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본회의 제4차 2007.04.24

영상자료

제24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4월 2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3.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건의(안)
4. 대우조선해양(주) 지분매각에 관한 건의(안)
5.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4. 대우조선해양(주) 지분매각에 관한 건의(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출)
5.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 05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는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북미지역 투자유치 활동 관계로, 그리고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는 연안권 특별법 관련 국회 업무협의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멀리 거제시에 소재하는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노동조합 이세중 조합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10여분께서 의회에 방청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농수산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건의안,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주) 지분매각에 관한」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재휴 의원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전국 16개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현황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임경숙 의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살 사망자 현황 외 5건,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균특회계 운용현황 외 7건, 농수산위원회 권태우 의원으로부터 도내 모래채취 허가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창원 대산·북면, 의령 부림면 하수처리장 관련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도 본청과 20개 시·군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승인신청서와 승인서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경남발전연구원 업무관련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경남도내 시·군별 만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경남도내 원어민교사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남해안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특성화된 경남교육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유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자살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전반적인 노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개선되고 좀 더 배려되어야 할 여러 측면들을 짚어보면서, 내실과 실효성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전향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측면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전체 자살자 중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전국 비율은 2001년 28.7%에서 2005년 36.2%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5년 기준으로 경남은 38.8%에 이르러 전국 평균을 2.6%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자살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자살은 80% 정도가 우울증, 20% 정도가 충동적인 이유로 이루어진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자살시도는 만성적인 신체질환과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고독감과 비관적인 마음,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자살시도 대비 사망비율이 젊은이들은 200대1정도로써 자살시도 후 실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노인들은 4대1정도로써 일정기간의 심사숙고 후에 필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살의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노인들의 자살문제와 함께 독거노인들의 ‘나 홀로 죽음’ 문제의 심각성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홀로 숨진 채 발견된 독거노인들의 수는 2006년 12월 말 기준으로 8만 1,558명으로써 2003년의 6만3,860명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은 제도권 안에 있지만, 과반수의 독거노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있지만, 경남도 차원의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도내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는 10.7%에 해당하는 33만7,900여명이며, 이 중에서 치매·중풍 등 수발을 요하는 대상자는 8.3%에 해당하는 2만8,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남도에 들어서 있는 노인요양 시설은 71개소에 불과하여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남도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5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3만6,000원을 선납해야 국가에서 20만2,500원을 부담하여 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가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노인 돌보미 바우처를 이용해야 할 지원대상자들 중에서 월 3만6,000원을 낼 수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둘째, 월 27시간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통하여 다시 이용권을 구입해야 하고, 각 기관에서 결정하는 가격에 따라서 돌보미를 신청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윤리의식의 실종으로 인하여 노인학대의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언어적, 행동적인 학대를 수시로 받으면서도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조차 못하는 노인들의 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정폭력의 문제와 더불어 선진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들로서는 반드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회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의 선진 노인복지 구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의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노인요양시설과 가정용 노인공동시설 및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좀 더 진력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가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 노인들의 실정에 맞게 검토되고 재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고령자 자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남도내에 1개소밖에 없는 노인학대예방센터가 20개 시·군에 최소한 1개소씩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각 지자체와의 행정적, 재정적인 협력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촉구합니다.
기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먼저 시행을 하고, 인력과 시설을 보완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지원센터로 확대해 가는 것도 현실적인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들에 대한 기초생계비의 지급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노인들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하면서 경남도의 형편에 적정한 생계비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인간은 늙게 마련이고, 노인복지정책은 모든 사람이 다 그 대상자가가 된다는 측면에서 특수한 약자를 보호하는 다른 복지정책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다른 어떤 광역지자체보다 먼저 연 우리 경남도에서 진정한 노인복지를 구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을 가져주시기를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원고내용에서 빠진 부분은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A11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노인자살 문제를 비롯한 노인정책에 관한 본 의원의 제안을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와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양기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각종 어업분쟁 시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여야 할 전담부서 지정과 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언코자 합니다.
지난 3월 28일, 29일 이틀간 광양제철소 LNG터미널 앞 해상에서 남해군 어업인들이 어선 500여척을 동원하여 LNG운반선 입항을 저지하는 해상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시위는 LNG터미널 부두공사 추진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포스코와 피해 어업인 간의 어업피해기간 산정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어업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시위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상시위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 LNG운반선 터미널 부두에 입항 예정이었던 13만톤급의 “대와마루”호가 결국 입항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수산자원의 감소와 각종 산업개발로 인한 어장황폐화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각종 대책회의, 궐기대회 및 해상시위 등으로 귀중한 시간을 빼앗겨야 하는 현실과 함께 국가산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장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지식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모르는 어업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부딪치고 있어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활한 중재와 지원을 하지 않는 행정기관의 무관심에 대하여 볼멘소리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어촌현장에서는 수많은 어업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 도의 주요 생산어종인 멸치자원을 둘러싼 기선저인망어업과 기선권현망, 정치망, 선망어업 등 멸치채포 업종 간의 조업 분쟁,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로 조업구역을 상실한 근해통발과 연안어업과의 조업구역 중복 분쟁,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의 어장훼손 분쟁 등과 같이 조업구역 축소와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어장선점 및 과잉경쟁으로 인한 업종별 조업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한 시·도간 해상경계 불명확으로 인하여 거제 동부해역에서 부산시와의 조업구역 문제가 수년간 야기되었으며, 최근에는 전라남도의 남해 세존도 인근해역 육성수면 지정 문제가 발생되어 남해 및 통영, 거제지역 어업인들을 비롯한 경남도내 어업인들이 주된 조업구역이자 생계터전을 상실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선소, 항만건설, 화력발전소 등 각종 산업개발과 해상가교 건설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 발생으로 사업시행기관과 어업인 간의 어업보상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어업분쟁과 갈등은 수산자원의 감소 및 수입개방 등으로 더욱 악화되는 어업현실과 각종 산업의 발달과 특히 우리 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엄청나게 폭증하고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어업분쟁과 갈등에 대하여 도나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인 어업인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개발사업의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러한 분쟁과 갈등의 해소방법으로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도 및 시·군에 설치된 수산조정위원회와 수년전부터 한국수산회 산하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기구인 수산조정위원회는 각 업계 또는 지역의 이해관계만 주장하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상의 위원회로 전락하였다는 평판을 받고 있으며,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 간 어업분쟁을 조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경남도에서 발생되는 모든 어업분쟁 및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에서 어업분쟁별 전담부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정하고 또한 업종별 조업분쟁에는 민간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어업피해·보상에 따른 분쟁에는 어업분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수산업은 대외적으로는 ’94년 UN해양법협약 발효 이후에 한·중·일 간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새로운 어업질서 형성으로 연근해어업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WTO, FTA 등으로 수산물 시장개방 및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어업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연근해어업의 생산기반 약화, 소득기반 및 정주환경 열악으로 탈어촌·노령화 현상 가속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 아래서 각종 분쟁과 어업피해에 맞서 악전고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진정으로 어업인을 위하고 어업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각종 어업분쟁 전담기구를 설치 할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박판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밀양 제2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의 심각할 지경에까지 이른 환경오염, 특히 환경호르몬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실태를 보면 크게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각종 매연 중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심지어는 다이옥신까지 대기 중에 혼합되어 떠다니면서 우리들의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또는 산성비로 내려 토양의 2차적 오염을 가속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오염은 준법정신이 결여된 일부의 가정 생활오수, 기업체 폐수, 농약잔류물 등이 정화되지 않은 채 하천으로 유입되어 한강, 낙동강 등 4대강으로 흘러 1차적으로는 우리의 식수원 오염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 요소인 생태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토양오염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에서 대기나 수질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산지역과 공단 주변의 농경지는 상대적으로 농약, 비료, 중금속 함량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으로 상당한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람이나 동물의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환경호르몬계는 생명체의 거의 모든 생리기능에 관여하면서 생체를 가히 무차별적으로 공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생식기능과 면역기능을 악화시키고 행동 이상을 일으키며,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점이 밝혀지기 시작한 가운데 세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주제는 당연 생식기 이상의 징후 문제입니다.
예로써 우리 인근의 남해안과 주남저수지에 생식기 이상의 물고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살이 증가하고,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남성들의 성기능 장애가 급증하고, 물고기의 암수가 뒤바뀌고, 각종 신종질병이 창궐하는 기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대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난개발과 호르몬의 오염으로 10대, 20대 남성들의 성기능 장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준도 없이 남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 및 밤낮없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인 각종 매연 등의 증가로 그동안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우리 국민의 혈액은 끝임없이 오염되었고 따라서 각종 암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상품을 출하 시켜야 더 좋은 값을 받고 연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모든 작물에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계속 먹고 성장한 아이들은 조숙을 넘어 조로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로 말미암아 매연과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로 우리 국민의 건강을 폐암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폐암이 위암과 간암을 앞질러 한국인이 걸리는 암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가정은 자녀를 하나 혹은 둘을 낳아서 과잉보호를 하거나 영양과잉으로 어린이들의 비만이 심각해지고 저항력 없이 자라고 있는데, 축산물과 양식어류에는 고단위 항생물질과 호르몬제, 살충제가 처방도 없이 남용되어 이제 한 번 병에 걸리면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거의가 아토피성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의대생이 아토피성 피부병으로 고통 받다가 자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장만하려고 애쓰는 아파트는 각종 화학물질을 종합하여 도색한 무덤과 같습니다.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 호흡하는 공기까지 온전한 것이 없고 청정한 것은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 자리에 계신 부지사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책임자요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부나 자치단체, 기업이나 사회단체 등이 이에 대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 주민 모두가 함께 살아갈 지속 가능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대자연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연구 결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실현 가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경상남도가 제일 먼저 강구하여 모든 도민이 오염 없는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조성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입니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을 아름다운 간판을 통한 도시 재창조 원년으로 정하고, 옥외 광고 제도를 지역의 특성과 도시 미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전면적으로 제도혁신 로드맵(roadmap)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지자체 단위의 간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우수지자체 15곳을 선정하여 40억원의 예산까지 지원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시·군·구가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옥외 광고물 종합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처럼 간판은 건축물과 함께 도시 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경쟁력 있는 도시 이미지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그 지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도는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한 도의 예산이 시·군·구에 지원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오늘 저는 간판문화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는 있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여 아름다운 간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권한과 업무가 넘어가면서 지역마다 각기 다른 조례와 규정이 생겨나면서 혼선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창의성과 다양성이 미흡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예산확보가 어려워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식의 규제가 횡행하는 가운데, 최근 제주도와 경기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옥외 광고물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역차원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옥외 광고 종합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년 전부터 간판정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에 42억원, 2005년에 48억원, 2007년에 32억원 등 단계별로 시·군에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해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든다는 취지의 옥외 광고물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제주도는 옥외 광고 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12억원의 예산 책정과 도시경관을 위한 종합관리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충남도는 병천순대의 거리, 금산 인삼특화거리사업 등 간판 정비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강원도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준비의 일환으로 평창을 중심으로 간판정비사업을 일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계획을 위해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는 등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환경올림픽이라고 하는 2008년 람사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람사총회는 우리 경남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그대로 살아 있는 국제환경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람사총회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손님들에게 살기 좋고 아름다운 경남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의 얼굴인 간판을 새롭게 정리하여 명실공히 환경이 아름다운 세계일류의 새로운 경남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옥외 광고물 표시기준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과 도민 정서에 적합한 옥외 광고물 표시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한다면 기존의 도시경관 수준을 한층 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람사총회 개최와 남해안시대를 앞두고 우리 경남도 옥외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과 지역 실정에 맞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획기적인 옥외 광고물 종합관리방안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 35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현행「경상남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는 경상남도의회의 소송 관련 사항이나 법률 분야에만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문위원의 위촉 또한 그 대상이 도내 개업 중인 변호사로만 규정되어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원입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과 관련법규 해석을 위하여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의 자문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경상남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폐지하고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입법 및 법률 분야에 관한 고문의 역할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4인 이내로 두었으며, 안 제4조는 입법·법률고문의 위촉과 겸직 및 승낙에 관한 규정으로 입법고문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를,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의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입법·법률고문의 해촉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의회 각 담당관과 전문위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운영전문위원에게 사전에 통보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입법 및 법률문제와 소송사건의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입법·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추가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경상남도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자문사항에 대한 실적을 정리하여 실적부를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동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면 기존 경상남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1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규상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규상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14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우리 경남의 수출원예농가 및 농업관련기관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포장 1만㎡에 벤로형 그린하우스 1개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국·도비 각각 20억원씩,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재배온실, 환경제어실, 양액방제실, 저온저장고 등의 주요시설을 갖춘 선진농업기술 트레이닝센터를 금년 내로 완공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술농업을 선도할 전문트레이너의 양성 및 보급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현실적 교육으로 우리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4시 4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박동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업용 면세유류는 1986년 3월 1일부터 농어업인의 영농 및 어업활동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각종 제세금을 전부 면제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75% 감면 후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전액 과세를 할 계획으로 있어 면세유류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우리 농어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유가상승으로 농어업용 면세유류도 2005년도 리터당 496원에서 2006년도 610원, 2007년도 590원으로 상승되었지만, 신선채소의 연중공급 체계를 정착시킴은 물론 탈계절화의 실현으로 다양한 고품질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나아가 신선채소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농업 현실과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와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어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들의 사정을 감안할 때 면세유 감면 폭 축소 및 폐지는 난방비 및 출어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미 FTA협상 체결로 인한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으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농어민을 위하여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건의(안)이 채택되어 우리 도의 농어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1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우조선해양(주) 지분매각에 관한 건의(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출)
(14시 4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우조선해양(주) 지분매각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임창호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 지분매각에 대한 건의(안) 때문에 이세종 위원장님과 간부 여러분께서 도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대해서 아마 IMF 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께서 상여금을 반납하고 임금을 동결하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아마 도민들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잘 반영되어서 대우조선해양이 더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페이지,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18호, 대우조선해양(주) 지분매각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주) 지분매각에 관한 건의(안)은 최근 세계 최대의 선박수주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조선업의 대표주자 가운데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주)는 지난 ’98년 IMF 환란 위기 속에서도 독자생존을 통해서 올해는 7조원이 넘는 매출액으로 향후 2015년까지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가 및 지역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경상남도의 자랑스런 향토기업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의 지분 일괄 매각방식은 특정기업이나 펀드 등을 통해서 M&A(기업인수합병) 형태로 진행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외자본이나 투기성 자본에 매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간 축적된 세계 최고의 기술적 노하우 상실은 물론, 인수기업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진행과 협력업체의 도산이 우려되고, 2만여명의 노사협력업체의 노사불안과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으로 도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저해됨으로 대우조선해양(주) 지분매각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것이며, 우리 위원회의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한 건의문입니다.
주요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건의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우조선해양(주) 지분매각에 관한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 5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에 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의 승인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세한 선임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시작한 이번 회기동안 평소 지역구에서 느끼는 현장의 소리를 잘 헤아려 이를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대책을 촉구하는 등 정말 의욕적이고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규상 이방호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판용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공창석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안승택
문화관광국장,유혜숙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김일주
감사관,한동환
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최숙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이종석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