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 2014.09.19

영상자료

제320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19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5.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이성용․이성애․박금자․박삼동․양해영․전현숙․정재환․하선영․허좌영․이만호 의원 발의)
5.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또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5일자로 발령받은 윤성혜 문화관광체육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겨놓고 보니까 이 자리가 또 의회사무처하고는 다르게 위원님과 참 많이 연결된 업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이지만 위원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그러면 의안번호 제9호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112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호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2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2001년도 아니고 2011년도죠, 오타죠?
검토내용 2페이지에.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것 2001년입니다.
○박삼동 위원 2001년이에요?
개정은 2011년도가 맞고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2001년도부터 실제 한국방문의 해 배경이거든요.
○박삼동 위원 읽기는 2011년도 읽었는데, 어느 것이 맞나?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교육받는 기관이 어디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지금 우리 도내에 경남 도립남해대학하고 경상대학이 실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계획 및 평가를 할 때 남해대학하고 경상대학에서 응모를 하면 우리가 평가점수를 가지고 어느 기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박삼동 위원 남해대학하고 경상대학이 하는 것 같으면 서부권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쪽이나 이쪽에 대학을 하나 선정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서 동부에 계시는 분들도 신청은 할 수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물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교육을 시킬 때 인증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서류를 각 대학마다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공문 보냅니다.
○박삼동 위원 공문을 보냈는데 경상대학하고 남해대학만 했다는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우선 도내대학 중에 관광관련 학과가 있는 곳으로 조건을 답니다.
○박삼동 위원 관광학과가 이쪽 창원대학이나 경남대학이나 문성대학 이쪽에는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학과가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김해 인제대학교도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없다손치더라도 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그런 식으로 이쪽으로 대학이 하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군별 활동인원을 보면 각 시군별로 되어 있다 말이죠.
여기에는 전문적으로 역사면 사학과를 졸업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붙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해도 계속적으로 교육만 받고 수료만 하면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저것이 선발절차가, 실제 문화관광해설사 소요인원을 시장군수가 판단을 합니다. 할 때 결원이 어느 정도, 이번에 몇 명을 모집해야 되겠다 싶으면 조건을 답니다.
문화, 역사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소양이 있는 분은 응모를 하라고 해서...
○박삼동 위원 활동비가 1일 4만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활동비는 지금 지침에 시군별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박삼동 위원 우리 도비를 얼마 주느냐,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도비는 전체적으로, 잠시만요...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한번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이 업무가 전에 시의원을 하다와서 보니까 그냥 지시만 하더라고.
돈을 주는데도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제가 볼 때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씩 터치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관광진흥법을 통해서 개정이 되어서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적법하지 못한 조례가 계속 왔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발기준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활성화되게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선발에 대한 기본적인 선발기준인데 2011년도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왔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물론 조례의 제․개정은 저희 의원들도 입법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2011년도에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된 이후에 선발은 어느 것에 의해서 선발되어졌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것이 2011년도 4월입니다.
그 전에 우리 도에서는 2009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서 늦게 삽입을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실 2011년 4월에 만들어졌으면 우리 도에서도 그 해에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 지금 바로 일부 개정을 안 해도 그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선발기준이 엄격하게 다르거든요.
위의 상위법하고 수료과정이 달라요.
이수해야 되는 과정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은 기존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내려왔으면 업무지침이 내려왔을 것이고 그러면 그 업무지침대로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에 있던 기 조례를 빨리 변경해서 상위법령에 맞추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2011년도 4월에 이렇게 되었는데 여태까지 왔냐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런데 그 선발된 사람이라는 근거법 자체가 우리 당초 현행법에서는 이미 도지사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서 선발된 사람이라고 명시된 것을 이번에 관광진흥법에 그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맞추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영 위원 하부지침을 본 위원이 봤는데 그렇지 않게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명시하고 있는 이수과정이 달랐어요.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제가 서면자료를 드릴게요.
이것은 일단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분명히 과정이 다릅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한번 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 우리가 놓치고 가서는 안 됩니다.
상위법령 개정이 내려오면 빨리 집행부에서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조례개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조문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성혜 국장님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사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의안번호 제8조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9호 경상남도 병원선 조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12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위원장 이성용 국장님, 건별로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건별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조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경과입니다.
!#A112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과장님,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이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이번 우리 경상남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이 보건복지부 업무지침도 합당하다 또 이 조례를 삭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뜻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왜 우리 경상남도만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것이 여태까지는 전문기관이 하나였습니다.
7월에 서부권에 전문기관이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례판정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허좌영 위원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부산, 대구, 인천 전부 다 하나뿐인데도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운영해 왔는데 우리 경상남도만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거든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처음에 제정할 때 의원 발의로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지나 간 일이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는데 이 부분에 자체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자체에서 노인학대냐 아니냐 판정을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공정성이 좀 의심이 있지 않겠느냐.
사례판정을 할 때 이 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아니라고 은폐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의문이 한편으로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냐.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오히려 전문가들로 구성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의료나 관계공무원이 다 구성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오히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허좌영 위원 그것은 은폐할 가능성이, 학대가 되는데도 전문기관에서 은폐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관련되고 다른 위원회 자체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은폐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런 뜻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도 산하기관에 두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혹시 노인학대라고 인정이 되면 그 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아서 은폐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로 만들어진다면 그렇지만 운영은 그 기관에서 하지만 위원회는 다른 외부 분들입니다.
○허좌영 위원 외부 분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염려가 없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외부인사를 구성하게 되면 현재 우리 도에서 1개 기관에 있을 때는 도에서 판정을 내려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서부권에 진주에 하나 생기다보니까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하나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나 기관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오히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고, 다음에 조금 전에 허좌영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그 내용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은폐의 염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운영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의 운영위원은 별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은폐라는 것은 사실상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신고가 정확하게 안 되었을 경우는 은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또 많이 실상이 바뀌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함으로서 예방할 수 있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성 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운영의 묘도 기할 수 있는 이 조례의 주된 개정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자체적으로 두는 것이 더 업무의 효율성이 낫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기관에서 노인보호전문요양기관에서 혹시 노인학대사례가 발견되면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식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앞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 부분에 감시를 잘 하시라는 뜻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리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저는 존중하면서 입장을 조금 달리,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순이 발생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은 왜, 운영위원회 구성을 왜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는 역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조례상의 사례판정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사례판정위원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러니까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양해영 위원 우리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왜 규정에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전문기관에서 빨리 학대사례를 긴급, 정확하게 판단하고 빨리 조치하라고 사례판정위원회가 열리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데 그런 성격의 업무를 도에 두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의 전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을 펼치는 기관인 도에 이 기구를 두었다는 자체가, 사례판정을 할 때 마다, 사례판정을 도에서 이것을 잡고 있어야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래서 이번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엄청나게 많은 시간동안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다보니까 하나가 새로 생기기 이전에는 또 계속 이렇게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자체가 처음부터 유권해석도 조례도 맹점이 있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이런 사안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노인시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면 빨리 긴급하게 조치를 해서 판단하고, 거기에는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전문가 집단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판정해서 이렇게 맞게끔, 저렇게 맞게끔 한다 아닙니까.
그 기능과 전반적인 것을 보면 애초에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과장님도 답변을 이제 업무를 원만하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도에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에 그렇게 하는데 아무데도 없었지 않습니까?
기능이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질문에 답변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것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죠.
인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게 운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일부 행정적으로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 것을 바르게 해서 하려고...
○양해영 위원 저는 이것을 도에 두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묘를 못 살렸습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이어서 의안번호 제29호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2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2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이성용․이성애․박금자․박삼동․양해영․전현숙․정재환․하선영․허좌영․이만호 의원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이성애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먼저 제320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조례를 비롯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호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관련 집행기관의 의견청취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A112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2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5.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순으로 진행하고 국별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향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총괄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결산안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결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99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905억4,091만원이며 수납액은 4,905억4,09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800원입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 세입 결산내역은 996쪽 하단 순세계잉여금 8억3,9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37억1,629만원, 997쪽 시·도비 반환금수입 16억6,851만원 그 외 수입 98억6,62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보전 특별교부세 54억4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등 분권교부세 27억2,588만원이 수납되었고, 998쪽 지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의 국고보조금 3,515억1,766만원과 청소년시설확충 등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5억5,9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의 기금 191억78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0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6,303억5,822만원이며 지출액은 6,302억6,0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806만원입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287억7,830만원으로 지출액은 6,287억1,62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207만원입니다.
1004쪽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방 건강과정지원센터 운영지원 10억6,938만원 등 건강가정육성지원 5개 세부사업에 13억5,8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05쪽 중간 여성단체활동지원에 1억5,845만원, 1007쪽 상단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지원 1억4,859만원 등 양성평등문화의 확산 8개 세부사업에 5억9,79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0만원입니다.
이어서 중간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5억4,609만원, 1008쪽 중간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11억7,659만원, 1009쪽 하단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1억9,485만원 등 여성권익 증진 및 피해자 보호 15개 세부사업에 60억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5만원입니다.
다음은 1010쪽 하단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39억1,502만원, 1011쪽 상단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21억696만원 등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7개 세부사업에 62억7,6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에 14억5,260만원, 1012쪽 상단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에 43억6,828만원, 하단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59억2,622만원 등 한부모가족지원 9개 세부사업에 126억6,3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3쪽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7억6,712만원, 1014쪽 중간의 다문화교육관 건립에 5억7,000만원 등 다문화가족지원 13개 세부사업에 69억5,42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5쪽 상단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에 35억3,003만원, 중간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3억5,68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4억352만원, 1017쪽 중간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13억8,190만원, 하단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에 19억833만원 등 출산기반조성 23개 세부사업에 130억6,9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만원입니다.
다음은 1018쪽 하단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에 38억9,200만원, 1019쪽 하단 아동급식지원에 162억3,95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22억7,354만원, 1020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0억7,084만원, 아동시설 기능보강에 22억7,370만원, 1021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90억9,379만원 등 아동건전육성 27개 세부사업에 419억4,9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80만원입니다.
1022쪽 중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8억5,113만원, 보육돌봄서비스에 459억9,570만원, 1023쪽 상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36억2,509만원, 1024쪽 상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35억3,693만원, 영유아보육료 3,775억4,424만원, 1025쪽 상단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115억2,410만원 등 보육환경조성 24개 세부사업에 5,241억4,09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74만원입니다.
1025쪽 하단입니다.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지원에 4억8,196만원, 1026쪽 상단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에 3억7,800만원 등 청소년활동진흥 9개 세부사업에 13억8,86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원입니다.
1027쪽 상단 도 및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13억8,850만원, 하단의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에 17억9,595만원, 1028쪽 상단 청소년쉼터운영에 6억6,574만원 등 청소년복지 및 보호 10개 세부사업에 64억5,3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청소년시설확충에 43억, 1029쪽 중간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에 2억5,844만원 등 청소년시설운영 및 확충 5개 세부사업에 47억9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외국인주민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6억1,059만원 등 외국인주민지원 2개 세부사업에 6억2,42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1030쪽 중간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4억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였고, 영유아보육료 공공자금인수분 상환을 위해 20억5,21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43쪽 여성발전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총액은 58억494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9,576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4억원, 그 외 수입 395만원, 예치금회수 52억522만원입니다.
1044쪽 출산·아동양육기금입니다.
수납총액은 21억8,716만원이며,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506만원, 예치금 회수 21억21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5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수납총액은 21억6,433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492만원과 예치금 회수 20억7,94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62쪽 여성발전기금 지출액은 58억494만원으로 이중 여유자금 6억6,807만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50억원은 예탁금으로 융자하였으며, 기금공모사업과 도민양성평등의식 함양 교육에 1억3,6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 출산·아동양육기금입니다.
지출액은 21억8,716만원으로 예치금 1억2,716만원과 예탁금 20억원, 불우아동결연 후원금으로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064쪽 청소년육성기금은 21억6,4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1억1,652만원은 예치금으로, 20억원은 예탁금으로, 1,797만원은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982만원은 청소년활동지원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3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향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999페이지 먼저 세입결산 내역 부분입니다.
우리 센터 2013년도 세입 징수액은 1억3,602만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공유재산임대수입 2,005만3,000원, 교육수강료 1억1,085만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03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5억7,992만2,000원으로 이 중 97.7%인 15억4,393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98만8,000원입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면 상단 부분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수당과 교육홍보 및 교재제작,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에 3억1,141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출장여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등으로 2,661만8,000원, 시·군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 센터 교육수료생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회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사 관리입니다.
센터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청소와 경비용역, 공공제세, 공공운영비에 1억7,165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의 청사시설 보수 부분입니다.
형광등 및 배선기구교체,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103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청사시설보수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형광등 및 배선기구교체, 냉·온수기 배관공사 등 청사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용 노트북, 전자교탁,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등에 총 9,71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등 반환입니다.
수강신청을 한 후 취소자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으로 1,107만8,000원을 지출하고 92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는 센터 직원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직원 보수 등에 8억5,3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34페이지 기본경비 마지막 부분입니다.
센터 기본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총 5,021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2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또 자료요청은 질의하는 가운데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고, 자료요청이 끝났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이름으로 몇 개 단체를 등록해 놓고 예산을 번갈아가면서 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일부, 이 사람이 법인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성애 위원 법인이 아닐 때는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만 지원을 하지 개인한테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성애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비영리민간단체.
○이성애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의 이름인데 그 단체를 몇 개 등록을 해 놓고도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좀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부, 만약 그 분이 2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 한 해에는 이것을 신청했다가 다음 한 해는 또 다른...
○이성애 위원 그게 합법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산지원에서 우리 규정에만 맞다면, 기금에서 그 목적에만 맞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이성애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여성발전기금 사용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용 자료 요청하신 내용은 우리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제출하실 때 위탁사업에 좀 세부적으로 수탁업체 기관이 어디인지, 대표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의 인원 그리고 그 단체에서 아까 5년간 하셨거든요.
5년 동안 할 때 그것을 구분해서 위탁사업이냐 그러니까 또 일반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해서 바로 지원되는 것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같이 관여하지는 않는데, 일단 기금목적사업에 하는 것 그 명시를 조금 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유사목적을 갖고 있거나 유사단체에 대한 것도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세부화되게 좀, 늘 자료 제출하면 기금목적상의 타이틀하고 대표자만 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말고 좀 더 구체적 사업, 뭘 했는지 그렇게 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
○양해영 위원 예.
○위원장 이성용 예, 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청소년보호상담지도사업이 예산전용이 있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이것 보니까 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위탁 시행에 따랐다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서를 보고 해 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93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예산전용...
○양해영 위원 결산서 931페이지라고 해놨는데 이게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결산서는 217페이지고 전용 부분은 931페이지이고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결산서 931페이지네요.
좀 설명을 해봐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일선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1박 2일로 그동안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활동사례 발표, 특강 이렇게 해서 일종의, 서로 의견도 교류하고 또 전문성도 제고하고 서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한 1박 2일의 워크숍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함으로써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사전의 당초계획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양해영 위원 당초 계획할 때는 본청에서 바로 운영할 것이라고 판단이...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다가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위탁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에, 해 보고 무리가 있었고 이게 위탁으로 가면 훨씬 효율성을 기하겠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당초에 편성이 돼야지 예산전용으로 위탁으로 또 넘어갔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양해영 위원 잘못됐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용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지금 복지가 상당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에서 집행돼서 보조를 준다든가, 그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보조금은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도·점검과 결산과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절차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은 최고의 감사원 감사까지 있겠지만 수시로 공무원들이,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자신있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무조건 틀에 박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혼란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안 그렇습니까?
현장을 보고 거기서 업시킬 것은 시켜주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서 어쨌든 철퇴를 내릴 수 것은 내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맺고 끊고 하는 그 중심에 공무원이 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안 해버리면 이게 서류상 맞다 보면 나중에 회계문란도 오고 여러 가지 과잉 돈이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적게 갈 수도 있고 그 기준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정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각 분야에서 거기 현장을 보고 제대로 리포트를 받아서 할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결산서에는 103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보면 사실 여성발전기금, 출산·아동양육기금, 체육진흥기금... 여기 보면 조성액이 상당히 다들 됩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년이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청소년육성기금은 그렇게 범위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모금액 목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정해진 목표는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목표 설정하지 않고 모금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라는 그런 기간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여기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또 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기금 관련도 다들 중요하지만 청소년육성기금 특히 청소년 관련하는 것은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도비 반환금 세입결산 현황에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10억원의 예산액을 올렸다가 징수결정된 것이 16억원입니다.
어떻게 50%나 더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말에 세입을 확인하고 결산추경에 세입을 정정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가급적이면,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안일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자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혜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상용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복희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3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님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산 설명서 10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464억9,83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64억2,017만원으로 7,821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42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징수결정액은 562억7,15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62억4,511만원으로 2,63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45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6억6,13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47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6억6,85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6억1,666만원으로 5,18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049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1,316만원이고 전액수납되었습니다.
1051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4,157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53페이지 도립미술관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231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5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현액은 2,347억8,577만원으로 2,326억476만원은 집행하였으며 잔액 중 13억2,46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8억5,63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850억7,177만원으로 847억1,809만원은 집행하였으며, 잔액 중 1억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1,868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관광진흥과 예산현액은 858억404만원으로 851억8,9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중 1억2,84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억8,56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055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예산현액은 564억2,640만원으로 555억4,5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중 8억4,50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59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05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현액은 36억2,700만원으로 35억8,30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91만원입니다.
1057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예산현액은 10억3,271만원으로 8억2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중 2억1,60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 예산현액은 28억2,383만원으로 27억6,5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17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개선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각 과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042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징수결정액은 562억7,15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511만원으로 2,63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만원이고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4억8,40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7,20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1,203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은 5,92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909만원은 수납되고 13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923만원 징수결정하여 1,501만원이 수납되고 1,421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043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59억4,649만원, 국고보조금 371억4,44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71억5,386만원 기금 54억5,389만원은 전액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58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75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850억7,177만원입니다.
847억1,809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 중에서 1억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1,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에 20억3,000만원,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에 151억1,1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1억987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비에 4억6,29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20억2,886만원, 집행잔액은 도서관 BTL 사업에 114만원이 있습니다.
105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사 편찬 용역 사업비에 5억3,800만원 중에서 5억3,79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만원이 남습니다.
밀양 아리랑파크 조성사업에 12억원은 경남의 정체성 확립에 1억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60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지원 사업에 1억2,963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북스타트사업에 36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1061페이지 문예회관건립 지원사업에 21억6,000만원이 지원되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사업에 25억1,9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062페이지입니다.
경남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7억5,974만원을 지출하고 3,1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악강사 지원사업은 8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2,2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부당집행한 후에 반납하지 않아서 도 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서 2013년도 사업비 중에서 2,225만원을 교부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06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은 18억4,678만원을 지출하고 경․부․울 예술단 교류공연 등 3개 사업에 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65페이지입니다.
우수 예술행사 육성지원사업은 2억682만원을 지출하고, 17만원은 함안 삼칠민속줄다리기행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참가 지원사업은 4,46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9만원은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3억5,550만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시․군에서 매칭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1067페이지입니다.
문화산업진흥지원사업은 2억3,614만원을 지출하고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사업 등 4개 사업에 2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68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기반구축사업에 14억8,000만원, 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사업에 1억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전승 지원사업은 4억872만원을 지출하였고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 집행잔액 5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전통문화유산에 창의적활용사업은 지정문화재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써 1억3,523만원을 지출했고 1억3,500만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이런 문화재 명칭이 일제히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이 3개월 연장되는데 따른 명시이월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1070페이지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에 7,7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229억457만원, 1071페이지에 이어서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78억4,956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전 및 복원사업에 19억원, 향교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4,300만원, 이어서 1072페이지 문화재돌봄사업에 7억5,000만원이 각각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7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지원사업 이자반납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에 2,0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용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관광진흥과장 안상용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045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관광진흥과 징수결정액은 686억6,133만원이며 전액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4,147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3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기타수입의 변상금 및 위약금 73억5,000만원, 도비반환금수입 6억1,219만원, 그 외 수입 5억9,457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046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87억5,000만원, 기금 112억1,246만원 전액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74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858억404만원으로 그중 851억8,995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2,848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며 집행잔액은 4억8,560만원입니다.
축제지원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문화관광축제지원 12억4,200만원,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지원 3억1,799만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지원 4,400만원, 축제지원운영경비 3,7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관광상품 발굴 육성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운영경비 4,2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75페이지입니다.
경남관광명품관 운영지원에 1억9,171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에 1,541만원이 집행되고 관광객 맞이 친절교육 보조금 23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6,629만원이 집행되고 17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076페이지입니다.
시티투어 지원에 1,500만원,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에 4억8,7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총 예산 46억원 중 53개 단위사업에 41억7,286만원이 집행되고 4억2,713만원이 남았습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남해안관광활성화 공동사업에 20억원, 2013년 지자체 관광수용태세컨설팅 후속사업에 6,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유치 증대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관광마케팅 활성화 운영 경비에 8,742만원, 관광마케팅 활성화는 9,843만원 집행되고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집행잔액은 617만원, 사천공항 전세기유치 임대보증금 집행잔액 539만원입니다.
다음은 1078페이지입니다.
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2억7,295만원이 집행되고 6,24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1,0361만원이 남았습니다.
해외주요도시 관광홍보설명회에 4,755만원이 집행되고 국내외관광교역전에 6,37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079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9개소 운영에 4억3,800만원 초청 팸투어에 1억2,935만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에 6억5,685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446만원, 해외관광교류에 8,43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08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1억5,208만원이 집행되고 단체보험가입 등에 991만원 남았으며 활동지원에 5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의 세부사업의 운영경비에 7,73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거제장목관광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6,6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81페이지입니다.
관광지개발에 31억7,850만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2억2,589만원,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사업에 63억7,000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에 259억7,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82페이지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에 35억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83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에 1억9,500만원, 지리산권 광역개발공동연계사업에 23억3,640만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49억1,400만원, 테마형 관광자원발굴에 15억3,000만원,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18억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84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단지조성 시범사업에 10억4,000만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에 4억4,500만원, 강변문화관광개발에 11억1,800만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에 1억400만원, 통영 도남관광지 공영주차장내 국유지 매입에 1,760만원, 도시관광활성화 지원에 5억9,000만원, 역사문화관광자원개발 운영경비에 1,6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85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관광자원개발 추진에 8,557만원이 집행되고 제5회 해군함정과 함께 남해안 절경을 찾아서 사업 집행잔액 210만원입니다.
역사문화관광자원개발추진 지원에 3,000만원, 인프라구축지원에 110억5,000만원, 테마여행 역사문화관광자원개발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8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에 4,7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운영지원 세부사업인 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조성에 15억원, 축전 주 행사장 시설물 관리에 2억2,000만원,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에 15억원, 2013대장경세계문화축전 행사지원에 5억원,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주 행사장 보강에 53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체육지원과장 김영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과장님 잠시만요,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저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았다든지 그런 것만 짚고 넘어가면 빠를 것 같은데...
○위원장 이성용 좋습니다.
과장님 자료 보시면서 하기가 곤란하겠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가급적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러면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세출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체육지원과 예산현액 564억2,640만원 중 555억4,534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4,508만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9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제7회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등 4개 대회의 레포츠활성화정책으로 2억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통영트라이애슬론월드컵대회 등 3개 대회의 레포츠 국제대전으로 1억5,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088페이지입니다.
경남FC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10억원을 집행하였고, 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 및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위해 8억9,8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마라톤 개최지원 등 2개의 사업 생활체육대회지원에 10억6,0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22억7,373만원을 문체부 체육지원진흥자금으로 보조받아 집행하였고 도 생활체육대축전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5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90페이지입니다.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개최 지원에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지원사업 13개 사업에 12억3,8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91페이지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 장애인체육대회지원 6개 사업에 5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체전지원과 도지사배 체육대회 지원에 9,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92페이지입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32억1,94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체육회 운영지원으로 144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국 규모대회 유치와 해외친선 체육교류를 위해 1억3,5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9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시범사업 1개소에 20억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복합체육시설 1개소에 5억원, 레저스포츠시설 2개소에 7억5,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일반체육시설 28개소에 99억2,550만원, 그리고 거제 둔덕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25개 체육진흥시설 조성을 위해 75억4,200만원을 지원하고 1개소 8억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경륜장 건설관련 재정특별융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 6,601만원과 원금 17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040페이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체육진흥기금 2013년말 기준 110억6,607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4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이자수입발생분 4억3,393만원 중 3억2,900만원을 도체육회의 선수육성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안녕하십니까?
예술회관장 서영수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049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징수결정액은 6억1,316만5,000원이며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 수납액은 5억6,627만4,000원이며 주요내역은 입주단체 공유재산임대료, 기획공연입장료 수입, 대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료수입, 주차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5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689만1,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우수공연프로그램지원금 등 4,775만5,000원, 지난연도 대관료 반환 86만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96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36억2,700만4,000원이며 이 중 35억8,308만8,000원을 지출하고 4,391만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용은 기획공연, 전시개최사업비로 기획공연홍보물 제작 등에 9,444만4,000원, 기획공연 및 전시초청료 등에 6억8,059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리고 기획공연 문예정보지 제작 등에 8,007만원, 홈페이지 개편 등에 3,816만4,000원, 고객편의를 위한 테이블 및 의자와 공연홍보를 위한 디지털게시판 등 구입에 2,162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9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관리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9,635만5,000원입니다.
시설장비 확충에 전기기계실 천정 방수공사 2억747만2,000원, 매표소 시스템 냉․난방구입에 1,996만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사관리경비로 청소용역비 등에 1억9,786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98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비 2억3,097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502만5,000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입니다.
무대장비 확충에 대공연장 무대 특수음향 장비구입에 2억1,97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9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3억914만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0만3,000원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6,086만9,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2,302만5,000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6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안녕하십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00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2013년 세출예산현액은 10억3,276만원으로 이중 8억263만원을 지출하고 2억1,60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400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지출 및 집행잔액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인 제승당 안내판 보수공사에 5,000만원, 수루 개축공사 계약 선급금으로 1억853만원을 집행을 하고 2억1,60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3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12년 문화재청의 수루 개축공사 설계승인 시 보완요구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13년 추가예산 확보 후 공사를 진행하려고 명시이월하였으나 문화재청의 국비 미교부로 부득이 당초예산을 금년으로 사고이월하고 그 사업비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가사업비가 확보되어 잔여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01페이지입니다.
제승당시설 운영경비로 8,652만원을 집행하고 제2부잔교 유람선 대기소 설치공사 등 제승당 시설확충 및 보수사업에 6,778만원을 집행하고 2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4억1,759만원을 집행하고 8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복희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미술관장 윤복희 경남도립미술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3페이지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총 세외수입은 4,231만3,640원입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005만9,790원으로 내용은 미술관 입장료 수입이 3,946만4,400원이고 대관료수입과 자판기설치 임대료 및 기타사용료가 54만6,1000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만9,290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225만3,850원입니다.
다음은 1103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2,383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7억6,566만760원이고 집행잔액은 5,817만5,2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관리사업은 914만4,300원을 지출하였고 미술관 홈페이지 시스템 이전 및 개편용역으로 7,226만3,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장고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과 보안 CCTV 카메라 설치비용으로 6,609만8,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관리운영지원사업은 청소용역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억,9369만3,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1,113만4,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사업은 1,538만6,700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립미술관 건립개발사업 준공 용역에 의한 시설비로 2,1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소장품 구입 및 수복사업으로 939만원을 지출하였고 소장품 구입비로 2억7,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작품 및 소장품 보존관리운영지원비로 591만6,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도서구입비 등에 4,313만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05페이지입니다.
전시운영사업은 여러가지 인건비 포함 5억1,695만950원을 지출하였고 전시 및 홍보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7,189만3,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06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양성 인턴교육사업은 2,898만7,400원을 지출하였고 인력운영비는 11억2,323만7,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187만7,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미리 위원님께 송부하였기 때문에 세입․세출 총괄부분만 보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간이라도 자료요청 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1042페이지에 하동군 2011년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동군에 했던 사업이 2011년도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가 5,407만1,000원이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잔액이 전혀 없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집행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착오에 잔액이 87만2,000원이 남아있는 걸로 오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정하는 절차를 바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감소처분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동군의 서류라든지 우리가 문서를 보냈던 거라든지 당시 추적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착오가 나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죄송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보조금관리법령에 따라 수시로 확인을 하고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합니까?
보조금 나간 데에.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 우리 법령에 따르면 지휘감독,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니, 과장님 밑에 직원들이 현장에 다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 점검 다 하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경우에 따라서 다는 못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대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밑의 직원님들도 보조금 나가는 것의 현재 사정이 어떤지도 한번 보고, 언제 나간 것이 제대로 되어 가는가, 우리가 꼭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어제도 도정질문하는데 보니까 장소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저 서류상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현장을 가보고 확인하는 그것이 저는 꼭 단속보다는 예방위주가 우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일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 존중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현장중심으로 행정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야 나중에 이것이 산출 올릴 때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산출이 많이 올라올 때도 있고 적게 올라와서 또 추가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고 그것이 회계까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과만 아니고 현장 위주로 한번 가서 확인하고 수시로 하는 것이 참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저도 행사라든지 나가게 되면 현장을 꼭 들렀다오자 그런 이야기를 저희끼리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062쪽에 보면 국악강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14년 사업비 중에서 일정 부분이 미교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강사지원사업은 사단법인 국악협회, 전국 국악협회입니다.
경남도지회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교부를 안 해서 남은 거거든요.
왜 교부를 안 했냐 하면, 국악협회에서 2012년도, 2013년도에 걸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2년도 정산서류를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목적 외 집행이라든지 증빙서류가 미미된 거라든지 첨부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토록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반납고지서를 보냈는데 이 단체에서 반납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200여만원이.
○전현숙 위원 국악강사지원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이 부분은... 이 당시에 공모를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수년간 계속 국악협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아마도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수의계약이 되지 않았나 추정은 되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최근 5년간 국악강사지원사업을 받았던 단체와 진행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1066쪽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전 시·군 예술단체 최종선정 운영단체 23개 사업에 대해서 5억5,050만원 편성을 하고 3억5,000만원은 집행을 했는데 1억5,000만원 정도가 시·군 매칭의 미확보로 전액 미집행되었다고 했는데, 미리 금액이 배정될 때는 매칭이 된다라고 보고 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매칭이 되지 않고 그대로 전액 미집행이 되는 과정이나 이유를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 2013년 9월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9월에 국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1억5,000만원이.
이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비와 지방비가 50:50의 비율로 가고 지방비는 도비와 시·군비 간에 50:50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비도 25%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고 해당 시·군도 25% 확보해야 되고 국비는 물론 50%입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이렇게 확보가 되는데 9월에 오다 보니까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일 비율로.
이게 저희 도뿐만 아니라 모두 그때 당시 항의의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의 자금운용 실태를 보고 교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중앙부처에서 그런 실정을 잘 모르고 돈이 남으니까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확인하고 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왔을 때 저희들은 이것을 반영하기가, 사실은 사업비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될 거 같네요.
조금 다른 자료인데, 국악강사지원사업 이것을 보다가 생각이 난 건데, 2014년 6월 27일 도민일보를 보면 경남예총에서 경남의 보조금을 전용, 횡령한 예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국악강사지원사업 서면자료 주실 때 최근 5년간 자료를 같이 보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제가 국악강사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하셔서, 수혜대상도 자료를 주시는데 비용처리에 대한 상세내역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활동내역.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국악강사 풀을 만들어서 학교에 강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성애 위원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신청을 받는데요, 대부분 국악강사프로그램을 권장도 하고 또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거의 다 신청하는 쪽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강사를 모집하는데도 편파적이 될 수도 있고 거리가 가깝다든지 가기가 용이하다든지 아니면 영 거리가 떨어진다든지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평하게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신력 있는, 이것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문제이고 해서 2012년, 2013년은 국악협회에다가 이것을 맡겼는데 마침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다 보니까 사업주체도 바꾸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단체로 국악협회가 했고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경남예총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2년, 2013년은 국악협회가 하고, 2014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 과정에서 이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아마 제가 추정컨대...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걸로 봐서는 공모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강사 풀을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구성이 되면 상당기간 진행이 된 것으로,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학교가, 그러니까 한번 수혜를 받고 나서 다음에 계속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참고로 2013년도에 보면 학교 수가 354개 학교이고 강사가 124명, 예산이 9억400만원이 집행됐는데요.
○이성애 위원 그러면 매년 수혜를 받는 학교 내역도 다 나와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확인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것도 같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1065페이지에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추진 6억원 이게 어떤 쪽으로 쓰여졌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메세나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운영지원은 필요 없고, 사업추진을 6억원 했는데, 6억원을 들여서 만들어져서 운영지원이 1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동안에 6억원을 들이면, 총 사업을 했던 게, 메세나에 돈이 나간 게 22억2,200만원,
○박삼동 위원 계속사업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아닙니다.
당해 연도.
○박삼동 위원 당해 연도에 메세나사업을 사업추진을 언제 해서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준공이 돼서 운영비가,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메세나협의회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 메세나협의회 사업을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박삼동 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기업체하고 우리 도비하고 매칭을 시켜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렇습니다.
원칙은 메세나라는 것이 기업체 독자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도비를 좀 보태서,
○박삼동 위원 몇 군데 정도 되죠?
이것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결연팀이 103군데입니다, 2013년도.
○박삼동 위원 이렇게 토털로 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그 위에 보면 경남도민노래자랑대회 8,0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매년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도민노래자랑은 매년 합니다.
○박삼동 위원 2013년도는 어디에서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
○박삼동 위원 전년도에는 어디에서 하고 올해는 했습니까?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제가... 과장님,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닙니다.
작년에 산청의약엑스포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 번 했던 겁니다.
업무 파악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있어서...
○박삼동 위원 도민노래자랑에 8,000만원 들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 그 밑에 보면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2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우수예술단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또 몇 개 단체인지 어떤 식으로 가서 공연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결산설명서 10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게 이월이 됐습니다, 1억3,500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지정문화재가 종류도 그렇고 보존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영 위원 잠깐만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여태까지는 구축되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개선해서 재구축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은 2012년 7월부터 해서 거의 2년 동안, 2012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담고 그 문화재가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분석자료 베이스에 담고, 문화재에 대한 해설집을 넣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를 설치했습니다.
홈페이지 설치해서 운영하는,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고 이월해서 사업이 넘어왔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홈페이지나 사이버상에서도 공유될 수 있도록 체계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셨느냐는 그 질의 때문에 한 거거든요.
조금 전 답변 중에 마무리가 안 됐는데, 홈페이지가 어떻게 정리됐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주요사업 중에 한 꼭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월이 되어 있지만 완전히 오픈되는 것은 올 10월에 정식으로 오픈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게 우리 도 홈피하고 연동해서 하는 방법도,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제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연동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양해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1068페이지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데 돈이 25억원이 지출됐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드라마페스티벌은 2013년도에는 예산액으로 보면 18억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진주시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국비가 10억원으로 사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대표적인 문화행사의 하나로, 내역을 역추적해서 보면 부산이 국제영화제로써 굉장히 이름을 떨치고 있으니까 경남은 드라마페스티벌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진주 한 곳에서만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한 군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한 군데 지원이 되는 것은 지역별로 명시를 좀 해 주면 좋겠네요.
이거 매년 지원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줄일 계획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박삼동 위원 올해는 언제 하죠?
○양해영 위원 10월 1일 개막,
○박삼동 위원 유등축제 할 때 그때 맞춰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맞춰서 합니다.
○박삼동 위원 유등축제는 유등축제대로 예산이 별도로 있고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별도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렇습니다.
완전히 별개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2013년도에 예산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071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 14개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 8개소 해서 돈이 지출됐고, 하단부에 보면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라 해서 18억원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통사찰이 14개소, 8개소 다 다른 겁니까?
전통사찰에 경상남도가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전통사찰은 100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우리 도에?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렇습니다.
100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박삼동 위원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한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현장을 보고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개라고 하기에는 조금,
○박삼동 위원 전통사찰이 문화재로 등록된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100개소 지정하게 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전통사찰은 문화재 분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박삼동 위원 도에서 문화재로 분류 안 됐다면 사찰이 지정된 사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이렇습니다.
전통사찰 안에는 문화재가 그 속에 10개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통도사 같은 곳에는 굉장히 그 속에 문화재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안에 각각의 문화재가 있는데, 사찰 자체로써 하나의 보존가치가 있다 이럴 때 전통사찰로 별개로 지정합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사찰을 보존정비를 하고 긴급보수를 했는데, 우리 전통사찰이 100군데가 있단 말이지요. 100군데가 있으면 지정사유가 언제, 어떤 사유로 해서 지정이 되었는지 또 얼마만큼 지정되어 있는지 이게 정상적으로 자료가, 지난번에 제가 도 기념물을 지정하는 것을 보니까 도 기념물로 정해 놓고 시·군부에 그냥 맡겨놓는 데가 거의 태반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몇 군데를 지정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이 대동해서 한번 둘러볼 겁니다.
이렇게 태동만 시켜놓고 어떻게 관리·유지·보수가 되고 계승 발전이 되느냐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지출되면서 했는데, 전통사찰 긴급보수 18억원 한 것은 누가 어디에서 몇 개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정비하고 방재시스템 8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슨 사찰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고요,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연동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열리는 진주 출신이기도 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을 도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저희 경남에서 가지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행사의 입지라든지, 서울에 보면 유사한 페스티벌이 있죠.
이 상태로는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 개선해야 될 점도 있을 거고, 여기에 사무국이 있죠?
사무국에서 1년 동안 사업을 다 하는데, 도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개선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속 국비 내시에 의해서 우리 도비도 같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특히 축제에 대해서 결과 보완 자료라든지 데이터로 만들어진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개별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드라마페스티벌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이것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체로 조금 들쑥날쑥합니다만 연간 10억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던 것을 약 5억원 정도로 줄이겠다는 이런 시도가 꾸준히 있어왔고 지금 실무선에서는 계속 그런 전망이 좀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만일에 국비가 지원 축소가 돼서 감액 편성되어서 내려올 경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요?
행사를 축소해서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저희들은 일단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미리 국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거보다도 전체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국·도·시비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이 행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가 축이 되어서 참여를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지역에서 드라마페스티벌에 대한 어떤 어워즈 행사 그것 외에는 피부로 느끼는 성장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효과는 크게 못 느낀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여기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조직위원회.
○양해영 위원 거기는 우리 도나 의회에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국장님이 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요?
누가 참여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자료 주시고요, 정산서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개요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하는 행사니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제대로 된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보완사항을 빨리 메꾸든지 해야 됩니다.
자료 받고 제가 서면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예전에 업무를 봤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드라마페스티벌이라든지 각종 축제가 어떻게 보면 소모성으로 흘러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사고파는 시장이 마켓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국제영화제 오면서 영화를 사려는 사람들도 와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지역경제라든지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피프가 어떤 식으로 꼭지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우리 진주 드라마페스티벌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문제는,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피프의 예산하고 저희 드라마페스티벌의 예산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꼭지를 진주 드라마페스티벌에다가 갖고 올 수 있을지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정말 제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한류라든지 취지를, 사실 드라마페스티벌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경남에 경관이 좋은 이런 것들을 드라마에 좀 연결시켜서 유치도 하고 한류문화에 대해서 선도하는 이런 것으로 성장해 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 같아서 도의 판단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판단점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설명을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87페이지에 이월이 4,500만원 정도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요트계류장하고 서핑명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한번 주려고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안 하고 추경에 긴급히 하게 됐습니다.
1년 정도 하게 됐는데, 그 연구용역비를 반은 주고, 올해 9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 정도 주고 반은 남긴 것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용역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월시켜서 반 정도는 그다음 연도에 주는 것으로,
○박삼동 위원 용역 룰에 맞느냐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이것을 올해 할 겁니까, 아니면 다음 해로 이월 시킬 겁니까, 언제 해요?
장소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장소는 어디지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연구개발용역 주는 거거든요.
○박삼동 위원 장소는 대충 몇 군데 선정했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장소는,
○박삼동 위원 몇 군데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가 좋다는 것을.
막무가내로 너거가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어느 장소를 몇 군데 지정해서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박삼동 위원 지금 애타는 위원님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설명 필요 없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서 용역을 반은 지출되고 반은 남아서, 다음에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지난 연도 징수액 수입으로 시설사용료 징수결정을 86만원 하고 수납액 86만원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똑같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86만원입니다.
86만원이 왜 발생했느냐 하면,
○정재환 위원 징수결정액도 86만원이고 수납액도 86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86만원입니다.
대관을 신청한 사람이 사용료 징수영수증을 발급을 하면 86만원 우리가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자기들이 사정이 있어서 행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위원님들, 지루하시면 회의가 속개됐으니까 조금 움직이셔도 되겠습니다.
1098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자체 건물에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회관 옥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전기요금이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고 있나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서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설치내역하고 지금 현재 얼마나 수익이 오르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2억3,2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으면 거기에서 전기를 다 쓰고 제가 볼 때는 수입이 들어올 거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2억4,000만원 정도 들여서 1년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이천 몇 백만원 정도 수익이 들어옵니다.
전체로 보면 크게 수익은 안 되지만 이게 정부의 권장사업이 되어서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설치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잘 한 거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10년 정도만 하면 본전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제승당에 2013년도 국비예산 미교부 사유와 설계내용의 수정 사항, 현재 수루공사 집행상황 등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저희 제승당에 대표적인 건물로써 수루가 있는데요, 이게 40년 전 정화사업 때 만든 겁니다.
그때 만들 때 목조가 아니고 철근콘크리트가 돼서 부식이 많이 돼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균열이 나고 해서 붕괴 위험이 있어서 수루를 다시 개축하게 되었습니다.
개축하게 되었는데 2012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그 당시 예산을 3억5,0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요,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로 다 운반해야 되고 장비라든지 중장비가 들어가려고 하면 설계가 좀 안 맞다 해서 3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3억5,000만원을 2012년도에 확보를 했는데 2013년도에 증액된 1억500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명시이월 시켰다가 작년 연말에 한 번 명시이월 된 그 예산을 쓰지 않으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일단 3억5,000만원에 대해서 1차 공사를 하고 금년 1월이라도 바로 추가 국비를 내려주면 2차 공사를 달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억5,000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일을 시작해서 7월 15일에 1차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2차 공사비도 1억500만원이 국비가 3월에 내려와서 이번에 도비하고 같이 편성해서 잔여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타이틀이 문화재 아닙니까?
더구나 보수인데 보수할 적에 어디어디 정확하게 진단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보수를 하겠다는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한 번에 마쳐야지 중간에 설계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의혹을 가지고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제 말 맞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당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잘못됐다 고장이 났다 이렇게 해서 보수하는데 거기에 다시 설계해서 돈을 올리는데 그것을, 내려온 것을 다시 이게 잘못됐다,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설계변경한다는 그것은 안 맞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1105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가 약 3,500만원인데 1,600만원이 지출되고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남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뉴욕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당시 96세인 김보현이라는 화가가 계시는데요, 창녕 출신이시고요, 뉴욕에서 활동하시는 아주 거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를 2013년에 초청해서 초청전시를 열었는데요, 그분이 원래 체류기간이 7일 이상 길게 잡았는데 그분이 건강상 이유로 빨리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여비가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예상보다 인원이 적게 오고, 거기에도 원래는 4명이 7일 있기로 했는데 2명이 5일만 있어서 경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외빈초청여비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 산출근거를 했는데 왜 외빈초청여비가 이렇게 남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쓰고 남은 나머지를,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남았다는 것을, 당초예산 내역하고 올린 계획서하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특히 예술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거든요.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야 될 거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340만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전국을 앞서 가는 보건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민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근현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로써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7,788억5,585만원, 실제수납액은 7,787억2,740만원, 미수납액은 1억2,844만원이 되겠습니다.
111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으로 공공예금 및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에 544만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등에 1,350만원, 도비반환금 수입에 87억486만원, 진주의료원 현금자산집행잔액 및 전전년도 보조금 환수액 등 그 외 수입에 14억1,028만원이며 동 과목에 미수납액 1억2,8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2,844만원은 모두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종료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 1억원과 2013년 사회복지 분야 특별감사에 따라 환수되는 도비지원금 2,844만원으로 미수납된 금액은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에 특별교부세 34억3,18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등에 분권교부세 403억4,726만원, 국고보조금 6,845억8,450만원, 식의약안전감시 및 대응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3억394만원, 경남사회복지센터 신축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기금보조금에서 360억2,579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신축에 따른 지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지원금, 융자금 수입 39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2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은 1조204억9,436만원으로 이중 99.5%인 1조154억4,44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50억4,987만원이 발생을 하셨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각 과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재해구호기금 등 4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128페이지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59억2,640만원으로 그 중 99.5%인 7,921억5,45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7억7,18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부랑인시설 운영에 27억299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에 2억4,5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75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129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59억352만원, 경남사회복지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72억5,400만원, 1130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제작 등 74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16억8,589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여비에서 집행잔액 14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41억1,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경남보훈회관 건립 및 3.15기념사업 운영 등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33억9,5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9민주혁명 전적지 순례 미시행으로 집행잔액 2,6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132페이지입니다.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에 5,0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상자 등 미발생에 따라서 85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3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교육급여에 69억3,453만원, 생계급여에 2,017억7,105만원, 주거급여에 450억4,965만원, 해산장제급여에 18억6,6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에 48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긴급복지에 42억3,02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34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에 248억9,059만원, 저소득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0억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35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에 1억4,6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편성 시보다 수당 실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91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20억 1,600만원, 하단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2,803억1,98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6억9,59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 36억9,000만원은 2013년도 추경작업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11월 25일 변경 거부가 와서 결산작업 때 계수조정을 못한 수치상 집행잔액입니다.
1136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자립지원사업에 13억1,45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시․군에 241억4,7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에 89억2,26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3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28억6,503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83억8,218만원, 자연장지 조성 등 장사시설 설치에 44억4,46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에 4,180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약금 차액으로 집행잔액 3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13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하여 1억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649억7,07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17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총 4,524억3,116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 649억7,074만원, 국고보조금 3,603억5,552만원입니다.
11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은 총 4,508억1,755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등 의료급여 등 지원에 4,433억7,156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58억8,29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등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4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예산 결산서 1056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수입결산입니다.
다른 책자입니다.
설명서 아니고 결산서입니다.
1056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총 수입은 223억6,443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예치금액에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8,685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08억3,405만원입니다.
다음은 1057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33억1,839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창업자금 등으로 지원된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294만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매칭은 추가지원금 반환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6,243만원, 예치금 회수 30억1,143만원입니다.
다음은 105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29억9,917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회수 수입 28억8,272만원입니다.
다음은 105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41억8,464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전입금 1억6,000만원, 예치금 회수 38억5,883만원입니다.
다음은 1077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223억6,443만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155억원, 재해구호기금 보유자금 예치금 66억2,77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78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33억1,839만원이며 보유자금 예치금 18억7,679만원, 예탁금으로 1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7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학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총액은 29억9,917만원이며 예탁금 25억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1억3,8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80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41억8,464만원으로 보유자금 예치금 6억8,464만원, 예탁금 3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보건행정과장 홍민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66억3,436만원으로 그 중 99.9%인 765억7,4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9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감염병 예방 약품구입비에 8,495만원을 집행하고, 조달구입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4만8,00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에 10억5,591만원을 집행하였고, 결핵 전담인력의 근무기간이 11개월로 1개월분 인건비 및 퇴직금 등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 706만원입니다.
1142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06억2,2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에이즈감염인 약품지원에 6,108만원을 집행하고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이 51만원입니다.
1144페이지 중간입니다.
한센환자관리지원에 18억9,8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45페이지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에 4억366만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72억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719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81만원입니다.
114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호자없는병원 운영사업에 39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5,365만원을 집행하고, 환자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1,635만원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환경 및 운영개선 지원에 119억3,5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47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산의료원 신축 및 기숙사 건립에 60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같은 페이지 중간에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에 14억6,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에 15억3,0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48페이지 상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0억1,928만원을 집행하고,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25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49페이지 상단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3억5,7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1억4,450만원을 집행하였고, 치매관리사업에 12억7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5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91억5,440만원을 집행하였고, 병원선 운영지원에 7억2,1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병원선 정기검사 대비 수리공사 등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이 1,00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151페이지 상단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교부금으로 68만원 집행하고, 수수료징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3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권근현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152페이지 식품의약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0억9,447만원으로 그 중 99.2%인 209억3,5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5,906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1152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남도지사배 미용기술경기대회 지원 등 위생관리 운영에 2,826만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등 집행잔액이 1,0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52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등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에 7,390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료비 등 집행잔액 4,7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3페이지 하단입니다.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등 의약품유해물질 관리사업에 1,577만원을 집행하였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는 대상자의 신청이 없어 집행하지 않는 등 집행잔액 1,2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5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4억83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68만원이 되겠습니다.
11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의료지원사업에 2억4,889만원을 집행하였고, 20개 보건소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백 구입 입찰단가 차액으로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5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0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결산 부분입니다.
수납총액은 137억4,564만원으로 이자수입 5억8,670만원, 융자금 원금회수 및 과징금 등 27억4,152만원, 예치금 회수 104억1,74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81페이지입니다.
지출총액은 총 137억4,564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 54억5,136만원을 예치하였고,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1,980만원, 통합관리기금에 55억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82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홍보 등 일반운영비로 8,641만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1억43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16억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규영업지구 교육비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3,383만원, 소형·복합 찬기 지원사업 및 과징금 귀속분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9,4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2013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1,268억3,912만원 중 99.1%인 1,257억8,013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억5,89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등 7개 사업에 3억5,117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단 부분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사업으로 운영비와 4개소 신규 설치비로 6억3,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18개 단체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및 운영비 2억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단 부분 장애인행사지원으로 중증 및 저소득층 장애인 정보제공과 다음 페이지 장애인 래프팅 등 8개 사업에 1억2,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장애인의 날 행사, 신장장애인 정보교류 등 19개 사업에 3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안 설명서 11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관련 도단위 15개 지원센터와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20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6억4,8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와 사업비로 15억5,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장애인복지관 운영 보조금으로 7억8,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61페이지 하단부터 1162페이지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거주시설 31개소, 단기거주시설 8개소, 공동생활가정 44개소 등 그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거주시설 지도원 야근수당 등 총 275억9,5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23개 시설에 신축과 소방설비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24억9,6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주간보호시설 22개소, 장애인심부름센터 20개소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로 11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6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94.5%인 236억7,4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억9,648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감액 결정이 좀 늦게 돼서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1164페이지 상단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2만3,321명에게 약 330억289만원을 집행하였고,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수당으로 41억3,426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으로 34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비지원사업인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9,5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610만원은 당초 56명으로 계획한 여성장애인 출산율이 41명으로 저조해서 보건복지부 국비가 감 배정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65페이지입니다.
직업재활시설 증축, 개·보수 등 6개 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2,860만원을 집행했고, 33개 재활시설 운영비와 시설관리비 등으로 4억7,7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에 596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15억674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3억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38억58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6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사업은 2,66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견한 도우미 1,184명의 수당으로 18억8,9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116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사업으로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 2,815명의 재활치료를 위해서 53억1,9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2013년 8월부터 추진한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당초 사업보다 시기가 늦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안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과 같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미리 위원님들께 송부하였기 때문에 세입․세출 총괄 부분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들, 이성용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준다고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다 읽더라구요.
전부 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사실 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나는 전부 다 중요한가 싶어서... 공부는 적게 해왔고, 앞으로 더욱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116페이지 보면 시·도비 반환금 있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60억원 되거든요.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정재환 위원 이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위원님, 이것은 세입입니다.
60억원이 2012년도에 도비를 시․군에 보조해 주고 그게 시․군에서, 시․군에서 남은 금액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 포인트를 저희 세입으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가 참 힘들잖아요.
예산서를 볼 때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학원수강료 보전비거든요.
집행잔액이 총 60억원 과다하게 이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사용설명서 111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재환 위원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거기는 세입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아니고.
○정재환 위원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허좌영 위원 도비보조금을 시․군에 보조했다가 시․군에 남은 금액을...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남은, 반납받은 것입니다.
○허좌영 위원 위원님 말씀은 애초 계산할 때 시․군에 과다하게 계상해서 보조해 줬다 이런 뜻입니다.
과다하게 남았으니까.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 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사업이 예산 시 계획이 잘못됐다든가 내가 볼 때 또 추진 중에 문제가 발생됐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저희들이 모든 돈을 정확하게 줘서 집행잔액이 “0”으로 딱 나오면 좋을 텐데 각 사업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수백 개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단위사업들이 300여개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조금씩 남는 사업들이 집행잔액으로...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총 2개를 가지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도비보조금하고 저소득층 학원수강료 도비보조금 잔액이 총 60억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진짜 300개를 넣으면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예산 수립 시 계획이 잘못됐거나 또 설사 처음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 됐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왜 남았는가 설명하기가 사실은 제가 부족합니다.
세출 분야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재환 위원 예!
뭐라구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각 단위사업들에 대한 세출 분야에 가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는데 세입 분야에 대해서, 반환금 받은 것에 대해서 왜 남았느냐고 말씀하시면 그 세입 분야를 다 다시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정재환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도비보조금 이것하고 저소득층 자녀학원 수강료 있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보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정재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도, 시․군비 반환금수입이 60억원이나 과다하게 많이 남았다.
애초 당초 예산을 할 때 정확한 계산을 하고 했으면 시․군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도록 하지 않았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복지보건국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기 쉬운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 복지보건국 집행잔액 비율이 0.5% 정도 됩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1.15%보다 현저하게 낮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복지보건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 효율적 편성,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옥의 티라고나 할까 약 7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니까 집행잔액 비율이 30%가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내여비가 집행잔액 비율 37.4%고, 보건행정과에 급성감염병 관리 1급 감염병 격리치료비가 53.5% 집행잔액 비율이고, 식품의약과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이 75.7% 또 의약품유해물질관리(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이 43.2%, 한의약관리업무 추진 엑스포지원여비 80%, 기본경비 이것도 국내여비입니다.
59.6%.
이것이 식품의약과이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 92.1% 집행잔액 비율이 좀 옥의 티라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물론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국내여비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으로 과다하게,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매년 해 온 그대로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부분은 옥의 티가 없도록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또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기초노령연금에 보니까 36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교부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건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번 7월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소득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소득기준이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가 83만원에서 올해는 87만원으로 바뀌고 또 이러다보니까 대상자, 수령하는 노인의 수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는데, 당초 저희들이 약 36억원 정도 수치상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했는데, 그때 10월에 이 정도 남을 것 같다 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왔다갔다 하니까 지금 완전히 삭감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 통보가 11월 25일 왔습니다.
11월 25일에 이미 우리는 결산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자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산수치상 조정을 못한 부분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 계상은 해마다 달라진다고 할 수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득기준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성애 위원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낫다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보니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페이지를 좀...
○이성애 위원 1132페이지인가... 찾으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의료비 지원 관계입니까?
○이성애 위원 예.
우리 경남에는 독립유공자가 얼마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300여명 정도 됩니다.
○이성애 위원 6.25참전 희생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파악이 다 되어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이성애 위원 독립유공자에게 경남에서 지원되는 게 어떠한 게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독립유공자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성애 위원 의료비만 지원합니까?
다른 것은 지원되는 게 없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독립유공자 의료비도 지원하고 묘지관리비라고, 독립유공자 국립묘지에 가셔야 되는데 국립묘지 가지 않고 개인묘지가 있는 것, 그것은 유공자에 대한 묘지 벌초비 5만원씩 지원하는 것 하고,
○이성애 위원 확실히 그것만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다음에 의료비, 의료비는 3대에 걸쳐서 무료로,
○이성애 위원 3대에 걸쳐서,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더 이상 경남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확실하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보상금하고 특별예우금 관계,
○이성애 위원 보상금하고 특별?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우금.
○이성애 위원 아, 특별예우금.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이 곤궁하다거나 한 것은 그냥 뭐, 기초수급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는 혜택 이상이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의료비는 기초수급자와 똑같습니다, 무료니까.
○이성애 위원 아니, 유공자들이 기초수급대상자라고 하면 기초수급대상자들 다른 분하고 똑같이 지원받는 것밖에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이성애 위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독립유공자나 참전해서 희생되신 분들의 후손들, 적어도 1대, 2대 이런 분들은 적어도 특별한 대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국가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정확 하지는 않죠, 방금 말씀하신 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독립유공자 본인이라든지 유족이라든지 각 등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보상금 1등급부터 3등급에 속하게 되면 480만원 정도 받고,
○이성애 위원 예, 1대는 어떻게, 2대는 어떻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이성애 위원 1대에는, 그러니까 자식대에는 어떻게, 또 손자대는 어떻게 규모가 달라집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보상금이나 특별예우금은 1대에 거쳐서 하는 것이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대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복지 차원에서 좀 차별화를 해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달리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위원님 마음과 제 마음이 똑같을 것입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더 예우를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복지 문제가 여러 가지 걸쳐 있어서 더 어려운 분들한테 또 많이 돌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생각만큼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어려우면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113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경남보훈회관 건립비 지원 다 되어 있는데, 각 시·군별로 보훈단체가 다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박삼동 위원 창원·마산·진해가 합쳐져서 창원으로 되었는데 보훈단체가 잘 안 합쳐져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원이 되니까,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도에서 합쳐지는, 단합이 잘 되어서 합쳐지는 단체만 도비를 보조한다,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독려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사람이 통합이 안 되니까, 제가 시의원하다 올라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당에도 관계가 없이 지역의 현안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지역별로 의원들이 똘똘 뭉쳐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라도 단체나 이런 다른 쪽이라도 좀 화합되고 뭉쳐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더 발전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제가 고민 잘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1135페이지 기초노령연금, 국·도비 미교부 이것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방금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위원님,
○박삼동 위원 제가 다른 것 하느라고 잘 못들었는데 별도로 문서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박삼동 위원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다면 기초노령연금을 하려고 재산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돈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해당이 되고 안 되고 이 차이점이 있다는 말이죠.
해당이 안 되는 사람하고 되는 사람하고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을 자식들한테 주어버리고 보호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제도적 장치를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어 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건의입니다.
그다음에 1137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시·군별로 경로당이 몇 개가 되고, 경로당 별로 당초 개소식 할 때의 인원,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인원수, 다른 도하고 달라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괄적으로 해서 인원이 10명 있는데도 한 달에 얼마, 지원되는 금액이 똑같다는 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인원수대로 차별성으로 인원당 얼마를 지원한다는 이런 것으로 좀 바꾸었으면,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 지원되는 우리 도비만 해도 89억원 정도 되면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금액이 전체 노인회, 제가 볼 때는 약 10% 이상을 노인정이 활용을 못 한다고 봅니다, 노인 비율 해서.
그래서 좀더 인원당 비례를 하면 다른 노인정에서도 노인정으로 좀더 오셔서 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텃세도 있고 또 끼리 모이는 노인정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나 지침이나 우리가 규정을 바꿀 수 있다면 인원수별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것은 답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삼동 위원 그것은 나중에 앉아서 의논을 한번 해 보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조례 지침을 보고 아니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 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쭉 다녀본 입장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100명이 있는 데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만원, 20명이 있는 데도 한 달에 30만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위원님, 그것은 인원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과장님,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매월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없습니다.
난방비 30만원하고 그다음에 여섯 내지 일곱포대 쌀포대 주는 것, 그것 외에는,
○박삼동 위원 도에서는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원비만 얼마 준다면, 그럼 매월 지원되는 것은 뭐예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매월 지원되는 것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있습니다.
매월 지원되는 것이 십몇만원씩 있고요.
있고, 난방비하고 다 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월 30만원 정도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지침이 있으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 바꾸어서라도 이것은 많은 노인들을 노인정에 가서 쉬게 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는 중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67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이성용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억2,384만원, 92.1%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예산은 확보 해 놓고 지침이 6월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을 담당할 위탁단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8월 이후에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거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어쩔 수 없는...
○위원장 이성용 시기가 촉박해서 그렇다면 추경 때 감액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맞습니다.
국비 같은 게 내려오면 사실 정부에서 감 배정이 내려오면 우리가 감액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는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정산해서 다음 해에 반납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올해도 이 사업이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올해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위원장 이성용 지금 현재까지 자료가 나와 있나요?
실적이?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전 시·군에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7,300만원,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군비 15%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현재 실적은 아직까지 취합은,
○위원장 이성용 취합은 아직 어렵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이성용 그럼 지금까지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잘 하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올해도 사업량은 180명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24명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그 비율을 치더라도 지금 현재 많은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결과치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또 집행잔액이 작년에는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많이 남았지만 올해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이 사업이 사실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인데 발달장애, 장애인 가족들이 보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20만원 이내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실 참여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실적이 높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위원장 이성용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비가 70% 해당되고, 지방비가 30% 되는 이런 부분들은 더 챙기셔야 됩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장애인 부모들에게도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더 적극 추진하셔야지요.
끝까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의결 전에 토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 해 질의·답변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속기사
이혜경 이나건 서은정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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