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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화력발전소 명덕마을 환경피해대책(2)

  • 회기정보

    제36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11.28

  • 질문의원

    김경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4. 경남도는 화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에서 하동군과 협력하여 ‘명덕마을 주민건강피해와 긴급대피대책’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지?

    5. 경남도는 남부발전, 주민, 하동군과의 4자 회의를 통해 산자부에 대책 마련 요구할 의지가 있는가?

    -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운영단계에서 이주대책 지원) 건의

    -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시 발전소 최인접 지역 환경피해주민 우선 지원 방안 건의

  • 관련부서

    에너지산업과

  • 답변자

    산업혁신국장

  • 답변요지

    4.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화력발전과 연관관계라든지, 정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만 그 이후 용역발주도 가능한지 검토

    5. (1)전원개발촉진법 개정(운영단계에서 이주대책 지원)건의
    -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 피해 주민들 이주대책은 현행법상 없음,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 필요
    (2)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시 발전소 최인접 지역 환경피해주민 우선 지원 방안 건의
    - 법률에 의거 5km이내 읍면동에 기금형태 지원, 산업부에서 지침마련하고 하동군에서 연간 지원 사업 계획 수립 후 산자부에서 확정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는 하동군과 적극 검토 필요, 산업부와 하동군 가능여부 점검 필요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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