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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 현황 및 운영 실태에 관하여

  • 회기정보

    제359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8.11.29

  • 질문의원

    송순호(창원9,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학교 기숙사 현황 및 운영 실태에 관하여

  • 관련부서

    학생생활과

  • 답변자

    교육국장

  • 답변요지

    ◦ 학교 기숙사 현황 및 운영 실태에 관한질문에 대한 답변
    - 전체 중․고․특수학교 467개교 중에서 97개교가 설치됨.
    - 학교 기숙사 설치에 대한 단독 법률이나 규정은 없음
    - 기숙사 운영학교 97개교 모두 기숙사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있음.
    - 97개교 중 12개교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음(약13%)
    -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산정 기숙사 1실 평균 면적 6.7㎡에 미달하는 학교는 78교이며, 비율은 약80%임.
    - 사립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를 유지하기위해 학생들을 유치해서 학교를 키워보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되도록 자제를 시키고있으며,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 사실상 기숙사 설치 법률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까지 조례를 하든, 도교육청 지침을 만들든 기숙사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함.

  • 추진상황

    ○ 경상남도 내 학교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노력
    - 매년 학기 초 학교 기숙사 생활지도 지침 기숙사 운영 학교 보급
    - 매년 학기 초 기숙사 운영 현황 제출(학교) 및 파악
    - 연1회 기숙사 학교 컨설팅 실시(학교 및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합동)
    - 연2회 기숙사 야간 화재예방 및 대피 훈련 실시
    - 기숙사 내 생활 관련 민원 및 사안 지속적 점검 및 처리
    ○ 학교 기숙사 설치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 유무
    - 학교 기숙사 설치에 관한 단독 법률이나 규정은 없음. 기숙사 내 소방시설 등 세부 조항은 각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
    ○ 도내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이 있는 학교 수와 그 비율
    - 경남 도내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은 모든 기숙사 학교(97개교)에 마련되어 있으며, 그 비율은 100%임.
    ○ 입사 선발 기준에 있어 성적순 선발 기준을 적용한 학교 수와 비율
    - 17개교, 18%
    - 성적순 선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도교육청의 입장
    ° 성적순 선발의 문제점
    - 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학생 등에 대한 배려가 없음
    °개선 방안
    - 1순위 선발 기준에 성적순 선발을 제외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안내
    - 향후 조례 제정 등이 가능하면 조례로 성적순 선발을 제한
    °교육청 입장
    - 성적순으로 기숙사를 설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원거리 통학생이 있는 경우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선발
    - 건물이나 호실까지 환경이 좋은 곳을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사례 유무
    - 없음.
    ○ 기숙사 입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 실시 학교 수와 비율
    - 61개교, 64%
    - 특별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도교육청의 입장
    ° 문제점
    - 학생 희망이 전면 반영되지 않고 일괄 시행되는 것
    - 학생의 수면권과 건강권 문제 발생
    ° 개선 방안
    - ‘방과후 길라잡이’지침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에 안내
    - 기숙사 운영 점검 시 컨설팅 실시
    - 민원 발생 시 더욱 강력하게 지도·점검
    ° 교육청 입장
    - 학생 희망에 의한 방과후 수업 실시 원칙 고수
    - 강제성을 띈 수업은 철저하게 지도·감독
    ○ 정규수업 이후 자율학습 종료까지 기숙사 입실 제한하는 학교 수와 비율
    - 55교, 57%
    - 이에 대한 인권위 결정 사항은 무엇이며 그 개선 방안과 교육청의 입장
    ° 인권위 결정 사항
    -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에 장애
    -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보장받을 수 없음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권’과 ‘휴식권 및 수면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 교육청 입장
    - 향후 기숙사 생활지도 지침 및 방과후 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권 친화적 기숙사 생활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방침.
    ○ 기숙사 내 강제학습을 하고 있는 학교 수와 비율
    - 14개교, 15%
    - 이에 대한 인권위 결정 사항은 무엇이며, 그 개선 방안과 교육청의 입장
    ° 인권위 결정
    - ‘학습권, 건강권, 문화적 향유권, 사생활의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
    ° 개선 방안
    - ‘방과후 학교 길라잡이’(지침)를 통해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실시하도록 지침 강화
    - 강제 학습을 실시할 경우 즉시 사안 조사 및 시정 조치
    ° 교육청 입장
    - 기숙사 내 강제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기숙사 내 냉·난방형태
    - 냉방 : 개별식 69개교 72%, 중앙집중식 22개교 23%, 기타 5개교 5%
    - 난방 : 개별식 58개교 61%, 중앙집중식 34개교 35%, 기타 4개교 4%
    ○ 정규수업과 자율학습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 수와 비율
    - 36개교, 38%
    - 이에 대한 인권위 결정 사항은 무엇이며 그 개선 방안과 교육청의 입장
    ° 인권위 결정사항
    - 자기행동결정권, 행복추구권, 통신의 자유 등 침해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침
    -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함
    ° 개선 방안
    - 기숙사 생활규정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합의하여 규정 개정
    - 기숙사 생활지도 지침에 과도한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부분 시정 조치
    - 학생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 보호와 학습이 병행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실시
    ° 교육청 입장
    - 인권 친화적 기숙사 생활을 위해 지속적 지도·감독
    ○ 기숙사 출입 제한을 위해 기숙사 야간 입실 후 출입문을 잠그는 학교 수 및 비율
    - 32개교, 33%
    ○ 기숙사 내 스프링클러 설치 학교 수와 비율
    - 기숙사 내 스프링클러 설치 학교 수는 11개교이며 전체 기숙사 운영 학교 97개교 중 비율은 11%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11항에 따르면 기숙사(교육연구시설 및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기숙사 연면적 5천㎡ 이상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없음.
    ○ 기숙사 1실 평균 면적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산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 수와 그 비율
    - 교육부 기준은 최소 4인실 기준 학생당 6.7㎡(4인실 26.8㎡)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봄. 이 기준에 합당한 기숙사 운영 학교 수는 19개교이며 그 비율은 20%임.
    ° 기숙형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일반 학교 기숙시설 운영의 필요성
    - 원거리 통학생
    - 일부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우수 학생 타 지역 유출 방지
    - 사립학교의 경우 우수학생 유치 목적
    -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전국단위 모집에 따른 원거리 통학생과 기능생 양성 목적
    ° 필요하다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
    - 교육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현저히 많은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됨. 다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됨.
    ○ 경상남도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의 필요성
    - 현재 경상남도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공통된 규칙이 없어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침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경상남도교육청의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학교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지침을 조속히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봄. 조례 제정은 자칫 학교 자체의 특성과 상황을 모두 단일화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할 염려가 다소 있음.
    °타 광역교육청의 조례 제정 현황
    타 광역교육청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조례 제정 2곳, 훈령 제정 1곳이 존재함.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훈령으로 운영하는 곳은 전라북도교육청임. 경상남도교육청은 현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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