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1) 2021.11.25

영상자료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
8.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9.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0.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1. 경상남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3. 경상남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1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15.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16. 경상남도의회 당직근무 규칙안
17. 경상남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18.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9.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5.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6.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0.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경상남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의회 당직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경상남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1.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2.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3. 경상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4.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5.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6.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7.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8.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9.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0.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18분 개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규칙 제·개정안 28건,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 등 3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 2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13건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14##390_1_의회운영_2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경상남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의회 당직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경상남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1.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2.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3. 경상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4.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5.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6.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7.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8.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9.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20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경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이번 일괄 상정한 조례, 규칙안은 신영욱 위원님의 발의와 원성일 위원님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15##390_1_의회운영_2차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A18916##390_1_의회운영_2차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A18917##390_1_의회운영_2차 4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A18918##390_1_의회운영_2차 5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A18919##390_1_의회운영_2차 6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A18920##390_1_의회운영_2차 7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 조례안#!
!#A18921##390_1_의회운영_2차 8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A18922##390_1_의회운영_2차 9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A18923##390_1_의회운영_2차 10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A18924##390_1_의회운영_2차 11 경상남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A18925##390_1_의회운영_2차 1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A18926##390_1_의회운영_2차 13 경상남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A18927##390_1_의회운영_2차 1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A18928##390_1_의회운영_2차 15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A18929##390_1_의회운영_2차 16 경상남도의회 당직근무 규칙안#!
!#A18930##390_1_의회운영_2차 17 경상남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A18931##390_1_의회운영_2차 18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A18932##390_1_의회운영_2차 19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933##390_1_의회운영_2차 20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934##390_1_의회운영_2차 21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935##390_1_의회운영_2차 22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936##390_1_의회운영_2차 23 경상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937##390_1_의회운영_2차 24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A18938##390_1_의회운영_2차 25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A18939##390_1_의회운영_2차 26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940##390_1_의회운영_2차 27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941##390_1_의회운영_2차 28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942##390_1_의회운영_2차 29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의회 당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28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삼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의회사무처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사무처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처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간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광옥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2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1쪽 세입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도의회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5만원이 줄어든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5억7,263만원이 증액된 183억4,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6억4,751만원이 증액된 173억7,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의회소식지 발간, 언론 홍보 등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3억3,450만원을, 도서구입 등 자료실 운영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뉴스 제작,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운영, 본회의장 방송 송출 장비 교체 등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강화를 위해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 등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 용역 및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에 1억8,500만원, 183쪽입니다.
청사시설, 장비 운영에 2억1,180만원, 도의회 청사 증축을 위한 기본 및 설계인증 수수료 등에 4억7,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회 청사 증축에 관한 업무는 중요성이 있는 만큼 전 직원들이 꼼꼼하게 차질 없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6,494만5,000원, 의회비에 43억4,578만3,000원, 해외의정연수 및 교류 강화에 1억7,335만원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52억4,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0억8,874만원으로써 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에 97억2,643만원과 기본경비 3억6,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1,889만원이 감액된 8,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등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2,800만원, 정례회와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3,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388만원이 감액된 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토론회 지원 등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해 8,394만원, 결산분석보고서 발간 등 예산결산 심사 지원을 위해서 3,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의원님들의 정책 개발을 위해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 2억4,000만원을 포함한 의원 연구 지원을 위해서 총 2억9,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은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196쪽에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6,284만원, 197쪽에 기획행정전문위원실은 4,571만원, 198쪽에 교육전문위원실은 4,647만원이며, 199쪽부터 202쪽까지 농해양수산, 경제환경, 건설소방, 문화복지전문위원실 4개 모두 4,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5,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내년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는 원년이 됩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 모두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3##390_1_의회운영_2차 30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교육위원회 윤성미입니다.
사업조서 14페이지인가요.
총무담당관 소관 같은데,
○위원장 심상동 총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총무담당관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2021년도에 토지보상비로 34억원이 나갔죠?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이것은 실제로 나간 게 아니고 도 재산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심사를 받을 때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5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부기상에...
○윤성미 위원 지출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 지출한 것은 아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규모가 몇 년 동안 계속하는 계속비로 보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2년, 2023년 12월까지 하는 계획입니다.
○윤성미 위원 2023년 12월까지?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30억6,200만원 잡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공사비가 88억6,900만원, 보상이 34억7,200만원, 기타가 7억2,100만원 돼 있거든요.
이 기타에 대한 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윤성미 위원 지금 묶어놓으니까 제가 어디어디 나갔는지를, 물론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잘 안 드러나서 기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앞장에 보면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윤성미 위원 본래 운영 지침에 따라 설계비 용역의 10%를 확보하게 돼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만약 이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구조라 할까 이런 것이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담당관 김준간 보완해서 하지, 채택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해지면 가장,
○윤성미 위원 아니, 제가 다시 묻는 것은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이라는 게 우리가 설계공모를 하는데 이 안에 업자들이 공모전에 설계 그걸 내지 않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기본 안으로 해서 설계를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총무담당관 김준간 여기 공모 입상금은 선택이 되는 설계자도 필요하고, 설계도 들어가고, 거기에 선택은 안 됐더라도 차순위 이런 분들은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서 같이 공모 설계비를...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모해서 그 안의 하나는 선정을 하시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선택을 합니다.
○윤성미 위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비는 또 따로 나가는 부분이고?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윤성미 위원 공모 보상금하고 설계비는 어떤 차이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보상금은 설계를 하기 위해 공모를 하는 겁니다.
전체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안이 선정되면, 그게 하나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한 4개 정도 해서 그 비율 10% 범위 내에서 공모...
○윤성미 위원 아직 확실하게 시상금을 얼마 주겠다고 정한 건 없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정한 것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통상적으로는 10% 범위 내에서,
○윤성미 위원 지금 잡은 게 3,9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윤성미 위원 예상이 3,9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1등을 1,000만원 주고, 2등을 500만원씩 두 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아, 예.
말씀하세요.
○사무처장 이삼희 1등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3억9,400만원 아닙니까?
○윤성미 위원 예.
○사무처장 이삼희 1등은 3억9,4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업체가 되는 거고요.
○윤성미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사무처장 이삼희 그다음에 1등 되고, 2등, 3등, 4등에 4개나 5개 정도 업체가 공모를 하려면 기본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대한 일부의 대가로 3,900만원...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등으로 낙점된 사람은 여기 보상금 나가는 건 아니고, 설계비를 드리는...
○사무처장 이삼희 그건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그 부분이 헷갈려서,
○사무처장 이삼희 예.
설계를 하는 업체가 정해진 거고요.
그 뒤에 떨어진 그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윤성미 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아까 자료만 총무담당관에서 저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총무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입법담당관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도 자치분권의 원년을 위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의원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잘 잡겠다 말씀을 하셨고, 기대가 됩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원 정책연구 용역이 있는데요.
사실은 2021년 당초예산이 2억9,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20%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내년 2022년 예산에 2억4,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추계가 연구단체를 12개로 볼 때 한 단체에 2,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용역을 두 번 해 봤지만 정말 이 돈으로 용역 두 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 가지 하면 기본단가가 너무나 요즘 인건비가 비싸니 다시 말하면 샘플을 모을 때 많은 양의 샘플을 모으지 못합니다, 용역비가 적다 보니.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도 죄송하지만 신뢰가 확실히 안 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를 이렇게 깎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책 개발비는 2020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져서 저희들이 의원연구단체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연구 분석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전년도, 이 경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1인당 한 500만원 정도 해서 오십여덟 분을 계산하면 2억9,00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아마 도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5,000만원을 감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성미 위원 이 부분은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어떤 경우에는 연구단체에서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하시는데 이 용역비가 있는 걸 모르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보면.
그리고 하다 보면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샘플링을 얻고 싶은데 돈이 적으니까 많은 샘플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데이터는 저희가 사실 100% 믿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앞에 보니까 2020년도는 3,500만원입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3,480만원.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지금 감한다는 것은 사무처장님 말과도 모순이 있네요.
자치분권의 원년을 확실히 밀어주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확실히 밀어주는 게 아니고 감하는 건데 어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참고로 올해는 용역을 21건 했는데, 2억9,000만원 중에서 2억1,24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잔액이 저희들 7,75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윤성미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홍보가 많이 안 되다 보니 채 못 하셔서 못 하신 분도 있고요.
사실은 용역을 많이 하고 싶어도 위원회 인원에 대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윤성미 위원 인원 따라 나가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못 한 경우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애가 탑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래서 내년도는 선거도 있고, 또 12대가 구성되면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데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해서 이 돈을 써보고 필요하면, 부족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처장님 이하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약간 우매한 질의 같지만 내년 전반기 때, 예를 들어서 6월까지 연구용역을 1건을 만약에 했잖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윤성미 위원 그럼 후반기에 다시 의원님 12대가 들어오면 앞의 것을 물고 들어갑니까, 앞의 것 상관없이 됩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그것이 약간 고민입니다.
그래서 11대와 12대가 완전히 나눠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 절반 정도를 우선 상반기에 배정을 하고 하반기에 절반 정도는 남겨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연구단체가 바뀔 수도 있고 존속될 수도 있고 인원이 더 증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이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윤성미 위원 그것에 맞춰서 해 주면 좋겠네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수요를 다 파악해서, 최대 2억9,000만원 이상은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저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또 빈지태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금액 기준, 1인 수의계약 금액이 당초 법령상으로는 2,000만원까지로 되어 있어서, 도 자체에서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얘기되어져서 2,000만원까지는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단, 단서가 긴급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그것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져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샘플링을 많이 한다든지 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입법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의원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정책 토론회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조례 토론이나 정책 연구용역 외에도 정책 토론이 필요할 때 그 부분들이 집행이 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사업의 목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 있는 공통경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라 그러는데, 실제 상임위 공통경비는 사무처의 승인을 받고 집행이 되는 구조이고, 상임위 내에서도 어느 정도 금액으로 비축을 해야 될 것인지도 미리 판단이 안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벌어지는 부분들하고 의원들도 긴급한 사안의 정책 토론회를 하더라도 어디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럼 이 목에다가 정책 간담회든, 정책 토론회든 그런 것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놔야만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입법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의 목을 잡아서 하게끔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총무담당관실 내 공통경비로 묶여있는 그 경비를 상임위원회실로 일괄 다 지급을 하고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든지, 그 두 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들 조례 제·개정 토론회 경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조례 토론회 경비는 경상남도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 현안과제 토론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러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을 어디에서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안과제 토론회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간부회의를 거쳐서 10월 15일 자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전 상임위원회에 다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저희들은 조례 제·개정 토론회와 관련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현안과제 토론회와 관련된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을 다 확보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 제·개정 토론회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 당초예산이 1,350만원입니다.
추경 400만원을 포함한다 손치더라도 작년 예산이 1,750만원인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조금 대폭 올렸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안과제 토론회는 경비를 어디서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어서 투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이 경비를 쓰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다 되어졌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 입법담당관실에서 정책 연구용역으로 해서 조례 관련을 하든 연구단체로 넘어가든 그건 하는데, 방금처럼 가이드라인을 확보해서 전문위원실에 공통경비로 해서 현안 사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하는 비용을 그쪽으로 지급하게 하겠다.
그럼 지금과 같은 패턴입니까?
사무처의 총무담당관실 사전 승인을 받고, 또 전문위원회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한다면 그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내나 똑같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에 어쨌든 공통경비 내에서 집행을 하라는 것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 절차면에서는 기존의 총무담당관실을 거쳐서 하게끔 하는 부분들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그 부분의 예산을 잡지 못한 이유는 현안과제 토론회에 대한 필요성, 당초에는 조례 제정에 관한 토론회는 사전에 이야기가 나왔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에 잡았고요.
제가 오고 난 한참 뒤에 10월에 이 관련된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담당관님들과 수석전문위원들이 다 함께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냐 해서 서로 다 협의해서 이야기가 되었고요.
예산 부분은 조금 전에 입법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추경 전까지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사용하고요.
위원님께서 자꾸 총무담당관실의 승인을 받는다 하는데, 승인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각 상임 위원별로 일정 몫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협의를 받는 겁니다.
그냥 전자문서를 보내면 협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예산을 쓰겠다라고 경리 담당 쪽으로 거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각 수석 전문위원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상·하반기 몇 번씩 정도 해서 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담당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에 충분히 예산실과 의논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그렇게, 저희들이 올해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조금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토론회 개최가 안 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요청해도 됩니까?
○위원장 심상동 예.
○윤성미 위원 청사 환경 정비에 3억4,849만원이 잡혀 있는데, 근로자 인건비가 2억8,349만원이고 나머지 근로자 인건비도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으면 세세 사업비를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청사 환경 정비 3억4,849만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소모품하고 기타 쓰는 것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부탁드릴게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심상동 됐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위원장 심상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그리고 진심 어린 충고 말씀 주신 부분은 내년도 집행하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원안 가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심상동 김경영 김일수
김진옥 박문철 성연석
신영욱 원성일 윤성미
황보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이삼희
총무담당관 김준간
의사담당관 김두문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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