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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련

  • 회기정보

    제411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4.3.6

  • 박해영(창원3,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 개발제한구역 관련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경상남도가 기울인 노력(활동)
    ❍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성과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의지
    ❍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대통령에게 강력 건의할 용의
    ❍ 최근 발표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한 향후 경상남도의 개발제한구역 운영 계획 및 전략

  • 관련부서

    도시정책과

  • 답변자

    도지사, 도시주택국장

  • 답변요지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경상남도가 기울인 노력(활동)
    - '22년 12월 '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지사가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부 공동건의 추진을 합의하였음
    - '23년 2월,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음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음(국가산업단지와 국가전략사업은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 시ㆍ도지사 해제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 환경평가 수질 1~2등급지 해제가 가능하도록해제기준 완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성과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의지
    - 전국 개발제한구역 중수도권과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 광역권 외광역도시 중에서는 창원권이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고 있어, 불합리한 손해와 규제를 받고 있음
    - 발제한구역 존치로 인하여국가전략사업 및 지역전략사업 개발에 필요한 가용지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 등으로 인하여,지역 주민들에 대한과도한 재산권 침해도 있었다고 생각함
    - 지역의 전략산업을 추진할개발 가용지 확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지역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도내 4개 시군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겠음
    ❍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대통령에게 강력 건의할 용의
    -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 대하여 국토부,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최근 발표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한 향후 경상남도의 개발제한구역 운영 계획 및 전략
    -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방침 발표로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가능 총량에서 제외되었음
    - 이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같은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협의기간 단축 등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국가와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신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주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영농시설 설치 완화(스마트팜 등 현대화시설 허용 등), 산림육성 기준 마련(숲가꾸기, 저장창고 설치 등)도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개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국토부와 국토연구원에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임

  • 추진상황

    ❍ '24. 3. 29.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경남방문 시 건의(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및 국토부 사전협의 제도 폐지)
    ❍ '24. 4. 9.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국토부 방문 건의(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및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반영)
    ❍ '24. 4. 12. : 부울경 초광역 인프라 실무협의회 개최(국토부 사전협의 제도 폐지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사항 논의)
    ❍ '24. 4. 22. :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지차제 설명회 개최-국토부 주관(전략사업 신청 및 선정절차 설명)
    - 선정절차 : 전략사업 신청(시군 및 도, 5.31.) ⇨ 사전평가(국토연구원, 6~9월)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부, 11월) ⇨ 국무회의 심의(국토부, 12월) ⇨ 전략사업 선정(국토부, 12월)
    ❍ '24. 4. 23. :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도 및 시군 관계기관(부서) 회의 개최-도 주관(전략사업 발굴, 대체지 지정, 전략사업 신청서 작성방법 및 자료제출 설명)
    ❍ '24. 4. 25.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국토부장관 경남방문 시 건의(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영농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산림육성 기준 마련)

  • 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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