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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H 의회용어사전
어렵고 생소한 의회용어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개의(開議)그날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
  • 개회(開會)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함.
  • 산회(散會)그날의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함
  •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속개(續開) 정회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함.
  • 이송(移送) 의회에서 의결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는 행위
  • 정회(停會)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써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휴식,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중식 또는 석식 시간의 확보 등
  • 폐회(閉會)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기를 끝마치는 것
  • 휴회(休會) 본 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회의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고 함
  • 회기(會期)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함
  • 일사부재의 원칙(一事不再의 原則)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
  • 회기계속의 원칙(會期繼續의 原則)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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