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농해양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1) 2020.11.11

영상자료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국

일시 : 2020년 11월 11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0년도 해양수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위원장 옥은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어느덧 연말의 문턱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들은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하나씩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분야에 다양한 의견 제시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인석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성준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 사업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님, 사업소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그간 주요 성과, 정책 목표 이행 과제, 주요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42##381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춘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하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입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드릴 내용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으로 수산식품 산업 선진화 및 수출 확대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함안의 장종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의 그간 주요 성과 내용을 보면 어촌 뉴딜 300 사업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청년 일자리 등을 연계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과 청년 일자리 성과 지표에 대해서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 한 해 폐어구 처리 현황 관련된 내용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라도 필요시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특별히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계실 겁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35페이지 보시면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2004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자체는 농촌 분야하고 어촌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합해서 하다가 2017년도부터 어촌 분야하고 농업 분야하고 분리해서 어촌 분야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농업 분야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했고, 2017년도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서 저희 도 사업 대상자는 6개 시·군에 3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지 자체는 135개가 되고,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 자체가 권역 단위 거점 사업하고, 시·군 역량 사업이고, 나머지 마을 단위 사업하고 생활 개선 사업은 시·군에 이양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크게 나누면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눌 수도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안 그렇습니까?
공공 분야가 있을 테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수익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공적인 분야라고 이 사업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마을 단위에.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공익 분야라고 하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데 수익사업도 여러 가지 특산물 카페라든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판매장이라든지,
○남택욱 위원 로컬푸드센터, 체험장 그런 게 수익사업이 있다 이거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수익사업의 경우 관리 감독을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사업은 원래 원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합당하고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에 이런 분들이 배제가 되고 귀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특정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지역 주민이 참여를 안 하시고 귀어나 귀촌한 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에 의해 이 사업이 운영이 된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 사업 중에 권역 단위 거점 사업에 보면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이 있고, 또 어촌 테마 마을 부분이 있고, 어울림 마당이 있거든요, 어울림 마을.
그런데 어울림,
○남택욱 위원 그런 공적인 부분은 놔두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니 그러니까 어울림 마당에는 보면 귀어·귀촌인하고 다문화 가정이 그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거는 놔두고, 수익사업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 수익사업.
○남택욱 위원 제가 수익사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
다르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특산물 카페라든지 로컬푸드센트, 체험장 이거는 수익과 바로 연관되는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이런 부분이 특정인한테도 이렇게, 특정인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죠?
마을에서 원주민들이 수익을 공동으로 창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특정인들에게 맡겨져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 어촌 분야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지역 소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100%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사업에는 자부담이 20% 들어가야 됩니다.
○남택욱 위원 자부담이 20% 들어가는데 이걸 개인이 운영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투자비를 확보해서 10가구 이상이 별도 법인을 구성 안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개인이 운영할 수는 없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특정인이,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래 가지고 관리 부분도 시·군하고 추진운영위원회가 주민들이 되어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이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외면상으로 보면 한 사람이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안에 10가구 이상 주민들이 법인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택욱 위원 법인 형태로 구성해서 수익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분명하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개인이 아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매출이 생기면,
○남택욱 위원 매출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준공 후에 매출이 생기면 총 보조금의 2% 내지 5%를 시·군에 납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하고 관리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운영하고 관리비로 쓰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래요.
이게 그렇게 되면 참 운영이 잘 되고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 세금이 어떻게, 이런 관리 감독 체제가 허술하고 소홀히 하다 보면 특정인이나 개인한테 운영이 되어져서 원래 취지와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개인이, 어느 특정인이 운영할 수 없다, 법인 형태의 수익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과장님, 한번 여기 현장에 나가서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 감독도 해 보고 관리도 해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지금 현재로서는,
○남택욱 위원 아니, 과장님이 한번 현지에 내려가서 현장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것을 실태도 조사하고, 한번 현장에 가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사업장에 몇 번 가보기는 했었는데,
○남택욱 위원 어디어디 갔다 왔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문항 쪽하고 다대 쪽하고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해 본 적은 없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가 될 수,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하고 이것을 잘 권고해서 같이 한번 합동으로 실태도 조사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 이렇게 방치해 놓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설만 해 놓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남택욱 위원 이런 데서 수익이 제대로 올라오나요?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돈만 이렇게 들여놓고 지어놓고 건물만 엄청나게 좋아서, 국가 돈으로 지어서 수익은 발생되지 않고 모양만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그런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죠, 제 말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이런 것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컨설팅도 좀 해 주고, 수익이 잘 발생되지 않으면.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조만간 제가 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점검해서, 일선 시·군하고 같이 전체 합동으로 해서 꼼꼼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고,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컨설팅도 해 주시고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자료 5페이지 보면 살기 좋은 어촌 조성 및 해양수산 분야 정책 개발 추진 되어 있는데, 올해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정책 개발한 게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을 하고 또 해양수산 분야 좋은 정책을 개발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정책 개발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막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소비 촉진에 올인하다 보니까 그것을 뚜렷하게 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비 촉진 부분은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수산업 소비나 판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책 개발을 많이 못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못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수산물 소비라든지, 판촉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김현철 위원 아마 어려울수록, 코로나 시대에도 다른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유통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산과에서는 더 많은 정책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좀 더 좋은 정책 개발을 추진하셔서 어촌계, 어민들의 소득 증대가 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 보면 농정국에도 있는데 여기 수산국에도 안테나숍, 캐나다하고 홍콩 있는데, 한남슈퍼하고 홍콩에는 이름이 한인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거기에 경남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 진열만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안테나 상점에,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진열하고 시식하고 판매도 합니다.
○김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열하면 자연히, 판매하기 위해서 진열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예산은 지원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예산 지원됩니다.
○김현철 위원 어떻게 보면 내가 사업주 같으면 그런 진열을 시켜주므로 해서 자기네들은 오히려 매출도 확대되고 더 이익이 돌아가는데, 거기에다가 안테나숍에 돈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혈세를 낭비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는 그렇게 생각,
○김현철 위원 쉽게 얘기해서 매장을 하고 있는데 좋은 제품, 상품을 진열해 주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안테나숍 해서 우리가 더 비용을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익도 내고 돈도 받고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 수산식품 안테나숍 같은 경우에는,
○김현철 위원 이것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3,000만원입니다.
○김현철 위원 캐나다에 3,000만원, 한인홍에 3,000만원, 3,000만원씩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이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경남무역에 위탁을 해서,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경남무역에 위탁할 게 아니고, 제가 농정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납품을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수출 확대 추진이 아니고 우리가 진열을 해 주므로 해서 그분들은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상품을 진열할 수 있고 홍보 효과도 노릴 수 있는, 한마디로 더 득을 보는데 안테나숍 비용도 해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번 이 부분은 그냥 경남무역에 맡길 것이 아니고, 직접 한번 이것은 눈으로 확인해서 이런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절감할 것은 절감하셔야 된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심도 있게 더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여기 밑에 보면 코로나 수산물 유통,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유통 질서도 많이 바뀌고 했다 그러는데, 지원해 주는 데가 지금 여기 보면 홈쇼핑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면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보통 전화상으로 해서 전부 다 택배로 보냅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면 서울 같은 데도 바로 차가 네 시간만 하면 도착하니까 거기서 퀵서비스를 하면 오전에, 아침 일찍 시키면 점심 때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코로나19 유통 질서를 바꾼다는 생각에서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지금 저희들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어떤 식으로, 무엇으로 지원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홈쇼핑,
○김현철 위원 아니, 홈쇼핑 외에 제가 조금 전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영세상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받고 하면 버스에 돈 줘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택배를 보내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데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택배비를 확보해서 신청한 시·군에는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택배비 부분은.
하동이,
○김현철 위원 신청한 시·군에 지원해 줬다면 올해 지원해 준 명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실질적으로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 어떤 도움이 가므로 해서 우리 도에서 어민들을 도와주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바쁘실텐데 과장님께서 서포면에 제가 쓰레기가 너무 많다 해서 한번 왕림해 주셨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보면 지금 거기에 서포 주민들이 수산과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번에 서포 굴 폐사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건의서는 저희들한테 온 적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보니까 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게, 해양오염 분쟁 조정 및 피해 조사, 보상 및 사후 관리도 도 수산과에서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현장을 과장님께서 목격을 하셨고 한데, 지금 제가 말씀 안 해도 그 피해가 어디에서 발생되어서 왔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사실상 물류를 강제적으로 낸 것입니다.
사천 가화천으로 내려올 수 있는 물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진주하고 의령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억지로 물류를 만들어서 낸 게 가화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입는 데가 사천이란 말입니다.
거기 내려오면 강진만 앞바다 같은 데는 비 많이 올 때는 바닷물이 아니고 민물입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 있는 패류들이 전부 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인데 현장 확인을 하시고 정말 여기에 대한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물론 어민들이 보상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은 어떻게 보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것 한번 보시고 느낀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도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해수 자체가 민물화되면서 바지락이라든지, 서포 굴이 전부 다 폐사한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 거기 사천 수협장님이나 여러 분이 노력해서 피해 조사라든지 하는 것도 목격을 했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마땅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릴 것은 이게 1년에 한 번 오고 그치는 게 아니고 매년 답습하다시피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어민들은 보상 요구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보상 요구는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인공방수로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초당 5,400톤의 물을 방류합니다.
방류를 해서 거기 밑에는 쓰레기가 내려오는 것을 잡기 위해서 펜스가, 그물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것도 비가 많이 와서 방류를 많이 해 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터져버리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천 강진만 앞바다가 전부 쓰레기입니다.
저번에도 보셨겠지만 물도 물이지만 제일 피해를 입는 게 쓰레기입니다.
비는 한 번 지나가버리면 다음에 바닷물이 오면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복구가 가능하지만, 쓰레기는 한 번 가라앉으면 어민들이 그물을 치고 하면 그 그물에 걸려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어민들이 호소하고 공무원들은 그것을 예사로 듣고 넘기는가,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것 보면, 지금까지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대책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 하구에,
○김현철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으로, 쓰레기 내려오면 치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천만으로 내려오는 것은 인공방수로라 안 합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만들어졌으면 사천에 피해가 없는데 인공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서 물을, 타 지역에 피해를 안 입히기 위해서 사천 쪽으로 피해를 입힌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사천 지역이 타 시·군을 위해서 억지로 피해를 입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가 많이 올 때 5,400톤을 방류해서 민물이 내려오면, 그게 매년 답습되면 이게 처음 수자원공사하고 의논이 되어서 먼저 그런 피해를 조사해서 일단 어민들이 어떻게 하면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쓰레기 내려오면 쓰레기 치우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민들의 불만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민들의 불만을 잠재워줄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있는 싶은 것은 그냥 쓰레기 내려오고 치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찾아서 그 해결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어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니까 삐져서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수산국이 훨씬 낫네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해양에서 나오는 쓰레기 부분에 지금 보면 전에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스티로폼 처리, 공정을 해 놨네요.
이것을 볼 때는 비교적 깨끗한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해양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육상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가는 이동 방향이 달랐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육상 쓰레기 소각과 매립은 포화 상태입니다.
속된 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거기다가 해양에서 나오는 그물 내지는 밧줄 두꺼운 것 있죠?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육상에서 수거해 가면 그냥 안 받아줍니다.
소각장에서 1m씩 커트해서 오라고 합니다.
육상에 있는 운반 업체들도 그것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밧줄 두꺼운 그것 뭐 가지고 끊을 것입니까?
쇠톱 가지고, 그라인더 커터기 가지고 끊고 이러는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것은 해양의 쓰레기가 이만저만 적은 것도 아니고 많습니다.
많은데, 스티로폼 제조, 공정 이렇게 해서 처리, 공정만 하지 마시고, 해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해양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소각장을 짓는다든지, 소각장 플러스 알파 매립장이 있어야 되겠죠?
소각하고 나온 찌꺼기를 매립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한다면 육상 쪽에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부담이 덜 된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통영에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150억원입니다.
150억원을 해서 그것은 해양쓰레기만 해서 폐어구라든지, 폐스티로폼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이종호 위원 그것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만 하고 재활용 안 되는 것은 소각 내지는 매립 안 된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에너지화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종호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볼 때 쓰레기가 진짜 문제거든요.
경기가 아무리 나빠진다 하더라도 이 양 자체가 줄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경남 앞바다도 침전된, 그러니까 바다 속에 들어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수거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개 사업을 해서 침전물 수거하는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전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남도 경남 앞바다가 청결하고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바다에 고기들이 올 수 있도록 인공어초 이런 것도 많이 넣어 있더니만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는 이유가 이미 바다 밑바닥은 훼손이 많이 됐다, 부패가 많이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차근차근, 이것 한순간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 수년간, 수십년간 누적되고 우리가 인공어초를 넣을 정도 같으면 밑바닥은 완전 그냥 썩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봐서는 해양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해양에서 직접 수거해서 재활용은 재활용 아까 그대로 가시고, 거기서 재활용 안 되는 부분들은 소각과 매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해양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특화단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육상으로 자꾸 오다 보니까 육상에서 포화가 되어서 단가가 그냥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한번 이러한 부분도 해양쓰레기 부분은 해양수산과 소속이니까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맞춰서 점검도 할 겸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여드릴 부분이 되면 한번 모시고 해양쓰레기의 실태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자료는 제가 잘 받았고요.
어쨌든 좋은 것만 이렇게 찍어서 주신 것 같은데, 말이 나왔으니까 유인섬, 무인섬 이런 것도 확인을 제가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되어 왔다면 지금이라도, 실제적으로 인원이 10명 이하 되는 데는 사실은 쓰레기라든지, 냉장고 못 쓰는 것이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것 엉망으로 방치하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한다든가 내지는 다른 좋은 방향을 만들어서 섬에 사시는 분들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도록 주민설명회도 필요하겠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살살 바꿔나가 봅시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방금 말씀드린 부분 저희들이 도서 지역에 생활쓰레기나 해양쓰레기 자체가 지금 처리가 안 되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환경정화선을 건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종호 위원 영세 도선 손실보조금 이런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명확하게 섬별로 해서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할 테니까 과장님도 유인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좋은 정책이나 시책이 있으시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이종하 과장님, 함안의 장종하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장종하 위원 조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어서 지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지금 우리 도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서 올해만 해도 연간 6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폐어구,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으니까 나중에 주시겠지만 폐어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침전되어 있는 그런 폐어구들도 지금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실 기존에 있는 쓰레기들을 처리함과 동시에 앞으로 향후에 쓰레기들을 어떻게 줄여나가는가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당연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민들에게 분해가 가능한 어구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있습니다.
저희들 사후적으로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종하 위원 얼마나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죠?
그 내용 혹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어업진흥과 쪽이 되어서 제가,
○장종하 위원 어업진흥과 쪽이에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업진흥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어촌뉴딜300 사업 관련해서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할 때 사실 이게 대규모 사업이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농정국도 마찬가지로 농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시행할 때도 물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의사가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용역사에서 모든 결정권을 갖고 몇몇 사람들이 주도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저희들 어촌뉴딜 사업 자체는 중앙에서 하향식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사업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동의된 상황에서 상향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의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제 생각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도 다들 협의를 하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거기에 공무원도 들어가고 지역 주민도 들어가고 활동가라든지, 거기에 아시는 분, 전문가들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향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유치가 되는 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큰 성과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장종하 위원 그래서 계획서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보다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주요 성과 중에서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과 청년 일자리 연계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참여하는 조직이 많고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지금은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인프라 쪽을, 물양장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소득 사업이라든지, 사회활동가라든지, 마을기업활동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올해 50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득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48개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이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해양수산국의 주요 성과 중에, 그것도 가장 윗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워낙 사업비가 크고,
○장종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 특별도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 성과지표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국에서 무리하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필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요 성과로 넣어놓은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에 착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전이 되고 성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해양수산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과 청년 일자리들을 연계하는 성과를 주요 성과로 넣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 자녀에게 추천할 수 있는 청년 사업 정도 되어야, 청년 일자리 정도 되어야 그래야지 진정 우리 도에서 청년 특별도를 만드는 그 정책에 맞춰서 하는 청년 일자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단기성으로 몇 달간 그냥 아르바이트나 다름없는 그런 일자리를 행정에서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그것은 사실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장종하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 레저 산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관광재단을 만든 것은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관광진흥과.
○장종하 위원 올해 설립을 해서 관광재단이 출범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레저 산업은 특히나 관광 사업과 연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장종하 위원 우리 도의 관광재단하고도 충분히 좀 소통을 하셔서 관광재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발굴하셔서 추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올해 관광진흥과 부분하고 협업을 해서 해양 레저 관련해서 종합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종하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남택욱 위원님 추가 질의,
○남택욱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아까 질의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다른 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건립과 관련한 부분인데, 올해 준공이 됐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준공이 됐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운영은 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지금 좀 운영이 안 되는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반 보강을 하는 과정에 설계 변경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품 자체를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보충하는 과정이 길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이 가능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지금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보완한 상태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 가능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준공은 다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오픈해서 운영이 가능하나요, 본격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12월 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부산신항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웅동 배후단지 내에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여기에 거점은, 위치 선정은 적절하다고 보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당연히 저희들이 활수산물 자체를 컨테이너에 선적해서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만에 근접해서 하는 부분은 맞다고,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게 올 12월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 도가 직접 운영은 못 할 테고, 이걸 어디 위탁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정해졌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 부분은 BPA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도의 지배력이 미치는 출자·출연기관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또 자유무역 입주 자격 자체가 수출입 비중이 50% 이상 되는 데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경남무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무역에 위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데 왜 BPA가 그런 방침을 정해 줍니까, 기준을.
위탁 운영 기관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자유무역지역이기 때문에 입주 자격이 안 되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위탁 공모 절차도 필요 없이 바로 경남무역이 이런 조건이 되니까 여기에 위탁 운영한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경남무역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경남무역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죠?
지금 현재 이게 경제환경이죠, 경남무역이.
그런데 우리가 농해양수산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위탁기관이 있으면 하면 좋은데,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경남무역이 선정될 수밖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도에서 직영을 할 수 없으니까,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위탁기관을 찾다 보니까 경남무역밖에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택욱 위원 수출 기관이고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경남무역이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경남무역에 위탁 운영이 되면 우리가 위탁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경남무역 규정에 보면 위탁수수료 자체가 전체 금액에서 한 10% 정도의 대행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위탁 관리 운영비는 도에서 직접 경남무역에 주지는 않는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니,
○남택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했으면 위탁 운영비는 경남무역에 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죠?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매출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지원을 하고,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를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 올해 예산으로 해서 1억5,500만원을 편성해서 인건비라든 운영비, 비품 구입비 이런 식으로 해서,
○남택욱 위원 1년에 1억5,000만원.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충분하다고 보시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을 테고 거기도 수익이 생기면,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매출액이 발생하면 거기에 수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충당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계속해서 지원은 어느 정도 자력이 생길 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도에서.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경남무역이라고 해서, 수출기관이라고 해서 무작정 BPA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기관으로 선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산 관련 단체가 이런 규모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은 경남무역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경남무역은 수출 전문,
○남택욱 위원 앞으로 경남무역에 위탁 운영을 하면서도 이게 수출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분들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지만 사후 관리를 잘해서 수출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해 해양낚시공원이 문제가 많이 있었죠, 이때까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도 작년에 지적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내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해서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준공이 확실히 되겠네 이제,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임재구 위원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예산과 기간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지금 저희들 낚시공원 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데를 보면 잘되는 데도 있고, 좀 안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낚시하면 남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해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임재구 위원 군에서 의욕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니까 여하튼 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거제 궁농해양낚시공원, 다른 것은 다 위탁을 줘도 유상인데 왜 여기는 무상으로 하고 있죠, 궁농해양낚시공원.
궁농마을회에 운영을 맡겼는데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 부분은...
○임재구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아마 보통 다 위탁을 줄 때 유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행안부 지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경영이 어렵거나 그런 것은 있겠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2016년도에 준공을 하고 궁농마을회에 3년 무상 위탁을 줘 놓은 상태인데, 무상 위탁이 끝나고 나면 유상으로 가지 싶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임재구 위원 그 많은 돈을, 거의 57억원 들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57억원 들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무상으로 주는 이유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데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임재구 위원 우리 산지 위판장 시설 이게 매스컴에도 나오고, 도내 위판장 저온저장시설이 허술하다, 또 어기구 국회의원도 지적한 사항도 있고, 그 이후에 위생 관리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쥐라든지 위생에 저해되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철저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환경 개선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위판장 같은 경우는 도에 57개가 있는 부분인데, 그걸 일시에 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도 위판장을 한 3개 정도 해서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점차 예산을 늘려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것이니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해상 쓰레기를 해상에서 처리하는 계획도 전에 가지고 계셨죠, 배 위에서.
그런 계획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 부분은 민간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워낙 예산 자체가 큰 규모라서 지금 당장은 실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해상에서 소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런 부분 자체도 좀 힘들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재구 위원 아직 진행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제안은 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산 분야에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까 간담회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더니만 전부 이야기 다 하시네요.
(일동웃음)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짚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심심하시지요?
인원 정원에 보면, 기본 현황입니다.
정원이 우리가 6급, 7급, 8급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6급, 7급은 약간 부족합니다.
그런데 8급, 9급이 좀 승진 적체라고 할까요?
신규 인력이 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대부분 신규 인력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렇게 되면 업무 처리라든가 이런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6급이 업무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3명이 부족하고, 7급 같은 경우에도 52명 정원에 35명이거든요.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지금 8급, 9급은 신규 9급으로 시작해서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승진되는 데 안 되고 있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연한만 되면 다 승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이 다, 저희 국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원에 다 못 미치니까 그 부분에서는 크게, 저희도 인원이 부족하니 조금 더 증원을 시켜달라는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정이 그러니 그렇게 또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인원도 좀 채우시고, 승진도 대상이 되면 빨리 승진 시켜서 제대로 된 직급에 맞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양 쓰레기 문제 조금 말씀하셨는데,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예방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다에 조업을 나가는 어선에서 해상 쓰레기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위판장 근처에 사실은 쓰레기 집하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선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갖고 들어와서 위판장 근처에 위판과 동시에 쓰레기도 같이 집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판장 근처에 어선들이 밧줄이나 폐어구, 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을 집하장이 없으니까 내려놓으면 수협 직원들이 난리를 칩니다, 배에 다시 실으라고.
아니면 저 멀리 어디 집하장까지 가지고 가라든지.
사실 우리가 각 수협 위판장을 현대화 사업이나 개선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설계 단계에서 쓰레기 집하장도, 지금 폐유 집하장은 만들고 있거든요.
폐유 집하장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유 집하장 만들 때 쓰레기 집하장도 만들어서 어선들이 출항하기 전에, 또 입항 후 쓰레기를 위판장 근처 어디에 집하장이 있으니까 버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 항만에 가보면 곧 출항을 앞둔 배들이 쓰레기를 차곡차곡 선내에 모으고 있습니다.
왜 모으느냐고 물어보면 육지에 못 버리게 하니까 바다에 나가서 버리려고 모은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 각 수협에 하달하셔서 수협 근처에 집하장을, 임시 장소라도 만들어서, 그다음에 모아 놓으면 각 시·군 지자체에서 다 치우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해야 예방 차원에서 된다고 봅니다.
제안을 해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요구 자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어촌 분야.
이 어촌 분야를 분리했을 때는 왜 분리했겠습니까, 그죠?
그냥 농산어촌 해 가지고 농정국에서 다 해도 되는데 어촌 분야를 분리했을 때는 말 그대로 어촌 분야를 좀 신경 써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보면 2019년도지만 기계화 경작로 포장 공사, 농로 포장, 마을 안길이야 어촌 마을이니까 인정하지만 기계화 경작로 포장, 농로 포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다른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주사업은 아니지 싶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을 농정국에서 주관을 하니까 한다고 보지만 어촌 분야라고 분리를 해 놓았거든요.
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농로 포장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특히 기계화 경작로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촌 분야 개발 사업에 이런 분야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 어촌에 필요한 사업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공사 금액도 좀 많을 겁니다, 아마.
어차피 2019년도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2021년도 계획은 좀 알차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수산 분야, 어촌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다음 252페이지 수산물 공동 브랜드 ‘청경해’ 이래가지고, 나는 청경해 들어 보지도 못한 브랜드가 있어서, 수산물 브랜드는 각 지역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청경해는 우리 도 공동 브랜드입니다.
○황보길 위원 도 브랜드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고성 같으면 해자란, 남해 같으면 보물섬, 각 지역마다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산물에 청경해 이 브랜드를 해 가지고 청경해 사용하는 곳에는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 브랜드를 쓰고 싶은데 이 청경해 브랜드를 써야 경남에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청경해 브랜드를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업체 쪽에서는 청경해 브랜드를 씀으로 해서 이미지라든지 판촉이나 홍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는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청경해도, 물론 브랜드도 필요합니다마는 사실 수산물 브랜드는 각 지역 특산물이거든요.
특산물이면 그 지역 브랜드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경남 부분도 우리 도내 공동 브랜드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해서, 시·군에 가면 시·군 브랜드도 있지만 우리 도 전체를 아우르는 브랜드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입장이라고,
○황보길 위원 예를 들어서 사천에, 남해에 죽방렴 멸치를 청경해 브랜드를 써서 팔면 판매가 되겠습니까?
권현망 멸치인지, 권현망에도 청경해 브랜드 달고, 죽방렴도 청경해 달고, 정치망도 청경해 브랜드 달아서는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어민들한테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는 사실 그 지역의 특화된 브랜드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여태까지 관리를 해 가지고 사천, 남해 죽방렴, 또 고성 같은 경우는 해자란이라고 개발해서 하고 있고, 남해는 보물섬 멸치, 은멸치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만의 고유 특성으로 해서 지금 서울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청경해로 바꾼다고 해서는, 만약에 이 청경해 브랜드를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통영 같은 데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청경해 기선권현망 멸치도 청경해 상표를 붙일 수 있을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지역 특산물 자체가 혼돈스러워서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은 도에서 품질을 보증하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청경해 브랜드를 하면 판촉이라든지 홍보나 모든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도 하고, 또 심의해서 청경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황보길 위원 그거는 우리 도의 입장이고,
우리 도에서야 충분히 이 상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했으니까 청경해 브랜드를 하고, 포장재 지원 사업도 하는데, 소비자가 받아들일 때는 경남 전체의 수산물로 받아들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멸치를 하나 사먹는데 청경해 브랜드 멸치를 샀을 때 이게 기선권현망 멸치인지 죽방렴 멸치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브랜드를 쓰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계속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2010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참 나중에 이거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청경해 브랜드를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주는지, 아니면 그 지역 브랜드를 알아주는지.
남해 하면 ‘보물섬’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된 그런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잘해 오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 브랜드가 맞다, 경남도 물론 크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지역이지만 그래도 생산 그 지역 브랜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는 생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브랜드가 맞다면 우리 청경해 브랜드를 신청 안 하고, 자유의사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강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신청해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 받고 있는 업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 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이 부분이 유리한지 저 부분이 유리한지,
○황보길 위원 조사해 가지고 차라리 지원할 것 지역 브랜드 하는 지자체에 돈 줘서 지자체에서 보태서 지자체 브랜드를 써라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지역 브랜드를, 대표적인 특산물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경남 전체 청경해 해 가지고 아! 이거 경남 제품이다 이렇게 홍보해 봤자 안 알아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합이, 창원 같은 데는 오만둥이하고 좋은데 청경해 해서 다른 지역 홍합하고 청경해로 같이 섞이면 브랜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경남 전체에 청경해 쓰는 것보다는 홍합 그러면, 오만둥이 그러면 창원, 물론 생산은 고성에서 합니다마는 창원.
죽방렴 하면 남해, 사천 이런 식으로 탁탁 브랜드가 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뛰어난 브랜드가 있으면, 잘 알려진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를 하나 쓰는 게 맞거든요.
전에 보면 삼천포 쥐치 이러면 다 이름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맞는데, 요즘은 그렇게 쓰는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옛날 브랜드를 가지고 쓰는 업체도 있고요.
청경해를 쓴다고 해서 청경해만 딱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업체들은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정부 품자, 정부 품질 인증이거든요.
‘품’자도 쓰고, 또 우리 도에서 하는QC마크가 있습니다.
그거는 농축수산물, 공산품 다 되거든요.
그렇게 QC도 받고, 청경해도 받고, 또 지역의 명칭 브랜드도 넣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인증을 해 주니 그걸 좀 더 믿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청경해만 딱 이렇게 쓰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업체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마크를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보길 위원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청경해가 있고, 또 다른 지역 특산 포장재에 들어 있으면, 특산물은 특산물의 가치대로 특산 지역 브랜드를 쓰자 이런 뜻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저번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갔었을 때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행감 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다음 사업을 할 때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노후된 시설물 교체, 냉동고 문을 교체했다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가서 산지에서 난 수산물이 신선하게 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노후시설 교체에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좀 짚고 넘어갑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 하고 남해 EEZ 골재 채취 관련해서 어민들하고 알기로는 지금 일부, 위원들은 알지 모르지만 나머지 분들은 채취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8월로 해서 골재 채취는 끝났습니다.
○황보길 위원 올해 8월로 끝났는데, 남해 EEZ 골재 채취 제일 시발점이 왜 발생했습니까?
부산신항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신항 때문에 남해 EEZ 골재 채취가 시작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제 제1신항은 끝났고 제2신항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데, 나중에 항만물류과도 있지만 이 골재 채취로 인해서 어민들한테는, 특히 남해, 사천, 고성, 통영은 또 조금 밖을 나가면 어장이, 어군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 황금어장을 거쳐 오는 어군이 확 줄었어요, 이 골재 채취 관련해서.
앞으로 조사도 해야 되는데 골채 채취한 웅덩이 같은 곳에 과연 어떤 생물이 살고 있고 어떻게 썩고 있는지, 바다 속에 물콩이라든지, 각종 굴러다니는 어류가 있지 않습니까?
웅덩이 같은 데 들어가면 거기가 블랙홀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다 썩어요.
어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혹시 지나가다가 그물이나 통발이 1개 들어오면 새카맣게 썩어 나온다고.
이것 진짜 문제인데, 이루어진 것을 지금 와서 본 위원이 바룰 수는 없고 앞으로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제2신항 건설할 때 결론적으로 매립토 플러스 모래가 안 들어가면 이게 침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틀림없이 또 이것 추진합니다.
그러면 어민들은 또 죽죠.
이것 전 해양수산국 공무원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어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해양오염하고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우리 도내에 해수욕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27개소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27개인데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보면 15개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사업 지원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환경 개선, 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사천시, 다른 데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창원 마산에 있는 해수욕장, 덕동해수욕장인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종호 위원 광암.
○김석규 위원 아, 광암해수욕장.
맞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광암해수욕장, 진동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김석규 위원 예, 씻고 벗고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옛날에 이 해수욕장도 폐장됐다가 다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거기는 제가 가보기는 몇 번 우연히 가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계속 유지될지, 안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가 모래 같은 것을 막 보충시켜 놓으면 유실이 되고 참 어려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그런지 모르겠는데, 3,000만원을 안전 관리 사업으로 예산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안전 관리로 잡혀있으면 환경 개선 이쪽으로도 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환경 개선 사업 부분은 별도로 사업이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욕장 안전 관리 부분은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인명 구조용 구명보트라든지, 수상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안전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3,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가능합니까, 수상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작년에 창원에서 한 것을 보면 3,000만원을 해서 수상 오토바이 부분하고 구조보트하고 구명튜브하고 조끼 이런 부분을 다 산 것, 매년 한 번에 다 사는 부분이 아니고 점차로 증액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이번에는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별로 이용을 많이 안 했을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런데 저희들은 전국에 비해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지만 전년도와 비슷하게 저희 도내는 이용을 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석규 위원 하여튼 마산, 창원 합쳐서 씻고 벗고 하나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 그 해수욕장이 참 어려운 지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과장님, 욕지 해상풍력발전소 그것 수산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우리 국 전체가 다,
○김현철 위원 사실 사업 자체는 에너지과인가 거기서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하려고 하면 우리 의견을 청취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용을 알아보니까 어민들이 반대하면 절대 안 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것은 제가,
○김현철 위원 어민들은 지금 반대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지금 업무가 해양수산과하고 어업진흥과에 다 걸쳐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민들은 해상풍력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고, 작년에 어민들이 사천, 남해, 통영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민간 사업자인 욕지풍력과 그리고 남동발전에서, 욕지풍력은 전기 사업 허가를 산자부에 받았고, 남동발전은 통영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민들이 모르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대해서 작년에 상당한 부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업무 자체는 이게 지금 산업혁신국의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있지만, 또 어민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올해 관계 수협장들, 지역 대표들, 업종별 대표들 해서 민관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관 협의회를 통해서 해상풍력이 과연 우리 남해안 지역에 가능한가 그런 부분을 하나씩 따져 나가보자, 그래서 동의를 해서 저희가 사전 조율을 거쳐서 지난달에 경제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고요.
올해 또 17일경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관 협의회를 거쳐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의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어업인들 합의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적에도 도에서는 어민들이 반대하면 절대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가 산란장으로서 어민들이 거기를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염려, 걱정하는 게, 오늘도 제일 많이 질의 나온 게 바다 쓰레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군에 보면 청소 민간 위탁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저것도 우리 도에서 배 모으고 금액이 엄청 지금 들어가는데, 그게 사실은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워낙 바다가 넓기 때문에.
어느 구역을 잘라서 위탁을 시키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많이 내려올 때는 자기들이 펜스를 치든가, 어떻게 하든 해서 쓰레기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고, 오히려 바다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하기 뭐하면 어느 정도 일부분이라도 한번 시행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면 되니까 그 방향으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 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많아서,
○위원장 옥은숙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항만물류과인데요.
과장님하고는 관계없고요.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부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에너지 사용 계획 수립 내용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또 사업 시공자와 하도급 현황, 지금 내나 관광유통단지 것입니다, 전부 다.
현지 법인에 대한 본사 위치, 현지 법인의 주거래 은행, 협약 체결된 협약 금액, 100 분의 10 이상의 협약이행보증금 이체 계좌, 착공 신고서, 공사 예정 공정표, 실행 계획서, 자료 요청이요.
그다음 공사 지연에 따른 롯데 측의 특별 대책 강구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협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약에 위약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 시정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 협약 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공사 지연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 공문을 발송한 게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순신 요트대회 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임재구 위원 예산 얼마 지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 문체부에서 기금 2억원, 도 2억원, 통영 2억원, 자부담 2,000만원 해서 6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거기에서 지출되는 내역이 어찌됩니까?
지출 내역.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인건비 부분도 있고요.
홍보비,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문체부에서 승인 조건 자체가 숙박이라든지, 식당을 지정해서 다 밖을 못 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박하고 식비도 전액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다,
○임재구 위원 전액 지급을 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임재구 위원 숙박하고 식비만 지급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체류 기간 중에 있는 숙박이라든지, 식비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번에 몇 팀이나 참석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선수 298명하고 임원진 해서 한 4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분들의, 그러면 참가한다고 돈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숙박비하고 식대만 계산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런데 저희들이 선수한테 주는 부분, 시상금으로 해서 ORC 1그룹에 1등을 하면 900만원 해서 시상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총 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총 상금은 제가 정확하게,
○임재구 위원 그런데 한 400명 참석하고 식대를 한다 해도 6억원 예산이 들어야 되는지 조금 의아스러운 점도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 부분 자체는 대략적으로 어느 부분에 드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제 차례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산물 방사능 조사, 경남은 품종이 몇 품종이나 됩니까?
작년보다 올해에 방사능, 세슘 건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가 수산안전기술원에서 방사능 관계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방사능 장비를 구축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어획되는 수산물, 150건을 지금 방사능 검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작년 150건, 이게 사실은 다른 도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전남 같은 경우는 방사능 검사 수산물을 확대해서 전 품종에, 45종의 모든 품종에 50건을 전부 다 매월 검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경남 같은 경우는 방사능 조사 장비가 제대로 다 구축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저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검사를 의뢰했었거든요, 수산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희, 그쪽에서는 종합적으로 다 하니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수산물안전기술원에서 2014년도에 기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문제는 없겠습니까?
식용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수산안전기술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식약처하고 다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해상에 지점도 하고, 우리는 또 연안 쪽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수산물안전센터가 내년에 시작이 됩니다.
되면 거기서도, 이 검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산물안전센터를 건립을 했으니 그런 부분도 더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점점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더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검사 결과에 대해서 공개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수산물 이력제나 원산지 표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앞으로 더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건의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해양 쓰레기 최종 용역보고서 나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위원장 옥은숙 저는 그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태까지 누적돼 왔던 문제이긴 한데 해결, 최종 용역보고도 처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도 처음으로 했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행을 할 수 있는 계획 내용들이 나와져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문제는 지금 침적되어 있는 게 전체 중에서 70%라고 하는데, 바다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지금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육상에서 유입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육상에서 각 광역 시·도에서 일종의 의무화로 수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해상으로 유입되는 것은 앞으로는 적어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수산국 입장에서는, 상임위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존해 있는 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제가 그때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해양 쓰레기는 해안변에 있는 쓰레기 부분이, 아까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해안변에 쓰레기가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침적 쓰레기, 그리고 부유 쓰레기, 또 하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육상에서 내려오고 있는 쓰레기입니다.
전체 1만6,000톤 정도 해양 쓰레기가 매년 저희 도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60%인 1만 톤 정도가 육상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폐기물 법을 시행하게 되니 내년에는 우리가 태풍이나 호우가 오기 전에 관계되는 광역 시·도나 환경부하고 협조해서 그쪽에 육상의 쓰레기를 사전에 치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침적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양식장 정화 사업을 해서 폐어구를 수거를 하고 해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니 해양수산부에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내년에 바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만 단위로 해서 침적 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고, 전국에 전체 20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저희 도를 8개소 정도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년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우선 2개소를 저희가 어민들이 요구가 많았던 강진만, 아까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남강댐 방류에 인해서 피해가 많았다는 그 강진만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올해 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본 진해만 지역을 저희가 대상으로, 2개소 지역을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침적 폐기물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2년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1개소에 2년간 사업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전체 해수부 20개에서 8개를 경남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해수부 계획은 실제 남해안 바다가 중요하니, 전국 20개소 중에서 동·서해를 빼면 남해 쪽이 많으니 일단 저희 도에는 8개소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8개소 정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렇게 계획대로 되게끔 애써 주시고요.
그러면 2년 정도 뒤면 그나마 우리 바다에 현존되어 있는 폐기물들이 많이 수거가 되겠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실제로는 저희가 이 기간에 2개를 만 단위로 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상당히 협조를 해서 조업 과정에서, 작업 과정에서 그런 폐기물을 수거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배가 들어오는 위판장 옆에 집하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하장을 지금 또 8개소, 10개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수협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집하장을 만들면 여러 가지 수협에서 관리하는 면에 어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선상 집하장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육상에 있는 집하장 그 부분이 수협 위판장이라든지, 그 부근에 어항 부지라든지 이런 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수협이라든지, 일반 시·군에서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만들고 어민들이 직접 수거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그와 연계해서 바다지킴이 103명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안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 체계, 표준 매뉴얼 이런 게 아직 없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가,
○위원장 옥은숙 그것 있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가 36명인가에서 올해 106명 올렸고요.
저는 앞으로 이것을 볼 때, 저희 도의 해안선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200명 내지 300명까지도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도 그것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군 과장들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시·군마다 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거기에 책임자를 두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우수한 그런 사례를 가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전파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 체계를,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에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창원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인원을, 해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배치를 달리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처음에 시·군에서 신청할 때, 아마 이것 시작할 당시에 창원이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창원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원시도 당연히 많이 해야 되지만 더 면적이 큰 통영이라든지 남해, 사천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은 자꾸 늘려나가고 관리 방법은 저희가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바다지킴이는 신청을 많이 한 곳에 많이 배정하는 것보다 해안 쓰레기가 많이 있는 곳에 인력을 배치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또 그와 덧붙여서 국장님, 감용기 가동률이 사실은 낮지 않습니까?
가동률이 한 3개월 정도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처리량도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서 비해서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사실 감용기도 보면 시설 비용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한 1~2억원 정도 하면 감용기 한 대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운영 인력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 올해 감용기 쪽에도 인력을 보강을 하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인력을 저희가 보강해서 운영 가동률을 좀 높이고 감용기도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 쓰레기 중에서도 폐부자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감용기 설치 부분, 그다음에 이것을 인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니까 경남도가 2022년도까지 뉴딜 사업으로 14~15조원을 국비, 도비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감용기 폐부자만큼은 그린뉴딜에 묶어서 이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보면 인력이 2025년도까지 2만5,000명이거든요.
아, 25만 명.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린뉴딜 사업에 감용기 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도 된다라고 봐요.
인력 창출이 뉴딜 정책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맞거든요.
그러면 거기 맞춰서 이것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감용기 기계 확대와 그리고 운영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뉴딜 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것은 충분히 저는 뉴딜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남택욱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활어 컨테이너, 특수 컨테이너 이것 지금 거제에서 못 하겠다고 나오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거제 시비 부담을 조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게 지금 자부담 40%인데 여기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 수산물 특수 컨테이너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못 하겠다고 거제에서 반납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위원님.
반납하는 부분 자체는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 분하고 올해 분만 반납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또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올해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올해만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다섯 대가 자기들 자부담도 있고 하니 지금 당장 제작을 해서 활용할 일이 없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세 대 분을 반영을 했고, 올해 분은 자기들이 자진해서 취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내년도에는 다시 시작을 하겠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자부담 40%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반납할 부분은 반납을 받으시고, 이미 그것 한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활수산물 컨테이너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저희가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58억원 들여서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차질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활수산물 컨테이너 이 사업이, 수산물 수출이 되어야 거점센터가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저희들이 경남무역에 아까 1억5,000만원 정도 관리운영비를 매년 줘야 된다고 했는데, 관리운영비를 계속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운영비 부분은 초창기 매출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보전하는 부분이고,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에 수조 사용료라든지 이런 내용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매출이 발생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걱정을 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걱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활 컨테이너가 운영이 잘 안 된다면 유통센터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활컨테이너가 한 50대 가량 정도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부분에서 미국이라든지 홍콩 또 다른 지역으로 물량이 좀 많이 나가면 그에 따라서 이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80대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미국 수출 이런 게 좀 부진하다 보니 아마 자담하는 데 조금 부담을 느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테이너 수가 좀 더 늘어나면 이윤 폭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도 유럽 쪽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수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게 지금 한 2, 3년은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뭔가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만들어 놓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수출 부분이 저희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 저는 내년에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이나 이런 데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게끔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그냥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시·군에서, 어촌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잘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촌 분야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비가 우리 수산국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2,200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촌 뉴딜도 보니까 4,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촌 해양 관광 기반 조성 사업도 500억원 정도 되고, 해양 관광 자원 시설 조성도 한 350억원, 그다음에 아름다운 어항 개발 등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한 7,000억원 정도가 어떤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 어촌계에서 관광을 유도하는, 수익 구조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마을 사업들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되는 곳은 노하우가 있어서 수익 구조로 그 마을 전체에, 마을 주민들이 50가구든 30가구든, 70가구든 수익 구조로 다 배분해서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7,000억원이나 들여서 어촌 마을마다 이런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로 가져가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게 지속 가능한가, 사람이, 리더가 바뀌면 또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누가 바뀌어도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7,000억원이면 우리 수산국 예산의 3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어촌 마을 단위로 가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정말 역량 있는 마을 활동가들이 절실합니다.
제가 현장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마을에 젊은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이런 데서 이걸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들을 치고 나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량 있는 마을 활동가를 키워내는 것에도 저희들 어촌 뉴딜이 해수부에서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들이 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 나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마을 활동가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한 고민들도 이 시점에는 우리 수산국에서도 좀 절실하게 필요성을 받아들여서 이런 각종 사업에 대한 역량 있는 활동가들을 좀 키워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수산국만 아니고 다른 어떤 협업할 수 있는 과나 국이 있으면 하셔서 이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7,000억원이나 들어가는 어촌 마을 단위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한 5년, 6년 지나고 나면 시설은 시설대로 유지 관리가 어려워서 흉물스럽게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물론 청년들이 어촌으로 유입이 되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나중에 부담으로 남겠다, 우리 해양수산국에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여기 계신 해양수산국 집행부에서 함께 다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는 별도의 어떤 대책 마련이 앞으로는 좀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2시가 되어서 원활한 감사와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를 하는데 이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옥은숙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항만물류과장 박성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이종호 위원 먼저 이 항만물류과에 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끝날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김해유통단지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돼 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글들을 읽을 텐데, 지금 답변대에 서있는 우리 박성준 과장님도 잘못이 없고, 그때 당시에 경상남도와 민간 개발 간에 협약서를 혹시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물론 이 계약서 자체는 그때 김혁규 지사님과 롯데호텔, 그다음에 롯데쇼핑, 롯데건설 50%, 49%,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 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두 번을 읽었는데.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해서는 안 될 협약을 해 놓았습니다, 보면.
이거는 롯데에 경상도 말로 ‘너거 잘 해 무이소’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진짜 내가 너무 황당해서, 도민의 한 사람이지만 저는 김해 시민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협약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 박성준 과장님도 아까 물론 양은 좀 됐지만, 그래도 간단간단한 것 많습니다.
주거래 은행이라든지 본사 위치 이런 것은 간단간단한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좀 읽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저한테 시간을 30분만 할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옥은숙 예,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안 계시지만 다 지역별 위원님들이지만 김해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
이 협약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조에 보면, 지금 이 협약서 자체가 1조에서 54조 되어 있는데 3조에 보면 계약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이종호 위원 나는 이걸 하기 전에 공무원이 어느 분이 이 협약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아는 것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거기까지는 ’96년도가 되어서 제가 아직까지,
○이종호 위원 이게 지사님이 직접 작성한 것은, 물론 최종 사업 기간에 대한 일자를 정하면서 이거는 빼라 저거는 넣어라 이렇게 했겠죠.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협약서인 것 같습니다.
규정에 의한 조성 부지 중에 직접 건설 또는 운영이 곤란한 용도의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수요 업체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매도 금액은 갑으로부터 인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엄청 좋은 내용이죠, 그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다른 데 넘길 때는 실제 자기들이 분양 받은 가격으로 넘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딱 달렸습니다.
이것도 롯데 살려주기.
다만, 갑과의 매수일로부터, 갑은 우리 경상남도입니다.
매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딱 들어갑니다, 단서가.
법정 연이자 5부, 5부를 포함한 금액 범위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고 딱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애당초 매입한 금액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다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놓았어요.
그 협약한 2년이 경과하면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5부의 은행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팔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웃기죠.
경상남도 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유통업을 운영한 실적이 1년 이상임을 관할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자에게 우선 매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단서를 딱 달아 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못 하구로.
을은 갑으로부터 분양 받은 부지에 대하여 모든 상업시설을 기본 및 실시 계획에서 승인한 용도와 시행 기간 내에 책임 시공하여 한다, 을은 롯데고, 갑은 도라 했습니다.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는데 이게 날짜가 없어요.
날짜는 뺐다니까.
완전히 이거는 협약이 아니고,
아까 내가 자료 요청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을은, 롯데는 별도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도내에 본사를 두고 상업시설을 운영 관리해야 된다, 본사를 뒀는지 안 뒀는지 제가 자료 요청한 겁니다.
또한 현지 법인은 주거래 은행을 경남 지역의 금융기관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이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이종호 위원 그걸 확인하고자 은행을 보자 한 거고.
또 을은, 롯데는 협약 체결 후 협약 금액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00억원 같으면 100억원이 통장 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입금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까 계좌 요청한 것이고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이종호 위원 이런 것도 아마 제가 자료가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을은, 롯데는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협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그러니까 100의 10%, 1,000억원에서 100억원이 갑으로 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규제를 해 놓은 거예요.
물론 협약이 이행되면 갑은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다시 롯데 측으로 돌려줘야 되는 이런 항목입니다.
잘해 놓았어요.
해 놓았는데 문제는 이게 구속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지체상환금 그 이야기했고요.
간단하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고.
44조에 보면,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협약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한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제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을의 귀책사유로, 그러니까 롯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 기간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설사 공사 기간이, 준공 기한이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갑에서 생각할 때 롯데는 경상남도에서 생각하는 그 공사 준공 시한까지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되면 이걸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하도급의 제한입니다만 아까 우리가 하도급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공사를 시행사가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있고, 그 뒷장에 보면 5의2항을 자세히 보면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러니까 경상남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간에 진짜 이걸 강력하게 집행했더라면 롯데 측에 더 압박을 해서 이미 다 준공이 되고도 남았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저희들 협약서가 롯데쇼핑, 롯데건설, 호텔 롯데 3개사하고 도하고 체결되어 있는데, 이 협약서의 효력 범위가 단지 개발에 포함된 것이거든요.
현재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협약서의 효력 범위가 건축물은 대상이 안 되고 단지만 지금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할 당시에는 말씀하신 보증금이라든지 하도급 업체 다 됐는데 현재로서는 서류로만 다 남아 있는 상태고, 서류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너무 오래되어서, 이게 협약 만료일이 1998년도 12월 30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단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다만, 협약서상 다음 규정은 본 협약이 만료된 날로부터 10년간 갑과 을 간에 이 약정이 효력을 가진다 해 놓았습니다.
갖는다 해 놓았는데, ’98년도 12월 30일이니까 이걸 환산하면 2008년에 끝이 났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2008년도 이후로는 우리가 롯데 측에 어떤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되는 겁니까, 진짜.
2008년도 같으면 그 효력을 가진다에서 12년이 지난 지금인데, 진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해도 해도 우리 도에서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이런 협약서 같으면 중간에 협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든지, 지금 보면 여기 뒤에 도장 찍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혁규 지사지만 그 뒤에 지사님이 또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달라지면, 롯데쇼핑에도 그때 당시에는 대표자가 강진우고, 호텔 롯데에는 장승원, 롯데건설은 이상순, 아마 지금 이 세 대표는 없죠?
바뀌었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지금 대표자 성함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없을 겁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대표자가 바뀌면 새로운 협약을 해서 거기서 조금 변경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료 자체가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거의 20년을 넘게 이렇게 해 왔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이거 한번, 국장님.
국장님은 이 협약서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두 번 읽었는데, 진짜 황당합니다, 정말로.
저도 사업을 해 보고 하지만 이런 것은 롯데에 그냥 준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시간 나실 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협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거는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작성한 분이 이 방송을 본다면 정말 그거는 사죄를 해야 됩니다, 김해 시민한테.
또한 경상남도 도민에게 진짜 사죄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협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답변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당시 김해시에서는 장유신문~강서가락 간 광역도로 개설을 비롯한 유통단지 주변 도로 개설에 시비 681억원 투입과 경남도의 토지 소유로 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입 결손 192억원뿐만 아니라 편입 부지 보상 대행 및 각종 집단 민원 등으로 적극 지원하였는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지금 저희들 협약에 따른 사업비부터 말씀드리면 협약에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 하면 장유에서부터 마찰교까지 관광유통단지 들어가는 도로만 기반시설을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그 이외에 투입된 것은 저희들 사업비 정산하는 데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에서 사업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후포~수가 간 도로하고 관동교에서 유통단지 간 도로, 율하~신문 간 도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후포~수가 간 도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이게 사업 계획이 추진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김해유통단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김해유통단지로 들어가는 도로들이 전체 다 개설한 게 도시계획도로로 다 개설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나 저희들이 볼 때 이 부분은 유통단지가 없더라도 개설되어야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투자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감면 손실이 192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 시행할 당시에 경상남도지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것을 김해시하고 당초 협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억지 주장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렇지만 공사를 하고 나서 김해시에서 1,200억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장유복합문화센터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그다음에 후포~수가 간 마무리 도로 사업에 전체 한 150억원 정도 투입해서 지원을 한,
○이종호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써 광역시설에 해당됩니다.
광역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광역도로망 연결은 필수적으로, 후포~수가 간 광역도로 개설이 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유통단지 계획 시점 이전에 광역도로 계획이 되었다면 유통단지 입지 계획 시 광역도로망을 고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함으로 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또한 광역도로 및 계획도로로 모두 계획은 할 수 있으나 실행은 예산 등의 사유로 쉽게 할 수 없음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단지 주변로는 유통단지 준공 시점에 맞춰진 듯 조속히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는 경남도 및 김해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김해시는 유통단지 주변로 개설을 위하여 연평균 61억원 정도 투입을 하였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김해시 도로과 평균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일 시설을 위한 예산 투입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과중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의 주변 도로 투자비는 인정받아야 하며, 개발 이익금은 반드시 지역에 재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그 부분은 2013년도에 사업이 준공되면서 정산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현재 상황에서 이게 그때 상황의 정산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고 판단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그때 당시에 검토된 게 이거는 김해유통단지에 포함된 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걸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이렇습니다.
18개 시·군이 있지만 그것을 총괄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보통 보면 민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이 무엇을 겁을 내겠습니까?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보복을.
행정의 보복을 두려워한다 말입니다.
김해시가 18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지만 경상남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김해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에 좋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김해시에서 겁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해시민으로서, 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만두고요, 다음에 도정질문하면 되니까.
얼마 전에 협의회 한 것 있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이종호 위원 앞으로 내년 1월부터 조직개편이 되어서 항만물류과가 농해양수산위원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경제환경으로 가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미래전략국으로 가게,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자료 요청도 과장님, 다 주시고요.
이 자료를 제가 할 수 없으면 경제환경위원회에 김해 의원님한테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협의회 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국지도 사업비 지원액 등으로 18개 시·군 전체 지원액 중 60%에 해당하는 예산이 김해시에 투입됐다.
6,000억원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하고 지금 김해관광유통단지 주변 도로하고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유일하게 18개 시·군에서 인구가 늘어난 것은 김해시밖에 없습니다.
2019년도에 8,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인구 증가에 따른 도로나 이런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드는 돈을 유통단지에 포함시켜서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이러면 내가 볼 때는 도에서 김해시를 압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실제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18개 시·군 중에서 지방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 46%가 김해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시가 커나가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많이 투자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 이런 것을 다 볼 때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사업을 한 것인데 그것을 김해관광유통단지하고 접속되는 도로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협의할 당시에 우리가 김해시에 이렇게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따로 압박을 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김해시가 아니고 18개 시·군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이번에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처구니없는 협약서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제가 흥분이 됐는데, 이렇습니다.
롯데 의견도 보시면 아웃렛 개장 초기 수익이 연 200억원 이상 높았다고 해 놨습니다, 자기들이.
웃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다른 것, 호텔하고 콘도하고 다 짓기로 해 놓고 이제 기장 쪽에 아웃렛 매장이 하나 들어서니까 거기서 수익이 40%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김해시민과 경상남도에 약속을 했으면 어쨌든 약속을 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아쉽고, 더군다나 워터파크 오픈 때부터 해서 60억원 이상 적자가 났다고 또 이야기하네요, 롯데에서.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도 기업의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윤 추구.
하지만 그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애당초 약속을 했던 것은 이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롯데에서는 지금 이익이 나는 것만 하고, 이익이 안 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하고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미 이것은 20년이 지나서 지금 그분들은 다 정년퇴임했을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이것 진짜.
그 기름진 27만 평의 땅에 정확하게 관광유통단지를 했으면, 그게 하고 난 이후에 잘된다, 안된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평가해서 아예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롯데로서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저한테 제출한 것 있죠?
스포츠센터하고 준공 예정 일자,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이종호 위원 이 부분을 2018년도 1월 30일로 해 놨습니다, 롯데 측에서,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이종호 위원 착공은 2016년도 5월 1일에 했고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이종호 위원 이것은 스포츠센터고, 그다음에 테마파크하고 이렇게 다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3단계 시설 전체 다 2016년 8월에 건축허가 신청해서,
○이종호 위원 2018년도 11월에, 2018년도에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제출한,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압박을 가할 여지는 없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도에서는 실제 저희들 유통단지, 지금 현재 물류시설법에 따르면 이 땅 자체는 분양받은 자가 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롯데에서 지금 당연히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2013년 9월에 준공을 하면서 이게 3년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물류시설법 제50조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에서는 3년이 경과하기 딱 하루 전날 이것을 신청해서 승인을 다 받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률이나 테두리 내에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듯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계약의 당사자인 김혁규 전 지사를 법적으로 하든, 어떻게든 단상에 세우는 것을 요청을 한번 드리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원장 옥은숙 질의는 거의 끝나신 것이죠?
○이종호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없고, 우선 지금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롯데 측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협약서의 당사자인 전 김혁규 지사를 어떻게든 우리 도의회 단상에 세운다든지, 그분을 직접적으로 한번 뵙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협약서를 작성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 도장 찍힌 사람을 어떻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그 협약서 내용을 이종호 위원님이 일부분 읽어 주셨는데, 들어보면 조항 하나하나마다 상식 이하죠.
그렇게 보아지고요.
그래서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시작부터, 애초에 입찰한 업체도 6개라고 말씀을 주셨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최초 6개.
공모했을 때 6개의 민간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디어디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신원종합개발, 롯데쇼핑, 동부건설, 한신공영, 대우, 동아건설 이렇게 6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대우, 동아, 신원, 우리 국내에서도 아주 대기업에 속한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그때에는 도급 순위가 꽤 높은 회사였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렇죠?
중소기업 이상이잖아요?
우리 국내에서는 대기업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데서조차도 어찌 보면 기회가 박탈이 되었고요.
롯데에서 선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저희들도 이게 지금 아직까지 건축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저는 무엇보다도 김해관광유통단지 27만 평 이게 기존 논이었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농경지하고 일부 산지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제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1차 생명산업, 먹거리 생산에 대한 이 땅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그래서 관광유통단지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김해시와 경남도는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그때 현지 확인도 해 주시고 하셔서 지금 현재 롯데에서 안 하고 있는 부분, 특히 김해시장과 면담 안 되던 부분들을 11월 내에 면담을 추진해서 김해시에 요구하는 사항하고, 롯데에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들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충분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것까지 해 준 것입니다.
김해시에서 아까 도로 개설하는 데 김해시가 61억원 했다고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계획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18개 시·군 중에서 도시계획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설 못 하는 곳이 아마 수십 군데일 것입니다.
10년, 20년 도시계획상에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못 해서 일몰로 넘어간 그런 도시계획이 굉장히 많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와 김해시에서는 이 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도로까지 개설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선정된 롯데 측 아닙니까?
맞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롯데 측에 대해서 어찌하면 될까요?
이행을 하지 않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저희들도 당초 계획한 대로 건축 부분까지 완공을 하라고 지금 독촉은 하고 있는데, 실제 롯데에서는 현지 확인에서도 상무가 와서 이야기했지만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업 구도를 조금 바꿔서라도 다시 하겠다고 지금 그 계획을 만들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그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롯데몰에서 수익 창출된 게 매년 2,0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돈이면 나머지 다 조성하고도 남았을 텐데 왜 안 했을까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롯데 측 이야기인데 실제 자기들이 택지 개발하기 위해서, 이 땅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 5,100억원 정도 투입됐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건축물도 포함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투입한 돈이 6,000억원에서 7,000억원 가까이 투입됐기 때문에 실제 매년 아웃렛에서 20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사실 자기들 금융비용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는 아직 사업 자체가 여기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하는 게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사업성 있는 계획을, 지금 당초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협의를 하자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저는 이 유통단지를 맡아서, 조성하는 것을 맡으신 분이 상무님이신지, 전무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경영에 무능이라고 봐요.
시대적 흐름을 못 읽었거나, 아니면 나머지 워터파크 수익성에 대한 명확한 사업적 계산을, 판단을 못 한 그런 탓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영적으로 부족하고 무능하고 그런 것을 우리 경남도와 김해시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이행을 안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저는 무한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은 하겠지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데는 저희 상임위에서 최대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쨌든 이와 유사한 것이 이런 건으로 해서 다시는 생기지 않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을 검토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면밀하게 사업성에 대한 명확한 계획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김해유통단지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이상 올 연말이나 내년에 서로 간담회 자리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셨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 도와 김해시가 좀 더 강력하게 뭔가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 땅이 조성이 되면 이게 우리 도 것입니까, 김해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땅 소재지는 김해지만 실제 소유자는 롯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롯데죠.
처음에 조성했을 때보다 지금 공시가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지금 투입한 금액 대비하면 2.1배에서 2.2배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렇죠?
조성도 해 주고, 땅도 다 뺏기고, 유통단지 조성도 안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김해에서도 강력하게 앞으로 요청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호 위원님이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김해에서 듣고 있는가 싶어서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7만 평입니다, 자그마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김해평야, 호남평야 노래를 불렀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을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이야기 안 해 버렸네요.
경상남도에서 투자한 금액은 1,20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지분율이 37.8%인데 정산액이 3,128억원, 이게 남은 것입니다.
이만큼 금액이 들어가서, 투자금액 1,206억원이 들어가서 정산한 결과 3,128억원이 남았다는 이 얘기입니다.
롯데는 1,985억원이 들어가서 지분율이 62.2%, 거의 4,940억원 정도,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상남도는 투자비 대비해서 2.6배고, 롯데는 2.5배 개발이익을 얻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김해시는 개발이익은 커녕 투자액의 90%가 미회수된 실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김해시는 873억원 투입되어서 지분율은 0이고, 정산액은 1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해시에 집행부라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 27만 평 거대한 땅에다가 그것을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경남도나 롯데는 이익을 이만큼이나 가져갔는데 김해시는 그냥, 이게 만약에 유통단지 내지는, 호텔이나 콘도가 빨리 진행되어서 지어졌으면 아마 이런 얘기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속을 해 놓고 안 지어지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다.
100억원 지원된 것은 김해서부문화센터 건립에 1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엉뚱한 데 쓴 게 아니고.
그래서 경남도는 그 덕분에, 그때 당시는 아마 홍준표 지사님 시절일 것입니다.
경남도는 개발이익으로 채무 제로화, 그때 당시 채무 제로화가 한참 유행할 때 거기에 들어가면서 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채무 갚는 데 보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김해시에서는 이렇습니다.
국장님, 쉽게 말해서 위로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해시 입장에서는 한 500억원 정도, 쉽게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롯데관광유통센터가 계획이 없었더라면 계획도로는 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솔직히.
위원님들도 지역에 의정활동하다 보면 계획이 있는데 그것 20년 지나서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통단지가 만약에 건립이 안 됐다면 그 일대에 도로가 형성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800억원이라는 돈을 다른 급한 데 사용할 수 있었는데 유통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길을 빨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시 입장에서는 도에 한 500억원 정도를, 행정사무감사에 이 내용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일단 절차라는 것은 바로 지사님과 만나면 되지만 그래도 행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국에서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유통단지에 대한 이 부분에,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에 부지사님이나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 주십사 이야기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금방 항만물류과장도 답변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시급한 부분은 3단계 상부시설 중에서 호텔, 콘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 측에서는 올해 말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롯데의 대표, 롯데쇼핑의 대표 사장님이 김해시장님하고 경제부지사님하고 그렇게 해서 다다음 주 중에 면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김해시와 그때 있었던 내용까지 전부 다 종합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부터 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개최지로 확정된 김해시 2024년 전국체전, 이때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안 된다면 그 이후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종호 위원 김해시가 개최지이지만 말 그대로 전국체전이니까 경남 전체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해시가 메인스타디움이나 내지는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한다지만 결국 창원운동장하고 다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소도 역시 창원 쪽으로 확산되어서, 산청까지도 가더라고요.
경상남도 전체입니다, 전체.
우선 개최지인 김해시에 전국체전이 잘될 수 있도록 롯데 측에서도 호텔이나 내지는 콘도가 빨리 지어져야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해시의 입장은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윗선에 전달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강력하게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요청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이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단지 개발은 됐는데 지금 호텔, 콘도가 안 되는 것은 당초 1996년도에 계획한 호텔이나 콘도들이 지금 현재 숙박 트렌드나 이런 데 맞지 않다 보니까 롯데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성연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협약 맺어서 어쨌든 상당히 기회를 절대적으로 준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줬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준 거잖아요?
기회를, 이익을.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사업을 할 수 있게,
○성연석 위원 기회를 준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경쟁을 통한 기회가 아니라,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경쟁을 통한 기회였습니다.
당초 들어올 때 6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평가 결과 롯데가 제일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되어서,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라는 게 기회를 준 평가잖아요?
깨놓고 이야기하면.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렵다, 기업이란 이윤이 생기지 않는 데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지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것은 행정이 관여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독단적인 투자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자기들 판단이죠.
그런데 우리와 이런 특별한 협약을 통해서 이익을 공유하면서 이것을 투자가치가 지금 떨어진다고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협약이라는 게 어떤 공익성도 같이 담보하는 의미가 포함이 된 것인데 그 공익성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지금 저희들 협약서에 보면 협약 자체가 단지에 국한되다 보니까 실제 건축,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단지, 토지만 이야기하고 상부시설에 대해서는 협약에 규정이 없다라는 것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착공, 시공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게 없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 법에 따르면 준공되면 3년 이내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착공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 어떻게 다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서의 세세한 부분이 미약하다라고,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미약하다라고 지적은 되어졌고, 그다음에 롯데에서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경영상 이익 발생이 어렵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냥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김해시나 도가 이렇게 투자하고 주변 환경을 기반 조성해 주고 하는 이런 과정이 근본적으로 자기들 사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협약 자체도 만들어줬고 환경도 만들어줬고, 그런데 사업성이 없어서 투자를 지금 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면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해 줍시다, 롯데 사업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건설이 경남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현황을 싹 다 뽑아주세요.
우리가 같이 사업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게요.
자기들만 고민을 하는 게 부족하다면 우리가 같이 고민해 주게 현황을 싹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농해수위가 소위를 하나 구성을 합시다.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김해시에서 그렇게 요청하고 또 우리 담당자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사업성이라는 이야기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우리가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고민해 주기 위해서 소위를 꾸려서 롯데 사업을 같이 염려해 주자.
소위를 꾸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두 분이 되든, 세 분이 되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업성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으니 우리가 의정만 할 것이 아니라 롯데 사업까지 고민을 해 주기 위해서 나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도 소위에 넣어주셔서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오늘 내로 퍼뜩 뽑아주세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성연석 위원 제가 보니까 자료 뽑는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사업체 현황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다 뽑아서 우리 소위가 같이 롯데를 걱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김해유통관광단지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농해양에서 소위를 꾸려서 성연석 위원님하고 이종호 위원님 중심으로 소위에서 전체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김해 그것만 가지고 항만물류과는 끝을 내는 것 같은데, 항만물류과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무역항이나 연안항, 신항 건설, 모두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개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보면 기본계획을 보통 수립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10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렇게 변경되고 또 새롭게 할 적에는 농해양수산위원회에 한 번 정도 보고는 해 주셔야 우리가 무슨, 우리가 사업을 요청하면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안 되었다 그러고,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산국하고 농해양수산 위원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위원도 공유를 해서 그게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전반기, 후반기에도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지금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대해서 옳게 반영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업무보고 시에 수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기본계획에 빠지면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제가 미처,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꼭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업무 중에서 도서 지역하고 또 영세 도선 손실 보상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하고 있습니다.
여객 운영 지원과 영세 도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것은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은 알고, 손실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여객선은 지금 여객민의 기본 교통편 확보를 위해서 8,450원 기준 이용요금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선사에서 20% 지원해서, 만약에 8,000원 요금이 나온다 그러면 2,400원만 부담하도록, 도서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세 도선은 연말 결산 자료를 보고 결산서에 수익이 안 난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세 도선에 돈을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가서 보면 영세 도선에 또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보통 도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연세가 고령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배를 타고 내릴 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우미가 한 분 정도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서 영세 도선에 대해서는 도우미 인건비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도선이 운항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물양장 허가를 내서 사용을 하죠, 그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김현철 위원 사용을 하고 있는 물양장에 대해서 수시 감독을 한 번씩 합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양장 허가를 내놓고 허가 기준에 안 맞게끔, 또 사용 안 하고 한번 허가를 내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지금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상회복 명령도 하고 조치를 시키는데, 실제 부도가 난 업체들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김현철 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해서 꼭 점검하셔서, 사실상 물양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의해서 그 물양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물양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도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
부산 제2신항 그게 업무가 미래전략으로 가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미래전략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건설이 지금 KDI 예비 타당성 조사 다 끝났나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타가 아직 완료는 안 됐고, 11월 말에 완료하려고 23일에 최종 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달에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이달 23일 최종 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고 나면 기초 조사 용역 들어갈 거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해수부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어민 보상 문제, 어업 피해 보상 문제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시나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그 부분은 어업 피해 영향 조사부터 같이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이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그거는, 어업 피해 조사를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는 해수부에서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업 피해 보상 업무가 우리 해양수산국에 남지 않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지금 신항은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있는데 진해신항이 될 경우에는 지금 추세로 보면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그래도 어민들과 협의하고 이런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예 미래전략국으로 가는 건지, 신항 건설이 가기 때문에 가는 건지,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거기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업 피해 보상 이게 2신항이 건설되면 처음 1신항보다 어민들의 요구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탁 기관에 맡긴다고 하면, 이 피해 보상 문제가 원칙대로 접근해서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민들과 같이 협의하고 협상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산국이 아무래도 어민들과 어떤 전문적으로 그동안에 쭉 이렇게 같이 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보상 업무를 위탁에만 맡겨서 해결이 될까, 이 엄청난 문제를.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그거는 사업 추진할 때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항만물류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어업진흥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어업진흥과장 이인석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합니다.
아마 어업진흥과에서 어민들에 대한 해당 사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저번에 패각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패각 부분에 용역 결과가 나온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용역이 끝이 났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저번에 그게 산업폐기물이라 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마음대로 처리를 못 하니까, 산업폐기물만 아니면 바다에 투기할 수도 있고, 쓰레기장에 매립도 할 수도 있고, 지금 패각 처리하는 데 비용이 엄청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이는 데 용역 줘서 산업폐기물이 아니라는 것만 밝혀져도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 부분이 우리 해양수산부나 일선 시·군이나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환경부 소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화학약품이 섞이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잡아서 처리만 하는데 그게 산업폐기물로 분류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저게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산업폐기물만 아니면 처리하는 데 우리 어업인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생산하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이걸 그냥 바다에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렇지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로 생산하시는 분들은 바다에 그대로 투입을 해도 되는데 1일 생산이 300㎏ 이상이 되면 사업장 폐기물로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못 버리게 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 가도, 쓰레기 매립장에 가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쓰레기 매립장도 마음대로 그냥 못 간다 아닙니까,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산업페기물이 아니라는 증명만 나와도 처리하는 데 우리 어업인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고, 저번에 국회의원들 국정감사를 할 때 보니까 인공어초 안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현철 위원 이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해마다 손실이 많이 되고 있다 하는데, 인공어초 관리도 어업진흥과에서 하시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현철 위원 인공어초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매년 적지 조사하고, 어초어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71년도부터 시작한 어초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옛날 폐타이어로 만든 어초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소 없어진 것도 있었지만 그 외에 그냥 사각어초라든지 강제어초라든지 이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99% 이상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김현철 위원 저번에 사천시에서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한번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습디다, 그 당시에.
바다에 투하할 때도 딱 뭐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넣다 보니까, 이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상 인공어초가 잘 되어 있는 데는 어자원이, 고기가 거기서 놀고, 밖에는 멍게도 많이 붙고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과에서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잠수기 어업인 챔버 지원해서 치료비는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잠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 말입니다, 잠수기 인력을 육성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에 와서 그 부분을 언급하니까 거제인가 어디서 하다가 중단되어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 양성.
지금 잠수기 하는 사람들이 고령화되어서, 거기는 위험한 작업이 돼서 외국인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번에 거제에 시설을 갖춰서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 장목에 잠수기조합에서 위판장 시설을 건립하면서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 그곳에 잠수기 인력 교육센터도 짓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인력 확보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위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저런 것도 어찌 보면 요새 어촌, 귀어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잘만 하면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는 아주 지장이 없습니다.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앞에도 제가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업진흥과에서 치어 방류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현철 위원 이 앞에 정치망이나 죽방에 봄 되면 장어 치어, 하얀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전문용어로 렙토세팔루스라고 하고,
○김현철 위원 그걸 봄 되면 사람들이 그냥 해장한다고 말아서 먹거든요.
어찌 보면 좀 우스운 게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좋은 종자 이런 것을 방류하고 하는데, 자연산 치어 나는 그거는 잡아서 해장한다고 먹고 하는 그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금어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잡는 분들에게 보상을 해 준다든가, 방류를 하게끔 해 준다든가 해서, 실제 그 양이 엄청납니다.
제가 삼천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시장에 나가보면 몇 접시씩 내서 해장한다고 그걸 말아 먹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 우리 어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업에 많은 관심이 있는 어업진흥과장께서 꼭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서 정말 치어를 안 잡아서 어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도록, 안 잡으면 결국 어민들한테 소득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우리 해양수산국이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에서 정말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생각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그냥 못 잡으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잡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한번 그런 부분을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어업진흥과장님이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갑장인데 과장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
(일동웃음)
과장님, 제일 첫 페이지 연근해 어선 감척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니까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 구획어업이 있는데, 구획어업 감축한 선례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구획어업은 옛날에 개량 안강망, 그러니까 낭장망이 옛날에 감척 사업을 처음 할 적에 그때 그 당시에 구획어업 중에서 연안 개량 안강망 그걸, 그러니까 낭장망 중에 3종 공동어업으로 어촌계 부분은 안 하고 개인한테 넘어가 있던 그 부분을 구획어업으로 한 게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 이후로는 구획어업 감척 요구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구획어업으로 이동성 구획어업인 새우조망에 대해서 감척 요구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척 폐업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어업인들께서 동의를 안 해서 구획어업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보길 위원 감척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감척하는 것은 과도하게 설정되어 어선을 축소해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
○황보길 위원 경쟁력 제고에 적정 톤수 유지 플러스 어획 강도가 높은 그런 선단 위주로 하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황보길 위원 여태까지 해서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 특히 연안어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적정선으로 들어왔다고 판단되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에는 연안어선 감척을 우리 도에 7척만 배정을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이게 경쟁력이나 적정 톤수에 도래했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도 있지만 특히 어업 부진으로서 거의 소멸 위기에 있는 어가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성 같은 경우에는 들망어업이라든지 일부 폐업 위기에 몰리는 이런 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에서 감척으로 받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런 업종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안선망을 직권감척을 하도록 건의를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연안선망과 더불어서, 연안선망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척 대상이 된다 그러면 특히 연안의 씨를 말리고 이러니까 감척을 하면 좋다 생각되고요, 본 위원으로서는.
어업 부진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어가가 어떤 어업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그냥 놔두면 도태할 수 있는 그런 어업이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감척 어업에 포함시켜서, 감척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남 어업진흥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율관리어업인 육성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보면, 이 사업이 집행부에서 볼 때는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죠?
이게 단체가 모여 보면 전부 고령자들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촌계 단위의, 어촌계에 가입만 되어 있는 이런 분들 다 모셔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회원들 모였을 때 보면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거의 실제 어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70~80%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게 당초에는 자율관리어업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드실 적에 인센티브로 10년만 주고 그 이후에는 자력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했는데,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혹여라도 생기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자율관리어업 플러스 어촌의 현 실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민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이나 산림조합 플러스 농협까지도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농지확인서, 축협은 현재 경영하고 있는 두수 이하 되면 거의 직권으로써 탈퇴를 시킵니다.
그런데 현재 수협에서는 아직 이걸 정리한 적이 없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게 지금 이러다 보니까 수협에서는 현재 그렇게 정리를 해 버리면 조합원 수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니까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잖아요.
정리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황보길 위원 각 어촌에 가 보면 귀촌·귀어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걸림돌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업도 하지 않으면서, 실제 젊은 사람들이 어업하면 조금만 하면 냄새 난다고 못 하게 하고, 물양장 사용권도 제한하고, 또 어촌계 가입을 하고자 하면 이런 분들이 가입을 못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촌계의 이익을 배분해 먹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 발굴을 해서 좀 귀촌·귀어를 젊은 사람들이 해서, 지금 정부 방침이 젊은 사람들이 귀촌·귀어를, 귀농·귀어를 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설사 들어와서 조금 어업을 하려고 하면 어촌계 장벽에 부딪혀서 사업할 장소를 못 찾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절실한 부분을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그렇게 하실 거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파악해서 정부에 건의를 좀 하십시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내려왔는데, 이게 부딪혀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손을 맞춰서, 우리 도에는 그래도 젊은 어업인들이, 젊은 청년이 귀어를 한다, 귀어하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좀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나머지는 안면을 봐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원래 황보길 위원님께서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야기했죠?
농정과 할 때는 대답도 안 하던데, 과장님이라고 하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이종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2페이지에 보면 내수면어업 활성화 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딱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의 맨 마지막이 대동이라고 봅니다, 김해 대동.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는 바다하고 이어지는데, 이쪽에는 내수면어업 쪽으로 해서 활성화라든지 기타 지소라든지, 지사·지소 그런 건 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전에 김해 쪽에 수산계가 있었습니다.
수산계가 있었고, 대동 쪽에 내수면어업계도 있고, 지금 김해에는 수산직 사무관이 한 분 있고, 그다음에 수산직이 두 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낙동강이 김해시가 바다 쪽으로 하면서, 그렇게 내수면도 있고 이래서 거기 수산계도 있었는데, 그 수산계가 사하구 쪽으로 다 넘어가다 보니, 명지 쪽이,
○이종호 위원 아, 명지 쪽으로?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다 넘어가다 보니까 수산계가 없어지고,
○이종호 위원 행정구역이 부산으로 가다 보니까 부산 쪽에는 있는데 김해 쪽에는 소멸되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안타까운 것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김해에는 수산직 사무관도 한 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무관이 한 분 계시지만 활동을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농축산과에, 거기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건 김해시에 이야기해야 되겠네.
수산과는 분리시켜서 수산만 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웃음)
○이종호 위원 한번 대동에 지역구에, 민원은 아닌데 민원 겸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동이 맨 마지막에 바다로 이어지는 관문이고, 또 낙동강 같으면 알아주는 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치에 왜 이런 게 없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사실상 잘 모르는 입장에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도 목소리를 내 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동강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도 하다 싶은데, 한번 국장님을 통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안면을 봐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두 분 다 안면이 있어서 못 한다 하니 산골짜기인 제가 하겠습니다.
전체 수산국의 예산에서 내수면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0.몇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수면 사업도 많이 활성화시키면 충분히 어업인들의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냥, 씨뿌리기나 하고 어도 개선하고 기존에 있는 양식장들 시설 개선하고 그 외에 지금 없죠.
우리 내수면 여러 가지, 씨뿌림으로 해서 소득 창출을 시키려고 하시기는 하시는데, 전체 예산에서 좀 더 예산을 더 늘린다면 효과가 더 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바다에 낚시어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수면에 지금 보니까 내수면 노후 어선 선체·기관 교체 36척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런 데도 유류대 지원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유류대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같은 배인데 왜 안 해 줍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게 해수면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해수면에.
○임재구 위원 해수면에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내수면에는 휘발유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유를 지원하는 그런,
○임재구 위원 그럼 휘발유는 지원하면 안 되네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임재구 위원 그럼 경유로 바꾸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낚시어선이 계속적으로 인원이 증가되고 있다 아닙니까, 이용자들이.
그래서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지원을 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수면이 전체 척수가 적다 보니까 사업 신청이 줄어들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낚시어선의 안전요원 채용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 같은데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내수면 말씀입니까?
○임재구 위원 아니요, 해양.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낚시어선 안전요원요?
○임재구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런 부분은 작년에 추경에 확보를 하면서 일부 되는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임재구 위원 이번에 그러면 올해 사업으로 끝나네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의회에서 올해만 하고 안 하겠다고,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인원이 낚시 이용객은 계속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도 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여튼 내수면에도 아까 낙동강도 있고 산골짜기도 있고 합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내수면에 있는 어선들도 어선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내수면어선은 막상 가입을 하더라도 출입항한 신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다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장기 내수면에도 장기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특히 철갑상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철갑상어 양식 지원하고 하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임재구 위원 한번 장기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해서 과연 그게 생산성이 있는가 없는가 전문가들과 직접 검토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한번 저도 방문을 해서 검토를 한 후에,
○임재구 위원 그분들은 전력을 투자해서 하는데,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무 그게 없지 않나,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잘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조금 전에 낚시어업에 대해서 임재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낚시어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낚시어업이 처음에, 낚시어선 어업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알고 계시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어선어업이 어항기에 한시적으로,
○황보길 위원 지금은 그런데 운영이 그 목적하고, 완전 기업화 됐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게 아이러이하게도 승선 인원이 20명이 타고 가는데도 여객법 저촉도 안 받고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 근래에 다행히 경남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운이 좋아서 그런가 낚시어선 사고가 없는데, 최근에 전라도하고 이쪽은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도 나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할 생각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래서 낚시어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낚시어선 안전 대책을 작년에 마련해서 올해 어업지도계에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우리는 큰 사고가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전요원하고 구명조끼 사업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셔서 우리 도는 선제적으로 그걸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안 났지만 우리가 낚시어선 대책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고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낚시어선도 사고가 안 나게끔 단속 및 계몽활동을 하시고, 일반 육상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낚시를 하다 보니까 어민들하고 마찰도 많고, 어민들이 쓰고자 해 놓은 물양장 같은 데는 거의 주차장화 되어 버리고, 선착장 같은 데는 거의 낚시객들로 인해서 쓰레기 방치, 또 이분들이 낚시하고 나면 낚시 끝 부분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봉돌.
○황보길 위원 예, 봉돌 이하는 잘라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가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재활용을 하면 될 건데, 이게 낚싯바늘이 집에 가서 녹이 슬거나 하면 그다음에 고기가 녹 냄새를 맡고 안 문답니다.
또 엉키고 이러니까, 또 단가가 싸니까 새것 딱 사와서 하면 새것이 입질도 잘 받는다 그런 속설이 있는데, 다 던져버리고 가니까, 심지어 낚시객들 많이 오는 선착장 주변에 다 보면 봉돌하고 막 엉망이랍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낚시금지구역 조례를 제가 해 보려 하니까 그게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지자체에 아주 무분별한 낚시객들이 와서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데는 지자체보고 당신들이 판단해서 너무 심한 데는 낚시금지구역을 정해라, 그래서 그 구역은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레저활동이고 취미생활이지 실질적으로 어민들이나 바다는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잘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삼에 대해서 질의 안 하실 것입니까?
○황보길 위원 해삼에 대해서 압력을 넣었더니 안 하실 거라고 하네요.
○김석규 위원 여기 해삼 담당인가?
○위원장 옥은숙 그런 것 같은데요.
안 하실 거면 제가 할까요?
○김석규 위원 해삼은 해야지.
○위원장 옥은숙 어촌계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해삼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 것을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다른 생각하다가 깜빡했네요, 자꾸 하지 마라 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삼에 대해서 너무 잘되고 있다고 옆에서 압력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만,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해 놓은 것 보니까 질의하지 마라는 듯이 잘 나오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민들은 경제성도 높고 이래서 좀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의심스러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자비는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석규 위원 자비.
예를 들어서 2억원 정도 해서,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석규 위원 잘되고 있고, 자비가 10%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으면 자비를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업 같은 경우에는 자비 50%입니다.
하고 싶어도 자비가 너무 부담이 들어서 못 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수산 쪽에는 이렇게 자비 부담이 적은지?
좋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상당히 많이 노력한다는 게 보이기는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거제 덕포 등 23개 어촌계에서 편익 추정을 한 것을 보면 약 2배 정도의 수익성이 높아지더라고요.
맞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2배 정도 수익성이 높고 하니까 자비 10%에 그렇게 하니까 어민들이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꾸 하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는 자비를 조금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생각이?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업인들께서는 아까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촌계가 노령화되고 어업인들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자부담을 내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자부담이 적으면 거의 참, 요즘에는 별로 안 그렇습니다만 먼저 보면 임자다 해서 그런 실정이 될까 싶어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적지조사 같은 것을 보면 특정 지역만 계속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조사 해역을 보면 통영 중화, 사금, 거제 소랑, 남해 홍현 4개소, 거의 같은 지역만 계속 이렇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삼 적지조사를 명확하게 하라 해서 다른 적지는 안 하고 사업할 그 부분만 정해서,
○김석규 위원 그 부분만 정해서 한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석규 위원 어쨌든 2017년, 2018년도 사이에 문제 제기하고 난 이후에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어민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어촌계하고 제가 찾아가서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시·군하고 모아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지 싶은데요.
어민들이야 예를 들어서 자부담에 대해서 아까 노령화 얘기하고 했는데, 사실 농민들도 보면 전부 다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농업 같은 경우에 수산하고는 어째서 그렇게 편차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하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개개인 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잘 한번 협의해 보길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율이 정해졌던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 지원율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여기가 국비 사업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국비 지원을 없애 버려라 이 정도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 사업을 이 업종을, 지금은 보니까 참 잘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업종을 바꿀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이 사업비는 해삼 씨뿌림 사업비로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바꿀 수 없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석규 위원 만약에 우리가 안 하게 되면 국비도 없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꼭 안 되는 사업을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지금 보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제안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낚시어선 문제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현지에서는 좀 심각하거든요.
낚시어업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어업활동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해양레저 쪽으로 보는 게 더 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실제 법상으로 보면 이분들이 면세유를 타려면 어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업으로 보시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낚시어선에 대한 우려도 지원하는 게 안전요원 채용 시범운영 예산이 3억7,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또 구명뗏목 지원도 1억5,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유류비 지원도 11억9,000만원 정도 들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직업으로 하는 우리 어민들과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불만도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한시적 사업으로 구분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민들과, 아마 낚시어업 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로 어민들과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이러한 심각성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시적 사업으로 구분을 하든지,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낚시어선 이 부분들이 하도 문제가 있어서 낚시어선 전용으로 어선 어업에서 제외되어서 레저산업으로 바뀌어서 낚시어선 허가제로 간다고 거의 협의 단계에 들었다가 최종적으로 낚시어선 쪽에서 조업구역하고 면세유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옥은숙 예, 반대를 하겠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반대를 해서 이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엄청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존 생활을 업으로 하는 어민들을 보호하고, 생존의 문제거든요, 어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방안을 조금, 앞으로 이걸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이 부분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에 연근해어선 감척하는 기준이 있죠?
조업 일수가 얼마여야 되고, 유류비에 대한, 이런 게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옥은숙 조업일수가 얼마여야 되고, 유류비에 대한 이런 게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옥은숙 나이 드신 80대, 70대 후반 어선을 가지고 있는데 조업을 사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감척을 하고 싶어도 조업일수를 못 맞춘다거나 이러지를 못해서 그 대상에 해당이 안 되어서 배를 그냥 묶어두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다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 어선을 싸게, 일종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이 사들여서 감척으로 받게 되면 더 많이 받는 이런 경우도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 받아 와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수부에 노령자라든지, 정부가 인정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선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감척에 넣어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감척 지침 만들 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실제로 조업 기준에 맞추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어서 못 나가시는 분들, 그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시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분들이 다른, 싸게 사서 감척을 받게 되면 돈을 더 받아서 이윤을 챙기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굴 까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옥은숙 굴 패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굴 패각 부분에 있어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국회에서는 정점식 의원님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 패화석비료 부분은 우리가 팸플릿을 만들어서, 어업진흥과에서 만들어서 농업정책과에 이미 드렸습니다.
단감명인도 있고,
○위원장 옥은숙 예, 만드셨네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 그때 회의한 이후에 만들어서 5만2,000부를 배부를,
○위원장 옥은숙 홍보가 부족해서 패화석비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다음 동해 전 해역에 빠뜨리는 것은 올해 11만9,000톤 계획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상 투기 가능하도록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욕지 모래 채취 해역에 투기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해양 배출을 통해서 패각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 통영에 패각 자원화 시설 사업 저것도 추진되면 문제가 생길 게 패화석비료 공장에서 우리 물량을 다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또 반대 전화가 오는 그런 게 있고, 남동발전하고 탈황원료 이 부분은 강근식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해 가지고 추진되어서 이것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위원장 옥은숙 다행히 좋은 소식들, 좋은 방안들이 찾아져서 굴 자원화시설 통영에 그것도 원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어찌 보면 내년, 지금 굴 껍데기 나오는 것들이 내년에는 굳이 동해 해역을 안 가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진 것들을 가지고도 소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적재되는 현상이 내년에는 생기지 않겠다 싶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12월 가기 전에 지난번 농기원과 연구하기로 했던 패화석비료 관련해서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서 연구결과를 들어보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더 이상 어업진흥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2시간 가까이 되어서 감사를 중지를 하고 5분, 10분, 4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옥은숙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하해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도 필요할 때 요청하실 수 있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미래 성장 전략품목 연구 개발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연구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한 가지를 굳이 꼽으면 참다랑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연구사께서 한 7~8년 동안 연구를 하고 앞에 계셨던 소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서 제가 간 시기에 적기에 육상에서 수정란을 국내 최초, 세계 세 번째로 호주, 일본, 한국에 우리 수산연구소가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생산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현재 250마리 정도의 10㎝ 이상의 치어를 아직까지 잘 살리고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현장에서 봤습니다.
연구사가 몇 명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현재 연구사 정원은 10명이고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은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내년 1월과 내년 4월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김석규 위원 연구사 위에는 뭐라고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연구관입니다.
○김석규 위원 연구관이라고 합니까?
연구관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현재 연구관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1명도 없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김석규 위원 축하드리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싶습니다.
이게 우리 입에까지 들어오려면 험난한 길이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치어라고 합니까?
그게 커가지고 우리 입에까지 들어오는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지금 현재 10㎝되는 것을 올해는 바다에 있는 가두리에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수온이 하강기이기 때문에 올해 생산한 첫 치어는 수온에 비교적 민감하고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 여름, 가을철까지 육상에서 계속 키울 예정이고요.
그다음 내년 겨울이 다가오면 어느 정도 크고 해역의 수온에 대한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내보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체로 3년에서 4년 정도 키우게 되면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사이즈까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치어의 사육이 사실상 해외에서도 자료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고, 국내에서 최초이기 때문에 연구사하고도 매일 이야기를 하지만 하루하루를 새로운 연구를 한다는 각오로 매일 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2018년도에 현장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 건물을 짓고 나서 성공을 했다고 봐지는데, 환경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참다랑어 어미를 보관하는 장소와 치어와 자어를 키우는 장소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미는 외양식동이라고 해 가지고 큰 수조에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 치어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신품종육성동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된 시설을 하나 짓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어와 치어를 사육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효과가 시너지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했는데, 한 군데가 호주라 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호주 같은 경우는 종류가 조금 다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본하고 우리하고가 같은 종이고, 그런 것 같으면 사실상 세 번째라도 두 번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을 올린 분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래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위원장님, 그다음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도 늘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이전에도 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고 뛰어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흐뭇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덧붙여서 저번에 부화한 게 250여마리 된다고 그랬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김현철 위원 앞으로 고기가 잘 크는 고기 아닙니까,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김현철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내년 여름, 가을까지는 육상에서 계속 키울 예정이고요.
내년 겨울철 수온 하강기에 접어들면 지금 현재 욕지에 두 군데 민간 참치 양식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 가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두리에 넣어야 얘들이 넓은 면적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저도 거기에서는 키우기는 힘들 것 같고, 욕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키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큰 연구결과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치어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민들은 말 그대로 토속어종, 밖으로 안 나가는 그런 어종을 방류사업을 많이 해 달라고 요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각 지자체별로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방류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지원 받아 가지고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소를 더 확대해 가지고 이런 방류사업을, 치어 생산을 대량으로 해 가지고 방류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할 수 없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시설과 인력만 확보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방류사업을 위한 목적만으로 센터나 연구소를 짓는 것이, 증설하는 것이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자원 조성은 저의 좁은 소견입니다만 두 가지 트랙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우량한 종자를 바다에 넣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다른 여러 가지 종자를 생산하는 민간업체들이 있습니다, 수산에 관련된.
그런 열악한 민간업체들을 북돋워주고 살려주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나 이런 데서 전담해서 모든 것을 다하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황보길 위원 민간업체는 민간영역으로써 양식이나 고부가가치 쪽으로 나가야 되지, 민간업체가 계속 치어를 생산해 가지고 납품을 받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자급자족으로 연구소에서 해 가지고 방류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민간업체 생존권 문제도 있지만, 민간업체는 양식을 해 가지고 벌게끔 해야 되지, 민간업체가 치어를 생산해 가지고 오로지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문제점이 이게 과잉 생산이 되면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탈락이 되면 치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치어 방류를 위해서는 연구소가 확대되어서 다른 선진국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 방류사업에 있어서 보면 거의 대구가 많고 그다음 볼락, 감성돔, 참돔, 눈치가자미 이런 쪽이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황보길 위원 어민들의 희망품종 종자 방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어느 품종이 선호도가 높다 할 때 그 종자를 확보를 해 가지고 공급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품종들이 있고요.
그다음 그 특색 있는 품종들에 대해서 어촌계나 아니면 어선 어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희망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어촌 어업인들이 요청하시고 또 자원이 감소되거나 하는 그런 품종을 위주로 저희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도 민물고기 치어를 생산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민물고기 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매스컴에 많이 대두가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존재감을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민물고기 치어도 토속어종을 대량 생산을 해 가지고 특히 함양에 임재구 위원님 계신데 그런 데 많이 방류를 해 주시고, 김해 같은 데는 오염이 되어서 살지를 못할 것 같고, 함안이나 이런 곳에 많이 방류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 각 강에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생산한 종자가 각 강에서 많이 잡히는구나, 이런 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현장감사 오셨을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1년도 수산자원연구소 자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에는 홍보 계획을 좀 넣어서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하면 수산인들이 오해를 하기 싶거든요.
저 연구소는 어느 단체를 위한 연구소다, 또 예를 들어서 연구만 하고 있다, 사실 그렇게 되니까 홍보도 적절하게 하면서 수산자원연구소나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감사합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바로 반격 들어갑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보충 들어가겠습니다.
김해도 방류 좀 해 주이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고 우리가 현지 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세계 세 번째로 수정란 생산을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그때 당시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랑어를 키우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5마리를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스스로 벽을 받아서 자살을 하는 성격이 아주 포악한 못된 다랑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치어가 250마리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250마리가 좀 넘겠더라고요, 보니까.
포괄적으로 250마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300마리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마릿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크게 성장할 때까지 얼마만큼 우리가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2020년도 행감이지만 다음 행감 때나 내지는 업무보고 때에도 얼마만큼 생존해 있는지도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연구개발을 통한 실적이 있는 연구원, 그죠.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 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에 의한 연구원에 대해서는 뭔가 포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챙겨보시고, 아까 연구원 위에 연구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이 있어도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관으로 승진한다든지 이런 제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이종호 위원 방금 방류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산청이나 거창, 함양 이런 데는 김해보다는 수질이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이런 데는 보면 쏘가리나 이런 것, 빙어, 쏘가리, 메기, 은어 이런 품종들은 그쪽에 방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김해는 아까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께서 수질이 안 좋은 관계로, 그러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가물치 이런 것, 잉어 이런 것은 방류가 되거든요.
방류 기준이 소장님 어떻습니까?
방류가 18개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센터에서 이번 연도는 이쪽에 방류를 하고 이번 연도에는 저쪽에, 스스로 정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찌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민물고기 품종도 그렇고 해양 품종도 그렇고 시·군을 통해서 방류 대상 지역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어업진흥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김해시청 농축산과에 해양수산사무관이 옛날 7급에서 6급으로 또 다시 사무관으로 승진까지 했고, 수산직이 있지만 조금 저희들하고 맥을 같이 하지 않는 듯해서 다음 달에 방류를 한다고 공문을 낼 때 특별하게 시·군에 한 번 더 연락을 해서 빠지는 시·군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2020년도인데 예를 들어서 2018, 2019, 3개 연도로 기준을 봤을 때 김해 쪽에 방류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김해 쪽에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 쪽에?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김해 낙동강 지류로 해서 방류를,
○이종호 위원 한 번 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이종호 위원 그때 했을 때 종목이?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주로 잉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따로 자료 요청은 안 하겠는데요.
수산에 관련된 김해 부서에서 좀 약해 가지고 놓쳤을 수도 있고, 좀 확산되도록 해 주시고.
저는 민물고기 방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외래종 배스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방류하기 전에 낙동강 내지는 방류할 곳에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 한번 살펴보고, 치어를 방류하면 배스나 이런 것들이 다 잡아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5,000마리 방류한들 배스가 그중에서 한 3,000마리 잡아먹어 버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치어를 방류해서 치어가 좀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커서 다음에 식탁에 오르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방류할 때 그런 기준을 한번 살펴보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저희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어업진흥과에서 내수면의 외래 어종 퇴치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어종을 먼저 없애 주고 저희들 방류 품종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워낙 내수면 자체가, 특히 낙동강은 우리나라 젖줄이고, 광범위한 해역이 되어서 전 낙동강이 발원되는 시점에서부터 저희 하굿둑까지 전 시·도가 다 나서서 그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밀양에 민물고기전시관이 있는데 물론 밀양도 우리 경상남도고 18개 시·군이 있지만 결국 광역시에 접해 있는 것은 사실 김해라고 보거든요.
제가 김해 의원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한번 와봐서 아시겠지만 낙동강을 끼고 부산 쪽은 우리가 지형으로 따지면 남한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 쪽은 그냥 북한입니다, 발전 범위를 보면.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의 인구가 앞으로 2040년 가면 김해시 인구가 지금 한 5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인구 정도가 소멸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가능하다면 밀양과 같은, 부산 쪽에서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나 이런 것을 유치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인구 유입에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어렵겠지만.
그걸 국비로 다 했다 하더라고요.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무조건 잘하겠다 하지 말고요.
(일동웃음)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해에서도 요청이 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일단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검토는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다음에 국장님 되는 분한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김해이기 이전에 경상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김해 낙동강에도 잉어나 기타 그 수질에 살 수 있는 물고기를 좀 방류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녹음 다 됐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희들이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이루어내지 못한 성과를 우리 경남수산자원연구소에서 10여년 넘는 연구 끝에 참다랑어 수정란을 생산해 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와 더불어 자부심과 뿌듯함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전체의 경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경남 수산업이 발전하려면 기초 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연구 자산의 토대가 아주 튼실해야 우리 경남 수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경남 수산이 그래도 전국에서 2, 3위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민 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걸 봤을 때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연구사도 적고, 턱없이 적고, 연구관도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렬을 따지지 말고 우리 경남 수산의 자존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누차 합니다.
그래서 어류패류센터도 생기는데, 이와 덧붙여서 저희들이 센터와 연구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와 비교를 해도, 전남이 잘한다고 저희들이 비교하고 얘기하지만 잘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구관이 몇 명입니까?
연구사가 몇 명입니까?
총 50명 넘지 않습니까?
저희가 9명의 연구원으로서 전남의 어떤 수산업 발전되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그런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직렬과 상관없이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경남 전체의 수산 발전을 위해서 필히 좀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참다랑어 수조가 깊이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 작지 않습니까?
참다랑어가 계속 클 거잖아요.
그러면 이 5마리가 그 안에서 성장을 계속 할 건데 그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을지, 얼마만큼 키워야 될지 그런 게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치어가 자라서 내년까지 육상수조, 그 연구소에서 키워서 겨울 되면 그쪽에 방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큰 참다랑어는 어떨지, 그 수조가,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계획은 있으신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지금 외해 양식동에 있는 참다랑어 육성하는 그 부분은 현재 큰 놈은 한 180㎏ 정도 됩니다, 작은 애들은 한 120㎏ 정도 되고.
어미로서 완전히 성숙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고성장하는 것은 아마 크게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장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어미의 수를 잘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매년 수정란 생산하고, 계속 진일보되는 연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겨울에 가두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이에 여름철에 집중 성장기가 있습니다, 치어들의.
만약에 그때까지 잘 살아 준다면 지금 현재 외해 양식동 참다랑어가 들어 있는 그 옆에 그만한 수조가 1개 더 있습니다.
현재는 능성어나 다른 종류들이 들어 있는데, 그 칸에 수용을 해서 일단 내년까지는 잘 저희들이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쨌든 좋은 조건의 환경을 좀 유지하셔서 성장하는 데 문제없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욕심을 내자면 병어 있지 않습니까?
고급 어종이죠.
그것도 좀 연구를 더, 열심히 하지만 하셔서 걔들도 수정란에 성공을 하면 이 부분은 어민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영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할 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촌 후계 수산 전문 인력 육성이라 해서 지원 조건 및 한도를 보시면 후계자 같은 경우는 최대 3억원에 3년 지나서 7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한다 이 말이죠, 원금을.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이종호 위원 이거는 그냥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이거는 농업인 후계자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어업인 후계자로 18세 이상 50세 미만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이걸 그냥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지 않고 그냥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고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아, 3억원을.
○이종호 위원 그렇지, 안 받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어업 기반 이래 가지고 어선, 양식, 가공·유통 이런 식으로 생산 기반에 대한 시설을 구입하는 건데, 연간 800억원을 하는 회사도 해썹(HACCP)한다고 그냥 막 지원하는데, 이거 그냥 지원해야지.
그렇잖아요.
진짜 뭐 안 맞거든, 지금 보면.
물론 그게 그쪽 회사에서 서류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당첨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지원하잖아요?
해썹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800억원이나 되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서 당연히 도에서 안 도와줘도 사업을 20~30년간 이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냥 공짜로 주는데, 그래도 어업인 후계자인데, 이런 것은 그냥 줘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그냥 보조식으로 지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종호 위원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평상 보면 그렇게 오래되고, 연간 800억원, 내년에 1,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회사는 그냥 해썹한다고 해서, 해썹 인증도 안 받은 회사입니다.
관공서나 내지는 기타 여러 군데 납품을 하려다 보니까 해썹이 없으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신규로 장치를 하는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도 몇 억원씩이나 들어가는데 그냥 무상으로 지원한다 아닙니까?
돈 안 갚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업인 후계자 지금 안 하려고 하는 마당에 후계자 같은 것은 조건을 더 좋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드릴만 하죠,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이 사항은 어업인 후계자에게 그냥 보조식으로 준다면 농업인 후계자 그 많은 숫자를 또 보조식으로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자금도 많이 모자랄 것 같고, 그리고 또 융자를 해 줘야 자기가 책임감도 있고, 자기 사업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융자를 최대 3억원을 하면 은행의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 부분.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연리 2%입니다.
○이종호 위원 연 2%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 금 조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연 2%가 아니고 3년 거치 해서 7년 상환할 때 그냥 원금만 상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참치공장하고 비교하면 그것도 비교 된다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는 공짜로 주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는 부도나면 회수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3년 거치 7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돈은 받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조금 못마땅해서, 물론 제가 어업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조금 신경 써서 말 그대로 어업인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융자를 하는, 그렇다고 이게 몇십억원이 되면 몰라도, 3억원이니까.
금리를 연 2%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자 없이 원금만 3년 거치 7년 상환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한번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국장님한테는 질의 안 드립니다.
한번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이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허투루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완전 등을 긁어 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 도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 사실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연리 2% 받는다는 이 이자 부분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수산 분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수산물 소비도 위축되고.
이때만이라도 이자 감면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이 어업인후계자 융자 사업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만 특별히,
○황보길 위원 그렇지요.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정부에 건의라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이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시적인,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재해가 발생되고 이러면,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영어자금은.
○황보길 위원 원금 삭감은 안 되는 거고, 이자라도 탕감해 주고, 또 융자 회수 기간이 도래된 것을 몇 년 딜레이 시켜 주고 이런 적이 있었죠,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코로나 사태니까 그걸 정부 측에 건의를 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수산업 경영인 단체를 관리하고 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황보길 위원 우리 수산기술원이 각 지원이 있어서 우리 수산 어민들과 제일 가깝게 부딪치고 있잖아요,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아마 후계자 단체가 이런 큰 지원 없이 융자 받아서 모인 단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단체입니다.
회비를 내라 해도 잘 안 내고 이러니까 아마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간사 급여를 조금 지원해 달라고 내년에 예산 신청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황보길 위원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좀 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해양수산과에서,
○황보길 위원 해양수산과인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아무튼 이런 분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수산업 경영인 단체가 자생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 제 질의는 70페이지에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 2개소 해서 6억원을 했는데, 통영 귀어귀촌지원센터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황보길 위원 여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이거는 경남 귀어귀촌종합센터하고, 통영 귀어귀촌종합센터하고, 통영은 통영시 관내 것만 하고, 경남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는 나머지 6개 시·군 전체를 합니다.
이거는 운영비나 그다음에 유치 지원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간담회 참여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빈집 수리하는 것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대여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6억원 중에 예산 배분이 경남하고 통영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경남이 4억원이고 통영이 2억원입니다.
○황보길 위원 농촌하고 달라서 어촌 같은 경우는 도시민들이 와서 정착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단순 빈집 수리해서 살라 한다고 해서 도시민이 내려와서 소득이 없는데 살까 하는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밑에 귀어학교 교육을 해서 1기수 28명을 배출하고, 6기 운영 보류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수료를 하고 귀어를 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저희들이 2018년부터 귀어학교를 6기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9명이 배출이 되었는데, 그중에 경남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정착한 인원이 15명 있고, 78명 정도는 계속 상담을 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어촌 고령화,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빠져 나가주고 귀어하신 젊은 층이 진입을 하고 이래야 순환이 될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이 어업 활동도 안 하시면서 터줏대감으로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어촌에 귀어를 하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뭘 하고 싶어도 모든 제약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벽이 얼마나 심하다는 걸.
농촌 같은 경우에는 전답만 좀 확보한다든지 임대차를 한다든지 하면 가능한데, 어촌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게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해 가지고 한 10%라도 귀어하면 성공이죠,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맞습니다.
10%라도 오면, 내년에는 귀어인들을 어촌계원으로 받아 주면 인센티브를 좀 줘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신규 사업에는 내년에는 해 보려고 합니다.
귀어인들을 어촌계원으로 받아주면,
○황보길 위원 그런 방법보다는 어촌계에 실제 어업에 종사 안 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또 고령이 되어서 어업을 못 하는 분들을 빠지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 빠진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게 귀어하신 젊은 분들, 이렇게 자꾸 돌아가야 되는데, 그분들 그대로 있고 이분들 들어가면 제 역할 못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을 해 주시고, 또 미약한 일개 도의원이지만 제가 드린 그 말의 깊이를 생각해서 어촌 정책을 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오늘 사천 지원장은 나오셨나 여기.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안 왔습니다.
오늘 사업소는 1명만 참석하라 해서 우리 본원에서만 왔습니다.
○김현철 위원 나는 나이가 61년생이라 말년이 돼서 그런가,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그거는 아니고,
○김현철 위원 그래서 왜 제가 물어 보느냐 하면 사천지원에 보면 이 앞에도 나이가 완전 든 사람이, 물론 좋은 경험을 가지고 행정을 더 잘 펼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말년에 자리보전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유독 사천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천기술원 짓고 있지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김현철 위원 그거 지을 때도 인도를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다 꼭 좀 이야기하고, 그게 좀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자리를 옮기면 그래도 자리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 정도는 우리가 예의상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다가 근무 잘 마치고 온다, 간다, 보니까 나승옥 씨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왔는지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사천에도 몇 년 남은 분들을 보내주면 더 일에 대한 효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준공은 언제 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공사는 올해 말 정도에는 끝납니다.
그래서 정리,
○김현철 위원 기공식은 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아직 안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니, 착공식은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김현철 위원 예?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코로나19 때문에,
○김현철 위원 아! 착공식을 안 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안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착공식이나 기공식이 있으면 여기 농해양수산위원들이 참석하고 안 하고는 개인 자유겠지만 그래도 관련된 위원회에 있고 하니까 초청장이나,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참석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양식 실용기술 5개 과제 해가지고 2억4,7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3년 계획을 가지고 했네요,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내년도에 끝이 나는 데가 있고 2022년 끝나는 데가 있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년으로 마감이 되는데, 사천해역 수평망식 개체굴하고 걸대식 굴양식 기술 개발, 이게 다 끝난 겁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지금 분석하고 안정 지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사업을 이렇게 하고 나면요, 농민들한테 이 기술을 보급하는 거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사업 최종 보고서를 발간해서 어민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김현철 위원 보고서를 주는 겁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보고서를 발부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 받고 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 해야 되는 건가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그리고 또 어업인들,
○김현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정말 어민들이 직접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보면, 심지어 바다에,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잠수부를 투입해서 키조개를 살포를 했어요.
그것 하는 이유가 이 지역에는 키조개가 잘되는가 안되는가 확인도 하고, 잘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살포를 많이 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게끔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이버 들어가서 키조개 몇 번 살포해 놓으면 끝이에요.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돈은 이만큼 투입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돌아오는 효과는 아주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사업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한테 기술이 보급되어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큰 목적인데, 기술만 개발해 놓고 그런 부분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할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다이버가 들어가고 키조개를 살포를 해 놓고 되면 되는 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보고서도 만들고, 되었으면 이 지역에는 키조개로 할 테니까 살포를 해서 어민들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개발만 하는 데 치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겉치레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제 뜻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께서 그런 쪽에 역점을 둬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현장 실용기술 개발은 어업인들이 애로를 느끼고 잘 안 되는 그런 것, 저희들이 연습을 해 보는, 실험을 해 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현철 위원 거제 같은 데 왕우럭을 살포해 놓으면 다음에 왕우럭이 잘 되었다 그러면 그 지역 전체에 왕우럭을 많이 뿌려서, 이렇게 잘 되니까 예산을 들여서 뿌려서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야지, 뿌려서 개발만 하면 뭐 합니까?
개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개발하는 목적이 어민들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개발하는 것만 성공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전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어업인들을 초청해서 한번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되니까, 어민들 얼마 내고 도에서 얼마 부담해서, 살포하는 것도 살포가 이만큼 잘 되었으니까 살포하면 다음에 수확이 많이 오를 거다,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하고 이래야 이런 사업이 효과가 배 이상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원장님, 귀어학교,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 도시 및 어촌 유치 지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또 홈스테이까지 해서 한 10억원 조금 넘게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115명 배출하고, 15명이 귀어를 완전히 정착을 한 숫자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귀어학교를 졸업해서 15명이 완전히 정착을 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착을 완전히 했고요.
그러면 정착을 어촌계의 계원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낚시어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양식어업 하시는 분도 있고 통발 쪽으로 어선어업 하시는 분도 있고요.
낚시어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위원장 옥은숙 대체로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쳐서 하시는 분들이 15명이라고 하시는데, 주로 낚시어선 쪽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지로 효율성을 따져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실지로 귀어를 하고 정착을 하고 어민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고령화로 인해서 감소되고 있는 어촌의 어업인으로 성장시키려면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황보길 위원님도 핵심적인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도 유사한 것을 또 하고 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것 좀 묶으면 안 됩니까?
거기도 귀어 예정자 체험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숙박을 안 하고 있고 여기는 홈스테이, 숙박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사한 것을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센터 유지를 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인지, 국장님 이런 것들을 묶으면 어떻겠나요?
센터라서 특별히 배려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일을 유사한 것을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옥은숙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이게 보시면 다 국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다양한 어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대부분 농업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묶을 수는 없고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 자체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농업보다는 어업이 접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배타심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어촌계에 가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해양수산부에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수산도 공익직불제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 내용 중에 경영이양직불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황보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세 드신 분들이 어촌계를 자기가 탈퇴해서 나오면 거기에 귀어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직불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귀어·귀촌이 어려우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사업은 저희가 3~4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님이 조례도 만드셨지만, 저희가 올 초 3월에 청년 어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청년 어업인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자료를 축적했을 것인데, 그때 당시 저희가 해 보니 10년간 청년들이 귀어한 인원 수가 892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600여 명이 다 가계 승계 어업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귀어·귀촌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효과적인 면에서는 가계 승계 어업인들을 잘 유치해서 다 지원하고, 이 친구들이 외지에 있다가 알고 있던 친구들을 영입하는, 그러면 어촌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청년카페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잘 못했던 부분을 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뭉치고 할 수 없고, 건의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다양한 방법을 찾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어찌 되었든 이게 들어가서 어업 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내 자식이나 내 손자나 옆집의 자식이나 이렇게 가르쳐 주기가 쉽지, 생판 모르는 청년이 들어오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행정에서도 맞춰 나가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원장님, 제가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합사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현대화 시설, 가두리 양식장을 가서도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배합사료 연구를 정말 해 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70%가 배합사료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치어에서 배합사료를 먹이고 나면 성어가 될 시기에 생사료를 안 먹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합사료만 잘 연구되어서 그 어종에 맞는 사료가 나오면 배합사료를 먹일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서 굉장히 많이 한탄을 하시던데, 현재 배합사료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저희들 배합사료 하고 있는 것은 넙치,
○위원장 옥은숙 넙치, 광어는 보면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2022년도까지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까지 전 양식 품목에 배합사료 의무화를 하고 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도 현재 2025년도까지 190억원 들여서 예산 투입해서 이번에 함량 50%에서 20%로 낮추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배합사료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현재 몇 %나 되는지, 배합사료 비율이 높아졌는지,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배합사료가 현재 양식사료로서 공급되는 게 한 16만 톤, 24% 정도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대로네요, 2년 전이나.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크게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2027년도까지 전 양식 품목의 배합사료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직까지 24%, 재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배합사료 연구하겠다, 우리 경남의 주력 어종이라도 배합사료를 연구해서 생사료를 줄여 나가겠다고 했는데 기술안전원에서 수산안전기술원으로 바뀌었죠.
여기에서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걸 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안 됩니까?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과제거든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이 사항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 수산과학원 사료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수산과학원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우리 한국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걸 못 하고 있어요.
배합사료 연구한다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여태까지 이것, 동해안 것만 하고 있는지 서해안 것만 하고 있는지 남해안 어종에 대해서는 왜 배합사료 연구를 안 해 주고 있는지, 항의 방문을 하든지,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이 내용은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과학원하고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주식회사 수협사료하고 같이 조피볼락 전용 사료 2종 정도를 일단은 개발 중인 것으로,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동해, 서해, 남해, 계절별 수온에 맞는 어종별, 그다음 어체 크기, 어체 상태, 부상용하고 침강사료용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환경에 맞는 맞춤형 배합사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위원장 옥은숙 아직까지 추진 중입니까?
그 결과는요?
그 결과 데이터를 주실 수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저희들한테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어쩝니까?
그 데이터를 어디에서 받아서 이 부분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안 하면 우리 경남 어종이라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 하실 것 같으면 예산 배정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 심의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어민들이 이렇게 현지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저희들이 배합사료 개발은 안전기술원에서 안 했고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과학원하고 주식회사 수협사료하고 3개 기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연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위원장 옥은숙 예, 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장 옥은숙 언제부터 연구하셨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작년하고 올해 초에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그다음에 주식회사 수협사료 두 군데를 동시에 같이 사업을 하자고 진행을 해서 올해 7월에 각각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하고는 곤충분을 사용해서 조피볼락 전용 사료를 개발하는 부분, 수협사료와는 조피볼락을 효율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사료를 개발하는 부분으로 해서 과학원은 2021년까지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협사료는 2023년까지입니다.
현재 수협사료와 하는 부분은 조피볼락 치어를 집어넣어서 1만8,000마리를 가두리 양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생장률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어업인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250g 정도까지는 잘 자란다, 그러나 250g이나 300g 이후가 되면 생사료에 비해서 배합사료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까지, 2021년까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사료의 효율성이나 우리 도의 조피볼락이, 전체 양식 어종의 수가 2억3,300마리 정도 되는데 그중에 48%가 조피볼락입니다.
그래서 주력 어종인 조피볼락이 배합사료가 의무화되기 이전 시점에서 사료가 새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기관 간 공동 연구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어쨌든 이것은 연구소에서나 수산국에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지 않습니까?
환경 오염이나, 어족 자원이 부족한데 생사료로 잡히는 이 고기들 전부 다 잡아서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연구를 하고 계신다니까 2021년도 결과, 2022년도, 2023년도 결과까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2027년도에는 반드시 이게 의무화가 되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다포에 있는 육종연구센터, 경남 주력 어종, 고수온으로 인하여 남해 어종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앞으로 볼 때는 그런데, 육종연구센터와 협의를 하셨나요?
경남 주력 어종에 대한 연구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가 전체 해상 가두리에서 사육하고 있는 어종의 50% 정도가 조피볼락이고, 올해 또 일본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었지만 20% 정도가 참돔입니다.
그런데 조피볼락에 대해서는 육종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 오다가 그게 난태생으로 태생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자기들이 연구를 중단을 했고요.
올해 자기들하고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같이 해서 참돔에 대해서 육종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돔을 지금 하는 것으로,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어쨌든 조피볼락은, 우럭은 사실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이 크지 않다 아닙니까?
그리고 참돔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 비교할 때 저희가 일본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고요.
생산 기관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참돔을 우리 경남 주력 어종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면 싶고, 바리류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볼 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것은 지금 전망이 있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거기에 대한, 바리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늬바리부터 해서.
그러한 연구를 더 지속적으로 하셔서 그러한 것이 경남 어민들한테 치어나 이런 형태로 되면 훨씬 더 고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가두리에 있는 어종들이 앞으로는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기존 있는 것을 소비를 해야 그게 가능하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방향을 잡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산안전기술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항만관리사업소 업무에 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 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 수산 분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별로 민원이나 이런 건 발생하지 않죠?
발생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어민 관련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항만 이용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본 위원이 궁금증이 가는 것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발급하면 사용료를 받고 있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사용료가 면적당, 이게 일괄적으로 받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아닙니다.
그게 구조물에 따라서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인공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인접 토지 가격의 100분의 3, 그다음에 조선소 선가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 해수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간격에 따라서 차등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예를 들어서 작업대, 이것 해가지고 공유수면 받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어촌계에서 신청할 때는 면제가 되고요.
○황보길 위원 어촌계는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이,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개인이 할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소상공인하고,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감면을 하고 있어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감면이 안 되었을 때는 다른 형평성 문제가 어떻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황보길 위원 감면이 안 되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분의 3, 100분의 1 기준으로 봤을 때 형평성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다른 형평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보면 사실은 바다는 원래 어민들 거잖아요,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황보길 위원 물론 국가 건데, 보면 우렁쉥이 작업장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작업대를 고정하니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어민들 같으면 감면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감면 규정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부분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민들 감면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감면 혜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지침을 마련하면 감면 혜택이 될 수 있습니까?
도 차원에서는 안 되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같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 기재부에서 고시를 해서 그 조항을 감면 조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어민들이 단순 작업장, 뗏목 설치해 놓고 작업장을 이용하는데, 보면 사용료가 적지도 않아요.
이런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소연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남택욱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요구자료 479페이지에 항계 내 무단 점용 적발 단속과 변상금 부과 관련해서, 이게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실적이 나와 있다,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부과 징수 내역하고, 그죠?
뒤에 480페이지에 보면.
이 변상금은 어떤 식으로 조치시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점·사용 기간이 끝났는데,
○남택욱 위원 사용 기간이 그러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을 때 부과료의 100분의 12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사용허가를 주면서, 무단으로 사용했잖아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무상이 아니고요.
○남택욱 위원 무단으로, 그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무단으로 사용하면 당초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남택욱 위원 그것은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일정 부분은 허락을 해 주네,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쓴 기간만큼,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기간 내에 단속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주자주 단속이 이루어져야 바로 변상금 부과가 즉시즉시 이루어지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변상금이라는 게 적발을 안 하고 있다가 5년이나 10년 후에 적발이 되어서 부과하는 게 변상금이잖아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그런 경우는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사용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허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연장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합니다.
2년간 허가를 받았는데,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예요.
허가를 받고 사용해서 연장 신청을 안 하고 시기가 흘렀다, 이 말 아닙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소장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그 부분은,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공무원께서 바로바로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빨리 취해야 변상금 부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변상금 부과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맞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 뭐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단속을 자주 하고,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
○남택욱 위원 인력이 모자라나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래.
현재 인력이 몇 분이에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15명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5명인데 지금 몇 군데입니까, 항만이.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 관련 항이 6개 항입니다.
○남택욱 위원 6개 항을 여기 이 소에서 다 한다는 말이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사무소가 통영에 본소가 있고 거제에 지소가 있고, 삼천포에 지소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6개 지소에 3명, 4명 근무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아닙니다.
○남택욱 위원 5명?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 정도 됩니다.
○남택욱 위원 6개소면 30명이네요, 직원이.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아뇨.
본소에 6명, 지소에 5명 정도 근무하고요.
○남택욱 위원 지소에 5명,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5명, 4명 정도가,
○남택욱 위원 5명 같으면 지소에 얼마든지 빨리빨리 단속이 이루어질 텐데,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배를 타고 단속을 나가야 되는데 1년에 처리하는 민원 건수가 2만여 건 됩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 민원은,
○남택욱 위원 인력이 부족하네,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라도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지.
소통이 돼야 되지, 바로.
이 뒤에 재평기공은 2019년도에도 걸려 있고 2020년도도 다시 걸렸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그것은 허가가 취소되어서,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파산에 따른 건데 돈도 못 받았잖아요.
○위원장 옥은숙 답변을 충분히 하시기가 어려우시죠?
불법어로행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부 다 어민들이 먹고 살자고 하다가 이렇게 적발되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남택욱 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 그렇지만, 아무튼 소장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남택욱 위원 인력이 모자라면 계도 차원에서라도, 계도가 또 중요하죠,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꼭 단속보다는 계도가 중요합니다,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남택욱 위원 계도를 해서 인력이 모자라면 자주자주 단속을 통해서 계도해서 행정적으로 단속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행정 아니겠어요,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꼭 우리가 징수하고 부과해야 된다는 게 전부가 아닐 테고, 인력이 모자라면 이번에도 인력을 요청하고 단속을 제때제때 제대로 해서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시겠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저는 한번 문의만 드리겠습니다.
도선에 대한 요금 부분은 이 과가 아니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항만물류과에서 합니다.
○이종호 위원 항만물류과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됐습니다.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청하신 자료, 아까 몇 분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그것 참고해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산국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마치는 마무리에 몇 가지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내년, 내후년에 전개될 내용이, 앞으로 사업 진행될 것이 경남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상 풍력 문제죠.
해상 풍력 문제, 그리고 부산 제2신항 문제, 부산 제2신항을 건설할 때 골재 채취는 어디에서 할까요?
부산 바다에서 할까요?
국장님, 어떨까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일단 남해안 EEZ 골재 채취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그 당시 해양수산부, 그리고 당시 어업인 대표들하고 합의에 의해서 올해 8월까지는 완전히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의 채취는 없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옥은숙 우리 경남?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신항을 건설하면서 필요한 모래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경남 바다에서 모래 채취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어민들하고 확실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해에서 채취를 해 오든, 안 그러면 수입하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정부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경남 수산을 지켜 주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마저 무너지고 제2신항이 만들어지고 해상 풍력이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다가 골재 채취까지 된다면 우리 경남 어민들은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부산하고 전남하고 해역이 좁아 해역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것까지 된다면 우리 어민들은 정말 생업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총력을 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노력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앞으로 점점 어선이 줄어들고 어민들이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민들을, 우리 수산업을 유지, 살려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옥은숙 임재구 김석규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피감사기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속기사
유상호 이혜진 강기훈
손희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