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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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9.09.16 | 조회수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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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경남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도의회 의장님과 도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11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광복 74주년 기념 815특별성회에 김지수 의장님께서 참석하신 모습을 지켜본 적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저는 경남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경남의 조선, 자동차 등 경남 경제 전체가 불황인 것은 언론보도를 통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인권 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런 일들은 당연히 막아주셔야 합니다. 도민의 혈세가 왜 이러한 정책수립에 쓰여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민들은 이러한 일련의 도정책 방향에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른 정책, 입법으로 바른역사, 후세에 길이 남는 결정을 하시는 의장님, 도의원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
답변 |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2019. 9. 10.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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