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창원시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수입 부족분 보전(3~5억원) 계획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 회기정보

    제361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3.7

  • 질문의원

    송순호(창원9,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창원시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수입 부족분 보전(3~5억원) 계획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 관련부서

    건설지원과

  • 답변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 답변요지

    □ 마창대교는 2017년 1월 26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방식을 수입보전(MRG)에서 사용료 분할관리로 재구조화하였음
    * 변경실시협약 : 통행료 결정권한을 주무관청으로 변경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어야 할 통행료 억제함
    ❍ 마창대교 재구조화 후 협약당시 추정 통행량 기준에 의하면2020년부터 2021까지 재정부담액이 37억원이 발생하고 그 이후로는 재정부담액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마창대교 재구조화 후 재정지원금
    ('19년) 14억원, (20~'21년) 37억원, ('22~'31년) 재정부담없음, ('32~38년) 362억원
    ❍ 하지만, 재정지원금은 실시협약에 따라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무관청을 변경한 후 도에서 창원시로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률 자문과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사안임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