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생활체육을 위한 실내체육관 사용 관련 대책 및 방향(교육청)

  • 회기정보

    제36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8.30

  • 질문의원

    박준호(김해7,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배드민턴 클럽에서 대관을 하면서 대관료를 지급하는데 학교 마다 다릅니다.
    이를 조금 일률적이고 저렴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좋은 방법은 무엇일지?

  • 관련부서

    재정복지과/체육예술건강과

  • 답변자

    미래교육국장

  • 답변요지

    ○ 학교 시설 사용 관련 민원 대책과 정책 방향
    - 도민 대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 적극 개방 중
    - 2018년 조례 개정으로 사용료 단가 인하
    - 기타 체육관 이용에 지역주민 접근성 향상

  • 추진상황

    ○ 학교 시설 사용 관련 민원 관련 도교육청 대책과 정책 방향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에게 학교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개방
    - 2018년도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시설 사용료 단가를 인하하여 운영
    - 체육관 등 시설 이용에 있어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장기 계속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1개월 이상 수시사용 기준 마련
    - 도민 입장에서 체육관 사용 횟수에 따라 조건이 불리해진 사례 발생
    - 향후 해당 사안별 면밀한 파악으로 불합리한 조건 개선 방안 모색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