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학생인권조례에 관하여

  • 회기정보

    제359회 5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8.11.30

  • 질문의원

    강근식(통영2,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학생인권조례에 관하여

  • 관련부서

    학생생활과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 지나친 과잉보호가 아닌 교육으로 학생의 자존감을 상승시켜 미래 교육을 대비한 협업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등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길러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함.

    ○ 학생인권조례안 검토의견 수렴 결과 및 주로 나온 의견
    -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으로 법적 절차는 이행하였지만, 앞으로도 추가 권역별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 반대 의견으로는 학생들의 동성애 조장, 교권 침해, 휴대전화 등으로 지나친 자유부여 등임.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진행 과정
    - 2017년 TF를 구성하여 활동, 제정 중인 서울, 경기, 전북, 광주 등의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연구하고, 제정 이후 실상에 대해 조사 후 꾸준히 협의하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음.

    ○ 공청회 관련
    - 절차적으로는 문제없이 이행하였으나, 반대 세력의 방해로 인하여 질의 응답 시간을 갖지 못 하였으며, 의견을 더 듣고자 추가 공청회를 할 예정임.
    - 패널은 찬성과 반대 2:2 였지만, 나머지 4명은 찬반의 여부 관계없이 선정하였음.
    - 5개 권역별 공청회를 동시에 하는 것은 공고가 예고기간 14일 전에 해야 하므로 시일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미 검토 의견서를 많이 받았으며, 어느 지역에서 하더라도 동시에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임. 또한 따로 한다고 해서 의견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동시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 됨.

    ○ 일반인의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이해 정도
    - 도민이 350만명인데, 직접 얼굴을 보고 설명할 수 있는 숫자가 만명이 되기가 쉽지 않고, 교육청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할 때 대상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음.

    ○ 반대단체나 반대 의견 청취 여부
    -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과 소수자에 대한 보호 조항(장애자, 외국, 불법이민) 국어학자나 법률학자도 ‘이런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이다’라고 하였음. 교권문제는 학생과 교사가 상호 보완재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권전담팀을 만들어 충분히 해결할 예정임.
    - 반성문 등은 회초리가 두려워 거짓말 하는 것을 보고 진심에 의한 반성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에서 교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휴대폰도 마찬가지임.
    - 두발, 복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교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황에 맞게 잘 결정할 것임. 개인적으로는 교복을 안 입히고 싶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음.
    - 소지품 검사는 학생도 국민이므로 기본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림.

    ○ 학교폭력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
    - 학교폭력의 의뢰건수와 자치위원회 건수 등에 따라 다름. 실제로 학교폭력이 높아 질 수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폭력 건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복합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 다만, 응징과 배제를 통한 폭력 건수를 줄이기 보다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서 관계 회복과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음.
    -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인권 감수성이 향상되고, 학교 인권 문화가 향상되면 학교폭력은 줄어들 것임.

  • 추진상황

    ○ 5개 권역별 공청회(창원,김해,진주,통영,양산)
    - 2018. 12. 19.(수) 15:00~17:00
    ○ 조례안에 대한 지역별 학교장 의견 수렴
    - 2019. 1. ~ 2., 전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 최종 수정안 2차 입법예고: 2019. 3. 21. ~ 4. 10.
    ○ 경남도의회 조례안 심의: 2019. 5. 15.(수), 부결(찬성 3명, 반대 6명)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