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1) 2016.07.13

영상자료

제33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3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문화관광체육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과 박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행복을 위해 무더위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0대 하반기 도의회 원 구성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올해 계획된 업무를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성평등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웅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윤경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은남 여성권익담당 사무관입니다.
이행숙 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배선옥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양재쌍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최규철 다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28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웅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입니다.
먼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를 맡으신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8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해 출신 박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한창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 도내 상황은 어떠한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동안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이것이 처음부터 맞춤형 보육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지금 맞춤형 보육으로 바로 가고자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는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또는 집에서 애를 오랫동안 양육하기가 힘든 경우에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면 무상보육이 되면서 가정에 있는 부모들도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버리니까 실제로 어린이집에 가야 될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또 어린이집에서는 집에 있는 부모들이 한 12시 되면 애를 데리고 가는 집도 있고, 또 3~4시 되면 거의 애를 데리고 가니까, 맞벌이 부모들도 자기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오래 있다 보면 혹시 눈치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3시나 4시 되면 어린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아이돌봄을 써서 이중으로 돌봄 형태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종일반은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는 부모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또 장애가 있다든지, 또 애들이 0세부터 1세~2세 두 자녀일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만 종일반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가정주부들은 7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또 이 주부들이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로 15시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조금,
○박춘식 위원 예, 알겠고요.
그 상황을 정책의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까 설명하셨고, 지금 경남 도내에서의 현황 말입니다.
사회적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서, 7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외벌이 부부들 있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춘식 위원 그런 현황이라든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도내에 종일반 신청이 73%입니다.
○박춘식 위원 종일반 신청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맞춤반으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27% 정도 된다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7%입니다.
○박춘식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수익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집단적인 움직임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정부에서 이번에 맞춤형이 시작되면서 2015년 대비해서 기본보육료를 6%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주는 부모보육료가 있고 기본보육료가 있는데, 당초에는 맞춤형 보육을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20%를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한 결과, 기본보육료는 그대로 100% 다 지원하고 부모한테 주는 보육료만 20%를 삭감하고, 그 대신 기본보육료를 6% 인상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크게...
○박춘식 위원 사실상 큰 차이는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없습니다.
○박춘식 위원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예산지원이 확대되는 경향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받다가 뺏어가는 느낌이 드니까, 이것이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사실상 학교급식을 경남에서 무상급식으로 전체적으로 하다가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어느 정도 선별적 급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작년의 상황과도 사실은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 정책관님 말씀하실 때, “제도를 시행할 처음부터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춘식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정책을 처음 시행할 때 정말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한 추진이 아니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제가 가지면서, 한 가지,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는 혼란,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는 내용들, 그리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설득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업무보고 시간에 구두 상으로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자료화를 시켜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군과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맞춤형 보육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을 발굴해 내고, 오늘도 복지부와 시·도의 담당국장들과 영상회의를 합니다.
할 때 시·군 담당과장들이 참여하고 같이 영상회의를 해서 바로 전달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저희들도 복지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춘식 위원 그런 과정에 나오는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다 지나고 나서 한꺼번에 보고 할 때, 일 터지고 나서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과 앞으로 향후 계획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 보니까 운영하는 센터가 많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 혹시 지원센터에 이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런 센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 센터장을,
○정연희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센터장은 없고, 인턴으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것이 보니까, 앞으로 한 센터는 다문화, 결혼을 해서 여기 와서 사는 사람이 한 번쯤은 센터장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 이것을 알 것인데 지금 센터장은 전부 다 우리가 하고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하는 것만 하고 지원을 받는 사업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연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에 시범 케이스로 이민,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한 사람이 이것을 자기가 한 번쯤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생각보다 자기들과 안 맞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바뀌어서 그분들이 리더를 해서 자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센터장이 하나 있으면 발전이 좀 더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애들은, 지금 어른 문제가 아니고 애들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애들 언어발달, 우리가 보면 애들이 문제아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가령 친정 방문 이런 것보다는 애들과 엄마, 아빠가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제 생각에는 한 센터에 시범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캠프는 매년 상·하반기 2회 해서 부모, 자녀와 1박 2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캠프는 하는데, 저번에 제 방으로 한 40명이 오셨어요.
다문화...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다문화센터에 자기 사무실 하나 갖는 것이 좋겠다.”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정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것 하나만 해 주시면 내 생각에는 그 안의 문제점은 자기들이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일상생활에서 친정 방문 이런 것은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획기적으로 자기들이 리더해서, 자기 모국에서 와서 이렇게 해 보면 뭐가 불편한지 자기네들이 알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이런데 그런 것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고, 내년쯤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창원이나 김해나, 김해 같은 데는 많으니까 센터 하나 해서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박준 위원님!
간단하게 빨리 하시고 또...
○박준 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문제다 보니까 취업, 그다음에 결혼하고 난 뒤에 늦게 결혼하는 만혼 또 비혼, 그다음에 각종 육아문제,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 경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자녀가 아직 어려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현실에 와 닿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경남만 해도 교육청 예산이 4조원이 넘는데 공교육이 똑바로 못 서니까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부분이 아이 한 명한테 전부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이 한 명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6명의 어른을 부양해야 되는 결과가 지금 나와 있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부모 두 분.
그것을 한 사람이 부양해야 될 정도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가, 1페이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육아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준 위원 이런 분들이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가산점이나 승진이나 이런 데 불합리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공백이 많이 비면 업무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정원보다도 현원이 더 작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은 대체인력을 요청하면 대체인력이 들어옵니다.
○박준 위원 대체인력은 어떤 식으로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인사계에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박준 위원 아니, 육아휴직을 내시는 분의 급여가 안 나가는 대신에 그것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대체인력비가 나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육아휴직 1년 간은 급여가 한 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보통 3년까지 육아, 공무원인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1년까지만 100만원을 주고 나머지 2년은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은 그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인사부서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차별 대우를 받거나 하면 더더욱 저출산에,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육아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다 꾸려가야 되거든요.
옆에서 보면 진짜 딱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살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보편적일 거예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거의 보편적일 것인데, 직장에서라도 그런 대우를 안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준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민족, 한핏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여기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한민족, 한핏줄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다문화가족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직까지는 성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사회에서 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사회가 통제가 안 돼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 하면, 엄마가 우리나라의 정서를 잘 몰라요.
국어도 모를 뿐더러 우리나라의 정서를 모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에 대한 정서를 정확하게 교육을 못 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학교에서만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정서적으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 먼저 교육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부모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만이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이들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쪽 엄마 나라의 아이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아이도 아닌 어중간한 아이들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통제가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범죄자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먼저 챙길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지원해서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정책,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계속 가면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저는 오늘 공부를 하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제가 좀 배워 가려고요.
저는 딸 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딸 둘은 시집을 갔는데, 큰딸은 교사, 큰 사위 교사, 또 작은딸은 영양사고 작은 사위는 직장인이고, 아들은 군대를 가있는데, 묘하게 큰딸이 시집을 일찍 갔는데 큰딸하고 작은딸이 애를 낳았는데 4일차로 큰딸이 먼저 낳았어요.
낳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휴직을 못 하게 해서 저희 집에서 큰딸 외손녀를 저희가 키우고 있고, 작은딸 아이는 휴직을 냈다가 다시 복직을 하면서 지금 어린이집에 보냈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몰랐습니다.
지금 아기 놓으면 무조건 한 달에 경상남도는 얼마씩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진주 같으면?
내가 지금 공부 좀 해 가려고, 우리 딸한테 말을 좀 하려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진주는 지금 첫째 애를 낳았을 때 주는 것은 없고요.
○최진덕 위원 없어요?
20만원...
아, 돈을 주는 것,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만원은 출산을 하면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은 전국 동시에 똑같이,
○최진덕 위원 언제까지 줍니까?
1년 줍니까, 2년 줍니까?
몇 년까지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집에서 부모가 애를 보는 경우에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최진덕 위원 아, 1년 지나면 5만원 깎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공부 좀 해 가야 돼서...
지금 큰딸 애는 우리가 키우고 있고, 작은딸 애는 어린이집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안 나오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어린이집에 가면 가정양육수당 주는 그것은 안 주고, 어린이집 가는 돈을 지원을 해 줍니다.
○최진덕 위원 그것 얼마씩 지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게 0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보육료가 있고 부모한테 주는 보육료가 있는데 그 2개를 합하면 한 8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최진덕 위원 애기 1명 가면 80만원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최진덕 위원 그러면 저희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아파트 안에 세 군데가 있어요.
아파트를 두 군데는 개조를 했고 한 군데는 어린이집이 큰 데 있는데, 어린이집을 낼 수 있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군에 신고하는 사항인데 갖춰야 되는 조건, 기준은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가정과 같은 환경을 가지고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들만 거기는 받을 수가 있어요.
○최진덕 위원 3세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가정 어린이집은 3세 넘으면 안 되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시에 신고를 하면 그것이 맞으면 해 주는 것입니다.
○최진덕 위원 조금 전에 박준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왜 애기를 안 놓느냐 그랬는데 키워보니까 저희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둘이 공무원인데도 둘이 버는 것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힘든, 보니까 애기를 둘 다 안 놓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때문이라 하고, 둘째는 직장생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오랫동안 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를 터득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도 됩니까?
○최진덕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자녀양육 문제에서 돈이 많이 들어서 애를 못 낳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 안심하고 맞벌이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맡겨놓으려고 하면 이게 맞춤형 보육이 정착화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맞춤형 보육이 정착화 안 되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애를 오래 맡겨놓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요.
그런데 이게 정착화 되면 제대로 되고, 또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그동안 너무 학벌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대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 여기에 너무 많은, 그동안 그런 면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모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중에 8명은 보통 고등학교 갈 때 실업계로 가고, 실업계 가는 애가 실업계 갔다고 해서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차 사회가 공부만 해서 지역에 나가서 취업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사회가 지금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식을 많이 바꿔서 부모들부터 바꿔나가서 그 아이한테 맞는 것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최진덕 위원 결론 하나만 더 묻고 마칠게요.
큰딸은 지금 어린이집 안 보내려고 그러고, 작은딸은 빨리 보냈어요.
과장님 같으면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한테 답을 주시면 내가 그대로 실천을 한번 해 보려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는 개인적으로 2세까지는 부모가 양육, 부모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덕 위원 오늘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이게 지금 보니까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이 2016년도 3월 기준해서 27.1%고 앞으로 목표를 정한 게 2017년까지 40%로 목표를 세워놨거든요.
그 계획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법이 위원회에 어느 한 성이 40%에 미달되면 안 되게, 6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여튼 그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성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27.1%는 여성 참여율입니다.
여성 참여율이 27.1%인데, 각종 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을 논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양 성이 같이 들어가서 해야만 그나마 제대로 된 공평하고 양성평등화 되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 해서 이런 비율을 지금 법으로 맞추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위원회 임기가 2년 정도입니다.
한 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데, 2년이 끝나고 다시 재위촉할 때는 이 40% 기준을 지금 맞추려고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분야가 있습니다.
여성 전문가가 부족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지금 미달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40%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위원의 참여율 확대가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본 일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각종 위원회마다 여성의 인재풀이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은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 여기하고는 좀 떨어지는,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각 사회단체, 어떤 단체의 조직표 있잖아요.
오늘 어떤 환경 행사를 한다 그러면 담당과장을 제가 불러서 “오늘 거기 참여할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 1,300명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오느냐?” 하고 가보면 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게 왜, 한 사람이 단체를 8개, 10개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행사 때 오면 서로 저희 단체 옷 입히려고 합니다.
그 기존의 틀 안에는 외부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병폐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타지에서 창원 여기에 이사를 왔는데 자기가 시간이 있고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여성개발을 하든 뭘 하든 참여를 해 보고 싶은데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누가 추천해 주고 끌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서부터 이런 것만 잘 개방만 되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경상남도의 홍보대사도 될 수 있거든요, 여러 방면에.
안 그래요?
딱 보면 기존에 짜인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갈라먹기 하는 게 생깁니다.
나는 이 틀에서 조금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만들어놓은 여성 인재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하고, 또 각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계, 전문가, 단체 이렇게 구성 비율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보내서 추천을 받고 하는데,
○정재환 위원 그런데 어렵지만 시·군에 홍보해서 정말 여성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래야 지금 어쨌든 새로운 바람이 불지, 이것은 시·군에 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 틀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다수의 불만, 불평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군에 지침을 하더라도 그런 사회참여할 사람을 인재를 발굴을 해라 하는 식으로 어떤 지침도 내려주고 여기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주면 아마 이게 잘 됐을 적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런 일부 위원회에 한 사람이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끝으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 대학도 들어갔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는 이런 것도 조금 배제시켜 주시고, 정말 지금은 새로운 어떤 인재 발굴을 해서 시·군 단위에 이렇게 해서 참여해 오면 정말 건강한 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군요.
그렇게 되도록 정책관님이 어렵지만 고민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내가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진덕 위원님께서 몰라서 묻는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 처음 와서 이 부분들을 듣기는 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각 계별로 중요한 사업들은 사실상 세부적으로 해서 설명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한번 보고, 이것 전체 타이틀만 봐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지금 현재 사실상 숙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어린이 보육료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집하고 해서 한 8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0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2만5,000원,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전체 가정으로 나가는 것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구분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어린이집에 가는 아동하고 집에서 키우는 아동하고 다릅니다.
○조선제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러니까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0세는 20만원을 부모한테 주고,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
○조선제 위원 어린이집을 보내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에는 0세반에 들어가게 되면 82만5,000원을 줍니다.
82만5,000원을 주는데, 이 안에 부모보육료가 있고 기본보육료가 있습니다.
부모보육료는 부모한테 줘서 부모가 그 어린이집에 결제를 해 주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부모보육료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부모보육료는 0세 같은 경우는 43만원이고 기본보육료는 39만5,000원인데 이것은 어린이집에 바로 줍니다.
그래서 0세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을 다니면 82만5,000원이 나가게 됩니다.
○조선제 위원 이런 것을 세부적인 자료를, 그런데 조금 전에 정책관님께서 0세에서 2세까지는 부모가 키우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키우면 20만원 주는데 어린이집 보내면 80만원 주면 저는 이게 제도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80만원까지는 안 주더라도 한 60~80%선은 줘야 부모님이 힘들든지 안 그러면 할머니들이 억지로 해서 키우시든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예산도 그렇게 줘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라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도 그런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무상보육이 처음에 시행이 될 때 그때 국회에서 상임위도 아니고 예결위에서 무상보육이 시행이 돼 버리면서 첫해에 무상보육이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을 복지부 직원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첫해에는 가정에 있는 아동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어린이집 보내는 것만 무상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모든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다 보내면서 어린이집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어린이집에서는 직장 다니는 부모들의 아이들은 오랫동안 봐줘야 되니까 안 받으려고 하고, 집에 있으니까 한 12시 되면 데리고 가니까 그 아이들만 받으려고 하고 이래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직장 다니는 부모들을 위한 것인데 그런 혼란이 있어서 그 다음해에 가정양육수당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집에서 키우는 아이도 일부 보조를 해 줬는데, 이 업무를 하면서 저도 처음부터 이 돈을 부모한테 다 줬더라면 부모가 선택해서 어린이집에 보낼 사람은 보내고, 집에서 키울 사람은 키우고, 또 잘하는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고, 부모가 돈을 어린이집에 주면 또 어린이집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할 것인데, 하여튼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좀 잘못 끼인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단추가 잘못 끼였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건의를 해서 이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래서 맞춤형 보육이 그 첫 단계로 지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맞춤형 보육도 맞벌이는 괜찮지만 외벌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집에 안 나오면 다 어린이집 보내려고 그러지, 안 보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그동안에 애들 귀찮으니까, 물론 진짜로 양육을 위해서 내가 다 하겠다 이런 부모들, 그래도 외벌이도 혼자 집에 계시는 분들도 또 다른 가사노동이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내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정으로 돈을 줘서 가정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다른, 이런 문제들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이 너무 많이 난립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사들이든지 해서 또 다른 보육료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경상남도만이라도 민간 어린이집을 좀 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를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게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136개소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특히 가정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아파트 1층 이런 데 집에서 하는 가정 어린이집이 많은데, 지금 그 어린이집 충족률이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7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24%의 어린이집은 텅텅 비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하면서 수요도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어린이집 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보육의 질이 중요하다 안 했습니까?
아까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할머님이 키우는 게 훨씬 좋다 그러면 정부 정책은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이 많은 이 부분은, 택시 같은 경우도 감차하고 버스도 감차하듯이 옛날에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서 어린이집을 막 난립시켰다면 지금부터 어린이집 인허가 부분을 좀 까다롭게 해서 인허가를 제한을 시키고, 대신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사들여서 없애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또 다른 시설로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계속해서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어린이집을 저희들도 매입해서 해 보려고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경남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시도를 해 봤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게,
○조선제 위원 물론 많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자기 재산가치가 많은 사람은 안 하려고 하고, 재산가치가 많은 어린이집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린이집이 조금 외진 데라든지 어린이집 애들이 많이 오지 않는 데는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또 정부에서 사들여 봤자 거기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또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어린이집 어떤 것은 70 몇 % 정도는 충족시키고 나머지 한 25%는 이래저래 충족을 못 시켜서 어린이집 나중에 고용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다른 쪽으로 고용하는 방법들을 찾으면 될 것이고, 또 외곽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설사 어린이집으로 쓰지 않더라도 없애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서라도 이 정부 정책이 바로 갈 수 있고 맞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야 되지, 언제까지 그 어린이집 없애는 게 겁이 나서 이 정책, 지금 맞춤형 이것도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못 편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국공립화 시키는 것도 좋은데, 못 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어린이집을 폐쇄를 시키더라도 사들여서, 옛날에 우리가 허가 내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출산하고도 관련 있습니다.
이 부분이 0세부터 5세까지 키우는데 부모가,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자녀들 키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도 우리 집 애들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왜 애 낳는 것 주저하겠습니까?
특히 0세에서 2세 이 부분에 대한 자녀보육을 탁아 개념으로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저는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정재환 위원님 이야기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많은 여성 회원들이 같이 중복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에 제가 중점을 좀, 제가 실제로 진주시여성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회원이 한 9,6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2개 이상 중복된 회원은 무조건 탈퇴를 시켜 봤습니다.
그러니까 4,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꼭 오는 사람이 옵니다.
더군다나 농어촌에는 더 그렇겠죠.
밖을 나가는 사람이 나가지, 나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개 안에만 들어오는 사람 해서 다시 9,800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에는 그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십자는 시골에 왜 사람이 안 가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데는 가면 만원이든 그날 나오면 출장비를 준답니다.
그런데 적십자는 그런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나가려고 하면 돈 만원이라도 출장비가 있는 회의에 가지, 그렇지 않은 회의에는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불어 참고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 정책관님, 다리 아프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괜찮습니다.
○류순철 위원 긴장을 해서 너무 경직되어 가는 것 같은데, 최진덕 위원님께서 아까 딸 둘, 아들 하나 하는데 저는 딸 둘, 아들 둘입니다.
이것 미리 신고드리고, 한 10년 후가 되면 남성가족정책관실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촌에 가보면 남성분들이 많은 여성분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또 애기 키우는 부분들은 요즘 젊은 여성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부분이라든지 여성·청소년 정책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아마 접근을 해야 뭔가 결말이 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경상남도와 다른 시·도와의 여성·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차별성이라든지 저희들이 좀 나은 부분들, 또 저희들이 혹시 놓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관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 저희 업무 자체가 이 복지업무라는 게 거의 국가 매칭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극히 많지는 않지만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든지 이것은 우리 도가 최초로 해서 전국의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5톤 특장차를 구입을 해서 그 안에 여성들의 부인과 검진까지, 골밀도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군부를 찾아다니면서 여성들이 미리 검진을 받아서 사전에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 도가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중의 하나고, 또 여성과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해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딸만 한 방에 산다든지 또 오빠와 여동생이 한 방에 거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LH공사라든지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해서 방 두 칸짜리를 얻어주는 그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친족 성폭의 위험이 있는 애들은 미리 데리고 와서 해피하우스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애들을 키우는 그런 것은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제도고, 그리고 다문화센터도 보통 시·군에 다문화센터가 있지 도 단위 센터는 우리 도가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해서 전체 프로그램 보급도 하고 그런...
지금 제가 다 생각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이상, 박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식 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는가만 자꾸 물어보시는데 마음이 되게 급하신가 봅니다.
금방 찾아가는 산부인과 확대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확대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에 45인승 버스 안을 내부 개조를 해서 간호사, 의사 이렇게 5명이서 산부인과 없는 지역의 가임여성들만 했습니다.
임산부나 가임여성, 15세부터 49세 가임여성만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지역의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부인과 검진까지 포함을 해서 1월부터는 시행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전년대비 하니까 한 71%가 증가를 했습니다, 검진 한 부분들이.
그래서 검진 횟수도 월 2회 내지 4회 하다가 3회 내지 5회로 확대를 하고, 7월 1일부터는 새로 구입한 특장차라 해서 국립암검진센터의 이동형 암검진 차량과 같은 그런 규모의 차 안에 골밀도 검사, 유방암 검사 이런 내부 장비를 다시 더 추가를 해서, 방사선사도 한 명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일부터는 그 지역에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도 봐집니다.
봐지고, 산부인과가 없는 군 단위 지역 4개 군에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산부인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그것이 그 지역의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기에는 미흡한 그런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제 지역구 남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산부인과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여성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계통으로는 상당히 목말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산부인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혜택을 다 못 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읍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하나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 있는 이런 여성들은 특히나 또 혜택을 보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 단위 전역으로 넓히는 정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부인과의 개수가 적다든지 하나 정도 있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그런 지역들을 단계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지역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게 여기서 검진 받는 여성들은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논의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가 또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럴 우려도 물론 감정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심정적으로 그게 들어오면 ‘우리 장사 잘 안 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수요의 양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전혀 그럴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전혀 소화를 해 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말씀을 하나 드리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운동화 깔창을 가지고 생리대로 사용했다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상당히 저소득층의 여성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생리대 값에 대한 지원정책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또 미국 뉴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정책을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선별적 복지의 아주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는 것들을 봤을 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신체적인 불편함, 이런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도 그 내용을 듣고 이게 사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많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알아보니까 사실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심지어 어떤 애는 그 기간 중에 학교를 안 간 애도 있다, 그게 밝혀진 이유가 그 아이가 매달 학교를 결석을 하는 기간이 있어서 선생님이 찾아갔더니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청소년기의 여성들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일부에서는 이런 정책의 발표에 대해서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기도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임여성의 경우에 보통 한 달에 5일에서 10일 정도 생리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가임여성의 25%가 지금 현재 생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중에서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여성은 몇 명일까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묻어두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홍 지사께서도 복지와 관련해서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저소득층이나 불리한 조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런 정책을 오히려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정책관께서 그 부서와 의논을 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박금자 위원님은 여기 질의할 것 없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창원시만, 어차피 이 창원시가 중심인데,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이런 것처럼 열악한 시·군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센터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 시·군에 맞는 것 1개만 만들더라도 그냥 경남 전체를 쉽게 말해서 다 만족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전혀 아니고 마·창 여기 위주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시·군에 맞춤형으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하반기에 거창에 가정폭력 상담교육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맞는,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거창이 되든 시·군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그 시·군의,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마·창만 커버를 하는 게 아니고 경남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경남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단계부터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나.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본부장 원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법인은 도의회 의원님들의 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경상남도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희망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복지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인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발전의 틀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성숙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합천 출신 류순철입니다.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라는 이름을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스로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우리는 센터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진흥센터와 상담센터, 꿈드림과 쉼터, 또 찾아가는 성교육 ‘마법성’이라는 이 5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센터별로 다 다릅니다.
○류순철 위원 센터별로 다르다 그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퍼센티지는 내기가 어렵다 그죠?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퍼센티지를 하려면 따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물론 경찰, 검찰, 기타 등등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만 거기서 보내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좋은 데가 있구나, 내 고민을 해결해 줄 데가 있구나라는 인식이, 그런 데를 찾아가면 해결이 되겠구나 해서 스스로 찾아가면 참 좋거든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저도 9대 의원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본부를 맡으면서부터 홍보를 많이 해라, 정말 나도 이런 청소년본부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다, 대충 어느 정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만 했었고, 두대동에 있는 늘푸른전당에 우리가 세입자로 있습니다만 그러한 곳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쉼터라든가 이러한 곳들도 사실 뚝 떨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에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순철 위원 다음에 필요하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찾아오는 청소년 성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여학생이 더 많습니다.
○류순철 위원 여학생들이 많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예, 남학생보다.
○류순철 위원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대충 어떻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퍼센티지가 70:30, 60:40 그 정도로...
○류순철 위원 압도적으로 많다 그죠.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쉼터 활용도 여성이 더 많고.
○류순철 위원 주 상담의 내용은 대략 어떻게 나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상담 같은 경우도 있고 아까 성문화센터도 있다 그랬죠.
성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출연기금이 3억원밖에 안 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예.
○박준 위원 자산이 뭐가 있죠?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현재 자산은 그 출연금 3억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푸른전당은 창원시의 건물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박준 위원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출연금이 3억원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 보면 늘푸른전당이라든지 대원프라자, 그다음에 여기 또 한 군데가, 요즘 신주소를 써놓으니까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월 평균 임대료가 굉장해요.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 되네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그래서 저희 도 건물에 2017년도 내년 하반기쯤 되면 저희들이 아마 가게 됩니다.
○박준 위원 그렇습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 이게 그냥 소진되어서 없어지는 돈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창원시에 보면 진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도 많은데 굳이 임대료를 내가면서 쓸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왔을 때 이미 계획돼 있었고요, 지사님께서 아마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한 18억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3층, 4층으로.
○박준 위원 아직까지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그렇고,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3층, 4층이 되면 다 모이게 됩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경찰서나 이런 데 보면 여성청소년과가 있어요.
그러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하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이러면 아무래도 범죄자 취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적은 사실 그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에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 아닙니까, 그죠.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예.
○박준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런 업무체계 같은 걸 가져가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빨간 낙인이 안 찍히게끔 미리 사전에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가져가야, 그런 부분이 평생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경찰청과 관계가 돼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 또 실행위원회가 있고요, 학교폭력 이렇게 함께 연계가 되고 우리 본부가 개입이 되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경찰서나 이런 데 보면 여성청소년과가 거의 우리 업무하고 비슷한 업무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이렇게 중복되어지는 업무를 계속 할 게 아니고 업무협조체계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법인 이전지 접근성 확보하는 부분에서, 사실 여기 접근성이 좀 불리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상당히 예측되는 문제였는데, 1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전을 하면서 다시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순회버스를 운행해야 된다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았나,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그곳은 학교들도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것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좀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니까 접근성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도 없고 사실 청소년들이 거기 가려고 하면 어려워서, 복잡해서 기피하는 그런 곳이 지금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다가 청소년지원본부를 옮기겠다고 할 때 충분히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를 도출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순회버스 운행을 한다 하면 그것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게 추가로 발생할 것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지원본부가 예산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발생하게 되면 더 열악해지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중교통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중교통인 버스가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렇게만 해 주시면 좋겠다.
○위원장 이성애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그것은...
○위원장 이성애 추후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점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단계부터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 2년간 문화관광체육 업무 발전을 위해 애쓰실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쁘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국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전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순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일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업무추진상황은 소관별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감사드립니다.
!#A128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호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문화예술과장 조종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의 문화예술 창달과 증진을 위해 함께 추진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연찬해서 우리 도민들이 보다 나은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갖고 계신 고견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저희들의 시책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예술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순 문화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하종덕 예술진흥담당사무관입니다.
오철환 문화산업담당사무관입니다.
강두순 문화재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손병천 문화재보수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장순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2년 동안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 관광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장영욱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허대양 관광시설담당입니다.
강종동 관광자원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욱 축제지원담당입니다.
(인사)
계속해서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28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체육지원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동 체육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김상필 생활체육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일수 스포츠마케팅담당사무관입니다.
박성규 경남FC담당사무관입니다.
강소기 체육시설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A128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담당사무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예술회관 관장 유병홍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우리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렬 관리부장입니다.
노주식 공연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6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A128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2016년 제승당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A128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도립미술관장 김경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운영과장 신동걸 사무관 소개합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한 업무 보고서를 읽도록 합니다.
업무보고서 3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128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합천에 류순철입니다.
예산은 어차피 작년에 통과돼서 잘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책질의부터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지난 7월 7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문화재 이격거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사무관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문화재 간 이격거리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문화재 주변의 건축물,
○류순철 위원 문화재 주변에 대한 건축물 이격거리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m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문화재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 관계는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학교로 이용되던 향교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류순철 위원 각 읍·면에 가면 향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합천에도 향교가 네 군데 정도 있는데, 그 향교라는 게 거의 읍·면 중심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재산권 침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종주거지에는 층수 제한이 사실 없는데, 15층, 18층까지 지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향교가 50m 지근거리에 있다면 2층, 3층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물론 문화재청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에 회의를 가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도 회의 때마다 건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사찰 문화재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16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해서 28억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해서 113억원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사찰에다가 돈을 그냥 드립니까, 아니면 도에서 입찰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면 사찰의 보수·정비 관계는 사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자부담도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 하는 것도 있고 시·군비하고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사찰에서 발주할 때는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승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공사감독하고 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시·군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사찰에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거기에 다 써야 되는데, 만약에 10억원을 주면 10억원을 다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많이 남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문화재 사찰 경상남도에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알겠습니다.
예산집행 관계도 그러한 사실이 하나라도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창의적 보존에 관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을 댄 쪽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나 이런 것을 하기가 애매하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사업비 집행하고 정산 관계는 전부 담당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찰이나 이런 데 보면 자부담이 10%든 몇 %든 들어가게 되면 그 공사비에다가 그것을 자꾸 태우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게 왕왕 주변에 이야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찰 같은 경우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비가 굉장히 비싸요, 문화재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공사까지도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켜버리면,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50%면 될 것을 사찰 같은 경우에 거의 100% 수준이 된다는 거죠.
공사비 자체가 현실성에 맞는, 일반 공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셔야 되는데 그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공사의 일위대가 적용할 때 보면 일반 공사하고 문화재 공사하고 적용하는 사례가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맞습니다.
○박준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산성이나 이런 데 벽을 쌓아 보존을 하잖아요.
m당 보존비가 1억 얼마인가 2억 얼마인가 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반 공사하고.
특히 사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안 내고 직접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 공사업체하고 사찰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태워서 되레 돈을 남기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한번 정확하게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오면 안 돼요.
자부담이 단 10원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개인이 그 공사를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부담 다 있습니다.
자부담이 포함될 때는 사전에 자기가 통장에 입금을 해서 사업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요.
○박준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맞추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리고 그 사업비가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목조건축물입니다.
목조건축물은 일반 한옥하고도 다르게 단가가 적용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단가하는 거하고 산림청에서 기준단가로 해 놓은 일반 한옥의 단가하고는 근 3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박준 위원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사찰을 짓기 위해서, 사찰을 짓는 건물은 목조건물이고 하니까 그렇게 적용이 돼도 되는데, 그 옆에 부수적인 건물,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도 그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부풀어진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설계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문화재 위원들이 조사를 나갑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문화재 전문 설계업체에서 설계해서 사업을 승인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고, 그분들이 나와서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문화재 관련...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사전조사를 합니다.
○박준 위원 전문위원들 역시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공사발주 할 때 사찰이나 이런 데 맡길 게 아니고 관에서 설계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 보셔야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대부분이 보면 개인이 자부담을 대게 되면 자기가 설계업자를 선정해서 자기가 공사를 주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왕왕 발생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 반갑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2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추진상황에 보면 체육진흥시설 지원해서 국비, 시·군비.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국비, 시·군비.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노후시설 개·보수해서 국비, 시·군비.
도비는 하나도 없네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재정상 도비를 하지 못하고 지특과 시·군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것이 도비는 10원도 안 들어갔는데 도에서 다 하는 것처럼 적어낸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신청을,
○류순철 위원 도를 거쳐서 한다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합천군에 문화체육과에서 면에 보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류순철 위원 창원시나 진주시를 떠나 가지고, 그런 데에서 큰 금액도 아닙니다.
1억원, 2억원씩 도에 올리면 한 번도 통과된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데, 낙후된 읍·면 지역에 먼저 배려를 해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도비는 10원도 안 들어가면서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이것 문제 있잖아요.
문제 안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내년부터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읍·면에, 합천군이 아니더라도 다른 열악한 읍·면을 챙겨봐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체육단체 통합 관계에 대해서, 경상남도 31개 종목입니까, 종목이 31개?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최진덕 위원 지금 몇 군데 되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17개,
○최진덕 위원 그럼 열네 군데는 안 되었는데, 7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7월 말까지 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며칠 전 핸드볼협회 해산 총회를 했어요.
이것이 저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통합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국 회장 자리 하나 없애고 나머지는 통합 시키는 건데, 어차피 위에 중앙 방침이니까 따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 통합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개인 견해로.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이것이 전문 체육에 저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엘리트 체육인들이 선수를 하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제공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일자리 제공 측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질상은 통합하는 게 맞고,
○최진덕 위원 지금 진주 같은 데는 엘리트 체육 하고 있다가 안 되어서 선수 생활 그만두고 생활체육에 지도자로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보니까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곳곳에 잡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직 경상남도에 잡음 난 데 현재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지금 현재,
○최진덕 위원 도 단위는 아마 없는 것 같네요.
지역별로, 시 단위 같은 데는 잡음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원활히 잘 되겠지만, 일단 되어 있는 종목 7월 말까지 해 주시고, 되는 대로 통합 다 되었으면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박춘식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어서,
○위원장 이성애 그럼 국장님께 박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위원 박춘식 위원입니다.
근자에 언론이나 문화예술계에서 문화예술진흥원 이전 관계가 보도 되고 논란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박춘식 위원 논란의 와중에 사실상 일이 진행이 다 되고 나서 지난 5월 23일입니까?
전반기 마지막,
○최진덕 위원 6월 23일.
○박춘식 위원 예, 6월 23일, 마지막 상임위에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 가지고 진흥원 이전에 대한 보고를 했다고 뒤늦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고견을 일단 한 번 들어보고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도 그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전을 한다는 보고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박춘식 위원 이전을 한다는 보고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이전 결정을,
○박춘식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이전하겠다는 이전 장소를 결정한다는 게 이사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보고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사회에서 언제 결정이 났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아마 당일 오전에 결정을 하고 오후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사회에서 6월 23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아마 같은 날인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같은 날일 겁니다.
○박춘식 위원 거의 같은 날 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박춘식 위원 잠깐만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사회 개최가 6월 23일이었고, 그 날짜에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려면 그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아마도 합천군하고 진흥원하고 논의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때 당시의 보고자료에 보면 합천군하고 진흥원 사이의 유치 의사를 타진하는 게 2015년 12월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미 그 사이에 6~7개월 가량을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 단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아마도 그것은 공동투자니까요,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이 1년에 건물 임차료라든지, 1억몇천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진흥원에서,
○박춘식 위원 그 이전에, 6월 23일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이 날 결정을 하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것은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는,
○박춘식 위원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의회에는 보고할 수 없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춘식 위원 확정이 되어야만 의회에 보고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천군하고,
○박춘식 위원 그러면 의회가 심의 의결 기구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의회가 심의 의결 기구입니다.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각종 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보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결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의회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수수방관 하다가 집행부에서 자체적인 결정이, 확정이 다 된 이후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절차를 다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순리다 라고 지금 국장님 항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아닙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박춘식 위원 그럼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예진흥원이 누구하고 협의도 없이 단독적으로 어느 위치에 옮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이라든지, 전체적인 이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대방에 있어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는,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협상 결과가 6월 23일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협상 결과가 6월 23일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최종적으로,
○박춘식 위원 이사회 의결이 6월 23일이었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협의는 충분히 그 이전에 끝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충분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또 왜 의회에 보고를 못 합니까?
그런 중차대한 일이 있으면 우리 경남 지역의 문화예술을 사실상 총괄 관리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총괄 관리는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이죠.
총괄 관리하는 것은 도청 문화관광체육국이고,
○박춘식 위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말에 토 달지 마십시오!
지금 경남도내에 있는 3개의 재단이 통합되어서 덩치가 커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권한도 좀 더 강화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포괄해서 영향을 받는 문화예술인들도 더 많아졌을 것 아닙니까?
경남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단지 상대방이 있는 협상과정이라는 그런 이유로,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다, 이것은 집행부가 너무 일방통행적인 그런 시각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아무래도 문예진흥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춘식 위원 지금 문예진흥원의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지사님입니다.
○박춘식 위원 지사님이 이사장님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좌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중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단위가 집행부서 아닙니까?
수수방관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것 두고 보고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것은 아닌데요, 그 부분은 이사회 분야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죠.
○박춘식 위원 관여 할 수 없었으니까 수수방관 했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수수방관,
○박춘식 위원 그럼 진흥원하고 합천군에서만 협상을 진행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의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책임을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춘식 위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어떤 보고나 협의나 이런 것도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결정을 다 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 다 터지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의회와 협의를 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 보면 관련 조례를 개정했었죠?
조례 개정하신 것 기억, 아, 국장님 그 뒤에 오셨죠?
문화예술과장님도 뒤에 오셨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15일 본회의에서 개정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그 당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전현숙 도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금의 설립 목적과 관련해서 11조에 보면 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리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운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지원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재단 운영비 제3조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 수행, 관련된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장께서 이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나면 기금을 빚 갚는데 쓴다든지, 다른 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를 했었어요.
그럴 때 문화예술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제3조에 설립 목적이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설립 목적에 의해서만 쓰이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어도 무방하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이후에 뭐라고 다시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의회에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그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지금 현재 이전 기금으로 쓰이게 되는, 이전비로 쓰이게 되는 도에서 출자하고자 하는, 진흥원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40억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박춘식 위원 40억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거기에서 나가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아마 그럴 겁니다.
○박춘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충분히 의회와 사전 승인을 득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항이 없어져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빚 갚는데 쓴다든지, 마음대로 다른 데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그때 당시의 조례를 개정할 때의 설명하고 지금의 설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때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조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담당국장님이나 과장이 바뀌었다 해서 그때 왜 그런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다, 뭡니까?
그냥 그 사람 있을 때 대충 얼버무려서 의회에서 거짓말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앞에 한 사람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리고 또 밀어 붙이고, 도민들로부터 의회는 허수아비, 바보 소리밖에 안 듣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금방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이라서 보고할 수가 없었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홍준표 도지사의 지휘 아래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집행부서의 간부들이 말이 이렇게, 이때는 이때 다르고, 사람이 달라졌다고 해서 말이 바뀌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안 그렇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회의 사전 승인과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놓고는, 지금 와서는 “이사회 결정이 나기 전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백하게 자기의 말을 뒤집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기라는 표현은 집행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경남도내의 문화예술인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의회가 “당신들 뭐 했느냐”라고 하면 우리 역시, 의회 역시 도민들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협의를 다 끝냈고, 설계 공모까지 다 해서 업체까지 선정해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제가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잠깐만, 제가 국장님!
○박춘식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어차피 다음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 놓고 의회 와서 보고만 한 형식이라서 사실상 조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장님께서는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전 사항이 논의될 때 국장님이 전혀 몰랐습니까?
먼저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23일까지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사실조차 몰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것은 아니고요, 합천군하고 서로 조건이 맞아야 이전을 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협의가 되고 있는 과정도 몰랐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협의되는 것은 알고 있었죠.
○조선제 위원 협의가 되는 과정에 있었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협의해서 조건이 안 맞다 하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협의 다 완료될 때 시점이,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중요한 포인트인데, 합천군하고 협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협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협의가 있었다는 것 같으면 앞에 박춘식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전임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것이 이전을 하려는 생각이 있느냐 물었을 때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든지, 협의를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분명히 보고를 했어야죠.
전혀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작년 연말에 조금 전 박춘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통폐합할 때 우리 위원님들은 이 돈 써서 빚 갚는데 우선 갚고 하겠다, 그리고 조례가 폐지되어도 의회에 보고하고 상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믿고 통과 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믿고 통과 시켜 주니까 지금 기금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결정 다 해 놓고 “우리는 이대로 씁니다” 하고 사후 보고하는 것 같으면 의회 기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정말 변명 같이 들리지만요, 사실은 조례 개정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것 같고,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오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서 문예진흥원 이전 관련해서 저한테 여쭈어본 게 전혀 없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장님을 질타하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문예진흥원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전 사항들을 사전에 논의되었을 때 문예진흥원에서 사전에 보고를 해야 함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사실상 오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문예진흥원 업무보고를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향후에 모든 예산 부분들, 앞으로 문예진흥원에 도비 예산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도 의회하고 상의 안 하고 마음대로 쓰시라 그러세요.
사전에 보고 안 하고 결정 다하고 난 뒤에 사후에 보고할 것 같으면, 의회도 그런 기능에 맞춰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입장인 국장님께 따질 일은 아닌데, 국장님이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국장님께 지금 질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진흥원 쪽에서도 답변을 엉터리로 했지만 여기에서도 답변을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다.
조례를 그때 개정할 당시에 이동규 문화예술과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은 앞에서 우리 사업비로 지원을 다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다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출연금의 지출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충분히 구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제가 금방 읽은 대목이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의회에 대한 동의나 협의나 아무 것도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사항이 결과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같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현숙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설이 떠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진흥원 하복순 사무국장이 “그것은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고,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문화예술과와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결정이 되면이 아니라 “계획이 나오고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면 문화예술과와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사무국장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답변했던 내용, 그리고 진흥원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결과가 지금 초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는데, 그냥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엇까지 이야기가 나옵니까?
해당 지역이 지사의 모교 학교다, 부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된 거죠.
충분히 우리 도민들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1 대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도의회 아닙니까?
그런 협의절차도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도민들이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방통행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최진덕 위원 위원장님, 이쯤해서 국장님한테 통보가 되었으니까 국장님 알고 있을 것이고, 국장님은 12월 말에 오셨다고, 조례 개정되고 오신 것 같고, 하는 과정에서 진흥원도 아예 통보 안 한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전달이 되었거든요.
마치고,
○위원장 이성애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춘식 위원 그럼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마무리하시고,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른 질의하십시오.
○박춘식 위원 서일준 국장님이 건설본부장 하고 계실 때도 노량~진교 간 지방도 때문에 저한테 만나자마자 얼굴을 붉히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일 때문에 만나자마자 얼굴을 붉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일로 다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테마파크가 원래 문화체육관광국에 추진단이 있었죠?
언제 없어진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게 금년 3월 말에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이 설립되어서 저희 국 소관으로 들어왔다가 이번에 6월 말에 조직개편하면서 아예 없어진 것으로,
○박준 위원 그러면 글로벌테마파크는 아예 추진단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글로벌테마파크에서 추진하다가 손실 본 금액이 어림잡아도 10억원 이상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것은,
○박준 위원 아예 없어졌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 업무는, 거기에 관련된 지역에 지금 진해오션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관장부서에 아마 이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글로벌테마파크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용역을 하는 중에 그 용역이 3억원 정도 되었을 거예요.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중에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용역을 중단 시켰어요.
중단 시키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용역을 따로 발주를 못 하니까 3억원짜리 용역을 받은 업체에 6억원을 더 엎어서 수의계약을 해 주어서 용역을 진행했어요.
이 3억원짜리에 6억원짜리 수의계약을 바로 붙여주는 이것도 행정상의 문제지만, 그것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9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결국은 그 9억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떠버리는 금액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사실 위원님 방금 하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으로 와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박준 위원 우리 소관에 있었다가 없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있다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사실은 큰 대단위 사업을 한다면 매몰 비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매몰 비용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드는 그게 바른 행정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용역의 자세한 부분은 그때 추진하던 본부가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일을 추진하다 보면 돈을 쓸 수도 있고 기타 경비를 쓸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행정상의 문제이지 않느냐는 거죠.
보통 설계가 만약 3억원에 발주를 입찰 받아서 설계를 하다가 추가로 몇 천만원, 아니면 1억원 정도, 30% 이 정도는 추가 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3억원짜리 설계를 하고 있는 데다가 6억원짜리를 갖다 붙여서 수의계약을 해 준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을 억지로 한 것이거든요.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즉답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마도 공직자들이 그 정도 금액을 부적절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준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요구하는 용역 기준이라든지, 과제의 범위라든지 이것이 당초 용역하고 틀리지 않았을까,
○박준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서 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이 없어지고, 사업부서가 아예 없어지고 안 하느냐고 여쭈어본 게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한 답을 제가 들어야 되는데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을 이야기를 할 부서도 없어졌고, 감독부서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공금이 공중에 떴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감독부서도 없어져 버렸고, 그럼 이것을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해요.
그냥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란 이야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것은 일반적인 감사라든지, 감독 기능이 다 있습니다.
있어서 별도로 의회에서 감사도 우리가 정기감사 때에도, 그 돈이 어디에서 나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예산으로 나갔으면 감사원 감사도 받는 것이고 다양한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크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 위원 일단 하여간 우리 부서에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참고로 문예진흥원 이전 관련해서 오늘 이 부분이 반드시 언급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고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다고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앞으로 추후 다른 건으로 해서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협조를 못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지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 단계부터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조선제 위원 문화예술진흥원 이사회 회의록 작년 2015년, 2016년 것 다, 지금까지 2년 동안 회의한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애 자료는 전 위원께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효익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반갑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복순 사무국장입니다.
곽기출 기획관리부장입니다.
하춘근 문화정책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사업부장입니다.
끝으로 김우태 콘텐츠영상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문화복지 위원님들,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교육, 지원에서부터 문화콘텐츠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이르기까지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의 문화예술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6년 주요업무보고는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애 예, 말씀하십시오.
○박춘식 위원 앞전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있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그때 당시에 보고상에서 오류를 범한 그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께서 직접 보고를 해 주시기 바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그러면 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사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른 보충 설명이 있다면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춘식 위원 사무국장의 보고를 받지 않고 원장께서 직접 보고를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성애 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금방 안 나오나요?
○위원장 이성애 그 자료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혹시 지금 바로 회의록 받을 수 없나요?
○최진덕 위원 통보 아직 안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야기 했는데요.)
○조선제 위원 지금 회의록이 필요하니까 회의록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성애 바로 연락하셔서 팩스나 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무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지 짐작하시겠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하십시오.
○박춘식 위원 원장님, 조금 불쾌하시더라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아니오, 전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정석 아닙니까?
관계없습니다.
○박춘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언론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신문에 기고도 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그 논란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과연 도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게 의회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논란도 중심에 서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하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청사 신축 이전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그게 지난해 연말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원장입니다만 도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 사무국장께서 총괄적으로 그쪽 업무를 협의를 하고 또 합천군에서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도에다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국장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박춘식 위원 예, 그럼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적인 부분은 원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예.
○박춘식 위원 청사 신축이전과 관련된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작년 12월입니다.
○박춘식 위원 2015년 12월부터요?
○사무국장 하복순 예.
○박춘식 위원 그 이전에는 그런 논의가 없었고요?
○사무국장 하복순 그 이전에는 정확하게 합천군에서 의사 타진이 온 것은...
○박춘식 위원 그러면 합천군에서 오기 전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을 것 같네요?
○사무국장 하복순 그것은 제가 7월에 공모를 해서 발령을 받아왔는데 직원들의 의견이, 임차를 한 건물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결속을 다질 겸.
그때 각종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자체 청사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직원들 사이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건물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실 사무실 공간 107평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공간은 아무 곳도 없는 상태이니까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박춘식 위원 직원들 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고, 그런데 직원들의 공감대만 가지고는 우리 기금출연금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결정이나 협의를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사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데, 이사회 보고를 안 한 상태에서 하자니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춘식 위원 그러면 차치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하복순 예.
○박춘식 위원 지난해 11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전현숙 위원이, 항간에 문화예술 진흥원의 이전설이 떠돌고 있다 확인을 해달라고 했을 때 사무국장께서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문화예술과와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죠?
○사무국장 하복순 예, 기억합니다.
○박춘식 위원 그 사이에 이미 한 6, 7개월의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예, 맞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합천군에서 이런 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면 충분히 입지 타당성에 대한 조사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협의를 집행부 차원에서 했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사회라는 중차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의 실수로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식 위원 사무국장님 개인의 판단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님은 사무국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위치에 있을 뿐이지 결정에 대한 권한은 원장이나 또 이사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원장님께서는,
○박춘식 위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이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예, 맞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무국장 하복순 예.
○박춘식 위원 보도상에 따른 것으로 보니까 우리 진흥원에서 40억원, 합천군에서 48억원 해서 8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무국장이 그냥 “판단을 잘못해서 의회에 보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차원으로 지금 넘어가기에는 일이 너무 확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다른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볼 때 과연 이게 의회민주주의냐, 도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홍준표 도정이 너무 일방통행이고 불통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언론상의 기고도 나오고 보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도민들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이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에 불과합니다.
독자성이, 원장으로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전을 하자, 하지 말자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의 업무를 사실은 전적으로 위탁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를 씁니다만 위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독자성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장이 결정권이 있다 그건 좀...
○박춘식 위원 예, 원장님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입장이라도 아마 그런 답답한 마음을 저도 가질 것 같다고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직전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 답변이 또 가관 아닙니까?
진흥원과 합천군이 협의를 한 내용이지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식의 그런 답변을 또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누가 추진한 겁니까?
정말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왔을 때 이렇게 핑계 대서 빠져나가고, 저 사람 왔을 때 저렇게 핑계 대서 빠져나가고, 의회의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서 계신다는 것은 우리 350만 도민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집행부의 간부진들이 나와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 도민들 알기를 어떻게 알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의아스럽기 그지없고, 그리고 제가 정말 도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창피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책임소재를 묻고, 향후 대책을 물어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참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질문의 의미가 더 이상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앞전에 우리 기금과 관련된 조례 개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다 들으셨을 것인데, 그 기금액 운영지침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실은 그런 법적인 절차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를 개정할 때 또 집행부의 간부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것은 지방재정법상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뒤에 막상 집행을 할 때는 어떤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허위 증언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수석님,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과연 지방자치입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의회에 와서 허위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맞습니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박춘식 위원 예, 제가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을 해봐서 아는데, 증인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왔을 때는 위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일반 보고나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지방자치제도의 명확한 한계인데, 정말 이런 법적인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우리 도민을 존중하고 그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존중한다면 집행부에서 지금처럼 하는 이런 시각과 이런 행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사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진흥원의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삭감을 한다든지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 혹시라도 억울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위원님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공감도 하고 있고요.
다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도의 업무를 전부 다 위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권이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했었다, 그런 속 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원장님, 제가 나이도 젊은 위원인데 감히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릴 때는, 또 답변의 기회도 드렸지 않습니까?
위탁 기관이라서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하시는 부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그래도 한 기관의 장입니다.
진흥원장이라는 자리가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니고 허수아비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과 또 집행부서의 간부들과 앞으로도 긴밀하게 더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혀 주셔야지, 그 안타까운 마음만 그렇게 전하면 우리가 “원장님 참 안됐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 다 도민들이 보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가져 주십시오.
책임성을 명확하게 가져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예.
○위원장 이성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거창 출신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이전 계획을 아까 박춘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언제 이전 계획을 합천군하고 처음 계획 했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처음은 2015년.
○조선제 위원 2015년 12월입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계획은 구체적인 것은 없었고요,
○조선제 위원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천하고...
○사무국장 하복순 아니, 우리가 건물을 발전연구원에 임대건물을 해오고 있으니까 너무 사무실 공간밖에 없고 하니까,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항상 직원들 사이의 얘기가, 우리 고유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회의를 하나 해도 사무실 임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서 어디든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다?
○사무국장 하복순 독립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조선제 위원 그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진흥원이 넓은 데 가고 하는 것은 다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그런 이전설이 나왔을 때 그런 계획을 구체화시킨 게 실무자인 담당 국장 아닙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예.
○조선제 위원 원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을 것이고,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전에 관련돼서 혹시 공고라도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원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던지 아니면 원하는 부지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시·군에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없죠?
○사무국장 하복순 그런 와중에,
○조선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합천군에서,
○사무국장 하복순 그런 와중에 합천군에서 제의가 들어온 거죠.
○조선제 위원 아니, 합천군에서 어디로 옮길지도 모르는데 제의가 들어온다는 것은,
○사무국장 하복순 제가 듣기로는 합천군이 부지 매입을,
○조선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각 시·군 지자체마다 서로 유치를 하려고 부지는 다 공짜로 준다는 데가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왜 자꾸 여기서 거짓말을 하세요?
그래서 이전 계획은 실제적인 논의가 언제부터 있었고 구체적인 것 말씀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5월 11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전설이 있는데”라고 분명히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셨죠?
○사무국장 하복순 11월 11일.
○조선제 위원 예, 그때 질문을 하셨죠?
그때까지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사무국장 하복순 그때는 구체적인 것이 없었으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이전 관련한 게 있느냐고 물었을 적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100% 어디로 간다고 정한 것은 없지만 이전 계획을 갖고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 정도는, 그런 내부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의회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의회에서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사무국장 하복순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때 이전 계획을 준비를 안 했었어요, 5월 11일 날?
○사무국장 하복순 11월에는 거론만 됐었지,
○조선제 위원 참, 11월 11일 날 이전 계획이,
○사무국장 하복순 우리끼리만 의논이 됐었지 제안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누구누구 의논 했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의논이라는 게 아니고 직원들 워크숍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죠.
○조선제 위원 그러면 12월 돼서 갑자기 합천군에서 와서 우리 합천군으로 줬으면 좋겠다니까 바로 협의가 된 거예요?
(장내소란)
○사무국장 하복순 그러니까 합천군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또 건물비 일부를 부담하겠다니까 저희들이...
○조선제 위원 국장님, 여기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만 해도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번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무국장 하복순 저희들한테는 온 게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물론 없다고 하겠죠.
○사무국장 하복순 진짜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전에 대한 부분을 전혀 타진해, 다만 저희들이 절차상 시·군에 공문을 내서, 너네들 우리가 가고 싶은데 하는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냥 들어오니까 합천이 공간 제공 해 준,
○조선제 위원 그럼 합천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전을 한다고 계획을 잡은 것을, 국장님이 소스를 줬어요?
(장내소란)
○사무국장 하복순 그것은 아니고, 합천군이 부지 매입할 때 부지 매입 조건이 문화시설로만 쓸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니까 아니면 여기에 와서 운영을 좀 하게 하면 좋겠다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게 언론보도에 보면 “합천이 지리적 불편함이 우려가 나왔으나 서북부 경남의 균형발전 취지와 합천군의 적극적인 유치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군마다 전부 다 이전만 준다 그러면 다 적극적인 걸 보였을 거예요.
다른 시·군에는 도저히 안 갈 줄 아니까 시행을 안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서북부 경남 균형발전은 아닙니다.
이게 어느 분이 인터뷰하신 겁니까?
진흥원 관계자라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인터뷰하신 거 아닙니까?
언론사, 신문사에서 낸 건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작년 연말에 기금 조례도 폐지하고, 지금 우리 의회의 동의 필요 없이 진흥원에서 마음대로 이전하고 돈 예산 써도 관계없는데 의회 뭐 하러 보고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하고 알려주는 겁니까?
그냥 알려주러 왔으면 알려주고 가시면 됩니다.
○사무국장 하복순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월 동안에 보고를 안 한 것은 정말 제가 책임을 통감하는데, 저희들 이사회라는 게 있어서...
○조선제 위원 이사회를 몇 번 했습니까, 그동안에?
○사무국장 하복순 지금 이전에 관한 것은 6월 23일에,
○조선제 위원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정기 이사회 3월에 했죠.
예산 승인받는 거 했죠.
○조선제 위원 예산 승인 3월에 이사회 받았을 때 이게 논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그때는 논의 안 됐습니다.
○조선제 위원 안 됐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예, 6월에,
○조선제 위원 그럼 논의 안 됐다가 이것을 이사회 정식 의제로 올린 게 언제?
○사무국장 하복순 6월 23일날 10시에서 11시인가 받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협의만 되고 다른 세부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의회는 보고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사실은 변명일지 모르지만 저희들 이사는 등기 이사기 때문에 이사들한테 먼저 오픈을 안 한 상태에서, 결정권이 있는 이사회에 오픈을 안 한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좀...
○조선제 위원 만약에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의회부터 먼저 보고를 했겠죠, 그죠?
아니, 맞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를 안 하면 이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사무국장 하복순 아예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됐더라면,
○사무국장 하복순 안 되면 못 씁니다.
○조선제 위원 못 쓰니까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돈을 쓰려고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무국장 하복순 의회에 보고를 해도 못 씁니다, 조례가 개정 안 되면.
○조선제 위원 그것은 그렇겠죠.
○최진덕 위원 국장님, 합천 덕곡면 학남초등학교가 언론에서, 몰랐는데 홍준표 지사님이 나온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무국장 하복순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예.
○최진덕 위원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제의가 들어오고 나서 가봤지요.
○최진덕 위원 이게 진흥원에서 보도할 때 서부경남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창녕에서,
○최진덕 위원 창녕이죠?
○사무국장 하복순 우포늪에서 한 시간,
○최진덕 위원 우포늪 바로 옆에 있으면 그것은 서부경남이 아니거든요.
○사무국장 하복순 서북부...
○최진덕 위원 그러면 북부경남이라고 해야겠지요?
근데 언론에 지금 그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거라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그런 언론플레이를 한 이 보도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보도 자료는 합천군에서 냈고요.
○최진덕 위원 합천군에서 만들었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예, 유치를 했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냈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게 11월 11일날, 전현숙 위원이 신이 들린 사람도 아니고,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전설이 떠도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현숙 위원이 어떻게 알고 11월 11일날 자기가 질의를 했을까요?
저는 그게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숙 위원이 합천군에 있는 사람이 연락했던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도 알았으니까 이 말이 나온거지, 더군다나 이게 말을 하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11월 11일에 간다는 것을?
국장님, 짚이는 게 없습니까?
아까 조선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 하면, 제가 앞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폐교 학교 이번에도 많이 팔게 해서 지자체마다 학교 매입을 교육청이 이번에 매입을 다 시켰거든요, 지자체에.
나름대로 문화 복지 때문에 할 거라고 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했습니다.
합천에는 특히 더 1년에 1개 정도 학교를 하긴 했는데, 합천군에서 군수님이나 군민들이 바라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문예진흥원이 간다 그러면 분명히 자기들 다 동의를 할 텐데 어찌 묘하게 합천이 알고, 더 우스운 것은 전현숙 위원이 어떻게 이 문제를 알고 11월 10일 제기를 했을까요?
국장님, 짚이는 게 없습니까?
거짓말 한 번 하면 자꾸 거짓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탁 깨놓고 한번 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제가 군대생활 할 때 고참들이, 오늘 저녁에 안 두들겨 맞고 자면 자다가 깨울까 굉장히 불안한데 두들겨 맞고 나면 편하거든요.
○사무국장 하복순 합천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얘기가 흘러나왔겠죠.
○최진덕 위원 그러면 전현숙 위원이 안테나가 높아가지고 합천군에 있는 어느 공무원이 전현숙 위원한테 “이게 우리 합천으로 올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까?
국장님, 짚이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저는 짚이는 게...
○최진덕 위원 어떻게 전현숙 위원이 이걸 알았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해 볼까요.
저 위에 어디 높은 분이 “이번에 진흥원은 그냥 합천 쪽으로 줘라” 그렇게 협의 봤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그렇게 지시받은 적은,
○최진덕 위원 예?
○사무국장 하복순 저희들한테는 그런 지시 없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없었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예.
○최진덕 위원 그런데 전현숙 위원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알았을 것 같은지.
○사무국장 하복순 제 생각은 합천 쪽에서 여러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뭘 유치하면, 이런 자천타천으로 거론이 되어서 그게...
○최진덕 위원 지금 진흥원에 공무원 세 분 파견돼 있죠?
○사무국장 하복순 예.
○최진덕 위원 그분들 하시는 일이 뭡니까?
몇 급이 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사무관 1명, 6급 1명, 8급 1명.
○최진덕 위원 하시는 일은요?
○사무국장 하복순 기획관리부에서,
○최진덕 위원 도청하고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
○사무국장 하복순 예,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
○최진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현숙 위원한테 통보를 해 줬을까요?
나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조례가 없어짐으로 해서 마음대로 가는 것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물론 그 앞에 과장님이 어찌 보면 거짓을 해서 넘어갔든지 하여튼 여기 위원님 세 분이 그대로 남아 계시는데, 이 위원님들이 어찌 보면 바보가 될지 잘 몰라도, 그것 인정하긴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가는지 일단 이것은 알아야, 내년 예산 안 쓰실 겁니까?
어차피 의회 와서 예산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안 밝혀질 것 같으면 내년 예산할 때 문제가 많습니다.
짓는 것은 지어도 관계없습니다.
1년에 도비 얼마씩 받아갑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21억원 정도.
○최진덕 위원 22억원요?
○사무국장 하복순 21억원, 인건비하고 다...
○최진덕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안 받을 각오 하시려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 돈 받으시려면 이것만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무국장 하복순 제가 그 이상은 어떻게 추측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워낙 그쪽 파트에 있는 분들은 정보력이 좋으니까 저희들보다는, 저희들은 사실 좀 갇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보통신망이 도청하고 저희들은 연결이 안 되고 도청공무원만 연결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설마 도청 공무원이 그러기야 했겠습니까만 여러 군데서 얘기가 자천타천 들리다 보면 그게 안테나에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얘기했다 하는 것은 제가...
○최진덕 위원 이것은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계획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아까 박춘식 위원님이 자료 설명을 다 하셨는데, 그날 조례 없애고, 이사회 열고, 바로 통보하고 이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냥 위원들 앉혀놓고 바보 만든 것 밖에 안 돼요, 이것은.
그래서야 내년 예산 받아 가겠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그 중간에 6개월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식으로든 위원님들께 설명을...
○최진덕 위원 그 사이에 원장님이나 국장님이 의회에 자주 오셔서 중간중간 설명도 드리고,
○사무국장 하복순 제가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진덕 위원 어찌 책임지실 건데요?
○사무국장 하복순 사죄를 해야죠.
○최진덕 위원 예?
○사무국장 하복순 위원님한테 잘못했다고 비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진덕 위원 나는 책임진다고 해서 사표 낼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요?
○사무국장 하복순 사표는 임기가 되면 자동으로 끝납니다, 영원히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최진덕 위원 그것은 농담이었고요, 그런데 이것 누가 지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춘식 위원 말씀대로 이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인데, 설사 통보를 안 했을지언정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국장 하복순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저는 이쯤하고, 내년 예산 단단히 각오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하복순 국장님, 오늘 보니까 기가 많이 죽었네요.
제가 6월 23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왔을 때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날 여기 원장님이 와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국장이 와가지고 보고를 한 그런 식 아니었습니까, 그죠?
○사무국장 하복순 예, 그날 원장님은 다른 긴급회의가 있어서 광주 출장을 가시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도 아닌 국장님이, 우리 의회는 여기 한 분 한 분이 350만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사무국장 하복순 예, 죄송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과정과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도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와서 지금 좀 그러네요.
오늘 이 자리 와서도 자꾸 “이사, 이사” 이러는데, 이사도 중요하지만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대의기관 아닙니까!
여기 와서 모든 것을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야지, 자꾸 ‘이사’, ‘회의’ 이런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하복순 제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에 대해 “과정과 절차에 대해 업무를 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종일관 나가주셔야지, ‘이사’ 자꾸 들먹이고, 그러면 여기 의원들이, 민주주의사회에서 대의기관에 있는 이분들이 이사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앞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국장 하복순 예.
○정재환 위원 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방금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받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전과 관련해서는 6월 23일 한 번밖에 거론이 안 됐습니다, 그죠?
○사무국장 하복순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사무를 총괄하시는데,
○사무국장 하복순 예.
○조선제 위원 한 번밖에 거론이 안 됐는데,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큰 걸 옮기는데 이사들이 토론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국장님 설명하고 바로 통과입니다.
다른 이사님들, 이분들 뭐 하러 와있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까?
끝나고 나서 기타토의 시간에 보니까 조현욱 위원께서 진흥원을 이전하는데 합천군에서 추가적인 지원은 없는지 물었고, 황대식 위원께서 청사 건립 과정에서 도나 국가에서 추가적인 지원은 없는지?
기타토의 시간에 이런 거나 묻고 있어요.
이걸 이전하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사님들이 전혀 토론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다 사전에 각본이 짜여져 있었던 상태에서 진행해 놓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해요?
○사무국장 하복순 저희들 그날 이사회 할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조선제 위원 긴장을 했는데 의외로 이사님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질의를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현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무리 이사님들이 이 뜻에 동의를 하지만 이걸 옮기는 이사회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질의가 없었다는 것은 저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은 압니다만, 그러나 의회에서는 진솔하게 해야만, 오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이런 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의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일방적으로 일방통행 할 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 뭐 하러 보고합니까?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잠깐 하겠는데, 사실 지금 10대 후반기 와서 첫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이성애 위원장이나 박금자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 10대 전반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배정된 위원님들 보기에 정말 저희들,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한 겁니다.
과연 10대 전반기 있었던 사람들 뭐 했느냐?
같은 동료 입장에서도 제가 머리를 못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밖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앞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하복순 예,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한...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저는 지금까지 얘기 다 해서 다른 것은 없는데, 국비를 많이 받잖아요.
국비를 받지요?
○사무국장 하복순 우리 사업에요?
○정연희 위원 예.
○사무국장 하복순 국비 유치를 공모도 하고...
○정연희 위원 공모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만약 이게 창원이나 합천으로 갔을 때 어떤 게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행사 자체를 보면 전부 도시에서 하는 사업이 참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저희들 문예진흥원은 사업을 전부 공모를 합니다.
단체나 기업 공모를 해서 각자 자기의 단체에 있는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임대공간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쪽에 가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파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강원도에 가면 감자꽃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개인이 폐교로 5년간 연간 27억원의 수익을 낸 데도 있고, 원주에 가면 KT상상 그런 쪽에서, 요사이는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이 부모와 같이 손잡고 문화예술,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체험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국비를 ‘우락부락캠프’라는 걸 문화예술기획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도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없으니까 창녕 우포유스호스텔을 빌려서 2박3일 코스도 하고,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물론 도심 속에 있으면 좋지만 도심이 워낙 단가가 세니까 그쪽에 가면 환경과 접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합천에 해인사 옆에 합천관광호텔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바르게 행사를 하는 데 가봤는데 1층에 찻집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찌 생각하면 이게 유사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따져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합천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류순철 위원님이 계셔서 더 이상 합천에 대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도에서 한다면 접근성이나 모든 걸 생각해서 한 번쯤은 그걸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절차상은 무조건 합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절차상 문제도 있는 거고, 다음에 우리가 3, 4년 후에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우리 도의회와 도청이 앞으로 이런 절차상 문제가 더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님도 모든 걸 크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한 군데를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삼가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하복순 명심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사전에 그것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 창원은 정말로, 나머지 17개 시·군은 사실 엄청나게 버림을 많이 받았어요.
창원에 정말 비약적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 세금 가지고.
그래서 진주에 서부청사가 가게 되었고, 서부청사가 갈 때 하창환 합천군수님께서 인재개발원 이런 부분들을 합천 대병댐 쪽에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합천에는 인구 절벽시대에 도래가 되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은 그런 걸 유치하지 않으면 군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물론 창원에 계시는 도의원님들 많이 서운해 하시겠죠.
그래도 다른 시·군에서 볼 때는 창원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진주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서부청사라는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창원의 도의원님들, 그런 부분들에서 저도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도의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합천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지사님을 만나거나 또는 도청 공무원들을 만나면 합천에 뭘 가져갈까 늘 노심초사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하창환 군수님께서 거의 여기 올인 하다시피 도의 기관을 하나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취임 초기 때부터 거의 6년을 매달렸어요.
그래서 다 놓치고 이번에 합천군하고 도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서 계시는 분들보다, 도의 공무원들보다는 우리 합천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번에 결정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의 전적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위원장 이성애 문화예술진흥원 내에서 누구입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내에서 원장님은 아무래도 민간인 출신이니까, 저는 그래도 공직생활을 좀 했으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위원장 이성애 그럼 총체적인 책임은 국장님이 지십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다 저한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원장님은...
○위원장 이성애 원장님은 내용파악을 제대로,
○사무국장 하복순 파악은 하시지만 판단이 아무래도 일반 기업이나 이쪽에 계시다 보니까 행정 돌아가는 게 조금 이해가 부족하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보고는 하고.
원장님도 걱정하는 부분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주도적으로 하셨습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예, 주도적으로 하고, 또 도에서 파견된 직원과 같이 논의하고, 물론 문화예술과를 전혀 배제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이전에 대한 것은 우리 몫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제가 책임지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우선 면피하고 보고자 하는 그런,
○사무국장 하복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답변을...
○위원장 이성애 어쨌든 답변이 두루뭉술하고, 이도저도 책임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책임으로,
○사무국장 하복순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애 국장님께서 한결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보고하는 자세가 불성실의 극치입니다.
아까 우리 정재환 위원님께서 “무지해서 그렇다하고 답변하면 그만일 걸” 하니까, 마치 앵무새 따라하듯이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자세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답변을 할 때는 국장님 보고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국장님, 조금 전 답변 속에서 이 업무를 국장님이 총괄하셨다 그랬죠?
○사무국장 하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전계획이 이사회에 올라간 날이 23일 아닙니까, 그죠?
○사무국장 하복순 예.
○조선제 위원 23일 설계까지 공모가 다 돼서 예산까지 끝나서 어떻게 갈 건지, 이전하려면 어디로 이전할 건지가 먼저 결정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사업장 이렇게 되는데, 이전계획이 결정됐을 때 같으면 의회에서 충분히 이전은 이렇게 가겠다고 계획 보고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23일 이사회를, 그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시니까,
○사무국장 하복순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제 위원 아까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에...
○사무국장 하복순 12월부터 결정이 난 문제지, 그 내용 안에서는...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이전에 대한 결정이 아니고 48억원 금액까지 결정이 다 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11월에 완공까지도” 이사회에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이전하는 게 아니고 옮겨가서 완공까지 이사회 보고해서 이사회 승인도 아무런 토론 없이 그냥 승인 됩니다.
그러면 이전계획은 이미 적어도 두서너 달 전에 이전계획이 되고,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 설계까지 합천군에서 공모를 했고, 공모결정이 금액까지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전계획은 작년 12월 같으면 연초에 이미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의회 보고는 적어도, 이전은 그렇게 하도록 계획은 돼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죠.
왜 이전계획이 안 돼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단계부터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애 박준 류순철
박금자 박춘식 정연희
정재환 조선제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김성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사무국장 하복순
기획관리부장 곽기출
문화정책부장 하춘근
문화사업부장 신희재
콘텐츠영상사업부장 김우태
 
○속기사
김지환 이혜진 우순덕
서은정 손희재 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