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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19.09.16 조회수 521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평소 경남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도의회 의장님과 도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11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광복 74주년 기념 815특별성회에
김지수 의장님께서 참석하신 모습을 지켜본 적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저는 경남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경남의 조선, 자동차 등 경남 경제 전체가 불황인 것은 언론보도를 통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인권 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런 일들은 당연히 막아주셔야 합니다.
도민의 혈세가 왜 이러한 정책수립에 쓰여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민들은 이러한 일련의 도정책 방향에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른 정책, 입법으로 
바른역사, 후세에 길이 남는 결정을 하시는
의장님, 도의원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2019. 9. 10.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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