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2) 2020.11.05

영상자료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통기획관, 통합교육추진단,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일시 : 2020년 11월 5일(목)
장소 : 경남도립남해대학 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소통기획관 소관
나.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라. 감사관 소관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소통기획관 소관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먼저 소통기획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희용 소통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같이 일어서셔서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장 김영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기획관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소통기획관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통기획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통기획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순익 소통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정희 정책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창환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숙경 홍보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온라인소통담당 사무관은 현재 공석이며, 임기제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66##381_2_기획행정행감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통기획관)#!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소통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박문철 위원 여기 보니까, 부정확한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정확한 내용 보도가 없는 걸로 아는데, 있긴 있는 겁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해서 조금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 홈페이지에 해명 코너를 지난해부터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확한 보도자료 내용을 한번 주시고, 그에 대응했던 내용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소통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도정 홍보, 지역 언론 챙기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지역 언론하면 지역 언론 범주가 어느 정도입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지역 언론이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일간신문도 있고, 주로 지역에는 주간신문, 또 특수신문이라고 해서 특정 분야만 취재하는 신문, 또 인터넷신문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군부에 있는 신문들은 거기 범주에 포함됩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모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언론 운영상태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웠는데, 지금 군부에 있는 언론사들한테도 일부 지원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위원님, 참고로, 지난해 저희들이 제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때 3억원을 예산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지원대상이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군부에도 다 지원이 됐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군부에 전부 지원이 다 됐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모두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언론사들 성격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내세우는 게 광고비가 50% 미만이라든지, 1년 이상 정상 발행이라든지, ABC 가입이라든지 몇 가지 기본요건을 갖춘 언론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창녕 같은 경우도 지역 언론사들이 대여섯 군데 있거든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신용곤 위원 거기는 그러면 대표언론사만 지원합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이 되어서 신청이 된 언론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고, 예를 들면 창녕 같으면 창녕신문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용곤 위원 상반기에 받았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예산이 있었고, 또 추경 때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그때 두 번 다 창녕신문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용곤 위원 두 번 다 받았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신용곤 위원 앞으로는 더 지원할 계획은 없다 그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금년도는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또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창녕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신문들도 지금 지원이 끝나고, 그것은 해결이 다 됐네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금년에는 지원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원사업이 끝났다 그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신용곤 위원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지면 또 지역 언론들이 고사 위기에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각별히 우리 소통기획관님께서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하고 지원해서, 지역 언론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 조금.
○소통기획관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지금 연간 지역 언론에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10억원 가까이 지원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빈지태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언론의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필요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했는데, 언론이 부정적인 역할들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이것을 통제가 아니라 감시하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언론노조, 지역 언론노조 경남지부에서도 자정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공무원들이 실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부에서 모 언론사를 상대로 최근에 여러 가지 횡포가 심해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이런 언론이 상당히, 언론에서 한번 매체에 나가버리고 나면 그것을 반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특히나 도라든지 조직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데서 중재 신청을 하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도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언론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받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도에서 역할을 해 주는 기구가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도에서 공식적인 기구는 없고, 만약 그런 민원들이나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같이 협조를 하는 그런 정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매체별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연간 거의 5,000만원씩 이상 지원되는 신문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해 주는 대신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좀 지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사회의 자정노력의 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상당히 좀 편향되거나 이런 언론들이 보입니다.
물론 그게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평가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평가가 좀 되어서 공정한 신문일 때는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되겠지만, 신문사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의도적으로 정치적 개입을 하다시피 하면서 일방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넘어서는 편파적인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낼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우리 도에서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그걸 해서 같이 검증도 해내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일단 여기 보면 지원조건이나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 가지고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도 워낙 언론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은 하되,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평가기준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평가항목 중에 신문 제작이나 취재, 판매, 광고 등에 관한 윤리강령 준수 여부라는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항목을 우선 평가항목에 강화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심의 때 좀 더 노력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와 같이 논의를 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언론노조에서도 했고, 대학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그렇게 고루 구성이 돼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해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긴 한다 그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실제 거기의 위원님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년에는 10년간 지원한 성과평가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언론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언론이 그냥 신고만 하면 언론사가 만들어지는, 특히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 전파속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그리고 이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언론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감시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원해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기구들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문철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도정에 부정적 자료, 또 부정확한 보도 이런 게 없다고 자료 요청했는데, 요구자료에도 보면 도정 관련 보도 중 정정보도 요구면 정정내용도 없고, 그죠?
이런 것 볼 때, 물론 언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민주국가의 척도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과감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부정적인 언론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가 났는데 조금 정확도가 맞지 않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설명자료를 먼저 내고, 그리고 정정보도 내지는 추가보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대개 사실은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정정보도,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많이는 없고, 대개 추가보도 내지는 인터넷 판에 정정보도를 한다든지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해명자료, 그다음 추가보도 요구, 정정보도 요구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정을 부정확하게 부정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온라인소통담당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없다 그랬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공석입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도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담당 역할이 크거든요.
그리고 특히 SNS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 도정을 쉽게 알릴 콘텐츠 이런 게 사실 관계되는 건데, 왜 지금 온라인소통담당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잘해보려고 온라인소통담당을 임기제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온라인 홍보 부분은, SNS나 유튜브 이런 부분들은 일반 공무원보다는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난 7월에 임기제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지금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외로 좋은 인력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고를 했는데 5급에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 내부에서 하실 분은 마땅히 없나 보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금년 초까지는 내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 분야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고, 실제로 저도 소통기획관 와서, 요즘은 신문·방송도 중요하지만 SNS, 유튜브 쪽도 굉장히 중요성이 강화되는데 저희들 일반 공무원은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인력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수도권 쪽은 이런 인력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지역에는 구하려고 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호대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고, 하나 더 추가로 하면 우리 존경하는 박옥순 위원님이 우리말 사용 조례를 하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김호대 위원 저번에 아마 언론에도 나왔을 텐데, 보도자료, 소식지 등에 보면 공공용어가 너무 어려운 게 많다고 나왔거든요.
이런 게 많으니까 알기 쉬운 단어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소통기획관에서 앞장서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안 그래도 박옥순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고 사실 저희들도 실과에서 오는 보도자료가 굉장히 외래어가 섞인다든지 또 신조어 이런 게 많고, 특히 지난해 위원장님께서는 일제잔재의 그런 용어들, 그래서 저희들이 가려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중앙부처에서부터 그런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계속 그 부분은 소통기획관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소통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박문철 위원 여기 인공지능 챗봇 도입을 통해서 양방향 스마트 도정 안내기관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민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서식, 예를 들면 여권을 하려면 여권 서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제로 홈페이지 안 찾아가더라도, 쉽게 말해서 챗봇에게 “여권 서식을 찾아주십시오.” 하면 여권 서식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박문철 위원 챗봇이라는 것이 전화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에서 우리가 문자메시지처럼, 카톡처럼 일대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입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카톡처럼 일대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카톡처럼?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전화로 대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이 말씀이시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러니까 실제로 민원 서식이라는 게 직접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전화로 할 수도 있는데, 젊은 층들은 직접 오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보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다 완성이 되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연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이트가 구축되면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여기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얼마나 돼 있고, 앞으로 진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통기획관 김희용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난해 저희 도와 창원시가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으로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6억원이고, 건축물 구축비가 126억원은 지방비, 시설장비 구축비가 50억원은 국비입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창원시에 10억원을 지원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창원시에서 내년 1월~2월 마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 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2022년 4월에 완성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여기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건립되면 우리 도라든지, 창원시라든지 도민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미디어 교육 등 도민들께서 직접 돈을 내지 않더라도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촬영 장비나 제작시설 이런 지원도 해 주고, 특히 장애인들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 관련 각종 참여하는 행사 이렇게 하고, 실제 이것이 완공이 되면 전문성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이것을 운영을 합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건립되면 1인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이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이런 개인 유튜버들이 생김으로 해서 도내에 있는 상품을 홍보한다든지, 지역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기능까지 다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에,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주고, 처음에 조금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교육도 시켜주고, 좀 발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미디어센터가 빨리 건립되어서 다양한 매체에서 우리 도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통기획관 제가 3년간 언론사 광고 지원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에 4억2,27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금년에는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최근에는 12억원으로 예산 변동은 없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말입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2018년에 액수가 30억원에서 2019년은 34억원, 전체 3년간입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 내역을 보면, 2018년에 우리 소통기획관실 있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18억9,900만원, 또 2019년에는 21억원, 기억나십니까?
그 정도 들어가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소통기획관실 예산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일단 예산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외 실·국에 보면 2018년에 11억원, 2019년에 13억원, 그래서 제가 2018년 대비 2019년을 보니까 14% 정도, 4억2,273만원이 증액이 됐고, 증가 추세이고요.
소통기획관실과 그 외 실·국의 지원 금액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 소통기획관실 지원 비율이 소폭으로 감소했습니다, 63%에서 61%.
그래서 언론사에 대한 광고라든가, 또 홍보 예산 배분의 정확한 기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언론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문사 같은 경우는 ABC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발행 부수를 공개하는 중앙지역 언론사를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나 매체 인지도를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고 목적에 따라서는 인터넷이나 옥외 매체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지역에 있는 언론사도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정에 대해서 홍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원래 소통기획관실에서는 언론사 전체를 조율하고 근접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실·국은 연고나 친분, 또는 언론사별 성향 등,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특정 언론과 결탁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염려도 있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는데,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국에서는 다소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그렇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래서 실·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소통기획관실에서 총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소통기획관이 그 외 실·국별 언론사들한테 예산 집행까지 전담 가능합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실·국에서 집행을 할 때는 소통기획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사천의 하이에어 사천-서울 항공편 같은 경우도 실·국에서 홍보를 할 때 저희와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은 더 하자, 덜 하자, 자기들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소통기획관실이 전체 광고라든가, 또 홍보 지원 업무를 관할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국별 언론사 지원 때는 객관적인 기준 제시를 하든가, 또 심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 하시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소통기획관실도 기준이 없이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거나 또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역 언론 길들이기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언론사 예산 집행 대상 목록에 이엠컴엔마케팅이 있죠?
이엠컴엔마케팅이 무엇입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어떤 부분?
○강철우 위원 이엠컴엔마케팅, 이 내용 압니까?
그리고 미래디자인연구소 있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아, 저기,
○강철우 위원 또 ㈜아트콤.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것이 언론사입니까, 무엇입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것은 언론사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TV광고를 하려면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신문 광고를 하면,
○강철우 위원 그럼 비언론사란 말입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렇습니다.
언론사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통기획관 김희용 언론사가 아니고 광고 회사입니다.
○강철우 위원 광고 회사인데, 비언론사 같이 여기 나가네요, 보니까.
그럼 광고 회사입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저희들 예산 과목이 광고비로 나가다 보니까 같이,
○강철우 위원 일단 소통기획관실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엠컴엔마케팅의 기획조정실에 660만원, 미래디자인연구소에, 일단 광고비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광고비는 맞는데 시안 제작비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통기획관 김희용 시안 제작비.
○강철우 위원 시안 제작비든 뭐든 간에 일단 나가지 않습니까?
서부개발권에 772만원, 아트콤 정책기획관실 770만원, 그러니까 이런 특정 언론에다가 광고를 몰아주기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언론사의 이름을 다르게 붙인다는 말입니다, 광고 대행사들이.
이런 꼼수를 부린다는 뜻이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정밀진단해 보세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받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이비 언론 기준과 사이비 언론 실태조사 현황, 또 공무원노조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또 사이비 언론 광고 강매사건 언론 보도에 대한 관련 입장, 이렇게 해서 제가 서면질문 요지를 보냈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답변을 해 주셨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소 특수신문, 잡지들이 언론의 탈을 앞세우고 파렴치한 반사회적·반도덕적인 행위를 일삼아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는 언론이 무슨 언론입니까, 이런 언론?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직접 표현하기는 그렇고 한국언론연구원에서는 사이비 언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이비 언론이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또 언론사가 가지는 특수한 기능과 역할을 이용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또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자영업체·국민 개인에게 협박하여 광고를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하는 이런 언론을 무슨 언론이라고 말합니까?
○강철우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언론연구원에서는 사이비 언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이비 언론이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최근 사이비 언론으로부터의 피해 사례를 공문으로 확인하였으나, 최근 3년 내 사이비 언론을 상대로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없지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실제로 시·군 공무원들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일부 그런 언론들의 횡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막상 공무원들이 직접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10월부터 12월에 신문 발행 실태 점검을 통해서 정상 발행 및 등록 현황, 또 임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해서 자진 폐간, 변경 등록 등 시정 권고와 자진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간단하게 어떤 것을 실시했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신문사를 등록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등록이기 때문에 실제 등록을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발행을 하는지,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는지,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은 없는지 1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럼 자진 폐간한 건은 몇 건 됩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지난해 같은 경우는 9건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변경 등록 건은 몇 건 됩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지난해에는 30건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경남뉴스와 관련한 수사 진행 사항은 우리 전공노 경남지부에서 고발한 내용이 있었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사이비 언론 퇴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통기획관 김희용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듯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실제 문제가 되는 언론은 대부분 인터넷 언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정부에서도 인터넷 언론의 기준을 취재 인력을 3인에서 5인으로 늘렸다가, 그것이 위헌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헌이다 해서 2016년도에 그것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그런 제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나, 한 사람도 언론을 만들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강매 논란에 대해서 우리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한 번 했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하면서, 인터넷 신문사 대표의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성을 제출했고, 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도내 시·군 공보담당의 광고비 지급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다, 또 취하하는 방식으로 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또 강매를 했습니다.
또 해당 언론사 관계자와 공보담당 공무원이 나눈 대화 녹취록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녹취록 발언 내용을 떠나서 이분에게 지원한 금액을 제가 대충 한번 봤습니다.
소재지인 진주에 보니까 990만원, 2020년에는 660만원을 필두로 해서 사천, 산청, 함양은 이렇게 지원 내역이 많습니다.
또 2019년은 총 4,100여 만원을 이렇게 강매를 했다는 뜻이죠.
2020년 10월 현재 3,100여 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450만원을 사이비 언론사에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금년에도 상반기에 한 번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한 이유는 실제 도정뉴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전국공무원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들은 하반기부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녹취록 발언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이라고 해서 상반기·하반기 광고를 하나씩 주겠다는 것은 먹는 음식을 갖고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죠.
올 12월에 안 받는 대신 분기별로 220만원을 주든지, 300만원을 주든지 약속하면 내가 그냥 넘어갈게요.“
혹시라도 이런 유사한 내용을 사이비 언론사에서, 우리 소통기획관실에서 전화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도 사실은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강철우 위원 전화받은 적이 있어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저희 담당사무관이 한 번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철우 위원 받았어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런 내용은 아닌데 광고를, 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광고를 못 주겠다고 하니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화를 받으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형사 고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래서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 건전한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이비 언론이 기관에 발을 못 붙이도록 행정적 조치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다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부와 그다음 언론노조 경남지역본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겉으로 나온 것을 떠나서 이것 말고도 광고에 대한 강매 이런 것도 없었겠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철우 위원 있겠지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광고에 대한 강매 부분도 우리 소통기획관님께서 시·군 협조 요청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일단 저희들 한번 노력을 해 보겠는데 사실은,
○강철우 위원 이것 전수조사 가능하겠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러니까 이 언론사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시·군에 요청을 했는데, 시·군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와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사이비 언론이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비를 좀 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자꾸 하니까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뭐 죄 지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을 한번 봤습니다.
현재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강철우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래서 등록 여부와 관련된 발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규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그런 정도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때 위헌 판결이 났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위헌 판결 났습니다.
○강철우 위원 위헌 판결이 나서...
등록 요건 강화 이후인 2015년에는 215개소에서 자꾸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헌재 위헌 판결 이후에는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난립하는 인터넷 언론사까지 예산을 배분하면 정작 지원해야 할 건강한 언론이 고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사업은 인터넷 신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언론계 스스로의 자성 노력이 절실하나, 집행부의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건강한 언론사를 감별할 자체 기준은 있습니까?
자체 기준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자체 기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 요청이든 뭐든 행정적인 지원 요청이 올 때는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 감별할 자체 기준도 소통기획관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광고 내용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지역 언론이 사라지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짜뉴스가 횡행해서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공기임을 감안해서 비대면 시기에 맞는 지원 방식이 있는지?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하나 추가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지역 신문에서 자구책으로 유튜브, 신문사에서도 유튜브를 통한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사이비 언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이비 언론 기자들이 설쳐대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이것하고, 다른 사람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 이어가십시오.
강철우 위원님 계속.
○강철우 위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도정 홍보와 도민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 소통기획관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도정 홍보를 위해서 언론사별로 주요 특집기사 게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 기사가 나가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언론사에 의뢰를 합니까?
기획 기사, 특집 기사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의뢰하는 것보다는 주로 언론사에서 어떤 주제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저희들에게 자료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현황 자료를 언론사에 준다는 말입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기획 기사를 언론사에서 만듭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철우 위원 아니면 우리가 거의 만든 자료를, 다 만들어서 제보해 주면 언론에서 편집하는 것입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자분들이 각색을 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도정을 잘 홍보하기 위해서 유리한 내용으로 자료를 제공하지만, 직접 취재하시는 언론에서는 거기서 여러 가지로 자기 취재에 맞게 바꿔서 기사가 나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중앙지와 지방지는 어떻게 배분해서 줍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 기사가 나가면 언론사별로 특집 광고비는 얼마씩 줍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런데 기획 기사가 나가서 뭐 이렇게,
○강철우 위원 더 주는 것은 없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혀 주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혹시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정도 전체 광고 형식으로는 나갑니다.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라든지, 도정 시책 홍보라든지 이런 것일 때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어떤 부분을,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 보도가 나갔으면,
○소통기획관 김희용 아, 기획 보도가 나가서 뭐 그렇게,
○강철우 위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다음에 제가 경남공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한번 봤습니다.
경남공감은 도에서 매월 발행하는 잡지형 책자로 해서 월 몇 부로 발행을 합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월 5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5만부를 하지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월 5만부를 발행하는데, 배부 현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직접 배부가 1만7,500부, 시·군·구가 1만6,320부 이렇게 합하면 3만3,820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만6,180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제가 조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5만부 중에서 직접 배부하는 것이 1만7,500부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다음에 우편 배부가 3만2,500부인데 이 우편 배부는 기관단체라든지, 의원님들, 그다음 기업체, 주로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금융기관은 도민들께서 많이 오니까 그런 공공장소, 그다음 경로당, 마을회관까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편 배부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는 시·군·구로 해서 1만6,320부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나머지는 우편으로 다 보냅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해외까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1만6,180부는 우편으로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래야 이것이 5만부가 될 게 아닙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전체 우편 배부가 3만2,500부고요.
○강철우 위원 그러면 같이 시·군·구하고 합해서 이렇게 나가겠네요?
그래서 5만부가 나간다는 말이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배치되는 1만6,000부에 대해서 활용도라든지 구독률이라든지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저희들이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실제 이것이 시·군·구에 제대로 배부가 되는지 1년에 두 차례 정도 실제 배부 점검을 나갑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연 이것을 도민들께서 정말로 만족을 하시는지 1년에 만족도조사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만족도조사를 하게 되면 만족도가 좋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 보통, 예를 들면 9월이나 10월에 공감을 보내면서 엽서 형태로 보내면 답이 1,000명 이상 옵니다.
그러면 대개 좀 잘 나올 때는 70% 넘을 때도 있고, 또 좀 부족할 때는 60% 될 때도 있고 만족도는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도보의 특성상 경상남도의 정책라든가, 또 이슈, 또 도정·의정 등 정보를 많이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크게 재미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도정·의정 소식과 그 외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여행·탐방·맛, 저희들이 경남의 명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얼마나 섞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항상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남공감이라는 이 부분을 한번 봤는데, 저는 이렇게 오면 사실은 잘 안 봅니다.
잘 안 봐요, 솔직히 저는 잘 안 보고.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정보는 기본적으로 하되 우리 지역에 숨어있는 이야기라든가, 감동, 이런 스토리,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런 콘텐츠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남공감 그냥 방치되고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경로당에 가도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소통기획관에서 지방에 가시면 경로당에도 한번 보시고, 진짜 이것이 제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검토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또 팔로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소통기획관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59페이지에 SNS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업무,
○강철우 위원 59페이지입니다.
책 안 봐도 됩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59페이지요.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 전통 매체로는 TV, 신문, 잡지, 라디오가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특히 우리 핸드폰은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뉴스·영화·영상·사진 다양한 이런 콘텐츠를 보고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는 유튜브·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톡·트위터·인스타그램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 팔로우 수가 적게는 10만명에서 많게는 50만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SNS를 운영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보통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얼마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4~5억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통기획관 김희용 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4억원?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팔로우가 늘어나는데 혹시라도 더 늘어나면,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구독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될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친구맺기나 퀴즈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콘텐츠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또 재미있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드는 홍보비와 SNS와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실제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과거에는 사실 신문·방송 위주가 맞는데 지금도 그런 전통적인 영역도 중요한데 실제 저희들의 데이터상으로도 SNS, 유튜브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전통 매체 언론도 중요하지만 미디어의 다양화에 따른 다양한 홍보 수단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층도 마찬가지이고 저 역시도 핸드폰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새 나훈아의 뭡니까, 소통기획관님 뜨는 유행어 아십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테스형.
○강철우 위원 이 노래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변을 고려해서 SNS를 활용하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사회혁신추진단으로부터 아직, 늦게 와서 통합교육추진단과 순서를 바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계속해서, 지금 좌석 배석해 주신 분들은 혹시라도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발언대로 나오셨을 때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감청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나.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1시 03분)
○위원장 김영진 계속해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5일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장 김영진 통합교육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단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수 교육혁신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전종호 교육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강숙이 대학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송원열 평생교육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이상훈 아이돌봄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강인수 학교공간혁신담당 장학관입니다.
(인사)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는 1. 기본현황, 2. 주요 성과 및 과제, 3. 2020~2021년 주요업무계획, 4. 기타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67##381_2_기획행정행감_2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통합교육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출범이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종래 도에서 해 오던 일들을 다른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일들을 하나씩 진행하면서 조금씩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청, 도내 대학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에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단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위원님들이십니다.
저희 단 한 명, 한 명이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한 분, 한 분 의견을 잘 받들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각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남해대학 간호학과 신설 진행과정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전의 진행대로 하면 올해 모집해야 하던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고요.
어차피 다음 주에 위원님들 현지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 좀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민기식 단장님의 답변이 아주 시원합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민동락카드 있죠?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세부 집행 현황, 사용률입니다.
사용률 현황,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이 남았고, 전후 정확하게.
예를 들어 5만명이었으면 5만명 중에 4만명이 했다 하면 나머지 1만명 정도는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자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2020년도 한다 하거든요, 그렇지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6억원인데 정확하게 그 사업 내용에 맞춰서 지원되는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단장님!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신용곤 위원 제가 1번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입니다.
경상대하고 과기대가 통합 승인이 났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통합 승인은 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아는 정보로는 이번 달에 아마 중앙에서 결정을, 그러니까 두 대학을 합치는 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통합은 내년도에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인 제반적 절차는 진행이 다 되었고요.
사전 의견수렴이라든지 학생들 의견이라든지 교직원 의견수렴 다 된 상태고,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신용곤 위원 통합을 하기는 할 거다,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으로 보면 해야 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학의 구조개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이나 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또 내년에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 부분을 특별히 챙겨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국회예산에도 통합 관련된 예산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차피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 향후에는 가장 강력한 대학들이 경남 도내에 포진을 하고 있고, 이런 대학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 꼭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리고 단장님!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신용곤 위원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에 농어촌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계속 줄어듭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가 지금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때문에 각별히 예산도 투입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 인구가 계속 줄면 소규모 학교는 계속 늘어나겠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런 시책이 언제까지 계속 되어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아주 의문점이 남는 부분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의외로 많은 기관이나 외부에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지자체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18개 시·군에 지금 소규모 학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1개, 2개 소규모 학교 살리기 한다고 해서 과연 소규모 학교가 그냥 그대로 1개 읍·면에 하나씩, 만약에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살아남고, 학교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런 방법으로 소규모 학교를 살려 나가겠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업 우선순위로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학교 통폐합 때문에 교육청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하면서 자료를 전부 다 챙겨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규모 학교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감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학생들한테, 소규모 학교 살려서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 질을 높인다 이것보다 과감한 통폐합으로 해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교육의 수준이나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둘 가지고 이런 시책에 예산 투입해서 인력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할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은데, 1개, 2개는 그냥 시범적으로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으로 가는 시책을 한번, 우리 경남연구원에 이런 통폐합 부분 과제를 줘서 한번 추진을 해 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경남연구원 쪽에 정책 저희들이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 하나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별도의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진행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학교 통폐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안 하고 말을 안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
우리 의원들도 학교 통폐합 많이 시키다 보면 나중에 재선하려고 출마하면 표 받는 데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계속해서 출산율도 저하되고, 농촌 인구수는 더더욱 감소되고, 20년 전에 마고의 학생 수가 750명이었는데 지금 마고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약 3분의 1 줄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정도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그런 부분 관심 가지고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투 트랙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더 이야기하시지 말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의 관리를 지금 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신용곤 위원 지금 도립대학에 보면 조교가 있습니다, 조교.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신용곤 위원 조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조교는 사실은 일단 신분으로 보면 7급 상당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학과라든지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학사 업무를 교수님이나 학교에 지원하고 추진하는 역할이 가장 클 겁니다.
○신용곤 위원 행정 업무를 전부 조교가 다 하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 조교를 그러면 한 과에 1명씩 둡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기본적으로는 한 과에 1명을 두는 게 기본이고요.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양 대학 조교 현황을 보니까 타 도립대학 7개 중에서도 상당히 조교가 적은 편이고, 후생복리시설도 좀 약하더라고요.
○신용곤 위원 어째 하시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도 정식 안건으로 사실은 양 도립대학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도 획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내년에는 정확한 답이 나오도록 저한테 답을 주실랍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조교 숫자도 늘리고 후생복리에 대한 처우 개선도 좀 하고, 이 부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답이 나오도록 해 주시면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은 어차피 저희들이 통과가 되면 자체적으로 재정위원회를 열어서 대학에서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만일 정원이 있고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은 꼭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정 부분 결과치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신용곤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과에 조교가 기본이 1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기본이 1명 안 되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면 한 과에 둘이 둘 수는 없습니까?
복잡하고 힘들면.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것은 대학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큰 틀에서는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대학하고 바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답을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용곤 위원 정원하고 처우 개선하고 그 답을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다음주에 그러면 현지 가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신용곤 위원 예, 현지 가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반갑습니다.
빈지태입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2개 도립대학이 있는데, 도립대학의 원래 설립 취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원래 처음에는 국가 정책적으로, 저희들도 요즘 계속 교육부 찾아가서 건의하고, 기재부 찾아가서 건의하고, 요청드리는 것 중에 근본 원인이 처음에 오지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말은 도시에 도립대학을 만든 게 아니고 농촌에다가 도립대학을 만들었고요.
그런 취지로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에서 만들어졌으면 사후 관리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각종 시설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지금 거창도립대학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96년도입니다.
○빈지태 위원 ’96년도?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빈지태 위원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입학 정원 대비 입학 응시자, 입학 경쟁률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빈지태 위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경쟁률이 좀 있습니까, 이게?
입학 응시자 수가 도립대학의 과별로.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사실 저도 여기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도내 26개 대학들이 있는데 직접 찾아뵈면 가장 어려운 게 사립 전문대학, 그다음에 사립 4년제, 국공립, 그다음이 국립입니다.
공립, 그다음에 국립 이런 순으로 어려운데, 현재까지는 수시 1차 기준으로 보면 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3.6 대 1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는 기본적으로 충원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게 4~5년 이내에 가장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인구 감소나 이 상황에서 대학이 일반 대학들도 그렇고, 모든 대학들이 앞으로 수년 내에 퇴출되어야 될 대학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 시대에서 가장 먼저 퇴출되는 업종이나 여러 가지 중에서 대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도립대학의 설립 취지가 예전에 오지 지역이나 이런 쪽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창에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가, 실제로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지금도 그 취지가 유효한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초등학교나 통합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달리, 사실은 초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의 통합 문제는, 폐교 이야기는 쉽게 하면서, 대학이 정말로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다면 저는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도에서 계속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효과나 이런 것과 대비해서 어떤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작년에 저희 도에서 도지사가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2개의 도립대학으로 갈 것인지, 1개의 도립대학으로 통합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용역을 일단은 했는데요.
작년 용역 기준으로 보면 현재 기준으로 가자는 거고, 그래서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인 틀은 저희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보고를 올렸지만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실 농촌 지역 쪽에 있는 많은 인구 정책들이 귀농·귀촌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좀 특화시켜서 진행하는 그것은 지금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떨어져 있어서 같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특성화시켜줘야 이게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 지금 기존에 국립대학도 힘들다 하고, 도립대학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해서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이 정말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취지라면 저는 충분히 권장을 하겠는데 지금 상황에, 지금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도립대학 시설 문제라든지 운영과 관련해서 어려움만 이야기하고,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도 정말 퇴출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지도 엄격하게 심의해서, 이후에 인구 대비, 계속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학교 학생들도 없는데, 일반 지역에 국립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에서 이런 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자꾸 밀고 나갈 것인지,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을 해서라도, 지금 당장에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지금 줄고 학생들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대학 숫자나 이런 것들하고 대비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보고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님에 이어 가지고 제가 도립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다른 것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거창대학에 산업디자인과가 없어졌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없어졌는데, 지금 도에 있는 단장님하고 좀 이야기가 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없앤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창대학에서 학생 수가 모집이 안 되니까 그냥 없앤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하고는 소통이 원활히 잘되고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대학에서 결정을 할 때는 저희 담당 사무관이 가든 제가 가든 반드시 협의를 진행하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먼 장기 미래를 보고, 예를 들어서 조선산업 같은 경우도 당장 과를 없애버리면 추가로 인력 양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같이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과가 폐과가 되고 나면 거기 있던 교수진이나 거기 있던 장비들, 특히 프로그램,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장비들은 다른 데 가서 옮겨서 쓸 수 있지만, 산업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이라든지 어도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 쪽에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라이선스 형식으로 해서 임대해서 임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있는지 이런, 폐과가 되고 나면 거기 있는 장비나 소프트웨어, 교수진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대책을 좀 세우고 폐과를 시켰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답변드리기에 약간 전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폐과가 됐을 때 여기에 교수진, 장비, 소프트웨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이 지금 항공정비과가 두 과가, 올해 또 거창대학에 항공정비과가 생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남해대학도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항공정비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창대학에도 또 항공정비과를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드론항공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항공하고는 상관없이 드론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항공정비과가 만들어졌는데, 거창대학에 항공정비과를 만들면서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비용 부분은 한번, 죄송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확인은 안 되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거창대학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항공정비과를 만든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과를 전체적으로 만들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박문철 위원 협의가 진행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교수진이라든지 강사진이죠, 그죠?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지만 과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 협의가 당연히 되어야 되고, 들어가는 비용도 그쪽 대학에서 지원을 갖다가 해 달라고 요청할 것 아닙니까, 도에?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 부분은 전체적인 금액까지는 저희들 쪽하고 요청된 것은 현재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없는 것 같고요.
저도 하나하나 다 챙겨보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드론항공과에서 그냥 항공정비과로 이름만 바꾼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기본적으로 과명을 바꾸는 것은 교육부에 올려서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 진행된 과정은 한 번 더 챙겨보고요.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실은 저희들도 도립대학 업무를 맡으면서, 대학이 특성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어저께도 저희들이 한국폴리텍대학 사천캠퍼스에 다녀왔는데 그쪽에서도 별도의 하나의 설계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픈식 한다고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사실은 남해대하고 거창대학에 항공 쪽에 과를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도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두 번째로 남해대학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간호학과 부분하고, 그래서 양 대학 총장들한테 실질적으로 취업 위주로만 자꾸 만들다 보면 특성화가 될 수 없고, 특성화가 될 수 없으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학 총장하고 관계자들하고 위원회하고,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열자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근본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요.
제가 과가 신설되고 과가 폐과 되는 것은 사회 환경에 맞추어서 변화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과를 만들 때하고 과가 없어질 때하고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할 거냐.
만들 때도 그 시대 환경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없어질 때도 시대 환경에 의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공정비과 같은 경우는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항공정비과가 취업할 데가 있느냐, 아직까지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졸업 할 때 되면 항공 인프라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항공 정비에 대해서, 특히 인천하고 사천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하는 일과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지금 중복이 되고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선을 나누어서 일을 하겠죠, 그죠?
일을 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학점은행에 의해서 고교학점 대비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이런 것들을 보면 도에서도 지원하는 돈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20년에는 24억원, 그다음에 도교육청 24억원, 총 48억원입니다.
5 대 5로 돈을 지원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사업의 주체가 도교육청입니까, 아니면 도청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도교육청에서 진행되면서 도의 예산이 24억원이 반 들어가는 거죠,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맞습니다.
50 대 50으로 진행되는 사업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합계를 보면 도 51억원, 도교육청 51억원, 그래서 102억원이 총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렇게 지원하면서 관리 주체가 지금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가서 장비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감사하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심사할 때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린 적이 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으로 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산 업무를 6년을 봤기 때문에 불필요한, 여기 하고 저기 하고 하는 사업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원칙적으로는 가지고 있고요.
대신 작년 10월 1일 자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다섯 분을 파견을 받아서 학교공간혁신담당 쪽에 개설이 되어 있고요.
장학관님 와 계시고, 그다음에 아이돌봄담당, 그다음에 미래학교 업무를 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가장 최소화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마저 없으면 사실 담당이 운영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교육청에 한 5,000억원 정도 지방교육세 전출금하고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개 정도 사업에 한 26억원 정도,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는 교육청과 윈윈 하되, 불필요한 사업들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불필요한 사업이 있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그렇죠?
다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주체가 돈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도에서 교육청을 갖다가 감사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교육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한다고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도가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차적으로 일단은 다 집행하고 정산 오면 정산보조금, 이런 회계적인 부분만 되어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고맙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강철우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왜 하는지 알겠지요?
우리말 바르게 쓰기 이 부분이 보니까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지적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용어 정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책자를 보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에듀테크’라고 영어 표기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에듀케이션(education)하고 테크놀로지(technology)하고 합성어 같은데,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은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시고 나서요, 저희들 단에서도 전체적으로 담당별로 모여서 소관 위원회 위원님께서 직접 5분 자유발언을 하셨고, 그에 대한 대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고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병행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원안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박옥순 위원 그것은 맞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에듀테크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 생각에는 에듀케이션하고 테크놀로지하고 같이 합성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각종,
○박옥순 위원 영어 표기는 하더라고.
에듀테크라고 하기는 하는데,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게 에듀테크입니다.
○박옥순 위원 그것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우 위원님 먼저 하고, 양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다문화 탈북 학생 맞춤교육지원사업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한 1,000명 정도 해 놨거든요.
다문화 학생이라든지 탈북 학생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옳게 안 됐는가 보지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정확하게 데이터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좀 변동은 있는데 1,00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김호대 위원 특히 다문화 학생 하면 다문화 구성원들을 어떻게 나눕니까, 다문화 가족들 나눌 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기본적으로 부모님들 중에서, 제가 일단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부모님들 중에서 한 분이 외국에서 오신 분이면 기본적으로는 다문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요즘 특히 더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중도 입국 학생들도 많거든요.
특히 김해라든지, 많습니다.
어디냐면 고려인 후손들, 특히 러시아 옛날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데 좀 많거든요.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보면 기초학력영역 지원이 진로 적성, 심리 상담, 한국어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에도 다음에 내가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특히 한국어가, 다문화 중에서 동남아 해 가지고 한 부모님이 그쪽에 계시는 분 같으면 언어 소통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 입국 같은 데는 언어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학생도 안 되고 학부모도 안 되고.
그러면 언어가 안 되면 여기 오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배치를 받으면 학교를 갑니다.
특히 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경상남도에서 보면 김해가 많은데, 김해 가면 합성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합성초등학교의 40% 정도가 다 그런 학생이에요, 학생 수의 40%가.
진영에 금병초등학교가 108명이에요, 학생 수가.
그런 학생, 동남아 출신 말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언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 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교육청하고 관계되면서 지원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현실을 찾아가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 부모들이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지금은 온라인 수업, 지금 물론 학교를 가지만 온라인 수업 할 때는 가정통신문을 보내봐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언어를 어떻게 지금, 한국어 강좌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 지원을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F4 비자를 발급 받아 옵니다.
4년 동안 한국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2년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왜냐하면 결국은 고려인 후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특히 우리하고 문화가 차이, 지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문화 지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문제를 한 번쯤, 지금 많은 데가 안산시가 많고, 다음에 김해시가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문제가 우리 경상남도의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이것은 다음에 또 조직하고도 문제가 돼요.
이게 문화담당 이쪽도 관계되고, 여기에도 되고, 교육청도 관계되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아예 학교에 적을 안 두고 못 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학교에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걔들은 다음에 진로 문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데,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야 돼요.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전혀 갈 수 없습니다, 이 애들은.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가봐야 필요도 없고, 이 애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가면 어디 가냐면 결국 산업체에 가야 되거든요.
그 애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체에 가는 게 목적입니다, 걔네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 산업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결국 그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산업 인력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지원사업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우리 단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이 다문화학생, 특히 중도입국 학생들, 왜냐하면 제가 이 교육을 하려니까 하루에 어학 이런 것들을 2시간인가 한국어를 배우는 데 언어가 숙달이 되면 조금, 그 한계가 있거든요.
이것 한국어 지원하는 데 교사가 없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어느 정도 언어가 조금만 되면 또 새로 들어오는 애가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어요.
나가면 어중이떠중이로 되어 있어요, 간 애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교육청하고 정확히 통합지원추진단에서 한번 보시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진학 여기까지 체계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단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고요.
우리 행정, 도에도 보면 다문화 관련된 진행하는 부서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국비 사업이든, 도 자체 사업이든, 그래서 현재 다문화, 특히 중도입국 관련된 부분 각 기관별로 진행되는 상황은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빈지태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대학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학 거기에 위원회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거기에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간 적이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기본적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단 참여가 어려우시고요.
타 위원회, 타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은 한 분 내지 두 분은 다 들어와 계십니다.
○김호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서, 그래야 여기서 토론하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대학 담당자한테도 충분히 설명도 가능하고, 물론 상임위가 열릴 때 교육 담당 분이 오셔서 해도 되겠지만, 또 우리 이런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되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그런 것을 위원회 결성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도립대 이런 것 할 때 그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기획행정위 관계되는 위원님들이 가셔서 한 번쯤 위원회 활동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식사하고 할까요, 안 그러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많이 안 걸릴 것 같으면 마치고 지금,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시간 걸리면 마치고, 편하시면 바로 하시고요.”하는 위원 있음)
○강철우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마치고 점심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그러면 질의가 여섯 가지 있는데 네 개 줄이고 두 개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님과 박문철 위원님께서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생존 문제는 우리 경남에 있는 지역의 지방대학, 도립대학도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학의 존폐 여부는 우수한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유치한 부분에서는 우리 도에서 획기적인 투자와 또 학생들의 복지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학생들의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상남도는 걸음마 수준의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거창대학, 남해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거창대학이라든지 남해대학은 다른 시에 있는 대학들보다도 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입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도립대학이 있는 거창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입지조건 추진상황, 하고 있죠?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진행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진행만 되고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죠?
그 앞에 빨리 나와야 된다고 하더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 용역에 포함시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창은 2003년에 경남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원이 거창에 들어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18개 시·군에 있는 한 개 시·군별로 시나 군이 저한테는 다 중요하고요.
위원님 앞에 계속하셨던 말씀 저희들이 새겨듣고 공정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새겨만 듣지 마시고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울 메가시티 논의 또 교육인재특별도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낙후된 서북부지역 거창대학이라든가 남해대학 이런 부분에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도립대학 이사장님이라든가, 통합교육추진단 민기식 단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창대학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창대학이라든가 남해대학 기숙사 문제를 제가 항상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에 이사장님은 누구죠?
도에 이사장님이 누굽니까?
도지사님이죠?
김경수 이사장님한테 수차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것은 제가 위원님, 보고를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기숙사 건 관련해서 직접 남해군수를 만났고, 진행이 대학에서 군하고 접촉하니까 잘 안 되어서 제가 남해군수님과 거창군수님을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짓고 투자 심사를 받아서 예산 편성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방침은 예산실에 저희들이 투자 심사 의뢰를 했는데 두 가지 조건을 걸어놓았습니다.
하나는 사용하고 있는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라, 학생들 위주로.
또 하나는 군비 확보가 좀 불확실하다, 지금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양 대학 관계자와 예산부서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조만간에 공문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이 올라오면 투자 심사를 거쳐서 내년도 추경 이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거창대학은 돈이 많습니다.
거창대학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이 돈이 많습니다.
시원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놔두고요, 시간을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민동락카드 자료 오지 않았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바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바로 여기서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10월 현재, 2020년 10월 27일 사용률은 몇 % 됩니까, 지금 현재?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집행률 말씀이십니까?
○강철우 위원 예.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82%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혹시 82% 했는데 우리 학생 중에서, 초·중·고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여기에 보면 혹시라도 이 카드를 발급조차 받지 않은 학생들도 더러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전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접수창구 자체가 비대면으로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집행률 82% 정도 되면 약 18% 정도가 아직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저희들이 11월까지 하려고 하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집행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한 부분까지 집행률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원래 마감기간이, 소멸액이 10월 31일까지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률을 보고 연장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장을 연장시켰습니다.
○강철우 위원 원래 마감 사용액 소멸이 연장이 가능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연장을 시켰습니다.
○강철우 위원 연장이 가능해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소멸시키지 않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가맹점 방문 애로를 이유로 많이 들고 있으나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고, 온라인 강의 지원 바우처이므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민동락카드로 학용품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학용품은 불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불가능하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또 학원 수강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학원 수강료도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 보건복지부에 승인 안 된 부분은 왜 승인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그 이유가 뭡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사업 같은 경우를 할 때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실제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렇게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용률도 모르는 사람들도 더러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카드깡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봤죠?
여민동락카드로 카드깡을 해 버립니다.
안 들어봤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것은 최 근래에도 간간이 부정수급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엄격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책을 샀니, 또 현금 줄 게 이런 사연들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상 선정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상 선정하는 데 있어서,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선정은 기본적으로 딱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딱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낮게 작성 선정하다 보니까,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이것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간간이 그 관련된 부분 고충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단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서민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사업이 우리 집행부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왜 안 되는지, 학용품 이런 부분도 자꾸 복지부에 건의해서, 또 학원 수강료라든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자꾸 건의를 해 주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것은 위원님, 이번에 다 마치고 나서 설문조사라는 것을 통하지만, 매년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는 부서장들을 직접 불러서 회의를 한번 해서 거기서 나오는 안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단장님은 뭐든 이야기가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짧게,
○빈지태 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이 입학정원 대비 지원자 수 3년 치 올해 포함해서 학과별로 자료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역시 거창대와 남해대학 개설 학과와 같은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경남 내에 있는 대학이나 전국의 대학 파악이 될까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 부분은 대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다음에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도·시립대학 설립 현황, 대학별 학과 개설하고, 도·시립대학 설립되어 있는 학교의 학과 개설 현황, 그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2021년도 전국 대학정원 대비 입시생 숫자, 지금 예상되는 입시생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빈지태 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가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10년 이내에 대학 정원과 그리고 입시생들이 태어난 인구가 있기 때문에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대학교 숫자나 이런 것들의 연구 자료가 혹시 있는지 보고 하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교육부나 도립대학을 통해서 자료가 정리되어야 되는데, 늦어도 다음 주 10일하고 11일 현지 가실 때까지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 그렇게 되면 부탁합니다.
안 되는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되는 자료부터 먼저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저희 단에서 만든 아이돌봄 담당은 올해 기본적으로 정책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하고,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교 돌봄하고 연계해서 가겠다는 게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박문철 위원 원론적인 것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 부분을 담아서 저희들이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장 김영진 사회혁신추진단장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혁신추진단 업무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혁신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국 혁신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종덕 민관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창영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순정 도민참여센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68##381_2_기획행정행감_2차 3 2020주요업무보고(사회혁신추진단)#!
이상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의 혁신 사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23페이지, 신추산아파트 부속상가, 이 이름이 맞나요?
제 지역구에 있는 건데.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옥순 위원 신추산, 23쪽.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마산에 있는.
○박옥순 위원 아! 내 지역구에 있어요.
우리 집 옆에 있어요.
신추산아파트, 이름이 부속상가인가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거기가,
○박옥순 위원 그 건물이 혹시 무슨 건물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도시재생사업으로 부속상가가,
○박옥순 위원 재산권이 도시재생과에 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리모델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유주방과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그 안을,
○박옥순 위원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있죠?
거기 보면 ‘센터장 및 직원 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인가 있죠?
다섯 사람이네요.
그 다섯 사람에 대해서 프로필하고 전공, 그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진 끝났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 일괄 질의,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단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많이 못 먹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이 신설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작년 조직 개편으로 1월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작년 1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그러면 한 2년 다 되어간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사회혁신추진단이 생긴다고 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힘차게 준비하시느라고 사실은 많은 도움도 드리고 했습니다.
또한 공익활동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걸 보면서 지원과 응원도 했지만 공익활동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을 봤을 때 우려도 사실 했습니다.
혹시나 옥상옥의 기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했지만, 그래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들이라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했다고 생각해서 한 1~2년간은 허니문 기간으로 보고 지원을 했다 치면 이제는 의회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의 비전과 전략에 관한 겁니다.
사회혁신추진단의 사무분장을 보면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혁신추진단 설치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도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서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민관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의 자치 역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도민 개개인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여러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단체, 공익적 활동을 하는 수많은 단체들도 저희들은 민간의 중요한 주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단에서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렸을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공익활동을 하는 제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공익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센터의 설립이 필요했고,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를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의적으로 보면 저희 사회혁신추진단 업무 범위 안에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필요한 경우에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업무들은 포괄적으로 저희 업무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 포괄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 소관 조례가 제도적 근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훈 위원 소관 조례가 근거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이 대목에.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다 되는 건가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조례, 위원님 질의를 제가 명확하게,
○이정훈 위원 질의의 취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팩트가 있으니까 잘 답변하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의 사무분장에는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의 추진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것은 수석전문위원, 이것 팩트 체크하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4페이지 위원님들께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담당별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혁신정책담당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저희 업무분장에 들어 있고요.
이 근거는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직도 질의를 하는 내용을 모르니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조례에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공부까지 시켜드리면서 답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말씀해 드릴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안 되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제가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가르쳐 드릴까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이것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업무까지 가르쳐 드리면서 답을 해 줘야 되니...
경상남도, 받아 적으세요, 모르면.
잘 모르면 받아 적으라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말씀하십시오.
적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들어본 것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거기에는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이 없어서 그런 규칙이 수반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것도 모르시고 단장님을 하고 계시는지 참 답답하네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기구 관련한 저희 규칙에는 저희 도의 조직 개편, 조직안이 행정기구에 대한 규칙으로 해서 의회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또 민간위탁 동의안 외에 이 절차를 거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단장님, 똑같은 질의를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직원들 중에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보시면, 읽어드릴까요?
제5조제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를 보좌한다, 1번, 사회혁신 계획 및 수립 시행, 2번, 사회혁신 관련 정책 총괄 조정 및 협업 지원 등등 해서 열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 우리 사회혁신단장님께서 추진하신 지역공동체 및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업들을 할 수 있고요.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무분장 내용이 없기에 질의를 세 번씩이나 드렸는데도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그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훈 위원 그것은, 옆의 직원들이 보좌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왜 이 같은, 단적으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격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근거를 두고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회혁신추진단 구성원을 봤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몇 분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일곱 분입니다.
○이정훈 위원 자료를 다르게 줬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한 분이 병가 중에 계십니다.
○이정훈 위원 여섯 분, 몰라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여섯 분인데, 단장님 한 분 계시고 사무관님이 두 분, 주무관님이 현재 세 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 다들 유능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다들 민간에서 주로 활동했던 분들이 거의 다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상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면서요.
그래서 행정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첫 번째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파악조차도 못 하고 있고, 내용을 세 번씩이나 이야기해도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보좌조차도 못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의구심을 가지고, 사회 경험, 행정 경험, 민간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협치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 혁신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치 정책 실험장 같은 느낌들을 간혹 받습니다.
그래서 과연 임기제를 일곱 명이나 둬 가면서 사회혁신단이 존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던져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께서 먼저 저한테 가르침을 주신, 경상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세부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이것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거기에 세부적인 분장 사무에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으로 열 번째,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혁신추진단에 대한 위원님의 질타,
○이정훈 위원 (피감사기관석을 가리키며)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혁신추진단이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우리 경상남도의 특이한, 또 특별한 김경수 도정의 철학에 근거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직업공무원들이 하지 않았던 방식의 일하는 사례를 만들어 보자, 또 민간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처럼 일을 한번 해 보게 하자, 이런 게 사회혁신추진단의 운영에 있어서 관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람되지만 저는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은 순항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과감한 도전을 하고 실험 정신이 있어야 혁신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18명의 단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사무분장을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충남, 경기도 예를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이런이런 사업들에 분장을, 무슨 일을 하겠다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무감사 시정 조치 요구에도 보시고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지역공동체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반드시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인물로 해서 사무분장이 이렇다고 제출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런 것은 다른 사례들을, 내가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느냐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에 맞는 이유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그것을 인정을 하실 줄 알아야지 자꾸 그것을 무슨 유인물로 해서 분장사무가 이렇게 있다, 이것 보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형식과 내용은 일치시켜야 됩니다.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내가 이 사업들을 2년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남형 주민참여예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같은 이야기를 두서너 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걸러서 안 해야 될 것은 조금 과감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심지어 안길 포장공사, 도로의 무슨 난간 정비 사업, 심지어 소방 업무까지도 다 하고, 오만 과의 안 하는 사업들이 없이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시·군에 가면 1년에 100건씩 200건씩 하는 사업 중에 왜 이런 것을 굳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혁신이냐 이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남들 하는 사업에 하나씩 끼워서 구색 맞추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천 가지 중에 한 가지 똑같은 사업을, 안길 포장 같으면 시·군의 건설행정이나 농지 기반으로 해서 하고, 도로의 난간 이런 것은 도로과나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 일일이 나열을 다 하면요, 오늘 저녁내 해도 다 못 해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절차를 저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참여, 도민 참여가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 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이 제안해 주신 사업에 대한 심사를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하십니다.
○이정훈 위원 단장님, 그거 무슨 말장난을 하십니까?
예산이야 예산실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 못을 박고 초이스해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그런 답변을,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단에서 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선정하시고, 또 올해는 도민들,
○이정훈 위원 참 답답하신 이야기를, 그냥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으셔야지 자꾸 말을 길게 하게... 여기 보세요.
유인물... 이거 읽어드릴까요?
여기에 대충 보이는 것만 해도 수십 건 지적할 수 있어요, 수십 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공영주차장 설치, 꽃무릇 서식지... 벽화마을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보수 사업, 산호천 조성, 미룡마을 마을안길 도로 재포장 이런 것은 시·군에 가면 수백 건씩 올라온다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 이름을 빌려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주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전에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도 이야기하고 했으면,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맞지, 어째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이런 사업들까지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몇 번씩을 이야기해도 또 내년에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오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선정하는데 무슨 투표를 하고!
시골에 노인네들이, 우리 마을에 가면 65세가 청년입니다.
컴퓨터 잘할 줄 몰라요, 시골 가면.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투표를 하고 하니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그런 부서에서 하게끔 두고 정말 사회혁신다운 그런 사업들을 하시면 얼마나 보기가 좋을까, 늘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사회혁신추진단장님 정말 세련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것도 임기제를 고급 인력을 일곱 분이나 두면서 이런 자잘한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되겠냐!
매번 단장님 얼굴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의 염려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민투표까지를 포함했다라고 했을 때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이 많은 농산어촌 같은 경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못된 결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저도 일면 동의합니다.
그 측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군비까지 해서 실링 130억원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도정주도형, 시·군 연계형, 지역주도형, 청년형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분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고민을 더 해 가겠습니다, 연찬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이정훈 위원 정말로요!
3,000만원씩, 2,000만원씩 시·군에 받는 거 있죠, 어찌하는지 시·군 실태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거 하나 하려고 회의하죠, 자료 이만큼, 책 한 권 정도 모아야 되죠, 그 근거 만들려고.
그거 주민이 참여하는 거 10건 중에 1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그거 행정력 낭비이고 수백 건씩 하는 것을 이거 한두 건 한다고 해서 무슨... 게 따까리에 소금 얹는 거예요, 게 따까리에 소금 얹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씀을 모르고.
시·군 연계형 이런 사업들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과연 이름만 보고, 사업제안서만 하고 투표를 하는데, 얼마 전에 작년 한 것을 들여다보니, 다른 데는 제가 몰라요.
우리 고장에 보니까, 무슨 없는 신호등.
신호등 없는 마을을 만든대!
악양에 와 보지도 않은 분들이.
악양이 우리 동네인데 거기에 신호등이 몇 개 없어요.
꼭 필요한 데 한두 개 있는데 그것을 못 봐서 신호등을 없애겠다.
하여간 내가 사업내용을 안 봤는데 제목만 봐서는 그래요.
얼핏 보다가 그것을 봤는데, 우리 동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그냥 사업제안서만 보고 투표를 해서 하면 어찌 압니까?
차라리 몇 사람 전문가를 뽑아서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투표를 해서 예산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를 할 줄도 모르고.
저도 투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컴퓨터 컴맹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냉정하게 사회혁신추진단장님이 이 사업을 한 개 한 개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한번 잘 봐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다른 공무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돈 얼마씩 주면서 나 길들인다.” 이럽니다.
그래서 일 잘하고 계시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같이 싸잡아 욕먹는 거예요.
갑질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들만 골라서 하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또 만약 이런 것을 계속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지사님께 직접 바로 고해 볼까 싶어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사회혁신추진단의 사무분장을 보면 공익활동 촉진 지원 조례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페이지 보시면 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 및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고 계시지요, 4억5,000만원.
가칭 경남혁신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17억원 정도 소요되는 공유재산을 운영하면서도 관련근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데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유감입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겠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런 사업들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두 가지 사례를 나중에 제출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법과 원칙, 제도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사회혁신추진단이 돼서는 안 되겠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
○이정훈 위원 못 들었습니까?
다시 이야기해 드릴까요?
경상남도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 조치조차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사업을 추진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
○이정훈 위원 답변을 안 하시네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답변드렸습니다.
○이정훈 위원 고개만 끄덕하면 답변인가요, 목소리를 내셔야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답변드렸습니다.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정훈 위원 나만 못 들었는가!
사회혁신이 뭐라 생각하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답변을 원하십니까?
○이정훈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회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지역 문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방법이 새로울 것, 새로운 방식으로 또 시민이 주체가 돼서 지역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사회혁신활동이라고 통칭합니다.
○이정훈 위원 답변 잘하셨는데요.
사회혁신추진단 및 사회혁신민간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안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지난 1년간 경남도의 사회혁신 방식이 타 시·도의 모범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다른 시·도에서 경남도의 사례를 자료로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요청하고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자랑하실 만한 사례들이 있으면 한 두서너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다른 데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하고 행안부가, 정부부처가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최근에는 경북 경산에서도 해 보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광역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들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보완하고 계속해서 더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시·도 중에서는 우수한 광역단체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 사례로 마을배움터 사업도 공공건축가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거점인데 지역공동체 거점으로서 학교의 유휴공간을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배움터로 쓰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대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통합교육추진단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일몰로 올해로 그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
○이정훈 위원 저 혼자 오래하는 것 같아서 좀 지루할 것 같은데, 한 두 가지 더 있기는 한데 일단 다른 분들 하시고 나중에 시간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라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사회혁신추진단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 방향 말씀하십니까?
○박옥순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잠깐만요, 발언을 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서 상대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박옥순 위원 잘 안 들리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은 올해 비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핵심은 도민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박옥순 위원 단장님! 핵심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핵심 방향이 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길을 간다.’라는 게 핵심 방향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 슬로건으로 저희가 포럼 때 썼던 겁니다.
○박옥순 위원 슬로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말 바로 쓰기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방향을 말씀드렸고, 단장님께서 착각하신 슬로건이나 방향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국제포럼 때 썼던 슬로건입니다.
○박옥순 위원 더 나은 길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정훈 대표님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전 지사 분들도 모두 취임을 하시면 다 조직개편을 합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혁신이 잘되었으면 경남도가 전국에서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 위치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정기적인 도민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긍정평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전 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혁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데, 혁신은 가치중립입니다, 가치중립.
가치중립이기 때문에 혁신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의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내걸고 있는 방향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기보다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과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혁신의 방향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로 바꾸면 아름다운 표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나름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외래서 이런 게 사회혁신추진단에 많았어요.
정체 모를 그런 단어도 많았었고.
정리가 많이 된 것 같네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합니다.
○박옥순 위원 시·군 사회혁신 실험(리빙랩)추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공모로 내려보낼 때 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박옥순 위원 실험(리빙랩)으로 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중앙부처에서는 리빙랩 공모사업 이렇게 내려옵니다.
○박옥순 위원 리빙랩 공모사업으로 쓰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박옥순 위원 실험이라고 해 놨는데 리빙이 실제 우리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옥순 위원 그러면 리빙랩을 붙이면 실험이라고 하면 안 돼요.
랩 자체는 실험이 맞습니다, 연구소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리빙랩이면 생활 속 연구소라든지 이렇게 어휘가 하나로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를 보면 23페이지에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보니까 신추산아파트 부속상가 혹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저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뵙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까?
○박옥순 위원 아파트 전체 대표주민들을 다 만났습니까, 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현장 심사를 갔을 때 주민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박옥순 위원 어떤 주민들이 나와 있었습니까, 몇 분 정도 나와 있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때 창원시의 관계 공무원도 있고, 왜냐면 이게 자치단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박옥순 위원 그때 어느 부서에서 나왔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서 나왔습니다.
○박옥순 위원 도시재생과에 재산권이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사무실로 한 분이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길거리에 버려 놓은 의자 같은 그런 것을 전부 안에 다 넣어 놨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박옥순 위원 공공건물을 보통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래서 저희가... 공유공간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실 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1차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민동의가 없는 데는 저희가 아파트는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여기 신추산은 좀 다릅니다만,
○박옥순 위원 여기는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거기는 좀 다릅니다만,
○박옥순 위원 도시재생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동의가 없는 데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유공간 사업은 나름 다른 뜻을 가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사업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옥순 위원 사실 여기는 오래 전부터 제가... 시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저한테 국회의원 선거 때도 전화가 왔었고, 단체장들이 전화가 오고.
시의원들이 얼마 전에, 지역구 시의원이 2명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고 우리 의원도 있고 한데.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이것을 시장님과 면담을 좀 해야겠다, 이게 어떻게 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냐?”
그분들이 대표자와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의원이.
우리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지역구 시의원들이 모르는 일은 문제가 좀 있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예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옥순 위원 시의원들이 안에 뭘 하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을 행사장에서 한번 만났는데, 시의원 2명이 건의를 좀 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답은 못 들었어요.
제 지역구니까 시의원 두 분하고 면담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계속 시장님께 문자를 보내고 어디에 문자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찾아가겠다, 그 주민이 누구냐고 해서 제가 그 주민을 만났어요.
전화 통화만 했는데, 제 지역구니까 잘 아는 분이에요.
상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와 했는지 참 궁금해요.
그때 주민이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제가 성함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박옥순 위원 주민설명회를 하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누구 참석했다는 자료 같은 것,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제출 서류는 창원시가 저희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주체가.
○박옥순 위원 단장님이 사업설명회를 가셨을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옥순 위원 가셨으면 자료가 남아야죠.
누가 참석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관련 자료 있습니다.
심사 자료 한번 챙겨서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박옥순 위원 챙겨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굉장히 주민들의 갈등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옥순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녕에 대봉늪 갈등 조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닙니다.
○신용곤 위원 아직까지 진행 중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창녕군에 군수님께 저희가 조정안을 가지고 접촉을 했는데, 창녕군의 소관인데다가 군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셔서 그대로 저희가 그것은 종료한 사안입니다.
○신용곤 위원 종료를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신용곤 위원 제가 이제 막 앉아서 습지에 대해서 인터넷을 한번 쳐봤는데, 습지는 자연습지도 있고 인공습지도 있고 습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단장님! 그 자리는 어떻게 습지가 조성됐는지 설명 들어서 아시지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신용곤 위원 거기는 제방을 만들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제방을 만들려면 일제시대 때는 인력으로밖에 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인력으로 그 당시에 일을 하신 사람들이 1m, 1m, 1m, 하면 1㎥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신용곤 위원 옛날 어르신들의 말로는 그것을 땅떼기라고 합니다, 땅떼기 옛날 말로 하면.
1m, 1m, 1m을 줘서 흙을 파서 제방 위에 흙을 하루 분량으로 메워갑니다, 지게에 지고.
거기에 흙을 파서 제방을 멘 자리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수지 인공적으로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돼서 했는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가서 일을 하고, 전부 다 일제시대 때 밀가루 받으려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습지가 조성돼서, 우리 군수님 의지가 하도 확고해서 전혀 절충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수고 많았고 앞으로 환경단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공사는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제가 방금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현재 공정률이 70%라고 하고요.
내년 3월 초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감사원 감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소송에서 다 문제가 없던 것으로 나와서 공사 진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리고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7월 21일까지 했는데, 3개 지역은 어디입니까?
신문에 난 그대로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진주, 거창, 통영.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닙니다.
위원님!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9개 권역에 지역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경남에 세 군데였습니다.
진주권, 통영권, 거창권.
그런데 통영하고 거창은 적십자병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요.
그러면 진주는 지역의료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이 안 모아져 있었고, 또 예전에 공공병원이 있다가 없어진 지역이어서 진주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민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지사님을 의지가 반영돼서 공론화가 추진됐던 거고요.
진주권 안에서 공공병원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게 지사에게 드린 권고안에 도민 뜻이었고, 3개의 부지를 도민들께서 제시,
○신용곤 위원 진주 안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진주와 사천... 하나는 사천이고요, 또 하나는 남해이고 또 하나는 진교 세 군데입니다.
○신용곤 위원 거기 타당성 용역을 해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부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참 좋은, 저 나름대로는 이 사업은, 이 제안은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뽑아 본 게 사회혁신 실험 추진인데,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인 이동 경사로 활용 방안 이렇게 사업이 하나 추진이 됐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단장님께 한번 설명을 듣고 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사회혁신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주도적으로 지역문제 관련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때 장애인 관련한 이 안이 선정이 된 건데요.
양산에 있는 푸른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제출한 것인데, 우리 동네에 경사로가 있는 식당이라든지 자영업이 너무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 실험을 한 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경사로가 있는 데를 지도로 만들고, 경사로 의지가 있으면 놓게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 또 장애인의 접근성도 보장하는 이 실험을 한 번 해 보고 싶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양산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김진기 위원 단장님, 이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사실 제가 경상남도 무장애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경남도 무장애 네트워크라고 하는 무장애단체에서 현재 우리 경남도 전역을 사실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 부족으로 김해시에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왜 김해시를 선정했느냐 하면, 원래는 2023년도에 전국체전이 되는데 1년 연기가 되었잖아요,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2024년도 전국체전이 열리면 10월에 전국장애인체전이 또 열려요.
그랬을 때 경남을 찾는 분들, 김해를 찾는 분들이 정말로 문턱 없는 그런 환경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숙박, 음식점, 또 관광지, 올레길, 둘레길 그래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태조사가 되어야 개선의 방향이 잡혀지는데, 그래서 일단 김해시에 무장애 네트워크 단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실태조사를 해 보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음식점은 정말로 대중화된 음식점인데 누구나 가서 맛있게 먹어보고 싶고 이러한데 제한이 되는 거예요.
왜, 문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은 못 들어가고, 또 건강이, 고령이 되신 분들은 또 못 들어가고, 임산부 이런 분들도 올라가서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니 예산도 없어요.
사실 이런 게 항목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면, 사실 우리 도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원 항목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제가 경남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조례를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환경조사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개선을 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이 사실 없다보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좀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내에 양산에 이런 사례와 같이 경남도 무장애 네트워크 단체를 같이 의논해 보고 해서 지역 내에 음식점이나 숙박업, 이런 중에서 정말로 시범적으로 문턱 낮추기 위한 이러한 체험형 어떤 그런 부분을 하든지, 그러니까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네요, 그죠?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한 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단장님?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좋은 제안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Living lap 즉, 생활실험실 이런 공모사업을 받아봤던 것은 그 좋은 사례, 실험 성공을 해서 좋은 게 나오면 그게 확산되기를 바라는,
○김진기 위원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김해가 그런 전국적으로 중요한 그런 행사를 앞두고 있고 그러면,
○김진기 위원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을,
○김진기 위원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 경남1번가라고 하는 정책 제안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요구를 하시면 사실은 이것은 저희 부서에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행 사업이니까.
그러면 교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남1번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든아홉 개 공공기관들이 하고 있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우수사례가 되었던 빵그레라고 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활을 돕는 동네빵집을 하나 열었는데, 거기에 화이트진로가 10년간 상가 임대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발전이 안에 제빵기구부터 시작해서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전부 남동발전이 지원하고, 그다음 창원자활이 제빵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빵그레라고 해서 저소득층 청년들 다섯 여섯 분이 일자리를 만들면서 그 상점이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가 이것 너무 좋다, 그래서 2호는 광주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사회혁신단은 도민들의 그런 욕구를 민관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여기저기 많이 만드는 게 저희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안내해 주시고, 혹시 사회혁신단하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해서 그런저런 방법들을 알려 드리는,
○김진기 위원 그것 한번 해 주시죠.
제가 그 단체를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담당하시는 분께서 한번 만나서 좋은 제도의 안들이 있으면, 다음에 주민참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 경로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로당들이 전에 계속 오래 전부터 지어왔던 경로당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전부 경로당이 2층에 있는 곳이 많아요.
3층에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경로당에 50대, 60대 되면 경로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릿발에 힘이 있어 가지고 아버님들이 올라가기도 좋았어요.
요새 경로당에는 50대, 60대가 가면 진짜 쫓겨나옵니다.
젊은 게 뭐 하러 왔냐고.
70대까지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고령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층 경로당을 올라가려니까 힘이 드시는 거예요.
뭐를 잡고 올라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버티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혁신적인 측면에서 미니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딱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타는 엘리베이터가 조그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실험적으로 우리 도내 경로당에 한번 적용을 해 보는 그런 실험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제안을 일단 드려볼게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 동부치산소에 공유활동센터나 마을센터나 바르게살기가 들어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작은, 요즘은 건축법이 바뀌어서 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김진기 위원 신축하는 데는 다 지어요.
신축하는 데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리모델링하는 데도 넣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김진기 위원 오래된 곳,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내년도 사회혁신 실험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는 것도,
○김진기 위원 실험을 해 보시라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진기 위원 내년도에 한번 어느 곳을 선정하든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께서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경로당에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이 사업계획서 잘 못 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시민단체와 같이 연합해서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그리고 사회혁신추진단이 지금 현재 도심 주차 원인분석 해 가지고 이것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좋은, 저도 접해 보지,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은 아파트를 통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려 보면, 우리 경남도내에 빌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빌라형 아파트들이 많아요.
빌라와 빌라 사이에 보면 보통 담벼락이 있어요.
그것도 높지도 않아요.
도둑놈 못 막습니다.
허리 정도 오는 담벼락, 이런 게 쳐져 있어요.
옛날에 보루꾸를 딱 쌓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양쪽에 있는 빌라에 입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주차문제도 해소가 되고,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단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여기 실험은 진주에서 했던 학교 앞에 불법주차문제였는데, 생활주거지에 쓰레기문제하고 주차문제는 아주 공통적인 도심의 사실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가 공모할 때 자유공모도 있지만 예시를 먼저 주어서 이런 의제를 실험해 보겠다는 데를 찾겠다라고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들 잘 반영해서 내년 기획을 할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우리 경남도내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내용들을 많이 창안하고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도민들에게 많이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경남혁신지원센터 조성 공사에 바르게살기 경남도협의회가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이 건물에 바르게살기 경남도협의회가 입주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 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이었는데요.
리모델링을 할 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여기가 혁신적인 소통 공간이 되게 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은 있었죠.
저희가 찾다가 동부치산소 사림동에 있는 이 건물을 찾았는데, 거기 1층에 바르게가 살고 있었습니다.
2층은 예총이나 이런 데가 있었는데, 예총은 지역을 거점을 찾아서 나갔고요.
그래서 바르게가 다른 데 옮기고 이 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새롭게 입주할 단체를 찾는 방안도 검토 했습니다만 일단 바르게는 여기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싶다, 동부치산소에서.
그래서 바르게가 기존에 이미 1층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르게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현재로써는 2층과 3층은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센터가 들어와서 임대료도 절감하고, 또 서로 집중해 있으면서 업무에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입주기관은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입주하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받는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임대료 같은 것 말씀하시는가요?
○빈지태 위원 예, 임대료를.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여기에는 저희 도의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바르게는 사실은 법률에 의해서 저희 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미 바르게는 임대료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 바르게나 공익이나 마을이 삼자가 모여서 공간에 대한 협의를 그동안 쭉 해 왔고, 자기 단체 특성에 맞게끔 공간 구획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바르게는 입주를 하게 됩니다, 1층에.
그리고 임대료는 현재 세 군데가 다 없고, 관리 운영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또는 저희가 전액 위탁사무를 보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바르게살기가 경남 혁신이라는 내용과는 제가 연결이 잘 안 되는 단체인데 같이 이렇게 들어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건물 자체가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게, 혁신지원센터 건물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 이 사업에 경남 혁신이나 이런 사업에 바르게살기는 참여가 되는 거예요, 사업적, 내용적으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공간을 같이,
○빈지태 위원 공간만 쓴다뿐이지 이것은 별개로, 바르게살기에 공간을 빌려주는 형태, 그냥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여러 가지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바르게와 또 공익센터나 마을센터가 서로 협력해서 사업도 같이 해 보고,
○빈지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요, 사업적으로 같이 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개소식부터 시작해서 같이 준비하도록 하고.
지금 이미 공간 설계에는 여러 차례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쭉 진행해 보면서 논의는 같이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역사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것도 경남에서 새로운 유형의 그런 연대 협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로 저희는 잘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에 사회혁신지원센터 조성 공사를 해 가지고,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단체가 같이 쓴다는 것은 예산을 다른 데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저는 바르게살기 경남도협의회가 경남 혁신을 같이 도모하는 데 협력을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혁신지원센터 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그냥 장소만 빌려 쓰고 있다면 이것은 이 취지와 맞지 않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내용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좋은 방법으로 혁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협의해서 꼭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면 이 단체를 다른 데 공간을 마련해 주든지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혁신추진단이든, 여러 가지 혁신이라는 이름에 단이나 이런 도의 기관이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도정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이 슬로건에, 구호죠.
슬로건, 제가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입에 익어 가지고.
이 구호와 혁신이라는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보면 혁신이라는 말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관습, 조직, 방법들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경남과 이 혁신이라는 용어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보면 혁신이라는 것을 한자어로 보면 혁자가 가죽혁(革)자이고 새신(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혁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엄청난 내용적으로 보면, 한자말로 풀어보면 가죽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아픔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을 한지 3년 채 안 되었는데, 이런 새로운 시도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우려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정훈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 중에 광범위한 이런 사업들을 펼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혁신이라는 내용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2년 정도 지났으니 우리 사회혁신단에 한번 점검해서, 평가하면서 혁신을 도모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도 챙겨봐 주십사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군의회에서 의원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서 정말 이게 뭐하는 주민참여예산인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설문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장님들, 마을에 돌려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어떤 사업 쪽으로 방향을 하면 좋겠나, 추상적인 이런 내용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는데, 이번에 도에 와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서 그러한 추상적이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이런 예산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물론 전체 주민들이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이지만 그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예산을 스스로 기안하고 찾아내고 이렇게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들을 좀 둡니다.
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예산제가 우후죽순처럼 너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사실상 내용적으로 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에도 이게 맞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가는 그런 예산들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은 잘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제안 주신 대로 저희 사회혁신단의 활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자체 평가를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업에서도 혁신할 부분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위원님과 빈지태 위원님이 다 지적해 주셨던 참여예산에, 주민들이 제안했다고 해서 선정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치단체 고유로 해야 할 일들이거나, 아니면 이게 말이 주민참여이지 사실은 행정에서 사업계획서 써서 낸 것 같은 그런 것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것인가에 대한 위원님들이 보거나 주변에서 봤을 때 동의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지역주도형 25개소 올해 그래서 10억원으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시·군이 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더 세밀하게 지역주도형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 본질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죄송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기존 정책에 혁신의 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이 그냥 주도해 버리는 이런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이것이 그 취지는, 핵심적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의미이다, 그래서 사업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내가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이 쓰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담당관님, 아 추진단장님이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2년 동안 같이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같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주민참여예산지원연구회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려했던 부분들이 관에서 해야 될 일들, 다음 시·군에서 해야 될 일들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켜서 주민참여예산처럼 이렇게 많이 써 왔었는데, 작년 9월 하반기부터 지원연구회가 활성화됨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하고 분과위원님들이 참여예산을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할 수 있는 준비, 그다음 거기에 따르는 과정들, 그다음 심사위원들, 그다음 올라오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잘 챙겨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은 아마 시행착오로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윤난실 단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양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일곱 배 늘었다는 것은 도민 참여가 그만큼 활성화 되었다 이렇게도 봐지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경남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연구회가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실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연구회에서 꾸준히 검토를 해 주고 계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교육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지금 5기도 공개모집을 해서 교육을 득하지 않는 분들은 위촉을 하지 않기로 미리 알려서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집행과정에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아주 촘촘하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까지도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군이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4기를 마치고 5기 새로 위촉되는 위원님들은, 연임하신 위원님들도 16%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량 있는 위원님들이 오셔서 예산 심사과정이라든지 이런 데도 훨씬 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봐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혀져 가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일들 과정 속에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도와주고 많은 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더 알찬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끝난 것 같은데 다른 분으로 위촉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른 분들을 제가 추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되고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모든 위원들이, 김호대 위원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관심이 많고, 또 지금까지 안 하던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시행착오도 있고, 또 그러면서 단단해져 가고, 아마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봐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선구자 입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간단한 걸 먼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추진단 요구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업무추진비 이것을 보니까, 이거 자료 요청은 제가 안 했는데, 대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말에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남으니까 마지막에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연말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번 2020년도에는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는, 조금 전에,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혹시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에 각종 위원이 거기에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보조금 신청 단체,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에,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뭐냐하면 경상보조금이라든지 자금 보조를 해 주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호대 위원 그 해 주는 곳에 혹시 관계되는 분이, 우리 혁신추진단에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호대 위원 보니까 위원회에 관계되는 분이 소속되어 있지 않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것은 저희가 거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거릅니다.
○김호대 위원 아, 거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호대 위원 그런 것을 좀 유심히 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각종 경상자본보조를 민간한테 해 주고 있는데 그 관리를, 집행내역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정산서라든지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고요.
저희 공모사업은 특징적으로 전체 활동 공유의 자리를 꼭 열어서 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 사업을 보고하고 서로 평가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정산 이런 것을 할 때 혹시 보조금전용카드 이런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체크카드, 전용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을 꼭 사용해야만 좀 더 정확하니까 그렇고, 아까 전에 우리 이정훈 위원님께서, 특히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기 관리·감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호대 위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위탁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탁기간이 공익활동센터는 2년이고요.
마을공동체센터는 3년입니다.
○김호대 위원 3년입니까?
우리가 보통 위탁을 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있지 싶은데, 기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근거가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공익 같은 데는 위탁기간이 없는 것 같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닙니다.
○김호대 위원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위탁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니 협약서에는 있는데 조례에는 이게 없거든요.
이게 없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 근거가, 제가 볼 때는, 먼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그래서 묻고 싶고, 지도·감독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매주 하나는, 중간지원조직은 저희가 큰 원칙으로는 팔길이 원칙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는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중간지원조직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지원하되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 원칙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만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사업 계획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 담당 주무관들이 나가서 예산 위탁관리비의 쓰임이 제대로, 규정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은 1년에 한 번씩 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조례에는 중간에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성과평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매주간 단위로 저희가 사업 계획과 결과를 보고 받고, 그런 조례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의문인 게 뭐냐하면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조례에는 감사에 대한 규정이 없거든요.
감사 같은 것도, 여기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 저희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십니까?
○김호대 위원 행정사무감사 말고 쓴 내역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다음에는 감사위원회로 바뀌겠죠.
거기서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 감사는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이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증인으로 신청해서 본회의 의결하면 출석시켜서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지도·감독 기관인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이 의회의 사무감사를 받는 거고요.
또 예산 심의도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이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체감사를 실시합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조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호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봐야 됩니다, 1년을,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 혁신단이 새롭게 거듭나고, 발전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해서 조언이 있을 수 없지만 잘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감사합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정훈 위원님 아까 하던 대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까 미쳐 못 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혁신단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조례를 만든 적이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여기 두 센터를 비교해 보면 규모나 예산이나 인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운영 방식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수탁기관도 사단법인, 재단에 한 군데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사회혁신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예산도 공익활동이 4억5,000만원이고, 마을공동체가 4억7,000만원, 한 2,000만원 정도 더 되는데, 인원도 한 다섯 분 정도, 거의 같고요.
이러한데 평균 인건비를 한 번 보니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좀 더 좋아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조금 더 좋아하시는지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지 않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그런데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평균 인건비를 비교해 보니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1인당 인건비가 한 3억3,860만원 정도 되고, 마을공동체는 1인당 인건비 평균이 한 2,900만원 정도 이렇게, 공동 전체 통계를 내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실 저희 단에 속한 중간지원조직들이고 해서 급여 기준은 다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 5급 센터장은 5급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맞춰있는 상태고요.
아마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도 한 15시간으로, 가능하면 양 조직이 편차가 드러나지 않도록 맞춰가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뽑아봐서,
○이정훈 위원 대충 뽑아보니 그렇습니다.
규모도 마을공동체가 예산액도 한 2,000만원 많고요.
센터장 한 분, 팀장 한 분, 팀원 3명, 똑같아요.
하는 일은, 예산 규모나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그래서 내가 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규모나 모든 것을 볼 때 거의 흡사한데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앞으로 좀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좀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오늘 사회혁신단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쓴소리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사회혁신단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한 1~2년간은 사업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을 수 있고 시행착오도 거쳐서 여러 가지 이 소리 저 소리 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을 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좋게 생각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보기에 따라 이것은 도저히 사회혁신단에서 손 댈 범주가 아닌데도 하는 게 사실 눈에 보이고, 실제 목격한 것도 많습니다.
내가 지역의 기초 의원을 거쳐서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간다 정도는 전화 한 통 해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과연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건지, 눈에 정말 이건 아닌데, 만약 이런 것을 우리 단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공감을 하시면 하나라도 고쳐 나가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편들어주고 하는 게 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질타하고, 때에 따라서는 비판을 해 줘야만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은 소리를 해야죠.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것은 다음에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면 하나라도 고쳐 나가는 것이 혁신이다, 그렇게 보는데 간단히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 또 방금 주신 말씀 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또 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였는지 저희도 발견하게 되고, 또 요청하신 자료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오늘 격려성도 더 잘하라는 얘기시고요.
지적해 주신 것도 더 잘하라는 얘기시기 때문에 오늘 이정훈 위원님, 그동안 예산 확보라든지 어려울 때 사실 저희 사회혁신단, 작년부터 계속해서 상임위 하시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신 것 면밀하게 잘 살펴서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저도 소신이 항상 판을 펴 보고 일단 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 하는 늘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혁신추진단,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원이, 임기제 공무원이 7명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필요하면 증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고급 인력들도 차출해서 모실 필요성도 있다,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사회혁신단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임기제 공무원 일곱 분을 과연 모셔야 되냐,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일만 잘 하시고, 더 성과 많이 내시고 존경받는 사회혁신단이 된다하면 10명도 필요하고 20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쓴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또 도청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일반 공무원 하고 임기제 간에 인원이, 너무 많이 임기제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올해 들어서,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협치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이고 일반직 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
서로가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기제 공무원이 더 빛나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면 더 빛이 나겠죠,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게 좀 하기를 희망하면서,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만 내년의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이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혁신답게 정말 아닌 것은 과감하게 좀 내려놓으시고, 할 것은 과감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늘 앵무새처럼, 위원이 와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면 답변은 “예.” 하면서 고쳐지지 않으면 위원들은 밥값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올해 이정훈 위원이 밥값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강철우 위원님 다음에 박옥순 위원님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우리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성실하게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경남공익활동가 실태조사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이 자료 있죠?
이 자료 챙겨서 한번 보세요.
이 자료를, 공익활동가 실태조사 이것을 한번 챙겨 주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 예.
○강철우 위원 사업비가 2,500만원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공익활동가 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공익활동센터가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용역을 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어느 연구소에 용역을 한 것입니까?
의뢰를 어디에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금,
○강철우 위원 답변이 안 되면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양산YMCA가 지금 받았고, 거기 대표연구원은 경남대 사회학과의 권현수 교수님이 대표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연구 계약 했죠?
연구를 계약한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계약한 거죠?
이것은 용역한 게 아니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이것 수의계약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잠깐만요.
위원님, 이게 공익센터에서 연구원 다섯 분을 직접 계약을 해서 연구비를 주고 이 실태조사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강철우 위원 이게 지금 일단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한 거잖아요.
용역을 했으면, 우리 단장님,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실태조사 연구원들의 임용계획서입니다.
임용을 한다는 계약서입니다.
이 물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임용계약서만 있고 지금 통으로 된 연구계약서가 없다는 이야기시죠?
○강철우 위원 그렇죠.
수의계약서를,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일단 이 자료를, 수의계약 했으면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회의 중에 이 자료를 좀 챙겨 주시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남공익활동가 실태조사 사업에 대해서 연구원 임용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이 계약서를 다섯 분 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연구원에 대한 기간, 사업 실태 이게 우리 용역을 하면서, 연구원들한테 일단 용역을 줬습니다.
줬는데, 실태조사 기간이 9월 16일에서 12월 15일까지입니다.
봤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역을 하는데 근무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그,
○강철우 위원 한번 보세요.
계약서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의계약도 아니고 용역도 아니고 공익센터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연구원을 3개월간 임용한, 임용해서 조사를 시키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용역을, 준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바로 연구원들 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사항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러네요.
○강철우 위원 그래서 연구원을 임용하는 것입니다, 연구원을 임용.
임용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알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임용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근무시간, 휴무일, 복무규정이 나와 있죠?
복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7번 한번 보세요.
“계약기간 중에는 ‘행’과 ‘동’이 합의한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원에서 품위 유지를 노력하며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복무규정이 거기 있습니까?
복무규정이 있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여기에는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복무규정이 없네요.
복무규정이 있는지,
○강철우 위원 어떻게 근무하는지, 자, 그러면 좋습니다.
연구 용역을 하는데 뭔 복무를 하고 시간을 하고 휴무일은 언제, 이런 것까지 복무규정으로 하고, 연구책임자가 있습니다.
연구책임자가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복무규정 이거 합의를 한다고 했으니 어떻게 합의를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제가 바로 즉각즉각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철우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공익센터에서 수행한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촘촘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연구책임자하고 공동연구원 2명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또 보조연구원 2명,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근무는 공익센터에서 자체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개별 프로젝트를 지역에 가서 활동가들을 만나서 면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무지는 자유로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복무규정으로 해서 이거, 복무규정이 어떻게 정해진 것도 잘 모르겠고요.
또 지금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보면 이지양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책임연구원이죠?
책임연구원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양산Y에 근무하는 것 같은데요.
○강철우 위원 양산의 YMCA 사무총장입니다.
이런 분이 연구원의 임용계약서를 했습니다.
월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양산Y에서 급여를 받겠죠, 사무총장이니까요.
○강철우 위원 받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또 어떻습니까?
이분도 3개월에, 한 달에 488만 4,400원으로 해서 연구원 임용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용역을 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연구원으로 뽑아서, YMCA 사무총장입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보조원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김미선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양산YMCA에 뭡니까?
관장입니다, 관장.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에.
○강철우 위원 이분도 월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 그러면 연구보조원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정다솔 그분은 또 어디입니까?
양산YMCA 팀장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수의계약도 아니고 연구원 임용계약서를 하는데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는 YMCA 사무총장, 연구보조원, 또 YMCA, 양산 똑같습니다.
사무총장 밑에 관장, 팀장 다 이렇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도 아니고, 지금 연구원들 하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용역 기준에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이 기준이 용역 기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지금 대학계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강철우 위원 여기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YMCA 사무총장하고, 지금 다 조직에서 월급을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수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세 분은, 이지양하고 김미선, 정다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YMCA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근무중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일단 저희는 급여가 아니고 표현이 연구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자체감사를 좀,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기 때문에 법률 검토라든지 전체적으로 싹 다시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자,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센터는 위탁을 줬습니다.
○강철우 위원 위탁을 줬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에, 회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포함이 되죠?
이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일반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반원칙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에 보면 평가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 절차가 있습니다, 계약 절차가.
맨 처음에 사업 시행 방침을 정해서 사업 목적, 과업 내용, 소요 예산, 그렇게 해서 품의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감사냐 계약심사냐 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도 입찰로 할 것인가 협상으로 할 것인가 수의로 할 것인가 이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연구원들하고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바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좋습니다.
용역기준에 안 맞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그것은 용역사업이 아니라 실태조사 사업비 안에서 조사위원들 연구수당을 주면서 3개월간 연구를 맡긴 것으로, 개별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남도 용역과 관련한 규정으로 이걸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봐 지고요.
다만, 저희도 이런 사례가 지금 처음이어서 조금 면밀하게 자체감사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용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간보고도 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단장님이 아직까지 자료 분석을 다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연구원하고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여기 교수들을 내가 한번 봤습니다.
이 자료, 실태조사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연구원 임용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연구 용역을 할 것 같으면,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연구원 책임자가 누구냐면 사회복지 출신입니다, 이지양 YMCA 사무총장.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권현수, 공동연구원입니다.
이분도 사회복지학 출신입니다.
연구원이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두 분입니다.
또 윤남식 연구원 전공이 사회복지입니다.
자! 이 조사를 하는 데 사회복지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아닙니까?
연구원들의 다양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전공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마 이 부분은 공익활동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들을 조사하는 것이어서, 사람에 대한 조사다 보니까 복지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일을 하는지, 강도는 어떤지, 스트레스는 어떤지, 개인의 급여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복지 쪽을 중심으로 연구자를 구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것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지금.
책임연구원 하나, 또 연구보조원 둘 다 YMCA에서 합니다.
경남실태조사 용역을 하면서 이분들 다 월급을 받는 분들이고, 진짜 이 사람들은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이런 형태를 보면 기가 찹니다.
또 한번 봅시다.
기본적인 공익활동가 실태조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용역을 맡긴 것입니까?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하지 못해 용역을 맡긴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용역을 맡긴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사위원회 1차 회의를 했습니다.
단장님, 1차 회의를 한 내용을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1차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조유묵, 이지양, 윤남식, 윤소영, 하성규, 조사내용을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세밀한 수준으로 하기보다는 기초조사 차원으로 정할 것.”, 또 “경남공익활동가 실태에 대한 그림 그리기 정도면 될 것.” 이런 식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단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면밀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센터가 2,500만원 수준에서, 경남 전체 활동가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 2,500만원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조사하기는 좀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철우 위원 사업비 2,5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센터장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센터장이!
이렇게 용역을 하고, 이것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런 식으로 대답합니까?
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의 엄격성을 위해서 현장 시민단체전문가와 연구기관이 협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를 주관단체로 하고”, 미리 다 지정해 놨습니다, 회의하면서.
“YMCA에다가 지정하고 연구전문가를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 방향”, “연구조사원, 시민사회 내부에서 구성하는 게 좋겠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를 주관단체로 한다.
주관단체가 누구입니까?
YMCA 아닙니까?
또 “연구조사원, 시민사회 내부에서 구성하는 게 좋겠다.”, 누구입니까?
내나 연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지양입니다, YMCA 사무총장.
그 밑에 김미선, 정다솔 연구조사원.
저는 짬짝 놀랐습니다, 이 회의록 보고.
연구용역도, 자격요건도 되지 않는 분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것!
단장님, 이런 회의내용 봤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한번 보세요.
이종은 팀장, 감병만, 박정환, 이한준, 박미정, 공개채용 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 채용은 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법인에서 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단장님이 총 그것 할 것 아닙니까?
단장님이 이것 관할 없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인사에는 저희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체 총괄은 하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어쨌든 총괄의 전체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분들을 채용하니까 지금 사달이 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자! 제가 판단했습니다.
양산에 YMCA 사무총장, 팀장, 관장, 본 위원이 보기로는 조직 키우기를 기록하는 것 이런 걸 보면 이 사회에 과연 공정이 있는가?
누구를 위한 경남공익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혁신단장님!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용역을 주는데 YMCA 사무총장, 직원들을 연구원으로 임용을 시켜서 이런 형태로 또 400만원씩, 300만원씩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원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좋습니다.
기본적인 공익활동과 실태조사를 하지 못해서 용역을 맡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기초적입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것을, 우리 센터장님은 사회복지학 출신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또 박정환 조직사업부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분들에 대해 기초조사를 연구하는 것을 맡기는 형태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또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 한번,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사업자 공모 현황 한번 보십시오.
자료 들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이 자료 없어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사업자 공모 선정 현황.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잠깐만요.
○강철우 위원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봤습니까?
(강철우 위원, 직원과 대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페이지 있죠.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연도별 집행내역 총괄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것 작성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공익센터로부터 받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센터 중에서 내가 보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박미정 씨가,
○강철우 위원 박미정씨가 그것 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재무회계관리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재무회계관리 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 회계를, 이런 수감 자료를 주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엉터리 자료를 받고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회계라는 것은 재무회계관리는 그 과를 전공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정도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단장님, 재무제표 이것 다 파악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것은 민간단체다 보니까 기업하고는 회계가 좀 다른 것이어서,
○강철우 위원 회계라도 이것은 단순회계입니다.
아주 단순회계입니다.
제가 다른 걸 떠나서, 금액이 아예 다 틀렸습니다.
초등학생 5·6학년 같으면 플러스마이너스, 빼기하면 다 나오는 이런 부분도 틀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공정성을 가지고 정확한 수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분 박미정 씨는 창원대학교 화학과를 나왔습니다.
최소한 경리 정도 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게 되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거기서 보면 공익활동지원센터 총 사업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액이 1억9,345만8,000원입니다.
인건비 비중이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밥값을 해야 되는데 자리만 지키고, 시민단체 조직관리, 시민단체의 조직에 지원하는 일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책임연구원 이지양 사무총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께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더 파악해서 제대로 공익활동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용역도 마찬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자체감사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에.
○강철우 위원 저는 이번에 우리 단장님 답변하는 것 보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책 좀 보시고 연구하셔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시원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신다고.
박옥순 위원입니다.
자료는 받았고요.
혁신사례 요구자료도 잘 받았고, 또 나름대로 생활 속 실현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민이 주도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단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추산동 있죠, 아파트 공동체,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신추산아파트.
○박옥순 위원 예, 여기 회의자료를 쭉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전체 대표적인 어떤 아파트의 대표자들은 아닌 것 같고, 이게 회의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한다면서 주민들의 갈등이 오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지속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나름대로 다양한, 추산아파트 추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나 이런 부분을 해 놓고, 또 위에는 보면 뭔가 체계가 단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그렇죠?
굉장히 추상적이죠?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는 지속가능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역구 시의원들도 하는 얘기가, 길거리에 버려 놓은 의자나 주방기구 전부 다 넣어놨대요, 거기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갔었더라고요.
거기 현장에 갔었는데, 잡다한연구소라고 4월 며칠에 했더라... 하여튼 2020년도에 잡다한연구소를 개설했는가보죠.
아, 4월 29일 잡다한연구소를 설립했네요, 이은경 대표라는 분이,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옥순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력을 보면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 세부적인 사항이 좀 필요하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옥순 위원 그리고 마을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런 걸 하시려면 도의원은 몰라도 지역구 시의원들은 최소한 같은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될 부분인데 전혀 시의원들이 아무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고, 다른 참여한 반대쪽의, 여기 한 1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의 뜻이 또 굉장히 서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심사숙고하시고 좀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김영진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 또 김호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한 부분이지만 되도록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외하고요.
그와 연관이 있습니다만,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만드셨죠.
거기에 “지도 감독,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 조례는 “센터를 설치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익활동을,
○이정훈 위원 민간위탁은 할 수 있는데, “지도 감독,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저희 협약서에 그런 내용들을 해서 공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법인,
○이정훈 위원 없지요?
조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조례 전문에는, 저희가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감사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고요.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저희가...
○이정훈 위원 민간위탁에 적용을 받는다 이 말씀... 그렇게 해도 무방하긴 한데, 그러면 다시 또 내가 안 물을 수 없어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왜 넣어놨어요, 똑같이 만든 법인데?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이 엄격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상남도 공익활동 지원 조례에는 이런 사항이 빠져 있어서 이런 것은 신설·개정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는지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오히려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해서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있다면”이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해 놔야죠.
똑같이 만든 조례를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똑같은 수탁에 대한 지도 감독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따질 것은 아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방금 수탁,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그랬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도 감독한 성과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공익활동마을공동체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윤난실 단장님 말씀대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했으니, 사무감사도 할 수 있고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다 하니, 협약서 썼다 하니 그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방금 강철우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들을 단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그걸 남한테 지금 물어보고 할 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이고 이 조례에도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근거조차도 없다는 거죠.
말을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인정하시면 그런 감사나 지도 감독신설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안을 한번 드리면서, 특히 사무감사나 지도를 줬다든지 한 내용은 지금 없는가 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단장님, 이것은 제가 다른 민원을 받아서 일단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우리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정말로 이것은 획기적으로 전국 최초의 그런 일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계획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혹시 운영할 때, 저도 이것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혹시 차량 기증을 받은 게 있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받았습니다.
○김진기 위원 받은 게 있죠?
어디서 받았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김해는 금속노조에 사회연대기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거제하고 함안은 농협은행이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다른 곳은 크게 그건 아닐 것 같고, 김해 같은 경우 제가 얼마 전에 한국노총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갔는데, 자랑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이제 노동자 분들에게도 무료세탁소가 우리 김해에 최초로 생겨가지고 세탁을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차량 이야기를 합디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차량이,
○김진기 위원 그 차량, 지금 세탁소 세탁을 하는 기증받은 차량 있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진기 위원 그 차량이 배송을 하러 가지러 오면 거기 쓰여 있는 글자 때문에 잘 참여하기가 부담스럽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그것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내 공장 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싫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는지, 안 그러면 혜안이 없는지?
제가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알겠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단장님이 깊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직접 김해 전체적으로 한노총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마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만요.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까지만 마치고 좀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죠”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 쉬고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라. 감사관 소관
○위원장 김영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웅제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웅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감사관 조웅제
○위원장 김영진 감사관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웅제 감사관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신용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평소 우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열 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황영아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오태환 일상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애연 보조금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손영근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지정완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69##381_2_기획행정행감_2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만 왔는데, 대민봉사과 있죠?
현 행정과 여비 부당 수령 적발, 부당 수령액이 5억8,660만원 이것 세부 내역서를 좀 해 주시고, 2019년·2020년 도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통보 및 처벌 건수 현황, 적발 건수 75건에 대해서 세부 내역하고, 시·군별 적발 및 처벌 건수 2019년·2020년 61건, 세부 내역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조웅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조웅제 예.
○신용곤 위원 청렴 공무원들 만드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청렴도 교육을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가항력적인 비리가 아니고 계획적인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죠?
금품 수수, 공금 횡령, 공문서 위·변조, 공금 유용, 특히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출장여비 부정 수령, 이렇게 하면 자기들 신상에 문제가 가는 줄 뻔히 알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감사관 조웅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일단은 역사 이래로 있어 왔고 앞으로 역사가 있는 이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그 빈도라든지 강도를 더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 각자의 자질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유혹하는 부분도 있지요.
있는데, 본인이 어쨌든 잘 판단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성범죄 100만원, 금품 수수는 금고 이상, 음주는 삼진 아웃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감사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금품 수수나 이런 부분은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파면, 성범죄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 이렇게 나옵니까?
○감사관 조웅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세 번 걸리면 삼진 아웃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징계하는 기준은 공무원 징계 규칙에 의해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 0.08 이하로 음주운전에 걸렸을 경우에는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저희들이 처분 요구할 수 있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중징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중징계 범위에 들어있는 정직·해임·파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징계 규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도 있겠네, 그지요?
○감사관 조웅제 예, 물론 저희들이 음주운전, 성범죄, 3대 비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상위법을 개정하고, 특히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당연 퇴직으로써 성범죄 100만원 이상이라든지, 금고 이상 되면 당연 퇴직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해임하면 퇴직금은 받아갑니까?
○감사관 조웅제 파면은 아예 못 받지만, 해임은 가능합니다.
파면도 물론 50% 자기가 불입한 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해임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해임은요?
○감사관 조웅제 예.
○신용곤 위원 그것은 봐 주는 거네,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 올해도 보니까 금품 수수 35건, 공금 횡령 8건, 공문서 위조, 공금 유용 이렇게 전부 49건이 있는데, 보면 파면된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고 해임 한 사람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무원 하면서, 공무원 봉급 요즘 먹고 살 만큼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금품 수수·공금 횡령·부당 여비 수령해 봤자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호주머니 잔돈 가지고 어디 가서 술집에 가서 술 한 잔 먹는 돈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일벌백계해야 된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산청군의 사례에 승진 인사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산청군에서 최고 강한 징계가 인사 관련해서 무엇을 줬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저희들이 산청군의 종합감사에서 인사 관련 비위를 발견하고, 일단 인사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징계 수위를 감사관실 자체 심의를 통해서 하고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직이나 해임이나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징계를 할 것이냐, 경징계를 할 것이냐, 중징계 할 것만 판단하는데 산청군의 사례는 좀 더 엄중한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중징계를 요구했고, 참고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보면 이 산청군 사례는 파렴치범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용곤이 승진해야 되는데 홍길동을 승진시켰으니까 승진 못 한 신용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남의 호주머니에 든 돈 훔쳐 가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례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보면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감사관님이나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조사계장님.
조사계장님이 가서 조사하면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이런 현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계장님이 나가면 무조건 뿌리까지 파서,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파내서 비위를 상세히 드러내는 그런 우리 조사계 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한테 물으면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한다,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다.
본인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닌데 군의 인사는 군수, 시의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이 시키고 군수가 시키면 인사담당, 과장, 계장으로서는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면 “군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죠?
○감사관 조웅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만약에 거기 인사를 본 과장이 사무관인데 내가 ‘아, 서기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욕심만 없다면 당연히 아닌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감사관 조웅제 예.
○신용곤 위원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내 앞의 승진 과정이나 이런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라서 하니까 자기 신상에 큰 징계도 받고 오류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청렴도 교육할 때 열심히 교육을 하시겠지만 본인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군수의 그 고유 권한을 명명백백히 펴놓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 장치가 만들어지면 좀 공무원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음성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승진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하는 이런 부분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거의 다, 전부 다, 음성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다 본인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이고 흘러나오는 이야기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군수가, 시장이 인사 재량을 못 하게끔 그 시스템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우리 감사부서에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통탄할 일입니다, 지금 이 일들이.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서 보면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40년 한 공무원들, 또 승진 못 하고 6급으로 마무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하는 능력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인데, 본 위원의 생각이 40년 정도 공무원을 하면 그래도 이름은 바꿔주는 법도 있어야 되겠다.
승진후보자 서열이고 무엇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한 30~40년 하고 1년 정도 남으면 그냥 어디 가서 면장 1년하고 가라, 이름이라도 바꾸고 가라, 이런 법이라도 만들어지면 공무원들이 사회에 나가면 그래도 좀 더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공무원 출신으로서 한번 해 봅니다.
○감사관 조웅제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지금 김경수 도정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 놓은 센터가 있습니다.
몇 개나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센터에 대한 감사는 감사관님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지금 현실적으로는 센터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정확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죠?
○감사관 조웅제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정기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조금 유용이라든지,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는 특정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건소위에 있을 때 개발공사에 대한 비리 발생하고 감사 들어가서 감사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개발공사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정기 감사하고,
○감사관 조웅제 예.
○신용곤 위원 그러면 센터는?
○감사관 조웅제 센터는 아예 민간기관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보조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만약에 센터에서 그런 부정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감사를 해야 됩니까?
○감사관 조웅제 당연히 보조금을 유용했다든지 착복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센터를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감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도 다시 한번 감사관실에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꼭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터가 워낙 많으니까, 또 사용하는 예산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관실에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웅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김호대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행감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헌법 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감사관 조웅제 예.
○김호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신용곤 위원님 말씀한 대로 봉사자로서 역할을 못 해서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지탄받기도 하는데요.
좀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부패방지시스템 확립 청렴경남 실현이라고 했는데, 우리 청렴도를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가 2018년에는 2등급이었는데 2019년에는 3등급으로 떨어졌거든요.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지금 현재 청렴도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향후에 청렴도 향상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모든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기관의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월에서 11월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발표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도는 지난해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는 2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우리 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는지, 물론 전국 17개 시·도 중에 1등급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상대평가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절대평가도 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7개 시·도 중에서 2등급이 7개 있었고, 저희들을 포함해서 3등급이 5개, 4등급도 3개 있고, 5등급도 2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2등급 이상은 유지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의 하락 원인이 외부청렴도였습니다, 내부청렴도는 1등급이고.
그것이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 비중이 60%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를 해 보니 일부 답변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 감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1월에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도에서 발주하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1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 직접 청렴담당 사무관이 나가서 우리가 그분의 애로사항을 듣고, 혹시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절대, 응하면 당신들 앞으로 공에서 발주하는 사업에도 제한되고, 그러니까 그런 청렴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외부 청렴도 용역을 줘서 측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또 자체 부패위험성 진단 등도 하고, 그리고 외부 민원 처리한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직접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민원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모니터링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권익위에서는 11월 정도 되면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분석을 해서 12월초에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2등급 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도 하고 노력을 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앞으로 청렴도, 어쨌든 이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감사관 제도가 행정개편이 되면 감사위원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번에 이거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있었지만 지금 도지사 직속 합의제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죠?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문성, 공정성 이런 문제가, 특히 이게 대두될 것이거든요.
○감사관 조웅제 예.
○김호대 위원 그리고 또 특히 도지사 측근분이라든지 퇴직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염려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감사위원회가 정말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구축 및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올해 12월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구축해 놓으면 뭐가 좋고, 구축하는 이유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감사관 조웅제 이게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이라고 국제표준화 기구로 해서 제정한, 어떤 기관이라든지 기업의 부패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매뉴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한 국제 규격이 ISO 37001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시·도 중에서는 한 군데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하는 목적이, 실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 매뉴얼에 따라서 부패방지 요인이 뭔지를 접근해 보자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고요.
우리 도 본청 66개 부서에서 지금 TF팀, 그러니까 TF팀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한 명씩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서에서 업무 중에 부패 리스크가 있는 업무가 뭔지를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 중에서 레드, 옐로우, 그린 이렇게 등급을 나눕니다.
그러면 레드에 대한 부패 리스크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선대책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게 체계화되면 국제표준협회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저희들은 연말까지 그 협회의 인증을 받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그 인증을 받으면 끝이 아니고 내년에 그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반복해서 3년 동안 평가를 받아서 그게 준수될 때 계속 인증이 유지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각 부서별 부패 요인을 자가 측정 평가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도 여기 ISO에 대해서는 잠깐,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조금 아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업무 개선방법이라든지 업무 절차에 대해서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다른 기관에 오픈을 시켜서, 인증 받는 센터나 이런 데 오픈을 시켜서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감사관님이 아마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SO 37001을 구축해 놓으면 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사관 조웅제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게 부패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 시스템을 잘못 쓰게 된다면 인증만 받아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인증만 받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팀은 또 있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TF를 구성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TF는 계속 유지할 겁니까?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책임자를 한 명씩 둘 겁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로 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ISO 37001이 2020년 12월에 구축되면 한번 자료라도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강철우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들 중에서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자료 중에, 우리 도 감사실 내용 중에 경징계와 훈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기각된 것은 또 내용은 놔두더라도 경징계에서 면책이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자료 중에 통영시 한산도 죽도항 외 1개소 이거하고, 그다음에 김해시에 태풍 재해에 따른 지방도 1020선 산사태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이게 경징계가 되었다가 면책이 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면책이 된 건가요?
○감사관 조웅제 저희들이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통해서 지금 통영에는 2018년도에 그거하고 김해는 2019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영에는 죽도항 1개소 피해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이라는 그게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면책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단 공공의 목적으로 이걸 했는지,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지 그걸 보면서 그게 실수로 했다면 저희들이 면책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죽도항하고 제가 지방도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해서 여기 제2호에 보면,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를 어느 형태까지를 생각하는 상태인지를, 사실 이게 좀 제가 애매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조웅제 일단 면책제도, 면책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처음 면책제도를 도입할 때는 면책위원회를 운영해서, 일단 현장에서 감사 적발해 오면 저희들이 면책제도를 안내합니다.
그러면 면책제도 신청하면 그 위원회에서, 이게 우리가 면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질인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용을 위해서 현장, 그러니까 종합감사 시에 현장에서도 그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현장에서 면책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반장이 책임지고 그 면책 신청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적극적이라는 표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면책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특별히, 충분히 고의라든지 다른 이해관계가 특별히 없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이해관계 없이 공익을 위해서 했다 하면 일단 면책을 해 주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여쭤보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한 추진과 또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가속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으로 내가 면책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나도 이 업무만큼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하고 열심히 했다면 혹여나 오류가 나더라도 여기에 대한 면책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방안을 좀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이게 어디까지가 적극적인 처리 결과인지를 모르니 사실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게 보니까 참 애매해요.
그래서 혹여 이런 사례들을 좀, 지금 사례들 모아서 공직교육 때나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말씀드릴게요.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일단 우리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컨설팅감사에서 각 시·군 순회하면서 그런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 사례집이 있으면 저한테도 한 부 주시면, 제가 한번 좀 봤으면 합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이것은 제가 또 자료를 받았던 부분인데 현재 각종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낙찰률이 보통, 제가 자료를 보니까 90% 정도에서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밑에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간혹, 지금 이게 건수가 그래도 좀 됩니다만 80% 이하에 낙찰된 것 즉, 79%, 74%, 75% 이렇게 낙찰되는 것이 있던데 이게 혹시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그죠?
○감사관 조웅제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기 위원 예.
○감사관 조웅제 일단 지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결정기준이라고 있고요.
거기에 낙찰 하한율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87.745라는 수치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가 87.745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마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80% 이하로 낙찰되면 혹시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고 아마 그렇게 걱정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되고요.
○김진기 위원 그런 것이 자료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특히 전기공사나 이런 데 74% 이런 것도 나왔어요.
70 몇 퍼센트 되는 것이.
그래서 과연 이 공사에 낙찰을 받아서 제대로 된 시공이 될까 이런 우려도 되고, 또 다른 공사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또 낙찰이 아주 저가로 된 이런 곳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것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아까 74% 사례 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 주시면 살펴볼 것이고요.
○김진기 위원 예.
○감사관 조웅제 일단은 그렇습니다.
100억원에서 300억원, 그러니까 아까 금액 단위로 이게 낙찰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억원에서 300억원까지는 79.995%까지 최저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할 때 공사 같은 것은 2억원 이상 되면 일단 다 살펴봅니다.
공사들을 살펴보고 있고 특히 건설공사,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특정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을 딱 정해서 종합감사 안 되는 시·군에, 올해도 2개 실시했고 하반기에 또 3개 시·군 할 겁니다.
대형 건설공사 기술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제가 받은 자료 중에 한번,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게 다른 부서에서 받은 자료, 예산실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중에서 지금 80% 이하에 낙찰됐던 공사들이 어떤 형태인지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관 조웅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우리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사혁신처는, 11월 2일이죠.
초과근무수당이나 또는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받는 경우죠.
또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징수금의 범위를 확대했죠?
○감사관 조웅제 원래는 이게 부당수령 징계 기준이 없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감사관 조웅제 아예 신설을 해서 강한, 그러니까 징계도 있고 제재부가하면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뭐가 5배까지입니까?
○감사관 조웅제 징계제재금이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징계, 우리가 공무원 징계를 시행규칙 개정안에 보면,
○감사관 조웅제 가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감사관 조웅제 예, 가산금.
○강철우 위원 가산징수금.
○감사관 조웅제 예.
○강철우 위원 가산징수금은 기존에 한 몇 배 정도 받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기존에는 공무원 징계령에 없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강철우 위원 기준은 다 되어 있는데 왜,
○감사관 조웅제 아니요.
가산징수금의 2배는 저희들이 일단 일반적인, 지금 현재로는 2배까지는 할 수 있고 이 신설은 5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이번에는 신설해서 그만큼 강화를 시킨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농업기술원 여비 부당수령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감사관 조웅제 예, 농업기술원 저희들 종합감사를 4월에 했습니다.
여러 분야 중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 부서를 샘플링해서 여비 감사를 했습니다.
여비 감사 결과 저희들이 약 3,700만원 정도의 부정 징수를, 그러니까 부당으로 수령했다 그걸 적발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은 환수를 조치하고, 그리고 또 법에 따라서 경찰에 수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검찰까지 기소되어 있는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징계 요구도 했고요.
○강철우 위원 그러면 적발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됩니까?
○감사관 조웅제 3,733만3,000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면 가산징수금은 여기에서 포함이 안 됐죠?
○감사관 조웅제 예, 이거 말고 또 가산징수금을 저희들이 추가로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추가 받았습니까?
이 자료는 지금 없는데,
○감사관 조웅제 2배 해서 7,400만원 그것도 납부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방금 이 자료인데 우리가 항상 이슈 되는 것이, 지금 최고 이슈 되는 것이 음주운전, 여비, 우리 거창에도 여비 때문에 공무원들 한번 식겁했습니다.
그래서 항고해서 무사히 좀 살아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감사관 조웅제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특정감사입니까, 무슨 감사입니까?
이런 부분을 특정감사라고 합니까?
○감사관 조웅제 여비를 할 때는 당연히 종합감사 때 저희들이 하고요.
또 특별히 작년에 우리가 전 시·군에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여비에 대한 관계를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불의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이런 규칙이라든가, 우리 감사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일선 시·군에 또 통보를 해서, 지금 법이 또 많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감사관 조웅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하면 참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이 자료 받은 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강철우 위원 지금 기술원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우리 감사관에서 한 내용을 봤습니다.
위반사실이 2017년도 7월에서 2020년 2월 기간 중에 위조한 하이패스 영수증으로 3,733만원의 여비를 부당수령해서 적발했습니다.
맞죠?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관련자가 이렇게 보니까 17명입니다, 그렇죠?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17명 중 정년퇴직하신 분이 두 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분은 2020년 6월 30일 고발 조치를 했고 회계관직입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한 분은 정년퇴직을 2018년 12월 31일 했습니다.
113만7,200원입니다.
이 한 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그게 금액이 200만원 이상 그 기준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금액을 보면, 그 외 직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위조 묵인, 출장승인·확인하였을 때는 경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징계도 지금 없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그것은 공로연수 중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처벌이 실익이 없어서, 정년퇴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한 분은, 이분은 6월 30일은...
○감사관 조웅제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에서 농업기술원 여비 부당수령인에게 징계 수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징계 수위 권한.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수위를 정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감사관 조웅제 예.
○강철우 위원 징계 수위 권한을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혼자 합니까, 안 그러면 담당계장님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감사관 조웅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감사를 하고 오면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감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은 현재로는 감사관이고 담당 전 사무관이 참석하여 수위를 결정하고 그 의견을 최종 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도입되면 감사위원회에서, 그걸 좀 더 우리가 투명하게 하자, 공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서 사전 절차는 지금 같이 하고 사후에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징계 수위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17명 중에서 중징계가 2명, 경징계가 12명, 훈계가 1명, 정년퇴직 2명입니다.
그래서 부당수령 관련자 17명 중에서 10명을 고발했습니다.
나머지 7명을 고발하지 않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아까 그게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200만원 이상 부당수령이 되었기 때문에 10명만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는 보면 200만원 이상만 되면 다 고발을 조치했네요?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200만원 안 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또 이렇게 고발이 되었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저희들은 고발을 안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에 대한 고발이 아니고 이 사건의, 양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징계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 7번에 한번 보십시오.
농촌지도사 횟수가 서른여섯 번 165만원 경징계인데 고발을 조치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농촌지도사 있죠?
부당수령 횟수가 7건입니다.
32만8,400원입니다.
부정수령액 징계 수위를 훈계를 줬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농촌지도사 부당수령 횟수 열 번 45만9,000원입니다.
부정수령액 징계 수위가 경징계를 줬습니다.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저희들이 이게 금액은 적으나 회계관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지출의 의무를 하고 있는 회계관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엄하게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회계관직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부정수급한 부분에서는 엄하게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100원이든 1,000원이든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이런 부분에서 징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감사관님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조웅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징계 기준도 신설해서 앞으로는 징계 플러스 가산금도 5배까지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강철우 위원 항상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공무원들 청렴 아닙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청렴에 위반되는 공직사회가 있어서는 아니 되죠, 그렇죠?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관별 여비 집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관 조웅제 예, 여비에 대해서는 일단 연말에 우리 도 본청부터 시작할 겁니다.
본청에 대해서 여비 감사도 할 거고요.
그리고 각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여비를 중점으로 봐서, 물론 그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알려서 이 법 개정되고부터는 또 일벌백계하겠다 그런 홍보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여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도록, 아까 말씀했는데 시·군에서는 이게 좀 당연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례를 좀 깨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재발 방지대책이 있는지, 부당수령 이런 부분에서 엄정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감사관 조웅제 예, 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한 일벌백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3대 비리도 있지만 우리 공직사회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국내 여비, 공무원들이 아주 쉽게 좀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령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이런 사례를 알리면서 감사 범위도 좀 확대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하고 부당 여비가 지금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항상 우리 감사관에서는 일벌백계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은 공직 감찰을 수시로 해서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감사관 조웅제 공직 감찰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 자료 방금 받았으니까, 2019년도, 2020년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음주운전 공무원 처분 내역입니다.
여기 경상남도에 보니까 5급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76입니다.
0.076이 되면 거의 어떤 상태입니까?
○감사관 조웅제 0.07, 저희들이 음주운전이 걸리는 것이 0.03부터,
○강철우 위원 0.03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이 된 부분 아닙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 하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제가 엄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조웅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철우 위원 양형 기준 없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0.08 이하인 경우에는 경징계 또는 중징계입니다.
그것은 우리 감사부서에서 할 때 경징계할 것이냐 중징계할 것이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징계 아니고 중징계를 요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0.08 이상 되면 이것은 무조건 중징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음주운전은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시는 공직 사회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공감하시죠?
○감사관 조웅제 예, 공감합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 안 하도록 철저히 감사관에서 엄중하게 잣대를 세워서 그렇게 일처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감사관 조웅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7시 55분)
○위원장 김영진 이어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장 김영진 도정혁신추진단장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도정혁신추진단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개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정혁신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진 도정혁신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미옥 공공서비스혁신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수진 혁신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운영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70##381_2_기획행정행감_2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정혁신추진단)#!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 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영진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단장님!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신용곤 위원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보면서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판단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량이라는 것도 법의 기준 내에서 합당하다는 범위 안에서는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재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법대로 하면 도정 혁신이 잘 되겠습니까?
재량권이 하나도 없으면 도정 혁신이 잘 되겠습니까?
안에 쭉 좋은 말 많이 써놨는데.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현장에서 어떤 사태를 바라볼 때 이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 사태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면 법의 테두리에서 넘어서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혁신추진단은 적극 행정이라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 되는 시대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를 조직의 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고요.
감사관실, 법무담당관실과 함께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 도정 혁신의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의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적극 행정이라는 제도적 지원 틀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급수가 높은 공무원은 못 해 보고 그냥 일반직 공무원을 했는데, 하면서 업무를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이 업무를 처리를 해 줬을 때 내 신분상 불이익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내가 죽을 건가, 안 죽을 건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이 어디까지 있느냐, 법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제가 공무원을 했습니다.
공무원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법의 잣대로서 정확하게 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한 치도 흐트러짐이.
정화조를 설치를 했는데 그 정화조 물이 아래로 흘러 내려가면서 역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역류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신용곤 위원 관을 이렇게 묻고 이렇게 묻고 2개를 묻으면 그 아래 물이 역류를 해서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 정확하게 와서 땅을 1m 깊이까지 파서 역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합니다.
역류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면밀히 보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도 좋습니다만, 역류를 하고 안 하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도정 혁신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의 자세가,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재량 행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편리하게끔, 그러나 그 업무를 보면서 내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신용곤 위원 금품 수수를 한다든지 어떤 향응을 제공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가야 이 도정 혁신이 이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75년도에 발령 받아서 공무원 한 공무원 선배로서 다시 한번 좀 더 베푼다는 마음으로, 내가 죽지 않는, 내 신분상 불이익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 판단해 보고 적극적으로 베푼다는 의미에서 공무 수행을 하면 도정 혁신이 자연적으로 올 것 아니냐,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좀 긍정적으로 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도정 혁신이 이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신용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 혁신, 적극 행정의 본질이라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원이 법이라는 것을 크게 어긋날 수는 없겠지마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인드, 애민정신을 가지고 본인의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 때문에 스스로가 좀 고립되거나 또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직 차원에서, 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조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도정 혁신의 업무고 감사의 업무이기도 하고 법무담당관실의 업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도청도 마찬가지고 행정안전부, 감사원, 지금 시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시책화되고 있는 것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느낄 수 있고 도민을 위해서 진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함께합시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이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피감사기관 참석자
  소통기획관               김희용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관 조웅제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윤영선 김지현 서은정
손희재 강지원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