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하동화력발전소 명덕마을 환경피해대책(1)

  • 회기정보

    제36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11.28

  • 질문의원

    김경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1. 하동군 화력발전소 환경피해 저감 시설을 설치 현황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지?

    1) TMS를 통한 발전소 굴뚝 오염배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확인

    2)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 개선 현황
    - 야외 저탄장 비산먼지 방지용 방풍펜스 설치
    - 발전소 부지경계 방풍림 식재 , 미세먼지 차단 숲
    - 소음저감시설 보강
    - 야외 저탄장 옥내화 추진

    3)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통한 개선 여부

    4) 화력발전소지역 대기오염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경남도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인지?

    5) 경남도가 저주파 소음을 제대로 측정하고 대책 수립할 수 있는지?

    2. 하동군 화력발전소 앞 명덕마을 주민환경피해에 대해

    1) 하동군 명덕마을 주민의 소음피해 환경분쟁조정신청 결과
    2) 하동군 화력발전소 , 삼천포 화력발전소 등 주민의 피해 문제 대처를 위한 경남도 전담 행정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지?

    3. 주민건강피해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추적 조사
    환경보건법에 의거하여 경남도가 화력발전소 최인접 마을 주민들의 건강피해 상황 조사와 역학조사, 추적조사와 환경유해인자 규명이 필요하고 환경훼손으로 인한 주민소득기반의 상실 조사와 DB구축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 관련부서

    환경정책과

  • 답변자

    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1-1) 최근 4년간 오염물질 배출량 분석결과 2015년 대비 33% 감축되었으며 2030년까지 환경설비 개선을 통해 73%까지 감축할 계획임. 아울러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통합허가제와 총량관리제 실시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울 줄일수 있을것으로 예상
    1-2-1) 야외 저탄장 방진펜스 올해말까지 1km를 추가로 보강, 총 1.2km의 방진펜스를 설치하여 비산먼지 관리함, 살수시설(92개소), 표면경화제 약품처리등을 통해 옥외 저탄장의 비산먼지 억제함
    2) 발전소, 1회처리장등으로 식재된 나무를 이식하여 석탄재 비산을 줄임
    3) 발전소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6년-'18년까지 총 50억을 들여 7,8호기 탈황설비와 집진기,사일로 등 방음공사 시행하여 소음도를 낮추었으며 2020년말까지 추가 사업비로 방음공사를 실시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함
    4) 2022년말까지 1,880억원을 들여 법정 기한보다 2년 빨리 야외 저탄장을 단계별로 옥내화할 계획으로 전체 공정의 70%에 해당하는 1단계 공사는 2021년까지 준공하고 2단계 공사는 2022년 말까지 완료
    할 계획임
    1-3) 굴뚝자동측정기와 현장 측정치의 비교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였으며 굴뚝자동측정기 결과와 비슷하게 조사되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였음
    1-4)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함
    1-5) 저주파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하동화력발전소 2차년도 주민건강영향조사 과정에 저주파 소음에 의한 영향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바 용역기관과 협조
    하여 피해상황을 면밀히 살피도록 함
    2-1) 소음기준 초과여부 야간소음 7회 측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소음피해 정도 산출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상결정함
    2-2) 다양한 행정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간 소통과 협업 등이 중요,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주민피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가겠음
    3.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3차 조사결과 후 화력발전소로 인한 폐질환과 암 등의 질병원인 규명될 경우, 배출원 저감대책과
    주민건강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임.
    주민소득기반의 상실조사 관련하여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피해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