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1.06.08

영상자료

제2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6월 8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1분 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몽골 공무국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상임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경상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행정지원국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호 경상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90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90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주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집행부석에서 - 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잘 써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닌데, 이게 전시성이 매우 높은 그런 조례죠?
이 운동 자체도 그렇고요, 그렇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왜 만들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2004년도에 의안이 제출되어서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당시하고 지금 5〜6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원봉사대원만 해도 50만 시대에 도달하고 있고, 그때하고 상황이 틀리고, 이때는 제정할 때는 사실상 이게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추상적이고, 아주 전시성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석영철 위원 성과가 난 것이 있나요?
어떤 점이,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을 하면서 경상남도로 봤을 때 어떤 소득이 있었나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성과를 어떻게 계량화할 수 없겠습니다만,
○석영철 위원 아니, 정량적으로든 간에...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당시에 2년 동안 반짝하고 말았는데 성과는 미미하다고,
○석영철 위원 눈에 보이는 성과는 거의 없죠?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
○석영철 위원 이런 전시성운동에 도에서 들어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2년 동안 3억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석영철 위원 집행부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그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바뀔 때마다 집행부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다고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김두관 집행부 내에서도 혹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말겠습니다.
이런 지원조례를 폐지하면서 경상남도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될 점이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5년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정할 때는 물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이 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2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라든가 일과성 시책은 되도록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반성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김두관 집행부 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예,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이 2005년도에 되었네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권유관 위원 그때는 필요했고,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이 전시성이라서 폐지해야 되겠다, 결국 지사님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지사님이 바뀌어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 시책이 사장된 시책이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2005년, 2006년 2년 동안 추진되고,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2007년 이후는 추진실적도 전무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7년도부터는 사실은 하는 사업도 없었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권유관 위원 지금 현 집행부에서 봤을 때 전시성이고 해서 행정 다이어트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전에 봤을 때는, 지사만 바뀌었지 직원들은 그대로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닙니다.
좀 상황이 바뀐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NGO도 많이 있는... 또 이 업무 자체가 유사성이 강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추진된 단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만 해도 50만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권유관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조례 제정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2004년도 그 당시에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의원발의로 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확실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확실합니다.
○권유관 위원 아닌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당시에 이병희 의원 외 몇 명으로 그렇게,
○권유관 위원 의원발의로 이병희 의원이 그 당시에 정책적인 제안만 한 것 아닙니까?
정책 제안만 하고 의원발의를 한 것은 아니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의원발의한 것은 아니죠?
제안만 했고, 그렇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안을 하니까 조례 제정하게 된 거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안 맞는 것이 의원이 정책적 요구해서 조례 제정하게 되었는데, 하다보니 약 2년 동안 사업하다가 거의 하지도 않고 있다가 지사가 바뀌어서 폐지한다, 이런 일이 간혹 좀 있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없었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것도 지사님이 바뀌었다 해서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바뀌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권유관 위원 지금 만약에 지사님이 안 바뀌고 그대로 같으면 이게 폐지되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다만, 지사님 오셔서 행정 다이어트 시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구나, 실적을 보자, 2007년 이후에는 아무 실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다이어트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 위원님 지적했듯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 위원 홍순경입니다.
과장님, 전시성이다 했는데, 이 전시성이 그때 당시에는 전시성이 아니잖습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이 전 시·군에서 일어난 운동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때 20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시성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와서 보니까 전시성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홍순경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도 굉장히 이 운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았는데, 그 뒤에 2기부터 안 된 이런 상황이지, 1기는 상당히 잘 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전시성이다, 아니다는 것은 제가 객관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언론보도나 여론도 그렇고, 언론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전시성 행정이라고...
○홍순경 위원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2년 동안 3억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위원장 문준희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2005년도에는 이 운동의 홍보와 파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내용은 6개 분야에 20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금으로 3억원이 나갔습니다.
2006년도에는 9개 단체에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비로써.
그래서 3억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자 자리에 나와 주시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이 안을 지금 다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위원장 문준희 시기적으로 맞느냐는 뜻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초에 민간투자사업자 공모를 해서,
○김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공모하고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안을 다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회기에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결국은 민간사업자 요구가 중간정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김영기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자가 중간정산을 해 달라, 누가 뭘 요구를 한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 이 안을 상정하는 시기가 이게 정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요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중간정산하게 되면 현금이나 아니면 현물이나 중간정산에 해당되는 대가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이 현물인 땅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 땅이 현재 우리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유재산을 민간에게 현물로 주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준희 예, 계속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그 요구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강석주 위원 과장님! 김영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당장 이것을 매각해서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의인 것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과장님께서 질의 내용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제가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시기가 저희들이 늦은 것은 맞습니다.
좀 일찍 해서 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충분히 해 놓으면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늦게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매각대금 중에서 일부가 추경에 올라가겠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문준희 얼마 예상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지금 저희들이 정산금액은 877억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예측금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오늘 이 조례안이 만약에 부결되면 추경작업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왜 급하게 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
○위원장 문준희 질의 계속하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 이게 어쨌든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예산을 좀 쓰겠다, 이런 내용이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손석형 위원 지금 이 불요불급한 공유재산처분이 그중에서 제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것이 이것이죠?
그렇다고 보는 겁니까?
돈이 되어서 이것 하는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이것은 불요불급한 재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목적에 맞게 재산의 성격이 어떤 불요불급한 재산보다는 처음부터,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손석형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여기에서 표현이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놔두면 돈이 되는 것이 있고, 놔두면 돈도 안 되고 보유하는데 더 필요 없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제가 판단컨대 이것은 놔두면 지금보다 돈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부분이 협약서상에 명확하지 아니 해서 특약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손석형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집 중간에 짓다가 일부 준공했는데 팔아먹자 이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손석형 위원 다만 주인이 누구냐, 사는 사람이 누구냐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것 제 돈 받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것 부분 준공이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부분 준공입니다.
○손석형 위원 저는 롯데에 대한 기업의 특혜, 이 협약서대로 지키지 않는 공정계획 이런 문제를 봐서도 이것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롯데가 3섹터 사업 방식으로 협약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지만, 주 책임자로서 돈 되는 것만 지금 짓고,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것은 안 짓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이 유통보다는 호텔, 레저시설 이것을 먼저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당초계획은 1, 2, 3단계로 나눠서 1단계에서는 아울렛하고 물류센터, 지금 현재 개장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1단계로 해서 개장했고, 2단계가 스포츠센터입니다.
이것은 착공을 했고요.
3단계가 말씀하신 콘도나 워터파크나 이게 3단계, 처음부터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구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처음 협약계약대로는 안 된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손석형 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3단계가 먼저, 2단계가 먼저, 1단계가 먼저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계획대로 안 되었는데, 그리고 이것 부분 준공되었는데 이것을 매각하면 오히려 더 우리가 지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특약을 저희들이 만든 것이 최종 정산 시에, 제일 마지막 준공건물 다 되고 나면 최종 정산할 때에 다시 감정을 한 번 더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감정해서 1차로 중간 정산 시에 감정했던 금액하고 차액을 계산해서 그것을 다시 지분별로 갈라옵니다.
먼저 주더라도 다시 한번 최종 정산 시에 감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답답해서 판다 이것 아닙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중간정산을 하고 최종 완공되었을 때, 또 최종 그것해서 거기에 대한 그것을 한다면 누구보다도 수세적이지, 매각방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전체적인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당초에 협약은 정지작업, 협약은 기반조성이고, 저희들이 땅을 담보로 해서 안 넘겨주는 것은 상부시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상부 건축물 시설을 빨리 지으라고 촉구하는 것으로써 담보적 성질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번에 부분 정산한 것은 기 완료했거나 착공한 부분에 넘겨주고,
○손석형 위원 그러니까 담보적 성질로 잡아놓았다고 하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돈 안 된다고 호텔하고 콘도나 레저시설 같은 것은 거의 진척이 늦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손석형 위원 돈이 되면 그 사람들 못하라고 해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지역에 원래 복합시설을 우리가 유치할 때 근본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판매, 그리고 아울렛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복합시설인 호텔, 레저시설, 콘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담보물권을 빨리 짓도록 담보물권을 잡아 그런 식으로 참여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중간정산해서 매각해 버리면 지금도 말 안 듣는데 더 듣겠어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남아 있는 것이 있고, 또 최종 정산 시에 한 번 더 감정해서 최종 정산의 시세로써 매각하기 때문에 어떤 중간정산해 준다 하더라도 금액을 저희들이 이익을 보고 덜 보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한 번 더 감정을 합니다.
○손석형 위원 앞전에 위원들이 중간 그때 이야기할 때도 필연적으로 그렇게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도 이 감정평가를 잘 받아서 정말로 제대로 된 평가를,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 매각대금을 받아야 된다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변화가 하나도 없네요.
그때 보고했을 때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감정평가 한 그 가격이,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금액도 저희들이 저쪽 시가지 금액하고 한번 대비도 해 봤습니다.
대단지의 금액하고 구획정리가 되어서 각 필지별로, 가로, 세로 필지별로 도로가 붙은 그런 규격화 되어 있는 시가지하고 전체가 한 덩어리로 되어져 있는 것 하고는 감보율 차이가 보통 보면 4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40%가 규격화되어 있는 시가지 에는 전부 다 기존 택지에 전가되는 것이고, 이것처럼 전체 대지가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감보율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평당 가격이 시가지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감보율만큼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결론적으로 단지완료에 정산분을 정산해서 다시 정산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전체를 다시 한번 더 감정해서 최종 시에 한 번 더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감정사를 선정할 때도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받기 위해서 하지만, 나중에 우리 직원이 다 빠지고 난 이후에 감정은 재산취득가가 많이 나왔다 하면 세금만 많이 낼 텐데, 적게 내도록 자꾸 그것 할 텐데, 결론적으로 지금 그 당시의 정산도 수세적인 것 아니냐는 거죠.
감정가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이 있어야 제대로 된 감정을 받을 것인데, 이렇게 중간정산해서 빠져나오면 거의 권한이 롯데 측에 다 있는데, 롯데 측에서 감정이 뭐가 답답해서 감정가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냐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닌 것 같으냐면,
○손석형 위원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정산하기 위해서 회계사하고 감정사들하고 2007년도부터 TF팀을 가동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한 번이라도 정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취득세를 갑자기 50% 감면함으로 인해서 추경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예산이 도저히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 자산을,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 말은 안 맞다는 내용이죠.
지금 중간정산하기 위해서 이익이다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위원님, 이익은 아닙니다.
제가 이익이라고 했으면 잘못 표현된 것입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손석형 위원 지금 그 정도로 우리가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여튼 제가 판단컨대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관리를 제일 잘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덕목인데, 책무인데.
이것은 정말 제가 봐도 지금 보다는 나중에 훨씬 더 정산액이 높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 한 번 더 이것은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혹시 내어놓은 대안에서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고 봤을 때 이후의 대안이 뭐냐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것으로써 결정이 나버리느냐?
아까 물론, 최종정산을 한다고 하지만 한 번 더 평가를 받아서 결정을 낸다, 이런 것 기간적으로 불가능한지, 지금 세 군데 감정사가 감정한 가격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감정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세 군데 감정사는 누가 선정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저희들이 TF팀을 2007년도부터 기 선정해서, 중간정산을 2007년도부터 TF팀을 회계사하고 감정사하고 선정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이번에 최종적으로 중간정산액을 만들어 낼 때 감정사가 했을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손석형 위원 감정가대로 나온 것 같데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이 감정한 감정사가 2007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구성한 TF팀의 구성요원입니다.
○손석형 위원 TF팀의 구성요원이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손석형 위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감정가가 썩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그렇게 봅니다.
○손석형 위원 하여튼 공유재산 문제를, 개인 가정도 어느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팔 때는 대단히 신중과 신중을 기하고, 정말 애석하고, 또 이후의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것 팔 때는 이후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종적으로 최종 결산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갈 수 있는 정산액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래서 두 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 특약서를 다시 만들 때 이 특약서를 다시 공정할 것입니다.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인 상부시설에 대한 공정계획을 다시 새로이 받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약을 다시 한 번 더 받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한 가지 공정계약을 다시 확약 받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하나는 지금 새로이 하게 되는 특약이 명확하게 최종 준공 시 한 번 더 감정해서 정산한다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서로 쌍방간에 계약해서 공정을 받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 부분입니다.
상부 시설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공정계획을 다시 받아서, 언제까지 공정계획을 다시 받아서 그때까지 꼭 하겠다는 것을 다시 받을 겁니다.
○손석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과장님! 실제 사진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저것은 조감도입니다.
○강석주 위원 조감도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강석주 위원 간략하게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준희 가운데로 들고 나오시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과장님, 이 안에 들어가서 설명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조감도 보고 바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조감도가 더 낫겠네요.
(조감도 설명)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현재 이 도로를 가지고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해 시가지에서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도로로 해서 김해시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로써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땅은 우리 도로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써 김해시에 양여해 줘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단지 내의 이 도로는 아직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아직, 관리 주체가 정해지면 이후에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텔이나 콘도 이런 부분들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토지는 여기에 파란 색깔로써 부분 빗금 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매각하는데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이쪽 편에 여기에 이쪽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이게 남해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이 종업원들의 숙소를 짓게 되겠습니다.
이게 산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조사가 끝나야만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매각하는데 제외됩니다.
이 땅과 콘도와 호텔 이 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면서 각종 시설들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설 변경된 것 중에서 주차장은 약간 늘어났습니다.
주차장은 늘어났고, 이분들을 위한 주차장이 주차가 모자랐는데 현재 평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 기계주차를 해서 위로 올릴 계획이고, 평면주차나 이런 것들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시설을 도입할 때 이런 놀이시설이나 이런 데 오는 분들이 하루만 왔다 가는 것으로 했는데, 주 2일 쉬는 그런 개념이 들어왔고, 1박 개념이 이 시설 변경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변경되었고,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늦은 것은 이 전체 단지가 김해평야의 습지, 연약지반이 되어서 상부시설이 전부 다 침하가 다 일어나서 심한 데는 4〜5m의 침하가 일어납니다.
가장 적은 경비를 들여서 이 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는, 단지 조성하는 것은, 이 돈이 들어간 것은 롯데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가장 적은 경비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적은 경비를 들이기 위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한 이 부분 완공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착공해서 마칠 계획인지는 한 번 더 회사에 확약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기업이 일하기 좋도록 우리 도에서 행정적인 편의를 봐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롯데의 이미지가 이익은 챙기면서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또 다른 데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인색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사업계획에 차질 없도록, 지금 먼저 팔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수십억원 이상의, 세수가 없어서 먼저 팔지만 도로서는 제가 볼 때는 가만 놔두면 자연적으로 돈이 되는 것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고, 나중에 물론 감정평가를 팔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한다고 했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정산을 하기 전에,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강석주 위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를 언제 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를 드리고, 얼마 정도 되는가 싶어서 예비적으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받고 하면 그 날짜를, 최종날짜를, 중간정산 설계서를 다시 검토한 날짜를 가지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강석주 위원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인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하고 몇 개월 이후의 평가액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래도 기준일이 중간검사를 한 기준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추후 장래에 파는 그런 부분도 있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강석주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 결국 이게 도에서 많이 받는 것이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 예, 석영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확보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김해관광유통단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5분 발언도 하고, 그동안 질의도 많이 하셨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잘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되었는데, 지금 특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원래 협약서가 문제가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원래 협약서에 중간정산,
○석영철 위원 지금 협약서대로 하면 중간정산하고 최종정산했을 때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런 우려 때문에 한 번 더 명확하게...
○석영철 위원 그게 있는 거잖습니까?
저도 알아봤는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협약의 내용이.
그런 것을 롯데에서 알고 있는데 특약에서 유리하게 특약을 맺을 수 있나요?
이미 부지 조성은 거의 다 끝나 가는데,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특약을 아직 우리 도에는 날인, 자기들 날인 한 것은 지금 받아서 검토를, 다 동의를 받아놓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원래 처음에 협약서상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우려 때문에 한 것은 명확합니다.
○석영철 위원 우려가 있다는 것은 법적 송사에 걸릴만한 거잖아요, 지금.
송사에 걸리지 않는데 왜 특약을 체결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우려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협약서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특약을 체결해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한 번 더 야물게 신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롯데가 중간정산하면서 롯데지분이 72.3%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중간정산 금액이 롯데가 4,415억원, 맞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우리 도가 877억원, 그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롯데가 4,415억원의 자산평가를 한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그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롯데가 그동안 투입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다 합해서, 밥값까지 다 합해서 포함한 투입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롯데에서 보상가하고 조성가하고 다 합해서,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저희 과에서 만든 유인물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유인물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얼마나 롯데가 이득을 챙기는지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롯데가 2,115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몇 억원입니까?
그 차액이 몇 억원입니까?
2,200억원 아닙니까?
지금 2,200억원이 넘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2,702억원 정도 됩니다.
○석영철 위원 차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부지만 해도 2,700억원의 차액을 올린 거잖아요.
현재까지.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자기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2,115억원에서,
○석영철 위원 정산해서 남는 것이 4,400억원이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이것은 가정 해 보니까 일부분에 대해서만 롯데가 27%에 대한 2,500, 약 2,000억원 정도죠.
○석영철 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우리 도는 877억원이고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우리 도는 투자한 것이 지금까지 811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877억원 중간정산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앞으로 811억원을 투자해서, 이번 정산한 것은 1,692억원을 정산하니까,
○석영철 위원 제가 대충 되었고요.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특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협약서 내용에 롯데가 지금 실시계획변경을 두 번 했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두 번 했다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실시계획변경을 한 번 더 할 가능성도 있나요?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저대로 하면 돈이 안 되니까 지금.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지금까지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지도상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이 위락시설하고 호텔하고 테마파크하고 스포츠센터하고 지어서 이게 그만큼 부산시민이든 경남도민이든 갈만한 그런 위치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겁니까, 저게요?
만일 롯데가 그런 소득이 없다면 롯데가 질질 끄는 이유는 그것 아닙니까?
저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얻는 소득이적을 것이기 때문에 질질 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석영철 위원 2012년까지 준공하게 돼 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지금은...
○석영철 위원 과장님, 2012년까지 완공 가능해요, 지금?
2012년 내년이에요, 내년!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지금 아직 착공하지 않은 호텔이나 콘도나 종업원 숙소 이게 준공되려면 2012년까지 제가 봐서는 안 됩니다.
○석영철 위원 불가능하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래서 이 시점에 다시 상부시설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이제...
○석영철 위원 과장님, ’95년도에 시작됐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지금 몇 년입니까?
2011년이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 해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해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롯데가!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이게 당초계획보다는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됐는데도,
○석영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롯데 측에 무슨 패널티 매긴 게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이게,
○석영철 위원 롯데에 어떤 패널티를 준 게 있냐고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패널티를 주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이 잘못 됐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협약서에 서로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특혜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특약을 맺는데, 정산해서 정확하게 돈을 받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 2012년까지 준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패널티를 문다는 그런 특약을 하셔야죠.
2012년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특혜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당초에 이게...
○석영철 위원 특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서는 특별한 특혜는 없다고 봐집니다.
왜 없다고 봐지느냐 하면,
○석영철 위원 특혜가 없는데 저렇게 질질 끌 수가 있어요?
도에서 수수방관하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조건을...
○석영철 위원 어떤 패널티를 주는데요?
계속 답변을 해 주세요.
패널티를 뭘 줍니까, 롯데에 대해서?
안 하면.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안 하면 그냥 촉구하는 것이...
○석영철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계속 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 밖에 없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특혜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런데 그것을...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특혜잖아요.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것을 꼭 특혜라고 보기에는 저런 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면 이에 관련된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석영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읽어드리게요.
이 조성사업하는 목적이 1번, 유통업계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2번, 도내 농·공산품의 판매교두보를 마련하고 3번, 휴양·레저시설 확보로 도민의 복리증진하고 4번, 1만3,000여명 고용창출 효과를 하고 5번, 연간 2,000억여원 지역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실제 가능합니까, 이게요?
저 지역에 저렇게 해서요.
그것 확신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효과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롯데에서요.
답답하게 말씀하시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지금.
돈이 되는데 빨리빨리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재벌은요.
그걸 안 하는 이유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칠게요.
특약을 맺으실 때 만약에 계획대로 안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문다는 얘기를 정확히 해 주세요, 지분을 변경하든지.
도의 지분을 변경하든지 패널티를 정확히 물 수 있도록 그런 특약을 맺어야죠.
협약서에 문제가 없다면서 그런 특약을 맺는 게 아니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당초 협약할 때 없었던 사항을 추가로 더 넣는다는 것은 해석이 약간 서로 묘한 부분은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약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특약은.
그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패널티 조항을 다시 넣으면”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답답하신데요, 김해유통단지가 ’95년 시작해서 2011년이 됐는데, 2012년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실제 불가능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걸 안 지키는데 대해서 아무런 패널티도 주지 못하는 게 도의 입장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협약서 내용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데는 돈을 벌게 해 줬고, 롯데는 지역사회 기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사회 환원도 안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손해나는 건 경상남도이고 도민이잖아요.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상대적으로 손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손해라고는 구체적인 어떤 피해가 가야 손해인 것이지 그냥 안 했다고 손해가 가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석영철 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여기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가 집행이 정확하게 됐으면, 도가 정확하게 집행이 됐으면 그 단계 내에서 준공이 되고 거기에 따른 도민의 편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도 나타나지도 않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했을 경우에 대해서 도가 행정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고, 그래야지만 정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은 협약서 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협약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롯데에 특혜를 줬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이게 관광유통시설로써 물론 공익적 기능도 있지만 여기에는 상업적 기능이 더 많습니다.
공익적 기능보다는.
○석영철 위원 과장님, 제 질문에 답이 아니고 동문서답을 자꾸 하시는데,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아니, 그래서 이 협약 할 때...
○석영철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시간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계획된 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을 행정 입장에서 정확히 강구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 문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롯데가 그 많은 차액을 남기면서까지 여태까지 이것 준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있지만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드러내는 것은 계획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확정을 하는 것이 죠.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그 수단을 정확히 강구해 주시라는 거예요.
특약에 넣든지 뭐 하든지.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위원님,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 이미 어떤 제재를 가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재를 가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게...
○석영철 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석영철 위원 아니! 예정대로 안 하는데 잘못 됐잖아요.
제재도 못하는 게, 도가, 행정이 뭐예요, 그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꼭 제재를 가하려면 계약을 파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석영철 위원 그게 아니고, 계획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협약서 내용 아닙니까, 지금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당초 계약할 때부터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게 없는 것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 주기 때문에 계속 질의해 봐야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재수단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손석형 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독촉만 한다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제3섹터사업을 했을 때 이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잘 했었어야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충을 해야죠.
예를 들면 뭐냐 하면, 도민의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대형할인점 만들고 하는 것 그것 아울렛 만들려고 한 것 아니거든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상업적 기능이 더 많습니다.
○손석형 위원 상업적 기능보다 복리증진기능을 합한 거예요.
그 중에서 최고로 그 당시 경상남도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휴양·레저시설을 확보해서 복리증진이 되고 지역의 발전에 엄청난 이바지가 되기 때문에, 또 지역소득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기업한테 땅을 헗게 줘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결코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물류단지 정도밖에 안 되는 저게 뭐가 맞습니까?
이게 빨리 협약서대로 하도록, 지금 없으면 지금이라도 아까 협약을 다시 한다라고 했으면 지체상금을 물도록 하든지 패널티를 물게 하든지 강제적인 법률적 조치를 하도록 협약을 해야지, 그러면서도 지금 또 헗게 이걸 중간에 팔아먹으면서도 그런 조치가 없다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사업이 공적사업이 아니라 제3섹터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완벽하게 그런 협약을 만들어 내야죠.
그런데 지금 설명이 “어쩔 수 없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래 갖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보니까 지금 계획 변경이 두 번 되었고 지금 세 번째 될 텐데, 저것 결론적으로 상술적이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런 것도 다분히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다분히 있으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든지 대책을 만들어내야지 자꾸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처음 협약을 할 때 어떤 벌칙조항을 추가로 지금 넣는다는 것은...
○손석형 위원 아니, 방법이 없으면, 개발할 가능성이 없으면 땅을 다시 몰수를 하든지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지금까지 늦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대응할 방법을 많이 연구를 실무적으로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손석형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초기에 협약이 잘못됐다 해서 방치해 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초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협약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몇 번인가 계획변경을 하더라도 한 번도 옳게... 못 했고, 제가 당시에 현장 감사를 갔을 때 그때도 이미 계획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그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지금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예 우습게 보는 거죠, 행정을.
협약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판단 속에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중간정산을 하고 이렇게 매각을 하면 그 조건을, 아까 조감도에 보니까 호텔하고 이걸 안 지으면 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이라도 해야지, 그게 안 되면 방법이라도 써야죠.
법률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보면 불평등계약이라고 나중에 쟁송을 하면 우리가 패한답니다.
○손석형 위원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업적인 이윤 측면이 아니고 복리증진측면 같으면 1차, 2차, 3차로 나뉜 것 3차, 2차, 1차로 해야 된다고.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1차만 하고 거의, 제가 판단건대는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부분 부분 준공을 해 주니까 자기 담보 다 해 들어가고 자기 재산권 행사해가면서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최소한 계약대로 완공하면 중간검사 준공이 없다 이렇게 하면 자기 재산권 문제 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적으로 할 텐데, 이게 중간 중간 준공검사를 해 주니까 자기가 답답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도 내년에는 자기들 재투자에, 콘도 짓고 호텔 짓고 하는 시설비 재투자에 이익을 쓰기위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더 웃긴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재원...
○손석형 위원 하여튼 제가 판단건대는 석영철 도의원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조금 전에 다시 협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강력하게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됐을 때는 뭔가 법률적인 제재의 수단이나 약조를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협약이 아니냐.
추가적 협약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당장 못 내면 서면으로라도 내서 설득력 있게 얘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와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롯데에서 그동안 김해관광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 있지 않습니까?
전체 경비내역하고요, 그다음에 2,100억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2,100억원이라면,
○석영철 위원 롯데에서 투입된 비용이 2,100억원이라며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아! 예.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롯데가 예정된 계획대로 하지 않고 쭉 진행해 왔잖아요.
거기에 따른 경상남도의 조치사항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다음에 향후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니까 법률적 자문 검토의견 이것 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추경재원으로 우리가 877억원을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
○김영기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데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877억원을 재원으로.
○김영기 위원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추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고는 많이 대치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877억원이 추경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추정된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이 돈이 확보가 되지 않을 시에 대책방안이나 강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감정이 올 4월에 한 겁니다.
올 4월에 하고, 부분정산하게 되면 부분검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추정건대 한 7월 정도 예측을 합니다.
7월에 다시 감정을 하면 이 가격보다는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가격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추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기 위원 보충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지금 생각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하는 방법이 저는 정당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저하고 지금 맞지가 않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77억원이라는 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그 답변에 하나의 오점이라도 생겼을 때 대책방안이나 강구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특별한 다른 복안은 안 갖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예산이 부족분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강구 없이 어떻게...
○강석주 위원 과장님,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이지 지금 추경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강석주 위원 그러면 877억원에서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추경은 아직 예산도 짜지 않았는데...
○김영기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까.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답변 그것도 잘못됐고...
○김영기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또 답변을 그렇게 확고하신 말씀을 하시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하도 예리한 질의라서 제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죄송합니다.
○김영기 위원 아닙니다.
잘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백용 위원 감정평가액이 보면 ㎡당 91만5,127원 정도 돼 있는데,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김백용 위원 이것 아주 저렴한 가격 아닙니까?
실제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매매가격이나 가치는 과장님이 볼 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실제 가격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한데, 지금 시가지 제일 요지에 있는 것 하고 지난번에 감정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비교를 해 보니까 제일 요지가격보다는 저희들 가격이 좀 적습니다.
적은데, 그것을 왜 적은가를, 지금도 감정사를 여기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보충답변을 시키려고 대기는 시켜놨습니다만, 그 당시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가지는 단지 조성하면서 감보율이 한 40% 되는데 이것은 전체가 한 단지로 돼 있어서 감보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감정을 한다고 합니다.
○김백용 위원 그래도 자기들은 롯데 측에서는 다 활용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보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당 100만원 이하 같으면 주거지역도 아마 이 정도는 할 거예요.
그런데 상업유통단지 같으면 월등히 높아야 되는데 어째서 이런 감정이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래서 그 밑에 대지인 경우에는 ㎡당 137만9,000원, 그게 단지 내에서 제일 높은 게 대지인 경우에 ㎡당 137만9,000원이고, 제일 적은 것은 도로입니다.
도로로 해서 42만5,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양해해 주시면 대기한 감리사한테 보충설명을 좀...
○김백용 위원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김백용 위원 감정회사 몇 개 회사에 의뢰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두 군데입니다.
○김백용 위원 두 군데 평균치가 이 정도입니까, 95만원?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김백용 위원 좀 차이가 있던가요, 감정회사에 따라서?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백용 위원 김해지역은 잘 모릅니다만, 주거지역도 이 정도는 하거든, 어디 가도.
그런데 유통시설단지 같으면, 아니예를 들면 주거지역이 100만원 같으면 300만원 봐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저는 제 나름대로 시가지 소개소에 가서 한번 조사를 시켜봤고, 또 감리사들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하니까 그냥 그렇겠다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석영철 위원 평당 300만원 돼 있잖아요.
평당 300만원 돼 있고 ㎡당은 같고.
○김백용 위원 그러니까 평당 300만원 같으면 주거지역이 이 정도 안 하겠느냐 보는거라.
그렇죠?
주거지역도 아마 그 이하로는 없을 걸?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큰 도로변하고 또 약간 골목길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기복이 심합니다, 장유가.
○김백용 위원 감정평가한 서류 일체 자료요구합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김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위원장 문준희 예.
○석영철 위원 지금 협약서 원본을 제가 못봤거든요.
협약서 사본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약 있지 않습니까?
특약내용.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약내용요.
그 특약내용도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백용 위원님 말씀하신 감정평가내용 그것도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2년까지 계획 있지 않습니까?
준공계획.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실시계획변경 쭉 된 것 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그 순서대로 자료 좀 챙겨서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규 과장님, 답변에 수고를 하셨고요,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떤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요, 최종정산관계 이 부분도 공적인 자료를 롯데 측하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한분 한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준희 김영기 강석주
김백용 권유관 배종량
석영철 손석형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 속기사
윤영선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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