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본회의 제3차 2006.09.21

영상자료

제243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9월 2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7.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08분)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진해시 여성의 전화 의정 모니터링 교육생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께서는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에서 실시되는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 훈련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14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소관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에는 경상남도 고성군 제1선구 정종수 의원, 부위원장에는 합천군 제2선거구 김윤철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에는 진해시 제1선거구 정판용 의원, 부위원장에는 창녕군 제1선거구 강모택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초·중·고 특수학교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경상남도 연구용역 실태, 기획행정위원회 강지연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군별 TV 난시청 해소 사업비 집행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진주의료원 현황 외 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차봉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군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초·중·고 교실바닥 교체 공사 계획,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 하였습니다.
!#A7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산 출신 황태수 의원입니다.
저는 마산 현동·가포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지가 잘못 지정되어 입지를 변경 요청코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책사업 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마산시 현동에 30만2,000여평, 가포동 일원에 14만5,000여평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현동지구에는 경남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하여 단독주택 110가구, 공동임대주택 5,800가구를 건립하고, 가포지구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자로 지정되어 단독주택 106가구, 공동임대주택 3,100가구 등 무주택 서민 약 3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총 9,100여 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인근에 추진 중인 지능형 홈산업과 가포동 일원의 신항만 건설, 해양 신도시 조성사업 등의 장기개발 방향과 배치되는 등 부적절한 입지선정으로 지역민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입지선정이 잘못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산시에는 현재 한일건설이 진동면에 823세대, 구 한일합섬부지 양덕동에 아파트 3,946세대, 구 한국철강부지 월영동에 3,152세대 등 총 일반분양 7,921세대가 건설 예정 및 분양 중에 있습니다.
둘째 마산시 도심 슬럼화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은 총 37개 지구에서 아파트 2만 가구 이상이 착공, 골조공사 및 정비구역 지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셋째 현동지구는 남포조선소 유치와 맞물려 선박 기자재 관련업체 유치 및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지능형 홈산업의 마산밸리 연구동 건립 등 배후공단 예정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포지구는 해양수산부와 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과 해양 신도시 배후부지로 2008년 마·창대교 건설 완료시 관광해양 종합레포츠타운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동과 가포지구는 위치적으로 시내와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서민들의 국민임대주택으로는 맞지 않으며, 무학산을 뒤로 하고 바다를 앞에 둔 마산은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변경관과 조망권 문제 및 난개발이 고려돼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현안사업이 2012년 전·후 완공시 양덕·월영지구, 재개발사업, 해양 신도시 사업, 국민임대주택 사업 등 주택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국민임대주택 건립은 마산시의 도시 장기계획 여건상 위치와 시기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응책의 일환으로 입지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마산시 6대 비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진북 지방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현재 건설 중인 국도14호선과 2호선이 오는 2008년 완공 시 부도심권인 진동, 진북, 진전 삼진면 또는 내서읍 중부내륙고속도로 IC와 국도5호선, 지방도1004호선이 가까운 내서읍 평성리, 신감리로 입지를 변경 선회 요청합니다.
그린벨트지역이 해제 되자마자 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하려 하는 처사는 지방자치 분권화 차원의 의견 수렴도 없이 마산시와 의회,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며, 중앙권력의 작태라고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조국, 토지를 후손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심정으로 부끄럽지 않은 행정, 중앙부처와 시·도, 지역민의 공감이 가는 공청회 등의 면밀한 사전검토 후 실시가 요망되며,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실시계획 수립 중, 각종 영향 평가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의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재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지사님과 고영진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신용옥입니다.
저는 먼저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여성가족미래센터 설치의 시급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진입하고 있는 급변하는 요즘 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사회기본단위의 구성인 가족기능이 약화되는 등,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국가적 행정기능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그 변화는 아직 미흡하여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부가가치 창출의 장이 필요하며, 또한 도시가 커지면서 생겨나는 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많은 여성들이 앞장서서 미리 예방하고,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적 중심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내에는 여성회관 8개소, 능력개발센터 2개소, 인력개발센터 5개소로, 여성 관련시설이 있으나, 대부분 사회교육이나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그룹의 능력개발이나 인력개발의 장으로도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농촌 지역은 아예 여성 관련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산재해 있는 많은 여성 관련 단체들이 경남의 미래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할 통합적 공간과 시스템이 없어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므로, 이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20만 도민들이 우리 경남에서 행복한 삶을 오래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100만명이 넘는 경남 여성들이 건강한 활동으로 경남의 미래를 책임 질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미래센터는 중앙 중심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구현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각계각층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사회와 지역여성간의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우리 경남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외부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장소로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명실공히 전체 경남 여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여성가족미래센터 설치의 필요성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지사님은 지난 7월 취임사에서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경남의 미래는 경남 여성들이 희망입니다.
경남이 여성정책의 선두에 서서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우리 경남의 여성이 전국에서는 물론, 국가간 경쟁에서도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며 먹는 습관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농업을 살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올해 6월 30일 임시국회 마지막날 피해 학생이 3,000명에 이르는 최악의 학교급식 사고 파문으로 2년간 잠자고 있던 학교급식법 개정법안이 극적으로 통과 되었습니다만, 통과된 학교급식법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교육감 산하에 학교급식위원회, 지자체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설치와 시·군·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의 직영 원칙규정 확립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이전보다 강화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안전한 학교급식이 되기 위해서는 급식법에서 빠진 “국내산 식 재료 원칙” 부분에 대한 시행령 보완이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현재 전국 250개 기초단체 중 120곳에서 시행중이고, 60여곳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13곳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이 되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정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도 차원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18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안 중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농산물”로 수정 가결하여, 12월 29일 본회의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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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안 가결되었으나, GATT 및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재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3년 12월 30일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로도 안전한 학교급식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어, 여기에 따른 대안으로 농어업인에게 도움을 주면서 양질의 안전한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철에 나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역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식재료 유통을 시스템화 하여 급식으로 제공된다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어업민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농어촌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제도화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로1042호선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며, 원활한 조기착공에 따른 도비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도1042호선은 2500여개의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는 주변도로로써, 하루 2만8,000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고, 1일 교통량 한계 수용능력인 8,000대의 세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어 도로로써의 기능이 마비된지 오래입니다.
1042호선 인근 지역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집중적으로 산재해 있어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며,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물류비용 상승 등 기회비용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유면과 주촌면 지역의 급속한 도시팽창과 공장들의 입주로 통행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출퇴근길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기업체들의 불만고조 등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2010년 12월까지 간다면 1042호선의 주변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근 기업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방대한 주차장을 바라보면서 질식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김해시 관내 지방도1042호선 중 외동고개에서 주촌면 양동구간 약 4.2km 구간은 2003년 경상남도에서 김해시로 위탁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위탁 당시 승인사업비 385억원 중 141억원이 김해시로 재배정되어, 김해시에서는 1단계 구간인 외동고개에서 주촌 고개까지 약 2.1km를 보상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간 경상남도에서도 각종 대규모 사업시행 및 기타 지원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지자체 사업 추진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단계 구간 완료시점인 선지지구부터 양동까지 조기 착공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주민의 행정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2007년부터 사업비를 매년 5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여 1042호선의 조기착공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태호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을 간곡히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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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 2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박규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직무대리 박규식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42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종전 “경상남도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종전에는 45일 이내이었으나 6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기 기본 일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되, 필요 시 변경 운영할 수 있으며, 연중 회기에 따라 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안은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7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개의 의안을 상정했는데,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안설명을 안 했습니다.)
제안설명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의원입니다.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직급 규정이 없어진 고위공무원단 도입에 따라 직급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직 운영 정책 수립, 조직 진단 및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등을 심의하는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 경상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 전국 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달라 문제점이 많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체납 발생이 경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비율을 차등화하며, 공적 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 한도 등을 명확히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 의안번호 제3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당초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던 경제통상국장, 기획관, 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요원의 직위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3명을 증원하고, 또한 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조정에 따라 5급 5명을 증원하고, 기타 산림녹지과 별정 6급 1명을 축소하고, 여성정책개발센터 생활체육교사 별정 7급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행정 수요 환경 변화에 따른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 및 토론을 거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 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7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임창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 의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36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 제4조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적용 대상 사업의 종류와 범위, 평가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하며, 둘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의 협의 및 보완, 검토규정, 협의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재협의 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셋째 평가서 등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규정하였으며, 넷째 조례에서 정한 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주요내용, 제정 근거,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A7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허좌영입니다.
제243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제37호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24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8페이지 토론 요지 및 심사결과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안번호 제38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34페이지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관리 규정 개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전대비 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과 재난상황 보고 요령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토론 요지 및 심사결과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7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정종수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성 출신 정종수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007년도 예산심사와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에 교본으로 삼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출근거, 결산안 규모,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종합심사 결과 순입니다.
종합심사보고서 5페이지 결산 심사경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 3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2006년 9월 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2006년 9월 19일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결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으로 예산 현액은 총 4조2,925억8,400만원이며, 세입은 4조3,863억8,500만원, 세출은 3조6,961억1,800만원이고, 잉여금은 6,902억6,6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이 799억6,900만원, 사고이월 291억3,200만원, 계속비 사업은 2,264억5,300만원이며, 보조금 잔액은 8억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538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4조4,660억5,900만원이며, 이 중 4조3,863억8,500만원이 수납되었고, 나머지 796억7,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결손 처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총괄 현황과 7페이지 각 부분별 세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세출 결산 사항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3조6,222억1,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조1,788억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434억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익년도 이월액이 3,348억1,800만원, 불용액은 1,085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사항으로써 예산 현액은 6,703억7,300만원이며, 지출액은 5,17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30억6,1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이 7억3,7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23억2,400만원입니다.
9페이지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예비비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채권 채무 결산 내용으로 2005년도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총 6,012억8,100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976억1,3300만원, 특별회계는 4,461억4,900만원이며, 기금은 575억1,9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총 7,032억2,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853억7,300만원, 특별회계는 4,178억5,500만원이며, 기금의 채무액은 없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1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금고 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입 4조3,863억8,500만원 중에서 세출액 3조6,961억1,800만원을 뺀 잔액은 6,902억6,700만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사항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95억8,800만원이고, 단기 수입이 536억6,100만원, 단기 지출이 531억5,600만원으로써 2005년도말 현재액은 100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재산의 결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경상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개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6,428억300만원이며, 2005년도에 990억7,6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437억2,7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33페이지 하단부터 39페이지까지의 결산 검사 의견 요약서, 그리고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2004년도는 61억3,900만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78억5,240만원으로써 27%가 증가했는데, 결손처분 과다 발생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예산 전용이 2004년도부터 195%가 증가한 38억2,800만원으로 예산 전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2종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융자해 준 대불금 수납율이 6.25%에 불과한 실정으로 융자금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고, 초과 세입 938억원과 집행잔액 2,600억3,300만원 등을 합한 순세계잉여금이 3,538억3,300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과다 발생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세입·세출에 대한 치밀한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7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판용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판용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아름다운 진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정판용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된 예산의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내용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예결위원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토록 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경과, 결산 총 규모, 결산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 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7월 3일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 받아, 2006년 9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6년 9월 18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총 규모인 예산현액은 2조6,008억7,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조5,430억9,9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4,195억5,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72억8,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8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2조6,008억7,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조5,430억9,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7%를 징수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98.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9페이지입니다.
수납액 2조5,430억9,900만원 중 77.7%인 1조9,772억7,600만원이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이며, 전입금이 10.9%인 2,767억6,000만원이고, 입학금, 수업료,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1.2%인 2,847억700만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국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0페이지, 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081억2,200만원을 포함하여 2조6,008억7,300만원으로 지출액은 전년 대비 7.2%가 증가된 2조4,195억5,3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에 해당하는 740억3,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불용액 638억9,400만원보다 15.8% 늘어난 금액입니다.
51페이지와 5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총 146건에 1,072억8,500만원으로, 그 주요 사유는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절대 공사기간 부족,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의 채권·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채권액은 2004년도 말 현재 652억9,000만원에서 46억900만원이 늘어 2005년도 말 현재 698억9,900만원이며, 채무액은 2004년도 말 현재 908억5,200만원에서 247억5,100만원이 줄어 2005년도 말 현재 66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산·물품결산입니다.
200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9,227억7,900만원이고, 물품은 총 3만5,201점에 1,706억1,600만원이며, 기금결산은 없습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1,23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5페이지에서부터 77페이지까지의 결산검사 의견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8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종합심사과정의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특히, 의정활동에 바쁜 시간 중에도 진지하게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의장의 착오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가운데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규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박규식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배부된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전자의회 구현 및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IT기반의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표결함에 있어 현행 기립 또는 거수표결 방법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으로 하고, 전자투표기의 고장 등 사정이 있을 때만 기립표결로 하며 다만, 의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무기명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투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시에도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안은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7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다시 한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도정질문을 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시 지적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 ‘산산’으로 인하여 일부 과수농가의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염려했던 것만큼 큰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밤을 세워 재해관련 비상근무를 하는 등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에 즈음하여, 도민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풍성한 결실의 계절과 같이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기획관,이준화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송근우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