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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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 | 작성일 | 2019.08.22 | 조회수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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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조례 현재만해도 충분하다 지금의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인권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왜 개정하려고 하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키는 일이라 하는데 헌법이 인정하지도 않는 초법적인 인권위원회는 불법이다. 정말 무례하다. 도민을 개돼지로 아나? 도민의 이야기를 잘들어라. 왜 이렇게 도민을 힘들게하나? 총선때 두고보자. |
답변 |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2019. 8. 13. 황재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 9. 3. 철회되었으며, 2019. 9. 10.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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