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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반대
작성자 X********* 작성일 2018.11.21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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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미래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인간의 미래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간절히 반대합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도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내용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반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도의회(교육위원회)에서 경남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약칭)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하였고, 현재 도민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로써 아직까지 도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4.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 11월 20일 개최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관련하여 “사회자, 진행요원, 패널 등이 공정하게 선정되었고, 행사 진행과 의견 발표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요지의 답변을 보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5. 향후 이 조례안이 우리 도의회에 제출될 경우에는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를 할 계획이며,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주무관 이애경(☏055-211- 7084)에게 연락하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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