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1.10.12

영상자료

제38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0월 12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6.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복지보건국 소관)
7.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25명 발의)
2.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복지보건국 소관)
7.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4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실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더웠는데, 벌써 가을 곡식이 영근다는 한로가 지났습니다.
자연의 열매가 무르익듯이 우리 도정에도 올해의 결실을 준비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행정사무감사, 2022년 당초예산 심의 등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올해 마무리를 잘하고 내년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2건,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25명 발의)
(15시 35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78호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79##389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80##389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조례 발의하신 김진부 의원님, 아마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삶과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16조 있지 않습니까?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따로 설치를 하면 고정비용이 많이 들고, 또 유지 운영비가 많이 들 수 있는데, 이걸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진부 의원 이런 부분들은 상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이해되시겠습니까?
○심상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력 양성기관에 대해서 통합 운영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례 중에서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과 유사하게 기존의 유사 사업과 통폐합 또는 조정에 의해서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결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추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재정이 절약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붙인다면,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일 거예요.
지역 예술단체하고 상주 공연단체들과의 갈등 문제랄까, 공간의 연계를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 조성이 참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이런 것을 하면서 조금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훨씬 더 도민들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창작공간들 이런 부분들 예술인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조금씩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답변을 과장님이 되도록,
○김경영 위원 과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제가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안 제7조에 보면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통의 경우와 조금 다르게 조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 중에 당연직위원에 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이 들어간다고 내용을 아예 못박아서 이 문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정을 해서 당연직을 넣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지금 지역문화설치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설치를 시·도에서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현재 여기에는 지금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우리 조례에서 보통 보면 문화관광 분야는 집행부의 담당 국장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각종 인력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문화 부분도 저희들이 인력 양성 관련해서 어떤 소관이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위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보통 교육청 산하의 경우에는 협조를 한다든가 요청을 한다든다가 이런 식의 규정들이 있는데, 아예 당연직위원으로 바로 이렇게 넣어서 이런 경우가 조금,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리고 법령상에도 보면 지역문화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라든지 문화진흥 관련 연구기관들을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음에 지역문화인력 양성하는 그 기관으로 해서 대학을 위촉을 한다거나 위탁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의 수가 있기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청의 인력이 도지사가 관할하는 전체 위원회 구조에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전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미리 한번 조율을 했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율을 했더라도 어쨌든 도지사가 관할하는 전체 구조 안에 교육청에 주요 간부가 들어오겠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서 제가 미래교육국장이 특히나 교육 관련해서 내용이라고 해서 꼭 들어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아지는데요.
아니면 위촉직위원으로서,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위원으로 했을 때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들어온다거나 이런 조항 같으면 이후에 어떻게 되더라도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사전에 조율은 다 된 것입니까, 교육청하고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지금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낸 상황은 아니고, 발의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내용을 담아놓으신 것 같은데,
○심상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문구를 넣은 상태에서 통과가 되어도 교육청에서 그냥 단순 참가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항이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그 부분은 현재 여기서 그 부분이 조금, 당연직으로 하느냐 위촉직으로 할 것이냐는 혹시 그거 하면 한 번 더 논의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저는 이 부분들이 미리 조율을 거친 게 아니라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부 의원님이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김진부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이게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교육청 미래교육국장하고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당연직으로 위원을 포함시킨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상위법에는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에는 없고요.
없고, 지금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써 왔기 때문에 의회 쪽에서 이렇게 성안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님.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심상동 위원 예, 과장님한테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협력 체계 구축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초와 광역 간에 어떤 특성에 따른 협력 구축도 필요하지만 광역 간에 협력 구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반영하는 것이 좋을지 싶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같이 가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광역 간이라 하시면 타 시·도,
○심상동 위원 우리 경남도 예술단체와 다른 광역의 단체 간에 업무 협약을 통해서, 또 그런 어떤 공연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협력 체계 관계는 별도로 충분히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가능한 사항이고, 당연직 위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촉직 위원으로 할 것이냐는 여기서 일단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꼭 당연직 위원으로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영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을,
○위원장대리 이영실 토론인가요?
○김경영 위원 잠깐만 속기록에 일단,
○위원장대리 이영실 정회를 요청하신 것입니까?
○김경영 위원 정회를 좀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의 요청으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5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이영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7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81##389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82##389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9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8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83##389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84##389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의 전부개정안이 올라와서 사실은 전체 내용의 결정적인 차이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개정안을 준비할 때 가장 큰 핵심이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이게 전부개정안이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1개 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종목 지정하고 보유자 지정이라든가 보유자라든가 전승교육사 지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문화재청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면서 넣었고, 넣다 보니까 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대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방대한 내용의 것은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 보면서 제4조 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여기에 보면 지금 위원 구성할 때 조교수 이상의 지위였다가 부교수로 변환시키는 이것이 이 정도로 부교수 급으로 했을 때 실제로 문화재위원으로 참여할 만한 문화 관련한 그런 교수들이 지역에 어떻게 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실제로 무형문화재위원들에 대한 자격은 사실 우리 도내 대학, 주로 저희가 학계에 계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저희는 관련 과들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든가 인근 지역의 교수님들을 많이 위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부교수로 자격 기준을 높인 것은 중앙에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이렇게 하고 있고, 문화재보호 조례에서도 위원들을 그렇게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자격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이해는 하겠는데, 사실은 경남 안에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예술 분야에 학과가 제대로 전승이 되고 그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어서, 저도 한 번씩 보면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보는 전문성은 높을지 몰라도 이런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우리도 물론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이런 문화재 급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중간에 끊기고 이러다 보면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도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해도가 같이 접목이 안 됨으로 인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못 되거나 어쨌든 이 요건을 못 맞춰서 탈락하는 이런 경우까지도 생겨서 결과적으로 도 문화재가 어쨌든 내용상 우리가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수 급으로 해 놓았을 때 과연 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얼마만큼 내용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지역문화재의, 학식은 아니더라도, 여기는 문화재를 전승하고 했던 사람들은 학식보다는 오랫동안 거기에 참여했던 경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 문화재 급으로 적어도 인간문화재였다든가 아니면 그런 기량을 갖춘 분들이 이런 데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분들도 이런 위원 급으로 사실 들어와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얼마만큼 그런 부분들까지도 수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서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그 염려를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보면서 그런 염려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만 조예가 있다고 해서 다른 무형문화재를 다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들을 위해서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선임이 되고, 그분들이 부산이나 대구에 거주를 하고 그쪽 학교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업무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꼭 지역이 경남에 있는 교수가 아니라 해서 우리 도의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현지 조사를 할 때 또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또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부서의 공무원들께서 변화가 로테이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과장님 같은 안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 연결되리라는 보장은 확실히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면서 사실은 무형문화재가 어떤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분들 기량뿐만 아니고 기록화시켜 나간다거나 체계적으로 정말 이 내용을 갖춘 모습으로 무언가 조금 품격을 갖추려고 그러면 결국은 학자들이 붙어서 이 내용을 이끌어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해 내려온 것은 맞는데 보여줄 수가 없는 이런 지역 무형문화재 급들이 많아서 적어도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심사도 하지만 심사 말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체계화되고 학문적인 내용들까지도 갖출 수 있게끔 도가 거꾸로 그런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만들어 가면서 무형문화재를 나중에 심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록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함안 농요를 선정을 해서 지금 중간보고까지 했고, 저희가 10월 말에, 10월 28일에 학술대회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에 동영상 촬영할 때 하루 나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보유자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 종목만 지정되어 있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그 소리의 전승이 끊어질까봐 사실 굉장히 저도 많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록화 사업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너무 크게 공감을 했고, 그 말씀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3년 차 사업으로 해서 올해 첫 사업을 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10개 종목에 대해서 기록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노력하고 계신 것 오늘 잘 들었고요.
시·군별로 아마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많이 합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감사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변경 규정을 만들었다 한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 쪽에서는 경남에 조교수 현황이나 또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올릴 수 있는 현황들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이후에 부산이나 이런 데서 오기보다는 저희 쪽에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현황 파악과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과장님, 27조에 전승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승 지원은 도지사의 책무 중에 한 가지로 제정한 거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표병호 위원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분포 현황, 전승 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등의 비용들을 위탁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위탁하는데,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제가 의문시되는 부분이 2021년도 1차 연도에는 세출 부분이 3억7,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세입 부분은, 여기는 그래서 총 비용을, 총 비용이 세출에 3억7,000만원하고 세입에는 9억원 잡아놓았어요.
여기 차이점에 대해서,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하고 3차 연도 약간 차등이 있지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등이 되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1차 연도 사업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차 연도부터는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표병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차 연도에는 3억7,000만원 세출 잡혀 있고, 2차 연도에는 6억4,300만원 증가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 3차 연도에는 4억9,000만원,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여기 내용 보시면요, 도 무형문화재 학술조사 및 기록화 사업이 2차 연도에 4억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차 연도부터는 2억원, 1억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록화 사업을 1개 종목에 1억원 정도 예산을 주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개 종목으로 해서 4억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겁니다.
○표병호 위원 종목이 차등이 되어서 세출 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표병호 위원 그럼 세입 부분은 마찬가지 첫해 2021년도에는 9억원이 잡혀 있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 이것하고, 1차 연도,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이 예산이 국고 보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세입으로,
○표병호 위원 2차 연도, 3차 연도...
3차 연도부터는 계속 9억7,200만원씩 되어 있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표병호 위원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 차이점이 있잖아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1차 연도는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는,
○표병호 위원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이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2022년은 내년도 예산 요구한 상황,
○표병호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추계에 따라서 8억1,000만원으로 잡혀 있다 그 이야기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표병호 위원 3차 연도는 사업 계획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 이래서 3차 연도부터는 계속,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추산액입니다.
○표병호 위원 계속 9억7,200만원씩 잡혀 있잖아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왜냐하면 사실 내후년 사업까지 저희가 사업비를 계산하기는 어렵고 추산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과장님, 비교적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연세가 좀 많지요, 그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심상동 위원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무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김경영 위원도 말했지만 이게 지원 부분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기록을 남긴다는 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수를 하고 전수를 하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서투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학예사를 통해서 조금 더 비용을 줄이면서 지금 기존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디네이터처럼 지원해 주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코디네이터처럼 지원해 주는 개별적인 지원은 없고, 보유자하고 보유자 후보에게 지원되는 전승 교육비가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교육비 말고 인력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유자 개인한테 코디네이터,
○심상동 위원 개인적인 게 아니고 단체에 그런 학예사처럼 지원해 주는 것을 제가 심의를 한 것 같은데...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코디네이터처럼 지원이 아니라 공개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심상동 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기억이 명확하게 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돈으로써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효율성을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하고 기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방금 심상동 위원님과 일맥상통한 것인데, 이것은 조례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국가 무형문화재 현황을 보게 되면, 붙임 거기 보면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91년도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은 20년을 넘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연세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지금 고령화에 대해서는 다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 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명예 보유자를 지정하고 전수 능력이 뛰어난 분을 다시 보유자로 지정하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고민...
○박삼동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마나 받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보유자는 95만원을 받고 있고, 보유자 후보는 50만원, 명예 보유자는 75만원 받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고성 농요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저쪽 진주삼천포농악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도 했고요.
그러면 30년이잖아요.
이 30년 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돼요?
활동 영역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시·군에서 이분들에 대한 전승 교육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승 교육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분밖에 없냐고요?
이것을 지금 현재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말고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활동 영역도 없으면서, 제가 볼 때 30년을 했으면 몇 살 때 되었는데, 이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삼천포농악에 박염... 죄송합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그런데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조례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조례에 좀 삽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우리도 4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치잖아요.
이것도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활동이 많아서 한 사람, 의욕적인 사람들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래야 경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흐르는 물에 이끼, 깨끗한 물에는 안 끼고 더러운 물에는 이끼가 끼지만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덜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했는데, 이것은 30년, 20몇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점검을 해 봐 주시고, 비용추계도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0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의안번호 제1101호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85##389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 부위원장, 박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86##389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을 하절기 1시간 단축하는 것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관람객 숫자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수치는 있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신상훈 위원 하절기 6시부터 7시까지 몇 % 정도 되나요?
거의 없이, 확실히 그게 수치로 확인이 되는 거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4시 반 이후로는 거의 입장하지 않습니다.
○신상훈 위원 4시 반 이후로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신상훈 위원 이해는 됩니다, 줄이는 게 이해는 되는데.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5시 이후로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들어온 관객이,
○신상훈 위원 충분히 보게 하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관람을 주로 하는 정도입니다.
○신상훈 위원 좋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했던 작년과 올해, 이 2년은 보편적인 관람이 잘 안 되었을 것이라 보고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2019년에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 관람객이 들어왔는지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자료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관장님, 전체적으로 관장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바꾸어서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도지사가 되면서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명칭 상에서 오는 무게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관장의 책임과 권한 하에 할 수 있는 일도 도지사한테 이런 것을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조건이 되면, 더 관장의 역량을 할 수 있는 일도 절차를 하나 더 밟아서 가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는 면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 일 자체가 지사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제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과 관계없이 책임감은, 근본적인 책임감은 관장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근본적인 것을 하는데,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김경영 위원 전체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했을 때 어쨌든 미술관의 위상이 오히려 더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 간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김경영 위원 저는 거꾸로 해석이 되어서 염려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없다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앞에 지역문화진흥 조례라든지 앞으로 문화 향유라든지 큰 틀에서 봤을 때 도립미술관이 사실은 쫓아가는 것이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미술관을 개방해도 물론 인력이나 모든 게 따른다는 전제 하에 야간 개방도 필요하고 사실은 더 많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보면 시간을 더 단축하는 이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월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쉬게 되고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접근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전시 내용에 따라서 야간 개장이라든지 등등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립미술관을 전시장이나 이런 기회로 쓰려고 할 때 너무나 진입장벽이 높다는 도민들의 불만사항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허용범위를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른바 공립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일들은 이미 학예 업무 자체가 보통 학예사로 이야기하지만 학예연구사입니다.
연구를 통해 가지고 결과물이 전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개방이 되어서 누구든지 와서 전시를 할 수 있고 이 상황이 되면 연구 업무가 사실은 스톱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관장님 말씀하실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근본 취지는 도립미술관의 위상이 지역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가깝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가도 보고 그것을 학예사들이 이런 내용을 도립미술관의 틀에 맞게끔 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 주셔야 된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 부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뮤지엄이라는 단어가 있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표병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뮤지엄이라는 단어가 현재 종사자들의 면모를 자율적으로 하고 책임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뮤지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맞지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아까 김경영 위원이 지적했듯이 관장에서 도지사로 처리 사무를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관장님이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관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장에서 도지사로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도지사는 거기까지 관할권에 대한 부분, 물론 보호는 하겠지만 밀접하게 그런 정도의 책임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좀 있다가 답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장에서 도지사로 갔다면 전결 처리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도지사로 책임 권한을 넘긴다는 이야기는 전결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명쾌하게 안 되어 있어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위임 전결사항 부분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조례 전체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표병호 위원 아니 도지사로 책임을 한다고 하면,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있습니다, 따로.
○표병호 위원 누가 책임 전결사항을,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 미술관뿐만 아니고 전체 사무위임규정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 전체적인 사무위임규정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 조례를 바꾸는 것은 물론 전결 사무에 대한 부분, 사무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전결규정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아니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무위임규정이,
○표병호 위원 내부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초안을 우리 미술관에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까 여기 주된 내용이 근무시간 단축이고 개관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부분 있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근무시간 자체가 단축이 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게,
○표병호 위원 단축이 아니, 개관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 부분은,
○표병호 위원 조정한다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조정하는 형태가 됩니다.
○표병호 위원 근무시간은 똑같이 되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표병호 위원 아, 근무 형태는 아까 보니까 동절기, 하절기로 나누어서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우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은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근무시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아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이 없다고 하는 그 점도 마찬가지인데, 그 규정을 시간의 안배가 변동이 없다면, 근무시간에 변동이 없다면 이의가 없는 것은 맞고요.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1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의안번호 제1111호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87##389_7_문화복지_1차 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88##389_7_문화복지_1차 10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경영 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아, 있습니까?
○김경영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까?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문화예술진흥원에 이번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중에서 지금 출자·출연 사업 중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문화우물 사업하고 경남예술창작센터, 문화예술육성 지원 시스템 운영, 이 중에서 문화우물 사업은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보는데, 경남예술창작센터는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예년에도 다 1억원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에 경남예술창작센터 사업비는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각 1억원씩 하고 있습니다.
도의 출연금 1억원하고 문화예술회관 자체 사업비 4,000만원 해 가지고 1억4,000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4기의 입주 작가들에 대해서 주로 해 가지고, 총 2012년부터 2021년까지 80여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경남예술창작센터 이 비용은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주로 인건비, 그다음 재료비,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청년예술인이라든지, 레지던스 형태로 지원해 줬던 그것인데,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여기에 출연기금으로 올려놓은 것이고, 그러면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원 전체의 출연금, 운영비가 34억원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 내역까지는 다 못 봤습니다.
다 못 봤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인건비 이 부분에서 인건비가 총 10억원이거든요.
인건비 10억원인데, 대표이사와 직원 전체 기본 연봉하고 다해서 1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 인상률이나 호봉이나 감안을 해서 일단 동일한 인원수에 비해서 10억원이면 변동폭이 얼마나 됩니까, 인상폭이?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말씀드리면 2021년도 인건비만 기준으로 하면 2021년도 예산이 24억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 예산은 26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급여 부분은 2022년도에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약 5% 정도 됩니다.
그걸 반영했고, 그다음에 경력 호봉상승분을 1.4% 정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경남e스포츠경기장 구축에 따른 신규채용 수요가 직원 2명 정도 있습니다.
그걸 다 반영을 하고 제수당 등도 같이 반영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급여는 4,900만원 정도, 인건비 전체는 2억2,000만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에 있어서 최소한의 생활임금제를 반영해서 최하위직의 임금을 어쨌든 끌어올린 것하고, 그다음 최고 고위직은 이게 계속적으로... 최고 제한수준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제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건지, 최고 고위직은 어디까지... 상한선이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호봉 같은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직급별로 상한선, 하한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부적으로 급여 규정에 보면 상·하한선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상한선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상한선은 두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왜냐하면 사실 대표이사가 공석이었던 기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최고 본부장급들은 제가 볼 때 근무연한이 한 20년 넘게 근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 임금 구조에 있어서 최하위직과 최고위직의 격차라는 것이 얼마만큼 무한대로 늘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이게 보통 기업체는 어느 정도 임원급이 되었을 때는 거의 계약직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임원들은.
그런데 지금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들이 다 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다른 변화의 긴장성 없이 그 안에 계속 머물고, 이분들 고위직의 급여는 무한대로 올라가고, 최하위직에 있는 부분들, 물론 이번에 바뀌었지만, 이런 것들까지 다 챙겨내지 못하는 것 같으면, 특히나 거리상으로도 떨어져 있고, 지금 사무국장 파견돼 있는 것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런 내부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을 도에서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원칙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의 인건비 부분도 현실화 시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위직 간부들의 연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그 직급의 책임에 맞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남관광재단 출연금,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백수명 위원 지금 사장님이 공석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지난 6월에 사장님께서 그만두시는 바람에 현재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12억6,400만원 출연금이 돼 있고 내년도 15억300만원 됐는데, 지금 사장님이 공석인데, 저번에 국장님께서 지금 당장 그분을 공모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내년 선거 끝나고 나서 지사님이 당선되면 그때 공모하는 걸로 말씀을...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시고 이후에 저희들이 새 대표이사 선임절차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니까 한 분 응모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또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 이후에 심사위원들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세 분 추천을 받고 우리 도에서 두 명 추천하고 재단에서 두 명 추천해서 일곱 명이 면접을 보고 심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더 좋은 분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하려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한 세 달 정도 소요가 되면 벌써 올해가 가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6월에 새로운 지사가 선임되는데 올 연말에 저희들이 3년 임기의 대표이사를 새로 뽑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새로 대표이사에 응모하시는 분들도 지사가 없는 상황에서 좀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 새로 뽑으면 좀 더 적당한 분이 응모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국장님, 저도 그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2022년도 보니까 출연금이 15억300만원인데, 지금 사장님이 공석이라면 인건비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 3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아! 그 부분은 사무국장이 지난 6월 말까지는 공무원이 파견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재단을 처음 설립을 할 때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무국장 4급 요원 파견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년 한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는 저희들이 민간인을 사무국장으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 임금이 새로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럼 증액된 부분은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사무국장...
○백수명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관광재단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저희들이 처음 관광재단을 만들 때는 관광부서 같은 경우 아무래도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전체 관광정책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장기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취지를 가졌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현재 재단의 규모도 그렇고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도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관광재단이 본래 설립 취지 목적에 부합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좀 미흡한데...
○심상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 진단을 보면, 또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오늘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이 거의 없고 대부분 위탁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 취지는 아까 그런 것 이야기를 했는데, 조직 구성을 하고 실제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는 사실 도 위탁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본래 설립 취지로 작동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일단 진단을 잘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순기능적으로 이걸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관광재단의 진단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내년에 새로 대표를 뽑고 또 재출발할 때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물론 이사장이 없다지만 우리가 전남이라든지 광주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울산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심상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들과 비교해 보면 확연이 드러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 안 드려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 변명을 하자면, 비슷한 시기에 됐는데, 아까 처음 설립 취지는 관광정책 수립이라든지 전체 컨트롤타워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기구를 만들 때는 사람 인원 가지고 직접 바로 대응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재단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심상동 위원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다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다음에는 분명히 묻겠습니다.
관광재단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본래 취지의 방안이 뭐가 있는지 어떤 방안 제시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 방안 제시를 한 번쯤은 제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책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복지보건국 소관)
(16시 50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5건의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정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89##389_7_문화복지_1차 11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사무 재계약(갱신)·재위탁 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복지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병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민간위탁 재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끝나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재위탁하면 5년간이라고, 2022년 1월부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여기도 5년이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지금 4개 기관은 일괄적으로 5년으로 맞췄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통 들어가는데, 5년으로 해서 기간을 일괄적으로 맞췄습니다.
○표병호 위원 갱신을 위해서 이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선정위원회 거쳤습니다.
○표병호 위원 선정위원회 따로 있어요?
이것 재위탁하면 선정위원회 적정성, 민간위탁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의결하기 위해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심의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심의했고, 여기로 수탁 결정을 했으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두 가지인데, 재위탁을 할 것이냐 재계약을 할 것이냐...
○표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한 것 사회복지법인 금강에서 했고, 뒤에 보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도 금강에서 했어요, 대표자가 이재경이고.
똑같은 기관에서 선정이 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왜냐하면 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인데, 그 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먼저 생겼습니다.
먼저 2004년도에 생겨 가지고 도의 거점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서부권은 뒤에 생겨 가지고 진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점이기 때문에 먼저 생겨서 거기 자동적으로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선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편향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진 않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탁기관이 선정돼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그런 건 나중에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표병호 위원 또 한 가지, 41쪽에 도립정신병원 운영이 중간에 중지가 돼 있어요, 금년 5월 25일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것은 감염병...
○위원장대리 이영실 도립정신병원은 감염병에 관련됩니다.
○표병호 위원 감염병, 예.
감염병에 대한 부분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보건국에 보면 민간위탁 수가 재위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심상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실질적으로 하는 장점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속 위탁을 받으면 민간위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수탁기관이 발생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일정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재공고해서 뽑는데,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 보면 현재까지로는 적정성이 보장될 정도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다시 재위탁을 했습니다.
○심상동 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그런 것 하는 것보다는 사실 민간위탁이 점점 앞으로 더 늘어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은 제도의 효율성을 가져가려면 기존 업자한테 어떤 점수의 가점을 만일 5점을 준다면 신규 업자는 9점을 준다든지 차등적으로 해서 유도해야 되는 그런 정책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이 민간위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장기 위탁되면 그런 효율성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대책이 조금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상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좀 하자면, 실제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을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성과평가서를 제출하겠지만 특히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게 돼 있는데, 저는 서부권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학대쉼터나 이런 부분에 과연 집행부에서 1년에 지도 점검을 몇 번이나 나가는지?
실제로 이 장기 위탁이 되는 것은 저희가 행정 쪽으로 평가표나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이 나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실제로 이곳들을 점검을 나가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방금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참고가 돼서 다시 몇 년 이상이 될 경우, 장기적으로 될 경우는 그분들도 다시 공모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시고, 추가로 지도 점검을 얼마나 나가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은 유형이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서부권은 직원 수가 8명으로 돼 있고 금강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남은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진주는 다형이고 경남은 가형인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해서 주는 방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건 주는 방식이 신고 건수나 노인인구수, 그다음 면적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그다음에 평가결과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판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운영위원회하고 사례판정위원회에 우리 도 직원하고 사무관이 판정위원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거의 지도 점검 형식이라기보다 분기 내지 월별로 가서 현지에서 계속 점검을 하는 스타일이고, 학대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외형적으로는 가, 나, 다형으로 해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거기에서 결격되면 예산이 떨어지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하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면 한 단체에 장기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할 때 점검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일단 오늘 말고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양보호사 예전에 사회서비스원에 있던, 재가센터의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분들이 이동을 할 때 교통비 문제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 지금 노인생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생활지원사 문제,
○김경영 위원 예, 노인생활지원사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김경영 위원 노인생활지원사도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이분들이 내년까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는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내려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건지 그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김경영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서부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재계약 성과 평가 결과가 26페이지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안 그래도 우려했던 대로 보니까 여기 이용자들의 신고 건수나 이용자들이나, 우리가 아동 학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만큼 노인 학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상황인데, 민간위탁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정도로 이번에는 안건이 일단 그렇지만 실제로 노인 학대 문제나 노인 보호, 이분들이 이미 여기 들어왔다면 퇴소를 한다는 것이, 퇴소가 거의 불가할 정도가 아니겠는가.
일단 이런 기관에 입소를 하게 되고, 또 사례를 파악하게 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연세에 오기까지 대안을 많이 못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싶은데, 근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오늘 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봐서 학대의 정도가 어느 정도, 학대의 종류가 어떤 원인에서부터 학대가 되고, 실제로 가정으로 다시 복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분들이 피해쉼터에만 올 수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조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긴 돼요.
그래서 혹시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어떤 계획을 짜고 있다면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시간이 되면 짧게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쉼터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이양 쪽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을 보건복지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게끔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이 되면 윤곽이 잡힐 텐데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경상남도립정신병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아까 하다가 만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5일에 이 도립정신병원이 종료가 되었어요.
종료가 아니라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간에 이렇게 하셨죠, 어떤 형태로 심의 완료하고.
9월 30일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적정성 심의 완료까지 하셨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아까 보고할 때 2023년에 재개원을 하는데 그간에 예를 들어서 2021년, 2022년, 2023년 개원할 때까지의 공백 기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느 정도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아, 공백 기간요?
○표병호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나머지 환자들은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전부 이송시켰고요.
○표병호 위원 이송시켰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환자들 다 이송을 했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그 기간에는...
그러면 이송을 했으니까 도에서는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도내에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지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기간 동안에 일단은 운영을 안 하거든요.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해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단이 되고 나서 도에서 어떤 관리 체계가 정립이 돼야지, 재운영할 때까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아, 환자는,
○표병호 위원 민간에 무조건,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민간 의료기관이, 지금 정신질환자 일반 치료기관이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은 문제가 없습니다.
○표병호 위원 현재는 문제가 없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23년에 재개원을 안 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이 아니냐, 반대로 질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지금 중지가 되어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그 환자들에 대한 것을 민간에 위탁을 하셨고, 민간 병원에 다 위탁을 했다면서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다 이송을 시켰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송을 했고, 그러면 현재는 관리를 민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환자들은,
○표병호 위원 그러면 별문제가 없이 운영을 할 건데, 다시 이야기하면 2023년 이후에도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도에서 관여를 해서 또 위탁해서 관리하겠다.
그러면 그쪽에 지금은 맡겼는데 나중에 도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민간병원에서도 마찬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사실 공공,
○표병호 위원 그것은 없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공공병원은 정신의료기관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민간에 위탁을 한다 해도.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병호 위원 할 수가 있다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도에서, 양산 같은 경우 정신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도내에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염병 전담 치료기관으로 병상 어느 부분을 지정해서 그런 환자들을 이송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은 정신의료기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병호 위원 정신질환자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향상을 좀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3년에 재운영을 할 건데 그 안에 신속하게 조금이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반기 때 도립노인전문병원은 가고 도립정신병원은 그때 같이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일단 공사 중이지만 다시 개원을 하더라도 그때 좀 느꼈던 생각이 도립노인전문병원도 그렇고, 도립정신병원도 그렇고 사실은 도민들한테 이게 많이 안 알려져, 그 당시에도 좀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역시나 도립정신병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인지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그때 가서 느꼈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있고, 도립정신병원이 있고 2개의 재단이 같이 운영을 하는 셈인데, 여기 도립정신병원에 입소하는 분들이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실제로 예전에 운영할 때 도립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가 많았습니까?
그때 자료들이 좀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정신병원에,
○김경영 위원 예, 예전에 입소를 하고 입원해 있던 분들의 연령이나 지역이 어디에 있던 분들이 이쪽으로 왔는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연령대별로,
○김경영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대충 기억하고 있는 정도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정신의료병원은 40대·50대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립정신병원이 재개원이 된다면, 여기가 사실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인지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정신병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외고 패고 알릴 정도는 물론 아니긴 한데, 제가 최근에 우리 도내에 정신질환자들 실태를 보니까 조현병이나 이런 경우가 전 연령대에 많이 나타나는 중에 20대도 상당히 높았고, 40대·50대도 굉장히 조현병이나 이런 상태가 많다는 것을 저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통원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도 사실은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중에 입원 시설은 태부족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개원이 되고 다시 열릴 때까지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만약에 된다면 개원될 때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도립이었을 때 어떤 공익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나름대로 이해도가 있다면 여기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전에 입소한 사람들의 주거지나, 또 여기 왔을 때의 연령대가 어땠는지 그런 것을 봐서 개원이 되었을 때 올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좀 하시고, 전체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 면에 있어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보도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런 정보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뭔가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먼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7.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18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112호,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90##389_7_문화복지_1차 12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이상으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91##389_7_문화복지_1차 13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여성가족재단의 사업비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인건비가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비용하고 사업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안에 리모델링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작년에 이미 완료가 됐고요.
올해 운영비 중에서도 작년에 추진하던 것에서 디테일하게 좀 못 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보수할 내용은 없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따로 예산 요구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한 공간을 여성가족재단이 여성 플랫폼으로 가겠다, 이런 연구의 전체적인 디자인 설계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했고, 일반 민간의 여성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 하는데, 실제 안에 보면 회의실 공간이 대회의실 하나 실제 그 정도뿐이에요.
사실은 다양한 세미나 활동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고 그냥 박사들 연구실, 또 대표 원장실 거기에 있는 곳들을 같이 써야 되는 구조인 것 같으면 플랫폼이라는 그 말이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왕성하게 뭔가 이 공간에서 들락날락하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다가, 조그만 한 공간에다가 여러 NGO들에게 와서 활동하라고 하는데 10명도 채 못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아직도...
그 공간을 좀 터서 오픈 느낌이 들어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고, 여기에도 추가 리모델링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지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예 안 올라왔다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 이번에 출연금 내용에 있는 사업비는 연구 과제하고 교육사업 위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공간 리모델링 관계는 저희가 재단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중기부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따서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2층 공간에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층에는 여성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교류 공간이 사실은 위원님 알다시피 조금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회의실 말고 여성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2층으로 이렇게, 나중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그 건물 자체에 대한 건물 공간 재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간 리모델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공모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자체의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에서 되면 가능하고, 안 되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내년도 도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성리더아카데미라든지 7개 사업이 돌아가면 한정된 회의실 공간, 교육 공간 그 하나에 계속 돌아가는 실정인데, 이 한 공간에 여러 가지 테마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수가 따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 안에 다른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라고 요구해 놓고, 구조는 그렇게 못 만들어 놓고, 그러면 재단에서도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공간이 더 구조화가 되어서 필요하다는 이런 예산안이 올라와야, 볼 때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만 주고 공간도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제가 눈으로 이렇게 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보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이렇다 보면,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안이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공간 관계는 재단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같이 서로 협력해서 공간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협력을 한다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것이, 사실은 과와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런 위치는, 결국 핸들링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은 수평적인 위치에서 과장님이 노력을 해도 결국은 과장님이 센터장에 대한 확실한 지위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주고받는 관계이지 전체적으로 리드하고 이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내일모레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업무와 관련해서 협의를 할 건데, 공간 활용 문제는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너무나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것이고요.
이런 구조에서 계속적으로 일은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런 구조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구조가, 재단이 안을 만들어서 부서에다가 어쨌든 국장님한테 의견을 내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누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올라가는 이 구조, 올라온 안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좀 보인다는 것이고요.
우연히 그 안의 위에 물이 아직도 좀 샌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물 새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것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요구해 둔 상태입니다.
○김경영 위원 해 둔 상태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한 지붕 세 가족 동거도 아니고, 센터가 건물주인 것 같은 이런 분위기만 계속 보여서요.
현실적으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국장님이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청소년지원재단은 좀 이따가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은 잠시 후에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사업을 보면 인건비하고 경비 빼고 사업비가 몇 % 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사업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상동 위원 사업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 차지하는 비율요?
○심상동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내년에 18억5,000만원 요구했는데 이번에 사업비는 4억8,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심상동 위원 18억원에서 4억원,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래서 한 30% 정도 됩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이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이 사업비는 모두 자체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수탁을 받은 것은 김해시하고 남해군에 2개 사업을 수탁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사업을 위탁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사업하고 포함해서 4건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심상동 위원 4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저희가 계속 수탁사업을 조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 정도 확보되어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15명 규모로, 원래 정원은 25명입니다만 저희가 15명 정원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채용은 대표 이사님까지 포함해서 12명 인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우리가 정원을 충원하지 못한 것이 벌써 횟수가 꽤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계속 이대로 가면 재단 설립의 본래 취지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처음에는 재단이 신생 재단이다 보니까 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단을 홍보도 하면서 채용 시점을 조금 차이를 둔 면도 있고요.
현재 결원이 3명인데, 그 3명에 대한 채용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심상동 위원 재단 설립 이후 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이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본래 재단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작년에 완료를 못 한 연구 과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이월된 과제하고 올해 과제하고 합쳐서 20개 과제인데, 현재 그 인력들이 소화를 충분히 해내고 있고요.
○심상동 위원 20개 과제를 몇 분이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연구원이 행정 인력 빼고, 대표 이사님 빼고 9명입니다.
9명이,
○심상동 위원 9명이 20건의 과제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것은 타 시·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정도 됩니다.
○심상동 위원 평균 정도는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지원재단에 관련된 질의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잠시 놓쳤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과 관련해서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아까 5분 발언을 하면서 차량 구입 버스비, 지금 마법성 운영하고 있는 그 버스가 제가 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차량 구입 비용을 보니까 이것은 버스가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승용차하고 승합차.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2대를 구입하겠다는 것이 지금 내구연한은 다 지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규정에는 6년이 초과되든지, 거리가 12만㎞가 넘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2006년식이 되어서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운행 거리는 한 11만㎞ 되고, 고장이 자주 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2대를 교체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때 봤던 대로, 버스를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봤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번에 버스는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그것은 외관만 정비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외관에 대해서 개선 비용이 여기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것은 아니고 운영비로 하는 것으로,
○김경영 위원 운영비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김경영 위원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비용도 여기에 지금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운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이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러면, 이제 성교육이 정상화되면 거기에서 수입금 그걸 가지고 대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도 말씀을 했는데 성문화센터팀에 대한 급여나 운영비 이런 문제가 고정적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강의를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다시 다 여기 재단에 수입을 넣고, 도에 넣든지 간에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구조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나왔던 수입금을 가지고 다시 교육 재료라든지, 이분들이 직접 또 그 비용을 가지고 교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위원님, 저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금을 도로 전입하고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가부 지침상 수강료 수입금을 도 전입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성교육 그쪽으로 쓰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로 전입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 그러면 수입이 더 발생되면 그 안에서 만약 기관에 귀속을 시켜서 한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불균형한 상태에서 수입이 없는데, 없는 것도 운영비를 만들어서 차량 유지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구조 같으면 근본적으로 그 부분들은 도가 바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지금 운영이 내년에 코로나가 되고, 정상 운영이 되고 좀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진짜 원점이네요, 원점.
이게 출자·출연기관 이 예산을 올릴 때 이것은 다른 기관과 달리, 예산과 달리 출자·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통으로 정리를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올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래봤자 그 돈 얼마 되겠습니까?
버스 운영비 나갈 것 같으면 1,000만원도 안 될 예산을 이런 데 포함 안 시켜서 결국 옛날 하던 패턴 그대로 가라,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런데 위원님과 제가 찾아뵈었을 때는 코로나 기간이 되어서 현장에 강의를 못 나가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왔던 수입이 안 생겨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 그전에는, 저도 지원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전에는 충분히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었는데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수강료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김경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매년 800 정도 들어왔다고 쳐도 그 돈을 가지고 버스 한 대를 유지 운영하고 안에 새로운 교구를 만들어서 개발해 나가고, 사실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거든요.
아이들이 그 버스를 타보고 몇 년 전에 있던 거나 똑같네 그런 정도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같은, 모든 기재들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좋은 것을 가지고 애들한테 성교육이든 체험교육이든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낚시 도구 사와서 일일이 그림 그려서 갖다 붙이고 해서 그런 것을 교구라고 만들어 낸 것이 정성이 정말 갸륵한데 이것은, 이런 첨단시대에 수공업을 강요하고 시간 외 노동을 강요하고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지원, 교재 방식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제껴 놔놓고 아주 19세기적 방식으로, 그것도 사람 손을 써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유치원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일을 해서 도내 각각 다니면서 성교육을 하겠다, 무슨 성교육이 얼마나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인력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데다 좀 반영을 해서 1,000~2,000만원이라도 확보해서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내용들은 없이 기존에, 작년에 원장 인건비는 2,000만원 올렸어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차이가 나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줬지만, 실제로 그렇게 인건비 올려서 상승한 효과에 비해서 내부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것하고 지금 와서 그대로 원래 패턴대로 갖고 오니까 참 정말로 황당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
○김경영 위원 답이 안 나오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안을 더 추가해서 올려서 편성해서 줄 수도 없고 참...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청소년지원재단 전반의 사업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청소년이라는 단 이 자체가 시대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김경영 위원님 의견을 수용하셔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표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지원재단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죠?
대표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대표가 있고 그 밑에 또 원장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원장님하고 센터가 3개 센터,
○표병호 위원 센터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센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센터장이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명칭은 센터인데 팀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금 우리 정규, 원래 전체 인원이 54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은 50명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현원이 49명 아니에요?
50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청소 하시는 분 한 분 포함해서,
○표병호 위원 아, 한 명 포함해서 40명?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50명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50명?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표병호 위원 아까도 또 지적했는데요.
사실 어차피 청소년지원재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조직을 완벽히 갖추고 일을 철저히 시켜야죠.
그래야 운영이 잘되고 이럴 건데.
어차피 지원재단을 의결 받고 하려면 일한 만큼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성과에 대한 것을 도민한테 얘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사실 청소년한테 지원이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확실하게 뭔가 없다 그러면 경남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미래는 없습니다.
청소년한테 투자를 안 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안 된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위원회 문복 말고, 해당 되는 데 말고 다른 데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다 포함해서 청소년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극소수를 양산 것만 자료를 내가 요구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나중에 또 보겠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주도적으로, 우리 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국장님 마찬가지.
지금 말씀 다 하셨잖아요, 우리 국에서.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위원하고 협의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소통을 해서 이것은 획기적으로 전환점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우리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결 사항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보다는 더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족수도 안 채우고 기구도 완벽히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지적하잖아요.
어떤 것을,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요구한다는 얘기는 안 맞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위원님, 직원은 내년에 올해 두 명을 더 충원하기로 일단 방침을 권한대행님께 받아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연구실적도 마찬가지고, 심상동 위원도 아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지원재단에 대한, 여기는 오늘 얘기한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인건비를 하려면 조직을 갖춰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를 왜 이렇게밖에 못 내느냐고 위원들이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조직을 못 갖추고 일을 안 하려 한다는 이런 부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과장뿐만 아니고 국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이야기를 또다시 몇 가지 하겠죠.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여하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마지막 정리 발언을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 아까 말씀하신 이동형 버스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아마 이번에 코로나가 있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서 자체 수입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운영비가 됐든지 다른 어떤 비용으로 좀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많이 뽑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사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곧 인력 충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올 연말 이내에 아마 뽑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서 조기에 뽑도록 하고, 그리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많은 예산을 사실 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반영을 못 하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다음번에라도 예산 심의하면서 또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주시고 하면 저희들 힘을 실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백수명 신상훈
심상동 정동영 표병호

○위원 외 의원
김진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속기사
강기훈 손희재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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