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0.10.14

영상자료

제38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0월 14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2.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
4.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5.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7.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8.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19명 발의)
3.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정동영 의원 외 24명 발의)
4.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13명 발의)
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1명 발의)
8.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6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도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기대하면서 지역의정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3건,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등 조례 3건,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4분)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환경산림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경남의 환경산림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9##380_5_경제환경_1차 1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10##380_5_경제환경_1차 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준호 람사르는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을 조금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박준호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원래 기금 확보가 300억원이 목표였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애초에 300억원을 조성할 때는 300억원만 조성이 되면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조성을 하기로 한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 재단 설립 시에는 30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자가 낮아지고 이런 바람에 작년도에 목표액을 변경했습니다.
2023년까지 100억원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중간에 기금 출연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300억원을 다 확보를 해도 그 돈을 가지고 자체 운영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판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목표를 수정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원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오다가, 2013년까지 도에서도 매년 한 9억원에서, 4억원에서 한 20억원까지 매년 출자를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출자를 하고 경남은행, 농협, STX 이런 데서 계속 출자를 해 오다가 그 이후에 농협이라든지 STX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출연이 안 되고 해서 부득불 작년에 목표액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억원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그것도 쓰고, 모자라는 것은 운영비 별도로 예산 지원을 받고 그렇게 운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2023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고,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요, 하고 나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조성한 이후에 10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도에서 계속해서 출연금을 한 12억원 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기금을 조성해도 운영이 안 되면 굳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나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래서 기금은 2023년도, 지금 현재 96억원이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되면 100억원 목표는 채워지니까 그때 가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류경완 위원 그때 가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돈을 모으면 미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야지.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300억원 정도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재단 사무실도 짓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재단 사무실은 지금 창녕 우포에 완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이자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1.7% 하면 1년에 한 1억2,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운영비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당분간은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출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어쨌든 100억원을 조성해도 그 출연금을 가지고 자체 운영이, 300억원을 가지고도 어렵다는데 100억원이면 더더욱 안 될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했을 경우에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운영금을 얼마 지원하고 하는 이런 운영계획을 람사르재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그런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 100억원 활용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계획, 그다음에 또 운영비 지원을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2023년에 100억원이 조성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재단하고,
○류경완 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국장님!
거기 앉아서 하면 됩니다.
이게 12억원 출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2021년도 예산을 환경국에서 다 올렸죠,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김진부 위원 거기다가 지금 도 예산계로 해 둔 것 있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반영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럽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여기 12억원에 대해서는,
○김진부 위원 12억원 이것 말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보는 견해는 도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기채를 얼마만큼 내야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중에 환경국에 예산 이것 말고라도 지금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다가.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혹시 전년도하고 예산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직 그것은 지금 모르고 있죠?
다 모르고 있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진부 위원 우리가 지금 세입이 영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세입이.
그러면 기채를 얼마만큼 내야 될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도가 지금.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어쨌든 노력해서 저희들 환경산림국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잠깐 아까 위원장님도 처음에 람사르재단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류경완 위원님께서도 기금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지난 5월에 일단 람사르재단에서도 람사르환경재단 발전방안 수립 연구과제를 지금 경남연구원에 제안해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이 적립금 문제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자로 계속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적립금을 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표이사께서 11월이 되면 아마 취임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그 방안들을 한번 위원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를 하시라니까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19명 발의)
(16시 25분)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표병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 반갑습니다.
표병호 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경남 경제를 부흥시키고 환경친화적 경남을 만드는 데 앞장 서주시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무한한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00호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11##380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아무쪼록 저와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12##380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특별한 답변 사항이 있을 때는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표병호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에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나오지 마시고, 질의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상수원관리규칙에 실제 주민공동시설로서 여러 가지가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조례로 추가로 제정을 하는 이런 내용이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다른 시·도에 몇 군데가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요구도 높은 것이기는 한데, 상수원 보호 목적에 혹시라도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규모를 일정하게 제한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규모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어서 혹시라도 이게 이 상태로 그대로 해도 우려되는 바가 없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도, 지금 부산, 경기, 충북, 경북 쪽에도 이런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규모 제한을 하고 있는 데가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만 보통 규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쪽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게 행위허가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거주인구에 대한 적정한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부작용 발생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또한 하수도법에 저희들이 매년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간 4회 정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측정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저희들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어쨌든 우려되는 바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와 상수도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조화롭게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행될 수 있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정동영 의원 외 24명 발의)
(16시 33분)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의사일정 세 번째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영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길고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청명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맑은 가을 기운에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어려움들이 멀리 날아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건강 유의하셔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57호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13##380_5_경제환경_1차 5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14##380_5_경제환경_1차 6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강근식 위원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대정부 건의하기 전에 통영시를 비롯한 시·군에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 또는 건의사항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3차 안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나니까 엉뚱하게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나서 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경남도가 환경부하고 한번 어떤 소통을 한 일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강근식 위원 그 결과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지역협의체 할 때 각 시·군별로 갈 때 가서 전부 다 우리가 청취를 했고, 그다음에 거제에 지심도 관련해서 환경부 과장하고 담당 사무관, 조사기획단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국립공원 변경안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의 부서장으로 해서 그 시·군의 의견을 전부 다 모아서 의견을 전달하고 또 우리 도의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전달하면, 어떻습니까?
반응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주민 공람하는 그런 상태하고 아직 공청회는 못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청회를 못 거치고 있는 상태인데, 공청회를 거치고 나면 우리가 총괄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더 시·군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도의 의견을 총괄협의회 안건으로 제출을 하면 의견 청취를 해서 총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다음에 시·도지사 의견을 취해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국은 변경을 확정하는 그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물론 청취하고 의견 전달을 하는데도 환경부나 다른 한려해상국립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군에 관련된 국회의원 분들도 올라가서 항의도 하고 제재를 하고 부탁도 하고 해도, 10년 만에 한 번씩 다가와서 이것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 정말 지금 불편사항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위원님,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추진조사기획단에서 타당성조사를 일단 실시해서 그 상태를 국립공원계획안에 의한 기준에 자기들이 공원구역에서 보통 한 500이나 1,000m를 기준으로 해서 ㏊를 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우선으로 편입될 면적을 국공유지 그런 것부터 정해서 뺄 것은 빼고 하는데, 거기에 정해지는데 생태기반도라고 해서 자기들이 지침에 5등급을 나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등급은 편입이 적합하다고 되면 편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3등급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 4등급, 5등급 나오면 편입 검토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 시·군 주민 요구에 따른 자기들이 필요한 전답이라든지 해지하는 그런 요구는 아직까지 조금 더 의견 청취라든지 공람회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때 되어서 하면 충분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물론 기회는 있겠죠.
있는데 반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가 욕지라든지 섬 주민들이 통영시나 관련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청취를 했어요.
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다 전달하고 한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탁상행정대로 불편해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이것도 보전 차원의, 물론 상반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몇십 년 동안 못 하고 있잖아요, 재산권 침해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먼저 강근식 위원님과 같이 정동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먼저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제 지역구에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있어서 많이 불편했고, 답은 없고 이래서 좀 그랬습니다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보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등’ 이래 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경남에 국립공원 4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다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한려해상,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국립공원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될 건데 그냥 ‘등’ 이렇게 해 놨어요, 두 개는 넣고.
물론 이 두 개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도 되고 하지만, 경남에 있는 국립공원 지금 현재 조정대상지가 4개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그 4개를 다 같이 표현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안을 제안을 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부제를 수정해서 그렇게 넣도록 한번...
○김일수 위원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김진부 위원 저게 수정발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일수 위원 예?
○김진부 위원 수정발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토론할 때 다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준호 토론할 때...
○김일수 위원 예,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토론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대정부 건의안 제목 부제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등’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한려해상,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국립공원’ 이렇게 4개를 같이 표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진부 위원 대표발의한 정동영 의원한테 양해를...
○김일수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정동영 의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수정발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 관련하여 명칭 변경이죠.
‘한려해상,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국립공원’ 이렇게 변경되는 거죠.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김일수 위원님의 부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1분)
○위원장 박준호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업혁신국 소관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15##380_5_경제환경_1차 7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16##380_5_경제환경_1차 8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중이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투자를 얼마 정도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김진부 위원 지금까지, 이것 놔두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3,660억원,
○김진부 위원 아니, 3,660억원은 창원시하고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창원시, 도, 그리고 민자 사업까지 포함해서,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비만, 순수한 도비만 얼마까지 들어갔냐고, 지금?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우리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진부 위원 1,100억원 아닌가?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1,100억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예?
1,100억원이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 우리도가 이 65억원을 안 해 줄 경우에, 지금 우리 도가 어렵잖아요, 세수가 안 들어와서.
세액이 안 들어와서 어려운데, 그러면 만약 창원에서 이 돈을 댈 수 있을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단은 도와 창원시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50%씩 운영비에...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 도가 1,100억원 대 줬으니까 미련 없이 우리는 가야 돼!
우리 도가 더 하면 안 돼, 지금!
더 하면 계속 적자라, 투자가 지금.
여기 말고도 지금 돈 투자할 데 많아요, 도가.
잘사는 창원이, 거창이나 남해나 좀 주면 되지, 왜 하필 이 돈을 계속 창원에다가 줘서 해야 되냐 이 말이라,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 아니라도 지금 창원에 돈이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저희가 경남 마산로봇랜드재단은 이사장이 저희 경상남도지사님이 이사장님이시고, 창원시가 출연을 같이 한 부분이고, 또 이 로봇산업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 한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진부 위원 자, 과장님!
이야기해본들 내나 그 이야기고, 국장님!
전년도에 우리 예산 편성에 창원시하고 다른 시·군하고 봤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있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올해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참고해야 됩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작년부터 김진부 위원님께서 계속 창원 지역하고 여타 지역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일단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특히 서부경남 지역에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들 발굴하는 부분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게 어느 정도 창원하고 비율이 비슷하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다른 지역의 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과장님,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위원장 박준호 소송 변호인단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몇 명의 변호사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저희가 도와 창원시, 재단 공동으로 해서 공동소송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에스앤엘 파트너스라고 주 변호사하고 한 5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다섯 명 정도로?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위원장 박준호 이런 소송은 과하다싶을 정도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지금 완전히 저희들 사업까지 다 하고, 지금 완전히 이건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관과 민간이, 또 기업들이 함께 하는 이런 사업의 형태 구조 속에서도 결국은 그 사업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반듯하게 보여줘야 돼요.
변호인단 구성에 관련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다른 랜드,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위원장 박준호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랜드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데다 자문을 좀 구하거나,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위원장 박준호 로봇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에 관련돼 있는 용역이나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에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선의 급한 불은 끄더라도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위원장님, 덧붙여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PFV가 운영을 해 오다가 2월 7일부터 재단에서 대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운영을 하면서 지출 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은 그동안 좀 기울여와가지고 저희가 연간, 앞에 민간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한 137억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었는데 이번 지출 구조 개선으로 인해가지고 한 95억원 정도 해서 42억원 정도 지출액 구조에 있어서 절감을 한 사례가 있고요.
○위원장 박준호 예.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에는 한계가 있지만 좀 안정화된다면 저희가 단체 모객이나 초·중·고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이 운영에 대한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단체 모객이라 함은 20명 이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단체 모객을 전국적으로, 코로나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빨리 열 필요가 있어요.
출연 동의안 오늘 의결하는 시간이지만, 이건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일정 부분, 그러니까 20명 이상 단체 모객을 해 올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위원장 박준호 단체 모객 전문업체들이 있는데, 그러면 20명 이상의 요건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들은 단체 모객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면 되는 일을 왜 몇몇 업체만 특정해서 하고, 그러면서 모객 행위도 안 되고, 또 입장료와 놀이기구 이용료를 입장료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니까 4만5,000원 주고 입장해서, 그러니까 놀이기구 한 번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은 되게 입장료가 비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현실적으로 좀 챙겨서 이게 정상화될 때까지 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요, 그동안 저희가 테마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체모객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한정된 업체에 돼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다 풀었고요.
○위원장 박준호 예, 잘하셨네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그리고 입장료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불편사항 이의 제기를 많이 해 오셨는데, 저희가 입장료도 성인 기준으로 해서 기존 4만2,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고요, 그 시행은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권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에 대한 다변화 부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 수입 분석이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4만2,000원에서 3만5,000원 입장료를 낮춰봐야, 그러면 이용료하고 분리를 시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입장권은 별도로 신설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용도,
○위원장 박준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체를 다 이용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입장권하고 이용료, 그러니까 놀이시설 이용료하고 포함해서 3만5,000원이고요.
○위원장 박준호 예.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4만2,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하를 했고요.
○위원장 박준호 했고, 입장료만 따로 분리를 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따로 분리해가지고 우리 공공전시관하고 구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이원화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어쨌든 분리했다는 얘기네요, 이용권을?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13명 발의)
(17시 05분)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성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7호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17##380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와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 등 14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18##380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해 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수고합니다.
김성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만드신다고.
제가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할 거라는 구체적인 그게 없네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 건지?
기초생활수급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지금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 예산들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면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해서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 이래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이것과는 중복은 안 됩니까, 이것은?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물론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이 되는데, 다양하게 사업들이 만들어지다보면 여기 예시한 것뿐만 아니라 그 밖의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근식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장님 설명 좀...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제가 거기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에너지 복지 사업 관련해서 도시가스 군 단위 LPG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개별법이라든지 거기서 조금 해 왔었는데, 이걸 에너지 복지라는 그것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 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저희들이 에너지 복지하고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발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국장님, 그러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됩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지금은 기존 하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김진부 위원 하고 있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좋은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거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진부 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로봇랜드 돈 65억원 하는 저런 것은 그냥 갖다버리는 거고, 이런 조례들을 만들면 이것은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안 맞나요, 그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진부 위원 그래서 조례를 하면 이런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12분)
○위원장 박준호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55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19##380_5_경제환경_1차 11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20##380_5_경제환경_1차 1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마지막에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센터 펀드 조성하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창업혁신과장 김일수입니다.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 펀드는 동남권 공동 협력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과 그동안에 실무 협의를 거쳤고, 그래서 올해 투자 대상은 동남권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 중소 벤처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디지털 그린뉴딜까지 중소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5년 동안 출자를 하는 거예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총 8년간,
○강근식 위원 4년인가, 4년?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4년간 투자하고,
○강근식 위원 4년 해가지고 20억원인가,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20억원을 4년간 투자를 하고요.
회수 기간이 4년 해서 총 8년입니다.
○강근식 위원 회수 기간까지 포함해서 8년?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8년간.
○강근식 위원 처음 접하는 업무가 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셔도 되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이 평소에 설명을 잘하셔서 질의나 토론이 없네요.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1명 발의)
(17시 23분)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인 김진옥 의원님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의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과 김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98호,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21##380_5_경제환경_1차 13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22##380_5_경제환경_1차 14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하여튼 공동 발의하신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목적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 건강검진도 하고 이렇게 해 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강근식 위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하는데, 통계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강근식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안 하나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홀수, 짝수 이래가지고 안 하나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저희들 통계상으로 보니까 대부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예?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대부분은 하는 게 맞고,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강근식 위원 아니, 말고.
우리가 기업을 떠나서 일반 국민들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서 홀, 짝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안 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하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노동자 건강진단 수급률 현황을 보시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반 건강진단 비율이 38%,
○강근식 위원 과장님,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조례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도 대다수가 본인 부담을 하고 하는 겁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몰라요.
내가 기본적인 검사 말고 좀 더 정밀 검사를 할 때 어렵고 힘든 사업장에 대해서 경남도가 지원해 주자, 이런 조례가 맞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일단 그것은 기초적인,
○강근식 위원 기초적인 검사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자, 이 말이에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 하려면 예산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지원 대상에 포함,
○김진옥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취약노동자라고 하는 분들이 제도권 건강보험에 제외된 분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 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대부분 건강검진 수준의 그것은 일단, 대한민국 국민 같은 경우는 다 건강검진 대상은 되는데,
○김진옥 위원 아뇨.
그러면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없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왜 지원해 줍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취약노동자라고 하는 건 검토보고서나 내용을 보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실지로 노동자로서 근무를 하기는 하는데, 건강보험에 신고를 안 한다든지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일단 위험성이 낮고 하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오셔야,
○강근식 위원 김진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여기 보면,
○위원장 박준호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5인 미만의 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혜택이 안 된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데, 대한민국 국민이 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기초적인 조사를 다 하는데 건강보험에서 다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비율이 낮은 이유는 홍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 우리 국민들도 건강보험, 가서 건강검진하라고 하면 알면서도 안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비율인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혜자인데 수혜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것 아니고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일단 업무적으로 대상은 되지만 사업주가 일정 비용이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강근식 위원 부담 안 한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사업주가,
○강근식 위원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줘야 된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강근식 위원 예,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을 이용하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의료비나 이런 부분들 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데요.
건강검진은 전 국민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직장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 외에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일정 연령이 되어야, 예를 들면 만 40세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한 번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세가 더 고령이 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되면, 여성 같은 경우 40세 이상이 되면 골밀도라든지 골다공증이나 이런 부분처럼 일정 항목, 일정 연령이 되어야만 정부에서 검진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 중에,
○이옥선 위원 어!
○김일수 위원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옥선 위원 먼저 하이소.
저도 말씀 듣다가 의문이 생겨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입니다.
물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연령에 의한 전 국민 건강보험이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의 대상이나 이런 조건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취약노동자라고 했을 때는 업무상 여러 가지 취약한 조건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업무와 연관된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자, 이런 취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대기업이나 내지는 조금 더 산재 예방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 내지는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나 내지 대책을 세워 보자는 게 조례의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일단 조례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아까 일반 검진 같은 경우에는 전 노동자를 검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같은 사무직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인 현장직 같은 경우는 연 1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확대 측면에서 이 조례가 접근이 되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검진 비용 같은 경우에, 일반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인당 평균 3만7,850원 정도 부담을 하고요.
특수건강검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해인자 노출 근무 노동자라든지 야간작업 노동자, 그런 경우는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업주 부담이 1인당 평균 5만9,370원 이렇게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 만약에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1인당 5만원 정도, 사업주가 근로자 1명당 안 했을 시에 5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는 영세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하고 실직자, 기존의 노동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대상 측면에서 확대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건강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제정이 되었고, 저희 도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지원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물론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기본적인 전 국민이 받는 건강검진 외에 특별하게 만든 부분은 우리가 업무와 관련한 질병이나 내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이나 검진이 필요하다.
또는 실제 열악하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사전에 빨리 발견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에 맡겨 놓았을 때 실제로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으니 도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나 관리를 좀 하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해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해결되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8호 내용에 이주노동자의 정의를 인용한 법률 조항,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7시 40분)
○위원장 박준호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출석 대상은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이며, 증인의 출석 일시는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14시, 오후 2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사 진행에 따라 출석일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출석 장소는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출석 요구 사유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경남개발공사 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23##380_5_경제환경_1차 15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출석위원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위원 외 의원
표병호 정동영 김성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속기사
이혜진 우순덕 김지현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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