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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반대
작성자 정** 작성일 2019.09.16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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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를 적극 반대한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와 트렌스젠더를 옹호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여
이로인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역차별 당할 것이 분명하다 생각된다.
또한, 현재 입법을 진행하는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고 무법적인 과정으로  보이며 추석이란 
민족의 아름다운 명절을 틈타 단시간 내로 소리 소문없이 입법하기 위해 경남도민들이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도적질하듯 진행함은 매우 유감이며, 이로인한 의회에 대한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좋은 말로 할 때 부결시키길 바란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2019. 9. 10.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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