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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8.09.20 조회수 248

○ 경상남도의회는 9월 20일(목) 제35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조선업 사용자의 지원책으로 4대 보험 체납 유예조치를 시행하여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건강보험과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2018년 12월까지 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동안 계속 체납유예되고 있다.

 

○ 그런데, 조선업의 어려움을 돕고자 실시된 정부의 4대 보험 체납 유예조치가 오히려 조선업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체납하더라고 공단이 손실처리하거나 관련기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기 때문에 노동자의 피해는 많지 않다.

 

○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보험료를 공단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 체납액이 고스란이 노동자의피해로 돌아온다. 조선업 사용자가 체납유예기간 중에도 4대 보험에대한노동자 부담분을 매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면서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을 탈퇴함에 따라 수많은 조선업 노동자들이체납사실을 통보받고 있다.

 

○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의 경우에는 금융기간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하고 체납사실이 있으면 대출 승인을해주지 않음에 따라 조선업 노동자들이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피해를 당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건의안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4대 보험 체납유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조선업에 대한 체납유예조치로 인해 발생한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 및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금융기관 대출 거부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김성갑 경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거제1)은 ‘계속된 조선경기 불황으로 수많은 조선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와중에 정부의 어설픈 사용자에 대한 체납유예 조치로 인한 피해가 노동자들을더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와 해당 관련기관에서는 하루 속히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조선업 노동자들이 더 이상 4대보험 체납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해당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은행연합회 등에보내질 예정이다.

도의회「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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