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농해양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1) 2017.11.14

영상자료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정국

일시 : 2017년 11월 14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32분 감사개시)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정국 소관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 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정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농정국장 장민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위원장 예상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철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농정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우리 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업·농촌 정책에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날 새로 발령 받은 김주붕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위원 여러분, 세부 사항은 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총론을 말씀하시지 않아서 바로 농업정책과장이 하겠습니다.
정판용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주시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정책과에서 1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이것은 모범 사례가 되고,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안들이 있으면 혹여 하나라도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농업정책과장 정판용입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추진 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반농촌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도에는 우리 도가 전국 533개 지구 중 19%인 94개 지구가 선정되어서 국비 1,05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로 네 돌을 맞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우리 도는 전국 최다인 5개 마을이 본선에 진출해서 전국 최다 수상, 대통령상 2개, 국무총리상 1개, 장관상 2개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한해 대책비로 국비와 특별교부세 등 45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추경 한해 대책비 400억원 중에서 우리 도가 12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어서 시·군에 배정,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올해 농업정책과의 세부적인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72##34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주요 업무에 앞서 지난 2년간 추진 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와 안정적 농업 경영 지원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 보험 49개 품목, 4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 농가에 가입 홍보를 적극 전개한 결과, 연말 기준 3,893호, 2만2,877㏊ 가입으로 2015년 대비 9,293㏊, 6.8%의 대폭 상승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맥류 자급률 향상과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맥류 재배 면적을 2015년 대비 755㏊, 11.7%가 증가한 7,210㏊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쌀보리, 맥주보리 재배 면적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연중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으로 경남 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천 등 5개소에 1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가공시설 교체, 저장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6월 1일 밀양시 산내면 일원 우박 피해 과수농가 678호에 2억3,000만원을 긴급 확보하여 작물생육 영양제 1만5,000병을 지원, 과수의 세력 회복과 생육 촉진에 도움으로 평년 대비 75% 수준의 생산량 회복이 가능케 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정부 양곡의 효율적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 비축 미곡의 올해 우리 도 매입 물량은 13만3,000톤으로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 배정은 전국 매입량의 13.3%입니다.
참고로 논 재배 면적은 전국 대비 9%입니다.
지난해 대비 2,923톤, 2.2%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림부의 2017년 벼 적정 생산 추진 실적 평가에서 전국 2위를 달성하여 인센티브로 받은 것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시·군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당초 사천 등 3개소 설치 계획이었으나, 하반기 밀양·남해가 공모로 추가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은 51개 품목,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적극 홍보를 강화하여 10월 현재 가입 실적 1만8,121농가에 면적 2만2,503㏊로 전년 대비 1,790㏊, 8.6%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가격 하락에 대비한 주산지 중심의 수급 안정과 안정적 소득 보전에도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 7월 산청·함양 등 양파 가격 하락 시 14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1만3,400톤에 대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양파 주산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마늘로 확대하는 등 품목 확대로 안정적 소득 보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봄 청양고추 가격 하락이 심하여 2차에 걸쳐 산지 폐기 비용 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창원 등 5개 시·군에 지원한 결과, 산지 폐기 전 청양고추 10㎏ 박스당 2만3,000원에서 3만원으로 평년 가격 수준으로 안정화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주산지 협의체 회의를 4회 개최하여 지속적 가격 안정 수급 조절 대책으로 3개 시·군, 6개 농협, 1,069농가가 참여하는 2018년산 청양고추 10㎏ 박스당 농가별로 자체 50원씩 적립하여 가격 안정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72##34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 성과 및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 성과입니다.
2016년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16억2,000만불로 수출 목표 16억불 대비 2,000만불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3개소,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40개소,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13개소 등 농산물 유통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은 농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 가능한 우수 모델 개발을 위해 2건의 MOU를 체결하여 농업과 기업의 지역 단위 상생협력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GAP 우수 사례 경진대회 참가 사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최한 제2회 GAP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하동 옥종농협 GAP 딸기공선회가 참가하여 전국 10개 팀과 경쟁한 결과,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 성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추진에 있어서 올해의 수출 목표는 17억불로 8월 말 현재 수출 실적은 11억100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110% 수준으로 수출 목표 17억 달러의 64.8%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3개소,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28개소,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은 2017년도에 2건의 MOU를 체결하여서 농협과 기업의 지역 단위 상생협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72##34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주요 성과 및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다음은 양진윤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주요 성과에 앞서 먼저 11월 2일자 조직 개편과 아울러서 수시 인사로 인해서 기존 축산과와 동물방역과로 분리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전담 부서로서의 동물방역과와 축산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축산과로 이원화됨으로써 동물방역과는 구제역과 AI 방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점은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축산과의 기본 업무를 바탕으로 동물방역과가 부서로서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 축산과와 많이 협조함과 아울러 기존의 유기적인 체제를 활용하여 경남 청정 축산이 되도록 두 과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 등을 통해 농가 생산비 절감과 악취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점 도축장 추가 선정과 축산물 유통패커 설치 등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 및 유통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구제역은 청정 지역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AI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2차에 걸쳐 발생하였지만 선제적 차단 방역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에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72##34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김주붕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페이지 올해 우리 시험소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가축방역기관 질병 진단능력 평가에서 우리 시험소가 전국 57개 방역기관 중 전체 1위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항상 저희 시험소 업무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서 41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72##34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예상원 끝으로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의 주요 성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순도 우량종자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하여 금년도 생산 계획 대비 134%를 생산하여 우량종자 공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72##34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주붕 동물방역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장님 되셨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동물방역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럼으로 11월 2일자로 동물방역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주붕입니다.
발령 받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나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동물방역과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 신설 취지는 2000년 구제역 발생 이후부터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등 국가 재난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보상이나 방역 비용이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축질병 예방 없이는 막대한 국가재정 손실을 막을 수 없고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 4월 13일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행안부에서 2017년 6월 14일 가축방역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확충을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 동물방역과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방역과의 구성은 기존 축산과의 1과 6담당에서 동물방역과가 신설되어 동물방역과가 4개 담당체제로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의정책담당이 신설되었고 가축질병예방담당과 가축방역담당이 구제역방역담당, AI방역담당으로 개편되고 축산물위생담당과 함께 15명의 4담당 체제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해서 상시 방역 시스템을 더욱 구축하고 농가별 맞춤형 방역을 지원하여 농가 책임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심의회와 가축방역 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또한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도 도축·가공·유통을 통합하는 축산물 유통패커를 육성하고 축산물 안전 검사를 확대하고 쇠고기이력제 추진 등을 강화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이 방역의 1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만 중식을 하고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할까요?
○위원장 예상원 자료 요청 내용이 많으면,
○박삼동 위원 각 과별로 할 겁니까?
○위원장 예상원 농정국 전체에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박삼동 위원 오후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 예상원 해 주시면 좋죠.
○박삼동 위원 농업정책과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는데 해제된 구역이 5건이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영농여건 불리농지가 1만6,832㏊인데 이것은 너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큰 곳만, 예를 들어서 왜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분류되어서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표수 보강 개발 같은 경우에 ’99년도부터 계속 해 왔는데 지표수 보강 개발을 올해 11개 지구에 129억원이 들었는데 11개 지구 중에 1개만 완료되고 10개는 계속 추진 중인데 어떻게 돈이 내려와서 보강개발이 1개밖에 안 되고, 어느 지구에 어떻게 지표수가 보강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쌀 가공시설 지원 및 소비촉진에 하동에 1개소에 45억4,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1개에 45억원이 지원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농업재해 및 FTA 피해보전 농가소득 안정에 FTA 가격 하락으로 피해보전 직불금을 블루베리, 포도, 당근 해서 폐업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1,100농가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사례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유통과에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해외 마케팅 추진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7개국에 12회 의향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향서만 제출하고 수출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의향서만 제출한 것인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29페이지 규모화 전문화된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충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APC)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요!
박삼동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각 과별로 목록 다 만들어졌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농지 불법 전용 단속 적발이 246건에 37㏊입니다.
그중에서 원상복구가 191건에 28㏊ 되어 있죠?
원상복구율이 몇 %인지, 28㏊ 원상복구 명령 내린 것 아닙니까?
명령을 내렸는데 원상복구율이 몇 ㏊이고 몇 %인지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정부양곡 수매 18개 시·군에 배정된 현황.
2016년도 수매 현황과 2017년 배정 현황.
그다음 2016년도에 직불금 반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반환조치 결과 18개 시·군별로, 우리 경상남도 전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각 과별로 2017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예산 중에 미집행내역, 미집행 금액.
사용 못 한 사업명을 포함해서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면, 국가위임사무 중에 계속비사업은 제외하고 단기사업 중에 사업을 혹여 안 했다면 어떤 사업을 안 했고 어떤 이유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는지 또는 전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 미집행된 내역 이 내용을 점심 식사 후에 회의 시작할 때 각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는 빼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직불금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논농업 직불금만 우리 도내에 혹시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지 건별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도 해서.
부정수급 했다면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자료를 주시고, 경작사실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피감사기관석에서 - 있습니다.)
시·군에서 혹시 경작사실심의위원회가 열린 사례가 있는지 그것 한번 체크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피감사기관석에서 - 읍·면별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샘플로 2~3개 군만, 수도작이 많은 군에, 군 단위 10개 지역에 한 2개 군만 집어서 수도작을 많이 하는 지역에, 대도시가 좀 인접해 있으면서 수도작이 많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런 지역 한 2개 군만 집어서 샘플링 해서 자료 뽑아서 줘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피감사기관석에서 - 심의위원회 개최한 내용을요?)
개최한 내용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판용 농업정책과장부터,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농업정책과장 정판용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요.
정판용 과장님께 질의·답변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2016년도 거고 하나는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인데, 여기 보면 ‘브라보’ 해서 ‘당당한 경남 시대’ 이것을 왜 없애고 지금 ‘청렴한 경남’... 슬로건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것은 저희 국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국에 사용하도록 협조가 있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아까 위원님들하고 차를 타고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현판에 슬로건을 보니까 아직 ‘당당한 경남시대’, ‘브라보 경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자료를 보는 순간에 ‘청렴한 경남’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현판도 바꾸지 왜 이렇게 했는지, 기획조정실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정책기획관실에... (전문위원석을 향해) 전문위원! 정책기획관 혹시 시간이 되면 한번 오시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받은 것은 맞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닌데요, 구두로 해서 전 실·국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경상남도는 청렴한 경남... 맞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위원장 예상원 ‘한’자는 한문으로 ‘한나라 한’자 써서.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위원장 예상원 슬로건을 바꾸면...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장민철 ‘브라보 경남’은 각 포장재라든지 다 쓰고 있습니다.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그 지시를 못 받았는데, ‘브라보 경남’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당당한 경남’...
○위원장 예상원 ‘당당한 경남시대’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썼지 않습니까?
썼는데 여태까지는 모든 유인물에 ‘당당한 경남시대’ 이렇게 썼거든.
앞에 표지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제가 ‘청렴한 경남’이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슬로건을 바꿀 때는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가!
무슨 사유가 있어야 바꿀 것 아닙니까?
아무 사유도 없이 왜! 제가 볼 때 ‘청렴한 경남’을 우리 국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가 쓰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정책기획관이 오면 그때 다시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농업정책과는 이렇게 썼는데 다른 데는 안 썼어요.
우리 경남도가,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근본에 대입하고 싶지 않은데, 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슬로건이 있으면 우리가 슬로건을 도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공직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슬로건을 왜 만듭니까?
그 슬로건이 바뀌면 바뀌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지요.
제가 금방 밥 먹고 우리 위원들하고 오면서 본청 앞에 갔다 왔습니다.
차를 돌려서 그것을 보려고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한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허좌영 위원 김해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해제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봉하마을 건은 저희 도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린 상태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김해시 의견하고 경남도의 의견하고 다르다, 배치가 된다.
지역에서의 여론이 찬성, 반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리가 돼야 자기들이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이 보류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김해시하고 경남도하고 의견이 왜 다릅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하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는 허가권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농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결하는 내용으로 이미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허가 여부를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좌영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지 주인이나 그 주위 분들은 해제되기를 거의 90% 이상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분은 봉하재단에서만 딱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하고 있는데.
현재 봉하재단에서 김경수 국회의원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은 김경수 국회의원 때문에 이게 해제가 안 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작을 하셔서,
○농정국장 장민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고,
○허좌영 위원 하여튼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좌영 위원 기다리기만 하시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농민들 편에 서서 지주들 편에 서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농지 불법 전용 원상복구된 거 몇 %인지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것은 지금,
○허좌영 위원 시·군에 다 취합이 되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조금 있으면 될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게 경남도에서 단속한 건수가 아니고 시·군에서 단속 적발된 거 취합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농지 불법 전용 단속권은 시·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조치를 한 내용을,
○허좌영 위원 도에서는 지도 감독만 하고 시·군에서 단속한 것을 취합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에.
○허좌영 위원 제가 현재 알기로는 원상복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하고.
어떤 사람은 공장 옆에 있는데 공장 주차장이 모자라서 다른 터를 돋우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대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전용해서 쓰겠죠.
이것을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원상복구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농지전용부담금 과태료만 매년 조금 내면 됩니다.
이것은 매년 매기게 되어 있거든요, 시·군에서.
원상복구 안 하면 올해도 과태료 매기고 내년에도 매기고.
그런데 이 과태료가 너무 실익이 없는 거예요.
액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매기고 내년에 매겨도 원상복구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과태료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게 매겨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하고 행정지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것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건의를, 현황 실태를 조사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이것도 민원이라고 찾아와서 김해시에서 원상복구 명령 내린 공문을 보여주는데 농지 불법 전용 한 내용이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까?”하고 저한테 가지고 왔더라고.
이것은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원상복구 합니까? 땅 다 돋우고 했는데, 과태료 조금 내고 말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현실 내용이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실태를 조사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대책을 정리를 해서 중앙부처에 반드시 건의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봉하마을 이야기하셨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번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해제하도록 내려왔다가,
○농정국장 장민철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 당시 전 국장 계실 때 제 기억으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벗어나는 듯한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자료들은 다 제출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왜 자료가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자료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받고 질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는 동안 질의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함안 출신 이성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교정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르게 됐는지 안 됐는지.
339페이지에 보면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 연차별 추진실적에 보면, 김해시에 부원면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
○이성용 위원 과장님! 2016년도, 2017년도 자료에 보면 김해시 부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원면은 없고 부원동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죄송합니다.
○이성용 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자료를 작성하실 때 관심을 갖지 않고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인 함안군 칠원면 권역사업에 보면 칠원면이 되어 있습니다.
칠원읍이 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료 같은 것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예전의 자료를 토대로 계속 조금 수정만 가하다 보니까 행정구역명들을 올바르게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영농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해마다 해외 신기술 도입에 나서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이성용 위원 그 기술 도입은 어떤 부분에서 추진하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경남과학육성재단을 저희들이 설립을 했고, 육성재단에 농협으로부터 출연 받은 금액이 한 80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약 1억2~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해외 기술자를 1년에 네 사람 정도 초빙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지역에 기술 지도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네덜란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농업 선진 국가에 가서 거기서 농업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자료 271페이지를 보면 우리 농업 전문 인력 육성 실적에 따라서 과학 영농 해외 신기술 도입 교육 부분에 보면 해외 현장 교육에 일본에 가서 블루베리 재배 기술을 배워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일본이 블루베리의 최고 기술 보유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교육생들한테 수요를 받아서 어느 지역에 가면 좋겠냐 해서 거기서 원하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블루베리 재배 기술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과장님, 블루베리는 원산지가 북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칠레,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토착 식물이기도 하고요.
선진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최고의 기술은 일본보다도,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거의 별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외 현장 교육을 파견할 때 농가들이 원해서 일본에 가야 될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원 취지대로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이 2003년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이성용 위원 다른 작목도 아니고 블루베리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블루베리는 우리나라 전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지금 오히려 폐업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해외에 신기술이라고 교육 시키러 나간다 이거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정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 국가라든지 품목을 재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앞으로는 아무리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해외 관광 비슷하게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둘러보고 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정말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금 FTA 때문에 전 세계가 개방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실제로 농가의 소득 증가로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주력해야 된다, 그래야 근본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의 설립 취지와 같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앞으로 일본이라든지, 사실은 어느 부분이든지, 고소득 작물이 있다면 딸기나 다래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가 세계의 농업 시장을 통해서 그런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잘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공통 요구 자료 279페이지를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귀농·귀촌 가구 수 현황을 보니까 등급을 매겨 놓았어요.
귀농 1위 밀양, 귀촌 1위 양산, 귀농 3위 창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도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여기 목적이 우리 도의 인구 증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 단위에, 얼마 전 언론에서 30년 후면 사라질 군이 있잖아요.
의령, 남해 몇 개가 그런 사례가 되는 군들이 있는데, 시골이 공동화되어 가는 군의 인구 증가가 목적인지, 우리 경남도 전체의 인구 증가가 목적인지,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귀농·귀촌 정책은.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사실 지금 인구 문제는 상당히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김부영 위원 심각한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지나면 3만 명 밑으로 내려올 시·군도 많고, 사라질 읍·면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젊은이들을 우리 농촌으로 유입하는 데는 우리 정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도시민의 인구를 농촌으로 유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전체 인구 증가 정책하고는 좀 달리 그냥 군 단위의,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시·군 단위 위주로, 물론 시·군 인구가 늘어나면 도 인구가 늘어나지만 우선은 시·군 농업에 좀 더 젊은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등수도 매겨 놓고 했는데 좀 의문이 있는 것은 지금 함안 같은 경우에는, 함안이나 창녕, 밀양 같은 이런 지역은 창원이나 김해에서 많이 귀농·귀촌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김부영 위원 그렇지요?
우리 도내에서 귀농·귀촌하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죠?
그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대구나, 창녕은 대구에서 좀 많이 와요.
대구나,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위원님,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가 온다는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양산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좀 많이 오는 것으로, 서부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대충 짐작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 수가 있고, 순위도 매겨 놓고 해 놓았는데, 제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인구 정책에 방점이 찍혔는지, 아니면 군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군 단위의 인구 증가 정책에 목적이 있으면 제가 그냥 이런 자료를 보고 시골로 좀 많이 왔네 이렇게 이 자료가 유의미한 자료가 되지만, 그죠?
우리 도 전체의 인구 증가 정책에 목적이 같이 있다면 창원에서 창녕 오고, 창원에서 밀양 가는 것, 김해에서 우리 창녕 오는 것은 의미 없잖아요.
실제 우리 창녕에 귀농·귀촌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창원이나 김해에서 많이 오고, 대구 쪽에서도 많이 오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하는 그런 데이터가 없이 이 데이터가 과연 유의미한 데이터인지 제가, 이거 만들면서 고생만 했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고 어디가 귀농 1위, 어디가 2위 이렇게 하는 이 자료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가 의문이 좀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귀농 전의 거주 지역이 전국적으로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시·군에서 왔다 그 자료는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런 자료를 만드시려면 적어도 타 시·도에서 와야 유의미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동감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전 의장님, 잠깐만.
지금 정책기획관이 와계시는데 먼저 좀.
정책기획관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저희 상임위에서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위원장 예상원 제가 우리 슬로건에 대해서, ‘청렴한 경남’하고 ‘브라보 당당한 경남시대’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특별하게 바뀐 시점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엊그저께 그게 논란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했는데,
○위원장 예상원 논란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바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지시한 것 아닌가, 왜 바뀌었는가 연유를 여쭈셔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어떻게 바꾸라고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아니,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정책기획관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은 아무도 모르고, 지금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브라보 해서 옆에 슬로건이 ‘당당한 경남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렴한 경남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뀌는 과정이 이게 정무적 판단을 공모를 해서 바꾸었는지,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문서는 아니지만 유선으로 통보가 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제가 확인한 바는 사실과 다르고,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당당한 경남시대가 공문서 양식, 공문서는 보면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가는 공문서에는 아직도 브라보 경남으로 다 쓰고 있고, 일부 보고 자료에 대해서 청렴한 경남이 많이 쓰이고 있어서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또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없느냐고 하니까 절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런 적은 없었고, 저희들이 추정키로는 청렴한 경남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2010년 전부터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계속 사용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정책기획관님.
저는 10년 전에 도의원 안 해서 모르겠는데 청렴한 경남은 감사관실에서,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감사관실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예상원 감사관실에서만 활용하던 로고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왜 우리 농업정책과로도 오고 농정국으로도 오고 하는 것을 당당하지 못한, ‘당당’이라는 말하기 싫고, 좀 진실게임 하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 이 로고를 사용하라고 지시했으면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지시했으면 했다고 말씀드릴 텐데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예상원 아니 잠깐만.
다 쓰면 되는데, 청렴한 경남으로 지금 모든 문서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게 많이 사용되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많이가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정책기획관 박일동 공문서를 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전부 다 그걸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과에서 알아서 한 것이네, 알아서.”하는 위원 있음)
분위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냥 분위기 읽고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보고서 양식 같은 것까지 지정해서 앞에는 파란색 청렴한 경남을 쓰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윤근 위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데.
○정책기획관 박일동 홍준표 지사님이 나가시고 그대로 쓰느냐 마느냐 그런 자기들끼리, 실무자가 그런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위원장 예상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걸 사용하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그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혹여, 또 밑에 계시는, 정책기획관실 밑에 직급이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기획계하고,
○위원장 예상원 기획계에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유선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지시한 일이 있다, 없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없다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지난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똑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 답변할 때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럼 이걸 사용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자의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이, 요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안 했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이 오시기 전에 질의 답변을 할 때 정책기획관실 혹은 그와 관련된 업무 지침을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써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썼다라는 답변이 지금 속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책기획관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정책기획관으로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다든지,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실무자한테, 조금 전에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안내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 그런 적은 없다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위원장 예상원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른 상임위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원래 하던 대로 해라.
색깔도 파란색으로 바뀐다 아니가.
○위원장 예상원 바꿔야 되면 당당하게, 참 당당한 경남시대...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서 바꾸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은근슬쩍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김윤근 전 의장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과장님, 귀농하고 귀촌을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귀농은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농업의 황폐화를 위해서 귀농 정책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위원장 예상원 김윤근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 제가 우리 김부영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귀농·귀촌 가구 수 현황 이걸 보고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동 지역에 살다가 면 지역으로 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귀촌으로 취급하죠, 지금.
동일 시에서.
시 같은 경우에.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마 가면 귀농으로,
○김윤근 위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면 귀농이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김윤근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2,104가구, 2016년도에 2,263가구, 그러면 2017년도에도 이런 정도의 수치가 나올 것인데, 과연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 시 전체 인구도 조선소 문 닫고 나니까 쫙 빠져나가고, 특히 촌 지역, 농촌, 어촌 지역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1년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했다면 이게 맞는 수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에 우리 도나, 물론 시·군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하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낼 때 좀 더 정교하게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동 지역에 있다가 면 지역으로 가면 전부 다 귀촌하는 것으로 이렇게 친 것 같아요, 동일 시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에 봉평동이나 도남동 같은 조선소 인근 동에 있다가 조선소가 문을 닫고 하니까 그분들이 어디 광도면이나, 광도면 같은 경우에 죽림 신도시가 있어서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급속하게 커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 인구가 엄청 늘어나는데, 그런 면 지역에 들어가는 인구들을 다해서 귀촌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
촌에 가면 인구가 줄어서 자꾸 빈집이 생기는데 무슨 인구가 1년에 2,000명이 넘게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김부영 위원님하고 김윤근 위원님 말씀을 저도 듣고 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각 시·군에 읍·면별로 시·군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동이 있었던 것, 또 우리 도내에서 시·군과 시·군의 이동이 있었던 것, 또 다른 시·도에서 우리 도로 온 것을 해서 집계를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12페이지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현장도 가보고 준공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실태도 보고, 또 우리 농어촌 지역에서, 지금 어촌 부분은 해양수산국으로 업무 이관이 됐지만 이용하는 데, 또 운영하는 데의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 계획을 쭉 해 놓으셨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타 용도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을 설립해 놓고 운영 개체는 따로 이관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이전으로 다시 원위치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17개 지구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에 정리한 것이고, 그다음에 올 5월부터 6월까지 205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2개 반을 편성해서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5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시정 지시하고 다 이행을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래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6월까지의 조사 때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마을기업 출자 우선을 배정해 주는 문제, 또 읍·면장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의 제도 개선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도 개선을 농림식품부에 올려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결과는 읍·면장을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하도록 지침 개정까지 저희들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지침을 바꿨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 제도 개선된 내용하고, 우리가 제도 개선 요구했던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반영된 사항하고, 올해 지금 전체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조치를 시킨 것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또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사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해 주는데, 이게 특정 소수의 개인 사업으로 변질되어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 농정국에서 전부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시·군에 우리 농정국에서 매뉴얼을 줘서라도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컨트롤을 해 줘야 합니다.
이걸 한 해에, 작년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다니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관리 운영해 가는 실태를 계속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알겠습니다.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에서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많은 사람들한테 균등한 지원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업용 배수로 정비 사업 하는 부분, 이게 2016년도에 보니까 지특으로 134억원과 도비 33억원 해서 167억원을 하셨네요.
뒤에 우리 도 자체 사업에도 보니까 2015년도 18개 지구에 16억6,300만원, 2016년도에 18개 지구에 33억3,3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도 사업비를, 여기에는 도비 시·군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특하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50㏊ 대규모 그런 지역은 전액 지특으로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그러한 지역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진병영 위원 이거는 시·군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도비를 6% 부담해 가지고 시·군비 14% 부담하고, 국비를 80% 부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시행을 했습니까?
지금 대단위는 뒤에 2017년이 있는데, 지역 주민 건의 사업으로 된 소규모는 2017년이 없거든요.
얼마 정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지역 주민 건의 사업 소규모는 2017년도에 29개 지구에 저희들 사업비가 약 66억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시·군비가 66억원,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도비가 30% 20억원이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70% 해서 46억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66억원으로 29개 지역에 지역 주민 건의 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6년보다는 많이 늘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진병영 위원 2018년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 우리 사업부서에서 반영한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우리 도비가 이번에는 14억원 해서 작년보다 6억원 줄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이미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재원 때문에 그렇게 차등을 두고 합니다.
○진병영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재해위험이 있는 소류지, 또 농업용 저수지들에 대한 보강도 해야 되겠지만 경상남도에 D등급이 많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진병영 위원 많지만,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농어촌공사.
○진병영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군에서, 도에서 관리해야 될 배수로가 지금 한 20년 이상,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주창했던 80년대 우리나라 시멘트 사정이 좋지 않을 때 했던 것들은 부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누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실제 배수로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콘크리트 풍화작용에 의해서 용·배수로 누수가 되어서 형체가 없어지는 데도 많아요.
그걸 일회성으로 농업인들이 비닐이나 이런 것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개척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진병영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과 이원화되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요구할 것 같아요.
갈수록 이 민원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 전체 농정 업무에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한번 예산부서하고 컨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 해결을 못 해 갑니다.
이게 단순히 물만, 농업용수만 고갈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이 새어 나감으로 해서 지반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도로 같은 데 포트홀 생긴 것이 있지만 지금 논에도 포트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좀, 2018년도에 많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아쉽고, 이걸 추경 시라도 우리 농정국에서 앞으로 논농사에 대한, 수도작에 대한 정책적인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도 소규모 지역, 2018년도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지금 내년 본예산 확정은 안 됐지만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다면 1차 추경까지, 내년 5월이면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미리 예산부서하고 이거 협의를 좀 하셔서 정책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진병영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이 부분에 저희들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 계획이 기후 변화 대비해서 가뭄 대책, 용수 개발뿐만 아니고 도수로라든지, 그다음에 관정을 수도작에서 밭작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5개년 계획에 약 6,800억원이 투입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이번에 반영이 못 된 부분은 또 시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우리 가뭄 대비가 아니고 이거는 가물지 않아서,
○농정국장 장민철 수로까지 포함해서,
○진병영 위원 그렇죠.
수량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수로가 붕괴됨으로 해서, 우리가 방천난다고 그러죠.
논이 다 붕괴된다니까요.
이게 문제는 또 뭔가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논농사를 100% 다 지었잖아요.
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경작을 안 하는 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령화되면서 중간 중간에 경작을 안 하는 논들도 생긴다는 거죠, 못 하는 논들도.
그렇게 되면 그런 지반들이 다 붕괴가 되는 겁니다.
물이 안 가야 될 데 가고, 가야 될 곳은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용수의 전체적인 관리 계획을 위해서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역별로 한 4~50%씩 다 될 겁니다.
그 양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농정국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구자료 11페이지에, 그 앞 페이지죠.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 선정 및 사후 관리 철저해서 작년에 이게 지적이 되어서 올 10월까지 조사를 하고 후속 조치를 했는데, 간단하게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저희들이 총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 중인 약 4,340개소에 대해서 농식품부 방침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후속 조치 지시한 것이 시정 명령 760건,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 63건, 해산 명령 153건 해서 976건을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것은 366건이고, 시정 명령 315건, 해산 명령 51건 해서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행 중에 있는 것이 시정 명령 174건, 과태료 1건, 해산 명령 19건 해서 194건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이행 중에 있는 것이 199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조사한 것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217개 법인에 대해서 후속 조치 제외를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장동화 위원 작년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아마 유통과에 매년 중복지원 하는 그것 때문에 각 과별로 매년 중복지원 하는 이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했냐면, 저희들도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도하고 각 18개 시·군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장동화 법인하면 장동화가 언제 어느 때... 농산물유통과에서 답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위원장석을 향해)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위원장 예상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년 감사지적사항에 안 나와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그 당시에 조이팜 관련해서 감사도 총괄하고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농업인단체, 법인 등 중복 과다 지원 방지 대책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작성해서 방침을 받고 장동화 위원님께도 그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안은 기존 민간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 농정국 보조사업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정국 자체로 중복 과다 방지를 위해서 보조지원사업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2017년 1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되고 나서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것은 거기에 다 입력을 하면 중복 과다 검증 기능이 있는데 지방비 순수 도 자체사업이나 군 자체사업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타 도에서도 전부 건의를 해 왔다, 그래서 그걸로 순수 지방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것을 얹어서 탑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시스템 개발은 현재 유보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의 노력은 실·과 간에 사업 수요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친환경농업과에 신청이 들어온 사업은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업기술원에 사업 내역을 공문을 보냅니다.
다른 과에도 서류 교류를 해서 이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중복 과다 지원 사례를 사업 선정할 때 검토하자는, 공문으로 신청 내역을 정보 교류를 우선하고 있고,
○장동화 위원 정보 교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화를 만들어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시스템을 만들면 과거에 지원한 내역까지 싹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지방비 자체사업도 타 시·도뿐만 아니라 우리 도도 연계해서 하자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탑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장동화 위원 그게 추진만 완료되면 정리가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적어도 내후년 되면,
○장동화 위원 내후년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무슨 영농조합 법인 치면 과거에 지원 사업,
○장동화 위원 이게 언제쯤 완공되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지금 탑재를 추진 중이라고만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중앙에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게 실질적으로 추진은 중앙에서도 올해 1년 해 온 거거든요.
중복 과다 지원을 막기 위해서.
그것은 사회단체나 복지법인 이런 것까지도 다,
○장동화 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온 목적이 결국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 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전국이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올해 예산을 하고 나면 기존에 감사하기 전에, 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매년 타고 있는 영농법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또 올라오고 있고.
지금 경각심을 잘 몰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시·군에서 안 되면 시정명령 계속 내리고 도에서도 농정국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많은 농민들한테 법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이것은 실현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저희들도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나중에 또 질의하느니... 지금 장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로는 시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농업기술원하고 교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 신청을 한 사람이 심지어 법인을 바꿔가면서 가족 간에 부기등기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농정국 소관에 또 신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아직도,
○위원장 예상원 우리는 표 받는 사람들 꽉 있지 않습니까?
군수도 나가야 되고 시장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지적해야 되고 행정에서는 그냥 넘어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전달하겠습니다.
또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또 조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이팜 이후에 이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도 그냥 똑같은 형태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장동화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컸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은 공개로 하지 않고 비공개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농민들한테 상실감을 계속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농해양수산위원장 한 나는 매년 10년간 지원 받고 보조 받고 진병영이는 부위원장 했다고 맛만 보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게 계속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안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해 또 나왔어요.
솔직히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농정국 소관 작년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한해 대책 세운다고 고생했죠,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했죠.
이루 말 할 수 없는 그 고생 끝에 결실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풍년도 오고, 뒤에 정병태 사무관님 함안 출신이 돼서 웃고 한데... 고생 얼마나 했습니까?
법령 제도 개선 이것도 읍·면장 추진위원회 반드시 하라고 해서 경상남도가 건의해서 전국에 이렇게 다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같은 공직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아닙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했는데, 중앙정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은 운영할 때부터 공익적 담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농업을 공익적 담보 헌법의 가치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라도 앞서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정책기획관 오셨는데, 내가 참 당황스러운데, 우리가 디스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안 한 겁니다.
그런 발언이 나온다는 거죠.
그 부분은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처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도를 낮게 보지 말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한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아무튼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공직자들도 반드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서 간이나 미흡한 점은 있고, 또 보조사업은 늘 신청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신청하는 길을 알고 또 일부 진짜 순수 농민들은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도 농정국 홈페이지에 사업 수요조사나 신청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농사짓는 농민인데 저도 도 홈페이지 안 보는데 농민이 홈페이지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직자들이 각 시·군 읍·면·동에서 농민들한테 좀 힘들지만 알아듣게끔 계속적으로 구전으로 또는 유선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마을이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토론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라도 개선하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좋습니까?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도 농업정책과장님을 마무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위원님들 자료 보시기 전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88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부터 해서 쭉 넘어가서 319페이지까지 보면 사업대상지가 전 시·군 해서, 그런데 거제, 통영, 남해는 제외되어 있거든요.
전체 사업이 그렇네요.
거제, 남해, 통영은 제외인데.
이것은 해수부에 이관한다고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올해부터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작년도 중간에 연도 중에 예산 이체가 됐습니다.
○김윤근 위원 해수부에서도 이런 동일한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김윤근 위원 통영, 거제, 남해 같은 지역에 바닷가와 인접해 있지 않은, 그 지역에도 순수하게 농촌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의사항들이 각 마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교육할 때요.
오히려 농촌에 가까운 데, 지역이 거제라고 해서 어촌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어촌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사업 따기가 더 렵다, 이런 건의사항을 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관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력하게 어필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했고,
○김윤근 위원 제가 보면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사업들을 보면 거의가 바닷가를 낀 마을들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통영이나 거제도 남해도 물론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바다하고는 거리가 먼 아예 관계가 없는 마을도 있단 말이죠.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어업인들 1명도 없이.
그런 마을들은 갈수록 더 소외되고 더 낙후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그런 곳들도 단단히 챙겨서 소외됨이 없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그 부분은 전 시·군 회의할 때, 시·도 농정국장 회의 때 건의사항으로 이야기하기로 시·군과 협의했습니다.
○김윤근 위원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관정을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올해보다 내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관정은 한발대비 사업으로 해서 많이 내려오거든요.
○장동화 위원 한발대비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은 좀 못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자체적으로 주민건의사업에 의해서 요구하는 그 사업비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하여튼 관정사업이 올해도 가뭄이 들어서, 사실 산지 같은 데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밭작물.
○장동화 위원 밭작물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정사업을 내년 추경이라도 좀 확보해서, 국비 내려오는 것도 좀 노력해서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자료 요구한 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진병영 위원 2016년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못 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것은...
○진병영 위원 아! 농업정책과 관련 아닙니까?
나중에 묻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농산물 수출 마케팅 실적.
○위원장 예상원 그것은 다른 데입니다.
나중에 농산물유통과에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마치면서, 전년도 실적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촌에 직접 사니까 피부로 와닿는 게 좀 많다고 보고 공직자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소재를 하나 드려볼 테니까.
뭐냐 하면 아까 운영위원회 추진 위원들은 같이 참여하도록, 공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읍·면장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반드시 공익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나아진 진일보된 내용이라고 봤을 때, 이게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되고 나면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하고 나면 공유재산관리법이 있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투여해서 한 사업은 반드시 공유재산관리법을 따라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관리 제27조에 마을이나 단체 등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악용해서,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내가 운영위원장이면 예컨대 이 법을 악용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법 안에, 공유재산관리법은 금액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 답변해 볼랍니까, 정병태 사무관님!
(○농업용수담당 정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은...)
공유재산관리법에는 무상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끝났다, 준공이 됐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주면 굉장히 많은 돈, 이 돈이 보통 80억원, 70억원, 60억원... 건물 짓는데 30억원 이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놨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의한 계약법을 적용해서 하면 그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병태 사무관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업용수담당 정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해 주라는 거죠.
어떻게 해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예결위 할 때까지 숙제를 드릴 테니까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의논해서 이것을 합법화 해 주는 그런 결론을 하나 내려주시면 진병영 부위원장이 정부에 건의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예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예상원 이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에는 없는데 지난 11월 6일자, 7일자 여러 일간신문에 보면 외래 해충에 대해서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충남에 외래 해충 습격 기사 난 게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경남에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경남의 발생 현황 같은 것은 파악된 게 없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병해충 방제는 농업기술원, 외래 해충은 특히 돌발 병해충이라고 해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고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농업기술원 소관이라도 친환경농업과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고 있는 만큼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사실 저도 감 농사를 조금 짓습니다, 주말농사로 짓고 있는데.
올해 특히 농약을 쳐보니까 꽃매미하고 나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 내년 자체사업에 광방충기 사업을 하나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주로 과수는 단지별로 되어 있는데 개별농가 방제가 아니고 과수단지 전체를 밖을 두르는 광방충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게 꽃매미 쪽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방충제가, 주로 보면 나방이 불빛을 좋아해서 포집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일본에서 개발했는데 이것은 기피하는 광이랍니다.
그것을 시범사업 겸해서 자부담 50%로 올려놓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런 외래 해충들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든지 폭염이 있을 때 많이 발생된다고 하거든요.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이기는 하나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과수 단감이나 사과 등 이런 부분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실·과에서도 근본적 대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찰 시스템이나 해충 포집 장치 같은 것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농가에 보급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전 예찰과 예방에도 친환경농업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안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고지서를 중앙에서 일괄 발급합니다.
12월 말까지 12.5% 미납 상태인데 잔액이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11월에 고지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괄 한 번 발송하고 그래도 미납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2017년도 변동직불금 지급 시에 상계 납부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진병영 위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것은 자율입니다.
읍·면을 통해서 유도를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병영 위원 농업인단체들 또는 쌀 농업단체, 전업농단체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데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사실은 조직적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지난 10월에 쌀전업농 그다음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쌀생산자협회, RPC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전부 납부를 하는 것으로, 단체 입장은 그렇게 타결이, 장관님하고 직접 타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올해 2017년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곡수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민 분들께서는 우선지급금으로 작년까지 일부 농자재 값도 갚고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라도 먼저 받았으면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우선지급금을 90% 수준으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게 쌀값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적게 주면 쉽게 말하면 쌀값이 결과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안 오르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까지 유보를 시켜왔는데 다음 주에 그 회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 의견은 우선지급금을 달라, 주는데 얼마를 줄 것인지 아마 이것을 다음 주에 협의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저는 사실 제가 농민이라면 안 내겠습니다, 제가 농민이라면!
과장님이 농민인 것 같으면 내겠습니까?
우선지급금을 국가에서 산정을 하면서 환수를 할 정도로 잘못했다는 것은 이 잘못이 그냥 단순한 잘못이 아니고 농사짓는 농민들이 국가에 얼마나 종속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시장자율성을 갖고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좌지우지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피해를 오롯이 농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농사를 잘 짓고도 제대로 못 받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율시장 경제 체제에서 쌀값이 하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유통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선지급금 준 것보다 쌀값이 더 내려가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것을 왜 농민들한테 환급을 시킵니까?
내가 농민이라면 나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도 안 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
○진병영 위원 이로 인해서 작년에 우여곡절을 겪고 이런 것을 하면서 올해 2017년도에는 우선지급금 주지 않는 것도 농업인들은 두 번 죽는 거예요.
올해 우리 함양군에서는 농민들 월급제 해 주겠다, 왜 해 주겠습니까?
수확 철에만 소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철에는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게 농민들이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지급금을 줬던 것들을 작년에 국가에서 그런 실수를 해서 못 한 것을 올해 농민들한테 지급 안 한다!
정책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국가에서 누구를 보호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을 농업정책에는 하나도 반영을 못 하잖아요.
2차, 3차 산업에서 국가에서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했지 1차 국토관리를 하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 줄 건지는 지금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에요.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쌀, 보리, 과수 수확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도 대한민국이지만 지리산 꼭대기 아무도 밟지 않는 땅도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안 주면 줘야 되는 당위성, 처음에 우선지급금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만들었던 당위성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게 요구를 하셔야죠!
올 12월 말 돼서 우선지급금 환수 최종 집결이 되면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우선지급금 2017년도 것 빨리 주라고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내일 아침 땟거리도 없고 말야!
농협에서 이자 내라고 난리인데 이것도 주지 않으면 농민들은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농사 쌔가 빠지게 잘 지어놓으면 쌀값 팍 떨어뜨리고!
옛날에 통일벼 안 심는다고 뭐라 하더니만 내년부터는 새누리는 수매도 안 하고!
그러면 전 국토에 있는 농지를 국가에서 다 경작을 해야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하세요.
해서 우선지급금 빨리 받아야 농민들 지금 빚 갚을 것 아니에요!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진병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농업인들의 희망사항을 전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들녘별 경영체 사업 중에 다시 산청에 수제맥주 하는 데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장동화 위원 1차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들녘 경영체 1차 컨설팅, 2차 시설지원 사업을 하고 이제 사업 다각화해서 수제맥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장은 지금 지었습니다.
공장은 완료해서 전에 준공식을 가졌고 올 연말 안에 수제맥주 가공시설이,
○장동화 위원 생산라인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생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올 연말에?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장동화 위원 라인에 들어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런 설비들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장동화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에는 3차 다각화사업을 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다각화사업은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 됩니다.
○장동화 위원 3년차 사업 추진해서 이것도 7억8,000만원인가 있네요?
다각화사업이 1차, 2차, 3차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다각화사업도 홍보, 마케팅... 그것은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장동화 위원 사업비가 적은 게 아니고 7억8,000만원인데.
앞에는 6억원, 6억원이고.
이 자료를...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것도 공모사업 형식입니다.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발표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장동화 위원 비교적 금액이 많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법인에서 신청할 당시하고 현재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질의를 하면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부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논농업 직불금 부정 사례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대충 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을 했는데.
과장님, 대충 기억하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 부분은... 보통 직불제 부정 수급되는 것은 1년에 200~300여건 나옵니다.
주로 그 절차를 보면 신청을 다 하고 그다음에 농관원에서 이행 점검을 거치고 하면 농외소득이 3,700만원이 되는지 세무서 프로그램 돌려서 튀어나오는 거 다 골라내고 주는데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직불금 부정 수급 사례의 유형이 주로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주로 농지를 불법전용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실질적으로 경작을 안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는 실제 도시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면서 실제 ’95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취득한 농지 주인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임대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시에서 취득을 하고 실제 경작자와 내부적 거래로, 실제 직불금은 도시의 토지 주인이 받고 경작자는 임대료를 안 주고 벼 소득 한 것을 전부 가져가는 이런 유형이 좀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논농업 직불금의 가장 큰 폐해는 실제 실경작자가 쌀값 하락 때문에 정부 취지가 무용하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는 거죠, 실제 지주가 받아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맞습니다.
실경작자에게 지원하도록 이 제도가,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고정·변동 포함해서.
직불금 같은 경우에 WTO 위반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아닙니다.
○김부영 위원 다른 나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라한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부영 위원 최초 된 게 2001년도였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2001년도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때 장관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김성훈 장관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아마 외국 사례를 보고... 그런데 그 사례가 외국하고 우리하고 토지 형태 소유나 경작하는 방법이 너무 다른 거죠.
WTO를 피해서 실제 소득이 떨어진 농민을 좀 지원하려고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토지 이용하는 방법이나 토지 소유 방법이나 이런 게 외국 사례하고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너무 부재지주가 많은 거죠.
그게 지금 이 제도의 맹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저는 이 폐해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정부 제도 취지와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실경작자 소득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지주가 받아가 버리니까 제도 효과가 없잖아요?
그것과 더 큰 폐해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임대료를 안 주고 그냥 농사를 짓고 직불금은 지주가 가져간다.
그러면 그 한 가지 목적은 달성해요.
임대료와 실경작자가 가져가는 직불금은 서로 상계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폐해는 뭐냐 하면 조세를 포탈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내 토지 소유자가 진흥지역 농지인 경우에 8년간 농사를 자경을 하면 다음에 논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잖아요.
세금을 전혀 안 내요.
그러니까 8년 정도 지나면 땅값이, 제 지역의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북구지역 넥센타이어나 현풍과 인접해 있는 지역은 8년 정도 지나면 땅값이 배 이상 오릅니다.
그러니까 직불금, 지대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자료가 없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 버렸는데, 가장 큰 폐해는 논농업 직불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조세포탈 문제.
조세 정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 왔습니까?
과장님도 하나 드리세요.
(자료를 들여다보며) 아까 200~300건이라고 했는데 한 1,500건이 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것은 몇 년간 해서,
○김부영 위원 이게 3년간 전체 다 모은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모아서 한 겁니다.
○김부영 위원 3년간 나누더라도 연간 500건씩은 되겠네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보다 배 정도 부정 수급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까지 1,560건으로 건수가 나와 있는데, 실제 부정 수급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부영 위원 아뇨!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제 가방 안에 자료가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한번 봤는데 긴장이 돼서 못 찾겠는데 1,500건은 2010년부터인가 해서 그렇게 되었고, 2016년에는 296건인가 그렇게,
○김부영 위원 2016년에?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2016년.
○김부영 위원 몇 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296건으로 제가 아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서로 당사자 간에 뭔가가 바뀌거나 분쟁이 생겨서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만 사실은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부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실제 2016년도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300여건, 우리 경남 도내 전체에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지를 전용했는데 거기에 부정수급을 한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는 많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행정착오죠.
이런 경우에는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논농업직불금은 직불금 신청을 매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부영 위원 그래서 아까 유형을 말씀하신 전용 농지를 부정수급한 이런 사례는 몇 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7년에는 137건이 지금 환수대상으로 해서 1,700만원이고, 2016년에는 305건 해서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3건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김부영 위원 방금 1,560건은 2014년부터 전체를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2017년까지입니다.
○김부영 위원 2017년까지 모은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여기 우리가 인지한 건수와 암수범죄라고 그러는데 드러나지 않는 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사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참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부영 위원 그게 왜 양날의 칼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저희 집에도 보니까 직불금 소득이, 실제 이전소득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김부영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직불금 이전소득이, 농외소득이,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잠깐만요.
박삼동 위원님, 나중에 질의 다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직불금 이전소득이 무슨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업소득 외에 농외소득으로 들어오는 게 1㏊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이 311만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고정직불금 100만원, 그다음에 변동직불금 211만원 해서.
그런데 주로 농가와 도시나 아니면 노령인 토지 소유자 간에 경작자와 내부적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김부영 위원 제일 문제는 그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게 해도 임대료를 감안해서 당사자 간에 내부계약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엄격하게 강력히 처벌을 하면 여러 가지 또 조금,
○김부영 위원 강력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법령이 바뀌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2008년도인가 하여튼 공무원들, 정치인들, 고소득자들이 직불금 받은 부정수급 사례가 언론에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8년도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10년 전에 그렇게 해서 그 사건 때문에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생기고 그다음에 요건 이런 것도 강화시키고 한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혹시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신고하면 옛날에 50만원 하다가 10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런 것은 작년에 하동군에서 갈사만 지구, 금성 지구 거기에 타지의 소유자가 아까처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토지 소유자가 12명 정도 고발이 되어서, 그것도 결국에는 경작자와 토지지주 간의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고발이 되어서 하동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그렇게 처분한 적은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 느낌으로는 제가 농업을 하고 농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행 점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이행 점검은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농관원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관원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하고 그다음에 토양 검사, 토양 오염 여부라든지 수확기에 그런 것들을,
○김부영 위원 사실은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안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실질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실제 경작하는지 또 그다음에 계약서도 맞게 작성이 되어서 들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 단속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식품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교차단속도 합니다.
○김부영 위원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시·도 교차단속 해서 요새는 전산 데이터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외 경작자 현황 해서 토지 소재지와 실제 경작한다고 신고 들어온 토지 소유자가 너무 멀리 도시인이거나 이런 리스트를 농식품부에서 빼서 그런 것을 시·도 교차를 해서 공무원이 가서 현장 확인하는 식으로도 하고 다양한 기법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 도 자체에 또 교차,
○김부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해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전체 아까 말씀하신 200~300건 정도의 부정수급 사례가 드러나는 것은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 간에 갈등이 생겨서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벌어진 일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 사례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실경작자가 서로 담합을 해 버리면 참 파악하기 어렵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확보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현재 또 어떤 갈등이 있느냐 하면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녕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1,600가구에서 1,700가구 정도 귀농귀촌을 하는데,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누가 귀농귀촌했다고 농지 주면 너무 비싸요, 그 농지 자체가.
자기가 생계가 유지될 정도의 농지를 매입하려면 매도를 하지도 않지만 10억원 이상 정도 규모가, 평당 15만원 해도 적어도 한 1만평 정도의 규모만 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임차인들이 농지를 안 주죠.
안 주니까 임차인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 사례가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인들이 토지 임차를 하기 힘드니까 기존에 지역에 있는 임차인들 몰래 지주한테 가서 나는 직불금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임대료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논을 뺏어가요.
이런 사례가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고를 한다는 것도 참 기대하기가, 기대 가능성이 잘 없는데 한동네에서 서로 담합을 해 버렸는데 알면서도 한동네에 있으면서 옆에서 그것을 면이나 군청에 신고하기가 녹록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농식품부하고 지자체하고 교차단속하기로 되어 있고 또 시·도 간에도 하기로 되어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단속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뻔히 불법으로 알고 이 제도의 취지가 거의 없는, 제도의 취지가 살려지지 않는 내용을 뻔히 알고도 그냥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아까 조세포탈 문제예요, 이것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8년 지나면 땅값이 배로 올라버리는데 부재지주가 자기가 실경작하는 것으로 허위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안 쓰는 것이죠?
실경작자하고 지주하고 담합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쓰지 않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임대차 계약을 쓰지 않고 농사는 거기 실경작자한테 지어라 하고 임대료를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더 독한 사람은 받을 것이고,
○위원장 예상원 김부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부영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아무튼 이 부분은,
○김부영 위원 우리 도에서 단속할 권한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있습니다.
시·군 교차단속도 하고, 사실 지난주에 담당 직원이 여직원인데 가서 세 건 잡아왔더라고요.
○김부영 위원 저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관외 거주자이면서 실제 농지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거의 농사 안 짓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농자재를 구매한 기록 이런 것은 가짜로 못 만듭니다, 요새는 전부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 또 귀농귀촌인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그런 쪽으로 맞춰서 찾아보면 분명히 단속할 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아무튼 직불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노력하시는 정도를 지나서 이것 단속을 강력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강력하게 안 하면 내년에 저 다시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다 끝났습니까?
○김부영 위원 예.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화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요.
동일한 내용입니까?
○장동화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장동화 위원 과장님, 올해도 무인헬기를 내년 당초예산에 신청했는데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내년 사업에요?
○장동화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내년 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공동방제기 사업에 많이 했는데 무인헬기 두 대, 그다음에 광역방제기 차로 하는 것 세 대,
○장동화 위원 그런데 지금 무인헬기가 한 대당 2억2,000만원인가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드론을 가지고 약을 치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그게 훨씬 더 싸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일부 있고, 지금 드론을 13개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드론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드론이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시행지침 만드는 데 조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무인헬기를 조정해서 농약 뿌리는 데 실제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무인헬기 하면 가격도 비싸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드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연하고 하는 데, 벼 재배하는 데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무인헬기보다는 방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강하게 바람을 일으켜서 줄기 안까지 약제를 뿌려 넣는 것이, 그런데 가격이 싸고 또 방제하는 데 편의성도 있고 기계들이 작고, 이 기계가 2,000만원에서 6,000만원 하는데 계속 가격대가 따로 형성되고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벼 재배에 한해서 벼 재배 용도로 지금 열세 대를 시·군에 가내시해서 예산 반영토록 시·군비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봐도, 어차피 좀 더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새로운 지침이라든지 해서, 결국은 이 가격이 비싸면 살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해서 사과, 배, 참다래 꽃가루 지원한 2016년도, 2017년도 2개 자료를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나중에 정리해서 또 예결위 할 때 중복해서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과수담당 사무관은 계십시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과수담당이 FTA도 합니까?
(○과수화훼담당 김태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FTA도 업무 같이 하고 있습니까?
(○과수화훼담당 김태하 피감사기관석에서 - FTA 총괄 담당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우리는 과수 부분에,)
과수 부분에 FTA와 관련된 예산 등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과수화훼담당 김태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잠깐만 계십시오.
나갔다가 들어오셔도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산물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 자부담이 50% 들어가면 입찰을 안 봐도 되지만 자부담이 30%, 40% 들어가면 입찰을 봐야 되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장동화 위원 그것은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그것은 보조금 자금 집행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거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군에서 사업비가 내려가면 다,
○장동화 위원 확인 정확하게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전산에 다 그렇게 하고,
○장동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입찰공고를 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공고를 냅니다.
○장동화 위원 개인이 영농법인에서?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아니, 시·군에서 다 냅니다.
시·군에서 내서 그 사업에,
○장동화 위원 그러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공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공고를 내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맞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그러면 일부 영농법인에서 포기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많이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어렵게 신청해서 예산을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셔서 많이 확보를 했는데 그게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해서 어려우면 그냥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것도 빨리 던지면 참 저희가 일하기 좋은데, 다른 시·군에 안배를 한다든지 찾아서 줄 수가 있는데 연말에 가서 던지든가 이렇게 하면, 하다하다 안 돼서 이렇게 하면 정말 저희가 난감하고 글자 그대로 포기를 하는, 반납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것을 충분히 이제는,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됐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피감사기관석을 향해) 그게 법이 2015년도부터 정착이 됐죠, 그렇죠?
2015년도로 제가,
○장동화 위원 그러면 한 2~3년 됐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농업보조시설 부기등기하고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게 포기하는 사례를 제가 몇 건 본 것 같아서, 충분히 계도를 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도 하고 미국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릴까요?
당초예산서 민간위탁금 중에 경남농산물 명품 브랜드화 이로로 육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5억5,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그것은 지금 경남무역에 위탁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무역에서 이로로 명품 사업을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사실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만 한 3~4년 이때는 굉장히 답보 상태였는데 지금은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처음에는 보조금이 없으면 따라오지를 않다가 지금 이로로를 생산하는 농가라 하면 백화점 MD라든지 아니면 바이어들이 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바이어는 국내 바이어들입니다.
와서 구매를 할 때 다른 데보다 가격을 더 쳐줍니다.
왜냐하면 이로로 농가는 매뉴얼대로 재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사서 가도 프리미엄급으로 판매하는 데 손실이 없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외국에 수출할 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수출도 지금 좀 나가고 있습니다, 소포장을 해서.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국내 내수용으로도?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내수용으로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경남무역에서 지금 유통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수용도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국내, 국외 다 합니다.
경남무역이 지금 사업자등록증에 일반 무역업이라면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저는 이 5억5,000만원을 그냥 경남무역에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한번 저희 상임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5억5,000만원의 집행내역을 경남무역으로부터 받아서 다음 예결위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진윤 축산과장께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말산업 육성사업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있습니다.
학생 승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게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매년 사업비는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용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제가 어느 학교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학교 담당 선생님이 엄청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학교를,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큰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과장님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축산과장 양진윤 시작한 지는 조금 됐습니다.
○장동화 위원 조금 됐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도 창녕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승마장이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관리하기가 좀 그것해서,
○장동화 위원 그래, 창녕초등학교입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그래서 우리가 농식품부에 마사회하고 질의를 해서 일단 우포 승마장으로 인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다른 데 초등학교에 하는 데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다른 데 하는 데 있습니다.
함양하고 이런 데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현재 그런 창녕초등학교와 함양초등학교에 같은 문제점은 발생 안 되던가요?
과장님, 그 부분에 귀 기울여서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양진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 농산물유통과 끝났습니까?
○위원장 예상원 지금은 축산과장님 합니다.
○진병영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고 있는 게 내년 3월 며칠까지죠,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3월 24일까지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경상남도 18개 시·군별로 적법화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는 건수들은 혹시 파악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670개 대상농가 중에서 한 10.1% 684농가가 완료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농가 중에 된 게 얼마요?
○축산과장 양진윤 684농가 10.1%,
○진병영 위원 684농가 10% 정도 했네요.
많이 했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진병영 위원 이게 내년 되면 몇 % 정도 될까요?
○축산과장 양진윤 사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것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의 의지인데 이게 타 시·도, 아래도 담당 사무관하고 주문관이 농식품부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거의 전국이 공통적으로 조금, 당초에 할 때도 3월 24일까지 되더라도 한 30% 정도까지는 안 되겠냐 그 정도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기간이 얼마, 1년 반 했습니까, 3월까지 하는 게?
○축산과장 양진윤 아닙니다.
그게 지금,
○진병영 위원 1년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1년이 넘었습니다.
2015년...
○진병영 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궁극적으로 그냥 무허가 축사가 많으니까 이것을 적법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차후에 또 하고자 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축사 같은 경우에는 농지에 지어도 지목변경도 하지 않습니다.
지목변경 없이 영농의 연장선으로 보고 건축물 관리대장에만 등재해 주는데, 지금 양성화를 해 주고 난 이후에 다음 절차로 무엇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중앙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그냥 양성화만 해 주면 끝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적법화를 하고 적법화 안 된 농가에 대해서 일단 단계별로 축사 사용중지라든가 환경법에 의해서, 사실 추진하게 된 것은 축산법이 아니고 환경법에서 시작이 되어서 건축법으로 가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는 3월 24일까지인데 안 하면 일단 축사 사용중지라든가 과태료라든가 그 부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회의원 중에서 세 분 정도가 기간을 유예한다고 입법 발의를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농식품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이 사안을 가지고 농가하고 그리고 시·군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붙이고 계속 독려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독려를 해도 이미 시간이 다 갔어요.
이제 한 4~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늦었지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이 생존해 가기 위해서는 지금 무허가로 있는 게 문제점이 많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적인 문제, 적법하게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하는 축사들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일단 갖춥니다, 의무사항이니까.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퇴비사든 축분처리장이든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무허가 축사는 거기에 대한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사육 두수만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허가 축사가 많은 농장일수록 축분에 대한 것은 과부하가 계속 걸려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거기에서 악취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양성화를 하면서도 지금 다른 법령의 특혜를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그런데 우리가 특혜보다는 관련 법령을 국토부하고 열한 가지 정도 유예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은 절차만 행정처리를 인허가 받고 건축행위를 하고 개발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 없이 먼저 지어놓은 것에 대한 후속처리만 해 주는 것이지, 인접대지 경계선과 대지 안의 공지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아니면 용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 동식물 관련 시설이 몇 가구 이상의 자연마을에서 몇 m 이상 이격해야 한다라는 조례로는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현행법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만약에 다른 대지의 인접지에 걸쳐져 있다 그러면 그 소유자의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죠, 부동산은 대지와 건축물의 이원화가 우리나라는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지 안에 공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인접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처마 끝에서 50㎝ 이상을 이격해야 한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인 경우에는 그런 것을 안 띄우고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지금 지어놓은 것들을 최소한 철거를 하고 서로의 분쟁만 되지 않으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부분을 맞추려 하면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돈 들여서 축산농가에서 지어놓은 건물들에 대한 훼손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최소한 법에서 페널티를 준다 하면 그것 당하더라도 지금 자기가 선행적으로 이번에 적법화하는 데는 돈 들여서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축산농가들한테 페널티를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양진윤 그렇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죠.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적법하게 해서 축사의 환경도 개선하고 이후 어떤 민원도 방지를 하고 그렇게 돼야 하는데, 거기 그 제도 안에 흡수하기란 지금 축산인들이 너무 무허가를 발전을 많이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적법화를 하는 이 안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20%도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 또 아니면 경상남도에 양산되어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20%도 안 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앙정부로부터 만들어진 이번 적법화의 추진과정은 실패작이에요.
분명히 내년 3월이 지나면 환경부든 국토부든 지금까지, 지금 지자체별로 전국이 전부 다 일련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3~4억원부터 많게는 한 15억원 정도 들여서 항공촬영을 합니다.
지금은 지적 전산화된 것하고 항공촬영된 것하고 셋백만 시키면 무허가 다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일반 적법한 건물은 파란 선, 무허가 건물은 붉은 선으로 돌출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허가 축사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내년 3월이 지나서 개선안이 있다면 경상남도에서 정말 앞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다시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사육 두수 규제가 들어가든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축산과 없어져야 됩니다.
축산농가가 없는데 축산과가 필요가 없잖아요.
축산과의 존립은 축산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일반 도민들이, 축산농가들이 법을 어기고 만들었지만 한 번의 아픔을 겪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넣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아니고 양성화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성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과정, 결과물이 현행법에 위법된 게 있어도 일정 부분만큼은 법에서 보호를 해 주는 한시적인 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경남도에 있는 무허가 축사를 전부 다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건폐율 60% 해서 농업용 시설로 지을 수 있습니다.
자기 땅 2,000평에 60% 해서 1,200평 축사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나머지 땅 40%에 보조시설을 다 짓습니다.
지금 적법화할 방법 없습니다, 건폐율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양성화해 줄 것이냐를 정말 한번 만들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넣고 그 이후에 페널티를, 최소한 80%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 20%에 대한 페널티를 강력하게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0%밖에 안 들어왔는데 80%한테 강력한 페널티를 준다, 그것은 축산농가를 다 말살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의 적법화 제도를 가지고는 무허가 축사를 지어놓은 축산농가를 제도권으로 절대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지금 일을 해 보니까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화가 아닌 양성화 제도로 해서, 법에서 환경 분야는 안 되겠지만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은 양성화 기준에서 그분들에게 해제를 해 주는 과정 없이는 절대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축산농가들을 대변해 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축산과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목이 아파서...
○위원장 예상원 더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만해라 하려고 했습니다.
축산과장님,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이시니까 한번 교감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하고는 크게 이해관계가 없고 환경하고 관련되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우리가 자기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뿐만 아니고 담당 사무관님 등 해서 같이 공부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저는 축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라 코멘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되어서 여러 축종 중에 백신 종류의 다양성, 효율성 이런 것을 관행적으로 쭉 해 오던 것이니까 하는 형태를 좀 벗어나서 이제 어떤 것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는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계시니까, 수의직 방역과장님도 새로 승진됐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축산과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지셔서 제대로 백신 종류의 선택 문제, 또 농민들 하고 축산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사용하지 않는, 폐기하는, 돈은 주고 샀는데 사용하지 않고 폐기해 버리는 이런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감해서 정말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소를 예로 들자면 100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주지 마세요.
안 해 줘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사서 쓸 수 있게끔 하고, 돼지 축산도 마찬가지고, 그 대신에 소규모 영농을 하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유 급식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니까 그냥 돈만 줄 것 같은데, 지원할 때 우유의 가격이 거의 지금 같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은, 원 단위도 같거든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원 단위도 맞춰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유 값을 어느 정도 샘플링해 보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우유 그것은 기준단가가 올해는 430원인데 지금 올 7월에 계약법이 바뀌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기준단가계약으로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만이 계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어떻게 바뀐다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올해 학교우유 공급 기준단가는 430원인데 평균 공급단가는 371원입니다.
학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과외 좀 시켜드릴게요.
이게 290원에서 430원은 조달구매단가고 그렇거든요.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다만 제가 여쭤보는 목적은 뭐냐, 이게 최저가로 하면 젖소농가들한테 피해가 우려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모델을 만들어라 해서 경남형 급식 매뉴얼 안에 이 우유를 포함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이 우유가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 잘 안 먹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어린이, 초등학생이 있는 공무원들 계시면, 우유를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유에 맛있는 향료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우유급식 이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에 이것의 예산을 기획실로 넘겨버리면 어떻습니까?
학교급식 지원하는, 우리가 축산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주지 말고, 괜히 농업 부분에 예산 비중만, 비율만 높여주는 이런 형상이니까 저는 생각에 이것을 학교급식을 하는 과에 주고 우리는 여기에 예산 확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런 것 해서 농업 부분에 예산이 돈이 20 몇 억원 아닙니까?
30억원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축산과장 양진윤 기획관실에서 하는 교육 예산에서 급식에 포함돼서 하는 우유급식 비율이 한 64% 되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우유 소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한 13%밖에 안 됩니다.
우리 축발기금으로 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기금으로 하는데, 이 30억원이 농업 부분 예산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굳이 이것은 계속 이렇게... 매뉴얼을 보면 2016년도 예산도 739원이고 올해 예산도 739원이고 똑같거든요.
○축산과장 양진윤 교육청 급식으로 줍니다.
○위원장 예상원 어쨌든 교육지원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넘겨주고 우리가 이 돈 30억원만큼 2019년도는 예산 더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해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거든요.
실제 제가 여쭤보면 과장님은 학교급식의 매뉴얼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받아서 주는데 우리가 굳이 확보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거가 예산 확보해서 저거가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효율성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유의 가격도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돈내기인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산시험장장님, 그대로 일어서시면 됩니다.
내년도 공란우 축사 예산 확보 안 됐다고 했죠?
당초예산에는 빠졌죠?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빠졌습니다.)
그것은 진병영 위원한테 돈 달라 그러세요.
그때 5억원입니까, 6억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5억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진병영 위원을 향해) 자기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받아 준다고?
○진병영 위원 뭐 어떤 예산이요?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정란 이식 연구센터 5억원을 올렸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잘렸습니까?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침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복지 쪽으로 많이...)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내용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5억원이라고요?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것은 예결위에 가시니까 수정예산에서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시험장장님 앉으시고, 소장님!
맨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운데, 벌써 10번, 20번 이야기했는데 동부지소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없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김부영 위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소비자 행정 하라고!
소비자 행정에 가장 바라는 게 이런 겁니다.
동부지소, 문화예술진흥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격에 맞는 것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지사 오면... 올해 예산에도 편성 안 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내년도에 지사가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때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만약에 소 뒷걸음치다가 의회에 오면 그거 못 합니다.
제가 어느 상임위원회에 있든 간에.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건데, 그것을 왜 미리 미리 예단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들라고 한 게 1년 지났어요.
1년 지나고 나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용해서, 나쁘다는 것보다도... 관·항·목 중에 세항을 이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 안 한 것뿐이거든요.
수의사들이 체결하는 것에 대한 것도 조금 응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도.
그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서 하느니, 아까 인수공동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것을 극복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내가 볼 때 정책기획관이나 이런 분들이 도에 관련된 기관이 없으니까 양산에 툭 떼서 줘버리는, 아주 잘못된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바꿔줘야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표기해서 다음 지방정부가 들어올 때는 볼 수 있는 자료라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좀 답답한 것은, 이게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전 지사가 가시고 없고 앞으로 새로운 지사가 오시면 거기에서 딱 결정을 내려야지 지금 계속 더부살이 하고 있고 양산시험소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지사가 들어오시면 우리 의회하고 어쨌든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축산진흥연구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내려줘야 창녕으로 가든지 밀양으로 가든지 양산에 그대로 있든지 그것을 결정해 줘야지, 새로 시험소를 지을 수 있는 예산확보도 못 하고 더부살이 하는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장동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다른 과에 질의...
○위원장 예상원 조금 이따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씩은 해야 되니까.
원장님! 이번에 보급종 공급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벼 보급종.
몇 % 정도 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원종하고 보급종이 134% 생산을 해서 수확은 끝나고 정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번에 벼 수매 들어갔지 않습니까?
수매 들어간 것 중에, 친환경농업과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엊그제 제가 첫 수매하는 현장에 갔는데 벼 종자 이름이... 진호일미... 무슨,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영호진미.
○위원장 예상원 영호진미.
그게 액미가 많이 생겨서 형편없게 됐던데!
농민들 불평불만이 있죠?
과장님, 누가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저희 관리원에서는 원종을 생산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종자 검사를 하고 국립종자원에서 검사를 해서 합격한 것만 종자원에 가지고 가서 농민들한테,
○위원장 예상원 그 시스템은 제가 압니다.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급종 생산해서 농가에 가면 다 소독해서 가는 줄 알고 그냥 심은 거예요.
그게 밥맛도 있고 여러 가지 좋다고 했는데 소독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믿고 그냥 심어버린 거예요.
심었는데 액미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실제 거기에서 내가 도정하는 것을 해 보니까 쌀 그래 가지고는... ‘경남쌀’이라고 하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
최고의 쌀 품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 있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것을 영농교육 할 때 보급종은 정선되고 소독을 했다고 ‘소독필’이라고 포대에 써 놨지 않습니까?
써 놨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소독을 해서 심어야 됩니다.”라고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안 한 분하고 안 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소출도 안 날뿐더러 쌀의 질이 형편없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상남도 농업인들의 문제니까 위에 품질관리원이나 협조하는 기관에다가 연락을 하든지 우리가 스스로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서 그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도와주시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회하고 협의할 때 한번 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주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리고 저번 여름에 콩 수확 때문에 갔었는데 직원이 부족하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인원을 더 채용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현장근로자를 연 6,000명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한기에는 쉬고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하수 판 것도 주변 사람들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정 이번에 3개 판 것하고 기존 있던 2개소하고 다 같이 인근에 영농하는 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좀 지난 것 같은데 진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는데, 그냥 국장님한테 질의하시지요?
○진병영 위원 제가 빠트려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살’이라고 하는데 ‘쌀’입니다.
(웃음)
지난해 제가 고추비가림 시설을, 과수 특작에서 합니까, 기술원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해 줘서 타 용도로 사용한다고 감사 걸렸던 것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진병영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다 챙기지 못했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실 고추라는 단일품목 하나를 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지원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진병영 위원 다양한 채소류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했었는데 그게 감사 이후에 다시 제도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저한테 아직 안 와서, 그때 감사에 걸린 분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다시 고추비가림 시설로 전환을 했는지, 다른 작목을 하는 데 대한 페널티를 줬는지 그 결과를 줘보시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죄송하지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실 고추라는 게,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연작 피해가 가장 심한 품종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비가림을 해서 매년 고추를 심어라, 그것은 안 맞거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페널티를 준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쓴다면 그것은 페널티를 줘야 되겠지만.
최종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다른 과일 건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연작 피해를 방지하는 연작 피해 개선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토양개량 고토석회하고 규산질, 패화석 그것은 무상으로,
○진병영 위원 농민들이 돈을 안 내지만 우리 도에서는 돈이 들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진병영 위원 공짜가 아니지!
그것을 주는 것은 토양개량제이고, 토질에 대한 개량을 하는 것이고.
연작 피해 단일 품종의 농작물을 계속 연이어서 심었을 때 질병이 오고 퇴화되는 것들에 대한 개선제를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이런 지원을 해 주고 그 품목을 고집해서 꼭 하라고 하려면, 토양개량제 지원을 하는 것처럼 연작 피해 방지할 수 있는 개선제를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작년에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아무도 이야기 안 했고, 이 방법을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올해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죄송한데,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챙겨야 되지만 못 챙긴 제 잘못이 크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어떻게 해 보자고 이야기했던 것은 결과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진병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미리 중간 중간에 예고를 했습니다만 올해 저희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원을 주안점으로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특히 농정국 소관 과장님들, 계장님들 특히 주무관들께서 올해는 너무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번 해서라도 사기진작을 하자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아직 결론을 다 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까 중간 중간에 몇 가지 문제점 지적한 것, 아까 과수담당사무관께 잠깐 계시라고 한 것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FTA기금이 국가에 굉장히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우리 행정의 잘못도 있지만 더 크게는 농협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구환 본부장한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농협의 존재가 뭐냐!” 농협이 여러 가지 해야 될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해야 될 일들을 못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농협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함께 해 줬어야 되는데 못 했거든요.
제가 전문위원실에다가 자료를 받아 보고 이것을 제가 직접 농림부 담당 서기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FTA기금을 활용해서 FTA 협상은 대한민국 국가가 국가 간에, 국민들을 위해서 FTA 협상을 했는데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농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농업인들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으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작은 거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서기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가가 맞느냐!” 이렇게 전화로써 한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도 우리가 챙겨서 경상남도 과수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사무관한테 잠깐 자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칭찬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다보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쨌든 가장 소중한 일들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해 주셔서 그래도 올해는 굉장히 경상남도에 있는 농업인들이 대리만족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들 고생하셨는데 예산 심의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년도 특히 농업정책과에서 제도 개선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잘한 거거든요.
올해도 한 팩트를 만들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들 고생하셨고,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국장님께 마무리 1년을 지나온 소감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말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올해 연초에 오자마자 AI라든지 AI 중에 가뭄대책, 중간에 청양고추 사태 때문에 농민들의 많은 어려움 그리고 갑자기 내린 우박피해로 밀양 얼음골 사과가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계란 사태가 일어나서 굉장히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는데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해서 상황은 대처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했다든지 가뭄대책비도 생각보다는 많이 받아왔던 문제, 계란 문제도 적극 조치를 했고, 청양고추 사태는 오히려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드는, 자조금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출하단계까지도 농민들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얼음골 사과 우박피해 같은 경우에도 전국 어느 시·도에서도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경남도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뛴 결과 조금 있으면 3회 추경을 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 5,159억원보다 약 380억원을 국비라든지 도비를 더 확보했다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저도 몰랐던 부분들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냉철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은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잘 챙기고 챙겨서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농민을 위한 경남농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윤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까지도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건의서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조금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당초는 산청과 진주를 가기로 했는데 가까운 남밀양농협 APC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을 둘러보고 오후에 진주로 가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고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총평도 함께 드렸기 때문에 질의 종결 및 감사종료를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8인

○출석감사위원
예상원 진병영 김부영
김윤근 박삼동 이성용
장동화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정국장 장민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농업용수담당 정병태

○출석공무원
정책기획관 박일동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속기사
이아롬 서은정 유상호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