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2) 2022.11.17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신한울 3·4호기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안
4.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내 고용위기지역(4개 시․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6.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투자유치단 소관
나. 산업혁신국 소관
다. 경제기업국 소관
라. 창업지원단 소관
7. 2022년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8. 2023년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9.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신한울 3·4호기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내 고용위기지역(4개 시․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수만 의원 외 46명 발의)
6.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투자유치단 소관
나. 산업통상국 소관
다. 경제기업국 소관
라. 창업지원단 소관
7. 2022년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3년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에 실시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과 자료 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조례안 2건, 대정부 건의안 2건 및 출자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김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59건, 건의 사항 77건 총 136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45##400_5_경제환경_2차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내용 등 자구 정리는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및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명현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46##400_5_경제환경_2차 2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산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47##400_5_경제환경_2차 3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수 산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산업별 위원회는 언제부터 설치가 됐다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조례는 2019년 1월에 경제혁신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었고 그 이후에 2000년 5월 14일에 수소산업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2000년 5월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2000년 5월에.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2019년 1월 3일 자로 제정이 되었고요.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2020년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아, 2020년.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수소산업위원회는 2020년 5월 14일 자로 제정되었고 그다음에 항공산업정책위원회가 2020년 8월 13일 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발전협의회가 2022년 올해 4월 14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존속하는 것은 임기가 끝나는 올해?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7월 17일,
○권요찬 위원 끝나버리네요, 위원회 임기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총 2기에 걸쳐서 1기·2기 해서 7월 17일 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나머지 각 산업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따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겹치는 부분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따로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별개로,
○권요찬 위원 위원님들이 전혀 별개의 분들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선하고 항공, 수소 외에도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전략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도정자문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능별 위원회를 활용하면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2019년에 경제혁신추진원회가 설치가 된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1월 3일 자로요.
○권요찬 위원 그럼 3년이 채 되기 전에 없애는 거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2018년 8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딱 4년을 운영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 그럼 위원 임기가 2년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2년, 2년 해서 4년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7월부로 마무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올해 예산 집행하신 걸 보니까 거의 집행한 내역이 없더라고요.
올해 6개월 정도는 활동을 거의 안 한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올해 상반기 때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 때 나머지 잔여 예산을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는데,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결산 추경,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회의 개최는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산의 10%도 아니고 아주 극히 소량만 사용한 걸로 나와 있던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활동을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실질적으로 올 상반기 때는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신한울 3·4호기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24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한울 3·4호기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원전 비중 확대로 전환되면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원전 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을 통한 일감 회복 없이는 실질적인 원전 산업 생태계 복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도내 원전 중소 협력 업체들은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갈 원자로 설비 및 부품 등을 제작 완료했지만 납품하지 못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5년간 일감 부족으로 수많은 원전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전문 인력들은 타 분야로 이직하는 등 국내 원전 생태계는 빠르게 붕괴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전 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신한울 3·4호기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48##400_5_경제환경_2차 4 신한울 3·4기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안#!
그럼 신한울 3·4호기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김희용 경제기업국장님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으므로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경제기업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제기업국 소관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49##400_5_경제환경_2차 5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50##400_5_경제환경_2차 6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중년은 어떤 중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단 연령상으로는 만 50세에서 64세를 지칭하며, 이게 나이를 지칭하지만 일반적으로 한창 일하실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하여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나이로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나이는 50세에서 64세까지인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신’자가 ‘새로울 신’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상징적인 의미로 한창 젊을 때 사회 활동을 하다가 퇴직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인생을 한다는 의미에서 신중년으로, 그런 의미로 붙였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조례안의 용어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년이라는 표현도 새로운 중년, 신중년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중년을 두 번 살아서 새롭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인생의 이모작이라는 뜻도 제가 보기에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실패하고 새롭게 이모작으로 사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조례의 제목을 내용의 취지에 맞게 수정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전국에 13개의 이와 같은 조례가 있는데 절반 이상이 이모작이라는 조례명을 쓰고 일부는 장년 그다음 중장년, 장년층 인생이모작, 장년층 생애재설계 등의 조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타 시도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신중년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5조제1항의 9호에 사회 공헌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단 신중년 일자리의 유형은 크게 퇴직한 후에 다시 훈련을 통해서 재취업하거나 재창업하는 경우 하나, 두 번째로는 사회 봉사하는 경우 하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회사에 다녔던 노하우들을 다시 사회에 예를 들어 경로당에 가서 시설들을 수리해 준다든지 이와 같은 자기가 가진 기능들을 사회에 기부해 주는 역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즉 사회 공헌이라는 말은 기본적인 실비만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가서 봉사해 주는 의미를 담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중년들 나이 드시고 인생의 경험도 있고 돈도 좀 있는 분들 지역사회에 봉사하라는, 그런 걸 중계해 주는 플랫폼을 만든다 이 말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게 지원 조례에 왜 들어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게 하나 있고 제일 큰 기능은 아까 기존에,
○허동원 위원 아니, 이 조례의 취지가 인생을 살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라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가 신중년에 대한 직업 훈련, 일자리 지원, 교육 지원 그다음에 사회 공헌 활동, 건강 증진, 문화 여가활동 지원, 정책 연구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는데,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지원센터에 오는 그런 분들을 맞아서만 하는데 체계적으로 인터넷에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중년들에게 좋은 일에 대한 중개를 알선해 주겠다는 의미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원을 해 주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이 조례에다가 좋은 일까지 해라, 봉사까지 해라라고 하는 것은 조례의 내용에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조례의 제목 같은, 용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나중에 한번 추후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이번에 창업을 추가시키는 건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하는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창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아주 작은 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업까지 범위가 광범위할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아직 그 규모나 예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하나, ‘경남나빌레라’라는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경남나빌레라?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7,000만원 규모의 상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즉 신중년들이 사업 아이템을 가져오면 컨설팅을 하고, 두 번째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기존의 청년 창업가로부터 기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또 공모된 안에 대한 경쟁을 통해서 좋은 안을 선정해서 우리가 도비로써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창업 지원을 한다고 조례에 추가를 시키는 건데, 지원에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게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를 들어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지원을?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7,000만원,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7,000만원 플러스 좀 더해서 1억5,000만원 정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것은 실제 우리 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비예산 사업으로 창업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 현재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 그분들에게 컨설팅을 해 주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실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1년에 10억원 정도 예산 내에서 한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올해는 9억5,000만원 내년에는 12억원 정도 센터와 관련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게 평균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권요찬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최종적으로 5명에게 지원할 것이고 내년에는 좀 규모를 확대해서 10명 정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예산은 계속 증액 요청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9.5억원인데 내년도 저희 예산은 12억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권요찬 위원 명칭 변경하는 것은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조례에 특별히 삽입시키는 명확한 목적이나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일단은 창업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실질적인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사실 컨설팅 같은 것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기왕에 조례상에 창업이라는 부분을 넣을 때는 그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예산 지원까지 같이 따라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일단해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신중년 인생이모작 개정 사유를 보면 신중년이 50세에서 64세라고 해놨거든요.
요새 50세 같으면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만 61세에 퇴직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허동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신중년 빼 버리고 인생이모작 빼 버리고, 나는 이모작 하니까 옛날에 우리 농경사회 때 벼 심고 보리 심고 하는 게 이모작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정 이유도 신중년이 무슨 50세부터입니까?
그러니까 타이틀을 신중년 이모작,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경상남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개정 이유도 50세에서 64세가 아니고 61세에서 70세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들 만 61세에 다 퇴직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50세를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공직이나 공기업 등 정년이 보장되는 직종들은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50대 초반에 퇴직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 개정 조례를 보면 퇴직하고 나이가 들고 이런 분들을 위해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나이도 있지만, 한창 일할 나이에도 불구하고 퇴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또 그런 분들이 가진 노하우들을 사회에 봉사나 공헌하도록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권혁준 위원 한창 일할 나이는 이런 조례가 아니라도 다른 조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 타이틀하고 조례하고는 뜻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타이틀을 바꾸든지 해야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북 같은 데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과 같이 중장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명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 또 이 조례 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는 명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우선 부위원장님과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명의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추후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나이에 대해서는 타 도에도 만 50세에서 만 64세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기는 조금 조심스러워 보이고요.
또 권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부는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이시고,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비슷할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미리 퇴직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졌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 김일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용어나 조례의 명칭도 변경해야 된다면 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고 대안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개정 조례안을 향후에 준비를 하셔서 한 번 더 보완을 하는 걸로 전제를 하고 저희들이 오늘 심의를 마무리하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원센터 명칭을,
○위원장 김일수 하나하나를 지금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많은 의견들이 있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은 의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조례로 보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향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재개정을 한번 한다는 전제하에 이 조례안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내 고용위기지역(4개 시․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수만 의원 외 46명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내 고용위기지역(4개시·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지를 좀 해야 되는데 발언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발언대에는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이 그 아래쪽에 보면 마이크 커버가 있습니다.
마이크 커버를 좀 갈아 끼우시고 마스크 벗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고 해 주십시오.
○정수만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수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4호 제5항, 경상남도내 고용위기지역(4개시·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51##400_5_경제환경_2차 7 경상남도내 고용위기지역(4개 시·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시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52##400_5_경제환경_2차 8 경상남도내 고용위기지역(4개 시·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정수만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대정부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어느 분한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권요찬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권요찬 위원 실제로 건의문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건의를 해서 되면 좋고 또 안 되어도 할 수 없고 그러는데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올해 2월에 이 관련 규정이 새롭게 법령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쉽게 말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혹시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사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지난 2월 개정되면서 3회로 제한했습니다.
그전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시로 되어 있던 내용을 횟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옮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2월에 개정했기 때문에 당장 개정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완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그것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횟수에 여건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꼭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요구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기들도 노력해 보지만 그와 다른 대안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그 후속 사업으로서 촉구하는 그런 의미는 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요찬 위원 고용위기지역이 경남 말고도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도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전국에 울산 동부, 전북 군산, 전남 목표, 영암 네 군데와 총 여덟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서는 최소한 건의안 내지 다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니까 다시 법령을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요구는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있습니다.
우선 연장 신청기간이 지난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실제 연장 신청한 곳은 우리 4개 지역과 전북 군산에서 신청했습니다.
전북 군산은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개정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영암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되겠냐라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울산 동부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건의안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이왕에 건의안을 내는 것 같으면 건의안을 위한 건의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형식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있게 하려면 타 지역과의 연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어떤 고시 정도로 이렇게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법령으로 이렇게까지 상향을 해서, 그것도 올해 2월에 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다른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나간 부분이지만 차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잘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전해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한 가지만 첨언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개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실 지역 내 국회의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일준 의원님을 찾아뵙고, 또 정점식 의원, 이달곤 의원을 찾아뵙고 많이 말씀드렸고, 실제 서일준 의원님께서는 직접 차관과 정책관, 실장님께 여러 번 전화를 하셔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허동원입니다.
경상남도내 고용위기지역(4개시·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관련해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국내외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정부 건의안의 내용 중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내 고용위기지역(4개시·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선사를 조선업종으로 바꾸는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정동의안 내시는 것,
○위원장 김일수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 제안하시는...
○위원장 김일수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내 고용위기지역(4개시·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허동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내 고용위기지역(4개시·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허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의원님 인사 한번 하시고 퇴장하시죠.
○정수만 의원 여기서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약 5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6.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투자유치단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투자유치단, 산업통상국, 경제기업국 및 창업지원단을 심사하고, 내일은 기후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를 한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권창호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는데요.
벗으시게 되면 마이크 커버를 좀 바꿔주시고 마스크 벗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커버는 발언대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 투자유치 활동의 어려움으로 미집행된 예산과 보조금 신청 계획 변경 등을 감안한 감액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투자유치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유미 사무관입니다.
허은이 사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정완 사무관입니다.
(인사)
사무관 두 분은 오늘 업무 출장과 코로나 병가 등으로 인해서 불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단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2,659만원이 감액된,
○위원장 김일수 참고로 예산서입니다.
예산안 이 책자입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감액된 301억1,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액 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도비반납금 1억8,272만원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등 집행잔액 44억5,136만원, 경제자유구역청 폐기물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1억2,2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감액 내용으로는 243페이지, 국고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4억9,952만원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 4,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3억6,521만원이 감액된 354억5,9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입지, 고용, 설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보조금 1억7,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1억960만원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보조금 6,141만원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유망투자자 초청을 위한 여비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경제 침체 등으로 해외활동이 어려워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53##400_5_경제환경_2차 9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MOU 체결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은 내역들을 시군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까?
질의입니까?
○이용식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단장님, 기업투자촉진지구별로 올해 예산 집행내역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44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온 도정의 행정력을 다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MOU 체결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촉진지구보조금을 통한 기업 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에 처해 있는데 이 수요, 처음에 MOU 체결과 관련된 그 내용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이용식 위원 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MOU 양해각서라는 것을 임의 체결 조약인데 이와 관련되어서 거기에 대한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 계획도 있을 것인데, 이분들이 MOU 체결을 해 놓고 결국은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MOU 당시와 그다음에 실제 사업 투자 간의 차이에 대한 질의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MOU 맺을 때는 사실 그 MOU 시점과 사업 시행 시점 간의 기간차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 기간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저희와 협의할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비 집행 당시에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처음 MOU 맺을 당시에 충분히 감안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무래도 그 기간 사이에 발생되는 외부 변수까지 감안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MOU를 체결해 놓고 실질적으로 유치될 때까지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 안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대부분 MOU가 맺어지게 되면, 실제 MOU 자체는 서로 법적 규약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이 특히 이 보조금 지급과 연계해서는 사업의 실제적인 사업계획서 또 집행과정, 그다음에 집행이 끝난 다음에는 실제로 그대로 고용이라든지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MOU 사후 관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자칫, 올해 우리 예산을 집행 못 한 것이 71여억원에 달하거든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71억원을 소진만 다 해도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는 살아날 것 같다 싶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충분히 저희가 올해는 이런 부분 MOU 제출하고 그다음에, 특히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시점하고 실제로 집행하고 또는 집행한 후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미흡한 기업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회수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쨌거나 계획대로 못 한 부분은 실질적인 사실입니다.
○이용식 위원 일단 기업 경영과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까지 편성한 것 같으면 이것을 최대한 집행을 다하는 것이 아주 유능한 분이고, 유능한 행정가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내년부터 좀 더 상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혹 이 예산이나 기존 우리 계획을 잡는다든지, 또 지금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데 너무 실적 위주로 해서 언론플레이하는 이런 점은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의에 아마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요 근래 저희가 MOU를 맺을 때 도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실제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도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기업과 어떤 미팅을 할 때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서로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수치나 데이터나 예산의 이 책정 자체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지역민들로 하여금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 안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이용식 위원 상당히 기대치를 갖고,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이행이 안 되면 결국은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
그 부분에 좀 역점을 두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아봐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각 지역마다 아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자기들이 감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MOU 체결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MOU 체결한 기업들 중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투자를 했다든지 그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아직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데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MOU 체결로서 끝날 게 아니고, MOU 체결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결국 쉬운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이후부터라도 잘 면밀하게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끝까지 다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세입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폐기물관리법 위반해서 과징금 부과시킨 게 있다, 그렇죠?
9,900만원,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권요찬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제가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기업자명까지는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2개 기업이 폐기물 보관 장소 외에 폐기물을 보관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과징금이 2건이 있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2개 기업에게 비슷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시킨 것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금액상으로는 한 기업이 7,600만원, 다른 기업이 2,300만원 이렇게 과징금이 들어갔습니다.
○권요찬 위원 폐기물 보관 장소 외 보관 부분에 대한 과징금이 7,600만원이면 면적이 상당할 것 같은데, 면적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권요찬 위원 허가면적 대비 얼마만큼 더 추가로 쓴 것인지,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이것은 제가 따로 서면 제출을 해도 되겠는지요?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반 개별 공장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위반 건수가.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이런 내용으로 두 군데나 나왔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해마다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 부분도 제가 한번 파악을,
○권요찬 위원 추이도 잘 모르시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볼 때 조금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전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다음 이 기업들이 이번 한 번뿐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인지 또는 이전에도 그런 부분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시킨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자료를 전체를,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과징금 전체 있잖아요.
그 뒤에 건축법 위반도 있고, 과태료 수입 있는데, 전체 자료를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244쪽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전 품목이 전부 다 증감했거든요.
이것 증감한 사유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이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애정도 많고 잘되고 투자를 통해서 경남에 활력이 불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도 많고 그런 것 같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잘 확보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일단 아무래도 보조금 개선안을 다음 조례에 저희가 올리게 되겠습니다만 좀 더 보조금이 확대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국내외 유망 투자자 초청 사업이 얼마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1,500만원입니다.
○허동원 위원 1,500만원이 삭감되었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허동원 위원 삭감된 이유가,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올해 행사를 저희가 해외 쪽에서는 전혀 하지 못했고요.
이 부분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마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적극 활성화해서 외국 투자자들을 도내에 초청하는 행사를 연초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해외에 투자자,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리 경남의 매력적인 투자 지역에 대해 소개도 하고 이런 예산이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저는 조금 의아해요.
이 예산으로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인가,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시 부분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ESG가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이나 다 비슷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교통비 또는 간단한 숙박비 정도 외에는 대부분 초청받은 쪽에서도 지불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될 부분이 있다고는 봅니다.
어쨌거나 1,50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아까 서두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셨냐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충분히 해서 우리 경남에 투자 유치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산업통상국 담당 분들 빨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통상국 소관
(11시 29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산업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스크를 벗고 하셔야 되면 커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커버를.
마이크 커버는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바꿔주세요.
마이크 끄시고 바꿔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에 선정된 정부 공모사업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산업통상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2억2,810만원이 감액된 716억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산업정책과는 기타 이자수입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6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 외 수입에 4억8,2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에너지산업과는 밀양수소환경소재부품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33억5,71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수소·전기자동차 및 충전보급소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은 101억1,750만원을 감액 편셍하였습니다.
252페이지 국제통상과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3억4,32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억3,198만원이 감액된 1,895억6,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초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제한과 대면회의 감소 등으로 올해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공무원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7,673만원을 감액한 368억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7,076만원과 경남테크노파크 조직 진단 및 경영전략 연구용역 집행잔액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경남정보산업진흥원 설립 검토 중단에 따라서 경남정보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8,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3,360만원이 증액된 571억6,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서비스 로봇 공동 플랫폼 제작 실증사업에 9억3,360만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6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4억414만원이 감액된 901억8,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사업량 감소와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도비 8,919만원,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 도비 1,596만원, 그리고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 사업 국비 3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군의 수요에 따른 물량 확정으로 국도비 예산 현행화를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국도비 99억3,6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밀양에 수소환경소재부품지원센터 구축 사업 기금 33억5,71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국제통상과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8,470만원이 감액된 53억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취소 또는 연기로 인해 재외교민 지원 사업 8,180만원, 해외 자치단체 간 국제교류사업 5,990만원, 해외 네트워크 구축 운영 경비 2,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2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7억8,212만원이 증액된 154억1,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1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추계치 증가에 따라서 기타회계 전입금 35억8,0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기정액보다 37억8,212만원 증액된 154억1,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2022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낙찰차액 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입 추계치 증가에 따라서 화력발전 조정교부금 11억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53##400_5_경제환경_2차 9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국장님, 경남정보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하시려다가 안 한 것 같은데, 타당성 당시 애초에 계획안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계획안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정보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결국 이 사업을 취소하고 말았는데,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는 정보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서 효율을 기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추진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그러한 부분이 차질이 생기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보산업진흥원은 우리 도에 ICT라든지 소프트웨어 진흥을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2021년 하반기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쭉 해 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에 8개 시도는 저희 도와 마찬가지로 정보산업진흥원을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고, 6개 시도는 별도로 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테크노파크하고 협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크게 차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테크노파크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을 총괄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융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런데 다만 조금 더, 이게 과기부에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기관으로 정보산업진흥원을 지정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유리한 면이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사업기획서를 작성할 때는 테크노파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기획보고서는 심도 있게 작성할 수 있다는 TP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저도 경남정보산업진흥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은 그렇게 테크노파크의 입장에서 오히려 TP 안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하면, 깊이 들여다보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TP가 저는 너무 덩치가 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나 사회 구조가 고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잖아요.
또 TP 조직에도 보면 별도 조직으로 나와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부설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부설 조직으로 나와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 부설 조직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TP에 있는 여러 본부와는 좀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잘 융화라 해야 되나요?
잘 안 되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nipa라고 그러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과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이고, 저는 지난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별도로 설립을 하는 게 맞고, 지금 기재부에서도 올해 2022년 7월에 출자·출연기관 핵심 기능 중심 기능 개편 및 조직 인력 슬림화 요구 조치, 이 슬림화라는 게 뭡니까?
축소하고 전문화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증감 사유로 되어서 안 했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기재부의 요구와 오히려 반대로 우리 경남이 해석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 용역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나중에 한번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봐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TP의 기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별도의 기구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독립화를 해서 좀 더 전담하고 집중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현재 또 별도의 출연기관으로 생겨난다면 여러 가지 도의, 당초에 제가 검토한 사항을 보니까 105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별도 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부터 해서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하고 우리 도의 재정적 측면,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을 행안부에 승인을 받으면 대략 2~3년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 다 감안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2~3년의, 경남투자청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던데, 일이 중요한 거지.
2~3년이 걸리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고요.
100억원을 출연을 해서 1조의 목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100억원을 투자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근시안적이고 관리나 이런 것들의 측면을 보고 행정을 과장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남투자청도 설립하실 거죠, 2~3년 걸리더라도?
안 합니까?
투자경제진흥원으로 쭉 갑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허동원 위원 아,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경남정보산업진흥원도 좀 2~3년 걸리더라도 용역을 해서, ICT나 IOT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미래 성장산업이고 그렇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고, 그렇죠?
그래서 과기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쪽 분야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나 ICT는 복지에도 되고 스포츠에도 되고 온 데 다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별도의 조직으로 잘 만들어서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해서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호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략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55쪽 서비스 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 실증과 관련된 예산 편성이 지금 이 시점에 신규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게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올 상반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식 위원 국비는?
국비는 바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국비는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라서 해당 로봇재단으로 바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굳이 추경에 할 필요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 도비 매칭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식 위원 내년에 확보해도 안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정이 있고, 하반기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식 위원 불과 지금 한두 달도 안 남았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장비 구축이라든가 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더 빨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 일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업 계획상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개 신규 사업 다요.
투자심사를 할 때 조건부로 처리를 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 달린 조건,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그때는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에너지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밀양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만 구축하는 거죠, 지금?
아니면 수소 센터 말고 나머지 이 지역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이 위치는 나노융합국가산단 내에 들어서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 안에서 이 사업내용은 센터만 구축한다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센터 건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인증 관련된 여러 기자재나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권요찬 위원 센터 안에 하여튼 들어간다, 기자재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에 특별히 수소 관련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나노 기술하고 수소하고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쪽으로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다른 것 말고, 센터 말고 수소와 관련된 기업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느냐고요, 현재.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현재는 나노융합국가산단 자체가 조성 중인 상황이라,
○권요찬 위원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기업들이 현재 입주가 많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산단이 언제까지 조성 예정이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내년 정도 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내년, 그렇게 빨리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1단계, 2단계 단계가 나누어져 있어서 구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단계 부분이 내년까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수소와 관련된 기업체가 입주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체라든지.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특별히 그렇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쪽에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평가 인증 관련된 기관들이 영월이나 음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그쪽까지 가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밀양 쪽에 나노와 연계해서 인증센터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인증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지금 전국의 수소 기업 중에서 경남이 234개로 전국의 2위 수준이고요.
그다음 수소 관련 부품 제품을 검수할 수 있는 센터가 한 5개 정도 전국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초고압 설비나 방호 시험 등은 가능하지만 소재 분석에 대한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밀양에 구축한다면 경남 수요뿐 아니라 다른 지역 수요까지도 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결론적으로 수요는 좀 있는데 딱히 나노융합국가산단 내에 여기에 입주를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어쨌든 밀양시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유치는 시킨 것은 맞는데 어쨌든 딱히 그 지역에 있으면 특별히 경쟁력이 더 있다거나,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아까 말씀드린 나노라는, 수소 자체가 굉장히 취성이 취약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노기술이 적용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이 센터가 지어지는 의미가 그 주변을 수소 관련 기업체라든지, 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화가 된다는 과정 하에 이 센터가 들어서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련된 기업 유치나 이런 것은 약간 불투명한데 그 지역에 센터가 들어서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특별히 연유 관계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이고, 하여튼 이왕에 센터는 들어서기로 한 것이고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관련 기업을 유치를 많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좀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노산업하고 수소산업하고 관계가 있기는 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사업, 그다음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사업, 그다음 수소화물차 구매보조금 사업 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크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국비가 내려올 때 국가에서 수소 보급 목표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실제 수요보다도 더 많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실제 보급 상황에서 그만큼 실제 수요가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3차 추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계현 위원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은 결국 국가사업으로 수소차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거기에 국가 정책에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저희도 수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구매자들이 모델도 다양하고 충전도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구매를 하지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수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고 충전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그다음 모델도 여러 모델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서 그렇게 수요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도 차원에서도 계속 그런 홍보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병행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수소차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수소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도 강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그러면 기반 여건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갖추어서 그 정책에 따라서 수소차 산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56쪽 하단 부분에 보면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 보조와 관련해서 3억원 삭감되었네요.
이게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도 그렇고 충전소 설치비 지원 보조금도 그렇고,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이유가 뭐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일단 수소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충전소 경우에는 원래 도비를 투입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민간하고 국비만으로 추진되는 부분으로 바뀌어서 사실 도비가 절약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목표로 한 그런 구축 개수들은 맞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 절감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설치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이용식 위원 호응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공공이나 민간이 많이 없습니까?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기본적으로 수소차가 있는 지역에서는 충전소에 대한 요구사항이 당연히 있는 게 맞는데요.
다만 아시다시피 예산이 30억원 가량 들다 보니까 나중에 운영비용도 적자가 현재까지는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충전소 설립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다고 해서 쉽게 그냥 결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민간 쪽에서도 미래시장을 보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느 정도 보급이 그래도, 충전소 구축도 많이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홍보 부족입니까, 관심의 부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래 사업에 대한 불투명 때문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일단 저희 도에서는 시군에 가서 이런 관련된 것을 출장 가서 직접 홍보도 하고 온오프라인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지속적으로 수소차나 충전소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민간이 할 때에는 최대 지원이 얼마까지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지금 일단 환경부에서 운영비 적자의 경우에 80%를 보조하고,
○이용식 위원 운영비에?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그런데,
○이용식 위원 시설비는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데, 국비가 반, 보통 국비는 반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즘 30억원 잡으면 15억원 정도는 국비이고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 도비, 시비가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민간에서 그 부분을 코하이젠이나 하이넷이라고 하는 수소 관련된 충전소 특수목적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을 충당해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원 퍼센티지는 꽤 많이 하는 편이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비를 두고 나서 현지에 나가서 준공 내지는 뭡니까?
정기적인 점검 이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일단 기본적으로 충전소 구축 형태에 따라서 담당하는 아까 특수목적법인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기초지자체에서 관련해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일단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하거나 현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환경부나 담당부서에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 위원 내가 예산 집행도 지적을 하고 싶지만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위험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시로 폭발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행정에서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특별회계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오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이것은 뭡니까,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가?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그것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화력발전에서 발전량에 대해서 kWh당 0.3원을 매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화력발전소에서만 들어오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그 외에도 지하수나 발전용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화력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 세금이 들어오면 에너지산업과에서 이 세금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일단 이게 들어오면 이 중에서 62%는 화력발전 소재지 그러니까 고성이나 하동,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 몇 %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62%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고성군하고 하동군에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는 징수교부금으로 제외를 하고, 나머지 35%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35%는 관련 사업을 한다.
이게 보니까 세입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들어왔고요.
그 들어온 돈의 상당수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어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그게 사실은 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비의 일종인데, 예비비로 넣을 수 있는 게 지방세법에 따라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 넣을 수 없어서 나머지 부분을 금방 말씀하신,
○위원장 김일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셨는데, 일부 예비비는 두실 수 있을 만큼 두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해 놓으시면 향후에 에너지산업과에서 에너지 관련된 사업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저희가 내년에 특별회계 사업을 할 때 그 돈을 활용해서,
○위원장 김일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확실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그것은 저희 도의 예산실에서,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다시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활용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내 놓으면.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이게...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그 부분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있으시면 하시고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제가 일단 알고 있기로는 35% 부분을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지역 에너지 계획에 의한 사업,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 등 거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탁금으로 간 부분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어디에도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결국 에너지 관련된 사업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장님 알아보시고 상세하게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4,900만원 삭감했지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허동원 위원 5,000만원인데 4,900만원 삭감했어요, 그죠?
100만원은 왜 남겨놨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사실 추경 자료 제출할 때 3개월 정도 남기 때문에 혹시나 들어온다는 데 있을 것 같아서,
○허동원 위원 100만원 가지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들어오시면 식사라도 대접할까 싶어서 좀 남겨두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식사도 대접 못 할까봐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까 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한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단 파악은 다 해 보고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서,
○허동원 위원 그럼 나중에 안 쓰면 100만원 이월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래서 최소한으로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동원 위원 잘하신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너무 솔직한 답변이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등의 이유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다. 경제기업국 소관
○위원장대리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희용 국장님을 대신해서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경제기업국장과 경제기업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기업국 제3회 추경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필수 사업을 반영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용만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최방남 노사상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2년도 경제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6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34억3,300만원이 증액된 1,021억7,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변경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국비 7억6,5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균특보조금 11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제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9억4,665만원이 증액된 2,315억3,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채용 지원 사업인 시군 일자리센터 상시면접관 운영 지원에 2개 시군의 사업 포기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세부사업 간 조정으로 국도비 9억9,4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경제기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기업에 대한 이차 지원 사업인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 설비 자금 이차 보전 사업은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 추진에 따른 추가 필요 예산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판매대행 수수료, 지류 인쇄비 등 발행 비용 지원을 위하여 균특보조금 118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주민 공유공간 및 지역혁신활동 지원 사업인 시군 소통거점공간 조성은 신규 공간 조성에 대한 시군의 수요 감소로 1억2,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노사상생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건립 사업은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53##400_5_경제환경_2차 9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열 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청년 관련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 사업, 그다음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 고졸자-선도기업간 희망사다리 일자리 사업, 시군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과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으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우선 이와 같은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인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받은 국비는 총 135억원인데, 행안부의 예산 사업 지침에 따라 약간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41억원이었던 보조사업이 131억원, 즉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사업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국비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 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141억원에서 134억원으로 7억원의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개별 사업, 시군 일자리 사업과 개별 사업들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같은 유형의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은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2,400만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유형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청년을 채용, 다른 사업은 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채용해 주면 되는데, 이 사업은 청년 중소기업 활력 사업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아주 인기가 많고 수요가 많아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스럽고, 이 국비 사업이 예를 들어서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우리 도 단위에서 그만큼 수요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국비가 줄어드는 현상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일부 사업, 전체 포괄사업비가 국비가 줄어들어서 줄일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즉 수요가 미약하거나 집행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모든 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정말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외지로, 특히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 경남에 청년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고, 우리 청년 관련 사업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결국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사업비를 감액하는 부분도 그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담당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담담 부서뿐만 아니고 전 사업 부서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되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픈 현상입니다.
사업비가 오히려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활성화되고 했으면 더 좋겠다 싶은데 아쉽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사실 저희들 내년 신규 사업으로는 17개 시도 중에서 1위로 확보했습니다.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같은 사업을 하는데 신규 사업 파트에서는 저희 도에서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 사업비가 생각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269쪽 일자리센터 상시 면접관 운영 지원인데요.
2개소에 추경에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게 미추진된 경위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 사업은 김해, 거제, 의령, 고성, 하동 등 5개 시군에 일자리 키오스크, 즉 무인 면접 활용 시스템입니다.
그 기기를 비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경에 시군으로부터 수요를 조사했을 때 5개 시군이 수요에 응했고, 1개 설치하는 데 5,000만원이 듭니다.
1개 설치할 때 우리 도에서 2,000만원, 시군에서 3,000만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경 수요 조사할 때는 의령과 하동에서 한다고 했으나 자기들이 그 이후에 검토해 보니 인구수도 적고, 무인 키오스크를 활용할 대상도 적고 해서 투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군에 대한 소요경비 4,00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해, 거제, 고성은, 김해와 거제는 7월경에 기 시청에 설치했고, 고성은 11월에 설치할 예정할 예정입니다.
○권혁준 위원 2개 군에서 포기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키오스크 1대에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2개 군에서 포기했는데 왜 예산 삭감하는 것은 4,000만원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1대에 5,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도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해당 시군이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령, 하동 2개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아, 도비 지원분 4,000만원만 감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69쪽입니까?
일자리 대상 자치단체 인센티브 주는 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인센티브 주는 기준이 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 사업은 매년 시도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경연대회에서 우리 도가 우수 도로 되어 이에 대한 상사업비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일자리 사업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우리 도가 우수 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인센티브 받은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과거에는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직원,
○이용식 위원 이 포상금을 주는 이유가 뭔데요, 그래.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당해 사업에 대한 홍보, 아니면 간담회,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시책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업 홍보물을 제작하고 일부 남으면 직원들에 대한 격려하는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포상금 자체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격려도 좀 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사업조서 63페이지 고졸자-선도기업 간 희망 사다리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청년 지원 실습비라고 보면 됩니까, 이 자금이.
졸업 예정자 15명인데, 이게 지금 고졸자-선도기업 간 희망 사다리 일자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직종이 어떤 직종에 희망 사다리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사업명이 사다리라는 형태를 취했는데,
○진상락 위원 직종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직종은 구분이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사무직도 되고, 현장도 되고 다 된다는 뜻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다만 특성화고 졸업자를 채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총 15명 되어 있거든요, 경상남도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큰 범위 내에서는 행안부의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유형은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할 때 1명당 2년간 2,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기업이 실업계 고등학생이 졸업하면 15명을 고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이게 왜 국비가 감액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15명 하는 데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20명 하는 데 감액이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당초에 창원시, 사천시, 함안군에 1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창원시가 10명에서 8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국비가 줄어든 바람에 감액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두 가지 다입니다.
우선 행안부에서도 불가피하게 재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시도에서도 실제 수요가 못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하라고 해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하고 싶어서 국비를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공모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진상락 위원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모해서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15명도 많다 해서 줄이는데, 이게 경상남도 전체로 하면 이거 뭐 보여주기 식이지 큰 의미 있습니까, 150명도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님,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총 예산은 35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어떻게 선발하는지 모르지만 인원도 좀 적은데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로 해서 고졸자를 말 그대로 희망 사다리라고 표현해 놓았는데, 희망 사다리가 되겠습니까?
150명, 1,500명도 아니고 그냥 15명인데 그것도 많다고 줄였는데.
내년에는 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이 사업이 이어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2년간 이어집니다.
2년간 이어지고,
○진상락 위원 2년이면 올해 끝나는 겁니까, 내년도까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내년까지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사업비 반영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내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진상락 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진상락 위원 공모를 하면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것은 우선 아까 창원, 사천 해당 시군에서 “특성화고 졸업생을 뽑으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해당 기업에서는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모집을 합니다.
기업이 공모를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심사해서 우리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를 해당 기업에게 1명당 고용하는 데 월 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기업의 사장에게 지원해 줍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지금 15명도 많다고 줄여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걸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졸자가 지금 경상남도 전체에 100명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청년들이, 고졸자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69페이지 신중년 공헌 사업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 주체가 경남행복한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 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4차 산업과 관련된 3D 프린팅 등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교육을 요청했을 때 지금 현재 이 해당 사회적... 잠깐만요.
○진상락 위원 경상남도 학교 전체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1개교 공모를 통해서 총 4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것은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필요해서 국비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공모사업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입니다.
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걸 학교 교육인데, 교육부로 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국이 우리 도의 경제기업국에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가르마 탈 적에 어떻게, 이거 과정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것은 기존에 4차 산업과 관련된 직장에 근무하시던 노하우 있는 분들이 그 노하우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이런 데 가서 학생들을 통해서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신중년이 강사가 되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신중년 사업에 하나의 유형으로써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했고, 우리 과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신중년 사업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시행 주체인 경남행복한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여기가 신중년으로 학교를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조합 아닙니까,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서 어떻게 신중년하고 매칭이 되어서 이런 일자리를 할 수가 있나, 이게.
이것도 입찰 본 거예요, 아니면 제안서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제안 받고 공모로 선정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안서 받아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하되, 우선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은 사회적 경제 기업만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 기업만 응모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복한교육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합시다.
이 시행 주체 선정할 시에 공모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참가 업체하고 그 과정을 소상하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 정말 중요한데 국비가 조정이 됐든 시군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업무가 잘 마무리되지 않고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청년 일자리,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현금성 지원도 지양해야 되겠지만 너무 가짓수가 많고, 작게 지원하기보다는 뭔가 집중해서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또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으로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고요.
내년에 신규 사업을 많이 만들었다고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좋은 사업을 많이 만드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 순서입니다마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불참으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김창덕 과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72쪽 경영 안정 자금 및 시설 설비 자금 이차 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359억4,000만원이 다 도비로 예산 편성을 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차 보전금을 해 주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차 보전을 해 주면 지금까지 금리가 인상된 상황에서도 이차 보전 퍼센티지는 똑같습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그걸.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저희들이 이차 보전금액만 해 줬고, 실제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 주되 금리가 올라도 이차 보전해 주는 퍼센티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아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 전체 저희들 가용 재원은 1조원입니다.
1조원을 가지고 우선 경영 안정 자금으로 한 4,700억원 정도를 가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빌려가도록 하고, 그 자금은 업체당 10억원, 그리고 2년 내지 3년간 빌려 줍니다.
빌려 주면 그에 대한 금리 1.5% 내지 2%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 설비 자금입니다.
즉, 회사가 시설을 확장하거나 개보수할 적에 업체당 20억원을 기업에 빌려주고, 그 상환 기한은 5년 내지 10년이 되고, 그 금리는 0.7% 내지 2%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특별 자금이라고 해서 항공, 조선 등에 대해서 업체당 45억원을 빌려줄 수 있고 빌려 주는 금액은 2년 내지 10년에 상환하게 되고, 그 금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보통 5%, 요즘은 5% 내지 6%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1% 내지 2%를 우리가 경영 안정 자금 이차 보전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오르기 이전에 정해져 있는 1.5%에서 2.0%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이차 보전금이라면 조달 금리와 대출 금리의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지금 금리가 그만큼 올라도 오르기 전에 약정된 이 퍼센티지만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그 지원 금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증감 사유에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추진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경영 안정 자금을 쓰면 상환 기한이 2년 내지 3년 되어야 됩니다.
은행에 10억원을 빌려갈 때 이것을 2년 후에 갚으라고 되는데 그 상환을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대상이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268개사에 금액은 1,344억원이 됩니다.
이 1,344억원 금액의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해 주는 데 소용되는 이차 보전금이 24억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 이미 이거는 딱 세이브 된 그런 금액이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마스크는 벗으셔도 되는데, 쓰셔도 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쓰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진상락입니다.
몇 가지 되지도 않지만 사업조서 83페이지 대한민국 골목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주최하는 곳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전통시장의 상권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한번 개최하겠다는 제안이 상인회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도에서 언론사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많은 도민에게 홍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주최 측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 참가 여부를 확인했는데 아마 좀 참가가 저조한 것 같고,
○진상락 위원 예산이라는 게, 지금 만약에 이분들이 하자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취소하면 담당 부서에서 3,000만원만큼 타 예산을 잡을 수도 있는데도 못 잡은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골목상권을 살리는 부분인데, 박람회를 하고,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한다고 골목상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상권인데요.
골목상권이라고 표현하면 범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박람회를 해서 골목시장을 살릴 것이라고 도에서 계획을 잡아서 사업비를 책정합니까,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전통시장 쪽의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상락 위원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앞에 얘기했지만 대형 마트 같은 경우 지금 둘째 주, 넷째 주 휴무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한 제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박람회를 해서 부스나 차려서 홍보한다고 골목상권이 사는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첫째,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을 잡았다는 자체를 동의를 해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내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안 올렸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왜 내년에는 안 올렸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직 주최 측에서,
○진상락 위원 1년 만에 해 보지도 않고 이거는 또 안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다음에 나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정말, 아까 제가 고졸 취업자도 이야기했지만 15명인데 12명을 경상남도 전체에서 고졸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것도 많다고 삭감하는 이런 형태가, 무슨 보여주기 식도 아니고 항목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표시만 계속 하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 알맹이도 없는 것을 전부 다 잡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봐서는 정말 보여주기 식도 아니고 잘못된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18억2,500만원 증액 편성됐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지역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걸 보면 좋은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걸 각 시군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사업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결국 각 시군의 인구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시군별로 배정할 때 무슨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상품권 발행함에 따른 발행 비용이거든요.
지류 같으면 인쇄비 그런 부분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군의 사업량에 따라서 배정액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발행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야 됩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량은 꼭 그것하고 일치하는 것 같지 않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모바일로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좀 적게 들고, 지류를 많이 발행하는 곳은 인쇄비라든가 수수료가 좀 많이 들고, 예를 들면 지류를 하면 보통 3%대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로 하게 되면 수수료가 1%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발행하는 걸 지류로 하느냐 모바일로 하느냐 카드로 하느냐 이에 따라서 수수료 금액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유계현 위원 도에서 시·군에 배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하냐, 어떤 형태로 해서 배정을 하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여기에 배정된 것은 시군의 발행 비용 거의 한 90% 이상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한 90% 정도는 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번에 국비로 내려온 것은 발행 비용의 전체의 90% 정도 됩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시군의 인구 대비를 해서 보면 인구수는 좀 적어도 지원되는 금액은 많은 지역이 있고 인구 대비해서도 적은 데도 있고 그런 곳이 보여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발행 규모가 많은 데는, 시군에서 재정이 조금 나은 데는 좀 많이 발행을 하고 시군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에 따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수수료를 거의 다 지원해 주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시군에서 요구를 하면 90% 정도는 다 배정을 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렇습니다.
90% 이상입니다.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계현 위원 공정하게 배정이 되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맞습니다.
신청한 금액 거의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엄청 적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지금 연말까지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런데 발행 비용, 그러니까 제작하고 카드 만들고 하는 이런 비용만 지원하고 결국 상품권 할인금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군마다 거의 예산도 없고 할 텐데, 이 비용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있고 연말까지 집행이 될까 좀 그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발행에 따른 할인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저희 도는 9,115억원이 다 교부가 되었거든요, 발행 비용은.
그리고 그 발행에 따른 수수료, 지류 인쇄비라든지 운영 수수료 이런 부분은 총금액을, 연간 필요한 금액을 이번에 다 보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집행이야 하겠죠, 써라 그러면!
그런데 그게 지역상품권 발행이 됐으면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할인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야 우리 도에서 지원 안 해 주면 결국 시군에서 그 예산을 발행해서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해야, 지금 돈도 118억원 거의 120억원어치를 상품권 발행해서 뿌려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되고 할까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 부분은, 발행하는 것은 올해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까지 할인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발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예산이 조금 줄어들면 발행하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계상된 이것은 올해 발행하는 데 대한 수수료하고 비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수수료 부분도 지출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어쨌든 국비가 증액이 돼서 다시 주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걱정인지는 아시겠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래서 시군에 내려주실 때 충분히 상품권이 잘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협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같이 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사회적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쓰셔도 되고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시군 소통거점공간 이게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먼저 시군 소통거점공간 조성사업은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재구조화 즉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거나 또는 지역센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씩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 3년간 6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게 마을 단위에 설치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마을 단위는 아니고 시군 단위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는 소통거점공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나 했더니 내용을 들어보니까 특별히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네요.
좀 추상적인 것 같다, 다소.
올해는 예산 계상을 조금 적게 하셨네요, 1억2,500만원.
예년보다 적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1개소 정도를 예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개소 정도를 추가 설치하겠다.
○권요찬 위원 일단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는데, 2020년에는 2억5,000만원, 2021년도에 2억1,500만원 하다가 갑자기 2022년도에 1억2,500을 잡아 놓으셨기에, 앞에 연도에도 이렇게 좀 적게 편성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하고 이렇게 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2020년도의 경우에는 두 군데 조성을 했는데 한 군데에 도비를 1억2,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두 군데였습니다.
한 군데는 1억2,500만원, 한 군데는 9,0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한 군데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한 1억2,500만원 정도 수준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해서 한 군데로 1억2,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래도 올해 예측을 잘하셨네요.
두 군데씩 하던 걸 한 군데로 줄여서 예산을 계상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오히려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신청한 데가 없었다,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이제 수요는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이상 예산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금 현재 조성해 놓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게 관리 감독해 나갈 것인가 그쪽에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추세로 봤을 때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금방 말씀하신 바 그대로 그냥 기존에 한 거라도 잘 관리되고 실제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통거점공간 조성사업이 왜 이렇게 인기가 없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저도 왜 그럴까 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꼭 새롭게 조성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시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 입장에서도 시설들을 굳이 많이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신청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마을공동체면 농촌지역의 부락 같은 데도 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시군 단위로 계획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내년부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그렇게 정리할까 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방남 노사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하고는 계속 감정노동자 건으로 얘기해서 제가 좀 미안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을 다루는 문제고 해서, 사업조서 95페이지 보면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운영 건인데 증감 사유에 보면 센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센터라 그러면 용역을 받은 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서 앞에 사업계획서를 해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진상락 위원 사업계획서에 홍보비라든지 심리상담, 교육 등 이게 다 들어갔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계약 위반 아니에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저희가 중간에 위탁협약서 체결할 때 사업계획 변경을 했을 때 저희 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전반기에 9월까지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9월 말까지 사업비가 60%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3억4,000만원에서.
자기들이 남은 기간을 해 볼 때 도저히 연내에 당초의 목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4,000만원 감액해서 사업량을 축소해서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그 사업량만 해서 사업 변경을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했었고, 또 저희도 판단을 할 때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걸 그대로 두면 그냥 집행잔액만 과다하게 발생된다고 판단해서 사업량을 축소해서 변경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참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다, 그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오래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여기에 사무실 임차비부터 운영비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홍보비, 심리상담, 교육 이게 거의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 계획도 정확하게 짜지 않고 했다는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 좀 부실하다 싶고, 관리 감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다루도록 해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뒤에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건이 있거든요.
6개로 돼 있는데 이 여섯 곳이 어디입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여섯 곳이...
○진상락 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지역이 김해, 창원, 사천, 진주지역하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지역은...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지역 찾아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주시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지역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자료 주시고요, 어떤 시설에 했고 이용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부터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창업지원단 소관
(15시 26분)
○위원장대리 허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업지원단에 대한 3차 추경 심사를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이재훈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고 쓰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양해해 주시면 벗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업지원단 제3회 추경은 지역의 유망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유망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업지원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필녀 사무관입니다.
최성림 사무관입니다.
김종엽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2022년도 창업지원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246페이지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2억4,37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억3,02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창업지원단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9,932만원 증액된 79억1,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디지털 친환경 산업 전환 및 육성 촉진을 위한 투자기반조성으로 지역 혁신산업 전환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성하는 동남권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출자 약정 총액 60억원 중 2022년도 경남도 출자분 20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53##400_5_경제환경_2차 9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고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사업 보고가 한 가지밖에 없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저희가 짧습니다.
○권요찬 위원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동남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에 보면 투자한 기관들 중에서 수자원공사가 있다,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은 특별히 이런 데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처음에 중기부에서, 여기 보시면...
○권요찬 위원 물 산업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물 산업이라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펀드입니까, 이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본적으로는 물뿐만 아니고 수소자동차 등 전략산업 다 포함되고요.
이게 한국벤처투자라고, 밑에 표에 보시면 모태펀드가 중기부에서 만든 정책펀드인데, 중기부에서 만든 정책펀드를 공모를 할 때 동남권 지역혁신 뉴딜벤처펀드 이렇게 공모를 한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수자원공사도 주요한 출자자로 들어오다 보니 그런 부분이 하나 추가가 돼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사업 대상에 물 산업 기업이 들어가 있길래 저는 그래서 이 관련 산업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펀드 모집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공모 출자 펀드라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고요.
○권요찬 위원 그러면 간접 출자에서 직접 출자를 하는 것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자금 회수와 재투자가 용이하다고 하는 건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일단 기존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TP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간접 출자를 해 왔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조례를 만든 이후에 직접 출자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랬을 때는 이 펀드 자체에 대한 결성 총회라든지 조합원 총회라든지 각종 펀드 관리를 위한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도가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사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도에 해당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그것이 안정적인 회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안정적인 회수 부분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권요찬 위원 그렇죠, 관리는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TP나 이런 대행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쉽게 말해 경영이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건 좀 빠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안정적인 회수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세웠다는 거죠?
○권요찬 위원 회수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기존에 TP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이게 나중에 회수가 되더라도 도의 일반회계로 그냥 편입돼서 재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기금으로 다시 환입된 그 투자금을 다른 펀드를 통한 도내 창업기업에게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그것은 안정적인 회수라기보다는 재투자가 용이하다는 그런 의미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회수 자체는 사실은 처음에 운용사 선정하고 펀드에 지원할 때 좀 안정적인 펀드나 운용사 선정에 만전을 기하는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권요찬 위원 저는 투자 심사 조건부 사유에 안정적인 회수 대책 마련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다, 그죠?
현재까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무래도 직접적인 관리가 되다 보면 그런 펀드 운용사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 출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 매년 투자실적 평가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성과 우수 운용사에 대해서 도 출자펀드를 만약에 신규로 한다 그러면 그 운용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다소 직접적인 어떤 안정적인 회수책이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간접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특별한 어떤 방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러니까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우수한 운용사를 선발해서 그들을 통하여 투자가 되게끔 하여 안정적인 회수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안정적인 회수의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향후,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태펀드에서 펀드를 관리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경남도에서도 차용을 해서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저희 도에 최적화 시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모태펀드가 한 35% 정도 차지하면 통상적인 다른 펀드하고의 어떤 비율이 맞는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모태펀드에서 주로 나오게 되면 보통 35% 정도에서 한 60% 정도까지도 모태에서 그렇게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많은 것은 아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모태의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워낙 커서,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사전에 연구실에 와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경남도는 총 한 60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투자액의 배 정도는 투자를 우리 경남도에서 받을 수 있게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약정이 걸려 있어요.
○유계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120억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남에 소재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보통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까지나 가능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적게는 1~2억원부터 많게는 10~20억원까지 그렇게,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1,200억원에 대한 펀드 관리는, 모태펀드라는 게 투자금액을 어디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모태펀드를 관리합니다.
중기부에서 출자한 정책펀드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 펀드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1차적인 안정성은 중앙정부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걱정을 안 해도 될 사안이고.
우리 경남에서 이 펀드를 이용할 업체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저희 경남이 다른 지자체에 대비해서 굉장히 중소기업투자기금이나 아니면 기금을 활용한 펀드가,
○유계현 위원 열악한 편이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금 확대 건의도 일전에 한 번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요는 충분히 넘치게 있는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고, 경남 중소업체들이 또 벤처업체들이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단장님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펀드 규모가 적다, 또 민간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다양한 펀드도 만드시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3년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0분)
○위원장대리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업지원단 소관 2022년도 중소기업투자기금펀드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중소기업투자기금펀드 출자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훈 창업지원단장님, 그대로 계시네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창업지원단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54##400_5_경제환경_2차 10 2022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2022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우리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도 같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죄송합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이어서 의안번호 제177호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55##400_5_경제환경_2차 11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56##400_5_경제환경_2차 12 2022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검토보고서#!
!#A20357##400_5_경제환경_2차 13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5시 49분)
○위원장대리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소기업투자기금에 대하여 이재훈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22년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58##400_5_경제환경_2차 1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2022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59##400_5_경제환경_2차 1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하여 김희용 국장님을 대신하여 김용만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58##400_5_경제환경_2차 1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59##400_5_경제환경_2차 1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고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일수 허동원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속기사
김희경 윤영선 강기훈
손희재 유상호 서은정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