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화력발전소 명덕마을 환경피해대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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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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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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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경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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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4. 경남도는 화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에서 하동군과 협력하여 ‘명덕마을 주민건강피해와 긴급대피대책’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지?
5. 경남도는 남부발전, 주민, 하동군과의 4자 회의를 통해 산자부에 대책 마련 요구할 의지가 있는가?
-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운영단계에서 이주대책 지원) 건의
-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시 발전소 최인접 지역 환경피해주민 우선 지원 방안 건의 -
관련부서
에너지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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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산업혁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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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4.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화력발전과 연관관계라든지, 정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만 그 이후 용역발주도 가능한지 검토
5. (1)전원개발촉진법 개정(운영단계에서 이주대책 지원)건의
-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 피해 주민들 이주대책은 현행법상 없음,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 필요
(2)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시 발전소 최인접 지역 환경피해주민 우선 지원 방안 건의
- 법률에 의거 5km이내 읍면동에 기금형태 지원, 산업부에서 지침마련하고 하동군에서 연간 지원 사업 계획 수립 후 산자부에서 확정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는 하동군과 적극 검토 필요, 산업부와 하동군 가능여부 점검 필요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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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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