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건설소방위원회 제4차 (2) 2021.12.01

영상자료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2월 1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4.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출자사업)
5.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6명 발의)
2.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6명 발의)
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출자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12분 개의)
1.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6명 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반갑습니다.
성낙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0호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55##390_6_건설소방_4차 1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56##390_6_건설소방_4차 2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6명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성낙인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성낙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91호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57##390_6_건설소방_4차 3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58##390_6_건설소방_4차 4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의원 예, 고맙습니다.

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입니다.
항상 경상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 12월 12일 자로 사장으로 직무를 시작해서 2021년 12월 11일 자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의 사장으로서 우리 공사를 대표하여 공사 업무를 총괄하여 경영 성과를 달성하고자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하여 왔습니다.
부족합니다만 3년간 업무를 하는 동안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우리 공사 신규투자사업 및 출자사업 확정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5조의 3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1083호 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의안번호 제84호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출자사업, 두 건의 신규사업 동의안입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섭 상임이사입니다.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김태욱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최병렬 분양관리팀장입니다.
이경석 신사업개발팀장입니다.
주생권 주거복지재생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59##390_6_건설소방_4차 5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한옥문 위원장님과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저희 공사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60##390_6_건설소방_4차 6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검토보고서#!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지금 주유소가 있죠, 토지이용계획.
확인하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토지이용계획,
○김경수 위원 예, 계획에 보면 업무용지, 공공용지, 사회복합시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경수 위원 거기 보면 코너에 주유소가 있다 아닙니까?
기존에 지금 여기 주유소거든요.
현재도 여기 주유소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주유소, 이 근처에 지금 망하는 주유소가 좀 많은데 굳이 주유소를 계획해 놓은, 토지이용계획에 넣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이것은 포함 안 하고 사업해도 나을 것 같은데, 주유소 부숴서 주유소 그대로 만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여기 풍유지구 준공 후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기존 주유소 제척 시에 해당 지역은 기존 용도 지역인 녹지지역으로 섬처럼 남게 됩니다.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경계 설정 고려 사항에 부합되지 않아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등 인·허가 추진 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김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척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척이면 특혜 이야기도 나오고 안 되겠죠, 당연히.
제척이 아니고 주유소를 넣지 말고 그냥 다른 거, 상업용지나 기타 복지시설용지 다른 걸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주유소가 이 라인에 엄청 많아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계획이, 물론 당연히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은 현재 안으로 올라간 거고요.
김해시 도시계획 하다 보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경수 위원 진짜 이 근처에 산단이 많잖아요.
우리 용두지구도 개발되고 옆에 내덕지구도 있고,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지금 이것은 안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유소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경수 위원 강제 수용되는 이 사람 입장에도 주유소 뺏기면서 주유소 다시 들어오면, 그 주인도 자기 땅이 그렇게 쓰이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거 감안하셔서 계획할 때 좀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유소 2개 정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이게 우리 개발공사에서 볼 때 대형 사업이라면 대형사업 부분이고, 우리 김해시로 볼 때는 필요한 사업 아닌가.
또 우리 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 하면 좋은 결과물이 있으리라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보상 부분에 마찰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보상은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직접 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저희들이 직접 보상을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장님, 우리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보상팀에서 보상 협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은 우리 개발공사 보상팀이 좀 약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보상이 지연되면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주민들하고 대립각이나 마찰이 굉장히, 많은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사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따로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이 보상을 최근에 했던 것이 양산 가산산업단지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초기에 보상을 빨리 안 해 줘서 빨리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산출해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걸려 있는 것이 군북일반산업단지,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군북일반산업단지에 보상 실시를 해서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기관 하나를 선정하고, 도가 감정기관 선정하고, 주민이 감정기관 선정해서 3개가 평균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평가기관에 공정하게 법에 따라서, 주민들도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아울러서 평균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요.
보상팀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셨는데, 저희 보상팀들이 어떤 데 가면 또 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항상 재산의 가치라는 것은 소유자가 느끼는 부분하고 또 우리 사업 시행자가 느끼는 부분하고 감정사가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자기 재산 소중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받고 싶고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물론 감정평가사가 있겠지만 우리 개발공사에서 잘 중재를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경남개발공사 간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사장님, 왜 이제 이 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이게 2월 21일 협약을 했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인터벌이 굉장히 좀 길지 않습니까?
왜 이제야 이걸 올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이 절차상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MOU를 맺고 서로 협약을 했지만 이것의 타당성을 반드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이걸 진행하게 됩니다.
그 타당성 기간이 한 8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8개월 걸려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도 승인도 요청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은 최대한 빠르게, 저희들이 사업이 지금 없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사업의 기간을 여쭤본 이유가 MOU 체결을 지사와 인제대학과 김해시와 할 때, 경상남도 개발공사가 할 때 그 전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MOU를 맺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서로 되고 나서 타당성 검토가 들어,
○예상원 위원 원래 그렇게 합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까, 메커니즘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먼저 저희들이,
○예상원 위원 제가 자꾸 신뢰감이 무너지고, 개발공사에 대한 의문점이 과거에도 많았습니다만 지금도 자꾸 가지게 되는데, MOU 체결이 법적효력은 없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MOU 체결을 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기업체의 MOU와 다르거든요,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사 분석이 이루어지고 한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경남 청년 특별도를 만들겠다는 그때 당시의 지사의 복안이 김해의 청년 주거환경을 극복해 주려고 시행했던 사업의 일환이라면 MOU 체결을 일반 사기업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MOU 체결하기 전 단계에 벌써 지사께서 청년 특별도를 만들어서 청년의 주거, 복지,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그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아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 개발공사뿐만 아니고 각 과에서, 국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그러면 그때 지사께서 이야기한 것을 공직자들이 대충 듣고 있다가 MOU 체결하고 나서 타당성 조사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공사 안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공식적인 전문기관의 타당성은 이러한 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공공기관은, 공직자는 조사 분석이 철저해야 되는데 자체 조사 분석,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검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은 지금 사장님하시는 말씀이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공직자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사가 발표하면 어디든 간에, 이게 그전에 벌써 김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조사 분석을 공직자들이 해 놨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MOU 체결을 나는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리고 이게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청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라는 표현을 아까 설명 주셨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재무제표에 보면 이백몇십억원 정도 지금 흑자를 냅니다.
그 흑자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 단독주택도 들어가고 공공주택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보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전체 보상 부분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조성하는 것, 조성비를 다 넣지 않습니까?
넣고, 그다음에 공공주택에 들어가는 업체에다 분양을 한다든가 하면 입찰에 의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정당한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한 가격으로 보면 이렇다는 이야기고요.
물론 그때 가서 오를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207억원 정도 경상이익이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그러한 이익을 가지고 가더라도 또 다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이런 것이 계속 지출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목적은 이것입니다.
자꾸 반복됩니다만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일반 개인이, 아까 김경수 위원께서 말씀주신 주유소 문제 등등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흑자가 나면 공익에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년주택에는 제로베이스를 한다든지, 공익이라 하는 그런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발공사가 경상남도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이지, 경상남도가 주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을 하는 데는 경상남도가 주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런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서가 나와 있겠네요?
여기서 수익 난 것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공기업평가연구원입니다.)
공기업평가연구원이 창원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기업평가연구원은 공기업만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전문기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전문기관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가 지금 저희들한테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개인의 사업수익 난 것을 청년주택을 만드는 데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다 포함되어서 지금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상원 위원 나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것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들어가서 같이 그것을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나왔다 이런,
○예상원 위원 그렇게 했는데 200억원이 플러스알파가 되면 저는 그런 200억원을 제대로 된 청년주택에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업만은.
다른 사업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23페이지에 김해시가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 특별단지가 조성이 되고 했는데, 이런 문구들을 이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강소연구 개발특구가 바로, 서김해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김해시가 강소연구 개발특구와 관련해서 거기에도...
그것을 하는데, 거기 바로 가깝거든요.
그것하고 옆에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정한 것 자체가 그것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예상원 위원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가보면 제대로 안 되던데, 잘되고 있습니까?
국가가 지정하기는 했지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예상원 위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것 저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의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67개 사업체가 창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위원들은 침소봉대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어의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는 현재의 현상을 그대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시면, 위원장님!
나중에 시간을 혹시 할애해 주시면 웅동지구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할 내용이 있거든요.
○위원장 한옥문 동의안 끝나고 난 뒤에,
○예상원 위원 예, 끝나고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연장선에서 보면 이게 너무, 지금 사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앞에 전임, 전전임, 쭉 해 오는 과정이 개발공사가 타성에 너무 젖어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게 된 동기가 이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청년 일자리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자리의 일환이고 청년들한테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국가가 그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사장님, 오늘이 상임위 출석 마지막이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지수 위원 어쨌든 마지막까지도 이런 사업을 가지고 동의안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출자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출자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감사합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출자사업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61##390_6_건설소방_4차 7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출자사업)#!
이상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출자사업 동의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62##390_6_건설소방_4차 8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출자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사 관련 의안은 다 끝났고요.
예상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것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사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괜찮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김지수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퇴직이, 임기가 바로 끝나시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12월 11일입니다.
○예상원 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위원장님,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하는 것도 사장님을 두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개발공사 사장님, 직원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장님께서 도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저는 충분히 200% 공감하고 그동안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상화 용역을 하기로 경상남도와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합의를 해서 45%, 45%, 10%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설명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자료를 무엇을 요구했냐면,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혹시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개발공사와,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론에 맞는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저한테 준 자료는 이것보다, 제가 나머지를 뺏는데, 이만큼은 되는데 다른 데 내가 보려고 빼놨어요.
개발공사와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회의한 내용만 준 것입니다, 회의록.
제가 요구한 것은 이런 회의록이 아니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도록 하게 된 내부적인 회의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자기들끼리 3개, 4개, 또 심지어 개발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팀도 참여해서 한 회의 내용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 받았지 않습니까?
또 똑같은 것을 줍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왜 안 주는 것입니까?
저기에 팀장입니까?
지금 이것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팀장이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나와 보세요.
거기 서서 설명해 보세요.
왜 이 자료를 저한테 줬습니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지금 재구상 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행 중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자체가 12월 29일에 했지만 그게 저희가 경상남도에다가 공문을 계속 주고 앞에서부터 계속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의록은 저희가 관계기관 회의 때,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서 실제 공문이 나갔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사님이나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실제 도에다가 공문을 발송한 내용을 자료로 같이 드렸고요.)
아니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자료의 내용은 그전에도 제가 본 내용이에요.
이것 왜 자꾸 줍니까, 이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이 자료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 45%, 45%, 10%의 비율로 10억원에서 또 나중에 정산하니까 5억원 이런 지엽적인 것 빼고, 우리 내부적으로 상임이사를 포함한 장목팀 내부에서 회의를 한 내용을 달라고 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 회의록이 우리 자체 회의록입니까?
우리라 하는 것은 개발공사 자체, 한번 봅시다.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회의록 이게 공문으로 해서,)
공문으로 보낸 것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말고, 그것은 제가 봤다니까요.
그것은 그때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봤고 사장님하고, 팀장이 사장님 패싱(passing)하고 본인이 판단한 것입니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이것 저희 최고 경영권자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공문입니다.)
그것은 공문 아닙니까?
문서 보낸 것이고, 최종적으로 지금 팀장님, 내가 다시 정리할게요.
공문으로 보낸 것은 개발공사가 창원시에, 경상남도에 보낸, 진해구역청에 보낸 것 말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때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때 참여 누구누구 했습니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저희 팀하고 사장님,)
팀하고?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예.)
팀 구성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저하고 저희,)
메모해 보세요.
팀장하고 또?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사장님,)
사장님, 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우리 TF팀이 있잖아요?
그 이사하고 기획실장하고,
○예상원 위원 상임이사 참여했습니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상임이사님, 예.
변호사님도,)
변호사님 참여하고?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예.)
그 회의록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것 달라고 하느냐, 그것 내부 회의한 것 내가 좋아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의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도민들로부터 평가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달라고 했는데, 자꾸 문서를 저보고 주고 하면 나는 새로운 것인 줄 알고 또 읽고, 전문위원실 힘들게 만들고, 공문으로 준 것은, 상임이사님!
그날 참석하셨다 그러는데 과정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제가 말씀, 지금 공문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회의록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의록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경남개발공사는 회의록 자체를 만들지를 않고 아마 그때 회의할 때마다 메모를 할 것입니다.
메모를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공문을 아마 보냈지 않느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사장님,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람을 왜곡한다든지,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우리가 부결된, 우리의 내용을 개발공사에, 창원시에 전달한 것은 회의록을 통해서 문서로써 그때 그 당시에 내가 받았고, 왜 제가 이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게 팀장이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MOU에 도지사의 명을 받아서 서명을 했지만 이 사업을 그 명을 어겨야만 되는 사유를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때 그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원했던 것 아닙니까?
왜, 어떤 특정인이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회의체에서,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똑같은 것 주고 또 똑같은 것 주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회의할 때 메모한 노트가 있으면 노트를 카피를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트한 게 있으면 거기에 정리해서,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그때 저희가 공문상에서 조목조목 저희 개발공사 의견을 다 담아냈는데 지금 회의록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때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이게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 회의를 하고 방침을 받기 위한 그 부분이 아니었고요.
회의를 통해서 실제 공사의 의견이 도출됐던 사항입니다.
그 회의록은 별도로 회의록으로 작성하지 않고 바로 공문으로 저희가 생성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그때 메모했던 것을, 그것은 저희가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프리토킹으로 상임이사는 야, 이거 뭐 도지사, 예를 들자면 상임이사는 지사 명인데, 내가 지사의 명을 받아서 여기 왔는데 지사의 명을 어기는 것 같다든지 또, 지칭을 홍 팀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홍 팀장께서는 내가 개발공사 오래 있어본 예로, 지금 오션리조트입니까, 뭡니까?
뭐 있잖아요.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진해오션리조트입니다.)
진해오션.
그게 특수법인 만들어서 자본 잠식해 버리고 부도난 상태라고 나는 만날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 의견을 양보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본 잠식하면 그것은 회계법상 부도 아닙니까?
약속을 안 지켰지 않습니까, 회사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 넘어가고.
그때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좋다, 용역해서 어떤 방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해 보자고 해서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지 그 과정을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돌출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왔느냐는 겁니다, 해 놓고 안 하니까.
개발공사가 공사지만 최대주주는 출자했던 지사가 경상남도 도민을 대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대신하는 사람 말도 안 듣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안 들을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나는 도지사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안 들어도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복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거든요.
왜 그런 복안을 만들어 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들이.
그래야 오해받지 않죠.
내일모레 퇴직하시는 사장님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주세요.
지금 가져오세요.
사람을 말야, 몇 번이나 내가 이야기하는데도.
아니, 아무리 내가 하찮은 사람이라손 치더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회의를 할 때, 공무원은 회의록을 만들고,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회의록도 다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사에서는 그런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다 하면 와서, 그러면 지금 이야기 거기에서 전체적인 큰 줄거리는 합의를 했지만 그 밑에 과업지시서 이런 것은 서로 다 합의를, 과업지시서를 서로 만들어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또 모여서, 그러면 그것이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이 되어 있는 이거하고는 별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회의는 했습니다.
했지만, 팀장이 그런 것을 받아서 노트화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트가 지금 존재하는지는 봐야 되겠죠.
하는데, 회의 자체의 회의록이, 누가, 김 이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사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은 우리 개발공사에는 그런 시스템은 현재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그때 회의할 때 팀장이 그러한 것을 노트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노트화한 것을 직접 원본을 갖다 드린다든가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상원 위원 사장님, 과업지시서도 제가 하도 많이 읽어서, 외울 정도로 봤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우리 팀장이 주시면, 안 보면 결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보다가 다 못 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의뢰를 했어요.
제가 눈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보고 정리를 해 다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업지시서 외웁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장님이 적절한, 회의를 할 때 우리 개발공사가 대응한 내용도 봤어요.
과업지시서 내용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창원시가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 저는 그걸 읽을 때 개발공사, 편이 아니고 ‘아, 개발공사가 대응을 잘했네.’라고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할 때는, 사업을 이렇게 용역 불응할 때는 왜 안 하는가에 대한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계속 문서 보낸 것만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한꺼번에 합의해서 용역해 보자, 어찌 됐든 해 보자.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는 용역 그 자체가 기업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안에 또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것은 부당하다.
그러면 용역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야죠.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위원장 주재하에 전체가 한번 해 보자라고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혹시 제가 말하는 것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충분히,
○예상원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팀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마무리하면서 제가 조금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기훈 과장님!
개발공사 사장께서 12월 11일입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임기가 만료되면 이후 사장 선임까지 조직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은.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집행부석에서 – 상임이사가 권한대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중섭 상임이사께서 새로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마무리 시간에, 사실은 제가 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좀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하고 우리 사장님하고 개인적인 관계 같으면 전혀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그냥 좋게 헤어지는 것도 좋겠다 싶지만, 여기는 의회이기도 하고 또 저희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이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사장으로 지난 3년간 이남두 사장님께서 출자·출연기관인 경남개발공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성과도 있는 이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공사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이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진해 웅동지구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도덕성이, 정말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개발공사가 맞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기도 해서, 그때 민간 사업자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불러서 질책도 하고 질타도 하는 이런 과정도 거치고, 또 거기에 대해 개발공사에 전폭적인 힘도 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아까 우리 예상원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용역에 대한 결과까지 도출해 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지나온 과정이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년간 그만큼 의회가 묵묵히 개발공사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간의 과정에 실적이,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속속들이 내용도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힘들면 그 과정에서라도 그러면 의회에 와서 진행되는 과정이 이래 이래되니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더라면 우리가 또 이렇게 실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신의를 이야기할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정말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하다.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된 생계대책 부지도, 물론 주관부처는 창원시와 업무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도 봤는데, 저는 최소한 우리 공사에서 끝나고 나면 의회에 와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보고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없었고, 특히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은 나는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부분은 도저히 내가 용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과정에서도 몇 차례 그런 걸 저는 감지를 했었습니다.
의회를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또 의원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부분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장님은 어떻게 느끼실지, 안 했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한 언론을 통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헛다리를 짚고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보는 것은, 이건 저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정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방단체장들의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 막강한 권한을 그나마 지방의회라는 기능이 그걸 차단하고 견제하고 가는 이런 입장인데, 의회는 또 무슨 권력이, 큰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의회를 무시하려고 달려드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다.
저는 의회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권위는 아닙니다.
개인은 절대로 저는 그런...
의회의 권위는 살아야 된다, 왜!
도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회 권위가 무너지면 경남 도민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의회는 무조건 권위를 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주관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기도 할 겁니다.
심지어 저는 지난, 제가 기초단체 시의회 의장할 때는 의회 권위에 도전하는 의회사무국장을 직위해제도 시켰습니다.
그만큼 용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무이기는 합니다.
또한 지난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로봇랜드 원장, 의회에 와서 얼마나 번복되고, 번복되고, 결국은 사태 해결을 못 해서 제가 강력하게 해임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맞다.
그만큼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도전을 하는 것은 공기업이 가져야 될 책무는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용서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제가 사장님이 떠나는 마당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꼭 밝혀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나름대로 또 우리가 3년 동안 사장님께서 개발공사,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연민의 정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마당에 좀 언짢은 소리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또 나름대로 이남두 사장님의 공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털고, 어쨌든 개발공사가 앞으로 우뚝 잘 서야 될 것이고 또 의회도 자리매김을 잘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도 충분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와서 많은, 떠나는 마당에 회한도 있을 것이고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묻어두고, 어쨌든 우리 사장님의 앞날에 또 더 큰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간단하게,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남개발공사를 이렇게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질책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한 가지는, 언론플레이를 했다는데 저는 언론플레이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언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언론에서 나온 데 대해서는 심지어 시정 요구까지 하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언론이, 또 특히 지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불쾌하고,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구를 하고 뭐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언론이 제대로 공정하게 보도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웅동 부분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웅동은 어쨌든 경남도민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휴양·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서 관광도 하고 문화시설도 이용하고, 도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빠른 시일에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협약의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협약서를 지키랴, 또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제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늘 세우고 있어서, 계속 안 좋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도의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는 추호도 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11일까지 제 임기를 채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하여튼 우리 사장님 가시는 길에 웃는 얼굴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산회는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한번 돌아보고 가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위원님들 조금 더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일정을 할까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보고 받고...”하는 위원 있음)
보고 받고,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사항은 업무추진 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에서 2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745억7,400만원이 증액된 3,88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22억5,300만원이 감액된 1,01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29억4,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6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62억3,9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입니다.
전년 대비 35억400만원이 증액된 1,23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에 8,100만원, 주거급여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207억2,2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기금 5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등 2개 사업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1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30억9,200만원이 증액된 86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300만원, 도로 점사용료 13억6,0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828억9,3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93억5,700만원이 증액된 69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 3,300만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60억6,7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3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억4,000만원이 증액된 7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에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1,000만원, 지적 관리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증지수입 3억원, 과적 위반차량 과태료 1억7,000만원 등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과적 위반차량 과태료 3,000만원, 전년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2억4,300만원이 증액된 5,84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2억8,100만원이 감액된 1,220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관리 및 지원 사업 주요편성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용역비 7,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 사업에 9,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0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에 17억8,400만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에 32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정비 사업 46개소에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20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사업에 29억4,000만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보강 및 정비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1페이지 도시재생 사업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97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1억5,0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 사업에 상주 은모래비치 사계절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 사업에 1억2,000만원, 빛으로 전하는 홍보, 야경이 아름다운 의령에 1억2,000만원, 배둔시장 사랑방 ‘누구나 가게’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페이지 도시경관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경관 사업에 4억4,500만원, 경상남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에 3억2,000만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7,700만원, 경상남도 옥외광고대상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 사업인 아라길 묵언거리 조성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27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152억4,900만원이 증액된 27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8억2,600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 267억800만원 등 전년 대비 152억 4,900만원이 증액된 27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주택과는 도민 체감 주거지원 확대와 도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우리 과 세출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1,254억5,700만원 대비 98억600만원이 증액된 1,35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주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임차급여 지원 기준액 상승으로 주거급여 사업에 국·도비 72억8,800만원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마지막 해인 2022년 국토교통부의 대규모 국비 예산 편성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국·도비 20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신규 사업에 12억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전월세 임대료 및 집 수리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증액됨에 따라 급여 대상자 증가 및 창원시의 기준임대료가 4급지에서 3급지로 상향됨에 따라서 72억7,800만원이 증액된 1,28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위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 신혼부부 등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에 7,500만원을,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 반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급 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에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는 3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불량주거지의 범죄 및 재난 예방을 위한 CPTED기법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위한 공사비 지원 사업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화재안전 성능 보강 사업 마지막 해로 잔여물량 114개소와 예비물량 30곳에 대해 국비 전액이 확보됨에 따라서 20억5,100만원이 증액된 2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옥상 및 벽면 녹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도시 구축을 위한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에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2억7,300만원이 증액된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건축물의 조성 촉진을 위한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된 법정용역인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 지원 및 계획 사업비로 주거정책의 비전, 기본목표, 정책 추진방향,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된 법정용역인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우수건축물 문화 확산 사업비는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매년 개최하는 경상남도 건축문화제 추진을 위한 건축문화 사업에 5,000만원을,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우수 주택을 선정하여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우수 주택 시상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처리와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공공건축 통합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용역에 8,000만원 등 공공건축가 제도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에서 22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운영 사업비로 기금 5억원을 포함하여 1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2021년 올해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공동주택 업무 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교체를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확립을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 컨설팅반 운영비와 품질점검단,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단 운영을 위해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도로과장 이종술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 중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경우 준공지구 예산 전액 편성과 토지은행제도 도입에 따른 보상비 및 잔여 공사기간 대비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의 경우 지방채 미 발행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은 미 편성하고, 보상비 및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의 공사비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0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63억5,700만원이 증액된 1,67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지원비는 징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전년 대비 465억3,000만원을 증액한 1,29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별 편성 내역으로 경남개발공사 등에 국가지원지방도 토지 보상 위탁에 따른 수수료 2억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지원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림~생림 간 도로 건설 294억8,000만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250억2,000만원을, 토지보상비에 4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2022년도 준공예정지구인 생림~상동 및 동읍~봉강 도로 건설공사 중 생림~상동 간 도로 건설에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86억원, 동읍~봉강 간 도로 건설 160억9,000만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142억9,000만원, 토지보상비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2쪽입니다.
대동~매리 간 도로 건설 144억9,000만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44억9,000만원, 토지보상비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쌍백~봉수 간 도로 건설 시설비 및는 감리비 등에 41억8,000만원, 매리~양산 간 도로 건설 200억9,000만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100억9,000만원, 토지보상비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칠곡~북면 간 도로 건설 124억7,000만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100억5,000만원, 토지보상비에 24억2,000만원, 봉강~무안 간 도로 건설 67억6,000만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47억원, 토지보상비에 20억6,000만원, 송정IC~문동 간 도로 건설에 14억5,000만원, 산청~금서 간 도로 건설 시설비 및 감리비에 5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4쪽입니다.
신기~유산 간 도로 건설에 52억7,000만원, 밀양무안~신법 간 도로 건설 31억3,000만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에 18억3,000만원, 토지보상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양~서포 간 도로 건설 19억3,000만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에 2억8,000만원, 토지보상비에 1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5쪽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입니다.
문산~금산 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계획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등에 지방도 토지보상 위탁에 따른 수수료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5쪽 중간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용산~아지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7개 사업에 지방채 미 발행에 따라 전년 내비 191억원이 감액된 220억7,8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8쪽 지방도 선형 개선 사업입니다.
원북~태실 도로 선행 개선 등 9개 사업에 시설비는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0쪽입니다.
도로 개선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업무 이관에 따라 전년 대비 60억원이 감액된 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10억3,9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12억6,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에 4억3,000만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45억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지원에 5억5,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지원에 4억4,000만원, 통행안전위험도로 정비 사업에 6억5,000만원, 그리고 지역 건의사업 지원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 중간부터 241쪽입니다.
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를 위한 도로교통량 조사에 1억4,600만원, 야생동물사체 신고 포상금에 300만원, 지방도 미 지급 용지 보상에 20억원, 나노산단 진입도로 시설비에 15억원, 상습결빙구간 안전 대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건설을 위하여 도로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교통정책과장 석욱희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은 1,202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861억8,000만원에 비해 340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광역BRT 구축 사업비 76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35억원,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지원 125억원입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원~함안 간 운행하는 버스 도착 정보 안내를 위한 창원~함안 간 광역BIS 구축 사업비 1억8,000만원, 대중교통 교통비 절감을 위한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위한 지자체 ITS 지원 신규 사업에 30억800만원, 계속사업에 19억3,100만원, 도심의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BRT 구축 사업 1단계 공사비 7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및 관내 간 환승거점에 광역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국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203억5,700만원, 교통사고 예방과 신 교통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 및 안전문화 정착 사업 1억6,000만원, 도내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18억5,000만원, 연수원 시설 개선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사업 3,700만원, 경찰청과 협업하여 노면 표시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안전한 등굣길 사업 1,400만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 지원 35억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사업 12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경영수지분석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영수지분석 전산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업체 경영 개선 지원 및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의 보전을 위한 시내 농어촌버스업체 재정 지원 12억원과 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 9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136억4,600만원과 운영 손실보상금 6억7,000만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지원 1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3,000만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12억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지원 9,4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안전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국 호환 교통카드 통신비 지원 7,900만원, 조기 폐차 지원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1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양산~부산, 창원~김해, 진주~사천, 창원~함안 간 광역환승할인제 실시에 따른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 6억6,000만원, 기존 노선버스 체계 개선 및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 지원에 21억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 지원에 10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노선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사업 12억3,000만원,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 보상사업 시행에 따라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 5억5,700만원, 택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경남형 벽지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53억9,2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지원 1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브라보택시 운영을 위하여 농촌형에 24억원을, 도시형에 1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국민 생활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13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79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0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4,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의 40%를 국고에 귀속하고 3%를 시·군에 위임사무 처리 비용으로 교부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국고납입금 20억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개선 및 개량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송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 등에 광역교통시설 지원 사업비 34억3,000만원, 광역교통시설 예비비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예산과 예비비를 제외한 3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토지정보과장 안병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5,400만원이 증액된 11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관리 사업은 지적공부 정리 및 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 지원과 부동산특조법 시행에 따른 업무 보조 등 창구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불부합 경계 분쟁에 따른 국민 갈등 해소와 디지털 지적제 구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전년 대비 7억8,900만원이 증가한 5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시·군 간 지적공부상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 정비를 위하여 이중경계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에 따라 실권리자 명의로 간편하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에 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각종 세제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사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 업무 추진에 1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 및 도민 재산권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해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의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 및 공간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의 수정·갱신 사업에 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업무 처리 및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해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통해 쉽게 주소를 찾도록 돕는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1억원과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토대가 되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고도화 및 유지 관리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9,000만원, 도로명주소가 없는 등산로, 해안가 등 재난·사고 지역에 긴급 구조 수행 용이를 위하여 추진하여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 구축에 따른 클라우드 기반 환경과 정보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 관리 사업에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변하는 공간정보 신기술에 대응하고 경상남도 공간정보 정책의 연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간정보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차년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사업의 마지막 3단계인 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1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공간정보를 소방부서 등과 공유되도록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스마트 실내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에 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G 기반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경남도 소속 3개 기관인 대표도서관, 기록원, 문화예술회관 등의 공공시설물의 디지털트윈 유지 보수를 한 곳에서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5G 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 유지 관리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지털트윈 사업 지자체 확산 및 서비스 발굴을 위하여 디지털트윈 구축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의 측량장비 유지 관리를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입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입니다.
본소는 271억800만원, 진주지소는 115억9,200만원으로 총액은 387억1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80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59억2,100만원이 감액된 271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은 지방도 내 노후화, 파손 등 정비가 시급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에 32억8,6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3,000만원, 도로대장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7,500만원 등 3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 보수 사업은 굴곡진 도로의 개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통행안전차로 설치 사업으로 굴곡도로 개량 15억900만원, 포장도 유지 보수 29억9,500만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 1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2억5,000만원 등 12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 사업은 지방도상 위험교량 보수를 통해 통행의 안전과 재난을 예방하고, 시특법에 의한 주기적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27억3,000만원, 교량 안전진단 8억4,000만원 등 3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하단입니다.
터널 유지 보수 사업은 터널 보수공사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거가대교 접속도로 ITS 관리 용역 2억원, 터널 유지관리 용역 및 유지보수 3억1,500만원 등 19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정한 품질 시험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로 신뢰도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 및 계도를 위한 사업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 4,600만원, 과적차량 운행 방지 1억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 및 차량 등 관리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유지 보수하고 도로 관리 차량 및 과적 단속 장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청사 환경 개선 2,800만원, 도로 유지 보수 장비 및 차량 관리 1억8,600만원 등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부터 268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56억800만원과 기본경비 1억7,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소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진주지소 세출 총액은 115억9,300만원으로 전년보다 21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는 배수로, 교통안전시설, 위험절개지 등의 선제적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 시설물 정비 8억500만원, 위험절개지 보강 3억5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00만원 등 1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하단입니다.
포장도 유지 보수 및 굴곡도로 개량은 노후된 포장도 도로 표지 정비와 굴곡도로 선형 개량 및 보도 정비 등을 통한 차량 및 보행자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포장도 유지 보수 19억6,000만원, 굴곡도로 개량 18억400만원, 마을 주민 보호구역 정비 1억200만원 등 49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7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참여 공모사업은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건에 대한 사업으로 지방도 1023호선 보행 환경 개선사업 5억원, 사천시 구룡마을에서 고성군 상리면과 하이면 블랙아이스 예방 사업 5억원,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8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교량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 보강을 통해 교량 안전 확보 및 사용연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량 유지 보수 및 운영 경비 1억4,200만원,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 22억9,400만원 등 24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하단부터 269페이지 상단입니다.
터널 유지 보수는 터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전 관리로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적기 보수를 통해 사용연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터널 유지 관리 용역 및 유지 보수에 7억원, 터널 청소 용역 1억1,600만원 등 9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중간부터 2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21억100만원과 기본경비 4,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 일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옥문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 숙지하셨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21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59페이지에서 1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윤철 위원 자전거 도로 있죠, 자전거 도로.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자전거 도로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우리 합천 쪽에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청덕에.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윤철 위원 합천창녕보에서 24호선 타고 와서 청덕적교로 해서 의령으로 빠져나가는 자전거 도로가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서 이번에 지금 확장 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도에서는 국도 부분이라서 모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챙겨서,
○김윤철 위원 아니 아니, 예산에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보강 정비가 있는데 통영시가 돼 있길래, 저것은 그러면 국비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거기에 있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해봤고, 여기에 잡힌 예산은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로서 안전시설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통영시만 신청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합천은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어차피 그 예산도 그 예산 같은데, 거기가 왕복 2차선인데 굉장히 굴곡도로거든요.
굴곡도로였는데 거기를 한 1.5m 잘라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었거든요, 국도 부분에.
그런데 거기가 저번에 2019년도 사무감사와 또 2020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그때가 과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습니다.
좀 그걸 해서 한참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거기를 지금은 옹벽 부분에 데크를 설치해서 달아 올려서 자전거 도로를 따로 만들더라고요.
거기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마 그런 자전거 도로 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왜 요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령도 마찬가지고요.
가다 보면 옛날에 자전거 도로를 급하게 만들면서 하상 쪽으로 오다가, 제방을 타고 오다가 국도로 가야 될 그런 길에는 현존해 있는 국도를 좁히고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그런 부분은, 이것 뭐 힐링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지금 낙동강변을 통한 자전거 길은 국토 종주 자전거 길인데 그게 자전거 전용 도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일부 구간은 그 시설이 미흡하고 차도하고 겸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버렸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좀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줄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우리 도 자체 시책 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부분을 다음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비로 한 10억원 확보해서 매년 5개 지구에 한 2억원 정도, 1개 지구에 2억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렇게 좀 다음 해 공모 사업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예비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많이 선정을 하려고 우리 12개 시·군에 15개 지구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재생 뉴딜사업은 조금 정책 변화를 해서 도 자체 사업은 줄이고 이걸 관리 쪽으로, 공공시설, 거점시설들을 중심으로 활성화에 치중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활성화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요구를 했네요?
내년 예산에는 그게 없던데,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걸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55개 시설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듯이 전수 조사를 해서 좀 관리가 미흡한 22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인, 내년에 컨설팅을 해서 그 세부 사업 계획을 잡아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예산부서하고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관리는 관리 부분이고, 22개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관리하는 예산은 추경에 요청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관리하는 부분이고, 또 2023년도도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미리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탈락한다는 자체는 뭔가 미비하기 때문에 탈락한 것 아닙니까?
그걸 도에서 핸들링해서 그게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포트해 주는 게 도에서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우리가 하던 사업처럼 예비 사업이라는, 전년도에 미리 예비 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스템 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스템 자체가 달라진단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뉴딜 사업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전년도에 예비 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으로 가는 그런 정책이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내년 공모 사업이 진행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 공모 사업에 그 예산이, 2018년도 10억원, 2019년도 30억원, 2020년도 20억원, 2021년도 20억원 했다가 이번에 3억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게 우리 도비가 매년 10억원씩 해 오다가, 작년, 금년도에 10억원씩 했고 내년에는 1억5,000만원입니다.
그게 2개 지구를 예상하는데,
○김윤철 위원 도비만 1억5,000만원이지만 전체가 3억원 아닙니까?
시·군비까지 엎어서 3억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시·군비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왜 예산이 줄었나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줄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시각차, 견해차인데, 공모 사업에 탈락했다는 자체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탈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에서 좀 서포트해 줘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뉴딜 스타트업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 사업을 통해서 또 그런 사업 지구들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12개 시·군이 15개 사업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신청해 놓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윤철 위원 그것도 되려고 하면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또 요구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전년도에 선정이 되면 다음 해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가 그런 탈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서포트해서 점프 시켜서 다음에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서포트를 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앞으로 그런 사업 지구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과에 주민참여예산이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지금 신청된 게 3건입니다.
○예상원 위원 3건이 어디 어디죠?
남해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남해, 의령,
○예상원 위원 남해, 의령,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함안,
○예상원 위원 이것은 그 3개 시·군만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다 했는데 이 3개만 하자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것은 주민들이 신청하고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지구 선정을 해서 그걸 해당 실·과로 전부 뿌려줍니다.
○예상원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서 넘어오는 예산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사회혁신추진단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저는 군 지부에 이렇게 우리 과 중에 한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남해군 같은 경우에만 보면 이게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번, 과장님 이런 것 보셨겠냐만 꽃 화분길 조성 1억원, 꽃 터널 조성 6,000만원, 벽화 그리기 등 해서 1억4,000만원 이렇게 분리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꽃 화분길, 이것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 세부 사업 구성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신청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을 내 마음 같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의 사업이라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는 것은 그 읍·면·동사무소나 관심이 있을까, 읍·면장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건데, 다 좋습니다.
좋고, 경관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경관 사업 용역 수립을 지금 또 하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법령에 의해서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경관법에 의해서,
○예상원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을 하면 사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지금 하는 용역은 시·군이나 우리 도의 경관 심의를 하기 위한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 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기본 계획서를 수립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 시·군이 사업을 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지 그냥 어디 서고에 비치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런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어떤 민자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경관 색상이라든지, 자연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지침서적인 방향을 제시, 설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에 지금 올해 3억2,000만원을 줘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국 사례 용역을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책정한 부분이 한 중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산정이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돈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추진 경과 및 사업 성과에 보면 2008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 했네, 그렇죠?
2010년도에 11개 시·군, 2008년도에는 7개 시·군이 했는데 그럼 지금은 몇 개 시·군이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18개 시·군인데 종전에 했던 것은 남해안 경관이라고, 그것은 2008년에서 2020년까지 목표 연도를 정해서 1차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개 지역으로, 내륙 지역하고 해안변하고 그것을 분리해서 2개의 용역으로서 경관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수립해서 책자로 나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2014년도에 경관법이 전면 개편돼서 경관 심의를 의무화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경관 계획 수립을 10만 이상 시장, 군수,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으로 강제화 시켜놨습니다.
○예상원 위원 법령으로 하는 것은 하는데 저는 이 용역을 하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하는 것은 용역을 해서 우리가 지침서로서 활용하기만 하면 좋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 경관법의 용역 결과서를 지침서로 해서 시·군이 하는 게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관련 개발 사업이 협의가 오면 그 경관 계획서를 가지고 이 지역에는 어떤 걸 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적인 방향 제시를, 의견을 내줍니다.
○예상원 위원 이 용역서를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이 얼마 전에 의장 하셨으니까, 이런 것 나는 처음 보는데,
○위원장 한옥문 저도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사용만 하면 좋은데 사용하지 않는 용역이 될까 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하신다 하니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설이 없고, 지금 우리 전체 주무 과장이시니까, 제가 예산서 보면서 맨날 하는 게 세입 부분인데,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생기니까, 우리 지금 도시교통국은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제가 각 과장님들한테 다 여쭤보지 않으려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전체 늘어난 게 세입 부분이 488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488억원,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국토부 보도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보지 못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이틀 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줄곧 이야기했던 그대로, 8월 보도자료네요, 보니까.
8월에 국토부 보도자료가 예산을 편성하는 국가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게 경제 활력이네요, 경제 활력.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빚내서 경제 활력도 안 되는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고.
그런데 국가의 지침이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경제 활력 제고, 포용사회 지원, 국민 안전을 위한 2022년도 국토부 예산을 예년에 비해 61조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에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맞춰서 지금 과연 했는지, 오늘 끝이 나는데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저는, SOC 사업 자체가 거의 다 늘어났어요.
국가 예산 자체 비율이, 국가가 이렇게 전체 한 7% 정도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 가면 제 생각에는 한 20%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매칭되고 넘어오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 지금 전체 어제오늘 맹탕 헛일한 것 아닙니까?
앉아서 돈은 어디 가버렸는지 없고, 전부 다 삭감되고 이러니 답답한 거죠.
우리 이번 경상남도 예산 편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잘못된 예산 편성이었다는 그런 제 나름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 다른 과의 걸 여쭤보는 이유가 그렇고, 나중에 저는 과에서 노력해서 국토부가 SOC, 국가가 예산을 이렇게 증액했다면 당연히 증액해야 하는데 지금 과에서 이 미만으로 매칭하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지방 기초단체에 주면, 이번에는 2:8인가 이렇게 매칭을 많이 했더라고요,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그럼 국가가 5:5 매칭을 하더라도 최소한 12%, 13% 늘어나야 되고요.
3:7로, 4:6으로 했다면 거의 20%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더 줄어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죠.
나는 이해 불가입니다, 이게.
그런데 더더욱이나 지금 도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하는 것 들으니까 80억원 줄어들었잖아요.
도대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80억원 줄어듭니까?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저희들 계수조정을 오늘 하려는지 언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실링으로라도 조정이 가능한 거라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국한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지수 위원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내년에 얼마 편성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올해는 순수 편성인 게 1억3,900만원입니다.
1억3,900만원이고 지금 협약에 의해서,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지금 계속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못 쓴 사업비들이 한 1억원 정도 지금 잔액이 있어서 내년에 같이 합쳐서 쓸 계획입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균특까지 합쳐서.
내년도 경남도가 쓰는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내년도 편성이 지금,
○김지수 위원 971억원이잖아요.
약 972억원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972억원 쓰실 거고, 내년에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으로 얼마 써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내년에 1억5,000만원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지수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왜 운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것은 도시재생활동가 양성, 그러니까 교육 기능하고 전문가 자문, 컨설팅, 그런 두 개 기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감사 갈 때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뉴타운을 만들 수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구도심을 어떻게 활력을 찾을 거냐, 돈이 좀 들더라도,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한 해에 971억원, 거의 1,000억원 가까운 돈을 넣어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활동가들이 굉장히, 전문가와 활동가를 잘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작년에도 약 4억5,000만원 썼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 보면 전문가 인건비만 한 1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1억4,000만원 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김지수 위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약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집행하지 못한 돈이 1억원이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쓰고,
○김지수 위원 내년도 도시재생은 약 한 1,000억원이고, 올해 도시재생에 얼마나 쓰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금년도 추경까지 합쳐서 1,222억원입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도시재생지원센터 말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러니까 1,222억원,
○김지수 위원 1,200억원 쓰셨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지수 위원 매해 1,000억원을 넘게 지금 도시재생에 쓰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관에서 지금 과장님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못 하잖아요.
전문가 역량을 키우고 마을활동가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이 지원센터를 이렇게 운영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김지수 위원 아니, 차질이 없다고 말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숫자로 얘기해야지.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숫자도 내년에 교육이라든지 교육생이라든지,
○김지수 위원 1억4,000만원 갖고 뭘 얼마나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1,000억원짜리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교육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를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올해 도시재생을 저희가 몇 군데 가본 느낌은 상당히 부실했다, 부실하다, 이런 생각을 정말 지울 수가 없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내년에는 기초 과정에 50명, 심화과정에 한 60명, 올해 수준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110명을 양성하는데 1억4,0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기본적으로 강의실이나 이런 건 다 구성돼 있고 외래강사비, 그다음에 그에 따른 활동비 정도를 책정하는 게 내년에 1,800만원 정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냥 교육 한 번 하면 도시재생활동가가 탄생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심화과정까지 밟았다고 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김지수 위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론을 갖추고 또 현장에서 활동을 합니다.
현장지원센터라든지,
○김지수 위원 이렇게 매해 1,000억원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에 쏟아붓고 있는데 여기에 마을활동가들이나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SOC 동네 사업에 지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위원님이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시·군에서도 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주민활동가들을 매년 배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지원센터에서 모든 걸 배출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도 다 하고,
○김지수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창원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죠.
그래서 도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도시재생사업을 가서 보면 시·군별 편차가 엄청 많잖아요.
지역별 편차도 많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또 우리 도에서 교육하는 목적은 재생사를 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 심화과정을 거치고 현장 실무 경험을 6개월 하면 재생사로 인정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취업도 하고,
○김지수 위원 아니 이것만 보면 경남도는 국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몫으로 그냥 1,000억원을 다 시·군에 내리고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걸로는.
1,000억원 짜리 예산을 쓰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지원센터 운영인데, 지원센터 운영비 1억4,000만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 전문가의 인건비도 안 나올 만한 금액인데.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 1억원의 사업비를 합쳐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처음부터 예산 요구액이 이랬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요구는 전년만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김지수 위원 전년 대비 4억5,000만원을 하셨는데 지금 3억원이나 까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기로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국장님.
도대체 예산 다 어디 갔어요.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
아니 세입예산도 늘고, 내년에 심지어 지방채도 발행하는데 돈 다 어디 갔어요, 이거.
1,000억원 짜리 예산을 쓰면서, 1,000억원 짜리 예산을 어떻게 목적에 부합되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어야 될 실질적인 지원센터 활동비 1억5,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실무적으로 돈 다 그냥 나눠주고 마는 거잖아요, 시·군에.
알아서 해라 너희들끼리.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잘 챙겨서 추경에 확보하고 또 사업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지금까지 도시 재생 사업을 몇 년 동안 했어도 별 성과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지금 국토부에서도 우리 경남이 사업을 잘한다고,
○김지수 위원 뭘 잘해요?
경남 어디가 괜찮나요?
지금 통영 신아SB 거기도 지금 다 그냥 그러고 있지,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 부분은 좀 특수한,
○김지수 위원 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에서도 저는 사실 도시 재생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잘됐다는 성공 예를 찾기가 어려운데, 엄청나게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도.
국장님, 심각하게 고민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사업 실패합니다.
몇 년 동안 1,000억원씩 쏟아붓고, 해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개별 사업 속에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1,000억원 속에도.
시·군에 내려가는 것.
그리고 시·군마다 그 사업장마다 현장 센터가 있고요.
그 센터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요.
도는 뭐하고 있어요?
도는 도시 재생 전체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 하면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전부 다 시·군에만 일임하지 말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그렸던 디자인과 실제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의 디자인이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계속요.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처음에 그렸던 디자인, 처음에 선정될 그때의 전체적인 주제라든지 아니면 목적에 부합되게 세부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도가 계속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 관리 감독의 기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위원님의 그런 지적 사항을 받아서 지금 LH나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전문 인력을 받아서 그런 조직을,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런 건축 설계라든지 사업 관리라든지 이런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지금 보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건 무슨 예산으로 하시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얘기한 거면 그거 아직 여기 본예산 들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기본적인 인건비는 자기 기관에서 받고, 우리는 활동하고 출장이라든지 경상적 경비만 좀 보조하면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숟가락 얹어서 하는 사업이 잘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LH도 그렇고 개발공사도 그렇고 이런 도시 재생에 자기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우려 안 하셔도 저희들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초정~화명 간 지금 광역도로 개설하는 거 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정~화명 간 사업은 김해시와 부산시를 연결하는 그런 광역도로로 지정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이 계획돼 있고, 1단계 구간은 부산시 화명대교까지 완료돼서 통행을 하고 있고, 2단계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지금 과거에 설계했던 부분들이 너무 오래 경과되어서 시설 기준이라든지 물가 상승이 있어서 설계 보완을 해서 400억원 가까이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기재부와 국토부에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곧 착수에 들어갈 것입니다.
보상은 한 90%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지금 올해 3월부터 사업비 변경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데, 올해 1년 동안 했는데 아직 협의가 종료가 안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협의 과정에 보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총사업비 협의가 단순하게 공문 한번 오고가고,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왜 2020년하고 2021년도에 김해시에서는 사업비 투입이 제로로 돼 있어요?
왜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게 설계 과정에서 지금 공사비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김해시가 매칭을 안 하는데 우리 경남도는 왜 사업비 투입을 계속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거는 보상도 하고 일부 그렇게 진행, 지금 보상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아니 김해시는 작년, 올해 당초예산에 전혀 투입을 안 했잖아요.
내년에는 20억원 하는 걸로 돼 있네, 지금.
이거는 확정된 겁니까, 김해시가.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해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아까 2023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3년까지 이 사업이 종료가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래서 총사업비 협의하면서 절대 공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국비는 더 늘어나는 만큼 받아올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거는 당초에는 공사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0억원 이상 소요될 때는, 지금 한 3,07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0억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5%는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어쨌든 그럼 우리 도비는 내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하면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또 추가,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거는 김해시하고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그렇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 잡힌 대로는 그렇게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이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많이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부산시는 이미 다 마무리를 했는데 경남도와 김해시가 지금 이렇게 너무 오래 끌고 있으니, 결국은 사업이 장기화되니까 보상비도 올라가고 시공비도 올라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당초에 부산하고 김해하고 협약할 때는 김해시가 여러 가지 부산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김해시로 봐서는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 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주민 참여 예산은 과장님의 소관 아니었죠?
어쨌든 부서는 과장님 소관이나 이 선정 과정은 전부 다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들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전혀 관여할 길이 없나요?
예를 들면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라길 묵언거리 조성 사업, 이게 묵언거리를 조성하는데 약 300m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300m에 2,000만원의 예산인데, 팻말 설치하고 유명 명언 표기하면 묵언거리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위원님, 과거의 경전선 폐선 철로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산보도 많이 하고 그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부 결정하기 전에 현장 확인도 하고, 또 우리 전문가 위원들이 있습니다.
자문할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차피 주민들이 결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달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결정된 예산을 누가 봐도 이 예산이 합리적이고 보기에 명분 있게 좀 쓰였다라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시는 역할은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교부 결정하기 전에,
○김지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참 솔직하게 그냥 주택가에 인접한 구 철도를 좀 더 예를 들면 활용도가 높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더 맞았을 텐데 여기 지금 사업 목적에 뭐라고 쓰셨어요.
“주택가에 인접했기 때문에 산책길 이용자의 소음 예방을 위해 조용히 걷고 사색하는 묵언거리”라고 해 놓으니 이상하잖아요, 이게.
팻말 몇 개 세우고, 유명한 명언 몇 개 해 놓으면 조용히 사색하는 거리가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 부분도 교부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 자문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이거 다 투표해서 어차피 결정하신 거니까 저는 이것을 과에서 실행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 사업을 포장을 좀 잘 해서 예를 들면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업이 정말 이런 사업이구나라고 정확하게 이해는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건 안 맞습니다.
제목하고 전혀 실제 사업하고 안 맞는 사업 조서가 올라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우범 위원 이게 혹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많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래.
시·군을 통해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시·군을 통해서도 하고 LH나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소득 계층을 위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저소득 계층에서 이 지원을 받을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고 시·군에서 대상자들을 물색해서, 그러니까 내년 예산 수요에다가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형편이 어렵거나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서 전세보증금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 6년 있으면, 그 집에 전세보증금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지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우범 위원 시·군비 부담이 많네요.
전세보증금은 뒤에 신혼부부 그것도 보니까 시·군이 70%를 부담하네요.
도에서는 30%만 부담하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합의할 때, 예산부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통 저희들이 30%, 시·군에서 한 70%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 사업만 30 대 70이고 다른 거는 보니까 6 대 4, 5 대 5인데.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있는데, 대부분은 지방비 가지고는 도 3, 시·군 7 해서 대부분은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근데 좀 의아스러운 게 6년이 지나면 어떻게 회수합니까?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저희들이 보통 임대주택, 그러니까 보통은 LH입니다, 지방공사도 있지만.
저희들이 LH로 바로 돈을 입금해 줍니다.
○박우범 위원 주고, 그럼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회수는 그 역순으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그 역순으로 해서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LH로 공문을 보내서.
○박우범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우범 위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수입이 없는데 보증금 회수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그 부분까지는, 보통의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도 있지만 6년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중도에 저희들이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6년이라는 게 딱, 그러면 기한이 일단 처음에 LH하고 할 때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최대 6년으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6년으로 해 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러면 6년을 최대한도로 있다가 거의 다 이사를 그냥 나와야 되겠네요?
과장님 지금 회수해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솔직히 저희 안에 그런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수년간 해 오던 사업이라서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박우범 위원 그러면 한번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 가지고, 물론 계속 해 주면 좋지만 우리가 예산을 또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전체를 그냥 무상으로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데 6년 같으면 너무 짧은 느낌도 들고, 또 참 기분 좋게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아니 4년·5년 지나면, 6년 지나면 이거 비워줘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뒤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좀 해 가지고 다른 또 좋은 방향이 있으면 연수를 한 10년 정도로 늘린다든지, 크게 이자가 부담이 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호수도 얼마 안 되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저희들이 이자 지원 사업이라서 원금은 다시 회수하는 부분이라서 크게 돈이 지출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10년 정도 이래 했으면 좋을지, 또 이사를 나오는 분들이 물론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이 살 터전을 마련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고 진짜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연장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가 제도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해서 예산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좀 늘었네, 그죠?
1억3,7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이 됐는데, 그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공공건축센터가 만들어진 게, 직접적으로 운영이 된 거는 10월 4일부터입니다.
○신영욱 위원 언제부터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올 10월 4일부터요.
저희들이 국토부 승인을 9월 16일에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가 10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은 일부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신영욱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7,490만원은 일부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3,700만원이 증이 됐다는 말이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신영욱 위원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수당이라고 있는데 운영위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총괄건축가 한 분에 공공건축가 25명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럼 총 26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신영욱 위원 그분들 수당을 지급을 하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좀 주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얼마나 줍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위원회 수당은 저희 도에는 올해까지는 7만원, 2시간 이상은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아, 10만원 정도.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신영욱 위원 공공건축가 운영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공공건축가 제도는 지금까지 들어온 게 한 149건 정도, 그러니까 3년간 저희들한테 들어왔고요.
그걸 수시로 만나서 하기 때문에 보통 1건에 한 서너 번 정도 만나서,
○신영욱 위원 한 달에 서너 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1건당.
○신영욱 위원 1건당 서너 번 만나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서너 번 정도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공공건축에 대한 조회 건수 그걸 전부 다 심의를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건축은 심의가 아니고, 공공건축가 제도는 자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자문이죠.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공공건축가 자문위원으로 잠시 있다가 해촉이 되었는데, 보면 뭔가 좀 전문가 그룹 집단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뭔가 전문가 그룹으로서 공공건축에 대한 심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때 당시에 센터를 건립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금방 말씀하신 공공건축지원센터가 10월 4일부터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시작했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신영욱 위원 이거와 관련된 예산은 아니죠,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2억1,200만원이 편성된 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신영욱 위원 센터 건립을 하는 것 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신영욱 위원 어쨌든 공공건축가 제도 취지는 참 좋은 제도이고, 공공건축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 공공건축이 가야 할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게 좀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가지고 경남도의 공공건축이 자리를 잡는 데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편성이 돼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과장님, 기후대응기금이 지금 경남에 조성이 되고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지수 위원 기후대응기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 옥상 녹화 관련해서 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기후대응기금이 지금 경남에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조성했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시는 분 없나요, 뒤에.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거는 기후대기과에서 기후 관련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아니고 기후대기과에서,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기후대응기금이 관리는 기후대기과에서 하더라도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옥상 녹화 사업의 예산이 기후대응기금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이제부터.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올해까지는,
○김지수 위원 그러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보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해서 바뀐 사항입니다.
○김지수 위원 옥상 녹화 사업이 2021년 작년부터 해서 5년간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지수 위원 총 33억원 정도 써서 할 건데, 지금 내년도에 어쨌든 7억원 정도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그중에 국비 3억5,000만원은 기후대응기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작년 거는 빼고 올해부터 앞으로 4년은 전부 다 기후대응기금으로 예산이 집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이 기후대응기금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쭌 건데 해당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 기후대응기금이 지금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고, 언제부터 조성이 됐으며, 이 기후대응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확인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지금 옥상 녹화 사업을 보니까, 물론 5년에 33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총 예산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그렇게 해서 올해 하는 사업을 보니까 올해 하는 데가, 내년에 몇 군데 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네 군데입니다.
○김지수 위원 네 군데잖아요, 그죠?
내년에 경남 전역에 네 군데 공공시설에 녹화 사업을 합니다.
이 속도로 해 가지고 이 기후 대응,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후 위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닥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업을 확장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일단 국비 사업이라서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결국 이거는 기후대응 기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지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옥문 예, 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이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우리 도의 도민 중에서 한 65% 정도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효율적이고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행정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김지수 위원 총예산 얼마나 쓰시나요, 이거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전체 예산은 17억원으로 돼 있고요.
올해 기본 설계 관련해서 1억원을 썼고,
○김지수 위원 설계를 완료하셨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설계 올해 아니고 작년에 하셨네요.
2020년에 하셨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했고요.
용역은 올해 11월에 마무리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마무리가 됐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지수 위원 뭘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공동주택이, 지금 경남의 대부분 한 60% 정도가 아파트에 산다는 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 공동주택도 워낙에 종류가 다양하고, 시·군이 넓잖아요.
이 통합 플랫폼으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합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서 경남 전역에 있는 공동주택이 관리가 되나요?
예산이 적지는 않네요.
17억원 쓰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억원 정도 쓰시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작년에 1억원 썼고 올해 9억원 쓰면 총 10억을 썼고, 나머지 7억원은 또 뭐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내년 사업 9억원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고도화하는 사업이고, 그다음 4년 차는 모바일 앱이라든지 비관리 대상 지역까지 전자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통합 플랫폼으로 뭘 하시냐고요?
뭘 하실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통합행정시스템입니다.
그 안에 전자결재시스템, 투표시스템, 그리고 정보공개시스템,
○김지수 위원 이거 지금 개별 아파트 단지 큰 데는 다 갖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모빌’이라든지 해 가지고 일부 민간에서 사용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자결재시스템이면 전자결재시스템 하나, 그다음에 관리비 납부하는 앱 하나 그렇게 구분돼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통합하는, 그 내용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료 관리라든지 회사가 바뀐다든지 회사를 바꾼다든지 하게 되면 기존 자료들이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각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에는,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이런 것들도 다 여기다가 기능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플랫폼을 쓰지 않았어요. 공동주택이.
그런데 관에서 강제할 수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없잖아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통합 플랫폼을 17억원을 주고 만들어서 공동주택 입대위에서 이걸 안 쓰면 그뿐인데 이걸 뭘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시는지가 저는 감이 안 와서 여쭙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유관단체에 다섯 차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 당장은 쓸 수 있는 사람이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그 편리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주기능이 뭐예요?
주기능이 투표예요?
여기 지금 보면 주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전자결제투표, 전자투표,
○김지수 위원 뭘 전자결제한다는 거예요?
관리비?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은 앞에 지출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저희들 같으면 문서를 쉽게 얘기해서 전부 종이문서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신생 아파트에 관해서는 앱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요즘에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예전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부분 종이문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전자 문서화 해서 좀 행정의 투명화를 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공개해서 주민들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공동주택이, 특히 세대가 큰 경우는 관리하는 분들이, 외부 위탁업체도 그렇고 관리실에 들어오시는 분들 젊으신 분이 많아요.
그러나, 예를 들면 세대수가 적은 데는 보면 대부분 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도 많거든요.
이게 플랫폼을 만들면 거의 활용이 안 될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제가, 도대체 17억원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경남 전역의 공동주택에다 공급하시겠다는 건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교육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전액 도비네요, 또 거기다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물론 처음에 당장은 적용을 하기 어렵겠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게 되면 편리성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모바일을 활용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통합 플랫폼 이것 누가 구축해요?
이것 업체 정해졌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경남연구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경남연구원에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또 위탁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지수 위원 용역을 위탁하셨다는 얘기시겠지, 통합 플랫폼,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시스템 구축을,
○김지수 위원 시스템 구축은 업체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용역을,
○김지수 위원 그럼 아직 업체는 안 정해졌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 지금 건축주택과 사업 중에 도비 전액이 쓰여진 사업이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예산이 17억원이나 들어가는데 도비 전액이거든요.
이 정도 사업이면 건축주택과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이해도가 죄송한 말씀이나 높아 보이지 않는데 이것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사업 정확하게,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하셨는지 의심이 되는 대목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다는 게 깜빡 잊었는데 지금 금년 예산에 보니까 공개공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없습니다.
○신영욱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전에, 저도 그때 공개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거론을 했었고,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신영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전액 삭감이 다 되고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작년, 저희 도비가 2,250만원.
○신영욱 위원 2,250만원?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신영욱 위원 도비가 2,250만원입니까?
금액이 확실합니까?
2,250만 원을 가지고 공개공지를 이렇게 활성화했단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게 도비 30%가 2,250만원이고요.
시·군비가 나머지 70%로 돼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금액 2,250만원 그 자체도 지금 의아할뿐더러 그나마 있었던 것도 지금 다 삭감돼서 금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공개공지에 대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떠들어봤는데 그게 사실 그냥 경 읽기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도정질문을 한다든지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물론 이행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행감에서, 상임위에서 2번, 3번 위원들이 공개공지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예산을 반영해서, 공개공지란 말 그대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지지 않습니까, 우리 부지 안에서.
그래서 옥상 녹화와 함께 기후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심 경관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라도 찾아서 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라도, 혹시 추경 때라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후적인 부분이고 도시 공익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도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삶의 질에 대해서 좀 더 위로받는 공간으로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 부분은 추경에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우리 예산서 보면 셉테드(CPTED) 기법 도입 있죠, 안심 골목길.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윤철 위원 그게 우리가 지금 우범지역에 담장이나 벽에 벽화를 그려서 우범지역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맹점이 있는 게 그게 개인 사유지에도 담장을 쌓아주거나 벽화를 그려주거나 안심벨이 설치 가능하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일정 골목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골목에 설치하는데 그 사업 대상이 개인 사유지에도 사업 접목이 되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은 동의를 받아서 벽화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예산 집행이 개인 사유지에는 안 되는 걸로 우리 도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개인 사유지는 안 된다 하던데요.
가능하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 사업 안에 주 내용은 CCTV라든지 가로등으로 밝게 해서 일단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담장을 낮춘다든지 벽화를 그린다든지 하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담장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윤철 위원 정확하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정확합니다.
○김윤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한옥문 예, 간단하게 하세요.
○박우범 위원 예, 간단하게, 과장님, 공공임대주택의 정의가 뭡니까?
공공임대주택, 지금 우리 조서 제일 마지막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우범 위원 공공임대주택의 건물주가 누굽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큰 구분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의 큰 차이점이,
○박우범 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것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LH나, 그리고 지방공사 등으로 돼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도비를 뭐 하려고 지원해서 이걸 해 주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기관이나 거기에서 이 정도 사업할 여건이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에 대부분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어서,
○박우범 위원 아, 영구임대주택.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50년이나 영구 쪽에 한정이 돼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안에, 외부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 안에 일부는 실내까지도 개·보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집주인이 너무 오래 사니까 전체적으로 다 수리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 시골에 보면 아파트를 분양해 놓고 부도나서 가버리고 없는 그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우범 위원 그런데 아파트 벽면 도색이나 주차장 밑에 아스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원을 해서 하더라고요.
안 합니까?
아파트의 벽면 도색,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에서 50%, 민간 아파트에서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박우범 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가는 상·하수도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우범 위원 그게 그런 부도가 난 아파트인데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고 어려운데 관에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내라서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런데 도색하고 아스콘 깔고 하는 것은 또 된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어떤 사업들은 되고, 어떤 어떤 사업들은 안 된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게 명백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많이 하는 사업은 있지만,
○박우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어디 가셔야 되는 건 아니죠?
밥 먹고 나니 잠도 좀 오고 하니까, 이게 좀 긴장감이 있으면 괜찮은데 긴장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산서 22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건 어떻게, 전년도하고 지금 올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사업이,
○예상원 위원 사업비가 같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얼마입니까?
제가 예산서 225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3억5,400만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3억5,000만원?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총 사업비가,
○예상원 위원 제가 잘못 봤나?
이 예산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시·군비 합하면 3억5,400만원이고요.
국비하고 도비만 하면 2억2,900만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저한테는 이것 예산서 국·도비만 준 것 아닙니까?
시비는 안 줬는데, 우리 보고 줬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은 국·도비만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비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장애라는 게 선천적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예산이 똑같은, 이렇게 해서 예컨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게 산출 기초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은 기본적으로 1개소당 38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주로 하는 사업은 턱 낮추기, 손잡이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화장실 문턱 낮추고 욕조 낮추고, 그다음에 거기다 손잡이 하는 것도 있고, 싱크대, 장애인이 작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벨 같은 것 설치하고,
○예상원 위원 뭐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벨, 비상벨이라든지,
○예상원 위원 380만원 가지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것은 그 상황을 봐서, 장애인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38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더 증액해서, 한 150%까지 증액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건 시·군에 위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뉴얼은 있겠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런 예산들이 지금, 이걸 작년도에 우리가 정산해 보니까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집행률은 좋습니다.
높습니다.
○예상원 위원 집행률은 높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예상원 위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이것 가지고 저희들한테 별도의 건의라든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대체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든지 나처럼 별나든지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많고, 어렵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배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염두에 뒀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번에 우리 농촌의,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지적했던 내용, 또 내가 추경예산안 심의하러 가서 행정국장한테 우리 건축과의 주무관한테 표창 좀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한 일이 있어요.
왜 했느냐 하면 그것도 역시 적극 행정의 발로거든요.
농가 주택들을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반납하면 시행률이 거의 없어요.
제가 시·군·구에 보면 거의 한 70~80% 반납했어요.
왜 했느냐, 우리가 법리 해석을 일반적인 상식에 준해서, 우리 주택과에 있는 주무관이나 사무관께서 유권해석한 게, 우리가 더 깊이 유권해석을 해 보니, 저도 국회에도 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고, 과장님, 직원들한테 한번 말씀 들으셨겠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확인해 보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민이 부가세 받아서 제출할 제출처도 없는데 왜 부가세를 끊어서 그걸 힘들게 하느냐, 우리가 거기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30평 미만은 부가세를 안 끊어도 되는 거예요.
세법상 면세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건 우리 관련된 주무관하고 사무관이 가져오고, 저희 농림, 뭡니까, 국회에 확인하니까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지금 이 농가 주택은 어디에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까?
여기 이 페이지에,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것은 농협 자금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농업정책과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아니, 농협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서에는 아예,
○예상원 위원 아, 농가주택 자금은 여기에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만큼 농민들은,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농협 자금에서 나옵니다.
○예상원 위원 농협에서, 미리 출자했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사람들이 갚은 그 돈으로만 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자를 농협에다가 일정 부분 지급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모든 돈은 농협 자금에서 담보 대출,
○예상원 위원 몇 개소 하는 그것은 누가 정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속 저희들하고 조율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상원 위원 신청받으면 파이가 나와야 신청 개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러니까 그게 신청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중앙에서 일단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시·군에 보내서 시·군에서 매년 다음 해의 물량을 받습니다.
다음 해의 물량을 받고 그 물량을 가지고 연간 추적 관리하면서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예상원 위원 그럼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합니까?
총액은 있는데 우리가 시·군에 개소를 신청하라고 요청하면, 예를 들어 내가 사는 데가 밀양이지 않습니까?
밀양에 10개가 신청이 되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9개도 될 수 있고 7개도 될 수 있으니 그것은 확정해 주지 않고 있다가 금액이 나오면 확정해서 그렇게 분배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방식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기부터 국비라든지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농협 자금을 가지고 이걸 운영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는 예전처럼 물량의 제한을, 거의 제재를 받지는 않고요.
대부분 신청하면 받아 줍니다.
○예상원 위원 주는 추세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반납한 돈 그것은 농협으로 들어갑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들어간다기보다는 나오지를 안 한 거죠.
○예상원 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농협에서 전부 자금 관리를 다 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에 1개 2억원씩 같으면 10개가 배정되었다, 그러면 2억원 아닙니까?
2억원 중에 2개만 쓰고 안 했다,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10개 같으면, 1개 2억원 같으면 20억원이네요.
20억원 중에 2개만 쓰고 4억원 빼면 16억원은 그러면 농협에서 지출을 안 했으니까 금고에 그냥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기들 관리 기금으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예상원 위원 그 대신에 금리가 지금은 2%인데, 지금으로서는 금리도 좋은 이자도 아니지만 그 금리 2%를 나머지 일반, 우리 시중금리와 차이점은 국가가 보존해 주고, 그러면 그 이자는 농림부에서 직접 농협 중앙에 보전해 줘 버립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시스템이에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예상원 위원 그건 오히려 또 보면 잘 됐네.
잘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검토하셔서 건축주택과가, 저번에 한번 우리 사무관 하실 때도 저하고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이기적인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촌에 가면 허가를 내지 않고 신고해서 하는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예상원 위원 우리 보통 컨테이너 박스만한 그런 것 신고하는 서식도 우리가 획일적으로 간편화해서 해당되는 농·어업인이나 누구라도 서식만 이용하면 신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식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 제도 개선된 것은 시·군에 다 보냈습니까?
과장님, 보내졌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대한건설협회라든지 그쪽하고 저희 시·군에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중요한 거라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있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위원장 한옥문 이것 사실은 앞에 용역비 드릴 때, 1억원을 편성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의 사업을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했던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가 다 나왔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위원장 한옥문 그 용역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큰 틀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행정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그 내용 안에 크게 보면 전자결제시스템, 전자투표시스템, 시·군간 관과의 연결 시스템, 그리고 주민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스템, 그리고 유관기관 간의 연결 시스템, 크게는 그런 걸로 다 해서,
○위원장 한옥문 오케이.
그러면 2022년도 사업에 9억원을 집행한다고 돼 있는데 9억원을 어떻게, 지금 쓰는 용도는 정해졌어요?
사업 계획, 사업 내용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 용도는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운영하는, 단지 운영 이런 것은 계획은 없고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시범단지 4개 정도만, 올 연말에 다 구축되고 나면 시범단지 4군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지금 경남의 전체 아파트 수요에 대한, 필요로 하는 수요 조사는 다 됐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저희들은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약 1,200개 단지에 한 68만 세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 의무관리 대상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30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관리사,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옥문 거기 아파트 전체에 다 깔겠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것을 위주로, 너무 소형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무관리 대상을 위주로 해서 일단 구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게 기존 우리 아파트에 지금 현재 설치되는 내용이거든요.
프로그램 그게 지금 거의, 우리가 말씀하시는 설문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전자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 민간에서 다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나는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제 기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스템을 전체로 해서 주민들을 좀 통제하는 느낌도 들어요, 행정에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 부분은 통제라기보다도 운영 관리의 측면인데 그걸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공개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위원장 한옥문 어쨌든 이번에, 이 시스템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뉴스에서 많이 나온 월패드 내용을 아세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해킹 부분, 그런 부작용도 상당히 존재할 것이고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예,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보통 제가 사업조서를 보면 거의 이게 부서별로 다 표준화되어 있는데요.
도로과만 집행액이 없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집행액이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집행에 기재된 걸 달라고 했어요.
제가 일부러 안 적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게 올해도 사업 예산이 반영된 생림-상동 간 확포장 도로, 작년에 84억원 정도 해서 20억원 쓰고 63억원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확인 가능합니까?
지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한 3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일일이 체크를 했는데 그것도 작년에 보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방채 70억원 발행해서 지금 63억원 남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해 또 86억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김경수 위원 맞죠?
제가 본 서류 최근에 받은 거니까 맞겠죠,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작년 것도 빚내서 다 못 쓰고 올해 또 빚내서 쓴다는 이게 예산 집행에 맞는 겁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로과장 이종술 생림-상동은 내년도 준공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림-상동에 기존적으로 도로 사업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기성으로 해서 사업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상동에는 약간의 민원성이 있어서 진도가 좀 늦었습니다.
하반기 12월 되면 저희들 한 17억원에서 20억원 정도 기성이 나갈 거고요.
○김경수 위원 생림-상동은 그렇다 치고요.
이것도 빚내서 한 거고, 동읍-봉강 간 도로도 49억원, 50억원 중에 7억6,000만원 썼어요.
7억6,000만원 썼고 또 내년에는 142억원을 잡았어요.
지방채도 23억원 발행해서요.
지금 제게 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가 너무 긴데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집행액을 안 적은 이유가 있어요.
지방채, 제가 봤을 때는 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빚내서 쓰지도 못하는데, 작년 것도 못 썼는데 올해 또 빚내면 어떡합니까?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요.
물론 앞에는 예산이 너무 감액이 돼서 참 이것 과장님한테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왜 그랬냐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제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가지가 않아요.
○도로과장 이종술 동읍-봉강도 저희들이 12월이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 동읍-봉강에 49억원 중에서, 76억원인데 12월에, 저희들 공정계획을 변경해서 49억원이 12월 되면 다 집행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악양-묵계는 34억원인데 2,800만원 쓴 것도 있고요.
확포장 공사 5억원인데 300만원 쓴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과연 우리가 빚을 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요.
○도로과장 이종술 기본적으로 저희들 공사 집행이 회사에서 자금력이 좋으면 자기들이 자금을, 저희들이 신속 집행을 해 달라고 사정을 해도 하도급처하고 관계 때문에 자금 수령을 안 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 12월이 되면 자기들이 전체적인 실적 때문에 기성을 거의 타 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기채 발행 많이 했죠?
대략 얼마 정도 했죠, 작년에?
○도로과장 이종술 작년에 저희들이 기채를,
○김경수 위원 2,000억원, 1,000억원 정도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1,000억원 정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했죠?
○도로과장 이종술 올해는 지방도는 저희들이 기채 발행을 못 하고요.
국지도만 보상비 위주로 해서 공사비하고 460억원 정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400억원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기채 발행한 것 중에 지금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 기채 1,000억원 중에 사용이 안 되고 이월된다든지 아니면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예를 들면요.
○도로과장 이종술 기채 발행 부분 중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공사 기간이 1년 단위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발주가 6월이 되면 다음연도 6월에 추진이 되고, 3월이 되면 다음연도 3월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요.
12월이 되면 저희들 75% 정도는 전부 다 지출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빚 잘 내는 것도 능력인데요.
빚도 시기에 맞게끔 필요할 때 내야지 이자를 한 달이라도 적게 주는 것 아니에요, 보통 우리 가계 생활할 때는.
○도로과장 이종술 예산실에서 자금을, 저희들이 기채를 일괄로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자금 집행이 되는 것을 봐 가지고 세정과에서 기채를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도 기채를 가져온다고 해서 바로 다 이자가 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봉강~무안 간 도로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43억원인데 집행 하나도 못 했어요.
당연히 민원 때문에 못 했을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봉강~무안 간 도로 토지 보상 한번 보세요.
저한테 준 자료는 43억원 중에서 집행액이 0원이에요.
○도로과장 이종술 지금 현재 봉강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재결 요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되어 오면 저희들이 공탁에 들어갈 수 있는 건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이것도 추가로 잡았겠네요?
○도로과장 이종술 올해 추가 예산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수용재결이 언제 됩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수용재결은 중토위에 지금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안 되면 내년 넘어가면 빚 낸 것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것 넘어가고 하면.
○도로과장 이종술 내년되면 수용재결서가 떨어지면,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요 기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할 때 돈이 없으면 못 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확보해서,
○김경수 위원 그러면 43억원 이것 작년에 기채 발행한 겁니까, 순수 우리 예산입니까, 43억원?
○도로과장 이종술 토지보상비는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한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하나도 못 쓰고, 어차피 수용재결로 갈 거였으면 이번에 한꺼번에 빚 내면 되는 것이지 않아요?
○도로과장 이종술 그것이 지방채 발행 계획만 그렇게,
○김경수 위원 그러면 43억원은 지방채 계획만 예산 올라온 것이고 실제 내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도로과장 이종술 지금 현재 돈은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받았으니까 우리 통장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이자를 냈을 거잖아요?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이자는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요, 과장님.
제가 이것 보고, 이러니까 집행액을 안 적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안 가겠습니까, 하나하나 살펴보고?
처음부터 이것 적어주셨어야죠.
도시교통국 예산서가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데 도로과만 이것 일부러 숨기고 안 적고, 막상 자료 받으니까 돈도 옳게 집행도 안 되고, 이것 무슨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신속집행계획서에도 마찬가지지만 75%는 전부 다 자금 지출이 되고 공기가 익년도까지 넘어가는 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3월에서 4월 가고 공기에 따라 다른 것은 이해하는데요.
방금 말한 대로 이것이 빚내는 것도 시의적절하게 내야, 필요에 맞게끔 내야 되는데 일단 내놓고 보고 지금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기채를 많이 발행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예산서 쓸 때도 집행되는 과정을 적어주시고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집행할 때도 좀 세밀히, 저도 나중에 볼 때 세밀히 살펴볼 테니까 과장님도 세밀하게 집행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과장님, 금방 김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도로과 관련 현재까지 집행 재원별로, 사업별로 집행잔액 남은 것, 그다음에 집행잔액 남은 사유 빨리 기재해서 지금 해서 계수조정 전에 본 위원회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도로과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도로 확포장 보상 위탁수수료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김윤철 위원 지금 보상을 경남개발공사에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개발공사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올해부터 하죠?
○도로과장 이종술 아닙니다.
기존하고 계속,
○김윤철 위원 계속 개발공사에서 보상 위탁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원래는 시·군에서 위탁을 많이 받아서 했으나,
○김윤철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술 시·군 인력 부족으로 시·군에서 위탁이 안 되는 사업들은 전부 다 개발공사를 위탁 시행자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로 현장에서 볼 때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하고 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을 느끼는 것이 있나요?
○도로과장 이종술 시·군에서 하면 일반적으로 수용재결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시·군에 위탁을 했을 때 수용재결이 안 되다 보니까 협의보상으로 2~3년이 가는 경우가 좀 많으나 개발공사가 하면 1년 내에 수용재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거꾸로, 현장하고 거꾸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 위탁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이유가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기존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보상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공사를 추진하기에 원활하나, 공사하고 보상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공사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한 6개월, 추진 이후에 공사 착공 실질적인 일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윤철 위원 많이 딜레이 되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개발공사에서 보상 부분하고 토목하고 연관성 부분에 전문가가 없지 않나요?
보상을 하려고 하면 측량 부분이라든지 토목 부분도 조금 인지가 되어 있어야 보상 협의가 수월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개발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보상하는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해서,
○김윤철 위원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작년도까지는 전문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인사를 해서 거의 3분의 2가 바뀌다 보니까 개발공사 직원들이 물권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딜레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예산상 문제는 경상남도가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수혜라기보다는 우리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도에서 좀 깔끔하게 해결해서 서로 원활하게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까 개발공사 사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보상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셨다가,
○도로과장 이종술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가 1팀, 2팀으로 보상팀이 두 팀이 되어 있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두 팀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경남도에서 수탁 받는 그 부분도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딜레이 되거든요, 지금.
도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 부분도 있고 보상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 부서가.
그걸 다 개발공사에 위탁을 해 버리니까 지금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일차적으로 시·군에, 저희들 도로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보상 위탁 수행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먼저 협의를 하고, 시·군에서도 자기들 인력이라든지 그런 전문 보상을 보는 부분들이, 본인들에 따른 등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탁을 받기가 좀 어렵다고 협의가 되면 일단 저희들이 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국지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큰 사업들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토지은행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토지은행제도 그 부분은 아직까지 멀었잖아요, 시기상조이고.
그러면 이것을 보상을 하려고 하면 측량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측량은 개발공사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아닙니다.
측량은 저희들이,
○김윤철 위원 또 용역을 줍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분할 측량은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하면 좋은데 측량은 지적공사에, 또 보상 부분은 개발공사에, 그러니까 서로 거기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또 딜레이, 또 딜레이 이러니까 사업 계획이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편은 누가 겪겠습니까?
도민들이 안 겪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도로과에서 감시·감독을 잘해서 빨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는 거기에 직접 해당은 안 되지만 민원을 요구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하거든요.
답답해요, 답답해, 우리 도에서 행정 하는 것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알겠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수수료 나가는 부분이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제일 뒤 사업조서에 보면 상습결빙도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이 애당초에 2022년도 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나요?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산이 깎인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좀 줄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깎였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김윤철 위원 이것 설치할 곳은 많은데, 지금 우리 이 사업을 2021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2021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2021년도부터 시작했죠.
그때 2억원 예산 받아서 집행을 하고, 2022년도도 1억원밖에 예산이 부기가 안 됐네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김윤철 위원 당초 요구는 얼마를 했나요?
○도로과장 이종술 당초 요구는 기존 2021년도와 같이 2억원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할 곳은 많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결빙 구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상 기후, 아까 대기 그것으로 인해서 이상 기온이 되면 북부 지역은 결빙 구간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지방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을 사고 나고 나서 사후약방문 해 봤자 이것 설치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고 나기 전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김윤철 위원 이런 예산을 기조실에서 어떻게 해서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예산 아닌 이런 돈도 삭감시켜서 집행하게 만든 자체가 예산 집행 방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도로라는 것은 도민들의 발이고, 또 저희들이야 개인 승용차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대중교통, 버스 같은 경우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김윤철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합천 33호선 국도에 대형 사고가 난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중앙 뉴스에 나올 정도로 60 몇 충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방지책만 마련하면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터지고 난 후에야, 그 사고 터진 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은 예산이지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방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여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언론에 ‘24시간 주정차 금지 생업 포기하란 말인가’ 해서 모 일간지 톱 면에 나온 것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5030.
학교 인근 주민, 상인 주차장이 없어서 호소를 하고 있다는 내용, 그다음에 대안 논의 없이 시행 불만 가중,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설립 등 대책 마련 요구, 그다음에 통행 적은 골목길은 해제 요청,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좀 불만 많다는 내용을 부기로 계속해서 일간지에 썼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셨으면 교통정책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호가 되어야 되고요.
○김윤철 위원 그렇죠.
보호는 되어야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필요한 보호시설이라든지 안전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실제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금지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적으로 삶의 터전이 있는 분들과 이해관계도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학교나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대책 회의도 한번 가졌습니다.
가져서, 학교 내에 공유지를 통해서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전에 성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연하게 거기에 일과 시간 이후에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방안들을 경찰청하고 실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균특하고 시·군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도비는 안 들어가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균특과 시·군비에서 하는 사업은 카메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아스콘 붉은색으로 칠하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도 설치하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도비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피해 받는 도민들을 보호하는, 도민들의 상권을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을 도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유휴 부지를 임대를 하든, 매립을 하든지 해서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학교가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권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권은 다 죽는 거예요.
안 그래도 코로나 시국, 어려운 시국에 주차를 못 하면 어느 가게가 잘되고 식당이 잘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겠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24시간이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24시간 주차 못 하게 하고 CCTV 설치해 놓고 거기에 만약 주차 단속에 걸리게 되면 금액도 상당한데, 거기에 주차하고 상가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주위에, 학교 주위에 있는 도민들, 상가를 하는 분들의 보호는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도심지 내에 공영주차장 사업을 할 때 그런 학교 주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꼭 학교 내에 CCTV라든지 감시카메라만...
그런 재원을 가지고 군 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변 지역에 공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재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걸, 그 지침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그런 활용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김윤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대중교통 관계 있지 않습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예산은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마는 대중교통 지원, 또 군내버스 지원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 확인을 했거든요.
이것 집행이 몇 월에 됩니까?
내년 예산 집행이 몇 월에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재정지원금 말씀입니까?
○김윤철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올해 용역을 내년 6월에 마치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원금은,
○김윤철 위원 재정지원금은 분기별로 안 나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6월에 나가는데 최종분은 12월에 나가고요.
분기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반기도 나가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작년에 용역한 것으로 해서 전반기에 나가고, 6월 용역 결과 나오면 하반기에 나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재정지원금이 나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군민들의 불편 사항, 대중교통의 갑질 그것 깔끔하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쓰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지원 사업이 있던데, 표기에 유보액이 있는데 유보액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정확하게 시·군별로 예산액을 확정을 못 해서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행안부에서 균특에 대해서 확정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국비가 30, 도비는 없는 거죠, 거기에?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해도 되나, 예산 편성이 되나?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 총액은 받았는데 시·군별로 배정을 정확하게...
시·군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면,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국비가 이런 기초조사 없이 그냥 실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내려오면 거기 돈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그래서 저희들 작년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확정이 좀 늦게,
○위원장 한옥문 아, 그런 예산도 있나?
이해가 안 되네요.
보통 보면 우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그냥 국비만 먼저 내려오고 사업 내역은 뒤에 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는 모양이네요.
전년도 사업을 했었어요, 계속?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이것이 도로과에서 이번에, 내년부터는 저희 교통 부서에서 하기로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아, 도로과에서 하던 걸 교통과로 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럼 도로과에서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도로과에서 할 때는, 그때는 이것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냐고요?
(○도로과장 이종술 집행부석에서 – ...)
도로과장 가만 앉아있다가 내용도 모르고 서 가지고, 일단 나중에 알려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 한옥문 교통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다가 유보액이라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유보액이라고 적힌 것이 몇 개가 있냐 하면 15개가 있어요.
유보액이 뭡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유를 달라고 하니까 붙임 해서 시·군별로 데이터 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부터 이것을 추계를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줬어야지, 유보액 해서 딱 잡아놓고 나중에 오면 오는 대로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이렇게 예산서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단위 사업별 조서 작성할 시기에 저희들이 사업 확정을 못 하다 보니까,
○김경수 위원 아무리 그래도 전년도의 것이 있고, 그래도 몇십 년 하신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유보액이라고 적어놓고 두루뭉술하게 잡아놓으니까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시잖아요.
다른 과는 유보액 못 적어서 안 적겠습니까?
세 자 적으면 끝인데, 다른 과는 18개 시·군 다 적으면 되죠.
14개나 15개 이것 유보액 다 적어버리고, 달라고 하니까 붙임 해서 이제 주고, 이것이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
○김경수 위원 유보액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예산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아닙니다.
시·군별 내역을 확정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시·군에서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확정이 안 되었으면.
앞으로 웬만하면 예산서 하실 때,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유보액, 작년에는 도시계획과에 유보액이 하나 큰 것이 있어서 그렇지 유보액이 없었거든요.
그 유보액 사달이 났다 아닙니까, 못 써서요.
유보액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유보액을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유보액이 너무 많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5개 사업 필요 없는 사업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유보액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좀 더 부지런히 뛰셔서 앞으로는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창원 광역 BRT 있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김경수 위원 제목이 왜 광역입니까?
이 BRT가 어디까지 갑니까?
창원에서 어디 넘어갑니까, 광역으로?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부산까지 연결됩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 부산으로 언제 연결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지금 1·2단계는 창원 육호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이고요.
향후 진해를 통해서 부산까지 가려고 지금 광특 계획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건의해 놓은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경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은 광역 안 가는 거잖아요.
제목은 광역 BRT인데, 밑에 보면 창원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 사업이에요.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이것도 저희들 광역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과장님, 김경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앞으로 예산서 표기에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순수 도비도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다고요.
이런 편성을, 도비를 하면서 예산 출처를, 수요를 모르고 예산 목을 정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 심의 안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분명히 전문위원실에도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교통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교통문화연수원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가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 한옥문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기억이 운영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의 인상이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좀 삭감을 시켰데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조금 몇 억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작년에,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연수원 운영 사항은 어떻게 되었어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연내 목표는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사이버 교육으로, 인터넷 교육으로 다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지금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별로 문제는 없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그 비용 관계도 별 변동사항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예산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얘기할 것은 없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내년에 추경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소장님, 진주지소는 관할 구역이 어디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진주지소가 남해, 사천 그다음에 함양, 거창.
○김윤철 위원 남해, 사천, 함양, 거창,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하동하고 진주,
○김윤철 위원 하동?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윤철 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가릅니까?
예산서는 보니까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짜여 있던데, 쪼개기 한 것도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옛날에 합천 부근에 지소로 있다가 그 부분이 본소로 들어오고 했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런 조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구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운행 과적 단속하는 차량은 경상남도 다 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게만 가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그것도 나눠져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나눠졌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단속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김윤철 위원 그러면 진주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우리 관용차는 진주지소에서 온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아닙니다.
저희가 진주지소에는 별도로 단속반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단속을 하고, 본소에서는 나머지 양산, 밀양 이런 부분에 단속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업무 분장이 사업부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시·군, 그다음에 운행제한 차량 단속은 서부경남 다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아닙니다.
아까 그 지역...
○김윤철 위원 합천은 어디서 오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윤철 위원 운행제한차량 단속은 합천은 어디서 오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합천은 본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서에서 나옵니까, 창원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진주는 아까 말씀하신 그 구역 섹터만 관리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윤철 위원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서부경남 쪼개서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지.
합천은 또 빠지고, 산청도 빠지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기동력이 진주사업소에서 합천까지 오는 데 35~40분만에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윤철 위원 그 기동력이 창원에서 합천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시간 반 걸리는데, 진주에서 합천 오는 데는 40분이면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 낭비이고,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 관할 구역이 옛날부터 정해져 내려오던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로가 많이 개선이, 도로 여건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소장님, 그 업무 분장 잣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아마 폭설 이런 것 때문에 진주지소에서 좀 나갈 일이 많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진주지소에서 가야나 합천 오는 것은 다 한 시간권 내거든요.
창원에서 오려면 두 시간 걸립니다, 가야까지 가려면.
그래서 제가 이것 의심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갈라놓았지,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제설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김윤철 위원 예를 들어서 제설이고, 다른 업무라도 기동력 있게 출동하려면 가까운 곳을 해서 바운더리를 걸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33번 국도로 꼬불꼬불한 길 오는 길 하고, 지금은 30~40분 하면 합천 도착하니까 그 업무를 굳이 그렇게 좀 산만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우리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하셔가지고 현장에 나오려면 한 시간, 한 시간 반, 10시 넘어서 도착해 가지고 10시 반, 11시에 도착해 가지고 식사하시고 또 4시 되면 들어가야 되고 무슨 업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저희 단속반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8시에 출근해서 8시 반 되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단속반이 아니라 모든 업무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굳이 저쪽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쪽에 업무 편중을, 그렇게 좀 무게 중심을 가까운 쪽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 분장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장사 다 끝나갑니다, 그죠?
국장님,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생각하는 게 세수가 증대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SOC사업, 좀 나쁘게 말하면 없는 곳에는 홀대하는 듯한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 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는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도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데 소요되는 것 빼고 나서 어느 정도 상반기 기준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편성했고요.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 항목에 여러 가지 있던 것을 좀 모아서 그중에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조금 뭐랄까, 전체적으로 잡힌 게 전 시·군에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잡힌 상태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탄력적으로 쓰려면 예산의 범위가 스펙트럼이 더 넓어야 되는 게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적용하기가 쉽지, 이렇게 경직된 예산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물론 이것 국장님들께 여쭤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추경에는 확보해 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것은 저도 이번에 1차 예산 사정을 하고 나서 또 기획조정실장하고 같이 우리 국에 필요한 사업을 일차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처음에 어느 정도 금액을, 20억원 정도 받았을 때 그것을 10억원 정도를 도로관리사업소에 기본적으로 배정해서 우선 관리하는 데 먼저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의 유지 관리 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우선적으로 그 20억원 중에 10억원을 제가 배정을 했고요.
다른 과에, 2개 과에 5억원씩 주고 여기는 10억원을 줬습니다.
제가 유지 관리 쪽에 계속적으로, 지금은 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처음에는 조금 낫습니다만 기간이 지날수록 그쪽에 유지 관리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그것을 하면서, 또 그러고 나서 기획관리실장한테도 그러면 추경이라도 이것을 줘라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음 한 번 더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우리 실·과에 필요한 것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권한대행님한테,
제가 없어서 다른 쪽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예컨대 지방도라든지 도로를 개설할 때 오래된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들은 실제 유지 보수가 더 필요로 한 게 많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농어촌으로 갈수록, 제 지역이 밀양 촌에 산다고가 아니고, 농어촌으로 갈수록 농기계, 차량, 고령화 사회 이런 게 접목되어서 사고 나면 사망 사고입니다.
중상 아니면 사망이거든요.
이런 대형 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본 생각이 저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의 경직성이 심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떻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편성.
다 같이 어려우면 진짜 어려운 것부터 하고, 좀 늦게 해도 되는 것은 늦게 하고, 예컨대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신규 도로뿐만 아니고, 도로 개설하다가 새로 나는 도로 이런 도로들은 한 개 100억원, 200억원 들어가는 것은 좀 뒤로 미루고, 진짜 어렵고 힘든 것 생활 SOC에 가까운 굴곡도로 개선한 위험도로 절개지 이런 게 꾸준히 아마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개선 안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는 도로를 잘 만들었지만, 그런 도로부터 먼저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도로 신규 개설한다고 100억원씩, 200억원씩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은 정말로 추경에 하겠다는 그런 집행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그런 예산을 조금 뒤로 미루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주사업소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소장님, 진주사업소장님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진주에서 합천 가는 게 가까운데 카레이스 연습합니까?
뭐 하려고 여기서 갑니까, 가까운 데서 가면 되지.
그 인원 좀 증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그런 것도 저는 하나의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예산 편성하다 보면, 나쁘게 어떻게 생각하면 없는 놈한테는, 아까 건축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불만도 토로 안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 되었고,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예상원 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이것 어떻게 극복할 계획입니까?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 쪽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는, 당초에 삭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전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할 때는 요구한 부분은 약 1,000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것은 300 몇 십 억원밖에 안 되니까 1회 추경에 일부를 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2회라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까지는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원 위원 소장님, 작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작년도 460억원,
○예상원 위원 지금 1,000억원 하는 말을, 그것 1,000억원 하니까 제가 보니까 받아들이는 부서에서 예산담당에서는 장난 비슷하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까 다른 과에 말씀하실 때 소장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대충 이해는 하죠?
우리가 예산 범위의 비중이 증가된 비중만큼 가져오는 것은 세이브 되는 겁니다.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예요.
거기서 플러스알파 되는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노력한 결과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그런데 저희가 권한대행 결재 받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수요 파악한 것을 가지고 한 부분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권한대행님 답변이 그러면 뭡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던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은 안 했습니다.
사인을 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전액 확보되어서 지방도 유지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의견도 달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답은 안 하시고 해서...
○예상원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전체 진주지소까지 하면 거의 100명 가까이 됩니다.
○예상원 위원 100명?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예상원 위원 인원이 증가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인원은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약 60억원은 정도 우리가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전체 본서만,
○예상원 위원 60억원 우리 본서만, 진주까지 하면 81억원 정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줄어들었거든요.
81억원 하면 비중이 400억원 중에 81억원 하는 돈은 엄청난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국토부 발표대로라면 플러스 약 10 몇 퍼센티지 증액되면 약 600억원 정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더하기 빼기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저는 이런 게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 성장 동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 예산이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3월, 4월에 1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1회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서로가 전체가 존중하는 과정에 반성할 부분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이 대표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과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경남도의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재난건설본부, 서부균형발전국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예산 축소는 지방 소멸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 철저히 기할 필요가 있음 등 10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63##390_6_건설소방_4차 9 부대의견#!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으로부터 10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이 동의하신 10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성동은 위원이 동의하신 10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더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과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도로과장 이종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임이사 김중섭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재무회계팀장 김태욱
분양관리팀장 최병렬
신사업개발팀장 이경석
주거복지재생팀장 주생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속기사
박미경 이혜진 강기훈
강지원 유상호 김희경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