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본회의 제4차 (2) 2018.11.29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7건)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6.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7건)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12명 발의)
4.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4명 발의)
5.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7건)
(10시 03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7개의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92##359_0_본회의_4차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7건을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호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대규모 주택개발에 따른 입주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물금초등학교 교사를 시행사로부터 시행일자로 하여 기부채납 받아 학생 배치를 원활하게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한 건의 원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93##359_0_본회의_4차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6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은 저를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11월 9일 제출한 것으로, 이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제안 이유는 현재 도지사가 연구원의 이사회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어 연구원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해당 전문가에게 맡겨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제3항에서 당초 이사장은 경상남도지사가 된다는 조항을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직 이사 중에 선출하고, 제9조 연구원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는 조항을 연구원장이 임면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94##359_0_본회의_4차 3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4명 발의)
5.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근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강근식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근식입니다.
금번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님을 포함한 2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95##359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일자리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등과 같이 특정연령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 40대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안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정의를 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96##359_0_본회의_4차 5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강근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12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제가 어지간하면 잘 떨지 않는 성격인데 오늘은 다소 좀 떨리네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의 무게를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제2회 추경 심사와 2019년 본예산 심사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지고 있는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경남의 미래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제11대 최연소 도의원 신상훈입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저와 제 친구들의 이야기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스스로를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를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N포세대라 칭합니다.
또한 소위 말해서 출신배경이 좋은 사람을 금수저라 말하고 자신들을 흙수저라고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조적인 단어들 뿐입니다.
누구는 건국 이래 부모보다 못살 첫 번째 세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던 1997년 11월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청년실업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우리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IMF 사태가 할퀴고 간 상처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지금의 청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부는 물론 많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년 관련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돼 왔습니다.
서울시의 청년허브, 대전시의 청년희망통장,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같이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힘이 되어 준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이렇다 할 청년정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정책의 기본 토대가 되는 청년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청년부서 신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MBC경남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시대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지난 촛불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경남의 시대정신은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남도의회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요?
저는 젊음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20대 나이로 도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지역구에서도 만 32세의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김진옥, 박준호, 손덕상, 성동은, 김경수, 장종하, 그리고 저 신상훈까지 만 45세 이하의 일곱 명의 의원들은 경상남도의회 최초로 청년정책연구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젊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민들께서 변화를 선택한 것이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청년의 문제를 청년들 스스로가 해결해 보라는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제11대 경상남도의회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청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투자해야 될 곳은 청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도청에서 진행되어 온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행정의 변화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김경수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이렇게 마주 서 있으니까 참 신기합니다.
(일동웃음)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신상훈 의원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청년비례대표로 선출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청년비례대표라 하면 청년들 스스로가 청년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각 정당이 청년정치인들을 당선안정권에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청년비례대표 제도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과정 속에서 지사님의 역할도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경남의 청년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대표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심도 깊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첫 번째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셨죠.
우선 청년부서 신설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하고요.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청년부서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구상하시고 계신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우선 이번 조직개편안을 어제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직개편안에 보게 되면 그동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상훈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남도의 청년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이 아무래도 좀 표류하는 느낌을 도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도지사 직속 사회혁신추진단에 청년정책담당, 청년정책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기존 해 왔던 여러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들을 사회혁신추진단 내에서 총괄하게 되고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관련 업무들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기구들과 청년들의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확산시키고, 그를 통해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해 나가는 그런 명실상부한 청년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청년정책에 대한 구상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청년들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던 잣대만으로 청년정책을, 그 잣대를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래서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정책담당을 사회혁신추진단 내에 신설했던 이유도 그 속에서 청년들과 함께 직접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지난 14일 경남청년네트워크 출범식을 우리 도청에서 가졌습니다.
그날 신상훈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 경남청년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청년네트워크가 활동할 공간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난주에 청년일자리 네트워크 개소식이 있었는데 그 건물 같은 층에 청년센터를 조만간 만들고, 거기서 경남청년네트워크가 활동함으로써 청년일자리 프렌즈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열심히 일하면 풍족하지 않아도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답변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말씀하셨던 청년네트워크랑 청년 프렌즈 1호 개소식, 저도 지사님하고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요.
기본조례가 만들어진 지 2년 정도가 되고 기본계획은 1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오지 못했던 게 지사 한 번 바뀌고 나서 5개월 만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게 참으로 반가웠고, 환영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다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신상훈 의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청년 문제를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의 문제이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사님하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의 내용 중에서 세부내용을 좀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혁신추진단 안에 이번에 새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에 경제통상국이 일자리경제국으로 바뀌는 거죠?
○도지사 김경수 예.
○신상훈 의원 그 안에 청년일자리 담당업무는 계속에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청년 업무를 하나로 모으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게 사회혁신추진단 안에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가장 중요한 일자리 업무가 여전히 다른 데로 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애당초 하나로 모으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그 문제가 사실은 이번에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과정에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들도 살펴보고 실제 정책들의 내용까지 검토를 하면서 일단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에 있는 안으로 가자라고 1차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청년주거지원 문제도 그렇고요, 청년농업인 육성 이런 개별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정책들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혁신추진단 내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와의 협업이라 든지 시․군과의 협업구조를 생각할 때 사무는 일자리 부서에서 그대로 하고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사회혁신추진단 내에 있는 청년정책팀에서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1차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걸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모아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게 되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까지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해 왔던 기획조정실장하고 경제통상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훈 의원 감사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경제통상국장 김기영입니다.
○신상훈 의원 경남 경제가 많이 어려운 와중에 중책을 떠맡으신 것 같으신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신상훈 의원 경남형 뉴딜 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우리 도가 시행하는 23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 사업은 고용시장이 어렵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위기로 더구나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취업 청년비율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청년층의 직무현장하고 일 경험의 기회가 낮기 때문에 교육하고 일자리가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일 경험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그리고 진로설계교육, 취업컨설팅 등을 통해서 청년의 민간일자리 진입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강화해 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상훈 의원 이번 2018년 1차 추경 때 반영이 된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의원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 거고요.
지사님이 바뀌고 첫 번째 추경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은 경상남도가 그만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원래 취지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지금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92개 기관에서 304명이 채용되어서 일 경험을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11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로설계교육이라든지 취업컨설팅, 그리고 직무교육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11개월간 일 경험이 끝나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나 민간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신상훈 의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잘되고 있다 이 말씀인거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일단 저희들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30분 동영상시청 종료)
국장님, 방금 나온 영상은 우리 경남 인근에 있는 부산의 이야기입니다.
관련 뉴스는 보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봐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경남은 이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제가 틀어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일할 직장을 그냥 알선해 주는, 그러니까 매칭을 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같이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니거나 아니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요, 지금 경남도 같은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1회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서?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의원 사후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저희들은 조금 전에 보신 부산시 사례와는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우리 도의 뉴딜일자리 사업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통해서 지난 9월에 참여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1차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매니저가 세 사람 채용되어서 현지조사라든지, 그리고 참여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직무교육도 1회씩 해서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남은 방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요.
현재 일자리 담당하는 팀에 몇 분이 근무를 하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지금 담당 팀장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신상훈 의원 4명이신 것이죠?
경남의 전체 청년 일자리가 이 4명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저희들이 일자리팀에 4명이 있습니다만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체적인 정책 개발이나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총괄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뉴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수행기관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그렇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관리를 위해서 전담 매니저 세 사람을 채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그러니까 전담하시는 분은 현재 청에는 네 분인데 각 사업별로, 뉴딜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을 또 추가로 고용하고 이렇게 외주를 나간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신상훈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상훈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청년발전기본조례 언제 제정되었고, 전체 광역시∙도 중에 몇 번째로 제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어제 질문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2016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아마 도 중에 여덟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맞습니다.
답변주신 대로 2016년 6월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해 12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광역시∙도 중에서 답변하신 대로 여덟 번째입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인데요.
조례의 제6조를 살펴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게 2017년 12월에 나온 기본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혹시 기본계획의 첫 번째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질문을 주셔서 찾아봤는데 전담 부서 조직의 신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상훈 의원 질문을 주셔서 찾아봤다는 소리는 그전에는 모르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상훈 의원 기본계획의 분야별 첫 번째가 바로 제가 오늘 강조했던 청년부서 신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 12월에 기본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내용 안에는 2018년 내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렇게 청년발전기본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다른 광역시∙도가 청년부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부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칭 청년터라는 청년센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청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본계획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도 1년 동안 제대로 진행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성과들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경남도가 다른 광역시∙도보다 지금까지 청년 관련 업무가 늦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늦었다기보다는 비유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비행기가 이륙해서 날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공무원들도 그동안 보이지는 않지만 청년정책의 론칭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훈 의원 그러니까 이륙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신상훈 의원 2017년 12월이면, 2016년 6월에서 2017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그 기간 동안, 약 1년 6개월 정도를 보면 경남도에 많은 정치적 지형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전임 지사의 중도 사퇴, 그리고 보궐선거가 무산이 됐었죠.
그러면서 길게 이어진 대행 체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기본계획을 세워놓고도 우리 경남도가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정책적인 환경의 문제도 물론 있었겠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예를 들면 도민행복위원회의 청년 분과라든가, 그것은 저보다 의원님이 잘 아실,
○신상훈 의원 예, 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런 활동, 노력, 연구 용역은 꾸준히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신상훈 의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쨌든 보이지는 않았지만 노력해 왔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공무원은 항상 일을 해야 됩니다.
○신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업무 가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의 서민자녀교육지원담당이 청년정책을 담당해 왔죠?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렇습니다.
○신상훈 의원 몇 명이 청년정책을 담당을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 계는 아마 5명인데 청년 담당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맞습니다.
3명인데 청년정책만 담당하는 사람은 1명입니다.
강은지 주사 1명이고 그 위에 두 분이 다 보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겸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청년 관련된 정책은 1명이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경상남도가, 1명이 어떻게 청년정책을, 기본계획 몇 백 페이지가 되는 이것을 다 진행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현재 연구 용역 시스템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명수보다 큰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신상훈 의원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계장이 제 나이 또래더라고요.
○신상훈 의원 당사자가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당사자가 아니었고, 지금 공무원 조직상 보면 젊은 분이 계장 자리에 앉아서 정책을 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사회혁신추진단 속에 청년담당을 넣은 이유도 그중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훈 의원 조직사회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아마 이번에 부서 신설하면서 잘 챙기실 것이라고 믿고요.
아까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청년부서가 신설이 됩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이 되는데, 4명 내지 5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명이 청년 업무를 봐왔다고 했는데, 불과 1명이 더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청년정책을 지금까지 담당해 온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그리고 조직개편도 기획조정실장님 업무인 것이죠?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도.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렇습니다.
○신상훈 의원 앞으로의 경상남도 청년정책이 4명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숫자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상훈 의원 일하시는 분들의,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경제통상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정책과 자체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청년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출범을 했지만, 제가 볼 때 왜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달았을까, 저는 결정 과정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직론을 배울 때만 해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단선적인 계 이것보다 네트워크 조직이 가장 안정적이고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신상훈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총괄하는 분은 3명밖에 안 되더라도 키 스테이션(key station) 역할을 하면 나머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끌어와서 오히려 더 청년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상훈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의 말씀은 공무원 사회에서의 단위, 혹은 일하시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네트워크나 주변에서 청년정책들을 제대로 생산해 내고, 전달을 하고, 이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공무원 조직은 기본적으로 21세기에 행정 환경이 바뀌면서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들은 절차와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안에 내용은 실제 청년들이 채우는 정책, 아마 의원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21세기 행정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적화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사람 숫자를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경제통상국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적은 인원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방금 영상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지금 같은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면 언제 저런 문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청년정책을 담당을 해 오셨으니까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청년정책이 지금까지 경남도가 다소 늦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조금 뜬 것 같거든요.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일자리 프렌즈도 개소했고.
제대로 날 수 있게, 제대로 주행할 수 있게, 그리고 목적지에 제대로 내려앉을 수 있게, 착륙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신상훈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도 공무원들, 사실은 공무원 조직은 그동안에 20세기 초만 해도 집행적인 업무에 익숙해져 있는 조직입니다.
인허가, 단속.
그런데 21세기 행정 환경이 바뀌면서 풀어야 될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상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반려동물 문화까지도 챙겨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고요.
네트워크를 짜서 민간하고의 협업도 반드시 중요하고, 하지만 행정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도청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통과하고 나면 업무 조정이 되어서 청년정책이 사회혁신추진단으로 넘어갑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서민자녀교육지원담당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봐왔던 모든 분들께 그동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 행사가 마지막 사업인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렇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잘 마무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고맙습니다.
○신상훈 의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신상훈 의원님께서 최연소 의원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했더니 저하고 딱30년의 세대 차이가 나는 청년 의원님이셨습니다.
30년을 뛰어넘는 공감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보다 더 사셨던 거네요.
두 배로 사셨네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경상남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상훈 의원 예, 맞습니다.
자살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경상남도도 마찬가지로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인 것이죠.
○교육감 박종훈 예.
○신상훈 의원 자료를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입니다.
2017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사 자료도 역시 경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표본으로 한 것입니다.
보면 청소년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우가 33.4%, 3분의 1이 되고요.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게 학업 문제, 40.1%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불만, 학업이랑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죠.
2개 합쳐서 60%가 넘어요.
이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학업의 경쟁에 몰아넣고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앞서 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올해로 수능을 친 지 딱 10년이 됩니다.
10년 전에 청소년 사망원인 1위, 혹시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박종훈 아마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그때도 자살이었습니다.
역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였고요.
이 자료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공부하는 기계처럼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1등만 기억하고 경쟁을 부추기면서 좋은 대학을 가야만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공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교육과정이 아닌지, 그리고 한 번 미끄러지면 끝이라고, 두 번째 기회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정이 아닌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경상남도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박종훈 교육감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이들을 지나친 경쟁 속에서 한 줄로 세워왔던 교육에서 저나마 살아남았다는 것이 고마울 정도로 지금 우리 아이들은 힘이 듭니다.
저는 학생들 스스로가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풍토가 없어지고,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훈육의 대상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학습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수업이라는 것이 선생님의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배우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수업을 하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학생 10만명당 자살률이 전국 평균 1.9명입니다만 경상남도는 1.3명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취임하고 난 뒤 4년 동안 끊임없이 수업의 방법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로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제도가 일정하게는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명과 1.3명의 차이라는 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상훈 의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자료로 찾아봤습니다.
경남이 박종훈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줄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님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진행이 돼 왔던 것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소년들의 건강,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문제는 없도록 심리상담을 비롯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까지 보다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청년의 삶이 어렵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무거워졌습니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청년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자리, 놀 수 있는 공간, 복지, 혹은 오늘 제가 강조했던 청년부서일까요?
저는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을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희망직업 1위는 공무원입니다.
이유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한 번 쓰러지면 두 번째 기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도 단순히 청년과 기업을 이어주는 매칭 사업으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창업을 지원한다면서 수많은 푸드 트럭만 양성해 내고 있습니다.
수치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경쟁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경상남도부터 바꿉시다.
행정부터 변화해 가야 합니다.
수능에 미끄러져도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경남, 취업에 실패해도, 창업에 실패해도 두 번째 도전할 수 있는 경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지 않는 경남,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경남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지수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황재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강댐 방류 피해지역임에도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지 않고 면제 대상에서 누락까지 일으켜 사천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도 사업자가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등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하천유지용수는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상수원 관리 지역, 댐 주변 지역,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군 지역,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 구역,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 주변 지역에 있는 시 지역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면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남강댐이 위치한 진주시 전역은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법에 의거 댐 5㎞ 이내 지역으로 사천시는 3개 면 12개 리가 물이용부담금이 최초 부과된 2002년 9월부터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고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참고자료에서 보시면 기존 추가 면제 지역과 기존 부과 면제 지역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편하게 도표로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조사 결과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천읍 수석·중선·용당리와 곤양면 송전·서정·대진리, 그리고 축동면의 탑·사다·구호·길평·배춘리가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으로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지역은 3개 읍∙면의 12개 리로 2,278가구입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부과된 사천시의 2,278가구에 13억8,400만원을 내년 8월까지 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에 따라 5년 환급 기준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이용부담금이 최초 부과된 2002년 9월을 기준으로 약 11년간의 물이용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년 환급되는 금액으로 계산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28억원이 넘으며, 가구당 약 120만원이 넘는 돈을 도둑맞는 셈입니다.
처음에 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인한 점과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5년 환급 기준 때문에 사천시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있는 부처에서 사천시민들의 경제적 피해 몫을 추계해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가 할 수 없다면 경상남도 차원에서라도 물이용부담금을 도둑맞은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해결할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방류 피해지역인 사천시는 일부 지역 면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강댐 방류 지역인 사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면제 문제는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경남도와 우리 의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을 기회로 다시 한 번 남강댐 방류 피해지역인 사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강댐 방류 지역의 여러 피해 현장 중 사천시 축동면 가산마을의 고충 민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산마을에는 소규모 어선이 총 8척 있습니다.
하지만 어선 피항시설이 없어 남강댐에서 방류할 때마다 재난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구명조끼 하나에 의지하여 어선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고자료 띄워주십시오.
하얗게 보이는 데가 배입니다.
인공위성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계기금으로 방류 지역에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원 사업을 계획하실 때 가산마을의 고충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마을을 예로 들었지만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사천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천읍, 축동면, 사남면, 곤양면을 중심으로 남강댐 방류로 인한 농경지, 가옥 및 도로 침수가 발생하고, 안개일수 증가와 냉수대 형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또한 어획량 급감, 그리고 홍수 피해 등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댐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사천시민들은 물 폭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 온실가스 이행 체계 구축 등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소비 절감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결국 온실가스 감축으로 귀결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앞으로도 더욱 무게감 있게 다뤄질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보급률이 높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경상남도 차원에서 이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곳곳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근처와 산지 내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을 보면 허가건수는 362건이고, 산지면적은 259㏊ 정도입니다.
문제는 특정 지역에 사업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 띄워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동, 산청, 합천에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동군과 산청군, 합천군의 허가건수가 213건이고, 면적은 142.8㏊ 정도, 경남 전체 대비 허가건수로는 58%가 넘고, 면적으로도 55%가 넘습니다.
대부분 경남의 기초단체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조례 제정 전 기준이 약한 상태에서 허가가 난 사업지에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행정에서도 도와줘야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완공 후에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이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경상남도가 대정부 건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주변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 주변 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한 산지의 경우 우천 시 산사태와 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역시 반대 민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주로 외지 개발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주민 간의 반감과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지분을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 훼손이나 환경 문제 등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태양광으로 인한 장단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다녀본 바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 민원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 인허가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없거나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경남 곳곳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경상남도는 갈등이 있는 것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 목이 메이고 마음이 아픈 곳이 많습니다.
아무도 소외받지 않고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향상되어 모두가 행복한 경상남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은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황재은 의원님께서 사천 시민들의 남강댐 방류로 인한 고통과 물이용부담금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이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천시에 물이용부담금 납부액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도요금과 통합하여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입니다.
경남은 톤당 17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 관리 지역과 댐 주변 지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라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사천읍에 있는 수석리를 포함한 3개 읍면에 12개 리 2,278가구가 2002년 9월부터 부담금 면제 지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까지 부담금이 계속 부과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5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 실태조사를 벌였고요.
그 결과 12개 리 2,278가구에 대해서 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라는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월부터는 부담금 부과가 면제 조치되었고, 그동안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환급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11년간 잘못 부과된 과오납분은 환급받을 길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약 13억8,400만원인데 이것은 5년간의 환급금이고, 이걸 그대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약 30억원 가까운 비용이 환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법적으로 환급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댐 주변 지역 확대사업 시에 사천시의 주민지원 사업비를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사천시와도 협의해서 해당 지역이 복지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복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강댐 방류로 인해 축동면 가산마을을 포함한 낙동강 방류 시에 각종 어업 피해를 입고 있는 사천시 지역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해법을 주문하셨습니다.
축동면 가산마을은 실제로 낙강댐을 사천만 지역으로 방류할 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이러한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이 가산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함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 낙동강수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천시 전체가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시행령에 보면 그 지역에 절반 이상의 지역이 손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 지역을 부과 면제 가능하도록, 진주시가 거기에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천시와 도의 요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천 시민들이 부당하게 물이용부담금을 계속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우려와 함께 여기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 훼손, 두 번째로는 주민 갈등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태양광 발전의 확대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산지와 임야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이나 환경단체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태양광 발전 허가권이 과거에는 300㎾ 이하만 시․군에 허가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0㎾ 이하는 시․군에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1,000㎾에서 3,000㎾ 이하가 도에 허가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발전 사업권 허가가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이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나 환경 훼손 문제, 나아가서 일부 지역에서 산사태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도에서도 직접 관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시․군과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침 최근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발전 사업 허가 과정에 이런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그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를 동시에 처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분별한 산지나 임야의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환경부에서는 발전 사업 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특히 임야 태양광의 REC 가중치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지 임야 태양광의 REC 가중치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모든 노력과 함께 도에서도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서 주민과의 갈등 해소, 그리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태양광은 가능하면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런 방향의 일환으로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을 활용하는 조합형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해서 노사가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도 함께 주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 태양광 발전을 3020 정책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는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해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확대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를 발전용 유연탄 1㎾당 10원을 인상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 있었고요.
국회 행안위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계속 확대되어 나간다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황재은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재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황재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재은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십시오.
○황재은 의원 도지사님의 성실하고 심도 깊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환경산림국장님께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언론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리고 우리 사천 주민들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항목들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예, 환경산림국장 윤경석입니다.
○황재은 의원 뒤에 계셔서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 추가로 2,278가구가 5년간 과오납금 13억8,400만원을 반환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반환청구서를 사천시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에 계시는 주민 분들이, 그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노인 인구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홍보 부족이나 또는 청구서 작성 제출 등의 어려움으로 반환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행정적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예, 이미 반환 결정이 되는 5년간에 대해서는 한 분도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사천시하고 충분히 홍보도 하고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 의원 꼭 한 분도, 상대적 박탈감이나 또 누락되지 않게끔 조금 더 세심한 배려, 행정적 서비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1년간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반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예.
○황재은 의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집단 민원이나 또 소송 등이 예상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지역에서 만약에, 사실 이게 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가 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계기금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입금된 기금을 가지고 다시 주민지원 사업에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천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 경우를 가지고 소송을 하면 우리가 법률 자문이라든지 검토 등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의원 예, 그 부분도 또한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이번 여러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사천시는 막심합니다.
그래서 전역에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위해, 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면제 지역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좀 더, 또 추가로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예.
○황재은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사천시가 계속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3개 읍면에 12개 마을이 추가 면제 대상 지역인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부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하고 또 환경부 등과 적극 협력해서 면제 대상인데 부과가 되는 사항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법 등의 한계로 돌려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되어서 수계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천시에서, 의원님께서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 주시면 의원님께서 원하는 주민지원 사업들이 확대 증액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 사천시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제가 본 질문에서 조금 울컥한 마음도 있었고 가슴 아픈 마음도 있어서 목소리가 좀 떨리기도 했습니다.
2016년 7월 12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사천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를 위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느 기관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방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저희 사천시에서 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와 그리고 물 폭탄에 대한 공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성실하고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그리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경상남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수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책임교육․혁신교육․미래교육의 슬로건 아래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내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교육청 관련된 사항 세 가지와 또 도청 소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현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기숙사 문제, 그리고 유치원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열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도 좀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같이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내서IC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경남도에 활동을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기숙사 현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김상권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송순호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예.
○송순호 의원 우리 경상남도 내에 학교 기숙사 설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 김상권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기숙사 설치 현황은, 2018년 4월 1일자 기준입니다.
중학교가 전체 268개 중에서 10개교, 고등학교가 190개교 중에서 84개교, 특수학교가 전체 9개 중에서 3개교 해서, 전체 중․고․특수학교 467개교 중에서 97개교가 설치해서 기숙사의 설치 비율은 약 21%, 기숙사에 입사 인원은 전체 학생 수 대비해서 약 6% 1만1,574명이 입사해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우리 의원님들은 질문서보다는 답변서를 클릭해 보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467개교 중에서 97개로 지금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21%, 전체 학생 수 20만5,836명 중에서 입사한 비율은 6%고 입사생 수는 1만1,574명,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상당히 높은 비율도 아니고 낮은 비율도 아닌 것 같아요.
기숙사 설치 운영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97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와 관련해서 혹시 학교 기숙사 설치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시설 설비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교육국장 김상권 지금 학교 기숙사 설치에 대한 단독 법률이냐 혹은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기숙사 내 소방시설 등 세부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의해서 면적당 소방시설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33㎡ 이상일 때는 소화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연면적 3,000㎡ 이상에는 옥내소화전 설비 또 기숙사 또는 복합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일 때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각 법령에, 조항별 법령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 소방법, 소방시설법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어쨌든 소방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설치를 해야 되죠.
그게 법적 기준이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런데 저는 사실 교육위원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숙사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서 자료를 쭉 수집하는 과정에 학교 기숙사 설치에 관한 기준이나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법령이 없다는 것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기숙사 수가 상당할 테고, 어쨌든 기숙사 내에 입사해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여타의 다른 기숙사도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학교 기숙사와 관련해서 설치 기준이 없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도대체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기숙사 생활 내에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다른 시설과 관련해서, 저도 그러면 기숙사 시설 설치 기준이 없으면 다른 것도 설치 기준이 없나 해서 좀 알아봤는데 예를 들어 시설 면적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도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1인당 면적이 4.29㎡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유치원은 또 5㎡를 확보해야 된다 또 초등 교사는 7㎡, 중․고등 교사는 14㎡ 또 요양원 입원실은 6.6㎡, 특히 교정 시설에도 예를 들면 2.58㎡ 이상을 1인이 확보해야 되는 면적 기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기숙사 설치와 관련해서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나 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경상남도 내에 예를 들면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은 혹시 아세요?
○교육국장 김상권 예.
○송순호 의원 그 조례는 그러면 무엇을 규정하는 조례죠?
일반 공립학교나 학교 말고 학원 시설과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대부분의 학원들은 사실 민간에서 운영하잖아요, 그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송순호 의원 물론 공공에서 운영하는 학원 시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민간에서 하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도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 제5조에 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이렇게 해서 숙박시설 관련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숙박시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습도 이런 것들도 일정 규정을 둬서 그 가이드라인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그리고 급식시설, 기숙사의 시설 등 설비 기준 여기에 보면 세면실, 샤워실, 세탁실, 조리실, 식당, 탈의실, 휴게실 이런 시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 이상을, 얼마 정도를 갖춰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예를 들면 이것은 법령 사항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생활지도 담당인력은 1명 이상, 남녀 수강생이 같이 있을 시에는 남녀별로 각각 1명 이상을 둬야 된다라는 법적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정부나 교육부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민간이나 사설에서 운영하는 기숙형 내지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숙사든 급식시설이든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이런 시설 기준이 없다는 자체가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상권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셔서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의정활동 하시면서 기숙사에 대해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침 또 그런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기숙사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기숙사 그냥 우리 학교 내부에, 학교 자체 규정을 가지고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법률적이나 아니면 조례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이런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기숙사를 설치할 때 각 학교마다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이 다 천차만별이고,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각자 학교에 쉽게 말하면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송순호 의원 어떤 기숙사를 가보면 그나마 이 정도면 아이들이 지낼만하다 라는 곳이 있는 반면, 또 어떤 기숙사를 가보면 완전히 어디 축사 같아요, 예를 들면 돼지우리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죠?
휴게실이나 탈의실 내지 세탁실 이런 곳이 전혀 구비가 안 된 곳이 있고, 4인 1실 기준으로 해서 13㎡밖에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이것은 교정시설의 기준 2.58도 못 미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고, 여기에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물론 이게 법령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경상남도교육청이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저는 인정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교육부든 아니면 국회든 이것과 관련해서 최소, 학교 기숙사와 관련된 설치와 시설 기준에 대한 부분을 법제화하라고 요청하고 건의해야 되고, 그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인 것 같은데 이제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역할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교육국장 김상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저희가 법률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의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교육감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때 교육감님들께 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어쨌든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거창에 있는 거창대학인가요, 도립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를 보고 눈물이 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학 기숙사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 눈물 나는 곳 많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급하게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는 힘들 수 있겠지만 이것을 중앙정부나 또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이번 회기든 아니면 다음 의회 있을 때 교육청 내에서 그런 건의안이나 결의안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이 있는 학교 수와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방금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각 학교마다 기숙사 운영규정은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줍니다만 학교별로 기숙사마다 자체 규정은 100%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학교 내 기숙사 운영규정이 다 있기는 한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 기준은 없으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송순호 의원 논외로 하더라도 학교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숙사 입사생 선발기준이라든지, 그다음 생활지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 놓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제가 질문 수가 상당히 많아요, 4번에서 10번까지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서면 제출을 하겠다 하니까 질문 내용만 간단히 읽고 넘어갈게요.
입사 선발기준에 의해서 성적순 선발기준을 적용하는 학교 수와 그 비율을 물었고, 또 성적순 선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고 도교육청 입장은 무엇인지, 건물이나 호실까지 환경이 좋은 곳을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고, 그다음 5번 질문은 기숙사 입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 실시 학교 수와 비율, 그리고 특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도교육청 입장은 무엇인지, 여섯 번째 질문 정규수업 이후 자율학습 종료까지 기숙사 입실 제한하는 학교 수와 비율, 이에 대한 인권위 결정사항은 무엇이고 개선방안과 교육청 입장을 물었고, 일곱 번째는 기숙사 내 강제학습을 하고 있는 학교 수와 비율, 또 이에 대한 인권위 결정사항은 무엇이며 개선방안과 교육청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기숙사 내 냉난방 형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개별식은 몇 개이고 중앙식은 몇 개, 또 중앙집중식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고요.
그다음 아홉 번째 정규수업과 자율학습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학교 수와 비율, 이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사항은 무엇이며 그 개선방안과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기숙사 출입 제한을 위해 기숙사 야간 입실 후에 출입문을 잠그는 사례를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했으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내 스프링클러 설치 학교 수와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상권 지금 현재 도내 기숙사 내 스프링클러 설치 학교 수는 2018년 11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12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약 13%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 보고 드린 후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남지고등학교라고.
여기에서 수정해서 보고가 들어와서 최초 11개에서 12개로 늘어서 현재 12개 13% 정도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스프링클러 설치도 물론 법적기준이 너무 완화되어 있어요.
소방시설법에는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5,000㎡로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권 예.
○송순호 의원 이게 평수로 따지면 1,500평이거든요.
1,500평 연면적을 갖춘 학교 기숙사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교육국장 김상권 예, 지금 현재,
○송순호 의원 대학교나 아니면 산업체에 있는 기숙사는 그럴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워낙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는 거의 학교가 면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법적으로 면제해 있다 하더라도 기숙사 생활이 겨울철에 보면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사실 대피할 수 있거나 이것도 용이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불이 만약 났을 경우에 빠르게 소화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소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대피를 해야 된단 말이죠.
대피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서 작동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발화가 더 확산되는 것도, 시간도 벌 수 있고 여러 장점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작은 불은 미리 소화가 되는 이런 장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설면적이 5,000㎡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기준으로 보면.
저는 법적기준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기숙사 내 아이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답변 주시죠.
○교육국장 김상권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화재 등 재난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저희가 교육도 주기적으로 합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건물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스프링클러도 학생 수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예산 반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연면적 5,000㎡ 이상이면 학교가 11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97개 중에서 대다수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스프링클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산이 확보되는 한 이렇게 하면 하세월이에요.
○교육국장 김상권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순호 의원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SOC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학교 자체예산도 부담을 하든, 아니면 교육청이 전액 부담을 하든 그와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숙사 1실 평균 면적이 모두에 말씀을 했지만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산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 수와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지금 현재 교육부 기준이 최소 1인당 6.7㎡입니다.
4인실 기준으로 하면 26.8㎡인데 기준에 합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약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2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오고 계셨고, 처음에 지적하실 때에도 협소한 공간에 많은 학생들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파악하고, 비록 학교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정원을 4인실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평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는 가능한 1인당 기준 평수는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4인실이라고 해 있지만 이것이 기준 평수에 미달이 되면 3인실로 조정을 해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평화롭고 또 생활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부 특별교부금 산정 기준에는 19개 학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전체 97개 학교 중에서 교육부의 이게 기준도 아니고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때 주는 산정 기준이에요.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훨씬 더 많고, 19개면 20%밖에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령 기준이 없는 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교육부에서 학교 기숙사 관련 시설기준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학생 기준 1인당 6.7㎡를 해 놓았는데 그 기준이 교육부에서 하는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 기준에 나와 있어요.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를 들면 기숙사를 지을 때,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때 그와 관련해서 기준이 있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송순호 의원 이것이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하여튼 법령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학교 단위에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기준에도 못 미치는 학교가 있다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 번 전체 단위학교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4인실이면 이것을 3인실로 바꾸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그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와 관련해서는 기숙사를 둔 97개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담당자 선생님과 한번 연찬회를 가져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상권 올 초에, 작년 말에 이것을 알고 사실상 지도를 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협소한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생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일단은 13번, 14번 이 질문은, 열세 번째 질문은 갈음을 하고요.
예를 들면 기숙사는 이렇게 해 놓았어요.
통학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교육환경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기숙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기숙형고등학교나 농어촌지역에 어쩔 수 없이 기숙이 필요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기숙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있으면 그와 관련된 시설기준을 명확히 해서 아이들이 적어도 그 속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교육청이나 교육부 또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가령 예를 들면 창원시지역이나 양산이나 여타 시지역에 보면 기숙사를 두고 있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권 예.
○송순호 의원 그런 학교에서는 기숙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상권 그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이 급감하지 않습니까, 학생 인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사립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를 구성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학생 유치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해서 학교를 키워보겠다 하는 그런 목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자체장님들하고 서로 협업해서, 또 예산을 서로 분담을 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기숙사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기숙사는 사실상 유지가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학급을 유지하고 학생 수를 유치하기 위한,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기숙사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유지가.
그래서 되도록 자제를 시키고 저희가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자체장님들하고의 협업을 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올 때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산어촌의,
○송순호 의원 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농산어촌이나 예를 들면 기숙형 고등학교 같으면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교육환경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숙사의 목적이 있다고 보면, 근거리, 예를 들면 창원지역이나 김해지역이나 여타 시지역 내에 있는 학교에서 기숙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국장 김상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숙사들은,
○송순호 의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일체의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기숙사를 점점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교육청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 방향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네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기숙사 관련해서 워낙, 시설도 그렇고 열악해서 그나마 교육청 단위에서 일정 정도의 기숙사 운영이 필요한 학교와 관련해서 기숙사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뭔가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타 광역교육청의 조례 제정 현황도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법률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기숙사 설치 법률은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조례를 하든, 아니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강력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으니까 도교육청 지침을 만들든 기숙사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순호 의원 제도적 장치를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령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설기준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쉽게 말하면 학교 단위별로 해서 토론이나 협약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시설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데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어쨌든 제도와 관련해서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 우열반 편성 현황하고 공사립 유치원 소방안전시설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김재기 행정국장님께 질문,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우열반은,)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우열반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니까 한 고등학교 있다, 이제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그런데 교육청 파악은 한 고등학교로 파악을 하고 있을 수는 있겠는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열반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도 우열반을 편성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가서 확인을 못 해 봐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열반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교육국장 김상권 정규교육과정 중에 우열반 편성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학교가 파악이 되었는데, 그 학교도 내년 3월부터는 안 한다는 확약을 받았고,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교과교실제라든지 기타 방과후수업이 때에 따라서는 우열반이라기보다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학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열반 편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열반 편성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한 학교 있는 것도 내년부터는 안 한다는 확약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학교들이 있으면 지도를 해서 우열반 편성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우열반 편성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교육국장 김상권 예.
○송순호 의원 이것이 학교의 관리자와 성적 제일주의의 여전히 그런 풍토가 있다 보면 학부모들과 서로 뜻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요구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교육청이 방침이나 지침들을 단위학교에 명쾌하게 내려 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열반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우열반 편성과 관련해서 따로 공문을 보낸 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 2018년도 교과교실제 추진 계획, 이것에 대한 공문을 보내면서 이 안에 다섯 가지 추진 계획 중에서 네 번째 항에 보니까 자그마하게 한 줄 항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우열반 편성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상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열반 편성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것을 한 학교라도 있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필요하면 공문을 보내서라도 우열반 편성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대부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지역과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공문을 그것과 관련된 단일한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는 게 좋겠고, 고등학교 중에 한 학교가 있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확인해도 되죠.
절차적인 문제와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기 안내된 바 있어 2018년 우열반 폐지는 힘들지만, 2019년 3월부터 정규교육과정 중 우열반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학교의 의견서를 받음,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지요?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직인이 날인된 의견서 제출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내년 3월에 이 학교가 시행을 했는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재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송순호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기숙사 문제하고 비슷한 사항이긴 한데, 그러나 공·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시설 기준은 명확히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어쨌든 경상남도 관내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김재기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은 단설과 병설을 모두 포함해서 5.7%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요.
단설유치원은 28개원 중에 24개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은 393개원 모두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순호 의원 법률적으로만 따져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그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를 들면 공립유치원 시설이 예전에는 학예연구시설에서 지금은 노유자시설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분류상 바뀌었잖아요, 올해부터?
○행정국장 김재기 예.
○송순호 의원 그렇게 해서 법령상으로 보면 면적이 600㎡ 이상이면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300~600㎡ 사이에 있는 것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또 300㎡ 미만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소방시설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병희 의원님이 받은 자료입니다, 사실은.
이병희 의원님 자료를 참고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421개 유치원 중에서 단설유치원에만 24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송순호 의원 병설유치원에는 393개 유치원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다,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이런 것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이렇게 놔두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대피하기가 어렵고 취약한 계층이 노인들, 장애인분들,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럼 아이들이 화재가 났을 때, 어른들은 그나마 어떤 신호에 의해서 빨리 대피도 하고 뛰쳐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급하게 저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입장이 있으신지요?
○행정국장 김재기 기존의 소방관계법령에 공립의 단설유치원은 기존에 노유자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었습니다.
이번 2018년 6월에 소방관계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병설유치원 또한 노유자시설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령 개정 이후 7월에 전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연면적이 300㎡ 이상인 89개원에 대해서 약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근에 연이어 발생한 여러 화재에서 보듯이 초기의 소화설비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재사고에 미숙한 유치원생들에게는 안전 확보를 위해서 소방시설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보니까 다행히 2019년도 본예산에 21개원에, 68개원인가요?
○행정국장 김재기 21개원에 12억원이 본예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21개원에 12억원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68개원이 남아 있잖아요, 300㎡ 이상.
그다음 300㎡ 이하도 상당수가 남아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송순호 의원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예산 추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획을 세워서 전체로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2019년도, 2020년도에 다 투입하기가 재정의 여건상 어렵다면 3개년 계획을 세우든, 5개년 계획을 세우든 이와 관련해서 우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우선 연면적 300㎡ 이상 9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68개원은 2019년도 추경예산에 모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다든지, 건물구조상 화재가 취약한 유치원 시설, 이런 곳에는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래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300~600㎡ 사이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2019년도에는 다 설치가 되겠다, 그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송순호 의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300㎡ 미만 관련해서도 어쨌든 추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이것과 아울러서 사립유치원도 절반은 설치되어 있고 절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사립유치원에 설치할 때에는 사립유치원에서 설치에 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사립유치원은 개인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사립유치원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송순호 의원 사립유치원도 그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방안이 있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사립유치원에 자꾸 맡기면 이것이 법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법령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법적기준만 놓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립유치원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일단은 제가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충족스러운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기숙사와 그다음에 단설유치원뿐만 아니라 병설유치원도 소방안전시설이 시급하게 설치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화재나 이런 재난 때 안전하게 대피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최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다음은 내서IC 문제와 관련해서 김경수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제가 한번 드렸는데, 도정질문 이후에 예를 들면 내서IC 문제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에서 행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도지사 김경수 지난 9월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문제와 도로 관리권 이관 문제를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내서IC 무료화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도도 창원시와 함께 협의해서 무료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담당 부서인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창원시와의 협의를 거쳐서 도로공사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실무적으로 타진한 결과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도로공사는 내서IC 무료화 문제가 단지 내서IC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리고 이런 요구가 있는 곳이 약 20곳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20곳의 통행료 징수액이 약 4,100억원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내서IC만 무료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아주 강하게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무적인 도로공사와의 협의는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무적으로는 예산 시기가 지나면 국토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저하고 창원시장께서는 도로공사 고위 담당자들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사장님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답변을 내놓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송순호 의원 15년 내내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도 했고 수많은, 예전에 창원시 통합 전에 마산시, 또 통합 이후에 창원시에서도 내서IC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에 있는, 또 기관에 있는 분들도 만나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했는데 실무적으로 풀면 똑같은 답변만 돌아옵니다.
그것이 15년 내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15년 내내 확인하고 있는 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책적 판단이 있으면 도로공사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실무 부서의 의견이 전체적 문제와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흔쾌한 답을 못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력이 고도로 좀 개입되어야 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했지만 우리 도민들이 김경수 도지사님을 바라보는 그런 희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달라진 정부, 또 달라진 도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상남도에서 이것이 하나의 변방에 있는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경상남도가 의지를 가지고 풀어야 될 하나의 전략적 과제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도지사 김경수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답변하는 도로공사 측의 입장을 가지고 국토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 도로공사가 판단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도로공사가 지금 적자 상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단기간에 추진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내서IC를 이용하는 내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용 구간에 비해서는 이용 요금을 과하게 내고 있는, 산정 기준이나 도로공사가 구간 간의 평균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거리에 비해서도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와의 정책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공사 사장님께는 지역의 현황을 충분히 살피고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지역 방문을 요청을 해 둔 상태이고요.
조만간 지역을 한번 방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 지역 방문과 더불어서 우리 도지사님도 도로공사도 방문하시고, 또 중앙부처 관계 부처에 있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도지사 김경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서 영업소가,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을 가리키며)
내서 영업소가 생김으로써 요금 산정 기준점이 변경이 됐어요,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가리킬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진주에서 오는 방향으로 진주에서 마산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산인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정산합니다.
산인 톨게이트에서 내리는 사람은 내릴 수 있는, 최단적으로 내리는 거리가 내서IC 톨게이트가 내서 쪽으로 내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서마산에서 내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더 길게 가면 동마산에서 내릴 수도 있고 세 군데서 차가 내릴 수 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통행 요금 산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여기에 보면 “통행 요금을 산정할 때는 요금부과 거리는 이용 가능한 여러 경로 중 최단경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단 경로로 산정을 하면 요금의 정산 기준은 내서 톨게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지사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22조에 “다만, 진출요금소가 폐쇄 시시․종점 요금소이면서 요금소 앞뒤의 첫 번째 진출입로에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요금부과 거리는 당해 요금소부터 첫 번째 진출입로와 두 번째 진출입로까지의 평균 거리로 한다.” 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마산IC와 내서IC의 중간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요금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서에서 오든 대구에서 오든 어쨌든 이용객들은 내가 이용하지도 않은 2.5㎞ 구간에 대한 부분의 요금을 내고 내서에서 내리는 거예요.
내서는 내서 주민들만 내리는 게 아니고 고성, 통영 방면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쪽에서 다 내리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면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의 이유가 어떠했든 간에, 그죠?
자기들 설치가, 톨게이트를 설치하는 게 어렵든 말든 간에 이것은 자기네들 사정이죠, 예를 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용하지도 않은 거리에 대해서 요금을 무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로공사에서는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제기를 하냐면, 내서IC 통행료 문제를 현재로 하면서 내서 톨게이트에서 무료화하는, 무료화도 하나의 방안이죠, 예를 들면.
내서 톨게이트에서 톨게이트를 제외해 버리면 조금 전에 진주든 대구에서 오는 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요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의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논리를 갖추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입장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논리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전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칠원 톨게이트나 산인 톨게이트에서 내서 톨게이트로 나오는 차량들은 이용하지 않는 평균거리 약 2.7㎞에 해당하는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로공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신들의 규정을 내세워서 얘기를 하고 있고, 내서IC 무료화와 연결을 지으면 도로공사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2.7㎞ 구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내서IC 무료화가 아닌 그런 방향의 협의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일단 저희들 그거라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지고 말씀하신 내서IC 무료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논리가 조금 더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의 20곳 정도에서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내서IC만의 논리가 따로 도로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얘기가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것 하나만 풀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순호 의원 예를 들면 22조 단서규정을 없애버리는 거죠.
결국 이것을 없애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서마산IC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마산IC의 톨게이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니면 도로공사에 설치 요구를 하시면 돼요.
요금 낼 용의가 있으니까,
○도지사 김경수 일단 여기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맞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손을 볼 때는 전국적으로 어디가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논리를 포함해서 내서IC가 무료화가 가능한 방안들을 여러 가지 논리와 함께 적극적으로 창원시와 협의해서 계속 찾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지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우순덕 이혜진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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