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냉해 피해 재해보험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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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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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배지역 분포, 재배면적, 재배농가 수, 공식 통계자료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농작물 재해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대상 미만의 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에서 자체 지원 가능하므로 재해복구 지원에 대해 검토해보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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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