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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토도 공사 어업피해 미포함지역의 대책

  • 회기정보

    제36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8.30

  • 질문의원

    정동영(통영1, 국민의힘, 농해양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부산건설사업소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 예산 또는 경남도 예산으로 어업 피해조사 용역에서 누락 된 통영시 등 24개 어촌계 어민들의 어업피해 여부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항만물류과

  • 답변자

    해양수산국장

  • 답변요지

    □ 도는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보상업무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광역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96.07.13)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 그간 도는 수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피해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용역비 지원을 요청하였음

    ❍ 이에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지난 8월 21일 공문회신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제6차 어업피해조사용역에 진해만특성을 반영하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영향범위 내에서 조업을 한 어선에 대해서는 추가 어업피해조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 부산항건설사무소의 추가조사 가능입장에 따라 향후 용역비의 추가요청을 통해 피해여부조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어업피해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에 제외지역 추가 조사 필요성 명시
    : '20. 11. 6.
    - 진해만 생태적 특성 및 어업환경 등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
    ○추가조사를 위한 용역비용 및 기간 산정중
    ○추가 조사 착수
    : '20. 12. 限

  • 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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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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