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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01.14 조회수 284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

- 2021년 1월 16일까지 1년 연장 -

 

❍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기)가 활동기간을 1년 연장키로 결의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특위는 1월16일자로1년간(᾽19. 1. 17.~᾽20. 1. 16.)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5차 회의(᾽20. 1. 14.)를 개최, 2021년 1월 16일까지 1년간(᾽19. 1. 17.~᾽21. 1. 16.) 연장하는데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 그동안 특위는 지난해 가야사 연구ㆍ복원에 관한 특강, 가야사 관련 지자체 및 유적지 현장 방문, 비지정문화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시ㆍ군의장단 업무협약서 채택,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국회전달 등지역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활동을 해왔다.

 

❍ 이러한 활동은 가야사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담고있는「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국회에서 제정 추진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국회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어 아직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특위는 이번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2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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