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노화산업진흥원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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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부권개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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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국책연구기관인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근거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하여
- 중앙부처, 국회, 청와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법률안 제정과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범부처 항노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중앙부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로는 부산시와 우리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용역 최종보고서에 우리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음.
❍ 그리고, 항노화산업 전문가들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추진동력을 높여나가고 있음.
❍ 앞으로 우리 도는 항노화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용역을 금년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본 용역을 통해 항노화산업진흥원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설득논리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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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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