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교육위원회 제3차 (1) 2022.11.30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8.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22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8명 발의)
5.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외 42명 발의)
6.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8.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시 39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등 심사가 올해 우리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못내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경남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그 역할을 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흔귀 진로교육과장은 해외인턴십 수료식 참석 출장 관계로 제3차에서 제5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3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3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 계획안 1건 총 8건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72##400_3_교육_3차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473##400_3_교육_3차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474##400_3_교육_3차 3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475##400_3_교육_3차 4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20476##400_3_교육_3차 5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477##400_3_교육_3차 6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위원장님! 저번 행감 때 장기수선 충당금 집행내역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 박종훈 교육감님이 지금 유럽 선진교육 지식 교환하는 차원으로 가셨는데 같이 가신 분들, 수행 요원들 직책, 직위, 부서.
그리고 저번에 베트남 다녀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같이 동행하신 분들, 우리 교육청에서 관계자 분들하고 같이 가신 분들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전 위원들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처음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박병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78##400_3_교육_3차 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토론 의견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별정직공무원 정원의 필요성 지금까지 쭉 지켜봐 왔는데요.
별정직공무원 정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난 8년 동안에 저희들이 공약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을 입안하는 데 보좌 역할을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 5명이었습니다.
5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지금 현재 3선으로 당선하신 교육감님이 공약사업하고 마지막 정책 입안과 결정을 하는 데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보좌를 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허용복 위원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별정직공무원들을 쭉 채용해 오시면서 전문 인력들을 채용하면서 성공했던 그런 사례라든지 또는 보충됐던 그런 분들이 많았죠?
성공했던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추가로 정원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현재, 비교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현재 도청에 있는 정책보좌관이라든지 소통담당관이라든지 여성특별보좌관 이런 직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정책을 보좌할 보좌관하고 교육공동체 소통을 담당하는 소통담당관하고 이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사료가 됩니다.
○허용복 위원 전문적이고 정책에 대해서 조금 소통이 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보좌를 모읍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일단은 교육감님과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고 별정직공무원들은 선출직인 교육감님과 임기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교육감님과 뜻이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별정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임기는 교육감님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중간에 교체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이번 2기 끝나고 3기 하시기 전까지 그만두실 때 별정직공무원 일부는 그만두고 그렇게 다시 별정직에 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의 별정직공무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현재 별정직공무원 5명이 있습니다.
비서실장과 홍보비서와 수행비서 그다음에 대외협력비서 2명 이렇게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추가로 5명을 더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허용복 위원 지금 소속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도 정책보좌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좌관이 필요하고 또 교육공동체 전체하고의 소통 이런 소통담당관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장 박병영 기획관님! 잠깐만요.
허용복 위원님! 순서가 좀 바뀌어 버렸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질의였는데 지금 의사일정 제2항 정원조례 관련해서는 제안설명 안 했거든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고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정책기획관님! 제안설명 마저 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허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의안번호 제183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79##400_3_교육_3차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 끝났고 이어서 할 거네요, 하세요.
○허용복 위원 계속해서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이 계속해서 이런 자리들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이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일단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 관계는 전국에서 0.2%로 최고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허용복 위원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또 증원하실 그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 증원 외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또 위원님들께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하지 않으면 증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원 기준 내에서 지금 10명으로 정원 기준에 맞게 지금 증원하는 것입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비서실장, 협력비서관, 수행비서 이렇게 하면 보통 몇 급 정도를 말씀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비서실장은 지금 현재 4급 상당입니다.
그리고 대외비서관은 5급 상당입니다.
그리고 홍보비서와 수행비서는 6급 상당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무튼 인력 증원을 해야 될 충분한 역할과 업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충당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만한 운영이 나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받쳐진다면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것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별정직 인원 충당에 대해서, 충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죠.
전에 별정직공무원이 5명에서 이번에 10명으로 5명은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허락해 주시면,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는 5명으로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었나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5명으로 운영하다 보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기준에 맞게끔 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정수만 위원 거꾸로 예전부터 왜 이렇게 안 했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교육감님의 뜻이기는 하시겠지만 최소 인력만 옆에 두고 운영을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학교나 학생 수나 학부모 수 또 여러 가지 교육공동체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과 또 3기까지 하시면서 어떤 공약사업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별정직공무원들이 하실 일하고 일반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일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사실 기존 지방공무원, 교원 그동안에 계속 업무적인 분야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존의 공무원들이 이행하고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생각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앞에 1·2기까지는 이 정원으로 하다가 굳이 3기에 이르러서 이렇게, 그것도 예전에 5명에서 한두 명 늘리는 것도 아니고 더블로 늘리잖아요, 그죠?
인원수로 봤을 때는.
거기에 조금 설명이, ‘3기에 이르렀으므로’ 또는 ‘공약사항 실천을 위하여’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정원 숫자는 10명으로 2배로 늘지만 5명 다 채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아닙니다.
기준에 맞게끔 10명 늘려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숫자만큼 채용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수만 위원 5명까지 법적으로는 한도만 늘렸을 뿐 당장 임명 계획이 5명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 뜻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가능하시면 이후에 이런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실제로 임용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임용이 되어졌노라고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정책기획관 이경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절차만 잘 밟아주세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검토보고서 참고 3번 자료 보면 경남교육청은 퍼센티지를 보면 0.2%면 5명이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혹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0.2도 있고 0.5도 있고 각각 있는데, 인원이 혹시 파악 다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퍼센티지는 조례상의 책정 기준입니다.
책정 기준인데, 지금 현재 0.2%가 최고 낮고요.
○손덕상 위원 0.2% 했을 때 경남이 지금 제일 낮은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11명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11명까지 하는데, 실제로 다른 교육청에서는 별정직공무원들이 몇 명씩 돼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0.2%, 0.3%, 0.5%, 0.6%, 1.0%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 채용된 인원을 보면 많은 데가 서울 그다음에 충북이 7명입니다.
서울이 8명이고 부산교육청이 6명이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채용이 다 안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별정직공무원이 8명이고,
○정책기획관 이경구 채용된 인원이 8명입니다.
○손덕상 위원 아까 부산이 얼마라 했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부산이 6명입니다.
○손덕상 위원 경남은 5명이고,
○정책기획관 이경구 충북은 7명입니다.
지원된 인원이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걸 해 놓고는 나중에 늘릴 수 있는 인원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겠다, 맞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일단 정원 책정만 10명으로 하는 것이지 8명이 될지 7명이 될지 또 전원 채용할지는 그때마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별정직공무원을 늘리겠다고 일단은 이걸 들고 오셨을 건데 혹시 늘린다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인원을 늘려갈 것입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역할을 줄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현재 당장 좀 부족한 부분이 정책보좌 역할입니다.
정책보좌 역할을 하는 인원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교육공동체 또 여러 가지... 40만, 50만 되는 민원인들의 어떤 소통 창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담당 이렇게는 지금 당장에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도 여성특별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인원이 변동이 있는 부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분인데 다른 부분들은 부서가 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16명이 증원되고 있는 국가정책수요 증원인데, 국가정책수요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국가정책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저희들이 올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 사업 아니면 학교 신설도 거기에... 우선에 국가정책이라고 하면 이번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고졸 취업지원, 미래형 혁신학교 그다음에 학교급식소 안전관리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에듀파인, 학교공간혁신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정책에 소요되는 그런 인력들을 교육부를 통해서 정부에서 정원을 책정해 줍니다, 저희들이 올리면.
○정규헌 위원 그중에서 고교학점제를 하는데 교육청에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정책기획관 이경구 학교에서 하는 정책들은 전부 다 우리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전체적인 통일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안내가 되고 통보가 되고 기획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 내에 정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인원 증원이 됐습니까, 아니면 2021년도나 2020년도에는 혹시 이만큼 증원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매년 증원이 되고 있고 신설 소요가 있을 때 증원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계속 증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항상 올라왔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지금 별정직 5명에서 10명으로 늘린다는 부분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도정질문에 분명히 이거 짚은 게 있습니다.
엊그제 짚었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승인 내고 싶다는 것은 좀... 교육청이 너무... 제가 그날 말씀드릴 적에 별정직에서 모든 이런 갑질들이고 문제들이, 지금 교육청은 다른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인데도 여기서 또 플러스 5명을 한다!
이것은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하는 것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름은 빼고 성까지 거론하면서 “대기하고 있다.” “1월 되면 들어올 것이다.” 딱 이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분들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다닌 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들어올 때 별정직이라면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임명하면 끝이지 이렇게 해서 별정직 올려서 선거 때에 도움 줬던 사람들 마지막 배려라고 밖에 더 판단하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별정직에 5명이서 0.3% 올리는 것도 아니고 0.4% 더블로 올리는데.
이건 좀 너무,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다’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시도를 보더라도 급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평균이 0.37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0.4로 가겠다는 건데, 꼭 이렇게 마지막에 임기를 두고 많은 별정직이 필요하냐 하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저희들이 0.2%가 이미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0.2%라고 하면 11명입니다.
별정직을 11명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허락받은 인원이 5명이라서 11명까지는 아니지만 10명까지 하겠다고 지금 허락을 받는 거지 그 기준을 0.4%로 해서 이렇게 늘린 것은 아닙니다.
책정 기준 안에서 저희들이 인원만 지금 5명 더 하는 거지 0.4%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분석을 좀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러면 11명까지 될 수 있는데 서울교육청은 아까 8명이라고 했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거기는 14명인가까지 할 수 있는데 8명이 지금 채용되어 있고,○정규헌 위원 8명 하고 있고 부산도 6명.
○정책기획관 이경구 부산도 6명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쪽에서도 지금 다 올립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인원을 그렇게 더 올렸다고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 인원으로도 충분하게 우리 경남보다도 더, 서울, 부산이면 특활시고 인구가 많고 학생들도 더 많을 건데,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이 전국의 세 번째입니다.
경기도, 서울, 그다음에 경남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2~3명만 늘리면 될 걸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5 플러스 5를 하느냐 이걸 본 위원이 여쭈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아까도 허용복 부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0명으로 정원을 범위 내에서 잡아 놓지만 10명 다 채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인원만 최소한으로 해서 하고, 또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건 말씀이 애매합니다.
10명까지 하겠다 해 놓고 언제든지 고무줄처럼 당겼다, 늘렸다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별정직을 뽑는 데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언제든지 청문회를 해요?
안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안 하기 때문에 인원을 정확하게 못을 박아야지, 10명으로 해 놓고 2명 넣었다가, 또 내년에 2명 넣었다가 그렇게 해서 어쨌든 10명을 맞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급진적으로 가고 있고, 또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걸 접했을 적에 저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가겠다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인원이 그렇게 필요하면 분명히 늘리긴 늘려야 되겠죠.
분명히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교육감님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이면 열 명이라도, 스무 명이라도 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인원이 아니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관례가 지금 다섯 분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4급 한 분, 5급 두 분, 6급 두 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원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4급 한 분, 5급 두 분, 6급 두 분 이렇게 5명을 딱 명시를 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직급 4급이면 상당히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교육 전략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분들인데 그냥 선거로 인해서,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인맥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경남 교육에 저는 플러스되는 요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여기서 금방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플러스 5명을 더하면서 이분들을 다음에 인선할 적에 저희들한테 청문회 받을 자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 중에는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개방형 공무원도 있고, 기존 공무원인 지방공무원도 있고 한데 별정직 공무원만큼은 교육감님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임기도 같이 되고, 또 숫자도 조례로 정해서 일정 부분, 또 별정직 공무원 만큼은 특별히 비서 역할이나 정책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안 합니다.
교육감님과 뜻을 같이 하는, 또 아니면 정책 입안하는 데 유리한 사람들로 뽑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을 임기제나 다른 공무원과 같이 보는 것은 조금,
○정규헌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반대 의사를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만일에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1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재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별정직은 교육감님이 자기가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선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만일에 들어와서 우리 경남교육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면 그때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급진적으로 너무 많이 인원을 요구했다.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사실은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아니면 그동안 8년 동안 해 보시니까 이만큼 인력 가지고 안 되어서 그렇게 요청드리는 건데, 꼭 위원님들께서 그렇다면 한두 명 정도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만 늘리는 거지 실제적으로 10명 다 채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내용들이 벌써 우리 교육감님 주위에 있는 분들에 입소문으로 퍼져서 있는 지금 현실에서는 맞지 않다.
제가 저번주에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한테 직접 질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만일에 그렇다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철저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갑자기이거든요.
다섯 명이었는데 다섯 명을 더 별정직을 늘린다는 것은 특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희들도 교육 정책을 잘 펼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먼저 정규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관련된 분들도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왜 정규헌 위원이 저렇게 말씀하실까에 대한 건 우리 경남교육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새겨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 거듭 제가 부탁드리고.
교육연구정보원, 미래교육원장의 직무와 관련되어서 쭉 나열되어 있고, 개방형 3급으로 간다는 게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것은 개방형으로 하면 업무의 사무로 봤을 때는 교원으로 거의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방형은,
○예상원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직무를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부터 쭉 나열된 제6항까지 보면, 제12항까지 있네요.
제12항까지를 봤을 때는 이게 정무적 판단, 행정직 공직자보다는 선생님들을 위한 공직 전문 영역에 포함되는 영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항상 저희들 사무의 영역과 배치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또 다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개방형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업무의 관장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이 전부조례를 개정할 때 제출한 부서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미래교육 것은 창의인재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부분이 통과된다면 별도로 직속기관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예상원 위원 되면 나가는데 이 안을 제출한 부서는 창의인재과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창의인재과는 어느 국 소관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미래교육국 소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미래교육국 소관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미래교육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거기 마이크가 없나요?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집행부석에서 –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예상원 위원 국장님 한번 나와 주시죠.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금방 제가 정책기획관께 말씀드린 내용,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일단 미래교육은 원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서 봤을 때 개방형을 해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분을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건 국장님의 일반적인 답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부개정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장소도 우리가 원래 있었던, 원래라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일부 창원에 있는 분을 의령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예상원 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면 담당 국에서 정확하게, 지금 저는 전문가 영역을 이렇게 보거든요.
교육에 대한 전문가 영역을 학교, 교수, 수업은 선생님들의 영역이고, 행정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예상원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이 직무의 사항은 한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방형을 하면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답변이라면 통합형 원장이 올 수 있는데, 이 직무를 관장하는 범위 안에 제12항까지를 본다면 거의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조항도, 어디에 어떤 조항이 전문가 영역을 스카우트해서 쓴다는 영역이 있습니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항 말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전반적으로 그 내용 하나하나를 훑어보면 저희들 일반직에서 원장을 뽑는 경우에도 조금 한계가 있고, 또 전문 교원 출신을 했어도 이런 부분들을 전부 관장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직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아우를 수 있는 분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내용은 개방형의 단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예상원 위원 개방형이라고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두고 미리 정해 놓고 개방형이라는 이름으로 온다, 이렇게 볼 개연성이 이 조례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걸, 설사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되더라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예상원 위원님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향후 조례가 통과한다면 저희들 그 부분을 명심해서 원장님을 뽑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님 잠깐만 자리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첨언할 건 없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각각이 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다양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을 어떤 특정인은 저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분법적으로 규정하고, 또 다른 집행기관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교육감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은 교육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0.2% 하지 말고 일부개정 할 때 그러면 0.3%의 스펙트럼을 더 늘려놓고 다른 교육청처럼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경상남도교육을 생각한다면 교육감께서 누가 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많은 인원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역기능도 굉장히, 어떤 일이든 간에 순기능, 역기능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역기능이 많으면 그건 좋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뽑는 것에 대한 우려는 도민으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이해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사전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고, 다만 공직자들이 의회 의원들 개개인한테 의견을 묻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소통을 못 해서 경상남도 교육이 어렵다, 이건 존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었고, 정말로 이 부분이 필요했더라면 앞에 재선 때 오히려 늘려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컨대 수정안을 낸다면 굳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어차피 5명에서 10명 범위 안에서 준다면 0.2%라는 비율을 0.3%로 수정한다면 오히려 교육감한테 더 많은 임명할 권한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해서라도 경상남도교육 정책, 학생들한테 교육 정책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걸 늘려주면 의회에서 오늘 동의하면 수용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5명 별정직들이 와 있는 부분을 0.2% 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숫자를 늘리는 거지 0.3%로 올리는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기획관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압니다.
0.2% 안에 11명 할 수 있는데 조례에 5명으로 딱 되어 있으니 그걸 10명으로 늘려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좋다, 제가 지금 0.3%로 제안하면 15명까지 늘려주면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아까도,
○예상원 위원 그러면 더 많이 늘리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실제로 그분들이 별정직으로 들어와서의 업무를 하면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웬만하면 교육감님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생각해서는 들어와서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5명 가지고 해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부득이 10명까지 기준 안에서 올리겠다는 거지, 그걸 과하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해 주는 김에 0.3% 해서 15명까지 늘려주면 더 잘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으면 교육감께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지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 같으면 많이 늘리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줄여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이라는 인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그럴 바에는 어차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0.3%에서 15명까지 늘려주면 수정안을 저희들이 내면 수용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대충 저희들이 이해는 하는데요.
사실 숫자를 많이 늘리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인원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좀 늘려달라는,
○예상원 위원 제가 시간이 지루하니까,
○위원장 박병영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제출하신 0.2% 그 부분은 수정하지 말고 인원 10명, 11명인데도 불구하고 1명 줄여서 10명 범위 내에서만 하면 경상남도 교육정책, 다음에 우리가 예컨대 올 연말에 경상남도 학부모들한테 물어서 학생의 만족도가 전국에서 한 1등쯤 되면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위원장 이름으로 조례를 다시 재개정해서 줄여도 동의하겠죠?
더 잘한다 했으니까 그것은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더 잘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약속도 안 해 주고 이렇게 급진적으로 하면 아까 정규헌 위원님 말씀처럼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 부분을 약속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큰 소리로 얘기해야지 소리가 들어가노?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앞에 정규헌 위원이나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일반 교육행정이나 전산이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부분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염려를 안 해요.
그런데 별정직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그냥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경남교육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도 정원을 얼마든지 늘려서 하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많은 게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왜, 아까 정규헌 위원님 말씀대로 벌써 누구누구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인사권장인 교육감이 별정직은 이미 내려온 거고 하니까 그렇게 하실 때 잘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걸맞는 분이 오셔서 진짜 교육에 도움이 되는 분이 올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채용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검증은 우리끼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시회나 이럴 때 평가를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주의 깊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정책기획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이 미래교육원과 교육정보원으로 하나가 폐지되면서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미래교육원은 어떤 부서가 있고, 어떤 방향을 추진할 것이고, 새로 개편되는 교육정보원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지금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교육연구 기능하고 정보 기능이 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교육연구 부분은 새롭게 직속기관으로 세워지는 의령의 미래교육원, 전에는 미래교육테마파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 순한글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미래교육원으로 명칭을 공모해서 정했습니다.
미래교육원으로 이관을 하고 정보 파트만 지금 현재 교육정보원에 남겨서 그것을 다시 교육정보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미래교육원 부분은 네 개 부가 있고, 또 교육정보원에는 네 개 과가 생기게 됩니다.
기존에 네 개 부서가 있던 것 중에서 세 개 부서와 한 개 연구기관은 미래교육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정보는 정보기반하고 정보지원하고 정보보호하고 운영과가 생기고, 그다음에 미래교육원에는 미래기획부와 콘텐츠운영부, 인재개발부, 그리고 또 운영지원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 기능이 하나, 연구소가 원래 있던 것도 같이 미래교육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박동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의 눈높이가 정말로 세계적인 눈높이다라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정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세계적인 눈높이다.
우리가 뭔가 개편할 때는 그 눈높이에 맞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없어지는, 폐지되는 정보원에 교육정책연구소에 열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정책연구소의 열한 분이 미래교육원의 교육정책연구소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별정직 다섯 분이 증원이 필요한데 정책 보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이지 않다.
벌써 교육 정책을 위해서 11명이나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충분한 정책 연구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정책 보좌로 부족하다고 증원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미래교육원에 1년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래교육원이 갔을 때 1년 추계 예산을 금액을 해 놨습니다.
대략 130억원, 120억원 정도 예산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콘텐츠 관련해서 연간 80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중에 30~40억원 정도를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육청의 큰 그림은.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박동철 위원 그런 부분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큰 부분에 있어서 기본 미래교육원은 80억원, 9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콘텐츠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일부를 40억원 정도를 떼서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그 논리를 굉장히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미래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미래교육국의 말 많고 탈 많은 사업들이 여기로 전부 다 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여태껏 미래교육국에서 고생을 하셔서 집행은 했는데, 이제 그 과실을 거둘 이 시점에서는 알맹이만 싹 빼서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 개방형을 해서 이때까지 교육청 내부인이 온다고 본다면 우리들로서는 그분이 이때까지 이런 말 많은 사업들을 총괄한 분이구나 그렇게밖에 지금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분은 우리 교육위원회 있는 내내 우리하고 계속 부딪힐 겁니다.
저 역시나 그분 오자마자 지금 계속 이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톡톡부터 시작해서 스마트단말기, 아직 저는 행감이 안 끝난 상황인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미래교육국에서 참 열심히 하셨고, 나름대로 애를 쓰셨는데, 이래서 이 자리를 만들어서 개방형 3급으로 내부인원을 또 따로 모신다 그러면 저는 저 혼자뿐만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그 부분 분명히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하시고 개방형 임기제로 뽑으실 때 정말 적임자를 뽑으셔야지, 괜히 내부인 자리 한번 더 늘려보겠다, 좋은 자리 보장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 뽑는다 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는 눈에 불 보듯 뻔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뽑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적임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연구정보원의 원장 직급이 3급 상당입니다.
그래서 그 직급이 그대로 미래교육원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임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관님, 국장님 세 분 와 계시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걱정하는 게 인원은 10명 주는 것이야 예상원 위원님이나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뽑아서 하려고 하면 되는데, 앞에 정규헌 위원님 같은 경우는 갑질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행태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염려를 하는데, 우리 교육가족이 한 5,000명 되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방공무원만 5,000명이 넘고, 전체적으로 하면 5만 명이 넘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와 계시는 세 분 국장님하고 기획관님은 늘 평생을 공직을 담당하신 분들이고, 결국 개방형이 들어오면 지금 들어와 있던 다섯 분, 아까 정규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개인적으로도 교육감한테 부탁도 드렸고 말씀도 수차례 드렸고, 조금 개선은 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만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청에 직제상 인사 관련 부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물론 시스템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방송에서 녹취되고 하니까 이야기는 다 못 하겠습니다만 듣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유념하셔야 세 분 국장님, 기획관님들이 후배들한테 욕을 안 듣습니다.
제가 늘 말씀합니다만 할 말씀은 해 주시고 제대로 직언하시고 보호를 해 주셔야지, 그냥 묻혀서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맡았을 때 잘못 진행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온다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걱정하는 말씀에 그냥 안 있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하여튼 잘 좀 협의하셔서, 개방형이 열 분이 들어오든 스무 분이 들어오든 좋습니다.
좋은데, 들어와서 그런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유념하셔서,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충분히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위원장 박병영 당사자들한테도 직언을 하세요, 잘못하면.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이 컨트롤해야죠, 직급상 봐도 그렇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대로 통과하는 것입니까, 이 조례안이?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별정직 5명 안 된다, 지금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5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대로 조례를 다 조정해 버리면 의회가 역할을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분명히 기획관님이 인원 조정을 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명을 더 충원시켜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내부 합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사실은 집행기관이든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정원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으자고 정회를 요청했는데,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1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세 분하고 정책기획관님 계시는데, 방금 통과한 의사일정 1항, 2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서 토론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만에 하나 다음에 개방직 공직자가 들어와서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전언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반드시 의회에 불러 출석시켜서 따져 묻고 할 테니까 돌아가시면 국장님 세 분, 기획관님까지 네 분은 철저하게,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게 해야 되지만 나중에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계질서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안 하면 분명히 다음에 또 문제를 삼습니다.
특히 제가 자꾸 이름은 거론 안 합니다만 세 분 중에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 방송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정책을 열심히 했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제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밖에서 열한 분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집행부석에서 – 예.)
대답이 무슨, 시원하게 자신 있게 좀 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그렇게 안 될 때는 다음에 줄인다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거기에 대한 기능에 순응하지 못한다면 다시 의회가 아까 예상원 위원 말씀대로 위원장 명의로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22명 발의)
(11시 45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80##400_3_교육_3차 9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와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말 이 조례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정말 정책이 잘된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보면 될지 모르겠네요.
어느 쪽에, 정책기획관님?
이걸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이게 뭐라 말씀드려야 되나, 현재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 또 정부에서 내려오는, 민간위탁하라고 수탁하는 기관까지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조영명 위원 후자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자의 효율적인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사무를 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당초에 정책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예산까지 내려오는데 수탁기관까지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예산이 수반될 때는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은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은 내용을 들어보면, 위탁하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이런 쪽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 쪽인데, 이런 쪽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 버리면, 아무래도 우리가 본청에서 직접 관련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주면 한 단계 거쳐가잖아요.
거쳐가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에서도 근로자들한테 불이익이 많이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청소용역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조직진단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교원의 지원 사항이라든지, 또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낭비 요인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관리 잘하셔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소외되는 그런 쪽에 처우 개선이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하게 되잖아요.
불합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배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위원 중에 노무사를 포함을 시킵니다.
수탁기관의 노동자들의 여건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 중에 노무사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 조례 통과에 관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아무튼 경남 교육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에 앞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정회한다고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장내웃음)
한번 더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이것은 방금 위원장실에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개방형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말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민재 감사관, 전창현 협력관, 또 강 모 비서실장, 나는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이민재 감사관님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또 전창현 협력관도 열심히 소통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문제예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6개월 동안 참고 왔는데, 오늘은 제가 비로소 말씀하는데, 이분도 아마 듣고 계실 건데, 분명히 자기 행동을 처신을 똑바로 잘하셔야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교육감한테 누를 안 끼치려고 하면 정책특보로서 제대로 일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8명 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81##400_3_교육_3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
저와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직업계고등학교에 어느 정도 지금, 누가 답변합니까?
답변석에 올라와 주십시오.
지금 직업계고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이 교육비를 말씀드리면 월 5만원입니다.
○허용복 위원 월 5만원?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허용복 위원 월 5만원이 지금 국장님, 많습니까, 적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저희도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현재는 저희들 이 사업이 이번 9월부터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6개월 지원이 되고, 내년도 되면 아마 이게 물가가 오르고 하면 예산이 넉넉해지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제일 처음에 직업계고에 월 5만원씩 지원을 했던 목적이 있었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허용복 위원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취업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요.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또는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을 수강한다든지 하면 그런 데 보조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럼 일반계고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일반계고등학교는 지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는 일반계고 학생들까지 조건을 채우면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조건을 채우면 준다?
어떤 조건이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6개월 이상짜리의 직업계 교육과정을 선택하면 3개월 이상을 다닌 경우에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럼 결국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일반계고 학생들에게도 준다면 결국 선심성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의 규정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교육비가 아니고 취업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비 지원인 만큼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지급하는 것이 목적에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하는 데 전액 지급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직업계고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지금 가정형편이 일반계고 학생들하고 동일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동일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꼭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직업계고등학교를 선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아무래도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정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그럼 대학진학률은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대학진학률은 일반계고등학교가 높습니다.
저희들 대학진학률은 직업계고등학교는 36%에서 38% 정도입니다.
○허용복 위원 존경하는 노치환 의원님께서 일반계고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지금 현재 원안대로 만약에 갔을 때 앞으로의 추후 반응이라든지, 어떻습니까?
계획이라든지,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저희들이 이 안을 가지고 학교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직업계고등학교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확대가 되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생 또는 교직원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이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일반계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삼가고등학교와 창녕여고와 같이 일반계고등학교에 직업 선택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심사숙고를 물론 하시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허용복 위원 또 창출된 아이디어 속에서 또 새로운 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해 보고 접목을 해 보고 하는데, 어떤 거든지 다 좋습니다.
일단 접목을 해 보고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혹시나 어떤 시험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또 누군가의 마음이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저희들은 점진적인 확대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표현 좋습니다, 점진적인 확대.
일단은 충분하게 무슨 말씀인지는 인지가 되고요.
아무튼 이런 좋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의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허용복 위원 아무튼 국장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5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올해 9월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것은 조례에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지금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고요.
정확한 법률은 학습을 안 했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교육부 사업의 특교비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안에 보면 제6조에 보니까 교육비를 자격증 취득 및 교재 구입, 외국어 학습 지원 및 기술 습득 등을 위한 교육 참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격증 취득 및 교재 구입에 관련되게끔 이번 조례는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 줘야 되는 개념 아닙니까, 이게.
취득하라고 주는 겁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이게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과정에서 노력을 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취득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조영명 위원 현재 그러면 매월 5만원이 나갑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5만원이 나가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이게 그냥 무작정, 학생들이 별로 다니지도 않고 행여 교육비부터 타 가는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보면 3개월이 지나서 그 학생이 꾸준하게 다닐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을 가지면 아이들이 5만원을 받아서 학원을 수강할 수도 있고, 학원 수강 결과들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으니까 과정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염려되는 부분이 삼가고등학교, 창녕여자고등학교 여기 학교 염려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조영명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과가 한두 과 있는 학교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제가 대표로 예를 든 게 삼가와 창녕여고는 일반계고등학교인데 일반계 교육과정 안에 직업계 교육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걸 일반 학생한테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과에 된 학생들만 주는 거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 학교의 경우에는 다수 학생들이 교육비를 받으니까 옆에 같이 공부하는 이웃 학생들이, 학생들이 항상 용돈이 부족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월 5만원이라도 교육비를 받으면,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학생들이 좀 갈 수 있다,
○조영명 위원 그 과를 가지 않을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그러면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게 그 학교들의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반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리고 제5조4항에 보니까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고교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에 6개월 이상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교육하면 준다는 것도 있다, 그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업 위탁하는 데는 보면 얘들 차비하고 다 안 나옵니까?
차비하고 식대하고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그 교육과정은 차비와 식대는 지원되지 않고요.
일반계고등학생들이 6개월 이상의 직업과정은 학비가 무료입니다.
○조영명 위원 당연히 무료죠.
노동부 위탁사업 아닙니까, 이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무료이고, 다른 데서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차비하고 다 나오는데요.
차비하고 아마 수당도 제법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식비와 차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조영명 위원 얼마 정도 되죠, 그게?
그게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이.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학생까지 지원이 돼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중 지급의 우려가 있다는 걸,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 차비하고 식대하고 제법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창원기계공고 외 8개 교하고 김해제일고 외 1개 교가 의견 제출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검토보고서 21쪽이요?
○손덕상 위원 21쪽 종합 의견에 보시면.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이 의견들이 도내 8개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제출한 의견들입니다.
의견들인데, 저희들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인 만큼 전체적으로 직업계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제목은 처음 이 사업 자체가 직업계고등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였습니다.
교육비였는데, 일단 조례의 취지에도 저희들은 충분히 교육적인 목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그냥 고등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예산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좀 부정적입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저희들은 부정적이기보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취업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단 일반계고등학생들에게 교육비가 지원되는 것은 현재 재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이 조례 내용에는 일반계고도 같이 포함한다는 겁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거기 제5조4항에 보면 그 외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도 6개월 이상의 코스에 3개월 이상 다니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저희들은 재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와 적성이 일반계고 다니다가 맞지 않으면, 혹시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일반계고등학교는 첫째, 1학년 때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여기에 이 과정은 일반계고등학생으로서 직업훈련코스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저희들 전체 작년도 한 90개 교 한 470명 중에서 455명이 이수를 했거든요.
그 이수한 학생들 중에서 8% 정도인 3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과정은 사실은 취업을 한다는 측면에서의 목적을 살리지는 않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는 안 줄 수 없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라든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결과는 취업률은 8% 정도이면, 오히려 진학률이 56%가 되었거든요.
○손덕상 위원 본 취지가 취업역량 강화를 한다는 데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비용 추계를 해 놓은 거 보니까 5년간으로 해 놨는데 이 돈이 들어갔을 때 취업률이 높아질 거라고 혹시 예측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내에서 직업계고등학교보다는 일반계고등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원함으로 해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북돋은 만큼, 금액을 지원한 만큼 일정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사업이 올해 시행되는 첫 시기인 만큼 사업의 검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월 5만원 지원이 결코 적은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에는 동의하나, 일반계고 학생들한테까지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취지에 맞지 않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좀 더 지켜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 추가 질의,
○조영명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5조3항하고 4항하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내 느낌이.
3항은 아까 2개 학교 일반계고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제가 5조3항을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지금 4항이 문제가,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5조3항을 보시면,
○조영명 위원 3항은 아까 삼가고나 창녕여자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가고등학교처럼 3항으로 하는 게 맞고요.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5조4항이,
○조영명 위원 4항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4항이 일반계 애들이 가서 말 그대로 용돈을 한 달에 5만원 정도 주게 되면 공부 안 하고 그냥 직업학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용돈 때문에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 소리 아닙니까, 지금.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그런 것도 있고, 하나의 예인데 이 과정이 무료 코스니까 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이중 지급도 되고,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그다음에 원 취업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크게 보면 목적에 맞는 교육비인가 하는 데도 물음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5조의4항을, 재검토하거나 다음에 천천히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5조의4항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100% 동의는 아닌데, 5조의4항만 좀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 박병영 앞에 것은 동의에 이상이 없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다른 것은 아주 저희들이,
○위원장 박병영 일반계고 애들이 가는 부분을,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저희들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아주 조례에 근거해서 안정적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일단 국장님, 제가 볼 때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께서 지난 상임위 때도 그 부분을 늘 거론해 주셨고, 앞에서 말씀이 있었고, 일단 한번 시행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합시다.
지금 와서, 내가 보니 오늘 이런 이야기 나온 게 아니고 노치환 의원께서 지난 앞에서부터 일반계고 학생들한테 줘야 된다는 주장은 늘 해 왔었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늘 관심과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제외 없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늘 해 오셨습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박병영 했을 경우에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장에서 한번 부딪쳐보고 다음 기회에 다른 의견 있으면 그때 가서 추론을 하도록 합시다.
조영명 위원, 추가 질의,
○조영명 위원 제가 잠깐 정회 요청해서 의논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5조4항 부분에 대해서는.
노치환 의원하고 수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 나누고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위원장 박병영 그 사항은 일단 참고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각 학교들마다 일반계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사실은 기피 현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 국가가 나아갈 방향으로 보면 특성화고가 사실 많이 장려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 일반계고등학교를 학교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가서 이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취업 쪽이 맞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다니다가 6개월 이상 지금처럼 위탁교육을 받든지 교육기관을 통하지 않겠습니까?
돈 5만원 때문에, 일반계고 다니던 아이들이 거기 가서 돈 5만원 받고 되돌아 와서 대학교 갈 거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일반계고 다니다가 취업 쪽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저는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여기를 지원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법을 만드는 것은 의원님들의 몫이긴 합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들 수 있는 조그만 단점이라 그럴까,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일반계고등학교에 직업과정이 있는 학교라든지, 거기에는 분명히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2개의 사례만이라도 염려가 되는 점이 있다면 교육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게 5만원 준다고 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직업계고등학교보다는 일반계고등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에서는 저희들은 보편화될 수 있는 제도는 그 제도의 목적에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일단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위한 예산 지원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법을 성안하시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하시면 그 결과는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이렇게 되어지면 일반계고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등에 사실 혼선을 좀 빚을 거다, 그런 우려를 또 하시는 바 같은데요.
그러시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그게 가장 큰 우려가 있고, 이중 지원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도는 서울교육청이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5조의4항의 내용은 서울교육청 조례에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선행 연구를 하면서 봤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중 지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장님이 갖는 그런 견해 역시 저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저는 큰 뜻에서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위탁교육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일반계고등학교에 위탁교육을 하려는 학생 수가 사실 오히려 없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이런 지원이라도 됨으로써 취업 쪽으로 유도하는 학생이 생기면 오히려 더 일반계고 운영에 나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유지를, 그냥 수정안 없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일단 정수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도 있고, 정수만 위원 원안 유지도 있고, 또 조영명 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반대 토론도 하고 싶다 하니까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토록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다소 조금 상충된 게 있더라도 한번 잘 진행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우리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의원님, 원안 가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노치환 의원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외 42명 발의)
(14시 48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82##400_3_교육_3차 11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집행부에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박춘덕 의원 가능하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막히면 마이크를 넘길게요.
○정수만 위원 그래요?
○박춘덕 의원 예.
○정수만 위원 개정안에 제7조의2(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독서교육 관련 콘텐츠를 구입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박춘덕 의원 예.
○정수만 위원 독서교육 관련 콘텐츠의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박춘덕 의원 이것은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당위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미션을 수행 중입니다.
그런데 특위에 올라온 예산 중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 9억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지원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게 지원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다, 이런 예를 들어서 9억원을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 교육위원회하고 수차례 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의 숫자가 좀 많아요.
선생님들이 지금 3만2,305명입니다.
단가가 4만7,000원짜리를 3만2,000개를 구입하겠다는 건데, 이게 단점도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구입하게 되면 1년 단위로밖에 못 써요.
그러면 아이톡톡이나 노트북을 나눠준 게 5년이기 때문에 아마 도교육청에서는 5년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많이 듭니다, 이게.
드는데, 전체적으로 한 15억원 정도 5년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단점도 있어요.
영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걸 사게 되면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앱을 달라 해서, 그러면 아이톡톡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노트북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받으면 로그인을 하게 돼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각 아이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라이선스를 구입한 그 업체로부터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앱이 제가 알기로 한 네 종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앱도 있고 기타 앱이 좀 있는데 무료로 제공받은 앱을 통해서 접속을 하면 무료로 볼 수 있다.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앱보다 학생 수가 훨씬 많잖아요.
온라인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가능하다 저는 봐지고, 사용연한이 1년밖에 안 된다, 다음해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 15억원을 넣어서 교육 재료 그 라이선스를 계속 구입하는 형태로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예산을 해서 이게 얼마나 들어가느냐 했는데 지금 경남의 학생 수를 조사를 하고 독서하는 것을 좀 보니까 독후감 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데이터를 뺐는데 한 60% 이상이 됩니다.
독서를 하고 독후감 쓰는 게 전체적으로 한 71% 정도 차지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을 읽는 게 좀 숫자가 줄어들어요, 어릴 때는 많이 읽는데.
그래서 이게 접근성이 좀 부족하고 책을 안 보니 교육청에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학생이 올라가도 독서를 온라인상으로 무료로 접근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2023년도 당초예산에도 넣어서 이것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니 그러면 이것을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걸 대표발의를 하게 된 거고, 제가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도 가능하면 도 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런 의견도 냈습니다.
냈는데, 당초에 이걸 제가 최초 제안도 하고 질의도 하고 삭감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그에 대한 무한 책임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어서 부득불 제가 대표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에 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수만 위원 예, 사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헌책방이 엄청 감소한답니다.
그다음에 좀 유명하게 책을 많이 접하던 사람들이 책을 서고나 어디 주려고 해도 받을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인쇄되어 있는 책 있잖아요.
오프라인화 돼 있는 책이죠.
그런데 이제는 독서 인구도 줄어든데다가 더 큰 문제는, 더 큰 문제라고까지 할 건 없습니다마는 온라인으로 보는 책, 디지털화된 책으로 독서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논의가 최근 언론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독서 교육 관련 콘텐츠라고 하기에 정말로 그런 인쇄된 책을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혹시 집행부의 생각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 발의할 때 그러한 내면이 있었군요.
대단하십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한테 보충답변을 제가 조금 드리면 저도 온라인, 오프라인에 다 50%씩 열려서 교육이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요새 다 온라인이 대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자료를 취합해서 좀 보다 보니까 독후감 쓰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70%가 넘어요,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비율이 좀 비슷한데, 올라갈수록 좀 낮고.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분류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으로 보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죠.
○정수만 위원 예.
○박춘덕 의원 그러니까 요즘 자라나는 학생들이 활자보다는 인터넷을 선호한다는 게 통계로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교육청에서 이걸 온라인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사업은 좀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하려는 사업인데, 조례상이나 지방재정법상에 지원 근거가 없으니 이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그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춘덕, 우리 탱크 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존경하고, 경남 교육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학교독서교육 조례에 대해서 깊은 해량으로 헤아려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도 아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도교육청도 이러한 조례는 교육위원회 위원들하고 좀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안을 제가 가지고 와서 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안에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우리 박춘덕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좀 잘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별도로 알뜰하게 챙기셔서 정책 제안까지, 예산까지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춘덕 의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경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83##400_3_교육_3차 1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 입장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7.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8.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박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있으므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 후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전에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예산안 심의는 홍보정책기획, 감사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성유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정부의 세제개편 추진에 따른 내국세 증대 전망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조1,447억원이 증가하여 학생의 창의력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 본질 중심의 역량 강화와 코로나19 이후에 미래교육 수업 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1,865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8.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8.9%인 7조1,090억원,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이 1.1%인 775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예산액의 59.1%인 4조2,456억원,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20.3%인 1조4,637억원,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는 예산액의 16.5%인 1조1,861억원, BTL 차입금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1.3%인 909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산액의 2.8%인 2,0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이 지닌 중요성들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84##400_3_교육_3차 13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A20485##400_3_교육_3차 14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경삼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주연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및 제137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끝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86##400_3_교육_3차 1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 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정책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이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장시간 배석하는 것에 건강상 애로사항이 있어 정책질의 답변 종료 후 예산 심사 시에는 부교육감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고, 별도 질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배석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부교육감은 정책질의 답변 종료 후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정재욱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주실 때 2023년 계획이 지금은 없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재욱 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 비법정이전수입금 되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32억원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구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감액된 부분은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수강권 지원하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 수 감소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소된 거라서 이상은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33억원에서 32억원이 삭감됐는데 단순 학생 수 때문에 자연 감소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저소득층자녀 수강권이라든지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복지 개념인 것 같은데, 도청에서 삭감이 됐는데 일선 교육 현장의 진행상 문제는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어서, 바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현황이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재욱 위원 여기 보시면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교육이라는 범주 내에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 것 같은데, 교육복지 개념으로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도 각양각색으로 제정을 하셨고, 예산도 또 다르게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기금이 계속 적립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재욱 위원 이걸 기금운용을 하는 건 어떤지,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그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이래서 지원하는 부분이 첫째고, 두 번째는 학교 시설이라고 해도 학생들만 사용하는 공간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도 사용하고 운동장이든 체육관이든 모든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기금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지역의 현안까지 헤아려서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 기금으로 지금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정재욱 위원 사업명을 보시면 가령 급식, 교복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재욱 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급식비라든지 초등수영 교육 운영,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이라든지 보수적인 접근의 교육과 교육복지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은 우리가 기금운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보는 게 어떻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갈수록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 최근에 발표하신 만 5세 무상교육이라든지, 사실 그것도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교육복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무교육에 안 들어와서,
○정재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판을 짜봐야 되지 않느냐, 중장기계획 주신 책에도 보면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방교부세는 계속 연 3,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기금운용에 대한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을 것 같아요.
시설안정화기금은 별도로 운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자체의 지금 예산은 비법정전입금을 보면 기초단체도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쪽에서 수요는 늘고 있고,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계속 누적할 게 아니라 딱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복지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을 우리가 세워보는 것은 어떨지 제가 안을 한번 내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까지 기금으로 정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획으로 내놓은 예산을 한번 보셨겠지만 그게 6조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해마다 투입되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지방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예측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 고등교육, 평생교육 특별회계도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2조원 정도 있는 기금이 그렇게 넉넉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기획관님께서, 중기 재정계획에 보니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은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꾸준하게 늘어난다고 계획을 잡아 주셨고, 또 학생 수는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교육복지 쪽으로 저희들이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쯤은 매년 계속 되풀이되는 기금 논란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새 판을 한번 짜보는 것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기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정규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생긴 것하고 그전 학교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듯이 저희들 기금운용을 한 뒤에 교육 예산이 조금은 안정됐습니다.
실제로 그전에는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편성하고, 줄여서 편성하고, 많이 내려오면 늘려서 편성했는데, 기금을 운용하고부터는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다음연도에 혹시 부족할 걸 대비하고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책질의를 하라 했는데 예산으로 쑥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제어도 못 하겠고, 기다린다고 욕 봤습니다.
잠깐만요.
정책질의부터 먼저 하시고 나중에 본예산 질의는 각 담당관별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2023년도 예산을 보면 건설비, 시설비 관련해서 9,00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처음에 2022년도에 5,000억원 해서 2차 추경에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약 9,400억원인데 이걸 과연 시설비로 다 지출을 할 수 있나, 사업을 할 수 있나 이게 의문스러운데 내년도 연말에 가서 또 이걸 이월시켜서 하실 건지, 아니면 이 9,000억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받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최성유 예, 솔직히 제가 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 같은 것은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금방 이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나중에,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제대로 저희가 계획을 못 세워서 그걸 감액하고, 또 다음연도로 넘기고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좀 더 꼼꼼히 계획을 잘 마련해서 2차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 때 그런 현상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가능하면 내년 2023년도에 사업을 다 해서 완결하면, 준공을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또 다르게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잡은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사업 시설비를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1차 추경에 빠른 시일 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이게 정책질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이크를 잡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그외수입, 기타수입에 보면 금액이 100억원 정도, 800~900억원 정도 올보다 많이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 매각을 많이 하는 겁니까?
어디서 이렇게 많이 자체수입이 되죠?
그 부분 우리 기획관님이 아시나?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희들 자체수입은 대부분 폐교 매각 대금입니다.
○이찬호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경구 폐교 매각 대금이요.
○이찬호 위원 폐교 매각 대금, 올해 그러니까 90억원 정도인데 내년도는 170억원이죠?
170억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매각 계획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수입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일단 큰 부분은 토지 매각, 건물 매각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 김해봉황초등학교 부지 매각 대금이 일단은 66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폐교인데, 진북 분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780만원,
○이찬호 위원 아니, 그냥 폐교를 매각해서 자체수입이 많아서 늘어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폐교 매각하고 주로 폐교에 대한 임대료 수입 그 두 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올해 이미 우리가 결산 추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이찬호 위원 그런데 수치, 금액이 안 맞아요.
당초에 잡았던 수치, 이게 지금 예산 부서에서 자료마다 금액들이 들쭉날쭉해요.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꼼꼼히 챙겨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외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왔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집행부석에서 – 예.)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전에 여기 앉아 계시더만 자리를 바꾸셨네.
잘 왔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승욱 홍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욱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욱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먼저 홍보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욱 안녕하십니까.
○정수만 위원 홍보 쪽에 경남 교육정책 홍보 거기, 지금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편성 기준은 뭘로 잡았죠?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산 편성 기준은 1차적으로는 정책의 효과성을 제일 크게 보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늘 전년도 예산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어느 정도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제가 전년도 것을 살펴보니까 사실 전년도 것에다가 조금 늘린 정도에 그친 것 같더라고요.
올해 특별히 좀 강화되어진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 저희는 사실상으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도 코로나 이전의 상황 정도로 조금 확대한 부분이고요.
신규사업으로는 검토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공공언어 강화 부분, 바르게 쓰기 강화에 따라서 국어책임관하고 국어담당자 공동연수회 개최 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아리를 국어책임관과 국어전문가가 있는 기관, 본청하고 지역 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의 직원들을 상대로 동아리를, 처음이라서 아직까지 공공언어 개선하고 내용은 많지만 국어책임관이나 국어전문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걸 또 수용해야 되는지가 시발점이 되다 보니까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동아리 운영으로 2개 팀 해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려고 이번에 예산 배정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큰 틀에서 과거와 대비해 봤을 때 숫자상으로 좀 늘어난 것은 있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어요, 기본적인 편제 자체가.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정수만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7~8페이지에 기관 부서별 내역이 쭉 나오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정수만 위원 거기에 보면 지원청에 배당되어지는 홍보비가 제 눈에는 과거에도 적었고 지금도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 지역청에 배분되어 있는 홍보비나 예산은 홍보비 부분을 지역 교육청의 담당자들이 직접 와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만 지역 교육청에서 예산 요구서를 내서 본청 예산담당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뭘 했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요청한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 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정수만 위원 이것은 지원청 교육장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사실 지원청 단위에서의 교육 홍보가 오히려 도교육청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때로는 효과가 훨씬 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적어요, 일단.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8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밀양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창녕교육지원청, 우리가 지원청 내에 있는 교직원, 학생 수 등을 고려해 볼 때 거제, 그다음에 통영 여기는 또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요, 그죠?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정수만 위원 이유를 한번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창원이나, 학생이나 학교 수에 비례한 편성 내역은 아닙니다.
지금 지역에서 예산 요구서를 올릴 때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 편차가 더더욱 차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통영교육지원청이나 거제교육지원청의 경우 해당 교육장의 예산 편성 요구가 너무 적었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이 되는 거네요, 그죠?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정수만 위원 특히 이렇게 좀 적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원청에는 도교육청에서도 지도를 좀 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이걸 내가 자료를 보면서 오히려 창녕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경남교육 홍보에 대하여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거제나 통영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너무 부족하다, 아예 이분들이 도교육청의 홍보와 관련된 예산 부분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또는 다른 교육지원청이 어느 정도 편성하는지조차도 어쩌면 파악을 못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홍보담당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도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의 하나는 경상남도 도교육청에서 하는 홍보보다 단위 지원청에 홍보비와 이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지원청의 교육장들의 지위가 오히려 약화되어진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사실 전에도 내가 누누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 내에 있는 모든 교육정책이 일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밑에 있는 지원청이나 단위 학교에서는 그냥 그것을 수행하는 것에 급급해요.
그러면 예산 편성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이상은 그 고리는 끊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는 눈에는 참 잘못된 편성이다.
금액 자체는 이 자체가 너무 적잖아요, 사실.
이거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하는데?
○홍보담당관 신승욱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홍보담당자 연수를 하는 대부분이 보도자료 작성이나 기법에 대한 부분만 했는데 이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때 예산 편성에 적극성까지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수에서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저 같은 경우 거제인데 타 지역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어떤 자리에, 그것도 교육과 관련된 어떤 의전에 가는데 교육장님을 이 행사에서 늘 홀대해요.
교육 관련 행사에는 지역에는 나는 교육장이 가장 존중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일반 단체 소개하고 난 뒤 교육장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자리 배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홀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건 결국 지원청이 홍보비를 많이 가져야, 교육장이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도 교육장의 권위를 좀 더 인정해 주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교육이 제대로 정착되는 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혹 집행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 지금은 조정이 사실 곤란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죠?
삭감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정수만 위원 삭감 아니고 다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정수만 위원 내년도 진짜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서 올린다고 올렸는데 미흡하다 이거죠.
○홍보담당관 신승욱 그 부분은 전체 홍보비였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고려를 해서 반영도 좀 했지만 지난번 그때 이미 답변드리고 할 때 예산서는 이미,
○위원장 박병영 완결이 됐다?
○홍보담당관 신승욱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제가 자료,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자료,
○손덕상 위원 폐지학교, 방송 보고 계실 건데 재정과에서 자기 담당 시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노후건물 철거 2개 교하고 옥상 방수하는 거 5개 교, 장애인 편의시설도 폐교에 지금 한다고 해 놨는데 현장 사진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거창연극고등학교 기계실 증축 계속비사업이 올라와 있던데 증축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보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경구 정책기획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기획관님, 작은학교 지원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작은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원주민들은 통폐합을 하고 싶은데 이주 오신 분들이 반대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원주민이나 학교 동문회에서나 이런 분들은 다 원하는데 이주민들은 “나는 작은학교를 위해서 여기로 이주를 왔다.” 그렇게 되면서 좀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폐합이 될 수 있게끔, 원주민들의 요청 사항은 그런 부분인데 아까 정책질의 때 하려다가 다른 거 하면서 한꺼번에 같이 드려야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희들이 아주 작은학교는 1면 1교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1면 1교는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작은학교는 지금 분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이라는 게 사실은 학교가 그 지역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 소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작은학교를 살리려고 방침을 정해서 공모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들어온 분들이 작은학교를 보고 우리 애들은 작은학교에서 키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통폐합이 된다면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하고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또 통폐합할 때는 지역 학부모, 또 동창회 이런 데 전체적으로 한 7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치환 위원 그리고 학교 운영경비에 관련돼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기청정기나 냉난방기 같은 운영에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는 “경비가 없어서 마음껏 못 튼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 교육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래서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기본운영비를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상분하고, 저희들이 2021년도 학교 기본운영비를 7% 줄였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12% 정도 지금 올렸는데, 학교 기본운영비가 모자라서 그런 부분들을 못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24페이지에 보시면 충무고등공민학교 지원 되어 있는데, 고등공민학교 여기는 중학교 과정인가요?
지금 여기를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면서 경남전자고등학교를 취업역량강화 할 때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학교는 조금 특수아들, 고등기술학교 해서는 우리 초중등 교육부하고는 또 별개의 학교고, 졸업하신 분도 다시 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달라서 조금 그렇던데, 경남전자고등학교 지원에 있어서도 조금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고등공민학교하고 전자고등학교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그리고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모래장 소독하고 놀이기구 소독이 있던데 모래장 소독은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아주 세균이라든가 오염 때문에 자주 “오히려 화장실보다 더 더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아이들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다, 전에 사실 피해가, 모래 속에서도 유해물질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관리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다음에 기획관님 담당이라 한번 여쭤보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이율이 요즘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희들이 금전신탁으로 하면 한 6%,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5.7%입니다.
○노치환 위원 요즘 일반 정기적금 이율도 5%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금전신탁 그것도 얼마큼 올랐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같으면 특별히 예금 금리를 더 받으신 것은 같은데 조금 더 운영 부분이 올라가는 이율이랑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저희들도 금전신탁 부분이 완전히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뭐해서,
○노치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희들도 금전신탁하고 정기적금하고 일정 비율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공무원 이전비, 17페이지 좀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만 할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관할 교육지원청이 아닌 타 지역으로 갈 때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에,
○정수만 위원 거주 지역이 달라질 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지역을 벗어날 때는 이사비를 지원하는,
○정수만 위원 여기에서 1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1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1인 옮겨갈 때도 주소 옮기면 가능합니다.
가족이 전체적으로 갈 때도 가능하고요.
○정수만 위원 그것은 거리와도 관계없이?
○정책기획관 이경구 거리 관계는 이사 비용하고 조금 관계가 있을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110만원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평균으로 110만원이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지금 여기는 110만원으로 잡혀져 있어서 거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110만원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네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단가를 정하다 보니까 일정 평균치를 내놨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평균치가 어찌 그렇게 딱 떨어지노, 110만원으로.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산을 편성할 때,
○정수만 위원 부터 그렇게 계산해서 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이것은 확인한 거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작은학교 살리기와 관련되어진 것을, 20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조서 보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주요사업조서 2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거기에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해서 교육과정 운영비에 2억5,000만원, 그다음에 학교환경 개선비에 6,000만원 맞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일괄적으로 3억1,00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과 같이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작은학교 살리기는 사실 지자체하고 저희들하고 LH하고 해서 5억원씩 지원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5억원 중에 3억5,000만원은 환경개선비입니다.
그다음에 1억5,00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 중에 2억5,000만원은 1차연도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2차연도에 1억원을 또 지원합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이 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1년에 3,000만원씩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5년간 지원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1년에 얼마씩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3,000만원이요.
○정수만 위원 3,000만원씩?
그러면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세 학교 뽑은 것은 공모에 의해서 세 학교를 뽑았고, 또 60명 이하 학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은학교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60명 이하인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고, 그 외에 학교들 중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공모에 의해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해서 이 학교가 지금 7개 학교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올해까지 7개 학교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 7개 학교에만 지원을 하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는 없네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초등학교만 사업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단위 학교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청 또는 도교육청에서 만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일단은 학교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그 지역에 맞는, 아니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에서 먼저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정수만 위원 이렇게 하면서, 전년도도 이런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지금 3년차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하니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일단 아까 정규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부모를 동반해서 지역에 전입이 됩니다.
특히 우리 경남도 내에서가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사실 지역이 좀 활기가 넘칩니다, 좀 의욕도 있고.
○정수만 위원 지금 20페이지 밑에 산출 내역을 좀 보시면 권역별 워크숍이라든가 홍보 리플릿, TF 운영 이런 데 투자가 되어지고, 소위 본연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조금 미진하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고, 지원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를 합니다.
○정수만 위원 예산만 배부하고 학교에서 거기 목적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알아서 예산을 짜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겠죠.
○정수만 위원 제가 그거 하려고 지금 질의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작은학교 살리기가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는 지나치게 서울 집중이 많고, 우리 경상남도를 보면 창원 집중이 많고, 또 제가 있는 지역인 거제 같은 경우에는 고현 집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든 광역지자체든 기초지자체든 간에 전부 다 가운데로 쏠림 현상이 참 많은 거죠.
그로 인해서 작은학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작은학교로 갈 수 있게끔 하려면 작은학교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그게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하면 그 학교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짤 때 거기에 메리트를 느껴서 학부모들이 또는 학생들이, 학교가 살아남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인 거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 교육청만 사업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의 협조나 도움도 있어야 되고 또 정주여건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단위 학교의 의견, 단위 학교 학교공동체가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중시되어야 된다,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의 생각으로 그저 작은학교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그냥 던져만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을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깎고 자시고 하고자 할 것은 없고, 여기도 쳐다보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저는 개인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66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게 18개 청에 끝 단위 빼고 9,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18개 청에 지원을 하면 각 지원청에서는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 편성하는 예산이에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 예산 무슨 예산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학교운영위원들 연수하고 지역협의회 운영하는 경비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일선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비는 아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이찬호 위원 그거라 하더라도 18개 하면 530만원 정도 이렇게 각 지청에 편성이 되는데, 유달리 교육위원회 우리 박남용 위원이 저번에 보니까 5분 발언을 통해서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좀 해라, 가서 회의도 오래 하고 하시는데 실제 실비가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는 아직까지는 무보직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면 조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하는데, 아직은 제주도와 두 군데만 일부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정리되어야, 먼저 선행되어야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라도 학부모님 위원회도 계시고 외부지역 인사도 있는데, 대게 가면 길게는 3~4시간씩 하기도 해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실제 실비는 어떨 때는 한 1만원인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정책기획관 이경구 일비는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일비는 1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데,
○정책기획관 이경구 1만원, 2만원,
○이찬호 위원 이것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실비보상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례를 의원 조례를 하든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할 테니까 그게 되면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학교에 특히 학부모님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들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기획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감님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인데, 저희들은 지금 기준에 예산의 0.1%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0.4%,
○박동철 위원 0.04.
○정책기획관 이경구 0.1%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0.04% 정도 수준에서 30억원 지금 잡아놨는데, 저희들 내용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예비비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학교당 2,000만원, 3,000만원 작은 사업들은 또 예비비로,
○정책기획관 이경구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해서 별도로 예비비 사용했던데 이것은 예비비와 별도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비비는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1% 범위 내에서 잡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0.1% 내에서 특별재정으로, 예비비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박동철 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사용하는 용도는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용도도 조금 다릅니다.
사실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재해라든지 큰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 쓰는 거고, 특별교육재정수요 포괄사업비는 학교에서 필요한, 기관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예비비에 편성 목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쓴 용도 자체가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비비하고 일부 중복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청만의 기준,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민재 감사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님 잘 계셨죠?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 박병영 오전에 제가 좋은 칭찬하는 소리 들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감사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오늘 제가 질의가 좀 잦네요.
감사관님 이것은 저는 좀 예산과 관련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활동을 하시면서 감사관님께서 감사라고 나갔더니 오히려 더 교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느 특정 선생님에 대하여 비위가 있다든지 이런 신고가 와서 감사를 가잖아요.
감사를 가서 보니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선생님이 더 교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실제로 민원인의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반이 출동했을 때 그것이 학교의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오히려 교권을 침해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 사실은 감사는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고 감사를 실행하는 것 자체를 부교육감의 통제 아래서 계획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감사를 요청한다, 혹은 학교에서도 감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권력기구처럼 감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으나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부교육감님의 지휘 통제를 받아서 그런 일이 남발되지 않도록 늘상 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춰진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더욱 더 여러 가지로 삼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가 감사를 나간다라고 할 때 어떤 신고를 받고 학교 요구나 지원청의 요구나 학부모 요구가 있을 때 일단 특정인에 대하여 감사를 가면 일단 감사관님께서 기본적인 시선이 ‘아, 여기는 일단은 이 사람은 비위가 있겠구나’라고 딱 선입견을 갖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나 인간은,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럴 때라도 우리가 늘 범죄를 이야기할 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듯이 그런 감사 대상자에게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출발이 되어져야 정말로 올곧은 그런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그 정도면 제가 답변은 됐고요.
제가 더 필요한 사항은 감사관님하고 별도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감사관 교육위 상임위 차원에서 교육청에 자체 감사를 의뢰했었는데, 그 감사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일단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저희들 교육청에 도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결의한 대로 자체 감사기구가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최종결과가 나오고 나서 모든 감사는 보고가 되지만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까지도 일부는 소통을 의회하고 위원장님께는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감사가 주어진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한테 일종에 맡겨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을 중간보고까지 이루어진다고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착안사항 자체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중심으로 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언론보도상에서 몇 가지 나와 있는 의혹들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착안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상급기관에서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들도 추가해서 착안사항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모든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을 모아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대략 중간보고 날짜를 저희들이 언제쯤 예상하면 될까요?
○감사관 이민재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조사에 해당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했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감사가 아직 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지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올해 의회가 12월 15일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중간보고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언론에 보도되고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니 교육청의 자체 문제를 자체 감사하라는 게 말이 되냐”, “과연 제대로 감사가 되겠냐”, “왜 그렇게 교육위에서는 교육청 편만 드느냐” 이런 지적들을 제가 많이, 제 방에 항의를 많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아무쪼록 감사관님이 그동안 감사 잘하셨고 감사 역량이 뛰어나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 도민들께서 오해를 일식시킬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 시작은 행정사무감사 의회의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나 실제로 저희들이 자체 감사기구이긴 하지만 감사가 하는 모든 활동과 그리고 그 결과는 감사원의 공공감사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실제로 다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기구가 내부의 감사기구라고는 하나, 실제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원의 통제도 부분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5년차 아이톡톡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면 거의 2,000억원 가까운 단일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 부분들 아무쪼록 잘 좀 처리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새 길을 가는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일을 진행할 때 교육감님께서도 항상 어떤 의혹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이 되어야 그 일이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과정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과가 나더라도 제대로 성과를 공유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들 자체 감사기구에서도 우리 스스로 지적하신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77페이지에 보면 감사활동지원 관련해서 2022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약 2억원 얼마 정도 줄었는데, 조서에 보면 감액 이유가 자율감사 대상학교 축소해서 150개 학교에서 90개 학교로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줄게 된 특별한 원인이 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자율감사 학교가 아예 150개에서 90개로 반 넘게, 반 가까이 줄었다라는 지적으로 보이십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학교가 줄어든 것으로 인해서 전문가 참여들의 수당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여비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예산에 있어서도 많은 액이 감액이 되어서 눈에 드러날 정도로 일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될 만큼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세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조금 길기는 하나 원칙적인 얘기는 저희가 2022년도에 자율형 종합감사담당을 신설하고 나서 실제로 많은 숫자, 그리고 2022년뿐만 아니라 2021년 이후로 자율형 종합감사의 학교 숫자가 일정하게 확보됨으로 인해서 성과가 이제 드러났다, 그래서 그 성과가 드러나서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감사의 주기들의 해소가 조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학교 수가 2023년도에는 줄어든 편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90개 학교로 축소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그래서 그 전에는 예를 든다고 하면, 2022년도에는 자율형 종합감사를 받을 수 있는 학교 수가 모두 350개 중에서 150개를 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 2023년도에는 자율형 종합감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학교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찬호 위원 설명을 너무 길게 하시는데, 자율감사 대상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서 어떤 규정에서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지정을 하냐고요.
○감사관 이민재 이게 학교는 감사 주기를 3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3년 주기로.
○감사관 이민재 3년 이내에 감사를 받지 않은 학교는 자율형 종합감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절대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찬호 위원 신청을 한다면 그러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율형 종합감사를 하지 않는 학교는 사립학교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율형 종합감사보다는 직접 종합감사를 나가게 됩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자율형 감사를 받은 학교와 안 받은 학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형 감사를 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감사를 면제를 해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올해 이제 주기가 230개 학교 정도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율형 종합감사를 받는 학교가 90개 학교가 되는 것이고, 받지 않은 140개 학교는 종합감사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감사반원들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학교는.
○이찬호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어찌됐든 230개 감사대상인데 내년도에, 90개 학교는 자율형 감사를 받고 나머지는 교육청 감사를 직접 받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있나요, 그게?
○감사관 이민재 자율형 종합감사는 외부의 전문가들, 변호사나 건축사,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과 기존에 감사반을 했던 공무원들과 그리고 내부의 조력자들과 이렇게 해서 같이 팀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감사를 하는 시스템이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마지막 확인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일반 종합감사는 우리 감사반 전체가 나가서 5명에서 8명 정도 되어 있는 감사원 공무원들이 직접 학교를 감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찬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그런 게, 결국은 자율형 감사가 더 쎄니까 안 받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받아들일 때는 자율형 감사를 지금 90개 학교만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230개 중에서.
그러니까 자체 감사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자율형 감사가 강도가 낮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여튼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감사관님,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 도민 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옴부즈만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도민 감사관은 스물아홉 분, 그러니까 시군 단위에서는 군단위에서는 1명 정도, 그리고 창원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6명에서 9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감사관의 자문위원으로 일종에 위촉되는 형태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 창원 지역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위촉된 감사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 학교를 감사할 때 우리들과 함께, 감사 공무원과 함께 직접 감사 대상 기관에 가서 함께 학교죠, 주로.
학교에 가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도민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실 때는 같이 도민 감사관한테 부탁을 드려서 외부 감사관으로 참여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운영되시는 분들이 도민 감사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할 때 도민 감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전청취나 내용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운영되는 게 도민 감사관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청년옴부즈만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은 상태에서 역시 법률전문가, 학자, 교수님들 그리고 퇴직한 감사원 선배님들 이렇게 해서 다섯 분 내지 여덟 분으로 운영되어서 저희들 청년 부분에서 조금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내용들이 필요할 때 이분들을 직접 모시고 우리 감사관에서 소홀하기 쉬운 내용들을 보충해 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도민 감사관께서 제출한 감사의 비위행위가 1건도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감사관 이민재 아닙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도민 감사관들께서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감사해 주시고, 심지어는 도민 감사관이 제출해서 문제까지 해소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감사관 연수를 할 때 그다음 해에 전달도 하고, 그리고 이 사례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도민 감사관들이 감사에 나가서 지적하는 사안들은 매 감사마다 한 2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강력한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행정조직을 너무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너무 타이트하지 못한다면 부정의 소지가 만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해 주실 걸로 믿고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7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그럼 김정희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오래 기다렸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영 학교혁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많이 기다리셨어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안 기다렸습니다.
○정수만 위원 교육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말씀을, 89페이지 좀 보실까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무슨 사업이신가요?
○정수만 위원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말씀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몇 가지 확인만 조금 할게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보니까 14명으로 1회 구성한다고 했는데, 누구로 구성되죠?
어떤 사람으로 구성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저희들이 2년 주기로 구성을 하는데, 저희들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있습니다.
내부위원에는 학교 현장에 있는 교원들로 구성이 되고요.
외부위원에는 오늘 도의원님 추천을 받았습니다.
도의원님과 그다음 외부에서 교권에 관심이 있으시고 좀 학명이 있으신 분들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도 포함되십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2023년도 사업내용에 보면 행복교권드림센터 일반운영에 1,800만원 맞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혁신과에서는 더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안 받아드린 겁니까?
아니면 요구가 원래 이렇게 요구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저희들이 이것만 요구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이게 인건비를 뺀 나머지 금액인데요.
저희들이 이쪽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면 심리법률이나 여러 가지 상담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법률 지원비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는 제반운영경비를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적절하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95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에 기관부서별 내역에 보니까 지원청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교권보호지원단 말씀이십니까?
○정수만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13개 지역이라고 해서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18개 지원청에 다 교권보호위원회 지원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편성이 몇 개 교육청은, 한두 개 교육청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내부위원으로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산과목을 달리해서 반드시 행복교권드림센터에 편성을 한 게 아니라 나머지 교권치유 쪽에 편성한 경우도 있고 해서 13개 지역이라고 예산서상 이렇게 산출이 되었지 18개 지원청에는 교권보호지원단이 다 운영되고 있다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제는 왜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거제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그 관련해서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예산안에,
○정수만 위원 여기에 이 책자 보고 계세요, 사업조서?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사업조서 산출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만 위원 주요사업조서에 95페이지를 보시면 지원청이 쭉 나와요.
진주교육지원청에서부터 합천교육지원청까지 나오는데 거제교육지원청이 없어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거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아는 사항이지만 몇 개 교육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내부위원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구성 운영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한 게 있는데 제가 오늘 급히 오느라 못 가져왔는데요.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하동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30만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이 30만원 어디에 씁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오시면 아마 협의회 경비 정도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게 협의회 정도의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이런 정도이니까 또는 특정 교육지원청은 아예 편성에서도 내부에만 구성되었다는 이유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청 차원의 노력도 제가 보는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이런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부족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저도 그렇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교권보호지원단이 지금 현재로는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제 법안소위를 거친 학생생활지도법이 초중등교육법에 개정이 되는 이러한 과정 중에 있는데, 아마 올해 안으로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원 체계로써 구성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청 차원의 교권보호위원단과 교권보호지원단을 좀 더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단으로 구성해 볼 계획입니다.
○정수만 위원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 우리 학교 현장이 우리가 학교가 붕괴되었다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것에 근원을 따지면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교사가 이제는 이 학부모 이렇게 요구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끌려가는 것이 오늘날 교육현장입니다.
누가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하는 것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원청별로 되어지고 나면 그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 수동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학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각 지원청별로 둘러보니까 교권침해의 사례는 얼마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와는 다른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것 신고하고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봤자 또 다시 피해가 자신에게 오기 때문에 그냥 참는 거죠.
그냥 스스로가 그것을 감내를 해 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주요인이라고 봐요.
교권침해 사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음에도 선생님들 스스로 감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교육청에서라도 중심이 되어서 그분들을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학교 현장에는 학부모들 중에서는 저 사람 정말 학교에 교사로서 부적합하다, 저 사람은 정말로 없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 계시고 실제 그런 분의 교사를 나는 적지만 극히 소수이지만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교사들은 법의 울타리가 보호해 주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저 감내를 해 내는 거예요.
그 감내를 해 내는 속에서는 사실은 이제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저 흔한 말로 월급쟁이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더군다나 교권 문제를 다루는 학교혁신과에서는 더 이 부분에 앞장서서 정말로 선생님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요, 내 좋은 말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나무라려고 한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그래서 조금 부과 설명을 드리면,
○정수만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이 저희들도 이번에 교권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 그대로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저희들 행복교권드림센터나 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교원들도 행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예방 연수에 대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 신장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 또는 연수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속앓이를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언제 오셨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수만 위원 9월 1일, 보통 얼마나 계신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1년 6개월이나 이 정도...
○정수만 위원 아, 1년 6개월 정도?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1년이나,
○정수만 위원 내년 연말에 제가 과연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폭력과 교권 관련해서는 정수만 위원이 전문입니다.
미리 파악을 잘해 오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노치환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학교가 초등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중고 늘어난다는 예산은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연계되어서 조금 더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노치환 위원 행복학교 운영에 있어서 거기 교원들이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한테 들어오는 뭐라 할까, 혜택이 거의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느 학교 공개행사에 그냥 조용히 참석하고 왔었는데, 오랫동안 그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제가 봐도 거기에는 부러울 정도로, 다른 곳에서도 부러워하고 하시던데 알아봤더니 그렇게 하더라도 전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다고들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능력은 인정을 받으신 것이고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학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가실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혜택이 되어서 조금 취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행복맞이학교 같은 경우에 그게 일회성으로 예산만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받고 내년에 안 해 버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떠나서 어떻게든 이게 행복맞이학교는 행복학교로 가는 준비단계인데, 1년 만에 그것을 예산 받고 철회한다는 것은 벌써 준비부터가 뭔가가 잘못된 것이고,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일도 좀 없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덧붙이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행복교육지구해서 창원은 보니까 7억5,000만원, 지자체 7억5,000만원해서 15억원 정도가 되던데, 이 정도 사업이라면 꽤 큰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행복교육지구는 저희 교육청과 지자체가 1:1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말 그대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해당지구, 창원이면 창원 지구 내에 모든 민간과 학교가, 그다음 관이 같이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과나눔이나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나 이러한 것들이 적극 지원이 되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질적 제고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온마을 배움터 가꾸기가 어느 쪽에서 주관을, 학교가 주관은 아닐 것이고 지역에서 누군가 맡으셔서,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행복교육지구센터가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게 마을교사들하고 이런 쪽에 너무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을 떠나서 조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위원님 아까 행복맞이학교 걱정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행복맞이학교를 4년 연속으로 하고 행복학교를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정규헌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되었고요, 그러면 이찬호 위원?○이찬호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26페이지 보면 학부모 교육 및 소통 활성화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이 10억원인데, 학부모회실 설치 지원해서 50개교 1,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라는 것은 뭡니까?
학교 안에 집기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일단 학부모회실 구축이 되는 조건이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는데요.
거기는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정말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집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구비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지금 현재 학부모회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올해 저희들 작년 추경에 5억원 편성해서 65개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예산을 학교에 내려줬고요.
이게 2023년도에는 50개 학교를 편성해서,
○이찬호 위원 65개면 그럼 115개를 내년부터 한다는 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내년에 50개교가 다 지정이 되면 115개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이게 여기 보면 학부모 교육 및 소통 활성화 있고, 그다음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이찬호 위원 그리고 이게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거의 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 학부모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찬호 위원 아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잖아요, 경남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전문 인력 거점,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학부모지원센터는 경상남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2010년도에 교육부에서부터 학부모과가 신설이 되면서 전국에 학부모지원센터가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경남학부모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 12개 거점 교육지원청에, 학부모지원센터는 18개 시군에 다 있는데 거점이 12개가 있고, 그 곳에 본청에 2명의 학부모 지원 전문가와 그다음 13명의 거점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직접 운영을,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이찬호 위원 교육청에서 그분들을 직접 운영하신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이찬호 위원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는 어떤 사업이죠?
134페이지 보면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 사업을 하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내나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3개 사업 자체가 각각의 성격은 달라요.
다른데, 이게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출내역서, 결산서를 주라는 게 아니고 세부 지출내역서를 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내일모레까지 저한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2022년도 지출한,
○이찬호 위원 예, 올해 했던 지출내역서, 상세내역서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이찬호 위원 총괄 내역서가 아니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이찬호 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김정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이름이 왜 학교혁신과죠?
하는 업무하고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혁신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기도 한데요.
저희들은 학교혁신과 조직이 네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서에 나와 있어 아시다시피 행복학교, 그다음 마을교육공동체, 그다음 학부모 지원, 교권 업무 혁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과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학생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칠 때 저희들이 제반여건을 같이 조성해 준다는 쪽으로 철학을 가지고 학교업무 경감이나 교권신장이나 좀 더 나은 정책을 혁신적으로 한번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해 본다, 이렇게 저희 과의 정체성을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박동철 위원 저는 사실은 학교혁신과의 정체성이랑 업무랑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제가 해 보니까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혁신과에서 주로 교권보호랑 학부모님, 그다음 행복학교 업무를 한다 그지요?
전년도 대비 대략 230% 정도의 예산을 더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이 중점 사업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전년 대비 한 두 배 이상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거의 세 배 늘어났다고 봐야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그게 크게 말씀을 드리면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영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교육회복 또는 일상회복 지원 사업을 코로나 마지막 즈음에 있어서 전 방위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일상회복도 있지만 학부모들의 심리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교육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학부모 심리상담 경비를 교육부 특교로 약 7,500만원, 저희들 자체 예산 6,000만원 해서 우리 아이들 제대로 기르려고 하면 학부모들의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사업이 약 200% 가량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 증액된 요인이 여러 가지 인건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증에 의한 인건비가 증액된 요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증액되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교권 보호, 그다음 자녀들 학생들의 인권강화는 한 개만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인권이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교권이 무너지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수업방해 예방 이음교실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이것은 학생들의 수업방해에 관한 예방을 하기 위한 이것이 우리 학교혁신과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과 배치되게 이것이 예산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를 저희들도 예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이음교실 사업 자체를 삭감한 게 아니라 이음교실 사업이 학교형이 있고 학년형이 있습니다.
이게 1~2년 가량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형이 굉장히 학교 현장에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형이 예를 들어 저희들이 50개 된 것을 조금 줄이고 학년형을 늘리다 보니 학교형과 학년형의 예산 지원의 금액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줄어든 것 같지만 그 사업 자체를 줄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울러 저희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 하면, 학교형이 힘들다면 뭐가 힘든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 힘든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음교실이 갖고 있는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정말 학부모님의 심리상황까지 우리가 케어를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정말로 대단하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세세히 학교별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사실은 좀 안 와 닿습니다.
정말 그럴까라는 그런 심리가 있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 교칙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박동철 위원 그렇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박동철 위원 그 교칙이 준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학교에서 굉장히 학칙 또는 교칙을,
○박동철 위원 그게 준수가 되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박동철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교권이 너무 무너지다 보니까 학교 교칙이 실질적으로 상위법률에 반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의 어떤 행동이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법률에 반해서 맞다라면 학교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적합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어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교칙은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진다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철 위원 예, 잠깐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신데, 교권은 교칙 수준이 아니라 더 상위법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할 때 정당하게 그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아이가 행동이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할 때 선생님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번에 초중등교육법에 그것을 명시를 하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그다음에 아이가 정말 부적절하게 선생님에게 육체적이나 폭력적으로 나왔을 때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법안도 아마 교육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경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전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고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상위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우리 사회나 교육청이나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이 길어졌는데, 모 학교에 고등학생이 벤츠를 타고 오는 학생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것 과하지 않냐, 이놈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하니까 그 학부모 가족까지 다 와가지고 법률에서 정하는 학생이 운전면허증을 고등학생 때 딸 수 있는데 고등학생의 차가 학교에 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정말로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제어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교권은 결국 보호 받지 못하겠구나,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겠구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김해 행복마을학교 운영비가 4억4,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장유행복마을학교하고 무계행복마을학교가 있는데, 각각의 비용은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천천히 살펴보이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각각의 예산은, 제가 찾으면 위원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제가 다른 곳하고 예산의 규모를 제가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김해 장유, 무계행복마을학교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강좌명, 강사, 수강생, 수강생도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해서 주시고요.
운영비 지출 상세내역을 뽑으셔서 예산 끝나고 나서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무계행복마을은 작년 8월에 개원했을 텐데?
○손덕상 위원 예, 그전에,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올 8월에,
○손덕상 위원 무계에 이번 편성에 돈이 가는지.
○위원장 박병영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지원청에 요구를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합시다.
혹시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박병영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세요.
○정수만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이 왜 학교혁신과라고 이름이 붙였느냐라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틀릴 수도 있는데, 경남형 혁신학교가 행복학교 아니에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혁신을 따온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혁신적으로 모든 정책을 한번 시행해 보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 말은 혁신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학교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여기 행복교육지구에서 나오는 마을학교하고 행복마을학교에서 말하는 마을학교하고 차이를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죠.
저도 처음에 마을학교, 행복마을학교, 쉽게 생각하시면 행복이 붙으면 말 그대로 센터형 마을학교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행복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학생 동아리 중심의 것도 마을학교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마을에 있는 공동체에 특성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마을학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연계를 해서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이 사업하는 것도 마을학교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센터형 마을학교가 6개 시군에 9개 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손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유 행복마을학교, 무계 행복마을학교, 얼마 전에 개관한 진주 행복마을학교, 더 큰 의미로 보면 경남 행복마을학교 구암동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행복마을학교라고 해서 9개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행복마을학교는 그냥 한마디로 센터형이고 마을학교는 소규모 교육,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교육지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마을 교육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만 위원 아예 사업 자체를 달리해서 편성되어 있어서 용어에 헷갈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하는 가운데 마을교사들을 뽑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뽑아달라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서 적절한 인원을 선발하는 형태로 해 달라는 것은 그대로 이행되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그것은 열심히 할 일이 아닌데.
마음을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마을학교 교사들을 뽑는 선발의 방법 등은 자료가 그때그때 지원청별로 만들어지면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남해만 마을학교 교사의 경비가 시간당 4만원이고 그 외에 지역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다 3만원을 지급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현실적으로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 내년에는 하나로 획일화할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수만 위원 현재는 여기 예산 편성에서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아직까지 결정된,
○정수만 위원 기준점은?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기는 3~4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라고,
○정수만 위원 3~4만원에 따라서는 전체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그렇게 했는데,
○정수만 위원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기준점 금액이 정해져야, 그래서 예산이 되어져야지, 그러면 이 예산이 주먹구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어려움을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님.
행복교육지구가 지자체와 일대일 대응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획일화된 금액을 제시하고 싶으나, 예를 들면 남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후에 한번 알아보니 지자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역에 있는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수당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만 위원 그럼 지자체의 요구 때문에 그럴 수가 없노라고 오히려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되는 일인데, 지금 보면.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계속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때는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정수만 위원 이것은 도교육청 입장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받는 수당이 같아야 돼요.
그게 기초 지자체별로 달라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지자체를 다 설득을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달라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마을교사들 선발 방식은 정말로 숙고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쨌든 양질의 교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교사 역할을 하셔야지, 오히려 아이들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꼭 명심을 부탁드리고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학부모 회의실 말씀을 하셨고, 한 학교당 기준점을 1,000만원으로 잡으셨다라는 것 같아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니까 무조건 모든 학교에 1,000만원이다라고 단정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맥시멈이 1,000만원이 되고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안 돼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거기 학교 사정에 따라서는 전용 면적 자체가 줄어드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거기에 맞게끔 500만원을 주든 금액이 적게 나가야 되지 일괄적으로 무조건 나가는 것은 없도록 바랍니다.
아까 대답 가운데서 모든 학교에 꼭 1,0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이번에 저희들 1차 편성할 때도 50개교가 목적이었지만 공모계획서를 받을 때 예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 형편에 따라서 65개 학교를 지정한 것도 5억원의 예산 안에서 편차를 두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올해도 역시 공모를 할 때 예산서를 받아보고 적정성을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노치환 위원 1분만.
○위원장 박병영 1분만 합니까?
3분 하세요.
○노치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 할 때 제가 학생 중심 동아리형 마을학교 자료를 받았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100만원인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노치환 위원 학생들 활동하는 것이, 요즘은 뭐든지 하려면 돈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면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한번 살펴봐서 조금 더 학생들, 어차피 이게 학생 중심이면 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렇게 한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들어가십시오.
계속 이어서 유아특수과만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94페이지 관련입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사업의 월 지원 단가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과 인원 산정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지원 단가는 교육부의 유아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인 유아학비 그리고 학급운영비, 교사 기본급 보조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때 표준유아교육비란 일정 규모 단위 유치원이 그에 상응하는 표준교육 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소요 경비로 교육과정의 하나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감하는 예산인 유아학비, 학급운영비, 기본급 보조의 단가는 2022학년도 교육부 지원 금액을 표준유아 수로나눈 것으로, 12월 말 교육부의 2023학년도 유아학비, 학급운영비, 기본급 보조 지원 단가 증감에 따라 재산출될 수는 있습니다.
인원 산정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만 5세 유아입니다.
2022년 4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상 만 4세 인구수 2만3,283명에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취원율 43.1%를 반영하여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취원 예정 유아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산정 방식으로 교육부의 누리과정 지원 대상 유아 수 산정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0페이지와 관련입니다.
치료지원비 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 사항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료 지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2차 장애 예방 및 생활 기능 향상 등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치료비 영역이 병·의원 치료비에 한정되어 소수의 학생들만 지원받고 있어 수혜 학생의 수를 확대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영역을 발달 재활 치료까지 포함시켜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치료비 지원 범위 확대는 최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장애 정도가 심해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치료비 지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용 지침에 따라 2023년 1년간 단년도 사업 시범으로 시행하고 2024년 이후 본 사업에 대해 9월 경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시범 사업의 경우 협의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여 금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편성 요청 후 재검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데 시범 사업은 협의 대상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절차상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유아특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180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거점유치원 운영비에 5원이라는 것은 다섯 개 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신청한 곳이 몇 곳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2022년도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거점유치원의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저번에,
○손덕상 위원 전액 삭감됐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5개원을 일단 신청을, 예산을 수립하고 올해는 사립유치원들에게 독려를 해서 교육과정 거점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씩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 연락은 일단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금액 1,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에 대충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이 사업비 예산 잡아서 통과하면 내년에 거점 5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 잡기 전에 미리 몇 개,
○손덕상 위원 미리 소통 다 되어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 잡은 만큼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이 너무 감동적으로 자유발언을 하셔서 안 볼 수가 없는데.
184페이지 보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되어 있는데, 교육하고 보육하고 근거 법령이 달라서 저도 주무관께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 여기 검토한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13만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을 더 하시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깎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혹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저희들 지원 단가가 사립유치원 2022학년도 학부모 부담금이 13만5,700원 정도입니다.
그렇는데 무상교육을 지원하려고 할 때는 기본 기준이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표준유아교육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유아교육비는 보통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드는 소요 경비, 이 정도의 경비가 들어야만 사립유치원 운영이 가능하다는 경비가 55만7,000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사립유치원이 2016년도부터 원비 인상 상환제를 도입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갑자기 도입을 하면서 원비를 많이 못 올리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 받고 있던 그 원비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각 유치원마다 원비의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원비가 적은 유치원은 그다음부터 1% 정도씩만 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에는 2.5%,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그 정도던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적은 돈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고 이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13만5,000원을 기준해서 한다면 또 각 유치원마다 형평성에서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듣고 싶은 건 이렇게 지원 나가는 것은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유치원도 지원을 해 주시니까 어린이집도 조금 고려해 달라는 그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저도 이게 법이 달라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하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 한번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노치환 위원 214페이지 보면 장애학생 직업실기 역량 강화해서 있던데요.
2021년에는 2억8,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4,000만원이더라고요.
그것이 학생이 줄어서 이런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잠깐만요, 214페이지.
○노치환 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2021년에는 2억8,300만원인데 올해는 1억4,000만원으로 반으로 줄어버렸거든요.
이게 학생이 줄어서 그런 건지, 학생이 줄었다 하더라도 실업계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1년에 6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는 5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이 와서 설명) 아뇨, 여기요.
아, 늘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이 부분.
그런데 뒤에 214페이지 보면 장애학생 실기 역량강화 지원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올해 들어왔던 사업은 특교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한 번도 없었고요.
계속해서 특교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이번에 특교가 예년보다 많이 깎여서내려오면서, 이번에 교육부의 특수교육과에서 장애학생과 관련된 목 세부 사업 내역을 전반적으로 완전 손을 한번 봤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조정이 되면서 장애학생 맞춤형 직업역량 지원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다른 데 들어가고, 이렇게 전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데는 감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어떤 데는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이것만 봤을 때는 너무 적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쪽에서도 또 지원이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다른 항목으로 항목을 이동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특교를 많이 내려주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동철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한다고 발표한 다른 지자체에서 그 해당 지자체의 국공립 노조나 국공립 교사들이 굉장히 항의를 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럴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공립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비 10만원하고 방과후과정비 5만원을 받고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가 저희들보다 35만원 정도 되어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이나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공립 유아든 사립 유아든 무상교육을 받고, 지금 초중고 대학까지도 거의 무상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린 유아들이 무상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것이라고 큰 차원에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립유치원이 사립에만 지원 많이 하고 우리는 지금 그냥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원아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들, 아직 원아 모집이 끝은 안 났지만 그런 분위기가 돌고 있는 원인을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유치원이 구조적으로 단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설유치원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소규모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한 유치원에 유아 수가 10명씩 초등학교에 한 학급씩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학비를 지원해 주면서, 유치원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해서 저희들도 학교지원과하고 의회가 끝나고 나면 협의를 하려고 지금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인데요.
공립유치원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하려고 자리를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당장 원아 모집에 타격을 받으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전 국민의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평생교육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받는 교육이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을 이번에 경남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니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비 지원, 교육비 누리과정은 동일한데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인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완전한 박종훈 교육감님의 교육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까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 이것 자체가 국공립의 유치원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그분들의, 원장님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님들한테도 환영받지 못한다면 이것을 한번 깊이 검토해 볼,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 없고요.
그렇다면 할 사람 안 계시네.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말씀 나눴던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비, 자료 찾아볼 필요도 없을 건데.
아까 검토보고 설명했던 사항은 사회보장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편성되었고, 이것을 그대로 집행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저희들도 추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부분이고 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이걸 그대로 다 편성을 해서 하는 것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니까, 협의서를.
협의서가 오면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면 꼭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확대되지 않았던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만큼이라도 조금 남겨주셔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번 예산에는 좀 삭감을 했다가 협의가 되고 나면 추경에 해 줘도 사업 진행에는 문제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진행에 문제없을 만큼 기본적인 병·의원의 치료 지원하는,
○위원장 박병영 당초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박병영 재활 치료 부분만, 확대되는 부분?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박병영 그래도 상관없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 특수 대상자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원 많이 해 주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 내용 절차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좌우지간 끝나더라도 과장님 다시 판단하셔서 의논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치하도록 할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면 되겠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합시다.
유아특수교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두 분 과장님 오늘 위원님 많이 없을 때 퍼뜩 끝날 것 같으니까 그냥 합시다.
(웃음)
내가 보니까 딱 눈치가 그런데.
초등교육과장님, 김승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초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간단하게 답변 주셔도 됩니다.
우리 토박이말 교육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손덕상 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예산도 조금씩 늘어나고 해서, 토박이말 교육의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주시면.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주로 진주지역 위주로, 선도학교를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글날 행사도 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저변 확대는 좀 힘듭니다만 나름대로 순수 우리 한글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일부 학교에 전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본 위원도 진주지역에서, 이것이 처음에는 시작이 좀 힘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주지역만 한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진주지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혹시 이렇게 토박이말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확대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 부분도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께도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난치병 학생 지원에 대해서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아이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사실 여러 단체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초 여러 단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어린 학생을 둔 가정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이런 가정에 대한 지원도 혹시 가능하다면 앞으로 우리 교육청 소속의 학생들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울 때는 병원비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정도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그런 쪽에도 조금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저희들 아시다시피 난치병을 앓고 있는 도내 학생들이 일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기 초에 모든 학교에 홍보를 적극 우리가 하고 있고요.
또 혹시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학부모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중복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일부 사회단체 기금을 우리가 확보해서 같이 협력하는 사업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물론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홍보도 잘하고 계시고.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주는 지원금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어린 초등학생을 가진 부모님들이 보통 보면 젊은 세대 부부이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분들을 좀 더 잘 보살펴주시면, 이런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이 크게 재정이 힘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동의하고요.
일단 난치병 학생들 치료비에 한정해서 주도록 조례가 있다 보니까 생활비 영역까지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게 조례나 법령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른 이름으로서, 하여튼 그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초등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정숙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예산안 261페이지, 검토보고서 99페이지의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사업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경남 온라인학교는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이 없거나, 소수 선택으로 인해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정규 일과시간 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2023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 단위에서는 경남교육청이 선정되어 경남 온라인학교를 신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라인 수업교실 구축비와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사업이 해당 사업 간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교실은 단위학교에서 기존의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운영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및 정규 일과시간 내의 온라인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고 147교 중 63개교에 구축 또는 구축 진행 중이며, 2023년에도 구축교를 공모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남 온라인학교는 온라인학교 소속 교사와 강사들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간 내에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진 학교로서 온라인 수업교실과 사용 대상과 내용이 다르므로 중복 투자가 아닙니다.
추가로 경남 온라인학교 신설 이후 온라인 수업교실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 온라인학교는 2023년 시범 운영 이후 개설 강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여 학교 수가 증가되면 기존의 활용과 더불어 원 소속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교실의 활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등교 수업이 제한될 경우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온라인 수업교실의 기자재를 활용하여 수업해야 하는 교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2023년 교육부 시범 운영 사업인 경남 온라인학교는 경남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온라인 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531페이지 같이 한번 볼까요.
아니네요, 531페이지 진로교육과네요.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중등교육과에 제가 봤을 때 역사 및 통일교육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평화·통일교육, 역사교육, 문화예술교육 해서.
그런데 이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박동철 위원 이 단체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이 잘 됐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단체들이라는 게 지방재정 보조금 하는 그 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철 위원 예, 맞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것은 일단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걸 원하는 단체에서 우리가 계상 접수를 받습니다.
잠시만 그거 제가 좀 찾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역사 및 통일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박동철 위원 예, 그게 몇 페이지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게 예산안 335페이지고 주요사업조서 41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산 계상 신청서 접수를 공모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일단 받아서 거기서 낸 서류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신청한 예산 금액을 우리가 먼저 보고 조정을 합니다, 신청 금액을.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본예산에, 지금 여기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로 단체를 선정합니다.
이 단체들이 대부분 보면 평화나 역사나 그런 쪽으로 관련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박동철 위원 예, 저도 평화· 통일, 그다음에 역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저는 중등교육이라서 그런지, 중고등학교에 해당되어서 그런지 저는 이 교육이 조금 편향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할 때도 제가 어떤 교육들을 했고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는지, 그래서 모 단체를 이렇게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 과일 수확 체험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촌 이런 단체들이 제가 감히 편향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좀 아쉽습니다.
정말로 좀 아쉽습니다.
제가 경남교육청의 거의 99.9%에 대한 사업들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이런 0.1%들이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적을 반드시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교육에 대해 몇몇 단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들을 했는지 좀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이 이런 공모 사업이 있는 이상 일반적인, 그러니까 소위 이러한 단체들 외에 과연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사실 이걸 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단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단체들이 하는 통일교육이나 역사교육이 정말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되고 있는지, 저는 사실은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2022년도에 12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장학사님이 12개 단체를 전부 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기록도 있고 추수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단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편향적인 그런 걸 했다라는 말이 있어서 직접 통화를 또 하고, 뭐랍니까.
사유서도 확인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원을 멈추겠다고도 말을 하였고.
또 딸기밭에서 평화를 노래하다, 저도 처음에 이게 뭐지 싶었는데 딸기밭에서 딸기도 같이 따면서 평화음악회도 하고 하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여기에 특별히 좀 관심 있는 위원님도 계셔서, 얼마 전에도 거기서 행사를 해서, 토요일에 했는데 담당 장학사가 직접 밀양까지 가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다 이런 개념보다 우리가 이런 교육들이나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상당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사업은 50 대 50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편향적이지 않다, 어떤 사람은 편향적일 수 있다.
그런데 다음번에 이런 사업들이 될 때는 그래도 한 80~90%는 편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위원님 생각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1월에 정책기획관에서 열리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때 다시 한번 거론해서 여기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니까 다시 한번 거르는 작업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편향적인 단체가 어딥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편향적인 단체는 아닌데,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
○위원장 박병영 따로요?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편향적은 아닌데 학교에 가서 강론을 하면서 약간,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서는 좀 그렇더라라는 말이 있어서,
○위원장 박병영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을 시켜야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했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통화를 하고 사유서하고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건데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사유서도 받고 다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했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내년에 다시 확인하면 되겠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닙니다.
그것도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할 때 한 번 더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박병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정원 조정은 필요가 없으신가요?
고교학점제 하게 되면.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정원이 좀 필요한데 사실 교육부에서 장기재정계획에서 교원 수급을, 계속 교원 수를 줄이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는 아시다시피 2025년부터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 우리 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기간제 강사를 채용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나 공립 온라인학교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실상입니다.
○노치환 위원 정원 조정에 저는 선생님들도 이것 때문에, 고교학점제 때문에 뭔가 반영이 되었을까 싶어서 봤는데 오늘 그것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문의를 드렸고요.
교육부의 방침이라니까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노치환 위원 그리고 저는 오후에 취업역량강화 조례하면서는 과장님을 믿은 바가 큽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전문대,
○노치환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제가 관심 가지고,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금 걱정이 2024년부터 교육부 예산이 끊어지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끊어져도 조례가 통과하고 하면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저는 이걸 한 게 폴리텍도 그렇고 각종 전문대의 기술 관련 학과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는 성적이 꽤 돼야 갈 수 있는 학과들이거든요.
항공 정비라든지 자동차 정비 이런 곳은 솔직히 공부 안 하면 전문대지만 가기가,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야 갈 수 있는 데인데 그런 학교들, 그런 과에 조금 접촉을 하셔서 그런 기술 같은 거 좀, 정말 학생들한테 장래에 도움될 수 있는 기술을 취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정을 개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일단 우리는 지금 전문대에 내년에 이런 걸 하는데 일반고 학생들을 위탁해서 어떤 걸 해 줄 수 있느냐고 공문을 다 내립니다.
지금 우리가 정해진 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충 여론 받아보니까 김해대학하고, 그다음에 문성대학하고 동원과학기술대, 세 군데가 왔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는 헤어고 김해대학만 외식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학교가 들어왔는데 또 다른 학교도 들어오면 학교에, 다시 고등학교에 뿌리거든요.
이런 이런 과가 있는데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보니까 한두 명 오는 그런 학교는 개설할 수가 없고, 지금 세 학교만 있는데 평균 한 15명 정도가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폴리텍 대학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알아보고 그게 가능하면 거기까지도 문을 열어서 해 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꼭 취업역량강화, 지금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돈 60만원이 아니고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시면, 교육감님이 지금 행복학교 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진학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투자를 해 주시면 학생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어차피 지금 인문계 와서 공부 못해서 어떡할까 어떡할까 하다가 사고 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몇십 명이라도 자기 본인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욕심을 내서 반대를 무릅쓰고 일반계고 3학년을 어떻게든 넣은 부분인데, 어쨌든 제 바람이 조금 더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저도 아까 아침에 방송을 봤는데 우리도 담당자 장학사 입장에서는 지금 일반고 14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업무까지 하니까 본인이 조금 업무가 많다는, 과부하가 걸리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만 또 우리 예산이라는 게 따라야 되니까 생각을 조금 중론을 모아서 폴리텍대까지 확대가 되는지 한번, 예산이 관계되니까 제 마음대로 여기에서 정하기는 뭣하고 위원님 의견해서 적극 의견 개진해 보겠습니다.
폴리텍대학은 진로교육과에서 일반고 직업 위탁으로 하고 있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어쨌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어지면서 단위학교에서는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가 절실할 겁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특정 교과가 줄어들지 않을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대표적으로 수학 같은 과목이 학생들 지원 성향이 적어서 교원 수급에 오히려 교원들 선발하는 데도, 그러지 않아도 수학 같은 경우는 임용고사 통과가 힘든데 거기다 이렇게 되면 더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일단 교육부에서 인원이 내려올 때는 통으로 내려오거든요.
만약 경남에 300명을 주면 우리가 그 300명을 갖고 어떤 교과에서 부족한가를 보고 나누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부에서 일부러 수학 교과를 적게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 그런 경우 학교에 수학 선생님들이 일반 선택이나 공통 교과에 없는 전문 교과1을 갖고 와서 조금 심화 과목으로 소인수를 개설한다든지 그렇게 노력은 좀 하고 있고,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수학 선생님이 한 명 감이 되셨거든요.
주로 학교에서는 그런 분들, 교장 선생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교양 과목에, 특별한 자격증이 없는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논리학, 교양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심리학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방학 때 그걸 이수하라고, 그 연수를 들으라고, 한 30시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아는 분들도 일부러 그 연수를 많이 듣더라고요.
지금 심리학이나 이런 것은, 경남은 아직까지 심리학 자격증이 있는 교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쪽 지방은 심리학 갖고 있는 교사가 있더라고요.
철학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가 있는데 경남은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철학이나 논리, 심리학은 조금 묵인해 주거든요, 창체 과목으로 안 보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우리가 그 연수를 많이 이수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 정도 가르쳐도 될 수준이니까 지금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수만 위원 선택받지 못하는 교과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교과를 바꾸는 노력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계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특정 교과 선생님들의 반발이나 아니면 사범대학 내 특정 과목에 있는 학과 학생들의 반발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지금 제가 대학생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교사들 중에서 그런 과목 갖고 반발하는 선생님은 안 계시고 또 지금 이런 게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복수 전공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수만 위원 그런데 제가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볼 때 이 문제는 사범대학의 특정 과목에 있는 사범계 학생들까지도 자리가 자꾸 줄어드니까, 특정 교과목만.
전부 다 함께 줄어들면 괜찮은데 오히려 다른 쪽은 늘어난다는 말이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역으로 그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면이 방금 말했듯이 사범대 학생이나 이런 쪽에는 아마 불만이 표출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선행학습과 관련된 41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은 선행학습이 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수만 위원 악이냐고요.
선악에서 악이냐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 선행학습이라는 게요?
○정수만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제 자리에 있어서는 악이라고 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시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또 그럴 필요 있었어요.
학교들마다 교육 과정이 너무 엉망이었으니까요.
수학1 해 놓고 2를 수업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또 역으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국 이거 못 하는 것만큼 사교육 시장만 키워준 것이 아닌가,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것은 인지를 하시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은 전향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조금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또 지금 현재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교육과정 편성상 도리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을 편성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 수업을 안 받고 그 수업을 받는, 그렇게 수업을 받는 가운데서는 사실 수능이나 이런 데 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짤 때 고3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짜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것은 우리 위원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상의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선행학습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전에도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잘하는 아이들만 따로 해서 선행학습을 시키고 너무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참 잘 나왔다고, 제가 장학사할 때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엉뚱하게 사교육 시장에서, 사교육이 학원에서는 가르칠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못 하고 애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특별법인가 그때 내려와서 이걸 어길 수는 없어요.
법으로 지금 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인가 법인가 제가 확실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3학년 같은 경우는 편성을 할 때 과목이 다양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학탐구라든지 탐구과제라든지, 물론 눈 감고 야옹하는 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정수만 위원 그것도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렇지요.
그렇지만 탐구과제라든지 수학탐구나 이런 거 하면 좀 광범위하게, 그게 어떤 범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든지 또는 제가 알기로 실용수학2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처음 이게 나올 때에 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완전히 무 자르듯이 자르지는 말고요.
우리가 보고 선행을 할 때 그걸 거르거든요.
보고 또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게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다, 제가 용어를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치고는 지금 이 관련 예산이 1억1,800만원이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수만 위원 나는 이게 좀 많다고 보는데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이것은 특교로 내려온 겁니다.
○정수만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이게 전부 특교금이거든요.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이 특교금으로만 하지 우리가 도 자체 예산으로는 전혀 편성한 것이 없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없습니다.
이게 분담금이고 특교고, 그리고 사실 고3은 조금의 유연성을 두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너무 교육과정 편제상 표 나게 선행을 하는 학교는 우리가 반드시 걸러냅니다.
그리고 일단 교감 선생님들 업무 메일로 개인에게 다 제가 보내놓았습니다.
그걸 공개하면 서로 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 돈 1억1,800만원은 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세부 집행계획에 나와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1, 2학기 1차 고사 평가분한테, 중학교에도 하거든요.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일률 배분을 하고요.
나머지 돈은 우리가 올해는, 교과목도 그해 그해 교육부에서 정해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하라고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위계가 가장 확실한 게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을 하라고 해서 검토위원을 한 40명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박 2일 경남교육종합복지관에서 합숙을 해 가면서 그걸,
○정수만 위원 이래저래 수학이 문제입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게 왜냐하면 위계가 가장 확실하니까, 수학하고 물리하고요.
○위원장 박병영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은 처음에 나올 때에 비해서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우리가 교육부에 회의를 가면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학사들도요.
○정수만 위원 다음에 위에 특교도 이 명목으로 말고 다른 명목으로 좀 내려 달라고 그렇게 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수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 두 분이 돼 놓으니까 대화가 잘되네.
오늘 말씀 다 못 한 거 다음에 따로 만나서 한번 진지하게 의논하이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과장님들 오늘 오셨는데 교육전문직 선발 경쟁시험 예산, 조서 209페이지, 주요사업조서 351페이지에 있네.
이게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급격하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위원장 박병영 어떤 이유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일단 지금까지는 교육전문직 선발 경쟁시험 말씀드리면 교육전문직은 교사에서 바로 응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재 교감이나 교감 자격증이 있는 분도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응시를.
지금까지는 교감에서 전직하는 분과 공개전형 하는 분을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다.
그거 1차 하고 공개전형 2차 두 번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교감선생님들을 2학기 때 발령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0월에 하니까 9월에 발령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감선생님들께서 전직 희망하는 분들 따로 하고, 그것은 7월에.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시켜서 9월에 발령 낼 수 있도록 하고, 완전한 공개전형, 교사들 중에서 뽑는 것은 10월에 해서 그것을 1차, 2차, 두 번을 세 번으로 나눈 겁니다.
○위원장 박병영 올해까지는 같이 하다가 내년에 나눠서 한다 이 말이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세 번에 할 겁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왜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진로교육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협의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씀해도,)
예, 말씀하이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아까 유아특수교육과 할 적에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를 일단 감액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저희들 생각에는 뒤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감액 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협의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1추에서 감액하면 되니까 감액 없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해 보면 첫째, 승인 시점과 1추와의 간격이 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료를 원하는 아이들 교육부하고는 협의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게 되면 12월에 끝날 수 있고 1월에도 끝날 수 있는데, 추경은 5~6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지출을 제대로 못 해서 혜택을 빨리 봐야 될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뒤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는 490명을 9억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희망자가 2,660명이거든요.
그래서 54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54억원을 12로 나눈다고 하면, 1년이 12달이니까.
1개월에 4억5,0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는, 9억원을 가지고 작년대로 편성을 하면 2개월밖에 못 합니다, 학생은 2,660명이니까.
저희들 감액 없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승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알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특히 이것은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약자들에 대한 치료비는 감액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영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국장님, 서셨으니까 계속해서 진로교육과장님 대신해서 원기복 학교정책국장께서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국장님, 직업체험실 있다 아닙니까, e-스포츠 체험실 구축사업이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죄송합니다.
위원님, 주요사업조서 몇 쪽인지 말씀,
○손덕상 위원 532페이지, 사업조서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손덕상 위원 지금 구축은 다 되어 있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총 4개 교를 구축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가장 최근입니다.
부울경 e-스포츠 대회가 있었습니다, 고교생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가 봤는데 실업계고보다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구축은 해 놨지만, 사실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걸 사용하고 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만든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계고도 이런 걸 혹시 만들 수는 있는가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일반계고도,
○손덕상 위원 가능은 하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가능은 할 거라고 봅니다.
가능은 할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진로교육과이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직업교육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잘할 수 있는 애들은 이걸 사용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걸 만들어 놓고, 잘하는 애들은 강원도에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초등학교의 경우를 예를 들면 VR 교실이, 몇 년 전에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e-스포츠 체험실이라고 해도 이게 일반계고등학교에 설치를 해야 된다면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손덕상 위원 맞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진로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계고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3개 교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히려 일반계고에 가서 이쪽으로 직업 전환을 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직업적으로요.
그러면 e-스포츠 관련해서 그런 학교가 있는 쪽으로, 애들을 그쪽으로 오히려 보내서 그쪽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진로변경제도가 있기 때문에, 금방 실무팀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이게 김해건설공고하고 창녕슈퍼텍고등학교,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 세 군데 있네요.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학교에 일반계고 학생들이 실제로 한 번씩 정규 교과 시간에 와서 사용을 하는지, 안 그러면 교과 마치고 와서 하는지,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뒤에 그런 거 모르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담당에서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네요.
○손덕상 위원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말씀드릴게요.
○손덕상 위원 저한테 과장님 오시면, 지금 e-스포츠 대회가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상위 그룹의 어떤 애들이 어떤 학교에서 성적을 내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e-스포츠 교실을 처음 구축한 게 2022년 9월 이후에 구축이 되었네요.
구축이 되어 놓으니까 현재는 다른 학교에서 온 그런 실적까지는 없고, 재학생이나 중학생이 와서 이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너무 게임을 많이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게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직업군으로서 찾아갈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 오히려 모아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위의 e-스포츠 강국입니다.
그렇게 취미가 있고 적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그 아이들의 적성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e-스포츠 경기에 나갔던 도내 고교생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 보시고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손덕상 위원 그 수요에 맞게끔 해서 이런 시설이 좋은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수요 파악하고 학생들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이소.
○노치환 위원 조례 관련해서 워낙 반대를 하시길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께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계고 학생들 중에 진로가 불명확해서 사고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단체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학생들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실업계고 학생의 사고율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본인은 공부하기도 싫고 대학도 안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 안 좋은 학생들과 어울려서 다니면서 범법 행위를 하게 되고 범죄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걱정이 고3이 되면 만 나이가 넘으면 성인 교도소를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안 되고 범법자가, 빨간 줄이 그여 버립니다.
그런 학생들이 혹시라도 제 마음은 이런 직업교육을 받아서 그래도 마음을 잡는다면 범죄자의 길에 안 들어가지 않을까, 1명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이 정책이 저는 제 마음에 보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당부하면서까지 과장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이 부분 한번 해 보자고.
과장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런 활동을 한 것도 제가 자료를 드리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시면서 이렇게 할 줄은, 참 제가 너무 서운했는데 오늘 아침에 국장님 그대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경남의 고등학생 중에 혹시라도 진로를 고민하다가 그런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런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전 참 보람 있는, 도의원 4년 하면서도 그것만큼은 제가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든 너무 나쁘게만 보시지 말고요.
일반계고 학생들이 그 돈 몇 십만원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꾸면서 대학 갈 학생이 거기 가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고3이라면 어느 정도 상식은 있는 애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 애들한테 지원을 잘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조금 많이 서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저도 조금은 말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 지출되는 1년 예산이 3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액의 과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돈을 저희들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인 만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말씀처럼 하시는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 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의회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그 돈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실하게 부작용이 없도록 지출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이소.
○박동철 위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만하겠습니까?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 승인해 주신 만큼 충실하게 목적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오늘 시간 맞춰서 빨리 마쳐줬으니까 그에 대한 화답을 해 주셔야지.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특별히 저희들 오늘 기다린 거 아시고 내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12월 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위원 외 의원
박춘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홍보담당관 신승욱
정책기획관 이경구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속기사
서은정 임신영 강기훈
우순덕 허윤정 손희재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