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2) 2020.01.16

영상자료

제36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옥철 의원 외 29명 발의)
2.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하고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옥철 의원 외 29명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옥철 의원입니다.
먼저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자년 새해에는 보다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90호,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8##369_5_경제환경_2차 1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9##369_5_경제환경_2차 2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하고 위원회하고 구분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연구, 조사, 홍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정책이 수립되면 그대로 이행하자고 의결하면 다른 부서가 다 따라오도록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는,
○김일수 위원 권한은 그렇게 차이가 있고, 두 기관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관계는 일정하게 연관성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심의·의결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민간 거버넌스에서 해 줄 겁니다.
○김일수 위원 협의회에서 위원회를 지원하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반대로 위원회에서 협의회를,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건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그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최상위의 기구가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조례가 본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수정안은 줄 친 부분, 부칙에 있는 부분하고 제20조, 제21조 일부 수정하는 것하고,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저건 어때요?
제9조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잖아요.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제21조제2항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설치 및 활동’ 돼 있는데, 발전위원회 설치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설치하고 이 내용이 상이합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설치기구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시·군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협의회나 이런 기구가 설치될 때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한옥문 위원 지원할 수 있다?
시·군의 지원 사항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강근식 위원 강근식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20조의 내용 중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를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지원 범위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21조의 내용 중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반영하고, 아울러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근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강근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근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옥철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옥철 의원 부족한 부분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18개 시·군이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앞으로도 더 각별하게 위원님들이 각 지역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0##369_5_경제환경_2차 3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1##369_5_경제환경_2차 4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2##369_5_경제환경_2차 5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3##369_5_경제환경_2차 6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이 조례, 신설하는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네거티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총리실의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인허가나 어떤 지원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것은 안 된다고 규정되지 않은 이상은 다 해 주도록 하는 게 포괄적 네거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안 된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경우에도 지원을 해야 되고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포괄적 네거티브인데,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 일면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전 사안에서 풀어놓으면 도지사의 권한을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려가 있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닌지, 오래 활동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은 아닌지 그걸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전혀 그런 의미는 없고요.
제도 자체를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특정한 사업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단연코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에서 조문을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조문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적용하면서 이 조항 때문에 이 조례가 제한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사안도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조항 문제 때문에 누구를 지원하지 못하고 그런 사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각종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다음에 해외에 진출할 때 환경산업 분야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기 때문에,
○한옥문 위원 그동안에도 기존 환경산업이나 국제협력이라든지 해외산업이라든지 수주기업 발굴, 이런 조항이 다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폭을 확대하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 체계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을 떠나서 너무 단체장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 공감을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특혜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걸러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렇게 되면 의회의 심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실지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예를 들어서 사업의 예산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가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런 오해는 생길 수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걸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옥문 위원 나중에 사업하는 것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맞는지 그것은 두고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환경산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도내 업체 중에서는 어떤 업체가 기존하고, 개정됨으로써 케파가 늘어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것은 제가 단정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개정된다고 해서 어떤 업체가 좀 더 확대되고 이득을 본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폭은 확대해 놓고 보자, 이런 차원에서 규정을 넣은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앞에 일부 개정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 개정되면 또 3월이 경과돼야 적용되는 겁니까?
이것도,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규정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자연환경보전 조례는 과태료 조항이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오늘 개정이 20일에 되면, 20일부터 공포가 되면 공포된 때부터 시행이 아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고려를, 어차피 개정되었으면 20일부터 이것을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 개정안은 제9조제6항을 신설한다고 해서 본 조례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본 조례를 적용을 하면서 이 조항이 없어서 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는 것을 감안해서 제6조 신설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위원님, 이 부분은 환경산업체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에 한정해서 원활하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한옥문 위원 지금도 관련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그런데 이런 5안까지 외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옥문 위원 제9조 1, 2, 3, 4, 5항에 보면 거기에도 충분히 해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국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장 김성갑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토론으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하겠습니다.
찬반 거수 시 위원장도 같이 진행을 하겠고요.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4명, 반대하는 위원 3명으로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4##369_5_경제환경_2차 7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5##369_5_경제환경_2차 8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5.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6##369_5_경제환경_2차 9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1회용품 사용 제한을 통한 경상남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7##369_5_경제환경_2차 10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1시 07분)
○위원장 김성갑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큰 과오 없이 환경산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되새겨 저희 국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올해에도 환경산림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왕충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정순건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8##369_5_경제환경_2차 1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총괄 부분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충식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8##369_5_경제환경_2차 1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 환경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8##369_5_경제환경_2차 1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8##369_5_경제환경_2차 1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녹지과장 유재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8##369_5_경제환경_2차 1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8##369_5_경제환경_2차 1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건 환경교육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직무대리 정순건 지난 1월 2일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교육원장직을 맡게 된 정순건입니다.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8##369_5_경제환경_2차 1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식사하고 오후 2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김성갑 그 이야기하려고요.
(웃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최근 2~3년간 정도 조정 내역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벌목허가는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집행부석에서 – 산림녹지과에서 시·군 사항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년 정도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목허가 내역.
산림청 것도 같이 나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집행부석에서 – 국유림은 안 나오고 사유림은 나옵니다.)
국유림은 안 나오고 사유림만 나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집행부석에서 – 예.)
공유림도 안 나오고요?
있는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국장님!
마이크가 안 되나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 관계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니까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보면 8개 분야에 5,436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또 나머지 미세먼지 관련 숲 관계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미세먼지 예산이 들어간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미세먼지가 대두된 게 최근 일인데요, 한 3~4년 전부터 이게 대두됐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가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향이 중국적인 영향도 있고 국외적인 영향도 있고 국내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도민들께서 체감도는 조금 낮게 나타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산을 지출한 게 한 3
~4년 됐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국외적으로, 저는 한 70% 정도는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 저희들은 70%가 날아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지금 수치는 사실 올라가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개선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통계적인 수치는 개선되는 추세고요.
PM의 경우 당초 2015년, 2016년도에는 한 25㎍ 정도 됐는데 작년 치 결과를 보면 19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평균치 농도는 개선이 됐는데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12월부터 3월까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기적으로 주의보라든지 저감조치나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체감도는 개선됐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근식 위원 도민들의 체감도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정책이나 우리 경남도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특별한 조치가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국가정책이 되어 줘야 되는데, 지방정부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이런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데도 도민들의 체감은 아직까지 뭔가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고, 우리 경남이 특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원별로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발전 분야가 한 44%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수송 분야 여기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살수차 임차를 통해서 도로변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든지, 나름대로 노력은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특색 있게 하고 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강근식 위원 미세먼지가 굉장히 언론보도에... 국민의 관심도가 제일 많고 하니까 우리 경남도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더 가지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노후 상수도, 이게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노후 상수도가... 전체적으로 한 1만7,000㎞ 정도 상수관로가 우리 도내에 깔려 있습니다.
그중에 5,400㎞ 정도가 21년 이상의 노후가 됐고요.
특히 교체를 요구하는 부분이 한 800㎞ 정도는 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매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일단 급한 800㎞에 대한 부분은 15개 시·군에 다 교체를 하고요.
또 이 관계가 문제가 돼서 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어제 공문이 내려와서 교체를 원하는 시·군에서는 공모를 하라 해서 한 200억원 정도 국비를 주면 시·군에서 매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상하수도 부분도 미세먼지 부분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관계가 신뢰성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국가와 환경부와 함께 노력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음식물폐기물처리기 보급 사업 있죠.
사업량이 4대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데가 섬에 있는 도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남해도 가능합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지금 현재 도서가 73개 도서가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4개 정도로 통영 2개와 거제, 섬이 좀 많은 지역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다 하면 73개 도서에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도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강근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환경정책과장 왕충식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비산재 소각장.
그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처리.
경남에 한 군데 있는데, 과장님께서 함안에 준비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게 지금 민원이 있어서 현재 진척이 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신설해서 비산먼지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부분에 조금 민원이 있어서 현재 진척이 더딘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관련된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갑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근식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했는데, 얼마 전에 혹 TV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자동차 배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타이어가 노면하고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재비산먼지라 해서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아까 살수차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일본 연수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일본 동경에 가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봤더니 새벽녘부터 집진하고 차 진공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진공청소차요.
○위원장 김성갑 그걸 굉장히 깨끗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도심지역에 그런 걸 적용시키는 게,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장비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태부족이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도로 청소차가 도내에 62대가 보급돼 있거든요.
특히 시부에는 좀 많고 군부에는 적은데, 나름 도로면에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진공청소차로 일단 청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살수차가 있으면 살수차 물로 깨끗이 뿌리고 하는 부분들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진공청소차는 올해도 계속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좀 모자라는 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지금 하고는 있으나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그런 것을 대폭적으로 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요즘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하실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올해도 5대를 보급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성갑 5대 해 가지고 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지금 62대가 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그해 3월까지는 계절관리제라 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도로를 34개 선정해서, 한 181km 됩니다.
거기는 기존보다 더 많이 청소횟수를 증회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전에 언뜻 보니까 고성군에 전기차인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전기 진공청소...
○위원장 김성갑 집진차 조그마하게 크기도 소형이던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골목골목 들어가는 조그마한 걸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소형이던데, 그런 걸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대폭적으로 늘려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도로도 깨끗해지고.
살수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살수를 해서 그게 오수관거까지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길가 쪽으로 몰아놓으면 그게 건조가 되면 또 날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집진하는 게 최고 빠른 거거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을 위해서 드론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이상열 위원 지금 각 시·군에 교육은 다 끝났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 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녹색기술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일단 드론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시켰고, 올해도 지금 13대를 구입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국립환경인재개발원하고 경남도인재개발원에 교육을 20시간씩 할 수 있도록 교육일자라든지 이런 것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로드맵은 드론을 띄워서 실질적으로 시·군에 배치되는 월은 한 몇 월 정도 예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저희들 구입하고, 교육하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4, 5월쯤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정도 드론 되면 개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드론이 개당 한 4,200만원, 이게 좀 좋은 고성능이라서 항목도 30여개 측정이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불법소각이라든지 불법행위 등을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관리사업 이걸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이 전기자동차가 어느 지역에 많이 보급돼 있습니까?
아무래도 창원이...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창원이 2011년도부터 처음에는 관공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이 제일 많이 보급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부터 실질적으로는 민간에다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년 정도 지나니까 작년까지 일곱 대 폐배터리가 나와가지고 그것은 전부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수거해서 고양에 있는 물류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한 10년 정도 되니까 차량 연령이 되어서 폐차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배터리 회수사업을...
○위원장 김성갑 제가 기술적인 걸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면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거기서 재활용 이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이걸 수거해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이것은 저희들이 배터리를 전체 수거해서, 이게 워낙 고가이고 재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산업통상부에서 폐배터리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센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존 돼 있고요.
영남권 같은 경우에 포항, 그다음에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나주에다 지금 설치를 하고, 수도권하고 지금 선정 중에 있는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폐배터리를 모아다가 어떻게 할 건지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있는데 한 10년쯤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물량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 환경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폐배터리를 가지고 가면 새 배터리와 교환할 때 1:1 교환을 하면서 보조금을 조금 준다든지, 이것은 소비자가 돈을 내고 버리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것은 아니고 폐차를, 어쨌든 차가 오래 되어야 서서히 운행거리도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차 전체를 폐차를 시킵니다.
지금은 배터리를 가는 게 아니고 이 전기차는 차 전체를,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배터리가 다되면 차 자체를 폐차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지금은 폐차시키는 그게 더 많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배터리만 교환하는 게 아니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전기차가 배터리 전환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배터리를 장착시켰다가 그걸 폐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기차를 가지고 있다가 그냥 폐차시키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를 교환해 주는, 그러니까 충전했다가 그걸 탈거하고 다시 부착해서 다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태까지는 배터리가 다 되면 차를 폐차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주로 차량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한 10년 넘게 타다 보니까 차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차 전체를 폐차시킵니다.
○위원장 김성갑 교환은 불가능하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교환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그 교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차 한 대에 배터리비만 해도 1,000몇백만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차를 그냥 폐차시키고 새 차를 다시 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거점으로 영역을 나눈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거창, 함안, 거제, 김해 이렇게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작년도에 시·군에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올라온 데고요.
그 외 실질적으로는 29대가 시·군 신청이고 36대를 저희들 도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수요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받아가지고 올해는 다 시·군에다 뿌려가지고 배터리 회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전기차를 사면 배터리 교환을...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꼭 하려면 할 수는 있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그냥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사는 게, 배터리를 새로 넣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전기차 보급하는 게 맞나?
○한옥문 위원 배터리가 한 1,000~2,000만원 든다더니...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러니까요.
배터리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금방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관련해서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상으로 봤을 때 환경부에서 지금 폐배터리 회수 관리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언제쯤 되면 끝이 날까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이게 작년도 11월에 용역 공고를 해서 올 5월이나 6월 정도...
○김일수 위원 올해 2020년 6월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그동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하고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야 됩니까, 그 공정이?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는 워낙 고가이고 고성능이다 보니까 이것은 돈이 되니까 어쨌든 회수를 해서 리사이클링 하든지 하고요.
지금 일반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과 자원순환 쪽에서 자원순환 쪽으로 수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자원순환하는 거나 재사용하는 거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건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난 12월에 제가 태양광발전용 패널 처리 관련해서 국내 한 군데 충북 진천에 이걸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나 태양광발전 패널이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뭔가 아직까지 처리과정이나 처리공정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도 가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분리만 하는 작업만 하고 있었고, 이 배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별도로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이것은 위원님, 반납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나 분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 법률 시행령이 작년 7월에 개정이 되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해체 재활용 등 관련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에 따라서 탈거하고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환경부에 표준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설명하실 때 일부 나오는 폐배터리를 어디다 저장을 하고 있다, 모아두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하니까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전 시·도에 있는 것을 순회해서 수거해서 한 군데다 지금,
○김일수 위원 모으면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리사이클링센터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 아까 처음 말씀대로 용역 부분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슬레이트 지붕 사업 관련해서 정부에 단위 바꾸는 것 건의 좀 하셨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것은 지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걸로 지침이 다 개정돼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침이?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지침이 개정돼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죠.
정부에서 나오는 자료도 ‘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몇 동 몇 동 이렇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비주택도 처리를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처리비도 단가가 올라가고, 지붕개량 같은 경우에는 125만원이, 기존에 302만원 하다가 427만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개량이 되는 걸로,
○김일수 위원 그렇다고 해도 ‘동’이라는 말을 쓰면 언젠가는 다시 또 부딪혀야 될 문제니까 지속적으로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지금 상수도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성갑 그걸 지금 마을단위에 보면 시·군에서 일정 부분까지는 메인관을 끌어주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성갑 어떤 지점 거기서부터 집안까지 넣는 데 비용은 자부담을 하고 있죠, 지금?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도서벽지에 가보면 그 비용이 시골에서 부담하기가 힘들어서 상수도 인입을 안 하는 곳이 많죠?
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미터당 얼마 해서 많게는 180만원, 계량기까지 다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거제시에 보면 과거에 불소 맞습니까?
물에서 나오는 것.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성갑 그게 나와가지고 전에 한번 언론에도 나오고 시끄러웠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인근까지는 상수도를 인입해 놨는데 거기서부터 어르신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을 많게는 200만원 정도까지 부담을 시키니까 안 하고 결국에는 예전대로 자연치수를 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 상수도관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 간이상수도시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불소가 검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이라든지 측정하는 걸 분기 1회 하는 걸 2회로 늘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위원장 김성갑 그게 업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 계속적으로 상수관망에 대해서는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그런 지역 자연치수하는 데, 소규모 시설을 하는데, 요즘 보면 거의 다 상수도 메인관은 다 묻어놨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비용부담이 발생하니까 인입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비용이 미터당 얼마씩 계산을 해 버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 수도 계량기를 기준으로 일단 관 같은 것 산정을 합니다.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국·도비라든지 지방비로 충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장 김성갑 계량기까지 안 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아뇨.
계량기 전까지!
○위원장 김성갑 아니지!
과장님이 조금 오해를 하시나본데,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는데, 마을입구까지 들어가는데,
○위원장 김성갑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거기서...
○위원장 김성갑 그것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인입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으로 들어가서 세대당 다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시골마을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성갑 공동주택에는 한 번만 인입해서 공사 끝내면 전 세대가 다 공급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 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성갑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성갑 다 깔아놨어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마을까지는 깔려 있고 그 이후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도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공동주택에는 한 번만 하면 여러 공동세대가 다 혜택을 보는데 시골마을에는 전부 다 자부담을 넣어서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걸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지금 마을까지 상수도를 연결해 놓고 거기서부터 상수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시·군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결과적으로 어르신들 문제거든요, 시골에.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리고 외딴곳에 거리가 좀 먼 데 있더라고 최대한 상수도를 인근까지 인접하게 먼저 깔아주시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혜택을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공동주택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걸 한번 챙겨보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녹지과장유재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냥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벌목 관련해서 사실 알게 모르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에 혹시 벌목 허가량이 많이 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실제로 우리가 벌목 허가는 시장·군수 권한이 되어서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씩 지도 감독을 하고, 분기별로 산림청에 분기보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면적이라든지 허가 건은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벌목허가는 시·군에서 잘 안 내 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이 벌목 관련해서 업무 보시는 사무관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이동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근래 몇 년 사이에 벌목 허가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전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지금 면적을 보면 2017년도가 2만4,665㎡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가 1만1,206㎡, 2019년도가 1만㎡,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줄고 있는 실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있는 지역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갔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까 정말 벌목한 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민원인들 이야기는 2017년, 2018년쯤부터 해서 너무 심할 정도로 허가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무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정 수종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낙엽송 같은 경우는 한 40년입니까, 벌목허가 나는 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낙엽송은 30년입니다.
○김일수 위원 30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주로 낙엽송 같은 경우 벌목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허가가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마을 인근 위험지 같은 경우도 많이 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최근 에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산림보호단속을 한번 해서 이번 겨울에 허가 관련해서 불법사항 단속을 한번 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물론 불법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취합하셨던 그 자료가 맞는지 그것도 재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허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갈수록 산림이나 수목들에 대해서 중요성이 많이 가미되고 있는데, 기준이 흐트러질 정도의 벌목허가가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진부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진부 위원 제가 질의하면 뭔지 대충 알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진부 위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구상해서 하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우리가 작년에 칡을 3,590㏊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2,000㏊ 정도가 더 늘어난 5,800㏊의 면적을...
○김진부 위원 그런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칡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 부분은 다시 구상을 해야 된다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은 주두부를 베 내고 근사미를 면봉에 한 6개, 7개 정도 묻혀가지고, 그런 방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칡넝쿨 엽면살포에 따른 방지효과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적이 났으면 거기 잎에 약제를 살포해서 그 효과를 지금 검증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좋다면 우리가 상반기에 그걸 시·군으로 발표해서 칡넝쿨 제거하는 사업도 바뀌어서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게 늦어!
왜 늦냐면, 칡이 다 나오고 나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발라도 순이 나올 때 그걸 쳐서 발라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런데 시·군에 전달하는 과정이 빨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는 주로 산림조합으로 많이 주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진부 위원 어디 주더라도 그걸 빨리 줘서 지금부터 계획이 들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봄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공문을 발송하든지,
○김진부 위원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작을 늦게 했고, 그리고 또 하고 나니까 그게 다시 자라나는 그런 부분들, 전년도에 실패한 부분을 올해 충분히 해서 이번에는 정말 저희들이 칡을 잡고 2, 3년 되면, 만약 이 정도 예산 투입하면 2, 3년이면 다 잡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원장님, 지난번에 예산할 때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께서 정말 관심 있게 하셔 가지고 연구비 예산 부분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그런 부분, 연구개발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 공동 연구하는 것은 여섯 가지를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22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연말에 연구비 증액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구 사업을 할 부분은 산에서 나오는 노각나무를 산업화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다음 동충하초 재배하고 기능 순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연구, 그다음 산약초 기능 순물질 탐색하는 것하고, 실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중점을 두어서 연구비 주신 것 가지고 올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인력에는 문제는 없으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인력은 현재 인력하고 그다음 보조인력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저기에서 특히 예산부서나 이런 쪽에서는 업무, 연구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간 중간에 결과들이나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으면 상임위에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안 그래도 제 생각은,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이런 연구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에 근무를 하고 난 이후에 연구비 증액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간과할 수도 없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분기별 정도에 연구하는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혹 우리가 귀어, 귀농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위원장 김성갑 산림 관련해 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안 그래도 귀산촌이라고 해 가지고, 지사님께서도 청년특별도로 지향한다는 그 측면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귀산촌이 대부분 퇴직을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는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젊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산촌 생태마을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체험을 하고 거기에 내 적성에 맞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퇴직하신 분들은 건강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면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그다음 법인이라든지, 인근의 대학, 이런 부분을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귀산촌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어쨌든 요즘 귀농, 귀촌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임산물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위원장 김성갑 어떻게 보면 시대환경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위원장 김성갑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젊은 청년들이 그런 데 가서, 산촌에서 자연인으로 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연구, 그죠.
산에서 할 수 있는 임산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 정책들을 찾아서 확대를 시키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산골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런 데 가 가지고 소득을 취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작물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실질적으로 임산물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이 산양삼 재배 같은 경우는 1㏊당 5억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된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항노화산업으로 분류되어 버렸고, 지금 임산물 할 수 있는 부분이 버섯 재배라든지, 다양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촌 부분이 롱텀(long-term)으로 주기가 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이나 이런 것은 거의 30~40년을 길러야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임산물이나 가공물,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쪽 산림청하고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퇴직을 하셔 가지고 귀농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 국유림이라든지, 산도 많지 않습니까?
도유림도 있을 것이고, 국유림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무상이라기보다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를 하더라고.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 소유의 임야가 아니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유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유림은 그렇게, 비중이 좀 적죠?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그런 부분이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공유에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을 임대로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 방안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직무대리 정순건 환경교육원장 정순건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질의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처음 환경교육원으로 발령 받으신 겁니까?
○환경교육원장직무대리 정순건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이때까지 또 기다리셨고,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업무파악은?
○환경교육원장직무대리 정순건 한 2주 정도 되었는데 나름대로 업무보고 받고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환경교육원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이 혹시 있으십니까?
○환경교육원장직무대리 정순건 제가 취임을 하다 보니까 앞전에 원장께서 대강당 증축 사업 부분,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당초예산에 일단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게 증축 개념이지만 신축 개념으로 전면적으로 신축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이 15억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도의 예산 여건상 당초에 5억원 정도 편성되었고 추경에 10억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될, 그게 원장 취임하고 올해 환경교육원의 제일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꼭 사업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환경교육원 위치가 워낙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부분이,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현재 어떻습니까?
○환경교육원장직무대리 정순건 지금 저희들 정원은 24명인데 현재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15명인데 1명 결원이고, 그다음 임기제하고 청경 포함해서 1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결원은 2명인 상태인데, 저희도 관사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24명이 만약 다 찬다면 관사 생활을 다 못할 정도로 협소한 그런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대강당 증축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도, 2021년 정도 그 부분 사업을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
○김일수 위원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환경교육원장직무대리 정순건 예.
○김일수 위원 경남에 보면 환경교육원이 있고, 환경 관련 교육이나 사업을 하는 곳이,
○환경교육원장직무대리 정순건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통영에 있는 한려수도 생태탐방을 포함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창원시라든지, 김해시라든지, 경남 소재 9개 기관이 소재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관들하고 연대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직무대리 정순건 예, 주기적으로 실무 네트워크 사업이 있어서 한 번씩 같이 회의도 하고, 그다음 공통과제 같은 것 상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도에서 볼 때에는 람사르재단하고 관계가 상당히 깊을 것 같은데요.
그쪽하고는 혹시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교육이나 사업들이,
○환경교육원장직무대리 정순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협력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김일수 위원 람사르재단에 같이,
○환경교육원장직무대리 정순건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찾아가는 습지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직까지 원장으로 가셔 가지고 진행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효과 부분이나 이런 것은 조금 그렇겠습니다만 향후에 연대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업 같은 것들 발굴을 하셔 가지고, 람사르재단도 어떻게 보면 위치가 어중간한 데 있고 하다 보니 업무 수행하는 게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직무대리 정순건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원에 가본다는 게 잘 안 가져, 시간을 못 맞추겠네요.
한 번 가서 직접,
○환경교육원장직무대리 정순건 위원장님, 회의록에 보니까 한 번 방문하시겠다고,
○위원장 김성갑 약속을 해 놓았는데,
○환경교육원장직무대리 정순건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왜냐하면 사실은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찾아가기가 쉽지 않네요.
그 외에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 이렇게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 내어서 위원회 전체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꼭 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직무대리 정순건 예.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장 김성갑 예,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료가 도착했으니까, 기후대기과입니까?
○김일수 위원 기후대기과,
○위원장 김성갑 기후대기과장님 잠깐만,
○김일수 위원 과장님, 폐배터리 회수 관련 매뉴얼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원하는 매뉴얼하고는 완전히, 남의 집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설명하셨던 내용이고, 그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으시다 안 그랬습니까?
이것은 회수만 하는 것이고요, 처리, 재활용하는 부분까지,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가지고 있어서,
○김일수 위원 아까는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챙겨봐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산림녹지과장님.
끝나고 가져왔으면 질의를 안 할 텐데,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위원장 김성갑 이것 보니까 시·군별 벌채인데, 제가 거제시에서 예전에 보니까 국유림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위원장 김성갑 거기에는 굉장히 많이 벌목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왜 하느냐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나무를 다 베어내고 조그마한 나무를 다시 심는 그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우리가 나무를 베는 것은 보통 서너 가지가 됩니다.
벌기령에 도달을 했을 때 수확, 벌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산불이나 재선충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나무를 베고, 그다음 형질이 굉장히 불량한 임지 같은 경우에는 베고 다시 새로운 나무를 조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국유림에는 제가 알기로는 벌채를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나무를 하기 위한 불량 치수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베어서 수종 갱신을 하기 위한 벌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중간 중간에 솎아내는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산 전체를 전부 벌목을 해 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원래 벌채는 수확 벌채를 하고 나서, 싹 빼고 나서, 그게 소구역 개벌작업 3~4㏊정도 하는 것이 좋은데, 국유림이 되니까 자기들은 전부 다 베고 한꺼번에 하는, 그것을 하면 재해라든지 그런 염려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수종을 키우기 위해서 개벌을 해 가지고 수종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렇습니다.
보기는 별로 안 좋아도 실제로 산림을 우리가 가꾸고 하려면 그런 사업을,
○위원장 김성갑 국유림을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관여를 못 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것은 시장이나 군수한테 허락을 안 하고도 자기네들이 그냥 벌채를 할 수 있네요, 그런 부분들은?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위원장 김성갑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에 재적이라는 표현, ㎥로 되어 있는 것 있고, 면적이 있는데, 재적은 나무?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나무 재적입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면적은 줄었는데 일반 벌채량은, 물량은 좀 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재적이라는 것은 나무를 베어서 입방 단위로, 면적에 따라 부피까지 하는 그것을 재적이라고 하는데,
○김일수 위원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러니까 면적은 그 자리에 해도 사실 물량은 늘었다고 봐야 되는,
○김일수 위원 그러면 수령이 많이 된 큰 나무 위주로 벌목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렇습니다.
작은 치수라든지 작은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대형 목재 그런 게 많다는 의미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좀 애매합니다, 그죠?
이전에는 작은 나무를 벴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경남이 거의 다 4령급, 3령급 이런 나무들이 많거든요.
벌채 기간이 경남도 거의 되었다고, 한 10년 있으면 벌채 기간이 도래했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시고요.
지역에 따라 다른데 거창이나 이런 데는 옛날에 낙엽송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거의 벌기령에 다 달했거든요.
그러면 면적은 적지만 실제로 평소에 하는 재적보다는 많은 재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쪽에만 벌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부탁드렸던 부분은 조사를 부탁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만약에 벌목을 너무 많이 했을 때, 여기저기 허가가 많이 났을 때 우려되는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제일 우려되는 게, 보통 벌목은 겨울에 합니다.
수액이 정지된 기간에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하는데, 보통 수해가 많이 나는 게, 여름철이 되면 수해가 많이 납니다.
수해가 일단 최고 발생이 우려되고, 수해로 인한 토사가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산업시설이나 인근에도 피해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산불이나 그런 것도, 산불은 나무가 없어서 줄어들겠지만 경관에도 안 좋고, 주로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김일수 위원 가급적이면 선별적으로 허가를 줘야 되는 게 맞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벌채도 전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8부 능선 이상은 벌채를 안 하고, 계곡 부분에는 벌채를 안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산림청에서 목재 수급을, 우리가 산림을 가꾸는 최종 목표는 목재 수확입니다.
목재 수확이 잘 되어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벌채를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 군수가 목재 값이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목재를, 벌채 허가가 많이 나 가지고 목재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나무가 가격이 좋으면 산림을 일반 사유림에 가꾸지 말라고 해도 나무 가치가 좋으니까 좋은 나무를 자꾸 심기 위해서 나무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일수 위원 일반적으로 나무 키워서 돈은 안 된다는 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 개념을 없애는 게,
○김일수 위원 세속의 이야기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이해는 갑니다.
8부 능선 이상도 지금은 허가를 준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지금은 친환경 벌채해서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옛날에는 ㏊당 30% 남긴다든지 잔존본수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그냥 없이,
○김일수 위원 그런 제도를 없앴을 때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유지를 할 때에도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감안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진짜 말씀하신 것은 산꼭대기, 민둥산을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그런 벌채를 하는 곳도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허가지에 우리가 만약에 점검을 간다면 재해 우려가 있는 그런 개소에 대해서 점검도 해 보고,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수목을 존치해야 될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산림청하고도 하여튼 서로 정보 교류를 통해서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행감 끝난 지도 얼마 안 되고 작년 예산 다룬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숙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자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한 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행복한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경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임중근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은 원장이 보고하고 세부사항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감사합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1년간 성과와 과제, 2020년도 정책목표와 이행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9##369_5_경제환경_2차 1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김성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경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경석 총무과장 공경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9##369_5_경제환경_2차 1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강자 보건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보건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9##369_5_경제환경_2차 1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입니다.
물환경연구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9##369_5_경제환경_2차 1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중근 대기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99##369_5_경제환경_2차 1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과장님, 장비 말입니다.
연수 초과 장비가 249대에 61억9,500만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공경석 올해 2020년도 구입이 53대에 31억4,000만원인데 그중에 신규가 40대에 21억6,000만원이고 교체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13대에 9억8,000만원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준호 위원 올해 총 장비가 80대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요, 아닌가요?
○총무과장 공경석 13페이지입니다.
○박준호 위원 13페이지인데 저는 파일로 받아서.
○총무과장 공경석 13페이지.
○박준호 위원 53대...
○총무과장 공경석 13대 교체할 거고요.
파일이 잘못된 모양이네요.
○박준호 위원 31억4,000만원... 내용이 바뀌면 파일을 다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경석 죄송합니다.
○박준호 위원 이러면... 그러면 나머지 장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공경석 나머지는, 우리가 정도검사를 하거든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그때 사실은 이상이 없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일단 정도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죠.
○박준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내용연수가 초과된 장비로 얻어진 수치가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공경석 문제가 안 됩니다, 정도검사를 하거든요.
○박준호 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총무과장 공경석 없습니다.
○박준호 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용연수가 초과된 장비로 인한 적정 값이, 저는 신뢰성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
○총무과장 공경석 매년 정도검사를 하니까 그 해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경석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비를 작년에도 많이 교체했고, 작년에...
○총무과장 공경석 작년에 97대.
○위원장 김성갑 올해 53대고?
○총무과장 공경석 예.
○위원장 김성갑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체하기 전에는?
○총무과장 공경석 매년 정도검사를, 일단 신규 구입하면 처음 샀을 때는 2년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1년마다 검사를 하거든요.
정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앞으로 교체할 게 별로 없네요?
○총무과장 공경석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이상 있는 것은 최대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장비 필요할 때는 교체해서 해야 되겠지만 활용도 잘하셔야겠죠?
○총무과장 공경석 예.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부장님, 진주 농산물검사소 추가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전국에 공영도매시장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2019년도 이전에 15개가 설치돼서 운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국비 예산을 7개소에서 받아서 지금 설치 중입니다.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창원 내서가 해당되고요.
미설치 8군데 중에서 2020년도 올해 예산 국비 확보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진주 농산물검사소하고 충북 충주 농산물검사소 두 곳이 해당됩니다.
국비 7억원이 좀 늦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 내시로 돼서 일단 7억원을 확보했고요.
시설 리모델링비는 진주시에서 6억원을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상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새로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있는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기계분석실하고 실험실, 사무실로 쓰려고 합니다.
○김진옥 위원 인력은 행안부에 충원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2019년도에는 6명을 행안부 기준인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1차적으로 했는데 안 됐고요.
다시 2차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두 곳 경남하고 충북이 노력해서 다시 한번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기존에 인원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아니요, 새로 6명, 진주 운영을 위해서.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진주는 새로 생기는 거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2020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도 인원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요청 받는 겁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그전에는 시나 도에서 자체 인원으로 운영했는데요.
2019년도에 처음으로 행안부 기준인력에서 각 시·도별로 6명을 배분을 했는데, 2020년도에도 새로 신규로 되는 데는 행안부의 기준인건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창원 내서하고 진주는 인원이 다르게 적용이... 창원 내서는 도에서 인원이 나가는 겁니까?
창원 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창원 내서는 6명을 받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창원 내서도 진주처럼 행안부에서 인력 요청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보를 한 거죠, 창원 내서는.
그런데 진주는 1차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다시 한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직 설치가 안 돼서 인원이 반영 안 된 겁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검사소를 설치하는데 인원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돌릴 수 있는 거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인원이 안 되면 저희 기존 인원하고 창원 내서에 있는 인원을 일부 빼서 하는 수밖에 없고, 그 인원에 맞춰서 야간하고 주간하고 조금...
○김진옥 위원 제가 조금 답답한 부분이, 매년 그렇게 행안부에다가 요청해서 충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행안부에 요청해서도 안 되면 도에 인력을 요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좀 힘들 것 같은데.
검사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인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인원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주야로 2개조로 운영을 하면 최소 6명이 있어야 됩니다.
6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행안부에 요청을 하고 안 되면 도에 요청해서 도 자체 인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질의를 드리고, 어쨌든 인원이 확보가 안 되면 업무 자체 진행이 힘들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은 설치하고 관련해서 빈틈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지금 태국하고 일본에서도 발병된 것 같고, 우리나라도 우한을 다녀왔던 분이 의심환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의심환자인데 지금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사람과 사람 간의 사스, 메르스처럼 이게 전이가 되는지, 그런 부분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은 경남도도 지침이 내려온 게 혹시 있는지,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사람 간의 감염은 확실히 아니다, 감염이 안 된다고 판명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검사 시스템은 의심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한시에 있는 수산시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폐렴 등 중증환자일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 조사대상, 그러니까 그 시장을 방문했는데도 경증인 사람과,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약간 시만, 그 시장이 아닌 우한시만 방문했는데 경증인 사람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구비가 된,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성호흡기 관련해서 인플루엔자 포함해서 8종과, 그다음에 메르스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옥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방향의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안부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나요, 식약처가.
식약처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공영 도매 시장에 전국적으로 검사소를 설치할 예정인가요?
계획이.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지금 32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미설치가 2019년도 설치 추진 중인 것 빼고 8곳이 미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2019년도에 그만큼이나 설치를 많이 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2017년도에 7곳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도내에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도내에는 공영 도매 시장이 총 3개가 있는데요.
○김일수 위원 3개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을 받아서 올 2월에 완공할 창원 내서하고, 그다음에 팔룡, 진주 세 곳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서하고 팔용하고 진주하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세 곳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진주는 어디에다 합니까?
운영은,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진주는 초전동에 있는,
○김일수 위원 원예농협공판장,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그 2층에다가 저희들이 설치할,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하고, 이게 한 지역에 다 모여져 있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경매시장들이, 공판장들이.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이것은 공영 도매 시장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공판장들이 예를 들어서 공영으로 분류되지 않은 공판장들도 있는데 그것도 유통망 아닙니까?
결국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다른 쪽으로, 이게 설치되지 않는 곳에 있는 도매 시장으로 나가는 것들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그것은 유통으로,
○김일수 위원 일반 유통과정에서,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경매 전에는 못 하고요.
○김일수 위원 경매 전에는 못 하고 일반 유통과정에서,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경매 뒤에,
○김일수 위원 랜덤으로 하신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법률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는 대비책이네요.
유통 자체를 맡겠다는 게 PLS제도 아닙니까, 원래.
그것 때문에 지금 하시죠?
PLS 때문에,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PLS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우리 국민들한테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한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김일수 위원 결국은 PLS제도가 시작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PLS 이전부터, PLS는 2019년도 1월부터 전면 시행이 되었고요.
농산물검사소 설치는 그 이전부터,
○김일수 위원 도매 시장의 일부 대도시 서울 쪽하고 있었고, 그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서울, 인천,
○김일수 위원 그리고 지방에는 없었잖아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그게 확대되는 게 그 부분하고 저는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커버는 안 된다, 그죠?
전체 유통에는 커버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관련된 것이니까, 식약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공영 도매 시장 관련된 사업만 계획이 되어져 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에 식중독하고 감염병 이런 것 계속하잖아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원장 김성갑 추이는 어떻습니까?
이 빈도가,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식중독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고요, 그 횟수가.
2018년도에 비해서 그렇고요.
감염병은 예전에 장티푸스, 콜레라 등 많이 발생했던 감염병은 줄어들고 있고, 신종 감염병들이 해외 유입이라든지 이런 감염병이 주로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검사한 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위원장 김성갑 감염병은 새로운 게 자꾸 생기니까요, 그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원장 김성갑 식중독 이런 부분 최근 5년간 본다면 해마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추세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 수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약 500명 정도,
○위원장 김성갑 결과적으로 식중독이 환경하고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원장 김성갑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이런 데 환경, 그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전에는 살모넬라 이런 쪽으로 많았는데, 요즘은 노로바이러스나 병원성 대장균은 꾸준하게 나오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물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김일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사업장 폐수 수질검사 사업 내역에 보니까 폐수 수질검사 1,400건 중에 매립장이 7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매립장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이 매립장은 매립 중인 매립장도 있고, 매립 종료된 매립장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뭘 매립하는 곳입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여기는,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지금 검사 대상 매립장이 7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용 중인 매립시설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건설 및 석탄회 매립시설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생활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그리고 석탄회까지,
○김일수 위원 석탄?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석탄회,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연탄재?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김일수 위원 이 두 가지, 여기 항목에는 예를 들어서 가축매몰지라든가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그것은 별도로,
○김일수 위원 별도로 하십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골프장 잔류 농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다 위임을 시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시료 채취는 시·군에서 하고, 저희들은 채취된 시료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주로 이것 하는 시기가 4월에서 6월 이 정도의 시기에 맞춰서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4월에서 6월은 보통,
○김진부 위원 지금까지 하고 나서 혹시 징계를 몇 군데 준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 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농약이 있고, 사용 가능한 농약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사용 가능한 농약은 일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쳐서 치수가 조금 더 나온 게 있겠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그런 부분 여기에 그 기준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치수 넘은 것은 없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검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죠, 제가 볼 때, 그렇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아마 시기라든지,
○김진부 위원 농약에 대한 부분은 농약을 치고 나서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 그것 잘 알고 계시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이번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약을 치고 나서 즉시 시료를 채수해서...
○김진부 위원 그게 부분적으로 꼭, 우리가 업장을 애를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하여간 농약이 부분적으로 우리 밑에 피해자들이 혹시 없도록 사전에 그렇게 해 주시고, 전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군에다 위임해서 시·군에서 하더라고요.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시료 채취는...
○김진부 위원 우리 도에서 한 게 몇 군데 있나요?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도에는 없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김진부 위원 이런 것 참고로, 그렇게 조금 전에 부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적절하게 하면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위원장 김성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만 하는 기관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시료를 가지고 오면 검사만 해 주는 것이니까, 다만, 제가 볼 때 골프장과 관련해서 기준을 초과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환경과하고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아닙니다.
이것은 아, 죄송합니다.
환경과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환경이겠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위원장 김성갑 이것을 조금, 모르겠어요.
암행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건 관련해서 어쨌든 골프장이 어떤 산을 깎아서 하는 데 있다면 그 밑에는 농사짓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쟁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위원장 김성갑 이것도 환경과나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정말 시료를 거기서 가지고 오는 것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환경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료 가져오면 연구만 하는 데니까, 검사만 하는 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원장님께서 환경과나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정말 골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싶어요.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 골프장이 그렇게 많은데도 한 번도 초과된 게 없다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의아스럽거든요.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지금 시료를 시·군에서 채취할 때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시료를 채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단체라든지,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위원장 김성갑 직접 가서는 못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저희들은 권한이,
○위원장 김성갑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책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비산석면검사가 있습니다.
측정 장소를 늘리신다는 말씀이시고,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해체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아니, 해체 중에,
○김일수 위원 하는 중에?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예, 해체 중일 때,
○김일수 위원 공사 중일 때,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예, 공사 중일 때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공사 중일 때 하신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예.
○김일수 위원 공사 중일 때 하시는데 이것을, 저는 조금 그러네요.
5개소를 그동안 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작년에 저희 대상 사업장이 경남도 내에 5개였는데, 올해는 대상 사업장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올해 해체할 것이 사전 조사를 해 보니까 10개소 이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5,000㎡ 이상인 곳이...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그래서 10개소로 확대가 이번에 된 것...
○김일수 위원 그것 했을 때는 수치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지금 기준이 1cc당 0.01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작업 중일 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예, 그렇게 했는데도 보통 보면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이 부지 경계선이라든지 안에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예를 들면 비닐막을 씌운다든지, 사전 조치를 완벽하게 해서 해체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검사를 하는 것은 주변에 석면이 날아서 주변 주민들에게 영향을 준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석면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김일수 위원 작업장 밖에서 측정한 것이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작업장 주변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석면이, 그리고 살수를 해서 하거든요.
○김일수 위원 작업장 안에,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출은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작업장 안에서 만약에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작업장 안에서 측정을 하면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김일수 위원 해 본 적은 없으시고,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저희들 측정 방법의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이러지는,
○김일수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작업을 하면서 뭔가 안전장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예, 안전 펜스하고 모든 게,
○김일수 위원 그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상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아닙니다.
석면 해체 작업할 때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기준을 정한 게, 그렇다면 안에 작업장에도 이것을 측정했을 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저희들 부지 경계선하고 작업장 주변하고 음압시설도 하고,
○김일수 위원 지금 하시는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만일 안에 측정했을 때 수치 차이가 많이 날까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이게 굳이 필요치 않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연구원이 주시는 그 결과치에 따라서 다른 기준들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 작업도 저는 필요치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할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작업장하고 분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되시면, 아니면 다른 데서 미리 정부 차원에서 해 봤으면 그런 자료도 좋고요.
기회 되시면 한번 측정하셔서 말씀 주십시오.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에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SMS를 통해서 신속 전파, SMS가 뭐예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다문자 송신으로,
○위원장 김성갑 문자,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문자 메시지를 저희들이...
○위원장 김성갑 문자 메시지를 SMS라고 그래요?
문자라고 하면 되지,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라고 표기하면,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SMS라는 것은 short message service의 준말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혹시 신규 사업은 따로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연구 사업을 각 팀별로 1개 과제씩 선정해서,
○위원장 김성갑 내년부터라도 업무보고 할 때 당해 연도 신규 사업이 있으면 표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위에다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규라고 적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신규 사업 목록을 따로 만들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하여 이근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이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갑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람사르환경재단 발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조언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람사르환경재단 전 직원들은 재단이 습지 전문기관으로서 습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지원 등 습지 관리기관 플랫폼 역할을 수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람사르환경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정희 사무국장입니다.
도 파견 사무관입니다.
이현주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이동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백충열 학술연구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경영관리팀장은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성과와 과제, 2020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00##369_5_경제환경_2차 1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필요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대표이사님, 우리가 일반현황에 현원을 보면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1명이죠, 그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김진부 위원 파견 1명이면 2명이 부족한 것 맞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2명이 부족해도 업무는 제대로 돌아갑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현재 공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두 분이 퇴직을 했나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다른 기관으로 갔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은 공모를 하면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합니까?
직에 따라 그게 있습니까?
일반행정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 재단 직원을 뽑을 때 자격 조건이라든가 학력 조건 이런 게 없었는데, 지난해 중반부터 새롭게 사람을 뽑으면서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전공을 한 사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2명을 다 공모를 해 놓았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해 놓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난 연말에 2명이 퇴직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지난 연말하고 10월, 그렇게 다 퇴직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이게 정원이 되어야 일도 제대로 돌아갈 것 같고, 크게 예산 관계 이런 부분에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하면, 일단 인력이 확보가,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람사르재단 같은 데는 주로 우리가 예산을 해 봤지만, 물론 예산계에다 주면 예산을 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게 예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이야기해 주셔야, 업무보고 이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저희들이 예산은 지난해 저희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은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했습니다.
해서 사업에,
○김진부 위원 충분하게 여기 예산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직원도 둘이 되고,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 부분적으로 람사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업무가 어렵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람사르재단이 폭넓게 하다가 이번에 조직 진단이라든가 사업 진단을 하면서 람사르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해서 습지 분야로 한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지에 관한 도민 인식 증진이라든가 아직까지 덜 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식을 증진하는 데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대표이사님이 근무하신 지 오래되었죠, 이 자리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이제 1년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2년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1년요.
○김진부 위원 1년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김진부 위원 전에도 근무를 안 했었습니까?
환경국,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환경국장 하면서 제가 대행을 한 번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김진부 위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람사르재단이 생각하는 습지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습지를 람사르 협약에서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수심 6m 이하 되는 곳을 습지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습지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람사르에 의해서 하는 것 말고 경남람사르재단에서 대상지로 생각하고 계시는 습지의 기준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2008년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300곳이 됩니다, 습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그다음에 지난해 저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통해서 보니까 한 309개소 정도,
○김일수 위원 309개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조사해본 결과로는.
그중에서도 보전할 가치가 있고, 습지보호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정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모니터링을 계속 해서 동식물의 존재 상태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겁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계신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
이 기준으로 하다 보면 저수지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게 있겠다, 그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저수지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습지로서도,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대형은 아니겠지만 중소형 같은 경우는, 그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김일수 위원 이런 대상 사업지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다른 사업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여기 내용에 보면 철새 도래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일단은 철새 도래지를 왜 저희들이 하냐 하면, 일단 철새가 온다는 그 자체가 서식지로서, 습지로서 철새의 입장에서는 아주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부터 저희들이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해갖고, 철새가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서식지로 오느냐 하는 그런 조사도 하면서 이 보호지역으로 결정할 거냐를 그렇게 저희들이,
○김일수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모니터링부터 시작을 하셔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어차피 습지로 제한된 재단이 되었으니까 그것부터 빨리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일을 하셔도 효과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을 하실 것 같고, 그죠?
그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또 금년에, 참고로 세계 물의 날의 주제가 물과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습지가 기후 변화를 완충시킬 수 있는 큰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습지를 좀 더 도민한테 인식을 증진시키는 중요성 있는 사업으로 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경상남도 내의 습지 지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작성을 하셔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진하도록,
○김일수 위원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시고 인정을 받으셔야 재단이 존재하는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그런 기초 작업을 중점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저희들이 금년에 홍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습지에 대한 스팟 방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널리 홍보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생각보다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마찬가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주변에 어떻게 돼 있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습지가 어떻게 앞으로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남도의 재단이니까 도내에 있는 자산들을 먼저 발굴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많이 바뀌셨네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임금도 현실화를 하고, 그다음에 채용 조건도 상당히 강화를 시키니까 그런 전문 인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여기 계신 분들도 바뀌었고, 그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여기 안 오신 분들도 교체가 많았나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교체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업무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들어오신 분들이, 약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국립생태원 습지센터에서 오시고, 또 충남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하신 분들이 다 왔기 때문에 상당히 더 나은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올해는 대표이사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거수투표 찬성·반대 위원 등 성명】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7인)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이상열
한옥문
 
찬성 위원(4인)
김성갑 김일수 김진옥
이상열
 
반대 위원(3인)
강근식 김진부 한옥문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박준호
이상열 한옥문

○위원 외 의원
이옥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환경교육원장직무대리 정순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총무과장 공경석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이근선
사무국장 차정희
기획홍보팀장 이현주
대외협력팀장 이동주
학술연구팀장 백충열

○속기사
손희재 서은정 우순덕
윤영선 김지현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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