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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의 위헌법률심판을 주장한다.
작성자 성*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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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의 위헌법률심판을 주장한다. 

<이유>

조례는 평준화 찬성률(여론조사)이 60%이상이되면 교육감이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의회의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평준화 지정안이 통과되는 절차다.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타지역 사례를 볼때 여론조사의 결과가 그대로 의회에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론조사가 의회의 의결을 위한 참고사항을 초과해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사설주민투표(여론조사)가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실력을 행사한다는 점, 의회 의결권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의회법률주의를 침해한다. 

<경남도의원께> 

오늘 영산시고교평준화비평준화 여론조사 설문지 개표에 앞서 비평준화측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선관위에 감독을 요청했지만 사설 기관의 조사라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도 손 놓고 볼 수 밖에 없는 저 설문지의 개표가 양산의 교육판을 결정합니다. 아이들 미래의 학교와 친구를 바꿔놓을겁니다. 

조합장 선거도 이렇진 않습니다.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경남 도의원들께 요구합니다. 해당 조례에 여론조사문항을 삭제하고 개정해주십시오. 저 악법조례가 바뀔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론조사의 불법성> 

여론조사가 투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투표의 4대 원칙,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을 위배한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절차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여론조사 절차가 들어간 모든 법률 조항은 무효이다.



이에 위 조례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경상남도의회의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지난 11월 8일, 제기한 진정내용은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고교평균화 지역‘이라 한다.)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한 것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교평균화와 같은 중요한 정책결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하지 않은 불공정한 여론조사에 의해 사실상 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대해 우리 도의회(교육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의견 조회를 거친 후,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고교평균화 지역 지정 및 해제는「초·중등교육법」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해당 지역 학생의 통학 불편 정도,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의 균형성, 학교군 설정․학생배정방법․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를 방영한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하여 학생․학부모 대상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0%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고교평균화 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하여 조례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한 것은 관련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고,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충족되어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더라도 이 여론조사 결과가 직접적으로 의회의 의결권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례 제3조의 규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1월 12일,“양산시 지역의 고교평균화에 대한 학생․학부모 대상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률이 54.53%에 그쳤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 또한, 우리 도의회(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건에 대하여는 학생통학, 학생배정, 학교간 교육격차,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타당성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귀하의 진정민원 내용을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께도 통지하였으며,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주무관 이애경(☏055-211-7084)에게 연락하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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