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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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여성가족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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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근거법률인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장, 군수가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올해 6월부터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으로
시장․군수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토록 변경됩니다.
❍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실태를 보면, 강원도 삼척시, 전남 해남군 등 전국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 강원도 삼척시, 전남 해남군, 서울시 송파구, 충남 홍성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2개소)
- 도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없고, 민간 산후조리원이 6개 市에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창원 16, 진주 4, 통영 2, 김해 4, 거제 3, 양산 4
❍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이용시설로서 분만 산부인과와 인접해야 이용이 편리하므로 우리 도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고,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사천, 밀양, 하동, 거창 등 4개 시․군을 우선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난 3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사를 조사한 결과, 밀양시가 2019년, 사천시가 2020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조사 되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도는 밀양시와 사천시에 우선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시․군의 출산율과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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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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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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