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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윤리 규정 ‘한층’ 강화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400

- 조례안 더욱 구체화, 징계기준 신설 등 자정노력 -

 

❍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소속 도의원의 청렴도 향상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하여 의원 겸직 금지 등의 자체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25일(월)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0일(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도의원 겸직 금지 조항과 징계 규정 등을 도의회 자체 조례에 더욱 구체화하여 그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 김지수 의장은 “그 간 의원들의 겸직 신고 및홈페이지 공개, 수의 계약 시검증 등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한 결과 우리 도의회에서는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각 지대를 차단하고 견제수단을 강화하는 등 더욱 깨끗한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한편, 도의원들의 윤리 규정인「경상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전문가의 자문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며, 행동강령 실천교육과 청렴실천서약 등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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