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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지자체 추진 관련

  • 회기정보

    제392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3.16

  • 예상원(밀양2,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부울경 특별지자체 추진 관련

  • 관련부서

    동남권전략기획과

  • 답변자

    미래전략국장, 권한대행

  • 답변요지

    - 부울경 특별지자체 추진 관련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해당됨
    - 의원 균등배분은 3개 시도의회 위원장회의에서 논의된 바로, 인구비례와 균등할 병행방식도 거론되었으나 지역균형과 부울경의 상생발전 등
    더 큰 가치를 위해 균등배분 방식으로 결정됨
    - 부울경 초광역협력 구축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상황임

  • 추진상황

    - 동남권 상생발전 결의문 채택 : '18. 10.10.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구성, 공동협력과제 협약 : '19. 3.21.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특별지자체 설치 근거 마련) : '21. 1. 12.
    - 도의회‘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구성 : '21. 4.22.
    -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설치 : '21. 7. 7.
    -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 체결(시·도의회 의장, 시·도지사) : '21. 7.29.
    - 시도의회 상임위·특위 위원장 회의(1~5회), 의장단 회의(1회) : '21. 10.~
    - 정부「초광역협력 지원 전략」발표 : '21. 10.14.
    -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구성 운영(국조실 주관) : '21. 11.1.~
    -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 수립 : '21. 12.~
    - 정부 초광역협력 계획 발표(중앙지방협력회의) : '22. 1.13.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시행 : '22. 2.13.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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