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인권조례개정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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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 | 작성일 | 2019.08.23 | 조회수 |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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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권워원회가 있는데 또 다시 지방인권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혈세 낭비고, 경찰이 있음에도 인권위원회에서 수사권을 강화하여 국민을 억압하려는 악법으로 사료된다. 무분별한 이주민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하는 보호는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악법이며 이슬람의 보복살인,일부다처제등 악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것이다. 이에 경남인권조례개정을 결사반대한다 |
답변 |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2019. 8. 13. 황재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 9. 3. 철회되었으며, 2019. 9. 10.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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