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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CCTV 기기 업무 부과로 인한 수업권 침해 및 학생의 학습권 침해
작성자 윤** 작성일 2018.03.22 조회수 1440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관련공문 :  
1. 행정안전부 지역정보과-506(2018.12.26)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현황조사"  
2. 경상남도교육청 지식정보과-1667(2018.2.27)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현황조사"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위 공문의 첨부파일 "공공기관 CCTV 설치, 운영현황 조사계획" 16쪽 <주요질문답변>에서  
[학교장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며, 이 책임자는 각급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중 지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행정실장'이 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는 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현재 몇몇 학교에서 이 업무를 일반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교사가 행정실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CCTV 업무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계획  
2. 영상정보 신청 및 관리대장  
3.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작성  
4.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및 관리 관련 공문  
5.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조사(시스템등록)  

이 업무를 세부적으로 보면 모두 기계의 화질, 기계의 방향, 갯수, 설치년도, 기계종류, 기계관리, 열람민원 등에 관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모 학교에서는 CCTV열람 민원이 있을 경우 수업중에라도 교사가 수업을 중단하고 내려가 열람민원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관련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 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공문에 넣어 두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학교 업무 중에 CCTV 관련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기계 설치계획, 화질조사, 기계관리, 열람민원 등입니다. 
현재 양산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급의 담임교사가 CCTV기계 설치 계획 수립과 관련장부 작성, 공문, 심지어 CCTV 민원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담임교사가 수업 중에 CCTV열람민원을 처리하러 불려가는가 하면, 교재 연구할 시간에 학교를 돌아다니며 CCTV화질 및 방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학생안전업무'와 무관해 보이며 관련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하기에 적절치 않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맡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 행정안전부와  교육청 공문에서 행정실 업무임을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에서는 이 업무를 거부하고 있고, 학교 관리자는 행정실장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교사에게 이 일을 종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다른 학교에서도 교사가 하고 있으니 우리학교도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됩니다.  각급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내 전수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육청을 통해 반드시 통계자료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각 학교급에서 알 수 있도록 공문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뒷전으로 하고 CCTV 기기에 업무에 매달린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이것은 분명 불합리한 관행입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 해주십시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경상남도의회의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8. 3. 22. 우리 도의회에 제기한 진정 취지는“교사에게 CCTV 관련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학교 내 CCTV 관련 업무를 행정실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는「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학교 내 CCTV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지식정보과 등 3개과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업무 처리현황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후, 도교육청 업무담당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아래 요약 참조)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문제인식(사실확인 및 의견청취)
○ 도교육청은 2017. 2월, 이 진정건과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어 이를 계기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8개 단체 대표들이 7차례 걸쳐 합의하여 작성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행정실), CCTV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교무행정지원팀), CCTV운영(교무실 해당부서)”로 사무를 분장하라는 요지의 ‘단위학교 업무표준(안)’을 공문으로 각급 학교에 안내한 사실이 있고

○ 학교 내 CCTV 업무관련 도교육청의 의견은 ① CCTV와 관련된 업무분장은 관련법에 의거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② 학교의 실정이 상이하므로 업무분장을 획일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으며, ③ 단위학교 업무표준(안)을 기준으로 구성원이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는 것임

□ 처리계획
○ 도교육청이 학교 내 CCTV 업무 관련 ‘단위학교 업무표준(안)’을 공문으로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고, 각급 학교는 위 업무표준(안)을 근거로 하되,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게 조정․적용하여 CCTV 관련 업무를 행정실 공무원 또는 교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학교장이며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령 위반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단위학교 업무표준(안)’은 시행된 지 1년 정도 경과되지 않아 단위학교에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단위학교마다 CCTV업무 등의 담당자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업무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 등의 문제는 법령 위반과는 별개로 조직구성원의 화합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해소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 본 진정 건을 포함하여 ‘단위학교 업무표준(안)’시행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 시행착오는 없는지 그 실태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향에 대한 조치와, 교육장 회의 등을 통하여 단위학교 공무원 간 업무량의 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따른 불만은 없는지 등 지속적으로 점검 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집행부(도교육청)에 요구하였음

4. 아울러, 위 우리 도의회의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으로부터“학교 CCTV 관련 업무는 어느 1인이 전담할 수 없으므로 각 분야 담당자가 상호 협조하여 일방이 전담하는 분장을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교육부 인프라 조사 공문을 통해 CCTV 담당자 현황을 파악할 것이며, 교육장 협의회 등을 통해 1인 전담이 되지 않도록 학교 사정에 맞춰 적절히 조정하도록 안내”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요지의 처리결과를 통보(도교육청 지식정보과-3592, 2018.4.18.)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귀하께서 요망하신 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 밖에 진정서 처리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주무관 이성근 (☏055-211-70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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