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수입 부족분 보전(3~5억원) 계획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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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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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마창대교는 2017년 1월 26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방식을 수입보전(MRG)에서 사용료 분할관리로 재구조화하였음
* 변경실시협약 : 통행료 결정권한을 주무관청으로 변경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어야 할 통행료 억제함
❍ 마창대교 재구조화 후 협약당시 추정 통행량 기준에 의하면2020년부터 2021까지 재정부담액이 37억원이 발생하고 그 이후로는 재정부담액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마창대교 재구조화 후 재정지원금
('19년) 14억원, (20~'21년) 37억원, ('22~'31년) 재정부담없음, ('32~38년) 362억원
❍ 하지만, 재정지원금은 실시협약에 따라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무관청을 변경한 후 도에서 창원시로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률 자문과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사안임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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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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