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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 화력발전소 대기질 개선사업·용역 관련

  • 회기정보

    제374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6.10

  • 김현철(사천2, 국민의힘, 농해양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ㅁ 환경부 발표 등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전국에서 2년동안 가장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근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추진중인 사업이나, 배출 허용기준 강화 적용을 위한 진행중인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람.

  • 관련부서

    기후대기과

  • 답변자

    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질 개선사업
    ❍ 삼천포발전소는 최근 3년간 5, 6호기 탈황ㆍ탈질설비 신규 설치 등 총 2,987억원을 투입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제8차, 9차 전력수급계획(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삼천포 1, 2호기는 2020년 4월에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5, 6호기 환경설비개선공사가 지연되어 2020년 8월에 폐쇄되고,
    3, 4호기는 2024년 3월에 도시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하여 석탄발전은 하지 않을 계획이며,
    5, 6호기는 사용수명이 종료되는(20년) 2027년 8월에 폐쇄할 예정으로 있음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삼천포 5, 6호기의 환경설비 개선사업은 최적가용기법(오염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는 환경관리기술)을 적용한
    대기오염방지시설로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18년 기준 연간 2만톤에서 6천톤으로 70%가량 감축될 예정이며,

    ❍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삼천포발전소와 연접한 사천과 고성에 18억원을 투입하여
    1.8ha(헥타아르)의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을 조성하였고,
    2024년까지 발전소 옥외저탄장을 옥내화하는 사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5.2.)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도내 전역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해
    2016년부터 5차례에 걸쳐『경상남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 올해부터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창원, 김해, 고성 등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등대기질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발전소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사항

    ❍ 2019년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로
    「도내 석탄 발전소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 설정 연구」를 실시하여기준 강화를 검토하였음
    ❍ 그러나, 발전시설은 올해 12월까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허가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합관리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 또한, 통합허가법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근거가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발전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제정해도 통합허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통합허가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하고 있어 무의미함
    ❍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기 실시한 연구결과를 환경부에 송부하여 삼천포와 하동화력발전소의 통합 허가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 현재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가 발전소를 상대로 협의 중인 허가배출기준은우리 도의 연구과제 기준(안)보다 엄격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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