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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검토사항

  • 회기정보

    제353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8.4.11

  • 질문의원

    김성훈(양산1, 더불어민주당, )

  • 질문요지

    경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필요성을 ‘5분 자유발언 (350회, 1.31)’을 통해 제안 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계획은?

  • 관련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 답변자

    여성가족정책관

  • 답변요지

    ❍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근거법률인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장, 군수가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올해 6월부터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으로
    시장․군수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토록 변경됩니다.

    ❍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실태를 보면, 강원도 삼척시, 전남 해남군 등 전국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 강원도 삼척시, 전남 해남군, 서울시 송파구, 충남 홍성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2개소)

    - 도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없고, 민간 산후조리원이 6개 市에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창원 16, 진주 4, 통영 2, 김해 4, 거제 3, 양산 4

    ❍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이용시설로서 분만 산부인과와 인접해야 이용이 편리하므로 우리 도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고,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사천, 밀양, 하동, 거창 등 4개 시․군을 우선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난 3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사를 조사한 결과, 밀양시가 2019년, 사천시가 2020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조사 되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도는 밀양시와 사천시에 우선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시․군의 출산율과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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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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