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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8.11.21 조회수 320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나. 제안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우편번호 : 51139)
    2) 전  화 : 055-211-7085, FAX : 055-211-7089
    3) E-mail : oshoz@korea.kr

첨부 201811210932346196208-b20388bf613037992adcfef1ded0eaf3b00fc3b23d6959275d4a10a8b02601cded1972e3e8458533 (공고 2018-107)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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