서는 2페이지에 우리 농업정책과를 보면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제로로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지난년도 말이죠.
우리가 수입하고 예산현액이 0으로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은 5,100만원 정도 잡혔는데,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회계연도를 보면 수입을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치우 위원 세입으로 잡아놓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지난년도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사고이월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주 사유가 자금 없는 집행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월 금액이 0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이게 보면 지난년도수입, 우리가 수입에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부과 일자는 2021년도에 다 부과가 됐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부과는 했지만 아직까지 전혀 우리가 수입이 들어온 게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거 왜 그렇죠?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2021년도 하고.
지금 올해가 몇 연도입니까?
2024년도입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부과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걸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야 될 건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지난년도수입이 징수되지 못한 것은 2022년도 이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이전 사업 같으면 2022년 이전 세입으로 편성하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치우 위원 그 편성을 안 했으니까 그게 문제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래서 결산을 미처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2022년도를 결산하면서 올해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한 밀양시와 함양, 하동군에 징수 교부 결정을 내려서 올해 3월에 수납한 것도 있고 10월에 수납할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넣었어야 되는데 시군에서 결산할 때 좀 제때제때 못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우리가 좀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게, 징수 과정도 그렇고 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세입과 세출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 수정을 좀 빨리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시군에서도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있더라 해도 도에서 지지난년도의 수입 집행잔액을 바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단 농업정책과만이 아니고 농정국 전체에 세입·세출 이걸 보면 세입에 편성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징수 결정을 하거나 지출하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 좀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31페이지, 농어업인수당 지원 이게 당초 우리가 24만3,000명 해서 30만원씩,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해서 한 743억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4만3,000명이 더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당초에,
○백수명 위원 한 24만7,900명, 24만8,000명이 되어야 지금 2023년도 사업비 743억원 이게 나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당초 우리 계획한 것보다 인원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당초보다 좀 줄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게 24만7,000명이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24만7,000명이었는데 24만3,000명으로 줄었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4,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줄어든 사유는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주로 사유로는 확정을 하고 나서 원래 다 써야 되는데, 금액을 12월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만원을.
그래서 30만원을 일부 다 못 쓰는 부분도 있었고, 아예 30만원을 못 쓰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최종 정산할 때까지 한 2개월 정도를 좀 더 연장하는 방법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실은 우리 농어업인수당이 다른 시도보다 좀 적은데 그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지금 많은 홍보와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실 집행하고 잔액이 한 10억원 정도 남았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10억원 남은 것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사업 양, 처음에.
2023년 사업비 743억9,900만원 이게 괄호 해서 지금 24만3,000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4만7,997명,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 예.
○백수명 위원 거의 5,000명이 설명서에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내가 부탁을 했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실 집행잔액이 10억원 잔액이 안 생겼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이게 방금 사용을 하고 남은 돈이 10억원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런 주로 내용이고,
○백수명 위원 지금 이것을 농업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카드로 지급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백수명 위원 포인트?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포인트라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협카드로 지급합니다.
○백수명 위원 농협카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그럼 농협카드를 지급하는데 카드를 다 사용 안 해서 이게 생긴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동적으로,
○백수명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왜냐하면 예산이 12월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30만원씩 카드로 넣어주면 그것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백수명 위원 아니, 농업인수당을 30만원 받았는데, 받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해서 환수가 되었단 말 아닙니까, 10억원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일부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 10억원이 해당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인원은,
○백수명 위원 인원이 많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인원이 4,900명 정도,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한 5,000명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5,000명이 이 돈을 못 써서 환수가 되었단 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카드보다 그냥 현금, 자동이체 해서 계좌에 넣어주면 안 됩니까, 이것?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여러 가지 보조금 집행도, 바우처도 그렇고 다 카드나 포인트로 지급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백수명 위원 우리 농업인이 카드 다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선불카드나 포인트,
○백수명 위원 그런 것 만들려면 더 귀찮으니까 계좌 해서 계좌 이체 시켜주면 되지, 요즘.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역화폐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화폐로 할 필요도 없이, 화폐를 하면 또 화폐 만드는 돈 들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가급적이면 시군비가 들기 때문에 자기 시군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백수명 위원 아, 자기 지역에?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고성에 농업인한테 우리가 돈을 이체를 해 주었는데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쓰겠습니까?
고성에 쓰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시군에서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에 소비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백수명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카드로 한단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카드나 그다음 지역화폐로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역화폐 하려면 또 돈이 들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런 게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말씀하신 것처럼 차액이 나는 게 행정지원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인원수와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지역화폐 발행비도 포함될 수 있고,
○백수명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다음 행정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백수명 위원 그런 게 포함되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수치상 계산이 안 맞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숫자하고, 숫자 곱하기 30만원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백수명 위원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경남에 농업인이 고성에서 돈 받아서 어디 서울 가서 쓰겠습니까?
경남 안에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것도.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백수명 위원 돈을 못 써서 환급이 되었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백수명 위원 10억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것을 우리 농업인이 받아놓고 쓰지 못해서 환급이 되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 조금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설명서 14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향상과 유통, 가공 분야 등 기술지도 및 현장 애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인증한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의 경영, 기술 컨설팅 미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본 사업의 사업량은 24개소로 지정이 되었는데, 24개소 예산이 1억8,900만원, 국비 1억2,600만원, 도비 6,300만원 중에 예산 집행한 게 1억2,600만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퍼센티지로 빼보니까 한 66%, 퍼센티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적은 16개소만 2023년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 부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경영컨설팅 사업은 국비, 도비 또 시군해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24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컨설팅 사업이 갈수록 포기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사항들이 많다고 보고, 또 하나는 작목별로 컨설팅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목반에서 다른 교육을 통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포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로 원래 당초에는 한다고 수요조사 때에는 했는데 시작을 못 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다고 치면 처음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농가에 설명을 하고 업체를 추진을 해야 될 건데, 보면 자부담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지나 능력을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서 시작을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행정이 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이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사업이 100% 이런 것을 떠나서 사업이 무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지도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애시당초 이 사업을 하실 분들, 선정을 할 때 제대로 파악을 해서 파악한 내용에서 보면 설명이 되어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느끼는지 이런 것도 직접 확인해 보고 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맞습니다.
시군 사업도 있고 도비도 들어가니까 이 컨설팅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추세가 약화되었는데, 시군에 좀 더 많이 일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우리 도가 좀 더 잘 챙겨서 서류상 뿐만 아니고 지역별로 한다든지 컨설팅에 대한 대상자를 잘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시군에, 지자체에 우리 도가 지자체 업무를 같은 공직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조금 난해하죠.
그러나 시군에, 도가 컨트롤타워잖아요.
사업비를 100원에서 10원을 주든 20원을 주든 그 사업의 컨트롤타워는 도인데, 그러면 시군에 그런 것을 잘, 뭐라고 합니까?
지도라고 할까, 시군의 열정이라 할까, 시군의 예산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좀 더 사업이 시작을 했으면, 결과 이 사업은 도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적어도 시작은 같이 해서 어떠 어떤 연유로 해서 중도포기를 하는 이런 것은 없게끔 앞으로 공직에서 또 도에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강성중 위원 그러면 중도포기하고 나면 그분이 포기한 이유를 나름대로, 그럼 다른 분이 포기한 그 자리에 다시 선정을 한다거나 그런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만일 그렇게 했다면 집행잔액이 좀 적었을 건데, 사실은 계획 단계에서 먼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확정하고, 그다음 바로 추진할 거라고 보고 집행을 했는데, 시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한다 해 놓고 시작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럴 때에는 다시 공고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게 도든 지자체든 최선을 다해 잘하려고 하죠.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을 받아보면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시작을 하자고 해 놓고 그분들이 빠져서 그래서 방법이 없었다, 틀린 말씀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정치인들은 늘 자주 쓰는 말이고 현실적인 이야기, 답입니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가서 그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충분히, 자부담이, 반 정도는 자부담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강성중 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그러면 그 자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은 현장 가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지자체에 다 맡겨놓고 지자체 올라온 보고만 가지고 검토해서 도에서는 하나도 틀림없이 했죠, 결과는.
업무는 했죠, 그런데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란 것은 필요한 만큼 주려고 그게 많든 적든 세웠는데, 이렇게 결과가 많든 적든 남는다는 것도 저는 제대로 하려고 그런다고 보면 본 위원의 생각에 모자라야 그게 맞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줘도 모자란다, 이렇게 되어야 그 업무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만들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남았다는 것은 뭔가 어딘가 허술하고 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지금은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업무든 간에 지방정부에서 농어민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에는 그냥 주니까 받아 가서, 아까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님 전자 질의에 수요 파악이 남았는데, 그럼 우리가 할 때 모자람도 있는가 생각하면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중 생각을 같이 가야 되는데, 남은 것은 남았으니까 방법이 없다, 돈 결국 남았잖아, 소비 안 했잖아 쓸데없이라는 이야기가 되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 내가 특색 있게 해 주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현장에서 그것을 다 수용 못 하고 이해 못 하고,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이 되고, 그래서 결과가 이런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24개를 애시당초 선정을 해서 입안을 해서 했는데 16개 같으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이런 것은,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은 단지 남았다고만 다시 귀속시키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또 다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 24개였는데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예비 후보까지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잘하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혹시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쨌든 농민들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가 보고 도비와 국비를 확보했는데 좀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한테, 또 농민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우리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진짜 행동하는, 우리 시민, 도민이 행정, 지방정부를 신뢰하는 것은 그게 금액이 많든 적든 이것 다 떠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시민, 도민한테 그게 믿음이 가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일단은 모든 게 이론적으로, 계산적으로 업무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어떻든 결론은 남으면 된다가 아니고 드려야 되겠다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시민,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데 주안점을 꼭 두시고 말씀만 그러지 마시고 2023년 결산에 보니까 이런 에러가 있으니까 2024년 결산 때는 진짜 노력을 하는 이런 것들이 노력의 결과가 보일 수 있도록 공직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 우리나라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이 답이라는 말이 이제는 전설이 아니고 그 자체가 현실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올 2024년도 결산은 이런 과정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국 농업정책과 소관에 보면 사업을 미집행해서 잔액이 남아서 우리가 반성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눈여겨보는 게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농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항상 보면 축사, 돈사, 기타 양계 기르는 사람들 이래 가지고, 항상 우리가 민원이 굉장히 급증하고, 특히 여름철이 되니까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생활, 기본적인 환경권을 많이 침해하고 건강권을 침해한다 이래서 민원 소지가 참 많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춘덕 위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세입·세출결산설명서 175페이지 농촌공간정비 사업, 이것은 어쨌든 모범적으로 집행을 잘해서 민원 해소하는데 기여를 한 해 동안 잘했다 이렇게 제가 칭찬을 곁들이기 위해서 논의를 해 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기간은 전년도 1년간이고, 사업 위치가 14개 시군, 사업내용이 21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전체 전년도 예산액이 325억원인데 집행을 잘해서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한데, 제가 함양 같은 데도 보니까 우리가 공간정비 사업으로 2023년도에, 올해 확보해 가지고 올해도 57억원인가, 57억원 해서 아니면 금호지구에 양계장, 폐양계장을 철거를 하고 인공조림을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라든지 힐링공간으로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 이게 유형별로 보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공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유해시설 철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형에 있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집단이기주의에 의해서 축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은 힘이 드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에서 굉장히 공간정비 사업을 줘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우리는 집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선호를 안 하는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범적으로 325억원이라는 돈을 다 집행을 원만하게 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산액이 325억원이고 지출액이 325억원인데, 대부분 균특사업이라든지 국가지원 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집행기관이 시군입니다.
○이춘덕 위원 예,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우리는 먼저 사업이 오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승인하고 필요하면 농림부에서 확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확정이 되면 자금이 내려오면 실제로 바로 집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집행의 실적보다는 이미 계획을 다 승인 받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하기 때문에 자금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 미집행 사유가 없고, 나중에 2년 후에, 1년 후에 하면 다시 어느 정도 반납금액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총금액에서 반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반납이 되거나 집행이 거의 없는 게 실정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없는 것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차액이 아까처럼 국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자금 없는 집행이라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차액이 약 50억원 정도 발생한 그런 사유입니다.
○이춘덕 위원 일단 그럼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유형별로 성과를 봤을 때 주로 어떤 사업이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해서 성과가 났는지,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유해시설 철거라든지 축사, 그런데 축사라든지 돈사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농촌공간정비 사업으로 추진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죠?
어떤 분야가 그러면 실 성과가 있고 어떤 분야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가장 큰 것은 농촌공간정비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겁니다.
가장 큰 민원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편안하게 여러 가지 농촌에서 새로운 제2 인생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왔는데 막상 자기가 정착하고 보니까 주위에서 날아오는 축사의 냄새라든지, 그게 실제로 재투자되지 않고 계속 민원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고, 그게 가장 큰, 환경개선이 가장 큰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공동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면사무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을회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노후화된 시설들을 특별하게 다른 자금으로, 예산으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고성, 함양이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돈사나 축사가 개인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보상의 차원에서 막상 들어가면 보상비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개선되고 진행이 된다면 농촌 정주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춘덕 위원 과장님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아놓았습니까, 내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전년도에 325억원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올 예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올 예산도 제가 다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튼 농촌 지역도 그렇고 도시 인근 지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유해시설, 특히 축사, 돈사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인데, 공간정비 사업 이 사업을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꾸준하게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54쪽인데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잔액이 실제 금액이 1억300 얼마에서 실제 잔액 남은 게 8,000 얼마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는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도와 시군 그다음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 임대료는 보통 시세 약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대료에.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따라서 지역마다 시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 작물에 따라서 농어촌공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작물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과 일반적인 벼농사의 금액이, 지원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금액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아니 그러면 보조금을 처음에는 지급을 다 했다가 반납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벼농사의 임대료와 그다음 경관 보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실 집행잔액에서 원래 계획되었던 것과 집행했던 게 금액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되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내가 보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타작물,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받았다가 타작물 재배를 하게 되면 타작물 재배가 또 그에 대한 보조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타작물, 벼를 안 하고 나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서민호 위원 그럼 이중으로 이렇게 혜택을 못 받으니 타작물을 하게 되면 임대료, 처음에 타작물 했다고 안 하다가 받았다가 그 뒤에 타작물을 심게 되면 이중으로 보조금을 받지를 못하니 타작물에 대한 보조를 받으니 그 나머지는 내가 알기로는 반납으로 이렇게 남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 재배하는 것은 국비 80%, 즉 국비 80%를 지원하는데 남은 20%를 우리 도가 50%를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런 금액의 차이 때문에 발생이 하였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자료에 보면 하동군은 집행이 4.8%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데도 44%, 25%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청년후계농 농업인들이 이런 임대료를 하는데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시군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 후계인들이 농사짓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촌 살아보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농촌 살아보기가 3개월, 6개월짜리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째 뭔가 하면 이분들이 그냥 농촌을 오기 위해서 살아보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냥 오는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온다든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마을이라든가 단체에서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것도 한번 선별을 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건강검진도 한 번 받아보고, 그리고 운용 계획서, 자기가 3개월, 6개월 같으면 내가 3개월, 6개월 동안 뭘 하겠다, 그런 계획서도 받아보고, 면접을 통해서 그런 것을 걸러냈으면 하는 생각이고, 마을에서도 어떤 마을은 골치 아파 죽겠데요.
가고 나면 술병이 온 데서 나오고, 그냥 오는 사람들이 그냥 놀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시군, 도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3개월, 6개월짜리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요양하러 왔든 뭐 하러 왔든 말썽부리는 이런 분들을 퇴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을에서 골치 아파 죽겠대요, 이거.
그래서 이분들이, 도시에서 온 분들이 물론 귀농을 위해서 온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건강검진, 그리고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면접을 통해서 좀 걸러내고, 그리고 마을에서 아,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싶으면 퇴출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마을에 줘야만 이게 우리 원취지대로 아마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거는 내가 우리 과장님 칭찬하려고, 우리 경상남도 귀농귀촌 설명회 서울에서 한 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서민호 위원 이거 정말, 사실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도시에, 경기도나 서울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인구들을,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우리 도에 모시고 오면 인구도 늘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내려오면 더 정착률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좀 복잡한 도시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머리 아픈 일도 많을 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농촌에 가서 정말 전원생활 하면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사회 경험도 있고 또 SNS나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대부분 현재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벤치마킹 가는 게 아니고 귀농하는 사람한테 대부분 갑니다.
딱 보면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체계적인 그것도 알고 하기 때문에 하면 그런 사람이 더 잘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경남도에 도시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온다면 정말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갔다 온 소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예산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3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예산을 올리면서, 또 이게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 행사를 하고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수도권에서 사실 경남을 알릴 수 있는 기회, 농촌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박람회는 두 군데, 그러니까 연합뉴스라든지 그다음에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그런 박람회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좀 간접적인 홍보 활동인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서울시와 그다음에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인 aT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로 농촌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우리 경남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처음 했는데 좀 더 잘 살려서 우리 경남에 오고자 하는 분들한테, 특히 또 향우회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경향우회 분들한테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홍보를 한다면 우리 경남의 농촌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경남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올 게 아니고 항시 그 과정, 좀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검증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평소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 너무 모시고 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빠지는 게 뭔가 하면 좀 검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항상 아쉽습니다.
이 부분도 첫 단추를 끼려고 하면 정말 좀 검증을 잘하셔서 나이 드신 사람보다는 좀 젊은 층 이런 사람들도, 나이 드신 사람들은 아마 고향에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가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농촌에 가서, 젊은 사람이 농촌에 가서 정말 한번 농사를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와야만 더 발전적이고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수도권 설명회 과장님, 서울에서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게 보면 서울 중심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말고 경기도 이쪽에는 향후 계획이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직은,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지금 효과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시군과 같이 참여를 했는데 시군에서도 참여했던 효과가 좀 많은 걸로, 4개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젊은 귀농귀촌했던 분 토크쇼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많은, 참여했던 귀농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분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 귀농귀촌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추경에도 수도권 설명회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까 귀농귀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다시피 우리 도가 전국에서는 4위를 하고 있지만, 귀농 귀촌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지금 현재 시도 지자체의 업무라고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도나 시군으로 봐서는 농촌 소멸에 대해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귀농귀촌 사업이 국비가 좀 줄어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도를 좀,
○최학범 위원 작년에는 국비가 15억원인가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편성이 아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과장님 선에서라도 또 위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래서 국비 개별 사업을 좀 더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든지 또 우수한 시군을 좀 도비를 확보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시군한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학범 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서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 살아보기 사업 여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경남은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어제 KBS 방송에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전국 참가자가 2,500명 중에 실제로 진입한 사람은 370여 명으로 14.7%라고 이렇게 나오던데 우리 경남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높습니다.
높은 것은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오셔서 농촌을 이렇게 공유하고 함께하는 그런 것보다는 잠깐 머물렀다가 또 사고를 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농촌에 살아보기 전입은 작년도, 2021년 같은 경우는 한 19% 정착했습니다.
다른 평균보다는 좀 높고, 2022년도에는 그보다 조금 낮은 17%, 158명 중에서 스물일곱 분이 농촌에서 살아보고 농촌에 정착을 했는데 실제로 정착률이 한 20%대라는 것이, 20%도 채 안 되는데 이게 높다 낮다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정착시키고자 하는 시군으로 봐서는 정말 20%가 큰 숫자일 수도 있고 또 시 쪽에서 본다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농촌에 살아보기가 지금 이렇게 정착률이 20%보다 좀 부족한 것은 대부분 농촌에서 살아보는 3개월에서 6개월 이 제도를 조금은 자기 휴양 차원에서 오시는 분이 좀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찾아주시는 그분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일단 왔다는 것은 그래도 농촌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왔다고 봅니다.
아니면 전혀 오지도 않을 건데.
그런 부분은 오시는 분들한테 농촌을 좀 더 제대로 컨설팅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예산이 또 국비도 좀 삭감되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한다면, 퍼센티지를 좀 높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학범 위원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요.
우리 경남에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 소멸 시기가 빨라진다는 그런 보도가 많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우리 권원만 의원이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해 우리 경남 인구가 2만 명 이상 줄었고 또 의령군, 2만 명이 줄면 거의 의령군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한 100년 뒤가 되면 우리 경남 전체 인구가 통영시 인구 정도 남는다.
14만 정도 남을 거라는 그런 굉장히 암울한 부분들이 있던데, 농어촌 현실은 더욱 심각할 것이고 삶의 거처를 옮긴다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업을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는 게 뭔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인구 늘리기라든지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우리 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 균형발전단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복지국에서도 아이 낳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만족을 한다면 또 누군가에게 우리 동네에 오면 참 좋다, 또 농민의 여러 가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늘린다면 나름 특화된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문제들이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종합적인 문제고, 우리 과에서는 주로 공간 정비 사업하고 귀농귀촌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작년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을 보니까 우리 경남이 합천, 하동, 창녕이 선정되어서 아주 좋은 일들이 생겼던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귀농귀촌이 사실은 가장 큰 게 우선 두 가지 방면으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귀농하시는 분과 귀촌하시는 분에 대한 것을 잘 분리해서 추진한다면 사업의 효과가 좀 클 거라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귀농하시는 데, 가장 많은 귀농인은 사실 밀양입니다.
밀양에는 농업도시로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농업 시설 또 수익 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밀양 쪽이나 그다음에 어떤 특화된 도시에 귀농을 좀 하고, 서부 경남이나 또 이런 쪽에는 귀촌을 좀 추진해서 그분들한테 특화된 걸 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학범 위원 예, 어려운 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에서 세 군데 됐다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하고 귀농인의 집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귀농귀촌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잔액뿐만 아니고 김해 같은 데는 이월액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귀농인의 수가 군 지역보다 상당히 적은 데가 귀농인의 집 임차료 사업 편성을 좀 과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오면 농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뿐만 아니고 다른 지원 사업을 변경하면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임차료를, 그러면 금액을 높이 책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 예산을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학범 위원 그만큼 투자가 안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코로나 시기 때는 또 귀농귀촌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당초처럼 잡다 보니까 인구는 줄어들었고, 귀농귀촌은 좀 줄어들었고 예산은 작년 치만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최학범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귀농인의 집도 옛날에 우리가 3억원 예산 잡혀 있었는데 또 이월액이, 그것도 실제적으로 집행액은 2억4,000이고 이월액이 1억2,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내나 그런 의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조금 더 촘촘하게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시군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성을 좀 나누어서 군 지역은 귀농인의 집보다는, 농지 임차료보다는 어쩌면 귀농인의 집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데 그냥 주말에 가서 활용도 하고 또 농촌에서 체험하는 거 그다음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지 임대료라든지 또 귀농인의 집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 어쨌든 꼼꼼하게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농어업인수당 내가 질의하고 난 이후에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한국농어민신문 2024년 3월 29일 자에 인천시는 올해부터 연 60만원 농어업인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보니까 이렇게 신문에 났네요.
또 브릿지경제신문에도 3월 22일 자에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 만약에 현금으로 안 할 것 같으면, 여기 131페이지 설명서에 지침에 따라 연말까지 미사용 시 금융기관에서 자동 환수됨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그러면 없애든지, 하여튼 그 두 가지 중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바로 뒤 132페이지에 농어업인수당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전부 다, 보니까 2억 3,600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2억8,400 예산이었죠, 그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4,400만원 그때 서버 구입비로 지출하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남은 돈을 이월시켰는데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2024년부터는 지금 보조금24 그쪽 시스템 활용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접수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때 우리가, 다른 시도에는 일부 먼저 그렇게 한 시도도 있었고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 정부가 적격 심의를 받았는데 이미 그걸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정부24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걸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중간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2억3,600만원을 절감했다고 칭찬해야 될지 4,400만원을 서버 구입했다고 질책을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춘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75페이지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이게 아까 실 집행잔액이 없다고 이춘덕 위원님께서는 칭찬을 하시던데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농촌 협약은 2022년부터인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2년부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4개 시군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올해 사천과 하동이 되었고 작년에는 함양, 네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되면 농촌 협약 사업은 마무리되는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리고 관리도 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2022년부터 시작되었다면, 총 사업비가 2,980억원인데 보니까 올해 사업비 501억원 이 돈이 지금 시군으로 집행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도비하고 국비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시군비 포함하면 501억원인데,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그런데 21개 지구라면 21개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협약이라는 게,
○백수명 위원 이게 우리 고성도 있는 것 같던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있습니다.
고성은 농촌 공간 협약과,
○백수명 위원 이거 잘되어 갑니까?
잘 안 되는 거 같던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마동호 그 부근에 축사,
○백수명 위원 축사.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그걸 옮기는 사업으로,
○백수명 위원 마동호 국가 습지로 지정받아서 습지 인근에, 그 환경에 유해하니까 이걸 이전한다 그런 것 같던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축사, 옛날에 나환자촌도 있고 해서,
○백수명 위원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거기에 여러 가지 축사 냄새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마동호로 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공간 정비 사업하고 농촌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백수명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1개 지구 사업 나중에 자료 하나, 시군별로 해서 21개 사업이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35년간 근무하시다가 이번 6월 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걸로, 아마 마지막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보고 자리인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가 또 제일 먼저 보고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질의도 많이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잘하시는 걸로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두는 그 시점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저는 이 심의,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공무원들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도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나면 그다음 해 6월에 결산 심사를 이렇게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 통과시켜 준 것보다,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좀 더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조금 더 적었어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나가서 보면 느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지금 결산서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다 그 수준에 맞춰서 결산은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또 우리 도 공무원들은 시군에서 사업하는, 감독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다 보면 정말 좀 이런 사업들은, 평가회를 가져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 줘야 되겠다.
어떤 사업은, 이런 사업은 효과 면에서 좀 빠질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질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사업을 하면 평가회는 꼭 가져라.
그래야 다음에 이 사업이 잘됐다 못 됐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걸 누누이 강조를 해도 아직까지 그게 시행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만두는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사실 사업의 꼭지가 참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한 건 줄여야 되는데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그걸 좀 더 하고 싶은 농가나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좀 천천히 마무리, 연착륙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보기는 정말로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회를 가진다면 과연 이 꼭지의 사업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사업은 내년까지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없애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내년까지 한다, 이 사업은 내후년까지 한다라는 그런 걸 한다면 그 나머지 재원으로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그다음에 있는 사업을 또 다른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갑자기 한다면 분명히 우리 담당자도 힘들지만 농민들이나 그 수혜를 하고 그걸 기대했던, 추진했던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건데 우리 행정예고제처럼 그런 것들을 좀 평가에 넣어서 한다면 좀 더 예산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또 미래에 대한 사업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저도 농해양수산위원회에 6년간 있다가 오늘내일이면 저도 회의 진행은 끝입니다.
끝인데, 제가 집행기관의 공무원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우리 김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전 공무원들은 사실상 농업 농촌이 좀 부촌이 되고 또 윤택하게 생활하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내가 있다, 내가 근무한다 이런 자긍심을 가질 때 모든 게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더 보다, 지금 사실 귀농귀촌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해도 내나, 제가 볼 때 오히려 예산은 나가고 하는데 더 그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좀 더 줄어든다는 이런 감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증액해야 될 것들은 증액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증액하고, 이 사업은 정말 해서는 효과가 없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그만두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생각을 내가 늘 가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마칠 때 우리 과장님 또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 결산서 481페이지, 결산설명서 213∼217페이지와 관련됩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제조 가공 사업에 하동 농특산물 기능성 가공식품 생산기반 확충 사업 전액 불용 처리에 대한 그간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처리 방안, 그리고 그 외 이월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대책과 이월 사업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 농특산물 기능성 가공식품 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1월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 추진 중 2월경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하동군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보조금 교부 신청과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분기별 모니터링 과정에서 하동군은 자체 재원 부족과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 지원 업체에 대한 사업 추진 불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사업 추진에서 제시한 중복성 부분은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 사업의 추가 지원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하동군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내용과 중복 지원이라 주장하는 산림청 소관 임산물 수출 특화시설 확충 사업 세부 사항과는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동군에 사업 촉구 공문 발송 4회, 하동군 최고 책임자 면담 1회, 도와 하동군, 그리고 보조사업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1회, 그리고 사업 시행 기간 변경,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또한 수시 전화 협의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사업 추진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동군에서 불응하여 도에서는 하동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못하여 사업비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처리 방안으로는, 동 사업은 2023년 사업으로는 불용 처리가 되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향후 처리가 불가한 상황으로, 향후 보조사업자가 관련 시군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재 사업을 신청 시에는 예산 편성 기준과 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사업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제조 가공 사업의 이월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대책과 이월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제조 가공 분야는 4개소가 2024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이월 사업 4개소 중에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서부경남 배 유통가공수출 플랫폼 구축 사업은 금년 4월에 완료되었으며,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다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하동군 저칼로리 가공식품 제조 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6월 공사 계약을 실시 후 7월 중으로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밀키트 가공 사업은 가공기기 선정 지연으로 사업을 이월하였으나, 이후 금곡농협에서 자부담 및 운영 인력 부족의 사유로 금년 3월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포기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사업 추진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은 진주시 그리고 함양군에서 실시한 완료 사업은 사업비가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하동군에서 추진하는 저칼로리 가공식품 제조 기반 조성 사업은 금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밀키트 가공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이월액은 사업 대상자 변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향후 6월 중에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매월 또는 매분기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 독려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농식품유통과도 보면 지난연도 수입 현황을 보면 이자 반납분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충분히 내가 볼 때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세입을 잡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수납액이라고 해 보니 1,490만원 정도인데, 이게 추경에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잡고 그대로 지나갔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산을 하고 정산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예산 확보라든지 반납금의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농식품유통과에 한해서가 아니고 우리 경남도 전체 부서에서 보면, 이게 농식품유통과는 1,490만원 정도이지만 전체 부서를 보면 이게 다 모아놓으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그렇게 흘러간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향후에는 추경 시라든지 이때 반드시 세입으로 편성해서,
○이치우 위원 당연히 잡아야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잡아 주시고, 지금 농식품 바우처사업 이것을 보면, 사업조서 196페이지 보면 바우처사업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치우 위원 여기 보면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거의 실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 그죠?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상 보면, 그런데 실 집행액하고 실 집행잔액하고는 발생했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치우 위원 이 이유가 보면 수혜자 월별카드 미사용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사유로 나오는데, 달성도를 보면 96.8%로 잡아놓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신청,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전체 인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비용이 적다는 느낌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사업비는 이월이 안 되죠?
이월은 불가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당해 연도에,
○이치우 위원 당해 연도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원칙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
○이치우 위원 카드를 쓰다 보면 금액이 안 맞아떨어져서 차이가 나는 점도 있을 것 같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치우 위원 그런 이유를 왜 그런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카드 사용은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 내에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카드를 아까도 우리 농업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이런 부분에 활용을, 카드를 못 만들은 부분, 아까 홍보가 좀 부족했다면 부족한 부분인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카드를 못 만든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카드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치우 위원 여기 조서 보고서상 보면 실 집행잔액이 2억5,6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제법 되던데요.
전체 4억2,000 정도 되는데 왜 차이가 나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집행한 것하고 정산한 금액은 모든 사업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일치는 안 해도 근사치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2억5,600 정도, 내가 조사한 바로는 4억2,000 정도 같으면, 밀양시 같은 경우가 1억2,700 정도 불용액이 생겼고, 거제시 같은 것은 3억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줄어드는 부분은 사망한 경우도 있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을 좀 많이 못 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불용액이 생기면 이월도 안 되고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불용처리되면 반납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되고 우리 도비도 반납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이치우 위원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안 잡히고 있잖아,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2024년도 예산으로 활용되는 그런,
○이치우 위원 그게 세입으로 안 잡히니까 문제지.
그런 점이 어쨌든 이게 우리가 금액이 많든 적든 어쨌든 우리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게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수치이지만 다음에 꼭 빠트리지 말고 세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지출하도록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착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감사합니다.
○강성중 위원 결산설명서 190페이지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에게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우리 지역 농업인에게서 과이 소비 촉진으로 판로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소득증대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총예산이 32억1,700인데, 이 예산은 도비가 9억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퍼센티지는 굉장히 도비가 많은 퍼센티지를 가져가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퍼센티지 하는 방법이,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비중이 높은 부분은 민선 8기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높에 잡았습니다.
○강성중 위원 9억6,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8억8,000만원을 쓰고 퍼센티지로 보면 83%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군비 집행 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시군에서 80% 이상 했고요.
특히 자료를 보면 창녕하고 고성은, 창녕이 62%, 고성이 76%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타 시군은 80% 이상이 되는데 두 군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 과정에서 어린이집 개원 당시에 그때부터 공급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계약의 절차 이행과정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준비하는 문제에서 조금 차질이 와서, 그래도 다른 데는 80% 이상 했는데 두 군에는 준비가 영 덜 되었던 모양이죠?
이 두 군에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시군에서 소관 부서의 다툼이라든지, 결정을 못 내려서 지연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도 있었던 점도,
○강성중 위원 그러면 이 과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남 18개 시군 도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주로 하고 있겠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강성중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모자란 과일이 있어 타 시도에서 사서 들어오는 게, 수입하는 게 있습니까, 사 들어오는 게, 과일 종류가?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각 시군의 농산물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강성중 위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부족한 부분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고요.
농협을 통해서 공급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매시장을 통해서 구매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도내산만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경우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도지사님께서 이 사업을 어린이들 간식까지 챙겨서 정말 경남에 어린이들이 좀 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이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공급은 도에서 1/3을 가져가는 예산인데, 관심을 갖고 하면서 지자체 예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조율한다든지 사전에 확실하게 홍보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가 같이 따라와서 이 사업에 성과만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거기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저조한 데는 이렇게 저조하고, 이런 것은 내년도 하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중 위원 내년이, 2023년 결산이니까 올해 2024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에러가 나오지 않도록 도에서 시군을 컨트롤 하는 데가 도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 타령하고 뭐 타령하고 보면, 별로 우리가 이 사업을 만들어서 던지는 그 열정만큼 시군은 받아들임이 다를 수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에서 충분히 컨트롤 해서 시군에서 이 사업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참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과일이라는 것은 이 시기, 5, 6, 7, 8, 9월까지,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10월도 여름이라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계절을 보면 가을이라고 해도.
요 때는 식중독이 굉장히 민감할 때입니다.
특히 과일은 한 번 손에 댔다가 나오면 사과 같은 것도 그렇고 색깔이 변하면 과일이 아니고 그것은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일 같은 것은 한 번, 특히 여름에 운송하고 배분할 때에는 위생적인, 어른들은 술 한잔하고 그러면 속이 진짜 좀 더 튼튼하다고 보고,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진짜 말 그대로 깨끗한 속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식품으로 인해서 식중독이라든지 기타 여러 일들이 생기면 이 사업을,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 나중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해 주시고요.
지사님께서 이게 관심 있는 공약으로 했던 사업이라서 우리 도에서도 빠른 대처로 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잘 지원이 되었나봐요.
이게 거론되어 있는 게 경남신문, 올해 3월 13일 경남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들 발 빠르게 잘 되었다고.
그러나 우리가 전국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가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 이 시민들이 서민 가계가 물가를 말하는 겁니다.
있는 분들은 물가하고 상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가를, 과일값이나 이런 것도 그냥 올라가니까 같이 분위기 따라가는 것이 있지 않은가,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과일값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가격 같은 것은 농가가 이익 창출하는 범위 내에서 유통에서 말 그대로, 경상도 말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손 안 대고 코 푼다’ 라는 유통에서 이익을 많이 챙기면 농가도 힘들고 소비자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관이 가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농가하고, 농가 이익이 보장이 된다면 유통은 단계를 줄인다든지, 지금은 충분히 직농으로 할 수도 있는 게 되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범위 내에서 유통은 최대한 빼고, 그래서 싱싱한 과일을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귀한 것도 위생적이지 않고 먹고 뭔가 탈이 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식중독도 나오고.
그러나 경남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떤 전염병이든 간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고가 없이 잘해 주시고.
이런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질문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이 실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민과 시민과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결과를 항시, 상시 시군을 컨트롤 해서 결과를 내 줄 수 있도록, 늘 그냥 말씀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는... 아까도 말했지만 2024년도 결산은 정말로 행정의 서비스가 결과를 도민들, 시민들, 이게 화합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준비 잘하고 관리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 답변을 해 주셨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이 들어서 정확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군에서 의지가 없었다는, 재원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군의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군에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공식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이고요.
또 내부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감사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감사를 하셨다던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를 안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결국은 불용처리 되게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지금 하동군에서 일단 재원이 부족하다 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유가 3년 이내에 유사 사업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업체다, 지원을 못 해 준다 이런 내용인데, 도에서 해당사항 없다라고까지 했는데, 이랬던 것들은 충분히 다른 내막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있다 하시는 것 같고, 군에서 신청을 했다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신청을 했는데요.
○류경완 위원 언제 신청을 한 거죠, 2022년도에?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2022년 7월에 신청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 신청서에는 지원 받은 사업 현황을 다 작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자께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하동군에서는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검토할 수가 없어서 아마 중복 여부를 판단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사업 추진 과정에 알고 보니까 유사한 사업으로 산림청 소관 사업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아까 담당 실무자를 징계를 했습니까?
인사조치를 했다고 하시던데, 어떤 분이,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도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류경완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도에 담당자가,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도에 담당자가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게 감사 지적사항이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근본적으로는 그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류경완 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아니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줬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도비 매칭 사업으로서 예산 신청을,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시키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
○류경완 위원 예산부서 담당자가 인사조치를 당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아마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이유는 또 뭡니까?
갈수록 궁금한 게 많아지네요.
하동군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하동군에서 예산 주지 마라고 압력을 행사했나요, 그 담당자에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내부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으로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결산 시간이니까 어떤 사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 부분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을 안 했으니까 예산, 자기들 이유는 자체 재원 부족으로 예산편성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이었고요.
○류경완 위원 우리 도 담당자가?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아니, 하동군에서.
○류경완 위원 예산담당은 어느 예산담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지원을, 확정 통보를 했는데,
○류경완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하동군에서 안 했다, 이거죠.
○류경완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동군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또 자료에 보면 보조사업자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동군에서 이 사업을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이면 이후에 이 일과 관련해서 하동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하동군,
○류경완 위원 하동군에서 튼 거잖아요, 한마디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하동군에는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런 일이 생기면 잘못하면 다른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잖아,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사례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하여튼 나중에 따로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잠깐 저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잔액이 발생 사유를 보면, 어린이집 재원 원아 감소, 출생률 저하에 따른, 그래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출생이 감소될 것이고, 퇴소 후 유치원 전환 인원 과다발생 해 놓았는데, 계속 감소될 것인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겁니까?
남는 잔액에 대해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당초예산 편성 시점하고 입학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추경 때는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잔액도 1억5,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잔액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서 농가들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정리 잘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227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남은 것은 공사가 덜 끝나서 잔액이 남은 거죠?
이월된 것 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월된 것은 사업이 사실상 2년 사업으로 계속 되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1년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처리, 설계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당해 연도 사업으로는 다 이루지 못하고 다음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총사업비가 86억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보면 농협이나 영농조합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서민호 위원 그런데 농협이나 이런 쪽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보조 안 받아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도 농협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농협에 대형 사업비가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가 어디냐를 두고 농식품부에서 주로 농협이 농민을 위한 유통사업을 제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농협을 주축으로 사업을 이끌고 갑니다.
우리 출하 조직도 생산유통 조직이라 해서 대형 조직으로 이끌고 갑니다.
개별 법인이나 여기는 거의 참여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개별 농협도 참여하기 힘들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농협이 합심해서 대형 생산유통 조직으로 거듭나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물량 수급 능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펼쳐가는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농협이 이런 유통시설 자금을 받아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서민호 위원 그렇다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져가면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서민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큰돈을 농업인들한테 시설을 해 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인이 농협하고 거래를 하면 그렇게 이문이 많이 남지가 않아요.
대부분 성공한 농업인들이 농협하고 거래를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개인적으로 유통시설을 만들어서 업체하고 바로 판매하고 하는데, 농협은 상당히 개인적인 생각은 손 안 짚고 헤엄치기라.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아서 유통시설 해서 또 농가들한테 부담을 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선별비도 받는단 말입니다.
그 선별비가 농가들한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농업인들한테 좀 지원이 많이 가고 우리가 농협은 어느 정도 자기들 자금률도 많고 뭔가 자금도 많으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농협 자체에서 자금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인을 대변할 수 있는 농협, 그리고 선도 농가, 경쟁력 있는 농업인들도 이런 선별시설이나 유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을 저희 행정에서 안고 가지 않으면 대다수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다량의 농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이 막히니까 정부에서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농협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유통 분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은 국비 사업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선도 농가나 대농 농업인들께서는 우리 자체 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 개인 농가들이 유통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지원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선별기 하나 한 1,000만원짜리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서민호 위원 그런 차원인데 이렇게 우리가, 농협이 못사는 것도 아니고 농협은 엄청나게 부자인데, 직원들 월급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한데 이렇게 농협을 계속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좀 그래요.
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인 농가들한테 유통시설이나 좀 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 또 특히 우리 유통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검토보고서 120페이지, 결산서 486페이지, 설명서 26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대체자 선정 또 잔액 사업비 시군 간 전배 조치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 또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농기계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액 39억원 중 38억원은 집행을 하였고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 포기자 수의 좀 다수 발생으로, 사업 점검 시에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농가가 연말에 갑작스러운 사업 포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과 또 지원 보조금이 많은 대형 농기계 지원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농기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 포함되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농기계 공급 입찰계약 단가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비 시군 간의 전배 조치는 전배 조치 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시군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때 연말에 갑작스러운 포기로 인해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 시기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매월 초 사업비 집행 실적과 농기계 구입 계획 대비 구입 현황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농기계 공급 현황 점검 및 구입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2025년도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중에 있으며, 개정 내용으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1년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의사 확인 및 경고 조치 등 이후에도 사업을 미추진할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군 사업 예산 배정 시에도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과감한 페널티를 적용해서 사업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결산서 48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수, 화훼 생산 기반 조성 및 원예산업 기반 조성에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에 자재비 인상 등의 요인이 있었으나, 사업 신청 당시 검증 과정에서 면밀하게 사업 추진 능력 등이 검토되지 않아 사업 포기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 포기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사실상 지원 농가 수가 많고 농가별 사업비가 적어 도 단위 검증이 어려워 시군별 농정심의회를 통해 자부담의 능력,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검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먼저 1∼10% 미만의 저희 구간을 봤을 경우에 여기에는 집행율이 90% 이상 됩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대부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으로 인한, 농가별로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으로 재투자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적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20% 미만에서는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농가별로 사업 추진 최소 금액에 조금 미치지 못하여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또 20% 이상의 집행잔액을 봤을 때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나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인데 고가 장비 및 공사를 수반한 사업들로 사업자 선정 이후에 자재비나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조금 자부담이 당초 계획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사업 시기 등 잦은 강우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시군별로 사업 선정 시 사업의 추진 능력이나 의사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한편, 사업자에 대한 시군 검증 결과를 도에서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후순위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농가별 사업 포기 발생 시 조속히 후순위 사업자로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별 사업비 배정 시 전년도 사업비 집행률 등을 감안해서 집행률이 높은 시군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고, 예산 사업의 집행률 향상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했습니다.
○서민호 위원 보니까 설명서 292쪽이네요.
고품질 과수, 화훼 생산 및 원예산업 기반 조성 사업 여기도 보면 잔액이,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잠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 설명서 페이지를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페이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민호 위원 페이지가 292쪽하고 311쪽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292쪽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이 부분에 대해,
○서민호 위원 예, 현대화 사업.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거는 저희들이 창원시 등 10개 시군에 약 33.5㏊ 정도로 해서 연질강화필름이나 양액재배, 자동 개폐시설 이런, 조금 노후화된 시설하우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현재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래서 사업 포기한 사람이 많이 있네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부 시군에, 좀 특정 시군에 몰려 있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자부담으로 조금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잿값이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조금 많았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맨 처음에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가에서 사업 계획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서민호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그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 계획서를 쓰고 난 뒤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50% 지원 아닙니까, 그죠?
50% 지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서민호 위원 그런데 실제 해 보면 50% 더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그렇습니다.
이게 50%, 1억원 사업 같으면 50%면 5,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우리 농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물가 오르거나 이러면 더 자부담이 많고 거기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세 이런 거 하면 실제 농가에서, 저도 사업을 많이 해 봤지만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우리가 농자재 가격 상승 이런 거 고려를 다 해서 점검을 좀 해서 농가들한테 사업비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수 쪽에 고추라든가 이런 거 비가림을 한다든가, 옛날에 비가림이 1억원이었는데 요즘은 1억원 가지고 안 될 건데요, 아마.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1억원이라고 받아가서 하다 보니까 한 1억5,0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에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50% 받아서 이거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우리 농업인들이 사업 진행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시군에 연락해서 면밀히 좀 검토해서, 농가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이런 사업도 해야 이렇게 포기하는 사업이 늘지 않을 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참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게 보조율이 한 50% 정도였던 사업을, 농가 단위 사업을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가 한 30~40%, 50%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좀 상승되는 이런 기조일 때는 농가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런 정책 대안으로 이렇게 조금 끌어가려 해도 보조율이 60% 이상 되면 또 입찰을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지 못하고 계약법상 또 행정에서 입찰을 대행해 줘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면 차라리 50% 자부담이 더 낫다.
왜냐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제품이나 사양을 좀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농업을 하면서 보조 사업에 대한 제약 사항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법이 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계약법이 우리가 농업 부분만 또 예외를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최대한 좀 잘 챙겨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도 원체 이쪽에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농가들 입장도 알 거고 행정 절차도 잘 아실 건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시정을 좀 해야 됩니다, 할 거는.
자꾸 미룰 게 아니고.
그래야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지 이걸 기존에 있는 것처럼 계속하다 보면 계속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고 잔액도, 이게 잔액이 11억원이나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가들하고 또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이런 보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기계보험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 사업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보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농기계를 가진, 소유한 분들에 한해서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농기계 소유자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모든 농기계가 다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농기계 기종이 정해져,
○이치우 위원 기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 기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12개 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12개 같으면 그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를 들어서 경운기나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또 그다음에 SS분무기나 승용관리기나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그리고 광역방제기 그다음에 농용굴삭기나 동력운반차 이렇게 한 12개 기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현장에서 많이 이동되는 농기계의 어떤 수단,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기종별로 약간 다른데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한 8~9만원 정도,
○이치우 위원 8∼9만원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또 좀 비싼 거는,
○이치우 위원 월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1년입니다.
1년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이치우 위원 1년에 8∼9만원?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8∼9만원, 예를 들어서 트랙터나 좀 고가의 기종 같은 경우에는 한 130만원, 140~150만원까지, 또 특약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전체 다 집행이 됐다, 그죠?
지금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다 됐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실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고, 실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보면 보험 미가입하고 중도해지라고 이렇게 이유를 들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전년 대비해서 자부담률이 30%에서 10%로 하향 조정이 됐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중도해지하고 미가입자가 생긴다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작년에 자부담이 30%에서 보험의 가입률을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 가입률을 조금, 10%로 해서 20%를 저희 도에서 좀 부담을 하고 아무래도 농업이 인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가입률을 높이려고 저희들이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좀 가입률이 굉장히 많이, 10%로 낮추니까 가입률이 높은데 농기계 이게 또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농기계 구입할 때, 저희들이 농기계 보조 사업할 때 처음에 보조 사업을 하면서 구입할 때는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보험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12개 기종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증서 제출 요구를 좀 합니다.
그러면 그때 1년 정도 가입하고 있다가 1년 지나버리면, 또 이게 소멸성 보험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좀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가입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간에, 보험이 조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 수확기를 지나버리면, 한 2~3개월 정도 남으면 자기들 보험료가 좀 아까우니까 2~3개월분이라도, 다문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또 해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도.
그런 부분도 현장에 조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NH죠?
여기는 NH에 우리가 그 보험 다 가입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를 청구했을 때, 사고 당사자가 청구를 했을 때 청구가 원만하게 잘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 현장조사 와서 보험 기준에 적합한, 보상 대상이 되는지 봐서, 지금 크게 거기에 어떤 논란이 생기고 이런 적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직까지는 보험료 지급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보험 건수를 계획하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현액을 가지고 건수를 6,388건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적은 보면 1만 건이 넘어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충당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은 예측해서 그 정도의, 1년에 연중 들어가는 도비 부담분을 예측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수반하면 실제 나중에 연말 되어서 정산을 합니다.
실제로 농가들이 가입한 거 대비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실적 건수가 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예산이 늘어나면, 건수가 많으면 예산이 늘어날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하느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 예산은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하는데 건수가 많으면, 지금까지는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추경에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바루거든요.
그럴 경우는 좀 없었는데,
○이치우 위원 이걸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건수가 늘어나면 추가적인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처리한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추경에 정산하는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보험 가입한 농민들의 만족도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아무래도 가입해서 그래도 조금 수혜를 받는다든지 보상을 받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만족도가 조금, 꼭 농기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2~3년 가입했는데 실제적으로 좀 그런 혜택이 없는 부분을, 당연히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도 조금,
○이치우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보면, 우리 농촌에 보면 고령화되어 가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농기계 사고가, 특히 승용식 농기계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험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보고, 내가 볼 때는 우리가 1만 건이라 하지만 전체 농업인의, 농기계를 보유한 사람들은 여기에 일부분에 속할 것 같은데 가급적 우리가 자부담률을 좀 줄이고, 농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예산 폭을 좀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좀 펼쳐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의 단위 사업 중에 사업 설명서 286쪽 양파, 마늘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 사업.
양파, 마늘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했는데 이 사업의 개념부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닐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면 양파나 마늘 생산 농가들이 비닐 수거하는 노동력이 조금 절감이 되고, 그래서 이게 생분해성, 토양에서 분해되는 비닐입니다, 그 성질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좀 지원해 줬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게 당초 사업 취지에는 보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됨으로 인해서 노동력도 절감하고 또 특히 우리 토양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2023년도 또 시군별로 전체 집행을 보면 4억2,000 사업액에 집행 내역은 2억2,000, 집행률이 한 42% 정도, 집행률이 42%로 이렇게 좀 부진한데 또 이게 시군마다 좀 특이한 게 함양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100%,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90%, 거제와 함양은 또 이게 집행률도 좋고 사업이 순조롭게 됐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면 이게 미미하거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업이 부진한 사유나 이유가, 함양, 거제는 잘되는데 또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왜 안 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이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업이 왜 안 됐나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는 이 시기에 비가 조금 잦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습이 높아 버리면 조금 조기에, 현장에 가 보니까 분해가 빨리 된답니다.
그래서 남해나 하동에 이런 부분이 반납이 많은데 그쪽은 빨리 분해되니까 농가들이 좀, 어차피 빨리 분해되면 일반 비닐로 다시 골을 위에 입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꺼려하는 현상이 많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 사업 자체가 비닐을 제작하는 업체의 입장으로 봐서는 조기 분해가 되니까, 일반 비닐은 많이 제작해서 놔둬도 되지만 이거는 제작해 놓으면, 습이 차고 해 버리면 비닐의 강도나 분해가 빨리 되니까 주문 제작의 형태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1차로 주문 제작한 다음에 2차로 조금 뒤에 후발주자로 주문 의뢰를 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양도 적고 해서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 또 날씨가 일부 시군에서는 안 맞는 부분, 그런데 함양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또 좋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당연히 좋다고 하는데 호불호가 현장에서는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이, 지금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좀 없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조금 안정성 부분에,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안정성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좀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해야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노동력 절감, 토양 환경오염 방지,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이 생분해성 농자재 비닐이 아직까지, 과장님 지적한 대로 그 품질이 아직까지 따라주지 못한다.
그 품질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노동력 절감 차원이나 환경오염 차원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좀 기술적으로나 조금 지난 다음에 해야 안 되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춘덕 위원 품질 기술개발원, 내나 공급하는 업체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그런 문제 인식을 하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업체에서도 업체 간의 경쟁이 조금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사업성이 있다 생각하고 그런 기술 개발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거는 집행률이 42.7%밖에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아까 품질 문제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그죠?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이면 장기적인 과제로 좀 품질을 높여서 우리가 또 농민들의 노동력 절감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걸 좀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손영재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결산서 494페이지, 사업설명서 364페이지,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별 지원센터 추진에 따른 현안 사항과 대책, 향후 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반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놀이터, 카페, 교육장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별 지원센터 추진에 따른 현황과 추진사항, 향후 계획입니다.
창원시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2022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한파, 호우 등 날씨 영향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7억200만원은 이월하여 올해 5월에 준공되었으며, 현재 창원시 자체 예산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 후 10월부터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주시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센터 조성 위치와 관련하여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사업비 23억원 증액하여 이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 용역 지연으로 6억1,2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진주시의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으로 인근 동물보호센터 위치 변경 등 민원을 해결하여 추가 민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2월에 설계 용역 실시, 8월에는 지반조사 및 기획 설계 등 과정을 거쳐 2025년 4월에 공사를 계획하여 202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거제시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민원과 행정 절차로 공사가 지연되어 5억7,600만원을 이월하여 올해 4월에 준공되어 7월부터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산과에 보면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달성도는 거의 다 100%로 나왔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이것 결과치를 보면 사업 선정도 잘했고 예산 집행도 원만하게 잘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 있지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보면, 이게 자부담이 몇 % 정도, 자부담이 있지요, 여기에도?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없어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전에 내가 보고 받을 때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했는데, 그럼 이게 시스템이 전부 한 군데에서 모니터링이 되죠, 악취?
○축산과장 손영재 예,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모니터링이 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회피하는 경향도 있다더만 어찌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아무래도 그게 측정값이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치우 위원 사실이면서도 이게 자기들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설치를 한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보면 10개소, 2023년도에는 10개소가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늘려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악취, 주로 축산 개선 사업 대상자로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 18개, 2021년도에 42개,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록 2개소, 농식품부에 저희들 신청은 애시당초 많이 했으나 농식품부 예산 관계로 인해서 사업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악취 저감 효과가 있어요?
○축산과장 손영재 효과는 농가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의 노력은 항상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장되기 때문에 시군이나, 연락 가고 담당자한테도 문자가 가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악취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악취 때문에 집단민원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들이 자기들이 악취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본 위원도 볼 때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다 보면 시설비도 자부담으로 시설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 사업도 보면 자기들이 거기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자기들이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악취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축산농가의 의지가 있으면 본 위원은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에도 보면, 351페이지 보면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환경개선제라고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좀 있지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돼요?
○축산과장 손영재 자부담이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 사업은 사료용 첨가제로 환경개선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자부담 50%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한 축산농가당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지원이 됩니까, 금액을 환산하면?
○축산과장 손영재 수요조사에 의하면 13% 정도, 이것도 해당 안 됩니다, 저희들 공급량은.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환경개선제를 사료에 첨가하면 악취는 어느 정도 준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악취는 저희들이 볼 때 보통 10%, 1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줄어들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앞에서 말했듯이 여기에도 어떤 식으로든 악취를 줄이려면 농장주들의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많이 회피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보면 환경개선제 사료에 첨가해서 분뇨살포용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사업을 해 주잖아요, 그지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자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이게 참 진짜 문제입니다.
갈수록 악취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융자는 없어요?
사료첨가제나 이런 것 할 때.
○축산과장 손영재 사료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도비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이 없고요.
악취 개선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은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50% 같으면 상당히 자부담률이 높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저희들 재정 여건상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피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낮추어 줄 방법은 없을까?
○축산과장 손영재 지원만 많이 해 주면 하겠지만 보통 보면 축산농가들이 대규모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경영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중소 규모, 예를 들면 축사가 낡았거나 오래된 축사 이런 데에서는 축사 내에 배어 있는 악취 이렇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이게 축산농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돈이라든지 소, 돼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닭이나 오리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악취 개선 사업은 소, 돼지, 젖소, 양계 이렇게까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오리도 포함된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축종을 다변화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환경개선제, 사료첨가제 상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내가 이것 좀 알아야, 관심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부담을 좀 줄여서 이런 축산농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492페이지, 설명서 336페이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도내 한우 사육두수가 3만2,242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록이 우리 도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경남도내 축산업계에서 받은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어디 자료요?
○축산과장 손영재 통계청에요.
○강성중 위원 통계청 자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통계청 자료가 경남에 정확하게 나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데이터는 통계청 분석기법에 의해서 전체 완전히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표본을 조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성중 위원 그럼 도비, 시군비 중에 도비 2억6,400만원 전액 교부되었는데, 통계된 예산을 가지고 요구를 한다면 어디에 교부를 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은 대상을 선정을 통해서,
○강성중 위원 선정된 데다가?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사업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받아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내 한우농가를 우리 집행부에서, 농정국에서 더 정확하게 축협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는 게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행정 조사는 12월에 하고, 그것은 읍면까지, 시군하고 읍면별로 나오는데 통계청 조사는 표본조사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는 소 같은 경우에는 이력제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도의회 결산을 하는데 통계청 자료를 들이밀면, 현재 경남도내 현실에, 자료에 보니까 32만2,424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런 마리가 나옵니까?
퍼센티지가,
○축산과장 손영재 그것은 한우 같은 경우에는 이력제, 소고기 이력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귀표에 따른 것은 입력을 다 시키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통계청에서 기준을 잡아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살아 있는 생물을 기준을 잡는 게 어느 기준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소 같은 경우에는 귀에 귀표를 붙이거든요, 마리마다 개체별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처럼,
○강성중 위원 예, 압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그것을 하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자료를 도내 자료 자체를 확인해서 받아볼 생각은 없고 통계청 자료만 보고 결산 내용에 올라온 내역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통계청의 자료를,
○강성중 위원 통계청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고 믿는데, 그러나 그것만 보고 하는 것 같으면 현실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통계청 자료만 갖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실에 우리 경남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32만2,000마리 정도, 이게 현재 어디에 알아보면 이것을 확인 내지는 그런 것을 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통계청 자료 말고.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이력제 시스템에 담당자가 들어가서 시군별이나 농가까지 다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안에 보면 농가 주소만 보면 마릿수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까지.
입력 시키면 농가가 현재 사육하는 마릿수까지 개체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여기에서 32만2,000마리 중에서 출하장려금을 받는 업체, 말하자면 농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출하장려금을 받는 마릿수는 몇 마리 정도 됩니까?
32만2,000마리를 그냥 계산으로 잡고, 고급육 출하장려금 해서 이것은 몇 두 정도가 현재 받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지금 당초계획은 1,860두가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1,860두가 출하장려금을 받고 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마릿수가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1,860두에 2억6,400만원이 들어간 택입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사업비는 출하장려금이 포함,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사업에는 한우 등록 사업이 있고, 그다음 개량 사업이 있고, 그다음 출하장려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세 가지 종류에 2억6,400만원이 들어갔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해 두고요.
그럼 현재 우리가 보통 도민이 경상남도내에 사시는 분이 시민이 알기로는 32만2,400마리 정도가 우리 도내에 있다, 한우가.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이 중에서 고급육은 몇 %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고급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하 두수가 한 4만2,000마리는 되는데요.
1등급⁺ 출현률이 66.5% 정도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1등급이 ⁺이 아니고 ⁺⁺이 아니고, 한우 등급 체계가 ⁺⁺이 있고요, ⁺이 있고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그다음 1등급이 있고, 2등급, 3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등급이 있는데, 그 이하는 사료로 쓰지, 식육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고급육 기준을 잡은 게 ⁺ 기준을 잡아서 내가 이것을 한번 짚고 가자, 좋은 등급은 ⁺⁺,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8번, 9번, 그중에서도 8번, 9번 그렇습니다.
⁺⁺ 중에서도 품질이 갈린다 이 말이죠.
그게 최고급육인데,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 경남 농정국에서 32만마리 정도 중에서 몇 % 정도, 1만마리라든지, 5만마리라든지 고급육이 나온다는 정도는, 등급 분류가 되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제가 볼 때 될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손영재 약 32만마리가,
○강성중 위원 그중에 고급육,
○축산과장 손영재 그중에서 저희들이 출하자, 쉽게 이야기하면 거세, 지금 말씀드리는 게 거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세 같은 경우 2023년도에는 4만2,329마리를 출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 같은 경우는 1만2,029마리가 되고, ⁺이 1만2,106마리, 1등급⁺하고 ⁺⁺이 66.5%로 나왔다는 말씀을,
○강성중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지금 경남도가 아니고 전국에서 쌀 소비량보다 육류가, 소고기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1번 식량입니다.
그 정도 되는 그런 한우인데, 고급육하고 또 다른 육하고는 어느 정도는 대체적인 평균,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데이터는 자료로 올려줘야 우리 경남도민이,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아, 우리 경남이 30만마리 중에 한 5만마리가 소위 말해 ⁺⁺ 정도, 최고급육,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다음에 제출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과장님, 이것은 저거는 없어요.
설명서에는 없는데, 결산서 491페이지 보면 축산 1억2,000 예산이 100% 다 지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보면.
그런데 내용은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된 것만 되어 있어.
그런데 과장님께서 준 자료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어제아래 충북 온양인가 단양 축사에 불난 것 아시죠?
방송 나오고 했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한 850두 돼지가 폐사가 되었는데, 뭘 말하려고 하느냐, 축사 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5, 6, 7, 8 장마가 오는 이 시기부터 중요한데, 그런데 거의 축사 화재가 보면 전기로 일어납니다.
거기가 우리 사람이 사는 것처럼 세밀하고 정확하고 깨끗하게 안 해 놓거든요.
안 되거든, 시설적으로.
그러다 보면 장마라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 할 때 전기로 인한 화재가 나기 쉬운데, 2024년 본예산 사업량은 40개소인데, 준 자료입니다.
중도포기가 10개소가 되어 있고요.
1개소는 이월이 되어 있고, 실적은 40개 본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 사업의 실적은, 실제로 실적은 29개, 퍼센티지로 보면 70% 정도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이 사업 추진 부진 사유가 뭔가 있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같은 경우 축사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축사 화재가 많이 나서 이에 따른 축사 정기점검이라든지, 일반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화재 같은 경우 계사라든지 돼지, 여기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개소당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돈사나 계사 이런 경우에는 옛날 축사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다 보니까.
축사 구조가 옛날이다 보니까 전선 교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거라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농가가 부담이 되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은 10%이고, 시군비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40%, 자부담이 50%인데, 이 자부담이 그렇게 부담이 많이 가는 금액입니까?
자부담에 업자가 부담을 많이 느끼겠다 싶으면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자부담이 많아서 중도 포기가 10개소가 나오고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데이터로 잡을 때 참여할 때 아무 그거 없이 나 할게요, 너 할게요, 하면 받아놨다가 들어오고 나면 도에서 이 돈사가, 이 업체가 사업 해야 되겠다고 가서 확인 절차 같은 것 없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300만원 단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규모가 너무 큰 대규모 농가 이런 데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라요.
그래서 전선 교체나 이런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중도에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과장님.
소농하고 대농하고 차이가 안 있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대농을 예로 든 이야기거든요.
대농을 예로 들면 사업에 지방정부가 자산을 넣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농가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정도는 현장, 한전에서 보내주는 자료만 보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보고, 신청 자료 보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하면 이런 중간에 자부담을 못 이겨서 빠져나가는 업체가 10개나 되는 이런 우는 없을 것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빠져나갔다고 보면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산서에서는 예산이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나갔으면 사업이 다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보낸 자료는 보면 많이 빠져 있어요.
70%밖에 안 되어 있는데, 30%는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다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결산서는.
그렇다고 보면 이 10개 업소가 자부담에 못 이겨서 취소를 했으면 어떻든 연장을 하시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이 예산을 진짜 남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농가 자부담을 감소하는 방향을 찾고 저희들이 사업의 중도에 점검을 해서 대상자를 변경하면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습니다.
이 돈사가 불이 하나 나면 사업을 정말로 망하는 겁니다.
다시 빚을 내서 입식은 하겠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고 농어민을 보호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돈을 들여서 전기 개보수를 하는데, 하는 업체가 참여하면서 나중에는 대농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농이면 대농답게 가지고 있는 자산력도 있을 텐데 중간에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 하다가 아니면 그만이고, 빠지면 그만이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잘 못 했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지방정부가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시민, 도민이 제대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려고 했더니 중간에 도저히 이것 하면 빚이 되어서 안 되겠다고 빠져나가는 이런 사업 운영의 우는, 2023년도 결산보고에 나온 자료입니다.
2024년도 결산보고에는 이런 우가 없도록 현장을 잘 보고 살펴서, 지금 일반 밖에 사업하시는 소농이고 대농이고 떠나서, 대농도 그렇습니다.
대농도 이제는 소비처가 부족해서 힘들고, 가격이 올라가서 힘들고.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가가 엄청나게,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 한 번 했습니다만 9번 되는 ⁺⁺ 소 한 마리가, 거세 800㎏ 나가는 소 한 마리가 농장에서 1,000만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일반시민이 사서 경매를 받아 먹으면 그게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유통이 너무나, 이것은 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꼭 들여다봐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물가 압력으로 인해서 물가 폭등으로 올라가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를 키우는 농민이 손해 안 가고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한 1년의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소나 돼지를, 육류를 일반 소비자가 좋은 양질의 품질의 고기를 싼 가격에, 적정한 가격에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이제 행정이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업자 포기가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이런 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고, 그 결과가 결국 행정의 서비스,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가축 내지 돈축을 하는 사업자들이, 정부가 이런 이런 혜택을 준다, 자부담 50% 하면 일단 해 놓고 보고, 세밀하게 따져서 막상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거의 10% 이상이 빠져버리고, 그러면 그 빠지는 대안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행정은 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대안도, 빠질 것의 대안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꼭 살펴서,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모든 이론적인, 계산적인 이런 것의 답은, 산술적인 답은 따로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논하는 지방정부나 시민, 도민한테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이 남는다 내지는 빠진다, 이것은 어딘가는 추진하는 쪽에서 허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가리고 챙겨서 2024년도 결산보고 때는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과장님,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건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으로 이렇게 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류경완 위원 이유는 열악한 동물 보호 여건 및 사업비 부담으로 실수요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몇 가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 실적이.
○축산과장 손영재 2022년도 사업은,
○류경완 위원 잘 모르시나요?
아마 올해 계획은 2건으로 잡혀 있었으니까 2022년도 2건 정도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수요자가 다 있었는지 확인을 해 봐 주시고,
○축산과장 손영재 예.
○류경완 위원 이 내용이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줘도 자부담 그다음에 또 융자까지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이 사업 신청자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류경완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여쭤본 이유들은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좀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아니, 그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개인이, 내가 동물보호 업체에서 융자도 받아야 되고, 내 이름으로.
또 자부담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절반을 받는다 해도 나머지 절반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게 참 어렵겠다, 이 사업을 신청하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과장 손영재 이 사업비는 작년까지는 융자도 있었고 자부담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런, 지금 도내에 있는 게 거의 다 민간 보호시설이 옛날, 예를 들어서 농지 진흥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위치가 많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불법 건축물이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 내에서 지금 신고도 하지 않고, 이런 신고를 받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불법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 이런 데, 토지라든지 임대차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좀 해소하기 안 어렵나 이래서 저희들이 좀, 지금 현재 올해 사업도 2개소 있지만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 시군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불법 건축물, 안 그러면 또 다시 하나 설립을 하려고 해도 민원 관계 때문에 사실상 좀 건립하는 데, 지금 올해 사업도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류경완 위원 올해도 2건인데 아직, 사업 신청 공고를 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저희들 하고 지금,
○류경완 위원 아직 신청한 분은, 신청한 단체나 개인은 없고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도내에 17개가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있던데 여기가 다 불법 등등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다 합법적인 데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거의 다 지금 불법적입니다.
○류경완 위원 다는 불법이 아닐 거고 불법 건축물도 있고 일부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다 불법이라고요?
○축산과장 손영재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불법 건축이기 때문에 그걸 합법화시키려면, 합법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런 여건이어서 신청 자격 자체가 안 되겠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안 그러면 신규로 다른 데 가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게 나는 지역이면 상관없는데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류경완 위원 이 사업 취지는 민간 보호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시설 개선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기존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일 텐데 말씀하신 대로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입지도 사실상,
○류경완 위원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입지나 이런 것들이 불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격 요건 자체가 안 되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축사, 동물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 선입감이 억수로 안 좋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수요자가 없으면 이 사업을 없애거나 아니면 좀 사업 계획이나 제도를 고쳐서 실제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질의 요지는 그겁니다.
열악한 민간 보호시설에 우리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수요자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자부담 댈 여력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고,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신청 자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어도, 자부담할 여력이 있어도.
○축산과장 손영재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해 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여건인데 여기에서 환경 개선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안 되는 사업을 계속해서, 올해 작년 거 불용 처리했고 올해도 신청 없으면 또 불용 처리할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지금 올해 사업도, 안 그래도 제가 2024년도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우리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자를 시군이나 안 그러면 민간 보호단체라든지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몇 군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다니겠지만 현재까지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로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좀 민간 보호단체에서도, 사설 민간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입지 여건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지가... 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전하고 싶어도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이전을 못 한다 이런 취지, 그다음에 설립하고 싶어도 민원이 많아서 설립을 못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 불법 시설들이 있어서 지원을 못 해 준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빼야죠.
사업 자체를 그냥 못 하는 거니까,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사업 추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 시행을,
○류경완 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축산과장 손영재 예, 저희들도 하고자 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있으면 나름대로, 작년보다 지원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 선정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입지 선정이.
○류경완 위원 그래서 국비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겠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그런 조건이면 이 중에서 모든 시설들이 다 합법적인 곳은 열일곱 군데 중에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 안 되니까 실태조사 다 할 수 있겠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17개소에 지금 법인이 5개소 있고 개인이 12개, 총 마릿수는 1,551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시군은 저희들이 7개 시군이, 창원하고 사천, 거제, 양산, 창녕, 고성, 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17개 중에서 모든 게 정상인, 모든 게, 그냥 건축도 합법적이고 그런 곳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한두 개씩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 다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진짜 절차나 여러 가지 다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곳,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으신지를 묻는 거고,
○축산과장 손영재 합법적인 곳은 저희들이 12월에 파악을 했는데 거제 2개소가 지금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데는 그러면 두 군데밖에 없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도는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또 거제는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의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신청을 왜 안 하셨죠?
○축산과장 손영재 지금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만 농가가 자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시설 보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류경완 위원 자부담을 해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가능한 곳은 두 곳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도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농식품부에 이거는 우리 해당 사항 없다, 이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데가 없다고 그냥 돌려보내야지, 애초에.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농식품부에서 이걸 단계별로 사업을 다 신고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도 저희들만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추진에 아까 말씀,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여건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 말씀 중에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이 낙후되었고 노후되어 있으니까 그 시설을 개선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말씀 중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인 이런 부분으로, 불법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 꺼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자꾸 이게 불법, 불법 이야기를 하니까.
합법적이지 않게, 거꾸로 말을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정상적인 절차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합법적이지 않게 운영하는 데가 더러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취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자꾸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도는 합법적인 데가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를 그렇게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손영재 이게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도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 좀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를 70% 주고 자부담 30%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라든지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안 좋아서 지금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은 또 올해도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아까 작년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2022년도는.
한번,
○축산과장 손영재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천에 있었는데 사천도 사업을 하다가, 대상 선정을 했는데 또 포기를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이유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축산과장 손영재 2022년 그때도 아까,
○류경완 위원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축산과장 손영재 제일 먼저 농가들이 볼 때는 자부담이 가중되지요.
아무래도 농가들 입장에 볼 때는.
○류경완 위원 현재 이 자료에는 자부담 부분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더, 아까 말씀하신 합법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신청 자체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담당자 출장 다니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합법화하는 대신에 최대한 농가 부담이 적게, 동물보호센터에 부담을 적게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저희들도 추진하고 그에 따라서 농식품부에 또 건의도 농가 동물보호, 사설 보호센터에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류경완 위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이렇게 어렵다면 이거 중앙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담 비율이 우리가 정하는 건지 중앙정부가 정해서 내려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등등 해서 실제로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금 그냥 약간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합법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좀 찾아서 세워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와야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건이면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17개 중에서 15개는 다 그런 비합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 해 하고 나면 못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한 번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하고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로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 설명서 337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을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축산과장 손영재 이거는 학교 우유급식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저희들 우유 소비 기반 확대로 인해서 낙농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도 보면 잔액이 많이 있는데 사유는 보니까 6월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3월부터 5월까지 우유 공급이 안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서민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경남도 농업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도내 낙농 농가들도 수혜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우유급식 공급 업체 자료를 받아보니 총 12개의 다양한 업체가 도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급 업체별로 우리 도내 낙농가들의 납유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공급되는 업체는 12개소 되어 있고 관내 우유 가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부산우유하고,
○서민호 위원 예, 부산우유.
○축산과장 손영재 그리고 비락우유하고 김해 공장하고,
○서민호 위원 비락우유하고,
○축산과장 손영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보통 부산우유 쪽에 납품을 많이 한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서민호 위원 그러면 업체 다음에 그 자료를 한번, 우리 농가들이, 낙농 하시는 분이 어디에 이렇게 납품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유가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무상으로요.
우리 도의 자금으로 해서.
○축산과장 손영재 예.
○서민호 위원 우유가 지금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백색 우유를 어릴 때부터 계속 먹어서 지루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주 1회 이상,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백색 우유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일반 치즈라든지,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그런 걸 더 추가로 공급하도록 또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듣기로도 학부모 이야기 들어보면 그걸 갖고 오다가 버리는 것도 많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백색 우유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생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파악을 한번 해서 학생들, 학교에 한 번 가시든지 안 그러면 시군에 이야기를 해서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지금 백색 우유 대신 뭘 했으면 좋겠는지 조사도 한번 해 봐야 돼요.
이걸 자꾸 애들, 내가 보니까 대부분 잘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손영재 이거는 저희들이 대상 선정 같은 경우는, 업체 선정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선정을 하고,
○서민호 위원 그거는 학교장이 선정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백색 우유에 대해서 많이 인기가 없으니 학생들이 백색 우유 말고 뭘 공급하면 애들 건강에도 좋고 또 낙농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지 조사를 해서 내년이라도 좀 색다르게 한번 해 보는 것도 내가 보니까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저희들도 백색 우유 계속 공급하면 지루함에 의해서, 저희들 지침상에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학교장이 업체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학교별로 어느 정도 급식이, 백색 시유 외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학교장도 백색 우유를 애들이 안 먹는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이 선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백색 우유,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치즈라든가 또 색다른 아이들 좋아하는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이게 공급이 잘되고 낙농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 먹지 않는, 갈수록 먹지 않는 우유를 계속 준다는 것도 내가 보니까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내년에는 좀, 올해 후반기라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한번 내보세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경완 위원 자료 요청,
○류경완 위원 민간 보호시설 아까 실사를, 다 조사를 하셨다 하셨으니까 그 시설들 현황, 현황이 몇 개 몇 마리 키우고 이거 말고요.
구체적인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한,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동물방역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 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관해서, 결산 설명서 389페이지.
본 사업은 축산 농가 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8,0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6,287만원 집행되어 도비 집행 실적이 78%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집행률을 보면 사천, 김해, 고성, 하동 등은 80% 이상이지만, 80% 이상이 되고 있네요.
의령은 27%, 남해가 40%, 함안 54% 집행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2년 집행률은 82%인데 2023년 집행률은 거기서 또 낮아서 78%로 되어 있는데 사업 부진 사유라든지 또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지, 계시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지금 축산농가 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강화되면서 50㎡ 이상 축산 농가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50㎡?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래서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았을 적에는 희망 농가들이 있었는데 중도 포기한 농가들도 좀 있었고, 지금 축사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거기에 축사 허가 절차를 갖추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포기한 농가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다 보니까 신청이 좀 부진했던,
○강성중 위원 예, 지금 어느 농가나 축사가 비슷한 그런 실정일 겁니다.
그래도 우리 경남 쪽은 수적으로 많이 없다는 게 어찌 보면 이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쓰는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가 있든 10개가 있든 있는 데는 신경을 써야 되시는데 사전 수요조사가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적다고, 그래서 제대로 예산이 이렇게 좀, 8,000만원 같으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예산 편성 기준은 어떤 기준에 놓아놓고 8,000만원 예산 편성을 만들었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강성중 위원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이 농가들 중에서 농장 입구 소독시설들이 좀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이런 농가들이 그냥 새 걸 하겠다 이런 농가들이 있었는데 그 농가들이 신규로 하지 않고 그냥 자부담으로 개보수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16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30개소가 완료되고 30개소가,
○강성중 위원 30개소가 포기를, 포기한 원인이 자부담이 부담 가서 포기입니까?
안 그러면,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자부담 부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역 부분에 대한 농가들의 의식이,
○강성중 위원 이해 부족이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요.
제가 이 대목을 보는 이유가 지금 사실 우리 소 농장 같은 데 오다가다 보고 또 직접 가서 봐도 현대식, 시설은 현대식인가 몰라도 너무 진짜 좀 이렇게, 아직은 참 개선할 점이 많다.
말로 다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에 또 럼피스킨병도 오고 구제역, 브루셀라 이런 병들이, 우리가 보도 매체를 보면 철새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병을 유발시켰다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아마 시설 개선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소독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소독만 한다 그래서 몇십 년, 수년 되고 수십 년 된 것들 소독을 한들 돌아서면 또 내나 그대로 돌아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시설 보수 개선 같은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면 소득은 절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거기서 신경을 좀 더 쓰는 거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식 전환, 이제는 가축을 돌봄에 있어서 그냥 내 몸 돌보듯이 진짜 돌봐야,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방송은 보면 진짜 깨끗하고 그분들의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저분이 저런 과정으로 키우면 전국 어느 국민이든 누구든 개인이 어떻게 먹어도, 식육이 되더라도 깨끗하고 믿고 먹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대다수가 아직 그렇게 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브루셀라나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독을 하면 예방을 하고 하는 데는, 이게 예방하고 조금 다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농하고 소농하고, 50마리 이하는 소농이라 그러고 50마리 이상은 대농이라 그러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전업농 기준 해서 소 50두 이상, 미만을 가지고,
○강성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소농은 우리 지방정부가 관여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예방 확인하고 하는데 대농은 확인하는 절차나 확인하는 방법이나 현실성 있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실제 소독이나 백신 부분들은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대농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보면 실제 거의 90% 이상이 위반을 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대부분 거의 다 저희들이 거기 방역에 대한 적합한 기준을, 시설이나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위반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보이는 그 장소에서 어떤 조치가, 행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저희들이 가서 현지 시정을 많이 시켜드리고 농가들이 어렵다 보니까,
○강성중 위원 시정을, 대농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는 소농이 어렵지 대농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대농의 경우에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 한 마리 지금 출하하면 200만원 적자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농들도 사룟값이나 경영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지 지도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워딩은 대농이니까 우리가 일일이 점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분들 제가 알기로는, 내가 이 대목을 좀 확인했거든요, 농약방 가서.
농가 소독약, 예방약 파는 데.
대농은 그런대요.
내가 그 농장 가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파는 분이 그래요.
가령 1,000마리를 키우면 1,000마리분의 양이 안 있습니까?
소독약의 양이.
100㎏다 그러면 100㎏를 가져가면 1,000마리 예방할 수 있는 약이잖아요.
그렇게 판대요.
그러면 그 대농에서 1,000마리를 접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서 보면 90%가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약은 1,000마리분을 사 갔는데, 대농이.
쓰는 거는 한 200~300마리 쓰고 약은 어디 가는가 모르겠죠, 자기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을 현장점검 가서 90%가 아니라는 내용을 보고도 또 농가가 힘드니까 좋습니다.
이게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이지요.
그러나 대농이 왜 90% 이상이 제대로 지방정부 내지는 정부가 하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대농은, 솔직하게 엄격하게 말하면 눈속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지막 가서 행정 절차라고 가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 그냥 절차상이지 별로입니다.
그러나 소농들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안 합니까?
사고가 나도 꼭 대농에서 나지 소농에서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소농은 안 나는데 대농만 나냐, 많아서만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으면 소독이 안 됩니까?
많으면 방역이 안 됩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소농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수의를 동원해서 접종을 무료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고 자부담 없이.
○강성중 위원 소농은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대농,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약품도 다 공짜로 주고 백신도 그냥,
○강성중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다 무료로 접종해,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소농은 결과적으로 점검이 제대로 되니까 사고가 없고, 대농은 점검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 대농 농장주가 마음만 먹으면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어느 농장, 아까 분명히 전제했지만 농장에 가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을 파는 데는 가서 확인했어요.
그런 분류다, 그분들도 가서 본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대농은 진짜 거기는 아까 말한 대로 수의사라든지 이런 분들 몇 분씩 투입해서 제대로 방역을 하는지, 제대로 소독을 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그분들도 그렇게 못 할 것 아닙니까?
기 돈 주고 예방약을 사놓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사고는 대농에서 나고, 그리고 대농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 기준이 현시가 기준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퍼센티지로, 80%, 90%, 100%면 현시가이고, 어떤 방향으로 대농에서 그런 사고가 나서 농정국에서 대처하는 결과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질병이 발생했을 때 말씀입니까?
○강성중 위원 예.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농, 소농 상관없이 현시가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현시가 기준으로?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런데,
○강성중 위원 그러면 개선할 점이 대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 못 해서 그렇지,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농의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소농의 경우에 공수의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산, 사산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대농한테 맡겨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농을 감독하고 제대로 절차상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농은 이렇게 하고 있고, 대농은 맡깁니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나는 원인이 되는데, 그것을 역지사지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에는 대농이 만약에 100두 부분의 약을 구입해야 되는데,
○강성중 위원 100% 한데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30두만 구입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농장은 추적을 해서 도축장에 출하할 때 피를 채혈을 해서 항체역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항체역가가 미달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가서 가령 거기 100두 대농이다, 가령하자면 그런 데 가서 보니까 한 50마리밖에 안 가져갔다, 그러면 더 가져갔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해서 추적해서 하신다는데, 그와 같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훨씬 통계가 빠릅니다.
그런데 100두를 키우면 100두가 갔다는 말이죠.
예방약은 100두가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현장에서 100두가 예방이 안 된다는 문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알 수가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데이터 추적을 하면 100두가 갔으니까 100두가 된 것으로 알죠.
그다음 아까 채혈해서 한다는데, 그때 가서 한 마리 한 마리 해서 보면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면 대농에서 사고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구제역이다, 럼피스킨이다, 브루셀라다, 이런 것은 오면 전부 살처분하잖아요.
살처분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그 고기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그것만 안 먹고 다른 것을 대체해서 충분하게 생선으로 가든지, 야채로 가든지 먹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전체 일반 경기가 가라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안 나와야 되는 일이 나오면 그로 인해서 오는 파장효과는 너무도 셀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특히 축산 쪽, 경남은 도로 놓고 보면 정말로 대처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결국 어디서 나오든 하나가 나면 결과가 영향이 되어서 지금 말하는 물가동향도 같이 올라가고, 나중에 양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싸서, 싸다 보면 소비가 안 되니까 반대로 비싸도 안 되지만 너무 싸도 소비가 안 돼요.
이런 결과가 와서 전체 흐름에 나쁜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농정을 잘 못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나는 진짜 현장을 보고 크고 말 그대로 산 사람입니다.
이론보다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현장, 거기에서 나는 소도 키우고요, 나는 과거에 크면서 똥장군도 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진짜 피부로 느끼고 사는 사람으로서 지금은 행정이 세밀한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이론적인 자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가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확인을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농장주하고 홍보하고 이야기하고 잘해서 그분들도 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라고 던지고 그것을 지자체에 또 던지고, 지자체에서 가서 그렇게 애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지방정부에서, 지방 지자체 컨트롤을 잘해도 나는 볼 때 사전에 반은 예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따로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저희 동물방역과는 실제 지원의 역할보다는 감시 감독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가에 가면 상당히 농가들이 싫어합니다.
또 농장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입구에서만 있고 안 들어가는 이유가 공무원으로 인해서 감염이나 오염이나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농장에 저희들이 점검할 때에도 진짜 하루에 한 농가 아니면 두 농가밖에 못 갑니다.
그 정도로 신중을 기해서 가고, 그리고,
○강성중 위원 과장님, 말씀은 너무 신중하니까 속을 못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토속적인 말.
“여름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습니까?”라는 말이 있듯이 들어가서, 그리고 공무원이 가서 전파시킨다는 그것은 진짜 우리가 사흘에 한 번씩 말을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이론은 그럴 수, 공무원이 다니면서 어디 나쁜 것을 지고 다닙니까, 묻혀 다닙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 또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장 확인이라는 게 얻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장화 신고 농장에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그냥 그대로 옮겨 적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결과는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 확실하냐 물으면 “잠깐 있어 보세요, 한 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틀림없이 올 겁니다.
이래서 지방정부 도에서 반드시 열정을 갖고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동물방역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잔반급여농장 배합사료 전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9년 9월 16일 이후로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명령이 떨어졌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법제화되어 있습니까?
강제성이 좀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사료관리법에는 잔반이 가축에 금지하는 항목에 안 들어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양돈농가에만 한정됩니까?
아니면 오리나 이런 데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오리농가 이런 데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잔반이 공급이 된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방기간, 특별방역기간이나 AI가 발생하게 되면 이동제한을 금지시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잔반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잔반이 공급되면, 그러면 잔반 처리시설은, 처리를 해야 가축에 오리나 이런 데 먹일 것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것은 사료관리법에 농가에서 등록된 업체에서 단미사료로 등록된 업체가 공급을 주로...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오리 사육 농가에서 공단에서 잔반을 수거해 와서 먹이면 그것은,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것은 안 됩니다.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서 공급되어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이치우 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 수거비용을,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수거비용을 받아서 자기들이 잔반 처리해 주면서 처리비용도 받고 자기들 오리농가에 먹이고 하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악취의 주범이 음식물 찌꺼기라.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생선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 가져와서 그것 썩는 냄새가 악취를 발생하는 가장 주요인이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그죠?
그냥 가져와서, 개인이 가져와서 먹이는 것은?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자기가 생산한 것은 가능한데,
○이치우 위원 자기가 생산한 것은 가능하겠지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은 등록 전문업체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고,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하죠, 그렇게 위법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잔반이 가축에 급여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이 부분에 대한 사료관리법 개정 건의를 저희 과에서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부산시나 이런 데 보면 잔반이 나오면 이게 염분이 있다 보니까 퇴비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를 못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잔반이 가축에 급여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밀고 있고, 농림부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환경부 쪽에서 이게 키를 쥐고 있다 보니까 사료관리법 개정이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보통 양돈농가는 보면 그냥 영양가 높은 배합사료를 다 먹여요, 요새는.
오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오리가 다른 닭이나 이런 것보다도 음식물을 많이 먹거든요.
사룟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잔반을 수거해서 그냥 처리도 안 하고 먹이고, 생선 찌꺼기 같은 것 가져와서 먹이고 하니까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데, 이것은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이 부분은 악취 관련 부분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서에서,
○이치우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거기에서 연계해서 보면 살처분 가축처리 이것 말입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얼마 전 조영명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폐사체 이것을 처리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의 퇴비에 같이 묻어버리거든요.
특히 유황오리 같은 경우는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거름 속에 묻으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일단 거기는 환경 쪽에 같이 해야 되겠다, 그지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돼지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살처분 가축처리시설 장비 지원하고 했는데, 도내 전문처리업체가 없다 보니까 농가에서 한 번도 신청을 못 해서 결국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이치우 위원 전에 상임위에서 주촌 쪽에 방문을 했었는데, 폐사체를 기계에 넣으니까 액체만 조금 나오고 말더라고.
그런 기계 대당 얼마씩 하죠, 가격이?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게 그 당시 5억원 정도 하는데, 고정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케파가 맥시멈이 600㎏인가 그래서,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하는 사업은 폐사체 처리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폐사체를 가지고 살처분하는데 가져갑니까?
가져가는 비용이란 말입니까, 이게?
자기들 처리시설이 없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농가에서 폐사체가 발생되면 퇴비사 이런 데 묻지 말고 앞에 컨테이너박스 그쪽에 보관시설에 보관을 해 놓으면 전문처리업체가 차를 끌고 가서 싣고 와서 전문처리 거기 가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문제가 전문처리업체가 경남도내에는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없어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러다 보니까 타 도에서 와야 되니까, 타 도에서 오면 그런 업체들이 보면 방역이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량들이 오는 자체를 농가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문제가 많네, 그지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이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서민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꿀벌 때문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꿀벌이 좀 어떻습니까?
꿀벌응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실제 꿀을 안 따면 꿀벌 수는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꿀을 안 따게 되면.
그런데 꿀을 다 따버리다 보니까,
○서민호 위원 꿀 따는 것은 농가에서는 당연하게, 꿀 따 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데, 문제는 바이러스라든가 응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개체수가 많이 줄었고, 또 기후변화나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돌아오지 못해서 폐사도 많이 했는데, 기후변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바이러스나 응애 쪽에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농가들하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이런 경우에는 개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응애는 항상 몸에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응애의 공격력이 높아지면서 벌이 폐사를 하는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면역증강제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응애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장비를 작년도에 40만원짜리 해서 훈증소독기도 사줬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산이 보니까 우리 도에서 8,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축산과랑 동물방역과랑 합하면 벌 쪽에 지원하는 예산이 한 40억원 가까이 됩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서민호 위원 여기는 응애나 바이러스 쪽에 8,800만원, 대부분 그러면,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면역증강제 지원,
○서민호 위원 그렇죠.
내가 보니까 8,800만원 가지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 외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왜냐하면 꿀벌이 우리 농업에 기본이거든요.
꿀벌이 활동하지 않으면 자가수정도 해야 되고, 수정하려면 꽃가루 사고, 꽃가루 사는 데 비용 들지요.
그리고 수정하는 데 인건비 들지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수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어서 상당히 수확량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도의 농업인들 소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철저히,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문제가 벌의 개체수가 30년 전에 비해서 약 7~8배가 늘었습니다.
소나 돼지는 30년 전에 비해서,
○서민호 위원 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군수가,
○서민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정벌을 사용하잖아요, 꿀벌을.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서민호 위원 이것을 사려면 작년 대비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요.
왜냐 물어보면 개체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죽어서 계속 비싼 거예요.
그런데 뭘 많이 늘었단 말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양봉군수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느는데 왜 꿀벌이, 수정벌 지원하는 거기에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합니까?
없다고, 개체수가 없다고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한다 하던데.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주목적이 꿀을 채취하는 것으로, 벌꿀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이고, 그리고 농가들도 보면 수정용 벌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고 꿀을 전문적으로 따는 농가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꿀을 전문적으로 따는 농가들입니다.
수분용, 벌을 증식시켜서 수분용으로 파는 농가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꿀을 따는 게 수확에 돈이 많이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 농촌의 분위기는 그래요.
수정벌, 꿀벌이 많이 폐사해서 없다고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도 많이 들었고, 그러나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꿀벌은 우리 농사의 기본이니까 여기에 응애라든가 바이러스 이쪽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동물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보니까요, 물품 구입한 게 많이 있네요, 보니까요.
유전자 추출기, 전기영동장치, 증류수 제조기, 질소농축기, 엘라이자 자동화시스템 이래 가지고 구입한 게 많이 있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가 대개 50%, 도비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예,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까,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이것은 저희들이 자산취득으로 등록도 하고, 그렇지 않고 재료비 형태로 나가는 것은 정수물품으로 관리대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여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액 해서 지출액이 정확하게 금액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예.
○백수명 위원 취득비 같은 경우에 100% 이렇게 계약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것을 국비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예정된 물품을 구매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추가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백수명 위원 제가 잘했다고 해야 될지,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비니까 다 사용을 하자 그런 뜻으로 해서 보니까 기존 계획했던 물품 외에 물품을 많이 구입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했다고 해야 됩니까?
제가 지적을 해야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저희들이 장비라는 것은 질병진단을 할 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99%의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없는 것도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다음 고장이나 일부 성능이 나아지게 되면 다시 물품을 구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밀,
○백수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려고 하는 물품을 사고 남는 것은 원래 반납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국비가 50% 포함되다 보니까 국비를 소진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물품을 산 것 같아요, 보니까요.
기존 계획했던 물품 외에.
일단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릴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감사합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절차는 초과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해서 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 것도 챙겨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민권 축산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축산연구소 이민권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축산연구소장님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청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농정국 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농정국장님한테 정책적인 그냥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농어민수당 관련해서 오전에는 백수명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농어민수당 이것이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은 관심도 갖고 전국에 평균을 맞추어야 된다, 그런 호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했지만 취지와 목적, 여러 가지 고령 영세농 때문에 농어민수당을 인상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농어민수당을 인상하려면 6.7%에 머무는 우리 농업예산을 내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저도 공무원 생활 해 봐서 알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에 한 2,700명 공무원이 있고 소방직을 빼고 나면 2,700명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농업분야에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또 날씨가 좋으면 가뭄은 가뭄대로, 또 일조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이게 굉장히 기후하고 관련되어서 365일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우리 농정국에 일하는 분들이.
그래서 특히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농정국이 서부청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신대호 본부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부청사 특히 농정국에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투자 대비 이익이나 사업 효과가 안 나서 가성비가 적어서 열심히 일하고도 칭찬을 못 들어서,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이,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사님하고도 상의를 잘해 가지고 우리 농정국에 일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애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어려운 여러 가지 농정 여건 속에서도.
특히 서부청사 또 농업직 이런 공무원들이 인사상이라든지 기타 등등 복지 분야 이런 쪽에 소외됨이 없도록, 그것은 좀 국장님이 잘 아울러서 대변을 해 줘야 됩니다, 그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춘덕 위원 누가 대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춘덕 위원 그리고 출퇴근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인사상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절대 없도록 그 역할을 우리 국장님이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소회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님 농어민수당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작년도에, 저희들 2023년 농가소득이 5월 24일 발표되었는데 증가율은 굉장히 좀, 저희들이 제일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최하위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이 더 많고, 내일도 제가 통계청에 가서 우리 경남의 이런 농가 수당에 대한 현황을 또 직접 설명하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받아와서 전문가한테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어민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의견 수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지금 출퇴근을 하다 보니 서부청에 있는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본부장님이나 지사님한테 잘 대변해서 그렇게 좀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우리 농정국 직원들 고생하신다고 이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고생이 우리 농촌을 살린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승제 농업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결산 심사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말일 자로 아마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풍부한 경험과 넓은 지식으로 우리 경남도정 발전을 이끌고 동료 직원들의 귀감이 되셨고 또 도정 전반에 크게 이바지해 오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상임위 마지막 출석 자리인데 그동안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거창하게 마무리 소회를 할 수 있게 할애해 주신 김현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정말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할 시간이라 그런지 처음 시작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옛 진양군 대곡면 산골에서 태어나서 공무원으로 합격했다 했을 때 정말 부모님이 참 기뻐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89년도에 공직을 시작하여 3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공직을 시작할 때도 퇴직이 있었지만 그때 저에게는 1년에 두 번 있는 으레 하는 작은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벌써라는 참 진한 아쉬움과 해방이라는 또 그런 시원하다는 감회가 교차합니다.
제 인생에서의 공직은 논두렁 정기인지 밭두렁 정기인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잘 맞는 보람된 천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고 또 보람도 가졌고 긍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도전적으로 했다고 할까요, 그런 스스로의 자평도 해 봅니다.
공직의 대부분을 이곳 도청에서 생활하면서 선배님과 동료 직원들과 함께 참 치열하게 좀 토론할 때도 있었고 웃기도 하고 정도 나누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좀 잘될 때는 제가 잘난 것 같이 저 스스로에게 칭찬도 했고 잘 안 될 때는 참 속도 상하고 또 씁쓸한 미소도 지었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경험했고 얻었다고 자평합니다.
아직 조금 남았지만 저의 소임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도의회는 제가 일머리가 좀 없고 의욕만 앞섰던 공무원 2년 차 9급 때인 1991년도에 30년 만에 제4대 도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9급이었으니까 어느 분이 의원이신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뭘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랐지만 선배 공무원들이 굉장히 긴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더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집행부를 항상 긴장하게 만드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7월 1일 이제 도민이 되면 그때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의원님이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농정국에 왔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농업에 대해서 좀 잘 알 거라 생각하고 약간 마음 편한 자세로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쌀농사, 보리농사의, 옛날의 농업 농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농업인단체 분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농업의 어떤 현실을 직시하면서 많은 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열정적인 위원님 덕분에 참 즐겁게 잘 지냈고 또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감사드릴 일은 제가 해당 업무에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 잘 알지 못하면서 대응한 것도 있고, 현장을 좀 잘 몰랐을 때 아는 것처럼 답변했을 때 정말 동생같이 친구같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농민의 아들로서 농정국에 근무하고 또 마산 합포구 구산면에 어부의 사위로서 이렇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돌이켜보니까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외람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일들은, 물론 승진도 있었고 봉급이 오른 것도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행복은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결혼을 하고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사위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도민으로서 돌아갈 건데 정말 새로운 곳에서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되고 또 여기 계신 동료 직원들, 위원님, 언제나 응원하면서 즐겁게 지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지난 35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우리 강승제 농업정책과장님께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을 펼치시고 원하시는바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1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김인수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