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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창원시 마산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책

  • 회기정보

    제36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11.28

  • 질문의원

    김경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16. 마산 서성동 집결지에서 반경 1키로 안에는 마산의 초중고가 밀집해 있습니다. 매일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 아이들이 이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앞 마산 무학초등학교와 반경 200미터 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인데 이곳에 성매매집결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경찰의 단속으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성동 업주 16건이 고발되었습니다. 물론 처벌이 되더라도 또 불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17. 아동 청소년의 등하교길 성매매 학습 효과 대책은?
    결과적으로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성매매와 불법이 허용되고 있음을 학습시키는 꼴입니다. 아이들은 여인숙이 뭐하는 곳이냐고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학교밖 유해한 교육환경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18.‘청소년통행금지구역’ 옥외광고물 철거 요구 필요
    성매매행위나 알선, 장소제공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붙어있는 이 광고는 마산중부경찰서와 성매매업주모임인 6.3회 공동작품입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걸맞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 교육감께서 성매매방지를 위한 교육 대책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에게도 성매매업주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각종 채팅앱이나 불법 음란광고 등이 넘쳐나고 성매매에 유인될 위험이 많은 유해환경에서, 청소년 아동에 대한 성매매 인식개선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학교 내 교사, 공무원의 성비위 행위와 성매매 범죄 고발자 현황을 보면 학교내 교사 공무원 대한 성인식교육을 받고도 저지른 경우가 있어 성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교육을 소규모 참여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성평등 성매매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성인식 개선으로 성매매 수요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관련부서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 답변자

    미래교육국장

  • 답변요지

    ○ 등하굣길 대책
    - 우리청 및 창원교육지원청 성매매집결지 점검 및 확인활동 2-3회 실시
    - 무학초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와 현장조사 합동 실시
    - 창원교육지원청과 및 우리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내용 공론화
    ○ 교육환경법에 의한 입건 등 조치
    - 교육청은 단속 등 직접적인 조치권한은 없지만 지자체와 협조 등 적극적 행정 유지
    - 성매매집결지의 단속 등 조치에 대한 사직당국과 긴밀한 협의
    ○ 우리청 담당자가 현장 방문시 업주들에게 성매매집결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임을 알리고, 관계 행정기관에 폐쇄요청하는 것에 적극 참여 노력
    ○ 집결지 주변 노출된 학생의 성매매방지인식교육에 대한 우리청 방안
    - 성매매방지교육과 성매매인식교육 실시
    - 성매매방지교육은 초,중,고 연간 수업시수 15시간 확보하여 반드시 1시간 이상 운영
    - 찾아가는 맞춤형 성평등교육을 549학급에서 900학급 확대
    - 교직원은 연간 2회 4시간 반드시 성매매방지교육, 1시간 성매매특별교육
    - 성인식교육을 위한 성인식개선팀 구성(장학사1, 주무관2, 변호사1, 상담사1)
    - 내년에는 성인식개선을 위한 5시간 직무 개설,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선도학교 및 워크숍 지속적 추진 예정

  • 추진상황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우리청의 추진내용
    - 무학초 주변 성매매 집결지 현장 확인 및 점검
    - 무학초 방문 통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및 홍보 강화 요청
    - 창원교육지원청 및 우리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시 정보 공유 및 폐쇄 추진 노력 당부
    - 도청, 도경, 창원시청 등 관련기관에 단속 및 철거 수시 요청
    - 도경, 마산중부경찰서, 창원시, 창원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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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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