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 1지구 생계대책민원 해결 가능 여부
-
답변자
일자리경제국장
-
답변요지
○ 우리 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창원시와 생계대책위원회 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재 노력하였으나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실정임.
○ 앞으로 창원시와 협의하여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생계대책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유도하여 소멸어업인에 대한 생계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97.06.12 : 부산항 신항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약정
○‘03.01.22 : 진해 폐업어민 생계대책지원 약정
○‘08.08.25 :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 개발을 위한 협약
○‘08.11.28 :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관련 특약 협의
○‘09.10.19 :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권리보전 협약
○‘10.06.~10. :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연구 용역
○‘12.02.01 : 진해수협 생계대책토지 유상매각 협약
○‘13.10.23 :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14.05.08 : 웅동지구(1지구) 실시(토지처분)계획 변경 승인
○‘15.02.12 : 토지(유상매각)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17.05.17 : 진해수협 생계대책용지 처분방법 변경 요청(현금지급)
○‘17.12.01 : 공개입찰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
○‘18.01.26 : 진해수협 생계대책용지 토지매각 재요청 (재 변경요청)
○‘18.04.19 : 토지매각 재요청 관련 중앙부처 질의 및 법률자문
○‘18.07.31 :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출범(생계대책 문제 의제 상정)
○‘18.11.06 : 진해수협 생계대책위 ⟷ 창원시장 간담회 개최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