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6차 (1) 2018.12.06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6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2.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9.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5명 발의)
2.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5명 발의)
3.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3명 발의)
5.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11명 발의)
6.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7명 발의)
8.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5명 발의)
9.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6명 발의)
10.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36분 개의)
1.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황재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93##359_7_문화복지_6차 1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위원장 박우범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수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94##359_7_문화복지_6차 2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안 제9조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진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기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김진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박우범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이어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95##359_7_문화복지_6차 3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우범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96##359_7_문화복지_6차 4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명현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류명현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97##359_7_문화복지_6차 5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98##359_7_문화복지_6차 6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 이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호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99##359_7_문화복지_6차 7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00##359_7_문화복지_6차 8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에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01##359_7_문화복지_6차 9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우범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02##359_7_문화복지_6차 10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영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만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했고, 또 우리 김영진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12##359_7_문화복지_6차 11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13##359_7_문화복지_6차 12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7명 발의)
(11시 10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종하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14##359_7_문화복지_6차 13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열일곱 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15##359_7_문화복지_6차 14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13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16##359_7_문화복지_6차 15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본 조례안은 영상산업 육성을 통하여 경상남도의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저와 십오 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17##359_7_문화복지_6차 16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제7기 경남 김경수 도지사 민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고 민생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특별하게 이 사업은 보니까 5차 연도인 2023년까지 약 45억원이 예정치로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상산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많이 기획을 하고 있고, 해마다 문화예술진흥원이 영상산업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따라 붙는, 물론 이 예산대로 다 집행은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조례가 시기적절하게 이 시기에 해야 되나, 사실 민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그리고 실직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먹고 살기가 힘든데 영상산업을 이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붙어야 되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도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지사가 꿈꾸고 있는 것, 계획하고 있는 것 다 있지만, 완급을 조절해서,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6명 발의)
(11시 19분)
○위원장 박우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18##359_7_문화복지_6차 17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십육 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수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19##359_7_문화복지_6차 18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신상훈 위원입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안 제8조제3항에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경상남도문화예술협치위원회로 수정하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상훈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신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장, 김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26분)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안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20##359_7_문화복지_6차 19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열한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21##359_7_문화복지_6차 20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우선 박우범 의원님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조례안이 벌써 제정되어야 할 조례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문화콘텐츠라 그러면, 문화라 그러면 포괄적으로 문화예술 부분이 여러 부분 목이 많을 것인데,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다는 겁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조례 제정이 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지금 전국 10개 시·도에는 콘텐츠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포함해서 7개 시·도만 아직까지 없었고요.
일단 조례가 없었지만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산업진흥법이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콘텐츠산업을 지원하고 있었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경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조례 제정이 부족하다, 언론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박우범 의원께서 늦으나마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물론 상위법이 없는 것이, 다 상위법이 있습니다.
위에 중앙정부도 있고 국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을 했을 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례에 대해서 사실 도의원들이 보좌관이 없잖아요, 비서도 없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 지역관리 하랴, 모든 부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빨랐으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만 늦으나마 박우범 위원장님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집행부 신경을 써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감사합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제가 또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일단 조례는 제정이 되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 조례도 지원 예산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이 부분들을 계획해서 제대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박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한 주에도 지난 3일 동안 예산안 심사와 오늘 조례안 심사 일정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9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위원 외 의원
김영진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헌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속기사
우순덕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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