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신항물류단지 간선도로 개설 관련
-
답변자
일자리경제국장
-
답변요지
○ 창원시는 2012년부터 본 도로가 신항의 물류수송 기능을 주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항만기본계획에
항만시설로 반영하여 해양수산부(국가)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여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분담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을
건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2012. 02월 : 웅동지구 개발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2013. 07월 : 웅동지구 실시계획 승인(도시계획시설 지정)
○2014. 06월~ : 항만기본계획 반영 협의(해양수산부)
○2019. 03월 : 2020년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사업 반영 협의(산업통상자원부)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