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2) 2023.11.21

영상자료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10시 11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와 2차 교육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이 요구되는 사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비위 행위 및 사업 추진 차질 등 사립학교 문제점에 관한 사항, 학교 신이설 결정 과정상 문제점에 관한 사항, 정책실장의 업무범위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석 증인은 정한구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학교장, 문종건 산청 간호고등학교 학교장, 정금식 고성고등학교 학교장, 신성숙 진주 선인국제중학교 교감, 서종범 아하브 밀성학원 이사장, 황지애 밀성고등학교 학교장, 조정미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사무관, 강선우 도교육청 총무과 정책실장, 박지영 도교육청 총무과 사무관, 강진근 도교육청 총무과 장학관 이상 총 10명입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을 대표해 진해세화고등학교 정한구 교장선생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한구 세화여고 교장선생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출석을 요구한 증인과 관계 공무원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선인국제중학교장 신성숙
아하브밀성학원 이사장 서종범
밀성고등학교장 황지애
교육연구사 하호용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정책실장 강선우
정책소통담당 박지영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위원장 박병영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창의인재과에서 시행한 문항 개발 사업에 관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톡톡과 아이톡톡을 포함한 최근 5년간 문항 개발 사업에 관한 자료 요청입니다.
문항 개발 사업에 소요된 예산, 소요 기간, 개발한 문항의 목록과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장학관, 하호용 장학사, 이중화 과장의 아이톡톡 이용 접속기록도, 최근 3년간 접속기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지금 증인으로 출석한 사립학교법인 환경개선사업비 3년 것을 각 사업비별로 목록별로 집행내역, 예산 편성내역,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업체명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중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해서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한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립학교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증인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답변석에 좀.
교장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지금 언론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증인석에 서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법인 관련해서 법인가족행정과장이 성폭행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찬호 위원 형이 결정됐나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결정이 됐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 교직원, 직원 보조금 6,000만원 용도 외 사용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로 290만원 치 전동칫솔 구입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교장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 좌석에서 한번 하십시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전동칫솔 그 부분은,
○이찬호 위원 이것은 도교육청 감사관에서 감사했던 결과인 것 같아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 부분은,
○이찬호 위원 사실이 다르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찬호 위원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고 답변해 주시면 나중에 또 확인하면 됩니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행정실장 형사 사건에 대한 건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기소가 되고 나서 언론에서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은 전혀 이 사건의 실체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실장도 교장선생님의 관리 감독 안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선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을 기사가 나오고 나서 알았다는데 이리 하니 교장선생님이 오늘 출석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어찌 됐든지, 물론 이것은 학생의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학교 선생님들, 교직원 내의 일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교장선생님이 사전에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의 학교 교장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교원들, 선생님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반드시 해당 기관으로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그런데 사무직원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반드시 통보하는 그 제도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사건이 일어나서 사무직원이 수사를 받게 할 때 그 소속을 밝히면 당연히 연락이 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이 제도적으로는,
○이찬호 위원 알 수가 없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도가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보시면 맞을 것이고요.
○이찬호 위원 상대 피해자가 제가 알기로는 교사로 알고 있는데.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교사가 아닙니다.
○이찬호 위원 아닙니까?
같은 사무직 직원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있는데, 미리 퇴임을 했던 분입니다.
○이찬호 위원 퇴임하셨고, 어찌됐든지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맞습니다.
저의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교직원, 직원 보조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나가는 6,000만원 용도 외 사용 이게 뭡니까?
용도가 뭡니까, 이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이런 경우가 사실은 사립학교에서 별로 없는 일인데요.
학교부지 중에서, 학교부지 안에 국가에서 있는 캠코에서 하고 있는 땅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부지를 지금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길이죠.
○이찬호 위원 길, 통학로.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통학로입니다.
○이찬호 위원 학교 내에.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그것을 10년 전부터 빌려쓰고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그런데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그 임대료를 학교운영비로, 학교회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학교운영비로 학생들의 운영비, 어쨌든 학교운영비로 썼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그 임대료 부분을 법인에서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부분을 학교회계로, 학교운영비로 10년 전부터 지출하게 된,
○이찬호 위원 이것도 관련해서는 교장선생님의 관리 권한이 없나요, 이 부분에서도?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학교장으로서는 지출한 지출,
○이찬호 위원 회계 최종 책임자가 교장선생님,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최종 결재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찬호 위원 교장선생님은 그러면 학교 계실 때 법인이 내야 된다라고 인지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저는 2021년 하반기부터 갔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2021년.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그래서 이게 2013년부터 학교회계로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찾아보니까요.
○이찬호 위원 이게 사실은 학교사립법인 정관에 보면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은 법인이 납부를 하도록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립법을 개정하더라도 이것은 학생들이 쓰고 있는 부지인데 그것을 법인이 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지 말았든지 현재는 현재 법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인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을 사실은 학교장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이찬호 위원 그렇지.
학사에 관련해서 주로 알지.
이것은 뭐,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래서 우리 감독 관청인 도교육청도 이런 부분을 안내하는, 공문을 통하든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서 이 부분은 비록 학교 학생들이 쓰고 교직원들이 쓰는 그런 부지이지만 이런 것들이 집행되는 것은 법인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회계로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치 않나,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하니까 그전에는 이게 감사하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계속 해왔어요.
관행적으로 해오는데 작년도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된 겁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아닙니다.
특별 사안 조사입니다.
○이찬호 위원 특별 사안 조사.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사안 조사였습니다.
○이찬호 위원 거기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발각된 거잖아요, 그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이찬호 위원 물론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사전에 공지를 좀 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이 최고책임자로서는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좀 하시고 앞으로 하여튼 학교에 대해서 잘 좀 관리하셔서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물론 이게 학생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말입니다.
학교 자체가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그 부분은,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교장님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같이 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을 그러면 캠코에 임대비로 다 줬다는 겁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게 2013년부터니까요.
10년 치네요.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통학로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운동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학교 운동장 사이로 구거라고 우리가 말하는 도랑 있지 않습니까, 도랑.
○정규헌 위원 1년에 이게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구거사용비는 한 5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는 240만원 되는 것으로,
○정규헌 위원 240만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300만원 되는 것을 20회, 20년 정도 썼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10년이죠.
○정규헌 위원 그래야 한 6,000만원 되잖아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10년이죠.
○정규헌 위원 10년입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그런데 거기다가 도시계획 설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합쳐서 6,000만원.
○정규헌 위원 도시계획 설계.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설계,
○정규헌 위원 아니 학교운영비를 교장의 허락도 없이 이사회에서 쓸 수 있습니까, 사립학교라도?
이게 교장이나 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회가 안 열립니까, 그죠?
거기서 쓰라고 해야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
책임성이, 이사장이 마음대로 그냥 학교 경비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말씀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학교예산을 먼저 1월에 보통 그다음 연도의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예산을 짠 것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시켜서 학교법인 이사회에 그 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첫 단계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학교회계에서,
○정규헌 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에서 올리는데 교장선생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몰랐다고 하면 직무유기지.
교장선생님이 알아야, 아니, 돈이 나가는데 교장선생님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실장이 이사장한테 바로 올립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때까지 2013년부터 이 돈을 냈다고 하면 교장선생님들은 다 알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행정실장하고는.
이 돈이 그리 쓰인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위원님, 제가...
○정규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1년 예산이 규모가 큰 학교들은 보통 60억원, 7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 기간 중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학교회계를 짜는데 말씀드린 대로 250만원, 300만원 되는 그런 것들까지 챙기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의 전문성 부족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파악하기는 조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연말 되면 정산을 할 거고 국비, 교육부에서 학교 경비,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내려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산할 적에 그 돈을 임대료를 준 그 영수증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산을 하고 나면 영수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 경비를 이만큼 썼으니까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 돈만 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수처리를 안 하고 매년 넘어갔다는 겁니까?
2013년이면 10년 동안 그랬다는 내용인데 10년 동안 이것을 갖다가 발견 못한다는 게 이것은 세화여고도 문제가 있지만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사장님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갔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사안 조사 결과에 의하여 승인취소, 그러니까 해임이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승인취소, 해임된 이유가 뭐예요?
이 건입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 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건 말고 또 다른 것은 뭐 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이 건에다가,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학교 경비에 들어가는 돈을 학교지원금으로 대체를 했다, 그 외에 다른 건이 뭐 있습니까, 파면한 이유가.
그러면 이사장을 파면할 때 분명히 다른 이유도 있었다면 그게 다른 건은 어떤 건이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알 것 아닙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갑질 건도 있었고요.
○정규헌 위원 갑질, 또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다음에 대략적인 사항은,
○정규헌 위원 자, 보십시오.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아까도 교장선생님도 말씀했지만 학교의 부지를 캠코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 사학에서 이때까지 임대료를 그전에는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다가 2013년부터는 학교 경비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학교운영비로.
○정규헌 위원 예, 운영비로 썼는데 이것을 공금 횡령으로 본다, 안 본다 하는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했을 때 10년 동안 그러면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 관계자들, 이 돈에 대한 학교 경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책임 있는 거죠, 그리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학교장 책임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장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못한 교육청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돈이 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때까지 챙기지도 않고 그러면 정산자료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지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리고 이사장을 파면시킬 정도로, 이사장을 파면시켰다는 것은 뭡니까?
명백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학교 경비 쓴 것을 가지고 파면한 거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공금 횡령이 됐는지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공금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가 착복을 했을 때하고 학교에 들어가는 경비를 그것을 대납한 것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혹시 수사 의뢰 중입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도 수사 의뢰 중입니까, 학교 경비 쓴 것?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렇죠.
○정규헌 위원 이것도 수사에 같이 들어가 있네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감사실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감사실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사안 조사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 그러니까 이사장에 대한 승인취소라든지 이런 행정처분까지는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행정처분 내리고, 지금은 다른 조치는 안 취하고 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다른 조치는 어제부터 이 건은 아닌지 모르지만, 관계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사안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또 감사 중입니까, 그러면?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사안 조사 중입니다.
○정규헌 위원 다른 건으로 또 감사를 하고 있다?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다, 아니면 다시 감사를 하고 있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받았던 사안 조사 건은 아닌 것 같고요.
○정규헌 위원 다른 건으로 한다는 거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그러니까 나와 있는데 왜 사안 조사가 나왔는지 그것은 밝히지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도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지금도 이 땅은,
○정규헌 위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매년매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주고 있어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것을 사 넣지는 않았다, 그죠?
사학에서.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사 넣지 못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대로,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러니까 10년간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돈을 쓰게 된 동기가 1년 정도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10년이나 지속되어 온 부분들을 이사장만 책임을 전가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 감독이 안 된 도교육청, 그리고 학교 관계자, 이사장, 사학 전체 이런 부분들이 다 거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수사 중이라니까 수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잠깐만요.
방금 전에 증인께 다시 제가 확인 한번 할게요.
앞에서 말씀 중에 보니까 도시계획 용역을 했다 했는데, 그 용역이 보니까 폐구거에 대해서 용도 변경하는 용역한 것 맞습니까, 혹시?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하반기부터 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병영 아니, 그전에는 세화에 근무 안 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른 데서 영입되어 왔습니까, 2021년 이후.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위원장 박병영 일단 알겠습니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리고 이 부분도 사안 조사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위원장 박병영 아까 말씀 중에 도시계획 용역을 했다 하는 것을 보니까 그 관계는 용도 변경해서 아마 불하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일단 모른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것을 위원장님이 해버렸습니다.
해버렸는데, 저한테 기회가 왔으니까 간단하게 1개 여쭙겠습니다.
감사관 와계시는 것 같은데, 감사관 맞으시죠?
감사관님, 옆에 잠깐만 일어서 보십시오.
지금 세화학교 재단에 조치 사항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은 끝났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저희가 학교 이름이 거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IPTV로 다 나가고 있는데 학교 이름과 사실 수사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이름, 우리 지금 이름 다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 공공의 적이네.
(○감사관 이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공무원이고 공직자로서 제가 가져야 될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무조항 안에 이름은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실은 수사나 감사 중인 사안이 특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나 감사 중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와 감사 중인, 그러면 저희들도 사립학교의 자주성, 공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가 왜 탄생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학재단 만들어서 지금 법인에서 순기능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은 저희들이 순기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역기능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이것 뭐 그냥 장난 삼아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관이 생각할 때 학교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는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론하면 안 된다 하면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사실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공감사위원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다 받는데.)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공감사법 29조에 보면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중에 취득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밖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그것은 사단법인, 조그마한 법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님 그런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은 선출직 공직자 아니고 그거 한 사람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감법에 감사기구의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취득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학교 인권과 관련되니까 저도 말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감사관 이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도 사실 이것을 들을 수 있고 학부모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 비공개로 할까요?
꺼버릴까?
(○감사관 이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제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박병영 그냥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하면 됩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그것은 의회의 기능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관 이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의회의 기능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관님은 공직자로서 해야 될 준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예상원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병영 이미 우리가 증인을 채택해서 다 예고를 했고 의회 홈페이지에 떠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굳이, 그러면 예상원 위원님, 우리가 의회가 기능하고자 하는 게 방금 말씀했듯이 순기능, 역기능도 있는데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짚으려고 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이게 증인을 질의 답변을 받는 게 공개도 있고 비공개도 있는데 공개로 해도 된다라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아까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랬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2021년 하반기.
○예상원 위원 2021년도 하반기, 그러면 한 2년 정도,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 오늘은 다 증인이니까 증인으로 호칭하세요.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 증인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증인이 근무하신 기간이 2년 정도 됐다, 그죠?
2년 안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닙니까?
그전에 일입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아주 오래 전부터의 이야기,
○예상원 위원 누적된 일입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예상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 교장선생님은 퇴직을 하셨든지 이직을 하셨든지 안 계신다, 그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사장께서 지금 해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진은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예상원 위원 되어 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사장을 대신하는 사람은 출근하십니까?
출근은 안 하더라도 직위를 부여 받았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아니죠, 아직.
○예상원 위원 그러면 학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아니,
○예상원 위원 말씀해 보이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지금 학교를 경영 유지하는 법인이 있는데 법인은 지금 이사장님이 유고된 상태죠, 그러니까.
그렇고, 곧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장을 선임하지 않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그것은 선임이 안 된 상태입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지금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사장이 해임되고 이사장이 법적으로 해임이 부당하다 그래서 제소를 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것은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상원 위원 소송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나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만 소송이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교장선생님께 한 가지,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학의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교장선생님께서는 그전에도 사립학교에 계셨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예상원 위원 그때도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교장으로 계셨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교장으로도 근무하고 평교사로도 근무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랬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마지막 직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학교에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나이로 보면.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올해 이번 정년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엽적인 이야기를 저 친구는 왜 묻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사립학교의 문제점들이 저희들이 볼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공공성을 확보를 해 줘야 되고 또 사립학교의 자주성도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국세에서 사립학교 법도 모든 재정을 국가가 세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문제 있는 학교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학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는 국가가 회수를 해야 된다.
공립학교로 만들어 주다시피 해 줘야만, 아이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피해를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남의 사유 재산을, 사유 재산도 운영권밖에 없습니다, 학교법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수한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학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공립화한다든지 학교가 매입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나름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 법인들도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말씀 중에 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런 것은, 그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제가,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학교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학이 있다면 그 사학의 존재 가치가 없거든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런 부분은 페널티를 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페널티를 강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했으면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사학을 다시 공립화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사학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어제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문제 있는 학교는 아예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런 재정적인 제재는 받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컨트롤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계약법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계약법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모르십니까, 혹시.
계약법 다르지 않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계약하는 거, 예.
○예상원 위원 공립과 사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법인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교장선생님, 지금 주신 자료 4번에 나오는 학교가 교장선생님 재직하는 학교가 맞습니까?
내용이 교장선생님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맞느냐고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정수만 위원 맞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정수만 위원 이것은 창원교육청 제출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감사 기간은 언제부터였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3월과 4월 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처분 일자는 언제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처분은 6월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조치 결과로 임원 취임 승인취소 요구가 2명이었는데 처리가 되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사항,
○정수만 위원 그냥 물어봅니다.
답을 하면 됩니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정수만 위원 여기에 중징계 1명이 혹시 행정실장인가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렇죠.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경징계 3명은 현재 직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다 징계 처리됐습니다.
○정수만 위원 징계 처리 다 되어졌어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정수만 위원 감사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감봉 처리 1명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래서 이의 제기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늦는데, 지금 거의 징계가 마무리 다 되어가는 시기,
○정수만 위원 지금 다 되어졌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정수만 위원 지금 이런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학교장으로서는 어떻게 책임감을 통감하십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또 학교장의 역할을 잘못했다는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정수만 위원 그렇게까지 비하하실 것은 없고요.
학교장께서 아무리 하신다 하더라도 조직원들이 이루어지는 일들까지 전부 다 포괄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은 되어도, 그럴 겁니다.
제가 이런 것으로 지적을 하는 이유는 많은 앞에 더 큰 사안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감사 지적 요구 등도 사실은 일반 학교에서 있기가 좀 힘든 거거든요.
이런 일이 허다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장선생님 얼마나 남으셨죠, 거기에.
올 연말이면 끝나는 겁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내년 2월에 끝나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끝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하고 앞으로 시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런 대화를 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볼 테니까 그것으로써 족하겠습니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실 분,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동철 위원 좀 이따가,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교장선생님, 조금 그 부분이, 세화여고가 어쨌든 사학이잖아, 그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정규헌 위원 사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사를 하다가 교감 하다가 교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정규헌 위원 어떤 루트로 들어간 겁니까?
공모를 한 겁니까, 2021년도 당시에 교장선생님 들어갈 적에.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이 여고가 상업계 학교였습니다.
상업계 학교였는데 일반계로 전환을 시켜놓으니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을 했던 저를 진학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반계 학교에 경험이 있고 경력이,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은 이 학교 오기 전에 어디 학교에 있었습니까?
그때는 그만두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 있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학교에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에 있다가 그러면 사학으로 교장으로 발령 받아 온 거네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정규헌 위원 그냥 계셨으면 다른 학교로 가서 계셨겠다, 그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는 교장으로서의 중임 기간이 끝나니까,
○정규헌 위원 그때 그 학교도 그러면 사립이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그랬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가고요.
하여튼 지금 교장선생님 계시는 동안에 사건이 행정과장 성폭행으로 인해서 했는데 감사실에서 와서 보니까 이런 학교 경비를 쓴 내역이 밝혀진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나와서 조사를 한 겁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별도 사안조사죠.
○정규헌 위원 별도 조사?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정규헌 위원 별도 조사면 이걸 누가 고발을 했었다는, 내부 고발이 있어야만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안조사라는 것은 민원 제기 이런 것들이,
○정규헌 위원 민원이 제기됐다, 그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사학에 대한 좀 불만이 있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 내부 고발이 있었던 거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을 파면시킬 정도의 그것은,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 중이죠?
재판 끝났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정규헌 위원 소송 중인데 법적으로 파면은 시킬 수 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이것은 행정처분이니까요.
행정처분이니까, 이사장에 대한 승인 취소는 도교육청에서 승인 취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규헌 위원 하여튼 지금 보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교사들에 대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문제점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장선생님 아는 대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사학들이 기간제 교사를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그 기간제 교사들을 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기간제 선생님들이 비율이 많은 것은 학교 현장에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휴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기간제 교원들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학사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기간제 교원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신장 이런 것들은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정규헌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를 혹시 재단에서, 금방 캠코에서 임대하는 것 외에 최근에 매입을 해서 학교 부지로 만든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저는 모르는 사항인데요.
아직 그 부분은,
○정규헌 위원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게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280평 정도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쪽에서도, 다 다른 쪽에서도 벌써 감사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만하고, 아무튼 수사 중이라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교장선생님, 조영명 위원입니다.
법인 인수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학교를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여 년 됐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2011년 연말인 것으로,
○조영명 위원 12~13년 됐다, 그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학교 땅을 캠코에서 임대해 쓰는 게 그전에도 써 왔겠다, 그죠?
법인 인수하고 나서부터 임대를 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조영명 위원 나도 사실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전에 한 10년 전쯤에 할 때는 교육청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고 나서 보니까 행정과장 성폭행 문제 때문에 특별감사가 나와서 파다 보니까 이게 나왔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까 교장선생님은 다르게 답하시는 것 같은데.
정기감사에서 걸렸습니까, 이게 지금.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내용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민원 제기에 의해서 주로 사안조사가 나온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조영명 위원 알고 있는데,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 건이지, 연결된 건은 아니다 이 말씀을,
○조영명 위원 연결됐다고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저는 그 부분은,
○조영명 위원 별건입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조영명 위원 하여튼 법인 쪽에서는 굉장히 억울해 하는 것 같더라고, 사실은.
억울해 하는 것 같고, 행정과장 성폭행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지고 해서 정말 아우성을 치고 있더라, 보니까.
하여튼 오늘 법인을 대표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교장선생님으로서 좀 어필할 부분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억울하다든지, 항변할 것은 없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우리 법인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법률적인 판단을 구해 보려고 행정적인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제가 세화여고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1인당 반별 인원도 많고 1인당 지도하는 학생 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은 편이더라고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과밀학급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왜 그렇죠, 이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진해 지역이 다 일반계고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그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조영명 위원 학교에 내가 보건교사를 쭉 봤었는데 보건교사는 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있어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조영명 위원 아주 잘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보건교사가 30% 정도밖에 없던데.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저희는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교장선생님, 박동철 위원입니다.
저랑 한 번 정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박동철 위원 이게 사실은 진해에 있는 큰 여자고등학교에서 법인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과장이 성폭행 사건을 했고 협박 등으로 인해서 징역 2년을 받은 것은 지역의, 제 지역입니다.
사실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만한 문제였고, 그리고 학부모뿐만 아니라 여기가 남학교, 여학교를 떠나서 여학교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감사관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 치의, 추호도 가감 없이 엄밀한 감사를 제가 요청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니는 교사 분들도 다 지역의 지인들도 굉장히 많고 이사장의 갑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널리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지금도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굳이 제가 발언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내년에 곧 나가신다고 하시지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 특히 진해세화여고의 운영을 담당하시는 최고의 교장선생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법인의 편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가장 중립적이셔야 되고 교사의 입장으로 보셔야 되고, 교장선생님은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 세화여고 구성원들의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처리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지원되어야 될 보조금 6,000만원이 임대료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세화여고는 지금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4.1%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2억5,900만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1,070만원을 내서 4.1% 정도 납부하고 있거든요.
법정부담금의 상당 부분, 대략 96%를 납부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제가 어떻게,
○박동철 위원 교장선생님,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가 좀,
○박동철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기존에 그 정도로 납부하는 학교도 있고 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제일 많이 납부하는 데는 66%까지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납부를 못 했을 때 그 법정부담금액조차도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납부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납부가 안 됐을 때 법정부담금을,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그렇죠, 예.
○박동철 위원 그렇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박동철 위원 그런데 납부가 조금 원활한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들의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1%라는 퍼센티지 정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평균적인 퍼센티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래서 이사장의 갑질 정도가 교직원들 휴지 한 장, 두 장 쓰는 것까지 터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인지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볼펜 하나 구입하는 것도 이사장 결재를 취득하지 않으면 사실은 구매가 안 될 정도로 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저는 그 부분은 제가 경험치가 없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교직원들하고 충분하게 평소에도 대화를 나누시고 기간제 교사라든지 밑에 하위 직급의 교사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셨는지 의문이 드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해 지역에 사실은 우리 도의원이 세 분 있지 않습니까?
총 4명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교사로, 교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너무 많은 갑질에 눈물을 흘리는 교사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들려왔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2021년도에 오셨다 하지만 전혀 체크를 못 하고 있었다면 저는 그것도 교장선생님이 관리 감독이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의 부분에서 법인하고는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교원, 교직원들하고의 의사소통은 굉장히 소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제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고 있지만 교장선생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공정한 자세로, 그리고 우리 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이 사안을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그렇게 학교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박병영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위원장께서 교장선생님 하지 말고 증인으로 불러라 해서 제가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통감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사학에 대해서 아까 임대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법정분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예상원 위원님 말씀했듯이 전에는 회비를 받아서 법인이 수입이 창출되기 때문에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임대료를 법인이 낸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일절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원활하게 사립법인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직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교장선생님 그동안 사립에 쭉 계셨다고 하시니까 사립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제가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도 모든 최종 결정을 함에 있어 학교장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학교장으로서 개인적인 역할이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자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립학교가 사실은 태동이 해방 이후에 어려울 때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교육을 사립학교가 책임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서 우리 국가도 잘 살아지고 경제력도 있고 하니 모든 것을 사립학교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국가가 다 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또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에서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사학에 대해서는 지금도 페널티를 아주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페널티를 주는 부분도 제도화시켜서 공공성이 더 뛰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바람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잠깐만요.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2021년도 오셔서 나름대로 학교를 새롭게 쇄신을 하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안 했겠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사립학교가 과거에 그런 어려울 때 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 인지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은 증인으로 오신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해임 통보를 받아서 이것을 행정 소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죠?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위원장 박병영 그래서 붙여서 증인께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에, 지금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제 말씀은요, 승인 취소를 받았으니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병영 개인이, 이사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이사장님 뜻이고 우리 증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미 조사 결과에 나온 것만 가지고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해 줘서 간단하게, 교육과정 전 분야 개입, 학생 동아리 운영 중단, 교육 과정 변경 지시,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 운영 폐지, 교원인사위원회 업무분장 관여 거부사항 보고, 교감 교육부장·교사 성과급 등급 임의 조정, 평가조정 점수 임의 조정, 평가위원이 아님에도 면접장에 들어가서 질의, 기간제 교사 임용할 적에, 행정실장 성폭행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회의록 허위 작성, 위원들 도장 임의 날인, 임용시험 부당 운영, 위원 인사위원회 미심의, 최종합격자 임의 선발, 특정응시자 면접 시간 과다, 50분 부여, 평가위원 임의 위촉 이거 아까 법인 회계 관련해서도 나오고 한 바닥입니다, 한 바닥.
이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교장 선생님, 증인 뜻이 아니고 이사장 뜻에서는 자기가 그동안 한 게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행정심판하는 것은 자유인데 증인께서 그게 억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예.
○위원장 박병영 그리 하시고 사립 자체가 과거에서 해오던 것을 지금껏 교육환경이 바뀌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여하고 옛날처럼 해오는 그대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서 안전한 시설, 안전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계속 지원하는데 올해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재단법인이나 학교가 잘못하면 자꾸 학생들 볼모로 잡을 게 아니고 한번은 경종을 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에.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 해가지고 의회를 방문하고 하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증인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산청에 간호고등학교 문종건 교장 선생님.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경남간호고등학교 교장 문종건입니다.
○정규헌 위원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그때 간호고등학교 아이들 기숙사에서 폭행 행위는 다 처리가 됐습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일부는 처리되고 지금 아마 마지막 재판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재판은 아직 안 끝났어요?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하여튼 민주시민과하고 연락을 해서 정보를 안 줘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간 적이 있습니다, 그죠?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정규헌 위원 거기 가서 그때 봤을 적에 사실 사안은 심각했고, 먼저 경찰에 학부모가 고소를 하는 바람에 언론에서 알게 된 거죠?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정규헌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해결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학폭이 여러 가지 지금 학교운영에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폭이.
그때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특히 간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에는 간호고등학교 대체할 수 있는 학교가 없죠?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대체라는 뜻을,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학을 가더라도 간호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있습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경남에 4개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많네요?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학폭이 일어나고 나서 전학을 보낼 적에 전학을 간 학생이 몇 명이죠?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4명입니다.
○정규헌 위원 4명인데 간호고등학교 쪽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로 갔습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자기 집 쪽으로 해서 다 일반계 쪽으로 갔습니다.
○정규헌 위원 일반계 쪽으로, 꼭 굳이 간호고등학교로 안 간 이유는 집에서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가서 제일 느낀 부분이 뭐였느냐면, 지금 혹시 학교 그린스마트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그때 그린스마트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그린스마트는 2023년에 저희들이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숙사 문제하고 학급 수 조정의 문제가 있어서 학급 수가 저희들이 아홉 학급인데 도에서 여섯 학급으로 해서 그린스마트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교 교실 안에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그린스마트사업은 교실만 해당이 되지 기숙사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 안에 기숙사가 있어서 그 사업이 정리가 안 돼서 2025년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2년.
○정규헌 위원 2025년도로 연기됐으면 지금 그린스마트가 다시 재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그날 제가 남학생 기숙사를 싹 방문을 했었는데 제일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사감 선생님 방이었습니다, 그죠?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정규헌 위원 사감 선생님 방이 들어가서 제일 안쪽에 있다 보니까 바깥 쪽에서 통로가 3개 정도 있던데 그 3개에 돌아가버리면 구타를 해도 사실 사감 선생님이 들을 수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었고, TV나 이런 것을 켜고 있으면 더더욱 안 들리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게 구조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대로 있습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그당시에 4월 4일에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그만두셔서 체육 선생님이 사감 선생님을 대신 했습니다.
대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요구사항이 비상벨을 설치해달라 해서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체 기숙사에 비상벨을 다 설치를 뒤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학교 예산을 가지고 비상벨을 그 당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학생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비상벨을 눌러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사감실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정규헌 위원 그대로 있어도 벨 하나 설치해가지고 보완이 되겠습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 학교에 가서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꼭 조정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구조에 맞게 하는데 얼마든지 사감실을 중간으로 뺄 수도 있겠더라고요, 구조를 보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뺄 수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해봐라 하는 말씀이고,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정규헌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학폭을 당한 그 학생은 지금 학교 다니고 있죠?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그 학생이 4월 2일에 기숙사 내에서 음주를 하고 그다음에 4월 19일에 기숙사 내에서 흡연을 해가지고 5월 1일에 기숙사 퇴소를 했습니다.
기숙사 퇴소를 해서 5월 5일에 자기 집이 사천인데 사천 용남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전학까지 갔다, 그죠?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정규헌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이 문제로 인해서 학교 전체가 떠들썩하고 그때 교장 선생님은 그만두셨습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그만뒀습니다.
○정규헌 위원 임기가 다 돼서 그만뒀습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임기가 다 돼서 그만뒀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 사학에 대한 제재는 없었습니까?
아이들 폭행에 대해서 관리 부실에 대한 부분에.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인성부장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경징계, 견책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외에는 없었고요?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다 경고로 내려 왔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특히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교장 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사감 선생님이 몇 분이세요?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사감 선생님이 세 분입니다.
○정수만 위원 3명, 거기에 있는 기숙사 학생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지금 현재 130명 정도 됩니다.
○정수만 위원 기숙사 사감 선생님 세 분이 늘 상주를 하세요?
아니면 교대로 합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기숙사가 여학생 기숙사가 두 군데가 있고요.
남학생 기숙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기숙사 3개입니다.
그래서 사감이 3명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사감도 여자 사감이,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여자 사감이 두 분, 남자 사감이 한 분.
○정수만 위원 이런 사안이 우리가 기숙사 관리가 소홀해서 그렇다라고 단정할 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저희들이 아마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얘네들이 학교폭력 전수조사할 때는 전혀 없다라고, 학교폭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못 했는데 기숙사 내에서 문제 자체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기숙사 사감 선생님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통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이 사안이 발생하고 난 뒤에 사감 선생님은 교체가 되었습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교체가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전부 다, 세 분 다?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아니요, 한 분만 교체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해당되는 한 분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해당되는 한 분만.
○정수만 위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기숙사에는 평온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이런 일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교장 선생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아까 지금은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봐도 기숙사 운영, 특히 사감 선생님 책임하에 움직여지는 학생들의 생활 이런 것들이 정말 모범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께서도, 또 교장 선생님도 바뀌고 하셨으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안 좋은 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게 아니고 이후에는 기숙사 운영에서는 새로이 거듭난 그런 산청 간호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고맙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하실 겁니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숙사 폭력 대물림 의혹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어땠습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숙사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학교폭력 대물림 자체를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학교폭력 대물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느 특정분야로 진출하는 그룹들에 있는 그것이 운동부일 경우도 있고 어떤 파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생각보다도 사회 진출에서도 내가 너의 선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고등학교 때부터 말하자면 남녀를 불문하고 군기를 잡는, 예를 들어서 행위들이 아직도 악습처럼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산청 간호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포함해가지고 일반계고보다도 이런 경우에는 더 면밀하게 학생들 지도하고 상호 교류하고 이것이 우리가 선후배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업자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서로간의 상처가 평생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성교육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호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허용복 위원.
○허용복 위원 간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허용복 위원 지금 폭행 대물림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다들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쉬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졌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저희들도 그 당시에 경찰 조사에 의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됐는데, 사실 제가 경남간호고등학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경남간호고등학교와 지금까지 오고 할 때는 경남간호고등학교 오는 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네들이 간호사를 하려고 우리 학교를 지원했기 때문에 거의 인성 자체는 정말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폭력이 전수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이 전혀 학폭에 대해서 안 일어난다라고, 거의 한 5년 동안 쭉 자료를 보면 학폭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게 전수조사결과를 보니까 대물림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서 저희들도, 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허용복 위원 이 대물림을요, 애들은 장난삼아서 나가서 이것을 전통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 받은 학생들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어떨까요?
가해자는 다리를 뻗고 누워 잘 수 있는 친구들입니까?
상상도 안 되는 21세기 교육방식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과연 자기들이 보는 눈에서 건방지다는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를 해야 이 말투가 건방진 겁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를 않아 놓으니까 말투가 건방지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욕설을 말씀하십니까?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얘네들이 건방지다는 이야기는 이 학생이 이야기를 하면 얘가 하는 이야기가 “뭐 어쩔 건데.” 선배가 후배 보고 “니가 뭐 어쩔 건데.” 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게 해서 구타가 시작이 됐네요.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그것뿐만이 아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 교장 선생님도 장시간 애로 사항이 많겠지만 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가슴 아픈 애로 사항이 많을 겁니다.
학생들 문제가 결국 나가서는 선생님들이 손을 만질 수 없는, 컨트롤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법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애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사회생활이 단절하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뒤까지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민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을 많이 둬야 되고 법으로 간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이것도 한 번 더 보시고, 물론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가해자분들도 충분하게 반성을 해서 다시 한번 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같은 눈높이에서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학교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교장 선생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장 선생님 하여튼 여러 가지 일로 아이들 여럿이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먼 길까지 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주신 말씀을 계기로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교장 선생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고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고성고등학교 교장 정금식입니다.
○이찬호 위원 마찬가지로 증인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기간제 교사를 일반 동료 교사가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됐던 사안들인데, 지금 현재 교사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그 사안이 발생하자마자 분리조치를 했고, 교사는 병가에 의해서 분리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사안 조사가 경찰에서 시작된 시점에서 직위해제를 시켰고, 지금도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따돌림을 했던 교사님은 직위해제가 된 상태입니까?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직위해제가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검찰청에 기소가 되어서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직까지 검찰 선고나 이런 것들이 형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B교사가, 가해자가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항소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특별한 대응을 하고 있나요?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이것은 학교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교사와 법률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소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기간제 교사분은 지금 병가를 내서 휴직에,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이찬호 위원 기간제 교사도?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기간제 교사는,
○이찬호 위원 피해자.
지금 피해자가 기간제 교사잖아요.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퇴직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퇴직을?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그당시에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퇴직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바로 퇴직이라면, 그러면 퇴직해서 학교에서 그것은 가해자한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나요?
자기가 어찌됐든지 피해를 봤잖아요, 그분은.
기간제 교사님은.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피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최종적인 피해와 가해 사실은 검찰의 판단에 나와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가해자 교사되시는 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인지를 못하셨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꼭 그런 것을 인지를 못했다기보다는 칭하자면 피해 교사와 가해 교사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찬호 위원 개인적 관계, 개인적 사항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그게 개인적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잖아요.
학교에 같은 동료 교사들이었는데.
어찌 됐든지 아까 말씀대로 앞에 있는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장 선생님이라는 직위가 전체적인 학교 운영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부분도 그것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이 출석을 하신 거지, 그런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장 선생님들을 출석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들이 어찌됐든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교장으로 승진이라 해야 되나, 학교에 계속 계셨죠, 그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교장하신 지는 몇 년 됐습니까?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2022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2022년 3월, 얼마 되지는 않으셨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는 증인께서는 학교에 계속해서 평교사로 계시면서 이렇게 교장까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잘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오게 됐는데 그동안 이런 사건들이, 경미한 사건들이 학교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없었어요?
하여튼간에 어찌 됐든지 교장 선생님이 있는 동안에 교장 선생님도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계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 특히 선생님들, 기간제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관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교장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앞서 진해에 있는 교장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학을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학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개선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저희들한테 제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학에서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통감하셔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사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제받지 않고 사학에서 일방적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자기도 해야 될 일들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나 법인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학교 운영을 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교장 선생님도 하시면서 사학에서, 일반 사립에서 쭉 평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교장까지 하셨는데 교장 선생님으로서 바라는 바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앞서 진해 세화여고에 정한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학은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 특히 학교법인 고성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개인이 사학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절에 일본에 가서 고생하셨던 재일본 고성인 육영회 60여 분이 뜻을 모아서 설립했던 그런 숭고한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학의 이념이나 교육철학 이런 것이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잘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찬호 위원 저희들도 최초의 학교법인 설립해서 이렇게 할 때 당시는, 그 당시 1950년, 1960년대에 진짜 정말 국가가 할 수 없는 학교를 설립해서 했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물론 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학이 법인이 바뀌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대로 현재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이찬호 위원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정말 그 당시 사학을 최초에 설립하신 분들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교장 선생님께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교장 선생님,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고성에서 나서 이 학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학 명문입니다, 그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조영명 위원 고성의 우리 학생들은 정말 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이런 일이 발생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 B교사하고 우리 증인하고 같이 근무한 지가 오래됐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B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을,
○조영명 위원 A는 김T, 이T, CT, 이런 게 있고, B교사는 성추행 관련 선생님.
얼마나 같이 근무했습니까?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한 20여 년,
○조영명 위원 잘 아시겠다, 그럼 그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조영명 위원 어떻습니까, 이 사고 터지고 나서.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본인도, 본인의 입장이 되어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는 중립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학교장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평소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조영명 위원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언론 내용을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기자가 퇴직한 교사한테 전화를 하니까 당장 그 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성추행 때문에 전화하셨죠?”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사고 터지고 나서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대요.
제보가 수십 건이 들어왔다고.
몰라,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성 모 신문사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 B교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언론상 봐서는.
제가 소상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어느 정도 그 B교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조영명 위원 일단은 수사하는 데야 당연히 객관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심증적으로는 아마 우리 증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조영명 위원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정말 이 학교에 누가 가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걱정과 염려입니다, 이건.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고맙습니다.
20여 년 같이 근무한 교사가 하루아침에,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 봐야 하지만 직위해제를 당하고 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조영명 위원 당연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받을 걸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 생각은 그래요.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조영명 위원 그동안 우리 교장 선생님도 잘 아시면서 그분한테 좀 이렇게 한마디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걱정도 되네요, 사실은.
하여튼 선생 관리 잘해서 명문고로 계속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명문 고등학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 중에 B교사라는 분이 가해자 아닙니까?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가해자가 안타깝습니까?○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아니요.
같이 근무한 그런 인간으로서,
○예상원 위원 기간이 안타깝다, 행위가 안타깝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예상원 위원 자칫 방송을 잘못 들으면 피해자가 봤을 때는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재단 이사진은 어느 이사입니까, 지금 고성고등학교는.
아까 일제 강점기 때 바깥에서 일본에서 돈을 벌어와서 여러 사람이 규합해서 이 학교를 만들었다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지금 공동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예상원 위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네.
그러면 지금 법인을 물려받으면서 누가 개인이, 보통 일반 우리 사학재단이 비영리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교육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나쁜 짓 많이 해요, 대부분 사학들이.
고성은 안 그렇다 하니까 제가 여쭙겠는데, 기간제 선생님을 몇 분이나 두고 계십니까?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12명,
○예상원 위원 선생님 몇 분인데요?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37명,
○예상원 위원 37명에 12명이면 비율이 높은데 기간제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많이 둡니까?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예상원 위원 그거 빼고.
1년씩 이렇게 기간제를 계속 두는 이것도 사학의 비리입니다.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기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이 1년, 2년 근무하는 그런 기간제 교사도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장기간 근무하는 교사가 더 많은 것으로,
○예상원 위원 장기간 근무하면 임용 시험 쳐서 정규 교사로 임용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국가가 다 인건비 주는데, 재단에서 주는 것도 아닌데 명문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우리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정규로 할 때는 전부 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탁해서 하는데 지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7명 중에 12명이라면 이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걸로 제가 판단되는 거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도 꼽자고 그러면 요즘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과학탐구나, 사회탐구 분야에 교사들이 좀 속되게 말해 구하기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 교장 선생님.
금방 말씀은 제가 참 이해하기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임용고시 시험 쳐서, 사립학교도 사립학교끼리의 임용고시를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학 선생님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구조적 문제인데, 구하는 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임용고시를 시험 쳐서 임용하지 않고 자꾸 기간제로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저는 전문가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정수만 위원님이 전문가시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고교학점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기간제 선생님을 많이 채용한다면 저는 충분히, 저도 집이 촌이거든요.
고성보다 제가 사는 데는 더 작은 곳에 있는데,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그걸 다른 쪽으로 이용하면 안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거는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제가 느끼는 감은 아주 우리 조영명 위원님 말씀에, 이찬호 위원님 두 분 다 고성이 고향이신데 말씀처럼 명문 사학,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붕괴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잘 부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세화여고 교장 선생님 잠깐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간제 선생님 몇 분입니까, 세화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피감사기관석에서 -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몇 분입니까?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50% 됩니다.)
50%.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50%도 많기는 많은데 어떤 데는 70%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도 없는 학교에 공적자금을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우리는 막 갖다 바칩니다, 국민 세금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짚어서 그 비율도 한번 따져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이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성고등학교는 몇 학급이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17학급입니다.
○정수만 위원 3학년이 몇 학급입니까?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5학급입니다.
○정수만 위원 5학급.
그다음 2학년은.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6학급입니다.
○정수만 위원 6학급.
1학년은,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6학급입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이 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다 방송으로 듣고 계시니까 명확하게 좀 워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른일곱 분 가운데 열두 명이 기간제라고 했는데 일단 기간제 비율이 높은 것은 맞죠, 그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 시행하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 해마다 바뀌니까 교사가 올해는 사회 교사가 필요하다가 내년에는 과학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용을 하지 못한다,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설명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학급 수가 지금 3학년은 다섯 반, 1학년·2학년은 여섯 반이지만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일곱 반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다섯 학급, 네 학급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럴 때 이 선생님들을 정식으로 채용하였을 때 이분들을 내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기간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좀 되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아까 그렇게 가는데 세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도 50%는 과합니다.
50%는 과한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도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를 일정한 수준으로 어떻게 유지하라는 지침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지침에서 벗어날 정도로 기간제 수가 많다면 가급적 신규 임용으로 해 주면, 도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과원이 되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책임지든가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럴 때 얼른 채용하시라고.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참 저도 사립학교에 있었습니다.
사실 사학이 개항기, 그다음에 일제 치하에, 해방 이후에 그 어두운 시절에 국가에 공헌한 것이 크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사학 하면 도매금으로 해서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된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전혀 그런 것 하고는 동떨어져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이런 일련의 사안이 벌어진 것은 조직 구성원의 일탈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게 공립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사립학교에서 일이 일어나니까 그만 사학 전체로 매도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교사가 퇴직을 하셨다 그랬는데, 언제 하셨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5월 1일 자로 사직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가해자로 추정되는, 가해 혐의를 쓰고 있는 선생님, 아까 여기서 B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B교사라고 칭할게요.
그 B교사가 이사회에서 직위해제를 당한 날이 6월 15일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6월 16일로 나옵니다.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6월 22일입니다.○정수만 위원 어쨌든 6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 교사는 5월 1일에 퇴직을 하셨다 그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퇴직 이후에 의결이 되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기간제 교사가 진짜 피해자라고 봤을 때는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기간제 교사는 그냥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자기 신변상의 불안, 또 교직에 대한 회의 등등의 이유로 그냥 사직서를 낸 것 아니에요?
재단에서 그만 퇴직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의원면직했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의원면직이 아니고 자진 퇴직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의원면직이요.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의원면직입니다.
○정수만 위원 자기가 스스로 면직한 것 아닙니까, 의원면직한 거라고.
재단에서 내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진정으로 이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 이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일단은 해당되는 B교사가 6월 가서 직위해제를 당하는데, 아직 재판 중이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 진위 여부를 학교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파악한 바로는 여학생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나요?
사실관계가 좀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지금 법에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추행 사실이 있는 것으로 봐진다라고 봅니까?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그런 것은 아니고, 있다 없다를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정수만 위원 한마디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학교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또 사안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신고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직위해제가 되었고, 지금으로써는 검찰에 기소되어서,○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정수만 위원 어쨌든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어쨌든 재단의 입장에서 이런 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재단에 먹칠한 거예요.
그죠?
거기에 있는 당해 교장 선생님으로서 학교 바깥에 나갈 때 지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그 학교 B 아무개가 그런 일이 있었다던데 어떻노 하고 물어보는 자체가, 듣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은.
그죠?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후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교장 선생님이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조직원들이 다 된다는 것도 보장은 없어요.
없으나 이런 것에 대하여 이런 어떤 행위가 행해졌을 때 어떻게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우리 교직원들한테 충분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도 우리가 마음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그저 단순히 하는 훈계나 연수가 아니라 일어나고 되고 나면 실제로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에 대하여 좀 충분하게 교원들한테 주지시켜 주기를 바랄게요.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명예 회복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고성고등학교에 대해서.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장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마무리로 정수만 위원님께서 아마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면 B교사든 C교사든 학교 관련해서 잘 아울러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예.
○위원장 박병영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립학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고성고등학교까지 하셨고, 그다음에 선인국제중학교.
예상원 위원님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선인국제중학교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십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교감입니다.
○예상원 위원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십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지금 안 계십니다.
○위원장 박병영 교감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예상원 위원 아,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잘못되어서 지금 유고성입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지금 그렇습니다.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직무대리.
교장 선생님이 당사자네?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혹시 재단하고 가족 관계입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저는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아니라는 말은 가족들이 몇 분이나 근무합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아니 그게 아니고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가족분이 근무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예상원 위원 교감 선생님 여기 방역소독 다 했는데 마스크 벗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방역은. 지금 학교 몇 반입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지금 저희 한 학년에 두 반입니다.
○예상원 위원 한 학년에 두 반.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예상원 위원 소재지가 어디,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진주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진주에 있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예상원 위원 국제중학교라 하니까 조금 일반적인 국제중학교가 아니고 그냥 일반 명사로 국제중학교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특성화 중학교로 국제중학교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 특성화 중학교.
두 반이고.
여기는 기간제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지금 저희는 인원이 기간제 교사가 조금 많습니다.
열 분 정도 계십니다.
○예상원 위원 몇 분에 10명입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저희가 정원이 15명이고요.○예상원 위원 15명 중에 10명.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예상원 위원 좀 많은 게 아니고 많이 많네요.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예상원 위원 과목은 뭐 주로, 어떤 특별하게 국제중학교에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어가 특성화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외국어로 특성화되어 있고, 선택 교과목으로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예상원 위원 혹시 지금 학교를 옮기려고 합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학부모님들께서 요구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법인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학생들 교육 환경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국제중학교는 진주에 있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경남 지역 전체 학생 모집입니다.
○예상원 위원 전체 모집인데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타지가 한 4대 6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지가 6이고, 진주 학생들이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진주 4, 6.
그래서 진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예상원 위원 학교 용지는 재단에서 알고 있나요?
그게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잘 안될 건데.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이사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고 있는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 수 없고, 교감 선생님이시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예상원 위원 이사장님이 혹시 연세가 많으십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엄청 많거나 그렇지는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한 5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50대면 젊죠.
100세 시대인데, 반밖에 안 살았는데 뭐.
젊으신 이사장님이시네요?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예상원 위원 사업하십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사업하시고 계십니다.
○예상원 위원 무슨 사업 주로 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봐서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사업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그냥 사업하고 계십니다.
○예상원 위원 학교를 옮기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바깥에서 들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이네요, 그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우선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진주교도소 근처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축사도 있고 해서 조금 학생들이 하기에는, 물론 공부하는 데 환경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 가서 학생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학부모들 의견도 그렇고,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주변에 축사가 가까이에 있습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조금 냄새가 납니다.
○예상원 위원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한 1㎞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절대정화구역 바깥이지, 안에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화구역 안에는 축사 허가가 안 나잖아요, 학교.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예상원 위원 교도소는 관계없겠지만.
그래서 옮기려고 한다.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예상원 위원 아무튼 학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기간제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교감 선생님, 지금 한 학년당 2개 반씩이다, 그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모두 여섯 학급이네요?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정수만 위원 기간제 교원이 아까 열다섯 분 가운데 열 분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나요?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그런 것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개교할 때는 정규 교원들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정규 교원을 못 넣는,
○정수만 위원 그러면 바로 보충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학급 수의 감축을 염려해서라든지 또 교과목에 따른 편제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봐도 사실은 열다섯 분 가운데 열 명은 상당히 과하거든요.
가시거든 이사장님하고 의논해서, 아마 도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일정한 수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많아도 한 20~30% 그 정도로 아는데, 해 가지고 정규 교원을 뽑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본 사안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교장 선생님이 법인에서 파면된 것이 7월 12일이다 그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교원은 기간제입니까, 정규 교원입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기간제 교사가 아니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교사는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계약직 직원이었네요?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정수만 위원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교감 선생님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있었나요?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없었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정수만 위원 어쨌든 학교의 불명예스러운 일로, 교감 선생님이 이런 자리에 온다는 자체가 결코 명예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후에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파면되었으면 곧장 다른 분이 호선되지 않겠습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아마 법인에서 결정해서 교육청에 올릴 겁니다.
○정수만 위원 교감 선생님이 바로 그 후보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정수만 위원 혹시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시게 되면 이 불명예를 명예스럽게 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노력한다고 해서 꼭 될 것은 아니지만 아까 오전에 들으셨지만 교직원들, 평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오셔서 들으신 내용 가운데 특히 기간제 교사들이 약자가 되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거든요.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거기 기간제 교사 열 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웬만하면 교장 선생님 되시고 나면 사람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니까 수시로, 특히 기간제 교사를 중심으로 상담도 좀 자주 하시고, 담임일 때는 애들 한 번 하던 것을 우리 교사들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은 사실 학교 때문에 온 것이지 개인으로 오시게 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정수만 위원 여기에서 잠시만 서 계시고,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는 이 사안을 7월 1일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습니까?
그 전에 혹시 아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기타참석자석에서 –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부분은 학교의 전반적인 감사에 해당하는 복무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시점으로.
(○감사관 이민재 기타참석자석에서 – 그 시점 부분이 어떠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잘 가늠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특이 사항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장 감찰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사관께서는 교장 선생님이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혹시 그러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기타참석자석에서 – 제가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감찰 시까지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해당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하고 있는 중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기타참석자석에서 – 구체적인 육하원칙에 대한 내용들이 위원님께서 제게 질의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야 할지를 잘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장 선생님을 A라고 칭할게요.
A교장이 5월 25일에 법원에서 1심 실형 선고가 났거든요.
그건 알고 계셨죠?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잠깐만요.
감사관님 잠깐만 마이크,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장 선생님은 조금만 자리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말씀하이소.
질의하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정수만 위원 감사관님 아는 대로만 대답 주시면 돼요.
진주 선인국제중학교 내에 해당 교장 선생님이 교직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 때문에 2023년 5월 25일에, 올 5월 25일에 법원에서 1심 실형 선고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감사관님이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이 사안 자체가 사실 재판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답변하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관님은 제가 묻는 말에 대답 못 할 게 전혀 없지 싶은데요.
그때 이 사안에 대한 것은 감사관님이 알고 있었느냐 이걸 지금 묻습니다, 그 시점에.
○감사관 이민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학교장 관련 범죄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셨고 사전 증인에게,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인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학교장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종료되지 않은 사안을 일일이 말하는 게 사실 저는 아까 처음부터,
○정수만 위원 아니, 인지 여부를 물었잖아요.
그것이 혐의가 있다, 없다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었어요.
그것도 답을 하실 수가 없다?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좀 특이한 사안,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학교장급 이상의 변동들은 파악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관 이민재 그게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특정이 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고, 원칙적으로는 학교장의 중요한 비위나 변동이나 특이사항들은 파악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수만 위원 들어가이소.
들어가시고, 교감 선생님 나오세요.
도교육청이나 감사관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말로써만 하고 말겠습니다.
자꾸 하면 시간만 끌고 그럴 것 같아서.
감사관실에서는 제가 직위 해제 처분이 의결된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했어야 했는데 그대로 제대로 했는가 이걸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래요.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 해당 교장 선생님이 실형을 받은 분이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물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피제가 권고나 지도만 되어 있지 강제화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보통 안 하거든요, 요즘은.
아주 과거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서울의 쌍둥이 자녀 사건 이후에 문제가 되어서 상피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현재 안에 교직원 자녀가 다니는 경우도 좀 있나요?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현재로, 파악 다 해 보셨습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다 했고, 그 1명 말고는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가 교육청에서 권고를 하는 것도 강제로 안 한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따르는 게 좋습니다.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지키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도교육청에서 권고를 할 때는 권고를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따르는 게 안 좋겠습니까?
불편한 오해를 사게 되거든, 그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교감 선생님이 큰 잘못으로 온 건 아니니까 기관을 대표해서 이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예 회복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요.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허용복 위원 교감 선생님 반갑습니다.
허용복입니다.
지금 이 사건 2년 뒤에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징계가요.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허용복 위원 그렇다면 그 2년 동안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숨죽인 시간들, 2년 동안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2년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2년을 버텼을까요?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
○허용복 위원 징계를 이렇게 늦도록 집행을 늦게 하면서, 그동안의 이 사건을 다 알지 않습니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그러면 왜 징계를 2년 동안 미루었을까 그것부터 궁금해서, 2년 동안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했을까, 2년 동안, 권력이라는 것 아래서 2년 동안 이 선생님들은 과연 숨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대변해 보세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교감 선생님이 피부로 느꼈던 그분들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힘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허용복 위원 이틀도 아니고요, 두 달도 아니고 2년간, 어쩌면 그분들은 알 거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아직까지 언론에서는 노출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2년간 이분들이 숨죽이면서 보낸 시간들이 제가 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참 많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너무 아팠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가 여기에 대해서 영웅이 없었다는 거죠.
혹시 2년 동안 지내면서 그 누군가가 우리 학교가 과연 이렇게 존속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누군가가 영웅처럼 나타나서 깃대를 든 사람이 있습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권력입니다.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사람, 그런 영웅을 기대조차 못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가해자 이전에 아무 상관도 없는 학생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의 얼굴에 그 모습들이 과연 어땠을까,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과연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고개를 들고 출퇴근을 2년 동안 했다는 이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아픕니다.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2년 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선생님이라는 그 위치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영웅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누구 하나 리더 하나 없이 이렇게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학교에,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정도의 학교의 위신 같았으면 그 선생님의 갈등은 아마 그만두고 싶어 하는 마음과 학교의 존속 문제,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떨까, 스스로의 자신들에게 허탈감 이런 것들이 많은 갈등을 가져왔을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난 이후라도 이것을 추슬러가는 데 정신적으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참 많은 할애를 해 주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말 한마디 잘못 해도 이렇게 추궁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선생님들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미안하다고 말 한 마디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게 힘이었다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을 접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제가 드린 질의입니다.
버텨 오신다고 우리 교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교감 선생님, 선인국제중학교 이사장님이 과거에 한번 바뀌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아니요, 지금 계신 분은 2021년도부터 있었습니다.
○박동철 위원 지금 계신 분은 2021년도에 바뀌신 분이다, 그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박동철 위원 그러면 새로 온 이사장님 이분은 이 학교의 이사장님으로 오셨을 때는 학교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시자마자 계속해서 학교를 옮기시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쪽으로 이사장직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학교를 저희가 할 때부터 이전을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고, 학부모님들도 계속 요구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선임하시면서 본인이 한번 해 보겠다 하셔서 이사장님으로 선임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여러 군데 하셨다, 그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박동철 위원 진주 선인국제중학교는 경남교육청의 평가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중학교 3년간 교육과정 편성 운영시간이 기준 시수보다 800시간 이상이나 많이 운영해서 중학생의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을 저해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인국제중학교가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시설 안정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선인국제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그때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받을 때 지적된 사항이고, 다시 다 해서 다시 교육청하고 확인 받았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그러면 학교 시설 안전 측면이나, 그다음에 이게 기숙형 학교 맞습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기숙사 시설이 조금 많이 열악하다 했는데 그런 시설들도 다 보강이 됐는가요, 어떻습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그때 교육청에서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하고, 교육청에 보고도 올렸고요.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박동철 위원 저는 학교 이전 관련해서 저하고 한번 면담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그때는 저 역시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시간이 꽤나 지나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됐고, 참 저로서도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오셔서 학교 이전을 어느 지역으로 꼭 하고 싶으시다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만일에 그렇게 됐다면 참 이것은 정직하지 못하게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막 제가 허용복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일관되게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학생들 간에도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분리가 원칙인데, 사립학교에서 분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법적인 판결이 완결이 될 때까지 분리 조치를 계속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미루고 있다.
지금 계시는 그 법인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분리 조치를 해야지 나머지 분들이 마음 놓고 그나마 안심한 상태에서 근무를 할 것인데, 사립학교 법인에서 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징계 요구를 몇 차례, 한 차례, 두 차례 이상 하더라도 분리를 끝끝내 반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위원뿐만 아니고 법률로써 이 부분도 굉장히 심도 깊게 다루어야 된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훨씬 더 빨리 분리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사립학교는 엄청난 성을 쌓고 해자를 만들어서 분리를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분리를 안 하는 경우, 그때 당하는 어떤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하는 구조가 지금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또 그것이 법률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끝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인 학교는?
그러면 교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교원들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동료나 이런 건 다 정상화됐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잘 되고 있고, 그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중간에 심리치료 이런 걸 한 건 없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고 정상으로 다 처리되고 있다, 그죠?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예.
○위원장 박병영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가시면 참고해서 교장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선인국제중학교장직무대리 신성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밀성고등학교 아하브밀성학원 이사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한테 질의하십니까?
○정규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이사장님, 증인, 앞으로 오십시오.
○정규헌 위원 많이 기다리셨죠?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괜찮습니다.
○정규헌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밀성고 특별교실 및 도서관 증축사업에 대해서 오늘 증인을 해 주시고 경과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이사장님이 볼 때는 뭡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이사장이 이 공사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는 현행법상 없습니다.
없는데, 전적으로 저는 부산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요.
죽기 전에 한번 뜻 있는 일을 해 보자 싶어서 사립학교에 왔는데, 밀양이라는 이 사회가 씨줄과 날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타지 사람이 정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걸 느끼는데요.
1차, 저희들 행정실 직원이 역대 근무했던 행정실장이 계보가 형성되어 있어서 행정실장이 나가고 난 뒤에도 행정실장을 뒤에서 조정해서 모든 공사와 지출을 관장하는 그런 게 있어서 행정실의 부정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 사건이 나기 1년 전에 도교육청에 가서 감사실에 직접 참석해서 우리 학교 감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니까 감사실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빠서 못 간다.” 이래서 1년 뒤에, 최근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하고 난 뒤에 공사 업자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지하실 일부를 파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고 난 뒤에 왜 이 공사가 중단되었냐 하고 학교에 업자들이 공사 대금을 내놓으라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업자가 공사 대금을 받고 하청업자한테 돈을 안 줘서 저렇게 농성을 한다 해서 교장 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을 불러서 어찌 된 사항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업자가 돈을 안 준 건 맞다, 그런데 업자가 말하기를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미리 선금을 더 주면 공사는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먼저 준 돈에 대한 업자들한테 돈이 지불되고 난 뒤에 주라고 이야기하고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공사 대금을 주지 않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나가서 1시간 만에 돈 몇 억원을 송금해줘 버리고 그 업자는 돈을 갖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1차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중단되고 나니까 제가 법인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했는데, 기소 중지로 나타나지 않고 도망가 버린 상태에서 그 뒤에 교장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손해 본 건 맞는데 우리가 돈을 일부분 메꿔서 할 테니까 공사를 다시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그러면 공사할 사람이 있느냐?” 이러니까 도망간 업자의 하청업체가 와서 “우리가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2차 공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2차 공사를 하면서 이 업자도 돈을 받고 나서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사가 안 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공사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거기서 한다는 이야기가, 제가 2차 공사를 할 때는 어떤 조건을 제시했느냐 하면 2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를 못 할 경우에는 하루에 위약금을 200만원씩 물기로 하는 특약을 가지고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했는데, 공사를 안 하고 계속 돈만 받아가고 행정실 직원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사장님, 공사 업자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이래서 “무슨 돈이냐?” 이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지금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돈을 주라 합디다.” 이래서 “나는 이사장인데 권한이 없지 않느냐?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라.” 이랬더니만 좀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아이고, 이사장님이 돈을 주라 했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니까 행정실 직원이 교장도 속이고 저를 속이면서 돈을 거액을 송금해 준 이런 결과를 빚는 상태인데, 그 2차 공사를 할 날짜가 다 되어 가는데 공사가 안 되는 그 입장이 되니까 교장 선생님에게 초등학교 동기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랬더니만 그 기자의 요구 조건이 뭐냐 하면 “공사 기간을 연장해 줘라, 공사 계약을 연장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해 주겠다, 공사를 하면서 공기가 모자라서 좀 연장한다 하면 몰라도 너네는 공사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밀양시 교육장이 전화가 왔어요.
연장해 주라는 거예요.
“교육장이 누구 편드느냐? 당신이 학교 편들어야지 왜 건설업자 편을 드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나서 2월 1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낼 판인데 2월 9일 날짜에 교장 선생님과 밀양시 교육장이 연장을 4월 30일까지 해 줘 버립니다.
4월 30일까지 연장을 딱 해 주자마자 2월 10일 딱 지나서 공사 업자는 공문을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우리는 공사 못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금도 못 받고 공사는 연장되고 그 뒤로 공사를 내 안 하고 4월 말이 지났는데도 결국 공사는 못 하겠다고 세상 말로 나자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가 나왔는데 제가 그랬죠.
“교장 선생님 잘못과 교육장 잘못과 기자 3명을 형사 고발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밀양 시내 유지라는 분이 찾아와서 “교육장은 고발하지 말아 달라. 곧 정년이 다 됐는데 고발하지 말아 달라.” 이래서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그러자 교장이 사직서를 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다가 “이분이 사직서를 냈는데 어쩌면 좋겠노?” 보내니까 “현재 감사 중이니까 사직서 받지 마라.” 이래서 이사회 의결을 해서 교장 사표 수리를 안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사장이 자기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안 받아주더라 하고 울며불며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도교육청에다가 “이분이 사직서를 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니까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사직서 받으면 안 된다.” 이래서 그분 사직서를 안 받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헌 위원 일단은 사건 개요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4년 동안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우리 아이들한테 다 피해가 가는 겁니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사장으로서 그런 책임감은 분명히 통감해야 해요.
어떤 절차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도교육청에 물어보겠지만 지금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비용을 못 받은 것에 대한 부분들도 이사장님이 어쨌든 사학이기 때문에 책임감은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는 걸 일단 말씀드립니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정규헌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이사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왜 그때 공사 업체에다가 돈을 지불하라 했는지, 밀양 교육장이 왜 거기 관여하고 교장이 관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우리 국장님이 하렵니까, 아니면 감사관님이 하렵니까?
어느 분이 잘 알아요, 이 내용을?
○위원장 박병영 내용 파악을, 감사관님 감사를 했습니까?
했으면 감사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기타참석자석에서 - 지금 감사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기타참석자석에서 – 예.)
또 진행 중이라서 안 되겠다, 그죠?
○예상원 위원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끼어들게요.
이사장님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예상원 위원 증인께서 밀양에 정착하기 어렵다는 말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밀양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밀양 사람인데.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고맙습니다.
제가 학교를 해 보고 싶어서 찾다가 밀양에,
○예상원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이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학교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밀양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왜 어렵습니까?
정착하기 어렵다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밀양 시민을 우롱하는 말씀을 쉽게 공개된 자리에서 지금 영상물로 다 보는 데에서 말씀하신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제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느낌 좋습니다.
저도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감사관실에, 반드시 지금 이사장 증인께서 감사관실에 의뢰한 내용을 지금 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듣고 있습니까?
감사관께서, 어느 교장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교장 선생님 같은데 교장 선생님의 사직서를 받지 말라고 감사관실에서 말씀하신 직원이 누구고 언제 그런 전화가 왔는지 여부를,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아, 공문으로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문서로?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문서로 우리가 교육청에다 했고, 또 문서로 받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금방 전화로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문서로, 정정하는 겁니다.
문서로 빨리 수·발신 그대로 주시고.
지금 밀성재단이 저희들 밀양에서는 명문사학이라 그래서 대응투자 자체도 비율을 굉장히 높여서 시장이 대응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장께서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그러면 교육장이라는 분은 지금 현재 교육장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교육장을 고발해야죠.
교육장이 직권 남용한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런데도 현실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직권 남용으로 고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그래요?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예상원 위원 오케이, 속기 됐고.
또 한 가지, 신문 기자는 어떤 신문 기자가, 신문사 기자입니까, 이분이?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밀양시청 출입기자인데 경남 무슨 신문의 국장이라면서 이름은 ‘고’ 뭐라는 분인데,
○예상원 위원 고 씨는 한 사람뿐이다, 밀양에 기자.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분이 직권을 남용했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직권 남용까지는 몰라도 학교에 여러 번 찾아와서 저한테 거의 협박에 가깝게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자가 협박을 해요?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주 싸우다시피 “네 마음대로 해라. 내 사립학교 하면서 니 같은 데 공갈 당하면서, 이것 녹음 되는 줄 알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못 한다. 법대로 하라.”고 해서 제가 안 해 주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예상원 위원 참 보통 일이 아니네.
갈수록 커지네.
이것 재밌는 게임이 되네.
그러면 교육장과 기자는 반드시 협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저는 협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전화로 했습니까, 찾아와서 했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여러 번 찾아왔죠.
○예상원 위원 아니, 교육장은 찾아왔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교육장님은 전화로 하셨고,
○예상원 위원 전화로?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녹취가 혹시 있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아마 포렌으로 전화기를 만약에 경찰에 제출해서 경찰에서 한다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억울한 것을 풀어야죠.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런데 아까 대응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교육청에서는 8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전국의 2,100개가량 되는 인문계 학교 중에서 최상위권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 갖고는 너무 적다 싶어서 밀양시에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예상원 위원 이사장님,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대응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안 해 줘도 도교육청에서 밀양시가 대응투자해 주지 않으면 도서관 짓는 돈 잘 안 줍니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아니, 그래서,
○예상원 위원 참고하십시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래서 저희들 보고 그러면 이사장도 돈을 내라 이래서 제가 10%를 내고 그래서,
○예상원 위원 개인 사비를 냈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디다가 냈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공사비로 냈죠.
○예상원 위원 어디다, 법인에다 제출했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법인에 내서 법인에서 공사대금으로 줬죠.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밀양시에 얼마 댔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교육청에서 8억여원 나갔고요.
밀양시에서 7억원 나갔고, 16억5,000만원에서 10%를 저희들 법인에서 부담하는데, 제가 개인 돈 1억원을 내고 동창회에서 6,500만원을 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사장님이 1억원?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예상원 위원 동창회에서 얼마요?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6,500만원요.
○예상원 위원 6,500만원?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16억5,000만원에서 제가 1억원 내고 동창회에서 6,500만원 내고, 15억원이,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 재직하는 일선 선생님들하고도 일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차 부도가 나서 업자가 도망가자 제가 형사고발하는 과정에서 업자를 고발하고 나니까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서 공사를 재개하자 하면서 그 당시 돈을 몇 억원을 준 교장이,
○예상원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써 받으면 되고, 그 정도 사실관계 제가 인정하고, 또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면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지금 이사장님은 제가 보니까 학교 도서관 증축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형제복지재단 이것 인수 그때 하셨죠?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형제복지재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정규헌 위원 짧게 하십시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형제복지재단하고는 저하고는 관계없고요.
형제복지재단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재산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고아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도 하고 있어서, 고아원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고아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형제복지재단에 있는 고아원에다 저희들이 이것을 옮기고 싶다 해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형제복지재단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형제복지재단이 고아원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고아원을 그것은 옮기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형제복지재단에서 지금 이사장님이 느헤미아재단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때 약속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형제복지재단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됐고요.
지금 다른 사학을 혹시 사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 학교 말고,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제가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인데, 목사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전국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크는 아이들, 그리고 이혼 자녀 아이들을 위해서, 창녕에 있는 창녕공업고등학교의 기숙사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병중 회장이라고 넥센타이어 회장님이 제 뜻을 알고 내가 바빠서 못 하니까 니가 여기서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창녕공업고등학교를 한국과학기술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고아들을 모은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언제 샀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샀다기보다도, 4년,
○정규헌 위원 4년 정도 됐어요?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정규헌 위원 자, 그렇게 사회에,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나름대로 고아원도 운영하시고 사회에 헌신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번에 밀양밀성고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를 하다가 제동이 걸린 지가 오래되었고, 교육청에서도 잘 알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학교재단에서 그러면 노력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사장이 이 공사나 학교 일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장선생님 주재하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학교 공사 잘되어 가나 이거 물어보는 것밖에 없고, 돈 내라면 돈 내는 것밖에 없지,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이사장이 공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공사에 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사장님은 없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아닙니다.
책임을 논하는 게 아니고 한 게 뭐 있느냐 묻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은 없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까 전에 교장선생님이나, 지금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 지금 도서관 증축 사업에 있어서 돈을 낸 것은 없단 말입니까?
일체 없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1차 업자가 돈을 몇 억원을 가지고 도망가 버려서 제가 법인에서 형사와 민사 고소를 하니까 그다음 업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장 보존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공사가 진척 안 되고 있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교장이 자기가 마련했다면서 3,000만원 들고 와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제가 돈을 내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학교의 공사대금을 많이 손해 봤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지, 제가 돈을 걷으라 마라 이런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강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자진해서 그냥 십시일반으로 냈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증인을 불러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랜 시간이 있었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물론 이사장님도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학교에 관여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했겠다, 그렇죠?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저는 이사장이면 굉장히 학교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까지 해 오면서 그럼 이사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4년 동안 도서관 증축 사업을 못 한 것에 대한 푸념을 한번 1~2분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비근한 예로 학교에 면학관이라고 해서 아이들 기숙사를 한 200평 고치는 데 예산이 10억원이 나왔습니다.
건설업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장도 했고 바닥도 했고 다 외벽 되어 있는데, 안에 실내 내부 하는 데 10억원을 이사장도 모르게 행정실장이 공사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역서 한번 보자, 설계도 한번 보자, 보여주지도 않고 일을 마무리하고 이런 상태로 학교가, 행정실이 그 정도로, 법인도 관여 못 하게 하는 데서, 공사하는 데서 깜짝 놀랐고요.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깁니다만 일단 저는 학교를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에서, 지금 학교 입시 성적도 전국에서 상위권에 가고 있는데, 학교 주변에 토지나 건물을 사들여서 학교에다가 재산을 편입시키면서 토지나 건물을 사들여서 내고 이랬습니다.
하고 있는데, 투자는 계속하고 있는데 결과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저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 행감 갔을 때 이사장님이 오셨습니까?
행감장에 들어오셨어요?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어디에요?
창원교육청에요?
○정규헌 위원 예, 지역 행감할 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갔었습니다.
갔는데,
○정규헌 위원 잠시만요.
누가 오시라 했어요?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정규헌 위원 누가 오시라 했냐고요.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아니, 제가 그날 현장 감사한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사립학교 이사장 모임에서, 이사장 모임에 가니까 진해하고 밀성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소문이 났는데, 저도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도의회에서 감사를 한다 이래서, 저는 밀양 출신,
○정규헌 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오셨으면, 교장선생님이 나와서 발언을 했죠?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저는 제 말씀을 드리면, 갔는데 이사장이 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이래서 처음에 개의하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때 그러면 오셨다가 끝까지 안 있고 나갔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못 들었다는 내용입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행감장에 이사장님이 거기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 들어오는 것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제가 이랬습니다.
감사관이 학교에 감사를 왔을 때도 내가 도교육청 감사실에 가서 우리 학교 감사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바쁘다고 못 오셨는데, 우리 학교 감사 왔으니까 나에게도 말을 좀 하게 해 달라 이러니까 감사 보는 기간 내에 이사장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을 부르지 않고, 그 감사관이 몇 분 오셔서 교직원, 교장들 다 모은 자리에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법인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 이사장을 직위해제도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서 그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사장이 직위해제되고 학교가 파산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는 그런 억울함이 있었기에 제가 감사장에 감사위원들한테 선생님들 시켜서 나도 좀 불러 달라, 할 말 좀 하게 해 달라, 내가 감사를 요청할 정도가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 않겠느냐 하니까 끝까지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부르지 않고, 담당 선생님들한테는 내가 이사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행감장에 이사장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사장님이 어떻게 들어와서 앉아있었느냐는 것을 일단,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규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제가 모 위원님한테, 우리 직원을 시켜서 모 위원님한테 만약에 우리 학교를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모 위원이라고 하면 누구 말입니까?
모 위원이면 우리 의원 중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상원 위원 나한테 한 이야기네, 보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렇게 하니까 안 불러도 와서 앉을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우리 직원이 그래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사장님이 되면 보통 행정실장, 사학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장은, 이 행정실장의 행위가 아주 의심스럽고 괘씸한데, 이분은 그러면 이사장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제가 모두 18개 이런 기관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제 일가친척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밀성학원 직원이 187명인데, 제 일가친척 한 명도 없고, 전체 다 제 일가친척 하나 없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학교가 어느 정도냐면,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이거 고쳐야 된다 해서 제가 교육청에 뛰어가서 감사해 달라고 했는데, 행정실장이 지 맘대로 공사 2,000만원 이야기를 해 버립니다.
교장한테 가서 도장 찍어라 이렇게 하면 교장이 니 마음대로 공사 못 짓는다 해서,
○정규헌 위원 아니, 그렇게 할 적에 이사장님이 그러면 제동을 안 걸고 뭐 했습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교육청에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잠깐만요.
증인, 잠깐만요.
지금 증인께서 말하시는 행정실장은 그만뒀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지금 와 계시는 교장선생님을 지칭합니까, 앞에 교장선생님을 말씀합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우리 학교가 4개니까, 다른 학교 교장입니다.
그리고 저거 행정실장하고 공사 담당 직원하고,
○위원장 박병영 잠깐만요.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치고 박고 싸웁니다, 돈 때문에.
○위원장 박병영 증인, 잠깐만요.
제가 묻는 말에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할게요.
행정실장은 지금도 밀성고등학교에 계시는 행정실장이고, 그렇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제가 보직을 변경시켜서 학교 안에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 아직 근무는 하고 있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위원장 박병영 현재 행정실장은 아니다, 그렇죠?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고, 교장선생님 부분은 그러면 보직을 변경해서 간 교장선생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얼마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 퇴직하신 교장이죠?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교장선생님이 와 계신데 자꾸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하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교장선생님이 네 분이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계속 말씀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일단 저는 좀 이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증인이 답변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서, 지금 교장선생님, 현재 여기 밀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 교장선생님이 지금 명퇴 신청을 하셨나요?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명퇴 신청이 아니고요.
저희들 교장이 2년 연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6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찬호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그래서 지금 이 교장선생님이 사직서를 냈는데도 사표 수리를 안 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에 질의를 하니,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서면질의를 했죠.
○이찬호 위원 서면질의를 하니 지금 감사 중이니까 사직 처리를 못 한다 그 이야기죠?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위원장님, 교장선생님은 오늘 증인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참고인으로 오셨나요?
○위원장 박병영 증인으로 왔습니다.
○이찬호 위원 증인으로 오셨습니까?
그럼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증인한테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오신 교장선생님을,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증인 이사장님께서는 충분히 제가 좀 말씀을, 저도 듣는 것하고 상이하고, 좀 선한 사업으로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안에서 문제 생긴 것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이사장님은 잠깐 밖에 나가 계시다가 우리 직원이 연락하면 들어오시고,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확인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하세요.
○예상원 위원 증인, 학교 구성원 그 양반 거짓말 잘하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사장이 행감에 참석하고 싶어 한다, 증인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통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기 와있는 무슨 중학교 교감이라고 하는, 교장인가 교감인가 나는 오늘 처음 봤는데, 그분도 밀양 분이라서 제가 이런 표현하기가 그렇긴 한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한 것 같은데, 그분 이야기죠, 지금 금방 한 것?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가지고 교장 하겠어요, 저 양반?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증인으로 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연락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 이야기도 처음에 듣고요.
그래서 연락이 왔나, 왔나 계속 물었죠.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오라 가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뭐 좋다고 오라 가라 합니까, 밀양도 싫어하는 사람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나가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립학교를 인수를 하실 때는 사실은 그 학교 인수해서 무슨 큰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베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인수하였으리라 봅니다.
그러시죠?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20대 초반에 구두닦이나 신문 팔이로 모아서 재건학교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면서 젊은 성장기를 보냈고, 20대 때 대한민국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청소년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살아오면서 이 학교를, 정규 학교를 갖고 싶어했기 때문에 가졌고, 그다음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집을 사기 전에 장학재단을 설립했고요.
또 집 사기 전에 고아원을 설립했고, 학교를 갖게 되었는데, 그 학교를 하면서 고아원이든 장학재단이든 이 학교는 전혀 설립자나 이사장이 수입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어쨌든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사실은 학교를 인수하실 수 없다고 봅니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조금 여담을 오늘 여쭐게요.
오늘 점심식사 어디서 누구랑 하셨죠?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교직원하고 학교 앞에서 국밥 먹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지금 해당되는 재단 내에 있는, 법인 내에 있는 오늘 여기 오신 분 전부 다 갔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법인 과장,
○정수만 위원 전부 다 갔습니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아닙니다.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자 하니까 교장선생님께서는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 증인으로 참석하신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먹겠다 해서 제가 남자 교장선생님보고 그럼 식사 좀 잘 대접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현 학교장 선생님은 언제 임용을 받으셨죠?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현 학교장 선생님은 2년 5개월 전에,
○정수만 위원 2년 5개월 전에 임용을 받으셨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렇습니다.
교장으로 임용 받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증인 답변 가운데서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지금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관여할 수 있는 현행법상 어느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은 군데군데 공사대금 문제와 관련해서 주라 마라 등등의 액션을 하시거든요.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 지금 특별실만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왜 공사가 안 되느냐고 물어봤고, 그 업자가 돈을 받고 간 뒤에 하청업자도 돈을 안 주니까, 나이가 70이 넘으면 많은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공사 안 할 사람이다, 더 이상 돈 주지 마라, 돈 줄 때는 분명히 하고 줘라 이러니까 “예” 해놓고 나가서 돈을 주거든요.
○정수만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공사에 대해서 일체 내가 관여할 수 있는 현행법상 권한이 없다고 하시면서,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계약자도 교장선생님이시고, 돈을 지불하는 것도,
○정수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놓고 또다시 사실 공사대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라 마라라는 이야기를 이사장님이 하셨다고 하셔서 이것은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예산을 내 줄 때, 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올 때 교장선생님과 이사장이 각서를 쓰게 합니다.
이 돈이 잘못 집행되었을 때는 당신이 전액 책임지라는 각서에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그래서 다른 학사 운영이나 모든 것은 관할할 수 없지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안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산에, 돈과 관련되어진, 그리고 이사장님이 책임져야만 될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 내가 간섭을 했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간섭이 아니고, 제가 한 이야기는 간섭할 수 있는,
○정수만 위원 아니, 간섭이라는 표현은 뺄게요.
거기에 관여를 했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관여도 다른 데는 관여를 안 하고요.
공사가 중단되었으니까 학생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것 왜 공사가 안 되느냐 이런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실장이라는 분에 대하여 지금은 보직만 변경하고 그대로 뒀네요?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정수만 위원 아까 하시는 일 보면 상당히 민형사상 고발을 할 만도 한데, 아주 관대하셨습니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소리하면 좀 과합니다만 이왕 한 김에 합시다.
이 도서관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자꾸 돈을 투입해서 빨리 공사를 해라, 공사를 안 할 경우, 우리가 체육관 공사도 예산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공사가 안 되면 체육관도 공사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이사들이 합의를 봐서 그러면 법인에서 돈을, 지금 현재 돈을 너무 많이 줘버리는 바람에 현재 돈이 3억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8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그럼 5억원을 주자 이렇게 결의를 해서 교육청에 허가를, 법인에서 5억원을 해서 건물을 짓겠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거의 한 달이 다 되었는데 하라는 결론이 아직 안 나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산은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공사대금은 많이 올랐고, 그런 과정에서 학교는 이 도서관이 안 지어지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빨리 짓고 싶어서 법인에서 그러면 5억원 모자란 돈을 내겠다,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행정실장이 지금 말하자면 이사장의 명을 하나도 이행 안 하고 주지 마라 했는데도 공사대금 줘서 또다시 공사가 자꾸 연기가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임 행위로 걸든 뭘 하든 행정실장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보직만 바꿨다고 하시니까 그게 의아스럽다 이 말입니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직원보고도 “내가 니 형사고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시기가 아직 안 되어서 놔둔 것이지, 교장선생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관련된 사람은 내가 다 형사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정수만 위원 지금은 이게 현재 감사 중이고 하니 다 끝나고 난 뒤 거기에 따른 액션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저는,
○정수만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그 답입니다.
저 법인에도 감사가 왔습니다.
감사가 와서 세상 말로 탈탈 텁니다.
탈탈 털어서 하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사장이 천원짜리 하나라도 이 학교 돈에 손을 댔으면 내가 이 학교 공립학교로 하고 떠나겠다고 하고 서면으로 써서 냈습니다.
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수만 위원 이사장님, 자신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제가 일련의 과정을 쭉 들어 보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로는 정말 억울함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행정실장의 권한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러면 그전부터 4년 전에 학교를 인수하셨을 때 그 상황들을 좀 예측하지는 못했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제 앞에 이사장님이 저한테 학교 경영권을 물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학교 경영하겠느냐?” 이래서 “예, 하죠” 그러니까 “내 일가친척이 28명이나 있는데 잘할 수 있겠냐?” 해서 “저는 내 일가친척 한 명도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나는 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손덕상 위원 잠시만요.
지금 그러면 밀성학교에 행정실장과 관여된 가족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제 앞에 했던 이사장님의 일가친척이 28명 있는데, 행정실 전 실장이나 직원들은 거의 다 그분들 친척들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현재도 있습니까?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들이 행정실의 예산이 얼마 있다를 보고를 안 합니다.
또 그다음에 행정실에 실장하고 공사 담당하는 계장이 치고 박고 싸우고 컴퓨터를 던지고 큰 싸움이 났다 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공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결재하라고 들이밀어서 싸웠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나한테 100만원 이상 지출할 때는 지출한다고 이야기나 좀 해줘” 그러니까 그것을 또 감사관실에 투서를 넣어서, 그래서 그것도 중지시켰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못다 한 말씀이 계시는가 싶어서 기회를 잡았고요.
보니까 나중에 다른 분도 증인 불러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들어보려고 하고, 평소에 하고 싶은 말씀을 기회가 없어서 못 한 상황을 말씀 잘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봐야 위원들 간에 판단도 하고, 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도 다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다 생각하고, 참고로 잠깐 이사장님, 아까 말씀했듯이 밖에 나가 계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께서 정회 요구가 있어서 회의 진행을 잠시, 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성고등학교 황지애 교장선생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밀성고등학교장 황지애 밀성고등학교 교장 황지애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뒤에서 쭉 다 들으셨는데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다 정리해서 못하면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셔도 되고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밀성고등학교장 황지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그거 할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사장님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질의 내용 중에서 각서 같은 부분도 저는 전혀 모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때 이 각서를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도, 2차 공사계약을 할 때도 각서를 제일 처음에는 밀성고등학교 교장이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을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왔을 때 제가 이것은 조달청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각서를 제가 왜 적습니까?” 하면서 저는 못 한다고 하고, 법인 담당과장한테 이것은 저는 못 적는다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장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냥 밀성고등학교로 해라.” 제 기억에 그 당시에.
그래서 다시 그 각서가 왔길래 “밀성고등학교나, 밀성고등학교 교장 황지애나 같은 거니까 저는 이 각서를 2차 공사에 못 적겠습니다.”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각서가 적혀졌는지 안 적혀졌는지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느 날 각서가 있습디다.
○예상원 위원 자 됐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잘 정리해서 하고, 우리가 감사 중에 있으니까 교장선생님이 저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현재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뒤에서 들을 때 ‘저 이야기는 맞다’라고 생각, 대부분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이야기도 많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밀성고등학교장 황지애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들었을 때는 저하고 어떤 부분은 같지만 어떤 것은 같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오케이.
감사관님.
위원장님, 가능하면 좀 들어가셔도 되면 들어가시고 감사관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교장선생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엮어서 행감 내용을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발언대에 잠깐만.
감사관님,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 “감사 중이니까 할 말 없다.”, “수사 중이니까 못한다.” 이 말 빼고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감사 중이니까 말고 오늘 이사장님께서 감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견만 한번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일단 저희 감사라는게 사실은 피감자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감사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것과 다르게 위법한 사실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저희로 봐서는 예를 든다고 하면, 탈탈 털었다 이런 비속어는 사실은 사용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사장을 하시면 학교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용어의 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정제되어서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용어의 선택은.
위원장님, 이상이고 감사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중간에 말씀 들었으니까 그동안 진행 감사 내용도 있을 테고, 그죠?
잘 좀 정리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리 합시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립학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립학교 관련 사안으로 출석한 다섯 분의 학교장, 이사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실장의 업무범위 및 권한 등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증인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지정하세요, 누구를?
○정규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증인을 호명해서.
○정규헌 위원 정책실장님.
실장님한테 내가 먼저 드릴게요.
○정책실장 강선우 반갑습니다.
정책실장 강선우입니다.
○정규헌 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왜 나오셨는지 아시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저의 업무범위하고 권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정규헌 위원 저도 교육위에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들었던 소문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정규헌 위원 승진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리고 교육감 결재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한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좋은 보직 가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 누구라는 게 누구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웃을 게 아니고.
○정책실장 강선우 죄송합니다.
물으시는 의도가 이게 저한테 떠도는 소문,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그런 소문이 떠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그러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교원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교원단체 경력 외에 다른 교육활동에 대해서 혹시 한 게 있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교원단체 경력 외에 저는 사범대학을 나왔습니다.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고요.
인사기록에는 없지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야학을 한 2년 정도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교육기관인 부산에 있는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몇 년 근무한 적도 있고,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교육청에 들어오기 전에 교원단체 활동 외에 했던 활동입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다른 활동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책을 어느 정도 지금, 경남교육 정책안을 내고 그런 연수가 많이 한 것에 대해서 혹시 정책적으로 제안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이때까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이?
○정책실장 강선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물으신 겁니까?
○정규헌 위원 예.
○정책실장 강선우 저는 이번 3월 1일 자로 정책실장으로 왔습니다.
정책실장으로 와서 정책실에서 대체로 하고 있는 일은 비서실에서 한 담당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에서 하던 일을 좀 떼와서 하고 있는데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일이 주로 현장과의 소통이나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부서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교육감께서 또 하시는 일 중의 하나가 본인의 의지를, 정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책실에서는 교육감님께서 학교장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여러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있는 정책 의지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특강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그리고 교육감님 말씀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가는 말씀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정책실에서 지금까지 쓴 말씀 자료가 한 400여 건 되고요.
인터뷰는 방송사마다 다른데 질문지가 한 10개 정도 넘는데 지금까지 서른 다섯 번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정책 관련해서 특강을 늘 나가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올해 한 20회 정도의 특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부서하고 논의하고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만들고 교육감님께 브리핑을 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실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직제사항에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말씀 안 하셔도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짧게짧게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우리가 몇 개월 전입니까?
아마 우리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다시 정책실장으로 그때 간다고 할 적에 지금 행정국장님이 그때 기획관으로 계실 적인데 별정직을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다섯 분만 있다가 열 분으로 늘였다는 말입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이제 10명으로 늘게 됐던 게 정책실장을 만들면서 사실 늘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좀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5명의 별정직 가지고도 충분하게 운영을 했는데 꼭 이렇게 정책실장의 자리를 두면서까지 별정직을 또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늘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도 많이 가졌고, 그냥 비서실장으로 그대로 두지 그럴 것 같으면 왜 그걸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한 개 만들면서까지 이리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그때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로 그런 의문점을 해소하는 그런 자리니까 좀 자세하게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책실장님이 하는 임무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스마트단말기나 아이톡톡 행복교육지구 같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정책실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 의회하고의 소통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과의 과장님들한테만 맡겨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게 아니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직접 나서서 우리 도의회와의 관계를 풀었으면 얼마든지 좀 더 소통이 잘 됐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제가 하는 일이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방향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당사자로 참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단말기라든지 아이톡톡 정책사업이라든지 행복교육지구는 제가 비서실에 있을 때 교육감 결재나 보고사항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논의하고 교육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특히나 스마트단말기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아이톡톡 관련해서 스마트단말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정해진 예산으로 전체 아이들에게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과 어느 정도 수준의 단말기로밖에 보급을 못한다 그 사정을 저는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톡톡 관련해서는 여러 번 교육감님께서 여러 자리에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빅데이터를 축적한 아이들의 개별성 교육을 교육감께서 먼저 제안을 하신 거고 이게 해당 부서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정규헌 위원 아니 행복교육지구만 이야기하십시오.
○정책실장 강선우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우리 정책이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행복교육지구는 행복학교와 함께 사실은 철학적인 방향에서는 교육감님 방향이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압니다.
학교에서 있는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이것을 행복교육지구를 통해서 좀 더 다양화하는 형태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요 근래에 이제 행복교육지구의 목적이나 방향보다는 운영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그전부터 우리 도의회와 이렇게 정책실 정책실장님이니까 좀 얼마든지 소통을 하고 이렇게 교류도 가능한 직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어떤 정책을 낼 적에 직접 설명도 하고 이런 기회를, 왜 그런 기회를 안 가졌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제가 사실은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좀 놓쳤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의논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정책에서 녹여낼 수 있고, 저도 방향을 논의하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좀 이따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는 비서실장 하셨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비서실장 하시다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일단 교육감님께서 이제 비서실 업무를 떼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서실의 주요한 업무는 부서에서 교육감님께,
○이찬호 위원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정책실장 강선우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보고하고 결재,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만나는 면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 의제들을 교육감님께 먼저 브리핑하는 것이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찬호 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비서실장을 하시다가 정책 관련해서 교육감의 정책을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비서실장 계실 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저희 위원들을 통해서 접수가 되다 보니 비서실장으로서 영역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민원들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서 좀 요구를 했었어요.
비서실장 자리를 옮기는 게 맞다 해서, 이분이 전체적으로 경남교육청을 총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간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책실장 내려오셔서 그러면 실장님 말대로 하자면 그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실장 밑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정책실장 강선우 11명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11명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기초의원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대개 정책실장님 정도 되시면 정무직입니다.
원래 정무직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이찬호 위원 정무직으로 들어왔는데 정무실장 밑에 그렇게 방대하게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드물고,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실장님 오기 전에 그런 업무들을 다 부서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실에서.
○정책실장 강선우 정책실과 비서실에서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비서실에 했잖아요, 그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이찬호 위원 그리 했는데 굳이 실장님이 그렇게 또 계속해서 그런 업무 역량을 전체적인 업무를 이렇게 총괄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과다하다고 보여지고, 제가 이 특강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비서실에 계실 때도 특강을 연간 한 아홉 번씩, 열 번씩 하셨는데 비서실장님으로서 특강을, 물론 실장님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 정도 특강을 가서 실비를 받을 정도의 업무가 무슨 업무였었어요, 그 업무가?
특강을 했던 업무가.
○정책실장 강선우 비서실장할 때 갔던 특강은 사실 종류는 한 가지입니다.
6급 역량 강화이고요.
6급들을 6개월간 연수시키는 것이었는데 6급 역량 강화 연수 제안을 정책적으로 신설하는 것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같이 짜고 연수원에 넘겨드렸는데 교육감이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 강의를 넣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수 강의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실장님, 통상적으로 비서실장이 6급이나 이렇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의 특강을 가고 또 특강에 가서 실비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것 같은데.
○정책실장 강선우 제가 비서실장을 하기 전에 정책보좌관을 5년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들어와서.
○이찬호 위원 처음에 비서실장 하시기 전에.
○정책실장 강선우 예.
비서실장을 2년 했고요.
그 전에 5년을 정책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잠시, 6급 역량 강화하는데 특강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저는 일반직들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요청 들어온 사유를 물어보니까 행정직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일을 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특강을 듣거나 공부를 해보거나 소통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야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강비를 올해 보면 3월부터 11월까지 680만원 정도 받으셨는데, 그런데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교육감님도 특강비를 받나요?
○정책실장 강선우 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게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 특강비를 지급받을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비서실 직원들이 월급 외에, 과외에, 시간 외에 이런 데 가서 하는 것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시간 과업 중에 가서 1회, 2회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갈 정도의 강의를 할 분이 없나요, 실장님 말고는?
○정책실장 강선우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책 강의는 저는 6급 대상으로 했고 올해 교감을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 대상으로 연수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에서 하는 정책 강의는 교장선생님 대상, 교감 대상, 자격 연수자 대상, 전문직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소속의 장학관님, 장학사님들께서 모두 나가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6급들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이번에 교사들에 대한 강의를 처음 들어와서 한번 나갔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외부 강사를 안 쓰고 직접 우리 실장님이 가서 강의를 한, 강의료를 적게 받아서 그리 합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출중한 노하우가 있어서 가는 겁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그것은 연수원에서 아마 강의를 한 다음에 참가자들한테 다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평가를 받고 일정 부분 점수에 미달하면 특강을 요청하지 않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실장님이 만약에 특강했을 때 그 특강을 받으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다 이거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점수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아까 정규헌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실장님 통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A, B, C를 둔다면 A를 다 주겠죠.
○정책실장 강선우 그것은 너무 과도한 추측이신 것 같고요.
○이찬호 위원 과도한 추측이라고요?
○정책실장 강선우 예, 그분들은,
○이찬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 시간되시면 의회에 와서 특강 한번 하시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모자라지만 시간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시간 한번 주시면 특강비 안 받고도 가능하나요?
○정책실장 강선우 저는 특강비 안 받고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쯤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예.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유사한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사실은 있습니다.
6급 관련해서, 그다음에 교감선생님이나 또 그런 분들 관련해서 정책실장님, 그다음에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교육정책에 관한 경남교육 정책에 관한 연수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실장님이 교육정책학 박사 정도는 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또는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그런 특강을 받는 대상자 자체가 교직 정도를 한 20년, 많게는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국어교육학과 나오셔가지고 정말로 실전에서 20년, 30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책학 전공자가 아니신데 정책학을 강의하신 것이 과연 누구나 봐도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자격이 모자란다면 모자랄 수 있고 자격이 된다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들어오는 것은 저에게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기는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2014년도 박종훈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대변인을 하면서 정책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원단체 활동할 때도 저는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들어와서 사실은 일을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밖에서 보던 교육에 대한 부분과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청 내부에서의 교육의 책임성까지 저는 고민하면서 제가 어떤 학자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경남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어떤 길을 거쳐왔는가 이 정도의 교양 수준에서 저는 강의를 했습니다.
○박동철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동아대학교 출신으로요.
에너지자원공학과 학사부터 석사, 박사 과정까지, 박사 졸업은 못했습니다.
사실 못했고 박사 수료는 했고요.
제가 이렇게 도의원이 되고, 저희 지역구는 이달곤 국회의원이시라서 행안부장관을 하셨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같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굉장히 제가 도의원이면서 행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도의원이 됐구나 싶어서 지금 창원대 행정학 박사과정을 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정을 누구한테 가르치거나, 제가 에너지자원공학에 대해서 감히 누구한테 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6급에 대한 역량 강화를 스스로 제안하셔가지고 스스로 교육까지 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사실은 기분이 나쁘시고 실장님에 대한 그런 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 전문가가 전문가 이상인 분이 전문가를 가르쳐야 되는 한국 최고의 정책 전문가이라면 저는 이 교육은 정말로 맞다라고 보는데, 저는 전공도 그렇고, 정책보좌관을 오래한 것과 관련이 있나요?
정책을 추출하고 환류시키고, 그다음에 경남 정책을 전체 조율하는 것이랑 정책보좌관을 좀 오래 하고 비서실에 근무하신 게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저는 비서실 일의 실무로 사실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께서 하시는 정책이라든지 교육감님께서 하려고 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세계 정책의 흐름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한국 교육사가 가지고 왔던 맥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이해나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하시려는 특정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것은 지금 정도의 말씀하시는 정도의 내용은 저희도 교육 관련 신문 에듀프레스라든지 여러 군데의 교육 관련 신문을 연결해 보면 거의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 것들하고 교수 정도 되시는 분이 우리 도의회가 연수를 갔을 때 교육을 하는 것하고는 저는 사실은 좀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말씀 드리고요.
경남교육 정책의 난맥상들이 정말 저는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난맥상을 과연 정책실장님의 정책 조율이나 정책기획관 파트에서 우리 경남교육의 난맥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조율하고 있냐, 저는 대단히 F학점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현재 경남교육청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대답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은데, 난맥상이 있기도 하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정책을 제안해서 또 상당히 잘된 정책으로 칭찬받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경남교육청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 대한 상당히 낭설이라서 억울한 측면이 많았는데요.
경남교육청의 난맥상을 제가 관리해서 어떤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는지를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계속해서 비서실에 계실 때부터도 정책 관련을 한 부분을 지금 가져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정책실장 강선우 정책 소통입니다.
그때는 교육감님 말씀 자료와 인터뷰, 그다음에 교육감님 특강 자료를 준비했었고요.
○박동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실장님께서는 정책실장으로 제안받으실 때 거절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한 자리 아닙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제가 지금 현재에서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박동철 위원 열심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능력이 되는 것하고 열심히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그다음에 경남교육 최고의 정수의 정책을 다루시는 분으로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저는 최고의 정책을 다룬다기보다, 위원님.
정책기획관에서 경남교육의 큰 방향과 목적은 정합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그때그때 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고, 목적을 정하는 것이라면 저는 현안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 위원 정책실, 그러면 정책실장님으로서 정책기획관 파트하고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책을 주도하는 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자원공학과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섰을 때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정책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정책의 방향은 법률 개정 이상의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정책실이 중요하고, 정책 파트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이 아니라도 저는 정책기획관으로 계실 때도 행정국장님한테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진정 제대로 환류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책기획관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정책실장님이 총무과 산하로 떼어나옴으로 인해서 아주 이질적인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제가 이거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의 업무 지시를 받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다 보고합니다.
○박동철 위원 보고하는 거 맞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박동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의를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교육감님의 정책 사항을 총무과장님을 다 통해서, 이경구 행정국장님을 통해서 정책기획관과 협의된 상태로 우리 경남교육의 정책이 결정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경남교육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기획관에서 경남교육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부서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부서가 그 정책 방향을 수행하려고 할 때 저는 그 수행하는 데 협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 협의를 두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서실에 계실 때는 그 밑에 직제에 몇 분이 계셨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비서실,
○박동철 위원 실장으로 계실 때는.
○정책실장 강선우 업무를 담당하고 분이 네 분이 있었고요.
정책소통담당으로 세 분이 있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 그때도 이런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은 다 합쳐서 몇 분 밑에 계십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열한 사람 있습니다, 정책실에,
○박동철 위원 열한 사람 있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저 외에 11명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총 열두 분 정도가,
○정책실장 강선우 예.
○박동철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파트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비서실에 했던 그 분야가 정책실로 떼어내 옴으로 인해서 정책실의 기능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책실장 강선우 저는 비서실에서 사실은 정책 소통을 같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나 결재 부분을 정리해서 교육감께 브리핑 드린 다음에 부서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 부분이나, 면담 손님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미리 부서에서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게 하는 이 일정을 잡는 것이 비서실에서는 상당히 큰 업무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교육감 전체의 말씀 자료라든지, 특강을 위해서 전체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정리한다든지, 인터뷰 자료가 왔을 때 전체 부서와 협의해서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한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양이 많고 좀 버거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비서실에서는 교육감 면담 손님, 그다음에 교육감이 만나실 분에 대해서 요구 자료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알려주는 부서의 역할, 그다음에 결재하고 보고하는 데 대해서 총괄하는 업무를 비서실에서 가져갔고요.
저는 정책실에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일,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멘트를 하셔야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뷰나 특강 하는 자료를 만드는 일, 그런 실무적인 것을 떼와서 하고 있고요.
정책기획에서는 경남교육의 총 방향, 큰 흐름, 목적을 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산하에 정책조정담당이 있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정책조정담당에서는 소통의 업무, 그러니까 교육장협의회라든지 직속기관장 그리고 지역교육업무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이런 부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정책소통담당이 있어서 그 밑에 다섯 분이 계시고요.
정책조정담당 해서 둘, 넷, 여섯 분이 계신다, 그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박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책조정담당이 굳이 필요가 없고, 정책기획관의 업무에 대해서 침해 내지는 중복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정책실로 있지 마시고 정책기획관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정책실장 강선우 중복된 업무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동철 위원 없다고요?
○정책실장 강선우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기획관에서 기획담당에서 하는 것은 경남교육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2024년에 경남교육은 어떤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감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 큰 흐름을 잡습니다.
1년 내지는 4년 주기의 흐름을 잡는 것이고, 저는 그 방향 속에서 각각 공약이라든지, 교육감 정책 의지가 부서의 업무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떨어졌을 때 그 부서가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조정 업무를 하거나, 그 외에 교육감께서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만나서 현장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듣는 사업들이 조정팀에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경남교육 정책은 총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경남교육 정책은 몇 가지 정도라고 얘기하기 어렵고요.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것은 마흔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부산에서는 부산교육 정책은 사백여섯 가지이고, 이번에 교육정책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백열 가지를 부산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 파트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폐지한 것으로 신문에 검색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책실장님이 갖고 있는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저는 경남교육감의 교육공약 정책 성과지표 및 평가 자료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받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공약사업의 98.93%라든지, 이런 수치들로 인해서 우리 경남교육이 항상 매니페스토에 1등을 하고, 상을 수상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책실장님이 우리 정책에 대한 가지 숫자를 전혀 파악을 못 하시고 정책의 수장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공약은 마흔 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정책실에서,
○박동철 위원 공약 외에,
○정책실장 강선우 정책실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5월 말까지는 지역업무협의회, 전 18개 시군 교육청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서 나온 제안이 70개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12월까지 정리해서 내년에 보고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하게 해 본 것이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절약도 해야 하고, 사업이 중첩되는 것이 많다라는 본청의 지적들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 정책실에서 1,205건의 우리 교육청에 돌아가는 업무를 예산하고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의견을 줘서 폐지해야 하거나, 통합해야 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박동철 위원 그런 업무를 하시니까 정책기획관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그 업무는 교육감께서 정책실에서 예산을 위해서 하는데,
○박동철 위원 그런 업무를 하니까 지금 정책기획관이 예산까지 다 파트를, 정책기획관은 이 파트에 대한 예산, 학교의 운영비, 인사, 여러 가지 분야를 정책기획관이라는 이 조직에서 하고 있는데, 정책실에서 그 분야를 관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책실장님이 해야 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정책실장 강선우 그 질의는 다르게 하고, 아까 제가,
○박동철 위원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그 부분은,
○박동철 위원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위원님께서 잠깐 오해하신 부분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분석한 것은 예산권 침해가 절대 아니고요.
부서에서 만약에 연수 같은 경우는 연수를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 번에 모셔서 해도 되는 업무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자료만 받아서 수작업을 통해서 다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430억원 정도 절약을 해서 예산팀에다가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업무를 통합해야 할 게 있으면 그 업무를 통합해서 우리 부서 교육청 업무도 좀 줄이고, 예산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교육감님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부서에, 예산 부서가 하고 싶었지만 못 했던 일을 저희들이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님께서 행정실 정책실장으로 가시기 전에는 그 업무는 누가 보셨습니까, 계속.
○정책실장 강선우 그 업무를 못 했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 보고 싶었지만 못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초보 수준이기는 하지만 한번 해 봤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그 업무를 못 했기 때문에 정책실장님이 이제 그 업무를 맡아서 올해 3월부터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저희들이 그 업무하고, 지금 또 저희들이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유보 통합 관련해서 좀 제대로 된 안착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남청 전체 조직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어떤 부분이,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지 못했고, 그런 일들을 예산 부서에서는 제대로 예산 정책을 펴지 못했고, 집행 부서에서는 집행 정책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아닙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했던 일에 대한 비난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것도 한번 챙기면 또 이 부분이 줄어들 건데 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교육감께서도 계속하고 싶었다 했는데 못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동철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정책실장님은 정책기획관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저는 이 논의에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남교육청의 거의 모든 정책과 예산을 다 정책실장님이 다루는 정도가 됐다면 사실은 비서실장도 맞지 않는 일이고, 지금 비서실장도 맞지 않는 일이고, 정책실장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정책기획관으로 가셔서 경남 정책의 전체를 다루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제가 실장님께서 교육하신 경남교육 정책의 이해라 해서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연수 운영을 봤을 때 유독 실장님은 말입니다, 인원이 굉장히 적은 팀들만 해서 교육을 하신 것이 눈에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37명, 그다음에 아주 적었을 때는 27명, 이런 식으로 21명, 이렇게 21명짜리는 14시간을 하는 게 6급 일반직들을 교육하셨고요.
그래서 수령 금액도 제일 큽니다, 224만원 받으셨고요.
일반적으로 교육감님이 하시든지 다른 공직자들은 숫자가 약간 적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100명 이상 135명, 120명, 그다음에 180명 이렇게 교육을 하셨네요,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것은 실장님이나 저나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소임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죠?
특별히 이렇게 배치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수치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그것은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급은 원래 21명이나 25명을 제안해서 뽑아서 하는 거고요.
제가 행정실장님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540명, 500명을 대상으로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원들 대상으로 할 때는 150명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로 했던 강의 중에는 150명 이상의 강의도 5급 사무관님 대상으로 했던 강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이 오면 시간이 허락하면 하고, 제 일정상 못 하겠다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 부분은 제가 전혀,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정책 관련 연수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경남교육에 대한 정책을 지금 다루는 분이, 교육을 시키는 분이 얼추 두 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실명으로 거론하겠습니다.
고희점 장학관님하고 강선우 실장님께서 경남교육에 관한 정책에 관해서 교육을 거의 대부분 다 두 분이서 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정책실장 강선우 제가 어제, 금요일 정도 됐는데요.
연수원에서 그때 제 강의에 대한 빈도수 말씀을 주셔서 연수원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교육정책 강의에 대해서 대체로 대상자를 어떤 분이 하냐라고 물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장 선생님 대상, 교감 선생님 대상, 자격 연수자 대상, 전문직 대상, 이 모든 강의는 우리 박혜숙 국장님, 그다음에 초등과장님, 중등과장님, 그리고 정책기획담당에 있는 신용희 장학관님, 그다음에 신용희 장학관님과 함께 일하시는 장학사님 등 모든 분들이 교육정책 강의를 했다.
그리고 저는, 고희점 장학관님은 아마 정책기획담당에, 제가 정책실장으로 가기 전에 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6급 강의를 주로 정책 강의를 제가 맡아서 한 것이고, 다른 대상자들은 다른 분들이 다 정책 강의를 하셨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잘 들었고, 오랫동안 이렇게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연 지금 정책실장님께서 경남교육청 전체를 아우르는 것 내지는 조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혼자 너무 뛰어난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을 혹시나 억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 그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께서 어떻게 경남교육 정책 아니면 우리 교육 전체 교육 가족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제가 사실은 비서실장 역할을 하다가 교육감님께 들어가는 보고나 결재 서류가 모든 부서에 걸쳐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부서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들어가는 보고나 결재 자료에 대해서는, 또 저희 교육감께서 일을 좀 꼼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재 서류가 좀 정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오는 자료를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바로 부서가 보고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보고 정제되지 못한 것은 부서에다가 좀 이런 부분을 고쳐달라,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부서를 관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저는 평등한 자세로 민주적으로 소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왜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또 교육청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 3월 1일, 정책실로 옮긴 다음에는 그 일 자체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실 고유의 업무 외에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유보 통합이라든지, 교육발전특구라든지, 그다음에 교권 강화 방안이라든지 이것은 한 5∼6개 부서가 모여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속에 정책실도 포함이 되어서 업무를 같이 논의해서 정제된 안을 가져오시라 해서 현재 올해 내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일단은 저는 그것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또 답변도 말씀을,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먼저 하고 할까요?
정수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처음 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현장에 얼마나 계셨다고 그랬죠?
○정책실장 강선우 학교 총 합쳐서 제가 한 4년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수만 위원 학교 현장에는 4년 정도 계셨다?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정수만 위원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자리가 스스로는 혹 내가 일개 정책실장일 뿐인데 의회에서 과도한 관심을 가져줘서 참 의아스럽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개인적으로.
○정책실장 강선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차피 교육청에 들어오면서 선 자리가 교육감님과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관심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 올라오는 것이 크게 의아스럽지는 않다?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6급 미래 역량강화 강사 현황 및 강사료를 보니까 1기에 224만원을 받으셨고, 2기에도 224만원, 3기에 160만원 정도를 받으셨는데, 물론 강의가 많으셔서 그렇겠죠, 그죠?
이 금액으로 봐서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금액만 갖고 봤을 때.
○정책실장 강선우 2시간을 강의하고 29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한 기에 이렇게 1기에 224만원 정도를 받을 정도를 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으로 봤을 때 224만원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은 드시죠?
○정책실장 강선우 제가 다른 분의 강의료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수만 위원 비교 대상이 잘 안 된다?
○정책실장 강선우 예.
비교를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일반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주 임무를 하시면서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 강사료만 가지고 얘기해도 좀 과해 보입니다, 저는.
다른 데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다음에 전에 비서실장으로 계셨고, 지금 정책실장으로 계시는데 업무가 현재 하는 업무와 비서실장이 하는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완전히 별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연계되는 것이나 또는 별개의 것이나 이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책실장 강선우 연속성에 있는 것은 사실은 비서실에 있던 업무 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책소통담당이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비서실에 소속돼 있는 담당이 그대로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연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별개의 업무라는 것은 저도 그러니까 참모 그룹에 있고, 보좌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총무과 소속의 정책실로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교육감께 보고드릴 게 있으면 비서실에 보고를 해서 보고 들어오라고 할 때 보고를 가고 이런 것은 저는 별개면 별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실장님은 전에 비서실장에 있을 때는 비서실장의 임무로서 충실했고, 직무에.
지금 정책실장으로 있을 때는 이 업무에 내가 충실하고 있었으므로 이런저런 부분에 월권을 한 바는 없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월권을 한 것이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 박종훈 교육감님이 처음 교육감님이 되시면서부터 지근거리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교육 철학을 같이 공유하셨으리라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만들어 가는 교육정책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이 10년 차 아닙니까, 그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정수만 위원 10년 차 되는데, 10년간 쭉 해오면서 이것만큼은 대표적으로 내가 봐도 성공이다 하는 것 하나하고, 그래도 이거는 좀 실패다 하는 거 한 가지씩 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정책실장 강선우 교육감의 업무라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참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안한 정책이었는데요.
늘봄이 저는 참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예, 늘봄.
○정책실장 강선우 늘봄은,
○정수만 위원 그 정도만 설명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길게 하면 많이 길어지니까, 실패한 거는요?
○정책실장 강선우 실패한 정책은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좀 많습니다.
많은데요, 저도 교육감님과 함께 실패한 정책으로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좀 실패한 정책으로,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못 만들어서 실패했다?
○정책실장 강선우 아닙니다.
제가 학생인권조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대중의 공감을 얻을 때만 그것이 설득되고 힘을 얻는다, 그런데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해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소개를 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결국 인권조례를 만들지 못한 데 대한 그 밑바탕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정책실장 강선우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그거는 아니고?
○정책실장 강선우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당시에 어쨌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정책실장 강선우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정책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반대급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실장님 보고 구체적으로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했니 이런 말을 사실 제가 충분히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내가 좀 짚어봤고, 끝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왔잖아요, 그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정수만 위원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스스로 반성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반성의 시간을 말씀해 보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제가 교육청에 들어와서 사소하게는 반성할 지점이 없겠습니까?
사람들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사람들하고 인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저는 절대 그런 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문제 제기는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제기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기분 나빴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적은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그러면 반성하실 점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은 스스로 반성하실 점이 있으시냐라고 물었는데 사소함은 있었을지 모르나 사람을 가벼이 여긴 적 없다 이러면 그것은 오히려 더 단점보다는 장점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정책실장 강선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람이 반성할 점과 또 위로받을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주,
○정수만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정책실장 강선우 죄송합니다.
○정수만 위원 가운데서도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께서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할 때에 대한 얘기를 실장님도 “나도 들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죠, 그럼 바로 그 지점이 본인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가 동의할 수 있든 없든 간에 그 자체는 반성해야 할 지점 아닐까요?
○정책실장 강선우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정책실장 강선우 그 말씀 아까 정규헌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저도 떠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사 개입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인사 관련해서 말씀이라서,
○정수만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해둡시다.
○정책실장 강선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수만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또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저는 종료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보기엔 뭔가 불편해서 오시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정수만 위원 여기 와서 상 주려고 부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스스로 반성할 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본인이 아시느냐 이 말이죠.
○정책실장 강선우 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히 이 자리에 서서 무엇을 반성해야 되겠다 하는 지점은 사실은,
○정수만 위원 안 떠오릅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옆에 계시면서 정책실장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늘 스스로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책실장 강선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예, 반갑습니다.
○예상원 위원 꼭 이래 뭐 좋은 질의 답변하려면 전화가 옵니다.
이 전화 끊겠습니다, 저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또는 의회의 교육위원회의 존립 목적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책실장 강선우 제가 보는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국회이고, 우리는 도민을 대표하는데,
○정책실장 강선우 예,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도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학교를 위해서 교육감과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그게 거기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는 서로의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의회라 하는 기능이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다 보니까 교육감을 좀 더 푸싱해서 더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증인으로 오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아까 제가 이거 제가 자료를 받은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거 오늘 처음 보는데, 그러면 ’92년도에 졸업하셨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92학번입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92년도에 졸업했고 87학번입니다.
○예상원 위원 87학번이고 입학은, 오케이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물금중학교라고 있습니까?
물금입니까, 물건입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남해에 있는 물건중학교이고, 지금은 폐교가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양덕중학교는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공립입니다.
○예상원 위원 해운중학교도 공립입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공립의 기간제 선생님을 대신 휴직일 때 잠깐 가서 선생님을 하셨네요?
○정책실장 강선우 예.
휴직 기간이 긴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혹시 기간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기간제 교사였고, 그때는 학교 기간제 교사가 좀 적었기 때문에 정교사랑 기간제 교사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었고, 기간제 교사라서 따로 차별받거나 이런 부분은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없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임용고시 시험을 쳐본 일은 없으십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쳤는데 면접에서 떨어져서 그다음에 안 쳤습니다.
○예상원 위원 면접에서?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면접관은 뭘 보고 뽑노,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아까 우리 뒤에 앉아계실 때 사립학교 기간제 선생님의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상남도 정책은 정책실에서 다하는 것처럼 소문이 나 있어서 묻습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소문일 뿐입니다.
○예상원 위원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저는, 지금 금방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왜 왔느냐,” 하니까, “나는 반성할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한번 보십시오.
2015년 3월 1일에 경상남도교육청에 6급으로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이때 별정직으로 들어왔어요.
또 2015년 9월 1일에 별정직으로 들어와가지고 6급으로 있다가 5개월 만에 지방임기제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죠, 임기제로.
임기제 몇 년 했습니까?
5년 했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임기제는, 우리 감사관님도 임기제인데, 2년, 2년, 1년 해서 5년 이상 못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별정직도 4급 상당으로 갑니다.
비서실장으로, 그렇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이것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데 불과 몇 년 만에 6급으로 들어오셨다가, 물론 어공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 되신 분들 별정으로 6급으로 들어와서 5급, 4급으로 갈 때의 기간 한번 보십시오.
5년 만에 이렇게 승진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직 공직자들은 상실감, 박탈감 이런 거 안 느낄까요?
○정책실장 강선우 그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별정직 6급으로 들어올 때 우리 6급 차장님들 나이보다는 사실은 평균 나이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예상원 위원 나이?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공무원 나이 가지고 합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제가 별정직 6급으로 들어올 때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력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감께서 6개월 뒤에 5급으로 임용을 한 경우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5급으로 하면 되는데, 또 4급은 정원하고 관련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주도적으로 일하셨던 분이 우리 행정국장 저기 앉아계시네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교육감을 모시는 입장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비서잖아요, 비서.
지금 별정 4급 그거 할 때 공모했습니까, 이것?
○정책실장 강선우 별정은 공모로 하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모를 하면 임기를 다 채우는 거예요.
60살까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고 공모를 안 하고 이렇게 교육감이 그냥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과 직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바꿨습니다, 조례를 2022년도 11월 30일 작년도에, 그죠?
이것 또한 자리를 4급 상당 자리를 하나 더 만들려고 5명의 20%는 1명 밖에 안 되니까 10명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어, 도민들이 승인했으니까 우리 스스로 도민들한테 윤택하게 학생들한테 잘하려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비서가 비서입니다, 비서.
그렇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비서가 저 뒤에 앉아 있는 5급 사무관, 또 한 분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정책실장 강선우 장학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장학관을 밑에 두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이런 비서 대한민국 천지 봤습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 광역교육청에 별정직 4급 밑에 이런 많은 직렬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한번 한 군데라도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어디 있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지금 제가 다른 교육청의 조직 직제를 잘 모릅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 이것은 제가 만든 겁니다, 금방 앉아서.
정수만 위원께서 반성 안 한다 하길래 제가 우리 강선우 실장 증인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강선우를 위해, 강선우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의 형태다’ 이렇게 내가 금방 적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가 증인으로 부르면 뭔가 나한테 반성할 기회가 있지, 반성도 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우리가 모두에 이야기한 목적은 경상남도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자 하는데 동의했지 않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시간이 남아돌아서 지금 증인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닐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아닙니다.
제가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성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부분을 크게 잘못해서 일을 그르치거나 아니면 무슨 피해를 입힌 것을 묻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별정직 승진한 것을 반성으로 얘기하라는 뜻으로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별정직 승진은 제가 이야기한 거고 정수만 위원께서 제가 옆에서 들을 때는 전체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반성할 일에 대해서 물으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제가 교육감님 미래교육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
이것 만드는 데도 참여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아닙니다.
저는 캠프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안 했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교육감의 공약사항도 제대로 잘 모르시겠네요?
○정책실장 강선우 교육감 공약도 제가 정책기획관에 있는 부분을 봐서 40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을 만드는 데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정책실에서 교육감을, 아까 동료 위원들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언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공약을 만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공약이 부서에서 실현이 될 때는 그것은 제가 협의를 합니다.
○예상원 위원 공약도 모르는데 어떻게 협의합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만들지는 않았을 뿐이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공약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책실장 강선우 거점늘봄센터를 많이 만든다든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형태의 공약들이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예상원 위원 늘봄센터.
○정책실장 강선우 예, 늘봄입니다, 센터가 아니고.
○예상원 위원 늘봄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으라고 하셔서,
○예상원 위원 가장 중요한 것만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정책실장 강선우 제가 볼 때는 수업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업의 변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종훈 교육감 하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충실하게 하는 교육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도 생각이 다르네.
내가 비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정책실장 강선우 수업이 미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수업이 미래를, 그런데 증인께서 강의하는 이 내용, 이 강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복사한 이것 혹시 맞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거의 편집 수준이에요.
제가 잠깐 받아서 판단했거든요.
직접 만드시지는 않았겠죠, 물론.
○정책실장 강선우 아닙니다.
상의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포맷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상원 위원 사안에서, 이 안에 홍준표도 나오던데.
○정책실장 강선우 예, 무상급식하고 인권 조례 대비해 가지고 할 때 말씀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데, 무상급식하고 있잖아요.
○정책실장 강선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해서 실패한 정책과 대중의 공감을 얻어서 성공한 정책을 대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대중을 이해해서 성공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책실장 강선우 예, 그래서 그 예를 든 것이고 인권조례는,
○예상원 위원 홍준표 지사가 무상교육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무상급식입니다.
○예상원 위원 무상급식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정책실장 강선우 무상급식 때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읽으면, 이거 잘못 읽으면 학생인권조례...
참 이것 내가 사실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요.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이 정도의 강의를 가지고 아까 행정실 6급 직원들한테만 하고 교감, 교장선생님한테는 안 했다 이렇게 했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안 했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됐네, 이게.
교장, 교감한테도 아까 박동철 위원이 질의할 때는,
○정책실장 강선우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강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 보면 되겠네요?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자료가 잘못 오면 질의도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인용도 이게 뭡니까?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 이분 인용을 많이 했던데.
○정책실장 강선우 예를 든 겁니다.
학생 중심 수업이 어떻게 해서 배움 중심 수업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이 비고츠키나 존 듀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한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언급했어요?
이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지는 않았고 그분이 가지고자 했던 협력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분이 심리학자 의대생이잖아요.
의과대학 출신이지 않습니까?
심리학자거든요.
발달 교육에 대해서, 발달 이론에 대해서 능통하신 분인데.
○정책실장 강선우 예, 근접발달 이론으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어떻게 접목이 가능하는지.
○정책실장 강선우 근접발달 이론이라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도와줬을 때 심리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협력 학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교육적으로,
○예상원 위원 어려운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6급 공직자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저희들 아까 이야기한 것,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에너지가 다 소진됐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증인도 반성하고 의회도 반성하고, 첫째 교육감이 반성해야 합니다.
제가, 나 저런 거 잘 안 만드는데 억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보세요.
그림은 안 나오노.
다시 해봐.
그림 나오게 해봐.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지요.
(16시 39분 동영상시청 개시)
(16시 40분 동영상시청 종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화면이 내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특정인을 지지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저것을 왜 발췌했느냐 하면 어느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 토론회 하는 것을 봤거든요.
대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교육감님께서도 거명을 잠깐 하셨고 저분도 거명을 하셨습니다.
저 화면을 보고 제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것들을 제가 인터뷰 자료라든지 토론회 자료 것을 다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거 했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아니요.
안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왜 안 해요, 이거.
○정책실장 강선우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선거 국면이고 또 이런 부분은 제가 그동안, 이 선거가 작년이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더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참아왔고 그런데 이 부분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너무 이런 말씀들을 심하게 하셔서 사실이 아닌 것을 해서 이번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거 국면이고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할 때마다 제가 옆에서 붙는다든지 그다음에 결재할 때마다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한테 대한 대단한 음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이제 선거 끝났지 않습니까?
교육감 또 지금 교육감 선거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저 분 고발을 해야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저 기간이 7년은 있다고 변호사님께서,
○예상원 위원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대화로 해결해서 저분께 자초지종, 오해가 무엇인지도 저분께서 교육국장님 하실 때 저를 상당히 칭찬도 많이 하시고 저한테 업무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토론 자리에 나가셔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그래서 지금의 저의 생각은 꼭 다음에 한번 찾아뵙고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를 풀든지 말씀을 굳이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예상원 위원 너무 부처님 같은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저는 저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데 저렇게 방송에 나갔지 않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억울함을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는 게 진정한 용서일 수 있지만 저런 것은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정책실장 강선우 그것은 제가 차후에 필요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본인이, 제가 강요할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지루할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제 또는 별정직 공직자는 공교육 공직자들한테 윤활유 역할을 한다든지, 뭐가 막혀 있으면 뚫어준다든지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지시형 어투를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혹여 실장이 금방 제가 앞에 말씀드린 교육감이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 있죠.
교육감이 실장께 그런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별정직 4급을 상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비서예요, 비서.
비서가 비서 데리고 다니고, 비서가 과장, 사무관 데리고 다니고, 비서가 장학관 데리고 다니는 것 또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른데 가면 교육감이 이렇게 정책실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도지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당연히 해야 될, 물론 임명할 수 있는 4급 상당 우리가 조례로서 의회가 의결했기 때문에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리를 주더라도 비서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감의 의견을 전달은 할 수 있으나 전달해서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서브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내가 주도해서 아까 교육정책, 교육감의 정책은 내가 다 안다고 아까 박동철 위원 말씀처럼 정책기획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아니 증인,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우습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아닙니다.
제가 우스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부분 말씀이 좀 엇갈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한테 주어진 권한이나 제 위치가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 데 불편했을 수도 있고, 또 저는 논의한다고 한 것이 또 지시로 들렸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의 참모로서, 보좌하는 역할로서 부서를 지원하고 그 공이 부서한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목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그렇게 한 것이 성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금방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실천하면 우리가 지금 강선우 실장의 마음은 박종훈 교육감이 지금 남은 임기를 잘 채워서 3선 교육감으로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하실 겁니까?
○손덕상 위원 예.
하여튼 오늘 출석하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증인께서는 교육감과 교육 철학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교육감의 철학을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오늘 방금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처럼 오히려 오늘 잘 오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평소에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도 많을 것인데 오늘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서 단단하게 남들이 봤을 때는 딱딱할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가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하여튼 자리가 좀 무거운 자리이신데도 불구하고 와서 답변하는 모습에 저도 밖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조금의 오해는 이제 풀린 듯 합니다.
제가 제 발언 시간을 사실 별로 갖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 발언 기회를 주시면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출석에 관련돼서요.
○정책실장 강선우 아닙니다.
3분하면 길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무거운 걸음으로 왔고요.
진지하게 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것 대부분 메모를 해서 제가 일하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역할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소통할 일이 있으면 찾아뵙고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하고는 소통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하고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정책실장의 임무에는 그것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책실장 강선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오늘 정책실장님이 여기 의회에 나와서 사실 좀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도교육청에 계시면서 어떤 이해관계인지는 몰라도 도교육청에서 조금 감정을 가지고 나간 분들은 전부 정책실장님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사무관 이상 서기관 승진을 하려면 강선우 실장한테 일단은 잘 보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공공연하게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내에서는 계속 떠다니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그냥 듣고만 흘릴 게 아니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는 원초적인 것을 좀 알아야 되고 저희 의회에도 그런 투서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대응을 못해서 그렇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승진이나 좋은 자리라든지 이런 인사권을 교육감이 인사를 매기는 게 아니고 정책실장이 매긴다 하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가셔야 돼요.
○정책실장 강선우 예,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청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보면 교육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교육청에 들어오기 전에 저를 아셨던 분들이 거의 90% 모르셨을 겁니다.
교육청에 들어오시고 나서 저하고 인사를 하거나 저하고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계신 분들이 제가 교육청에 2015년에 들어올 때도 교장선생님 거의 한 분 정도 안다면 거짓말이 아닐 수 있고 거의 몰랐고, 행정직원은 한 분도 몰랐습니다, 사실.
교육청에 계셨다가 승진하거나 했던 분들이 교육청에 들어오시기 전이나 승진할 때 저를 아신 분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정규헌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왜 강선우라는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될까요?
○정책실장 강선우 아마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예.
○정책실장 강선우 그리고 인사 부분이 제가 하는 줄 알고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저는 사적인 장소에서나 인사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찾아오겠다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근무하는 사무공간,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얘기할 거 하시라고 하고 인사담당이 늘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인사담당이 이 사람의 인사에 대해서 듣고 교육감께 말씀을 드리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도 저를 굉장히 음해하고 이렇게 했던 분은 압니다.
뒷담화하는 것은 사람이 문제 삼을 것 아닙니다.
그분들도 저는 보기가 좀 껄끄러웠던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다 승진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와서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일도 열심히 하지만 승진이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목적이기도 했다는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을 두고, 또는 인사를 두고 제가 그 사람의 삶을 가볍게 여긴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심으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의 진의는 어떤 진의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투서 부분이나 그다음에 교육청 내에서 오늘 이렇게 방송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내용이 안 들리게 할 자신 있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제가 자신 있다고는 답이 안 될 것 같은데,
○정규헌 위원 본인이 깨끗하면 얼마든지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책실장 강선우 제가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누구한테 확인해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규헌 위원 한번 더 노력해 주시고,
○정책실장 강선우 특히나 정책실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는 비서실 자체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능도 하고요.
○정규헌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또 이렇게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저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실장님 정규헌 위원님이 말씀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어찌 됐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은 내가 처신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보는 주관적인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장님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내가 바르게 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비추어질 수 있던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은 아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이후에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우리 실장님을 찾아서 가야만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일절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아까 우리 정규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하셔서 정말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 대안을 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칭찬 박수치죠.
그런 일들에만 몰두해서 정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잘 서포트해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적인 관계로 인해서 인사 청탁하는 것이 저도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상원 위원 추가 질의할 겁니까?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너무 빨리 와 가지고 이게, 책자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앞의 것은 정책실장으로 오기 전의 일이라고 고희점씨가 있고 황둘숙 지금 정책기획관이 결재하고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겠는데 이 질의는 제가 실장님께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께 드리지 않고 저 뒤에 계시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두 분 장학관하고 사무관이 오셔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정책실장이 옆에 잠깐만 자리를 이석해서, 위원장님 잠깐만 옆에,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하세요.
○예상원 위원 이석해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영 사무관?
○예상원 위원 두 분 다 한번 나와보십시오.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강진근 장학관이시네요.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예, 장학관 강진근입니다.
○정책소통담당 박지영 반갑습니다.
정책소통담당 사무관 박지영입니다.
○예상원 위원 강진근 장학관께서는 그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을 하였습니다.
○예상원 위원 장학관이면 지금 교장 자격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네, 그죠?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전문직도 가지고 계시고.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지금 앞에 강선우 실장하고 질의 답변하는 내용 들으셨죠?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예, 들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본인은 김순희 총무과장의 명을 받아서 합니까?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이 있으면 시일 내에서 담당자하고 실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최종 내용 부분은 총무과장님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재를 총무과장님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결재를 총무과장한테 받는데,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예,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협의 통로는 실장하고 협의 통로를 할 거 아닙니까?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총무과장님과도 매주 월요일에,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강선우 실장과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나중에 예컨대 정책이라는 게 뭐 잘못될 것은 별로 없지만 회계와 관련된 것도 있대요, 보니까.
돈 집행하는 것도 있더라고.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예.
○예상원 위원 그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장학관이나 사무관이 다 져야 되고 그렇네요?
협의만 하네?
이런 메커니즘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서는 비서일 뿐이에요.
결재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정책 협의뿐만 아니고 심지어 여행 갔다 온 여행사 아직 돈 안 줬대요, 누가.
그것은 누구한테,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저희가 검수 검사를 마치고 이번 주 24일까지입니다.
그것을 마치고 나면 그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파악한다는 말은 지금 업무를 다른 분이 하십니까?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재정과에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해서 업체에,
○예상원 위원 재정과에서 돈을 줍니까?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정책실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정책소통담당 박지영 지금 현재 검사·검수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와서 저희들이 검토가 다 되면 재정과로 검수 완료계를 보냅니다, 검수확인서를.
○예상원 위원 돈을 집행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정책소통담당 박지영 예.
그러면 청구서가 들어오면 집행이 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해외여행 가는 것을 여행사가 사전에 돈을 안 줍니까?
○정책소통담당 박지영 이런 경우에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여행사가 선금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사 같은 경우도 선금 요청하지 않으면 공사를 완료하고 청구 후에 대금 지급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공사를 시작하면 선급금 주잖아요.
○정책소통담당 박지영 예, 주는데,
○예상원 위원 나 공사 안 해 봤는데요.
○정책소통담당 박지영 이것도 선금을 요청할 경우에 주는데 선금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책소통담당 박지영 저희들이 권유를 못 하거든요.
그 업체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주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메커니즘이 그렇습니까?
○정책소통담당 박지영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그래요?
○정책소통담당 박지영 예.
○예상원 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여행 가면 항상 먼저 돈을 다 주거든요.
가기 전에 주는데, 수도 항공사하고 한 군데 또 있던데, 뭡니까?
시원트래비즈라는 회사네요.
맞습니까?
○정책소통담당 박지영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느 회사 가서, 2번 이 회사 갔습니까?
○정책소통담당 박지영 시원트래비즈,
○예상원 위원 아, 시원트래비즈, 황일호 사장님, 이 회사는 되게 부자인가봐요.
그리고 이것 지금 쭉 여기 결재 라인에 우리 장학관뿐만 아니고 우리 사무관 쭉 했지 않습니까?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결재한 것은 정책실장하고 협의는 해야 되거든요.
협의를 하면 공람 옆에 협의자 해서 명기를 해 줘야 됩니다.
실장이라고 우리가, 본인들이 지금 사무관, 장학관이 모시고 있는 사람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조가.
그러면 협의자 명단에 서명해야죠.
그게 행정 메커니즘 아니에요?
아까 우리 모시기만 모시고 아무 권한,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고 그런 조직은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한말씀, 말씀 다 해 보세요.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예.
일단 결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직을 처음 만들고 나서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단 결재 라인 자체가, 조직 자체가 담당자가 있고 장학관이 있고 부서장이 있습니다.
그 결재 라인을 준수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진행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예상원 위원 장학관님, 제가,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저 과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김순희 과장.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협의자가 있잖아요, 협의자.
그래서 정무직 공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정무직 공직자가 강선우 실장이거든요.
그럼 협의자란 말이에요.
부서장은 아니지만 협의를 한 것은 협의자로 해서 서명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건 결재를 하는 결재권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도 맞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한번 가서 의논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두 분한테는 됐고 우리 한 번 더, 실장님 한 번 더 좀 뵙겠습니다.
자꾸 지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근본에 대입하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줘서 미안하긴 한데요.
실장님, 아까 사무 공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셨죠?
우리 직원들 보고 가서 사진 찍어오라고 했어요.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그 직원들이 갔을 때 우리 실장님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간단하게 해 보세요.
○정책실장 강선우 여기 계신 우리 박우철 사무관님께서 사진을 찍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서 통상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자료를 드리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냐 한번 여쭤봐 주시라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하시더니 ‘지금 오고 계시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위원님하고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실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데 이석을 하시겠냐 앉아 계시겠냐 하니까 정책실 분들이 ‘저희들 앉아서 일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으니 문건을 좀 주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뭐를 주의하라고요?
○정책실장 강선우 문건, 우리 공문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공문서만 좀 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정책실장 강선우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정규헌 위원님과 제가 제 방에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 방을 둘러보고 계셨고요.
조금 이따가 실무자께서 위원님 가시자고 이렇게 연락 와서 위원님께서 ‘실장 방도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자리를 비키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니까 그분께서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됐습니다.
아주 지엽적인 근본에 대입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유치한 거예요.
잠깐만, 유치하지만 아까 사무 공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예상원 위원 내가 만약에 강선우라면 내일이라도 가서, 시설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난 모르지만 그 벽이 이렇게 밀폐돼 있고 문이 2개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권위적인 거거든요.
버티컬을 딱 치고,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버티컬을 치고 문도 굳이 나가는 문, 출입문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사진 찍는데도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 들어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사무 공간 다 오픈돼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제 사무실이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뚫어달라고 했는데요.
이 벽이 기둥 역할을 하고 있어서 뚫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가서 뚫어드릴게요.
○정책실장 강선우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지루해서 한숨 쉬고 이래서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규헌 위원 제가,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실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제가 그날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내가 같이 앉아 있으니까 정책실장 방은 사진을 안 찍고 간 걸로, 저는 찍고 갔는데 아마 안 찍고 간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찍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을 제안하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정책을 제안한 게 혹시 뭐 어떤,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이 있으면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정책이라는 일이 이렇게 행정 체계를 잡고 일하기도 하지만 제안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한 일들을 교육감께서 더 완성되게 다듬기도 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2015년에 우리 아이들 진로 교육을 위해서 진로교육원 설립을 제가 제일 먼저 교육감님께 보고서를 써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공간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청사에 있는 북카페를 진로교육원 설립 초안에 같이 넣어서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늘봄 같은 이런 형태의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는 행정직 분들이 교육 전문직에 비해서 연수라든지 이런 기회가 좀 적었기 때문에 6급 역량 강화라든지 지금 우리 교육청과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습 휴가를 신설하는 것들도 제안했고요.
행정지원과장님들 협의회를 공식화하는 일이라든지 행정실장협의회를 공식화하는 일들도 교육감께 제안해서 받아주셔서 그것이 지금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강의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법에 어긋나게 해서 집행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강의비를 주는 것도 여비라는, 거리 제한도 있고 또 안에 내용이 50% 이상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은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강의비가 나간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시 한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예.
지적해 주신 말씀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저도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별정직 공무원들이 군림해서는 안 된다, 저는 정말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협력과 지원의 관계지 군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군림해 왔다라는 것이 어쩌다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군림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뼈아프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향후에 절대로 그런 말들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다, 그것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중등, 아까 교감 선생님 얘기했는데 중등 교감 승진 후보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6급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곧 교감 그다음에 사무관 또 4급 이렇게 교장 선생님으로 진급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계속 교육하고 계십니다.
교육하지 마십시오.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격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비서실장을 하셨고 정책실장에 계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급을 하고 계시고 가장 교육감님의 최측근으로 계시는 분이 실질적인 우리 교육청 전체에 가장 중추적인, 정말로 열심히 뛰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비전문가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 교육을 향후에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모든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경남 교육의 정책에 관해서는 실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교육청 내에 경남 교육의 정책을 교육하실 분들은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이 아닌 상태에서 교육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면 우리 교육청은 정말로 인재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육청에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있다고 보고 굳이 이런 논란에 서지 않으시려면 실장님께서는 교육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에 관한 도출이라든지 정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교육을 할 정도가 되셨고 이때까지 교육청에 10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면 저는 교육 행정학 석사, 박사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맡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강의를, 또 경남 교육 정책을 만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장님한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앞으로 한 2~3년 더 남아 있겠죠.
한 3년 정도 남아 있겠죠.
공부를 더 하셔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오르신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너무 지금 교육감님을 가장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교육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저는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예.
의견을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증인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저 처음 보죠?
○정책실장 강선우 아닙니다.
여러 차례 뵀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언제 여러 차례 뵀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행사 때 뵀는데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저랑 인사를 했다고요?
○정책실장 강선우 예.
○위원장 박병영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정책실장 강선우 저는 아마 저를 모르셔서,
○위원장 박병영 어느 행사에서 인사했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몇 군데 행사에 갔었고 또 과장님들께서,
○위원장 박병영 저는 실장께 인사받은 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저는 소통한 적도 없고요.
우리가 정책실에 보니까 소통담당도 있고 한데 어느 분하고 어떻게 소통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위원장 맡고 1년 지나서 돌이켜 보면 우리 교육감 소통 방법이 우리 증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장님 처음 보고 정식으로 제가 교육청을 공식적으로 방문도 두 번 했었고요.
별도로 교육감실에 두세 번 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도 한 번도 뵙지도 못했고 혹여 공식적으로 간 자리에서도 그 자리는 공식 통보를 하고 위원장이, 제가 가고 싶어서 가곤 있지만 우리 실국 직원들이 어떤 자리에서 근무를 하며 어떤 환경을 가지고 근무하는지 싶어서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격려 차원에서 한번 갔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지난 6월쯤 될 겁니다.
실장실을 만들고 나서 복도를 지나오다 보니 정책실해서 간판이 유난히 새 간판으로 잘 보입디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자고 했더니 같이 다니던 우리 협력관 과장님들이 깜짝 놀라서 제 팔을 당기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실장님이 오늘 말씀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평상시에 그런 부분이 뭘 뜻하는지 좀 본인이 반성하는 길이 있으면 나는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저하고, 우리 국·과장님들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잘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증인께서만, 소문은 일을 잘하고 정책을 잘 제안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만 잘하고 정책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 말했듯이 비서고 싱크 탱크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다방면의 의견도 좀 듣고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증인을 아시는 분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주로 다 봤을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하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아까 앞에서 다 말씀하셨고 특강도 여기 보면 기획 역량 분야에 보면 공직 역량, 기획 역량이 있습니다.
잘 돼 있네요.
있는데 기획 역량에 꼭지가 열여덟 꼭지 중에도 1시간 2시간이지 14시간, 14시간 한 특강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것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당위성을 가지고, 물론 정상적으로 규정에 맞춰서 특강하고 여비도 받고 했겠죠.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이해 못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아마 본인은 잘 모를 겁니다.
특강 하는 이야기 중에 6급들, 행정직들, 세 번을 말씀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아닙니다.
그 말씀을 했다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세 번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평소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나는 순간적으로 ‘아, 저분이 말이야.’, 6급직들, 6급들, 행정직들, 교감들, 교장 인사에는, 교장은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실장 강선우 예.
○위원장 박병영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측근 이야기 나온 것부터, 승진 이런 이야기가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팩트가 있는 이야기고요.
이 자리에서 본인이 그걸 이야기, 수긍할 수 없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서실에 계실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교육감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제 개편할 때 자리를 만들어준 본인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걸 교육감하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고 보니까 정책실로 옮겼는데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망을 듣고 있어요,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좀 자숙해서 앞으로 행보에,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나가보면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 우리 위원들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제보도 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했던 승진, 결재, 인사, 예산, 전부 정책실로 올려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필요도 없고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라도 본인이 그런 걸 좀 생각한다면 자숙을 하시고요.
아까 또 모 위원들 중에 난맥상은 모른다 이렇게 하던데 저는 바로 본인이라 생각합니다, 경남 교육상 오늘 이런 이야기 나온 난맥상은.
그런 것도 좀 심중 있게 받아들여서 일선 교육장, 직속 기관장 이런 부분들도, 물론 소통하고 업무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 좋은 이야기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반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런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저는, 예.
그런 얘기도 듣고,
○위원장 박병영 다음에 교육장, 예를 들어서 교육장 협의회를 하게 되면 꼭 정책실장이 100% 참석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현안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있으면 각국의 과장, 국장도 보내서 교육장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장이 주재해서 앉아 있기 때문에 교육장들 정도 되는 사람들도 쉽게 말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고요.
비판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정책협의회라 하는 것은.
○정책실장 강선우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우리 교육장들 중에서 비판적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정책실장 강선우 예.
저희들한테, 교육장협의회는 저희 업무라서 교육장협의회에서 논의된 안을 듣고 와서 그것을 교육감께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 그 협의회를 마치면 나머지 저희들은 회의 일부만 하고 빠지게 됩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서 그걸 일선에서도 그에 대한 볼멘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게 좋은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시고요.
꼭 본인이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밑에 직원들이 열한 분 계시면 거기에 맞는 직원을 보내서 받아와서 들어서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제가 안 갈 때도 있고 과장님들이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대체적으로 거의 한 90% 참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앞에서 계속 다 말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제가 지난번에 2월에 직제 개편 당시에, 할 때에도 제가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자리를 5개 늘려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듣기도 민망하고 한 번은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생각하시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가 말씀 준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예.
지적 사항 잘 받아서 제가 일하는 데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했던 역할이나 잘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시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실장님, 잘하고, 국·과장님들, 직원들이 고생 잘합니다.
소통도 잘하고요.
잘하니까 잘하는 그대로 그냥 두면 됩니다.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끼어들어서 업무 제재를 한다든지 안일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말입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할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말씀 중에 요약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 실장님이 말씀도 잘하시고 명석하시니까 충분히 말씀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면서 내려가시면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자리 자체도 필요하다면 직제도 변경을 한다든지, 자리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한번 좀 개혁적인, 그런 소리 안 듣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까?
○정책실장 강선우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민만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정책실장 강선우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정책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실장의 업무 범위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신증설 관련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지원과 조정미 사무관께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학교지원과 조정미 사무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저 증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분만 하겠습니다, 3분만.
3분만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는 하지 않고 확인만 할 겁니다.
확인만 하고요.
이것은 우리 밀양 시민들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교육감한테 직접 본회의장에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밀양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제목을 제가 그냥 임의로 달았습니다.
지금 저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보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증인 보입니까?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예, 보입니다.
○예상원 위원 일자 가지고 있으니까 저게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차 협의회 맞습니까?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잠시만요.
○예상원 위원 아니, 저것 읽어보면 되지 뭘,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회의 자료,
○예상원 위원 예?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회의 자료에 대해서,
○예상원 위원 내가 편집한 것 한 개도 없어요.
받은 것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예.
○예상원 위원 다음, 3분밖에 시간 없습니다.
2차 협의회 맞습니까?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2차 협의회 4월 17일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19일이 아니고 17일입니까?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예.
4월 17일 한 걸로,
○예상원 위원 19일로 돼 있는데 17일이 맞습니까?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예.
○예상원 위원 그럼 그것 수정하겠습니다, 17일.
다음, 3차 협의회 5월 3일입니다.
아, 5월 2일입니다.
맞습니까?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에 밀양여고 97.48% 저런 것 등등도 논의한 결과 있죠?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예.
○예상원 위원 다음, 지금부터는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감이 ‘부지가 마련되면 곧바로 밀양여고 이전 추진하겠다.’, ‘밀양시장과 최우선으로 의논해서 추진하겠다,’. ‘동문들, 학생들 모두 고생하셨다,’, 이건 지금 강선우 실장이 나가버렸는데, 내가 있으면 그때 저 이야기 교육감이 한 것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나갔습니다.
그날 교육감 협의회에서 한 말입니다.
저것은 저희들 지금 반대 들은, 거기서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증언해주려고요.
그날 왔습니까?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것은 제가 지금 증인께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저것은 제가 박철우 사무관이 강선우 실장이 말하고 나오니 문을 확 열어줘 버리는 바람에 나가버렸다 아닙니까, 저것 확인해야 되는데.
사무관이 뭐 문지기가!
그다음, 저는 저하고 면담한 6월 5일, 그날은 본인도 있었죠?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예.
○예상원 위원 그날 같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위원장님은 안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상원 위원 없었어요?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예.
○예상원 위원 그럼 박병영 위원장 빼고, 지금 저것은 머릿속에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정책기획관님도 안 계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슨 말 합니까?
이경구 기획관 계셨는데요, 그날.
가려고 하는 걸 제가 잡았잖아요, 그날.
나가라고 하는데 앉아 계시라고, 교육감실에서, 저것 교육감 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저희 그 당시,
○예상원 위원 그날 위원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다시 만난 거고 지금 저것은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6월 5일 오후 3시경에 위원님께서 학교지원과장님 방에 오셔서 같이 학교지원과장님하고 저하고 교육감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교육감한테 내가 직접 물을게요.
다음, 중기 학생 배치 계획 저것 누가 만듭니까?
확인만 합니다.
누가 만듭니까?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저희 부서에서 만듭니다.
○예상원 위원 저희 부서라 하는 것이지, 증인이 만든 건 아닙니까?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저희 담당 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그냥 샘플링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만드는 거죠?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예, 중학교 졸업생 수와 그다음에,
○예상원 위원 됐습니다.
8학급으로 축소됨으로 단독 이전은 투자심사가 어렵고 재정 낭비 등등 이야기를, 교육감한테 저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 내용은 만든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은 저것하고 상이하다는 겁니다.
다음, 저것 보면 상이합니다, 지금 안에.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자료 만들고 사람을 괴롭히는지, 희망고문 주고.
다음,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앞에 말씀, 중기 학생 배치계획은 2023년에서 2027년까지 매년 5년간 연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교육감한테 설명하십시오.
제가 교육감께 물을 겁니다.
저런 엉터리 같은 걸 교육 시간, 교육감이라는 사람, 확인도 안 하고 이야기하는...
다음, 6월 2일에 저건 확인 가능합니까?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
○예상원 위원 다음, 논의 결과 밀양고등학교, 밀양여고 순차 이전 등등 6차 협의에서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날 저도 참석했으니까.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예, 연계 이전 안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이 제안했고, 저는 동시 이전을 제안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
그래서 연계 이전하자 그래서, 밀양고등학교 총 동창회 장병국 의원이 동창회 회장입니다.
회의해서 전원 찬성으로 하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밀양여고는 반대했습니다.
다음, 반대 입장 확인하고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7월 19일에 제가 교육감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날도 정책실장이 있었습니다.
강선우 실장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다음, 교육청에서 밀양시에 등등 저것은 아주 지엽적인 거니까, 장병국 의원을 통해서 박일호 시장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소송 대금 10억원도 주고 등등 어떻게 하겠다라고, 밀양 부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
다음, 밀양시에서 문서 보냈습니다, 문서로 보내라 그래서.
다음, 교육감에게 밀양시장이 보낸 겁니다, 시장 직인 받아서.
반드시 직인 찍어라, 그 문서 누가 보냈습니까?
우리 증인이 그 문서 작성했습니까?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상원 위원 밀양시장한테 요구하는 문서.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문서는 아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억을 못 하면 그것도 역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했겠죠.
다음, 저렇게 됐습니다.
그 안에 문서를 뺐네, 보니까.
왜 뺐습니까?
그렇게 권위적으로 밀양시민에게 모멸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보내놓고 문서를 안 보냈다 하는데, 문서 안 보냈어요?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어떤, 아까 전에 그린스마트 사업이 취소됐을 경우에 그 말씀이십니까?
○예상원 위원 적극행정에 대한 책임을 밀양시장이 책임지라고 하는 문서 안 보냈어요?
10억원을 변상하고 등등.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공문서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공문서가 아니고.
수석님, 그것은 뭡니까?
(○전문위원석에서 – 쪽지입니다.)
쪽지는 뭡니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내용 아닙니까?
교육감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안 여쭙습니다.
증인, 들어가십시오.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예.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요?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까?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35분이니까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차 감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의령에 감사 가서 제가 감사관님 다음에 나오면 한번 질의한다고 이야기한 내용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스마트 단말기 자체감사한 결과가 10월 20일에 나온 이 자료가 제일 마지막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금 저희들 감사 내용은 거의 종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실지감사와 그리고 각종 법령을 맞춰보고 처분심의회를 하는 것까지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감사 결과표를 보면 10월 20일에 의회에 제출한 건데 감사 결과 재정 손실 해당 없음, 부정 비리 해당 없음, 후속 조치 해서 몇 가지 있다,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이렇게 해서 감사가 끝난 걸로 보고했죠?
○감사관 이민재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가 스마트 단말기가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자체감사로 그때 감사관한테 미래교육 스마트 단말기에 대한 감사를 의뢰를 했다,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당시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몇 가지 착안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급에서 관리에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님 인사기록카드를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제일 처음에, 앞에 건 빼고요.
2019년 4월 8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10개월 22일 동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부단장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사전 경력에 기술서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의 임무는 뭡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일종의 추진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방자치강화추진단, 사업의 목적 자체가 이름 자체에 그대로 포괄되어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단장은 학교실장이 겸임을 하고, 실질적인 책임은 고위 공무원단 소속으로 부단장인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가서 추진단에서 하는 업무가 뭐였습니까?
10개월 22일 동안 하신 일이 뭔 일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사실 제일 큰 부분은 국가사무의 많은 부분들이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가사무의 이관 부분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실제로 지방교육자치법상에 나와 있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두 달만에 한 번씩 했을 때 거기에서 교육부 대상 건의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모아서 국회나 다른 여러 부서에 반영하는 역할,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당시 많이 이야기되고 있었던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지원사업들도 하고 여러 가지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정규헌 위원 자료 한번 올려줘 보세요.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저기 보면 5번, 6번, 7번 보시고,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의 임무입니다, 저게.
일곱 가지가 임무인데 저 일곱 가지 중에서 조금 전에 감사관님이 말씀했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강화 프로그램을 했는데 주로 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루지는 않았습니까, 그때는.
○감사관 이민재 예, 자치단에서 다룬 것은 아니고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교육부 차원 내부에 토론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교육청 내에서 토론이 있었고, 그러면 추진단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추진단 내에서 디지털 전환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 꼭지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스마트 단말기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감사관 이민재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과서의 제작 문제에 대해서 내부 토론을 계속 하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교육 부분에서 디지털 교육 부분의 필요성 부분은 교육부 전체 국·실 회의에서 공식 토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여기는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교육부에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실제로 기구 자체의 이름이 한시 기구입니다, 보면.
한시 기구인데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시 기구로서 실제로 지방교육자치 부분이 일정하게 활성화가 되면서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처럼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지방교육자치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한시 기구를 설립한 것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때 저기 가신다고 많은 언론에서 부적격이라고 이야기도 많이 있었죠?
○감사관 이민재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공모가 된 곳이라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 아주 적격,
○정규헌 위원 그때 언론에 나온 기사가 그러면 부적격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까?
선발 논란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제 기억으로는 아주 적격자로 평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2016년 5월 29일 경남일보 기사입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박종훈 교육감은 취임 이후 줄곧 측근 코드인사 채용 논란으로 자유롭지 못했다.
지방선거 당시 선거 업무에 관여한 황성준 씨를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경남도 교육연구정보원장에 선발하고, 특수감사를 담당할 5급 사무관에 친분이 있는 체육교사 출신 이민재 씨를 선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게 그때 선발을 한 것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죠?
○감사관 이민재 그 부분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고공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검증을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전 경력에 해당되는 감사관의 특별조사담당 사무관 경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이 될 때에 논란이 된 거죠?
○감사관 이민재 예, 그렇게,
○정규헌 위원 그때 그렇게 하고 사무관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사무관을 4년 조금 넘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4월 8일까지 했다,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부단장으로 가고,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갔다 와서도 공백 기간이 조금 있었죠, 감사관 되기 전에.
○감사관 이민재 예, 교육부에서 임기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의 객원 연구원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이종탁 씨라고 아십니까, 이종탁 씨라고.
모르실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감사관 이민재 제가 개인 성함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아이스크림, 아이톡톡 만든 회사의 총괄담당인데 이분을 몰라요?
그래도 모릅니까?
○감사관 이민재 제가 감사 관련으로 실제로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보급에 관한 부분도 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 관련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가 디지털 관련 업체도 직접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분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종탁, 아이스크림미디어 총괄이사인데.
○감사관 이민재 아이스크림은 제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이스크림을 조사한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 회사하고 아이톡톡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까, 교육부에 가서.
없어요?
○감사관 이민재 교육부에서는 아이스크림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논의 대상 자체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없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에 갔을 적에 황영덕 연구사는 압니까, 황영덕 연구사.
○감사관 이민재 우리 추진단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최진욱 장학사도 아시고요?
○감사관 이민재 최진욱 장학사는 우리 추진단 파견이 아니고 시도교육감협의회 파견 장학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쨌든 그때 세종시에 같이 있었죠?
○감사관 이민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저희가 거기서 나온 요구를 수렴해서 교육부에 반영하거나 교육부의 요구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전달하기도 하는 협력 기구이지, 저희들 같은 기구는 전혀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적에 디지털 전환 교육을 이민재 그때 당시의 부단장님하고 아이스크림 총괄 이종탁 이사하고 같이 한 기록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감사관 이민재 그 기록은 있을 수 없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이톡톡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같이 협력을 했던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 추진단에서는 디지털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관여한 건 없어요?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다녀오셔서 지금 디지털 사업이나 스마트 단말기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은 전혀 관여를 한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아이스크림미디어의 이종탁 씨하고의 그런 관계,
○감사관 이민재 이종탁 씨하고의 관계는 제 기억으로는 전혀 없다라고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세요?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사업 업무적인 관계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 교육이나 스마트 단말기에 대한 작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부 내에서의 토론 부분은 한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 관련 부분을 토론하거나 사업에 참여한 기억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걸 하나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2019년 경남교육청 이민재를 교육부 직원으로 전출시켜 디지털 전환 교육 AI 교과서 도입이나 이러한 부분들 정책 수립에 참여시켰고, 경남교육청이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아이톡톡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협력 라인의 핵심 인력이었다는 내용이 여기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입니까, 이 내용은.
○감사관 이민재 2019년 당시에 부 내에서 디지털 교과서의 필요성,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가 사실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기관에서 활용하는 것은 속도가 너무 늦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기업하고 경쟁을 했을 때 정책화하기 힘들다라는 부 내 토론 정도는 제가 참여한 기억은 나지만 제가 추진단에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업무 자체가 추진단에 업무 꼭지가 없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지방 교육청과의 정책이나 지원 정책에 대한 업무를 나눈 적은 별로 없다는 말입니까, 스마트 단말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스마트 단말기 아이톡톡 개발에 대해서 지금 이민재 감사관이 깊숙이 관여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시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시도교육청 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된 사안을 교육부에 정식 건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안들을 추진단에서 모아서 각 부 내에 각 국으로 전달하는 역할, 그 역할은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제가 안건이 있는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감사관이 될 적에 자기소개서 내용을 간략하게 한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민재 감사관님이 우리 감사관 되기 전에 도교육청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법령 외 증명 자료를 폐지, 구성원 스스로 점검 평가하며 미래의 학교로 가는 과정에 일조했습니다.’, 미래학교로 가는 과정에 일조를 한 분이 이민재 감사관님이시죠?
본인이 그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미래학교로 가는 과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제가 역시 이력서상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혁신 학교의 선구자라는 책이 2020년 4월경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혁신 학교의 선구자라는 책 자체가 일종의 교육과학사에서 발간된 자료인데 소위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많이 이슈가 되었던 혁신 학교 혹은 미래학교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꼭지 맡아서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보고서 쓴 것이 그러면 미래학교로 가는 과정에 일조했다고 한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그런 뜻도 담겨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내용이 감사관 되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쓴 건데 저는 미래학교로 가는 과정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마트 단말기나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교육을 말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의 연결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단말기 사업에 있어서 아이톡톡 개발하는 총괄이사나 이런 분들하고 모르지는 않죠?
아시죠?
이종탁이라고 하는 분 만나서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죠?
○감사관 이민재 제가 감사관을 맡고 나서 감사 이외에 일반 사람들은 만나지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부단장으로 있을 때 만난 거겠죠, 그러면.
○감사관 이민재 제가 잘 기억을 못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일 자체가 16개 시도교육청 전체를 다 의견들을 모아서 교육부에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스쳐 지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를 가지고 협의한 기억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업무를 가지고 협의한 내용은 없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왜 스마트 단말기가 2019년도에 감사관님이 부단장으로 가 있을 적에 그게 개발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스크림 회사하고 아이톡톡 개발 프로그램이 그때 활성화되어서 경남 교육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나지도 않고 어떤 협의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종시에 있었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세종시에 있을 적에 아마 아이스크림 회사가 본사는 서울이라도 대전인가 이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제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얼핏 기억이 나는데 2015년인가 2016년인가쯤에 감사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잠시 지난번 의회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서울 쪽 업체하고 대전 쪽 업체를 제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임 교육감께서 전화기 화상 영어를 3D 차원에서 구상을 하겠다 해서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감사한 적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이스크림미디어의 이분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긴 알아요?
○감사관 이민재 전혀 모르는, 제 기억으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규헌 위원 모르는 분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빨리 해 주시든가.
모른다?
그러면 아는 것만 일단, 제가 나중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단말기 감사할 적에 기종이 1개가 아니고 2개 기종이 들어온 것을 혹시 감사를 못 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내용 중에서 구매, 계약, 그리고 보급, 관리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구매 부분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규헌 위원 두 종류가 들어왔는데, 1차 분 3월 31일까지 들어올 적에 15만9,000대에서 2개의 종류가 들어온 것을 혹시 모르십니까?
종류가 두 종류가 들어온 겁니다, 모델이.
그리고 안에 사양이 다른 품목이 들어온 거죠.
○감사관 이민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규헌 위원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감사관 이민재 29번과 30번을 붙였다라는 지적은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들은 바는 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때는 지적을 안 했습니까?
이게 완전히 안에 사양이 많이 다른데, CPU 사항이나 지금 단말기가 같은 기종이 아니고, 성능이 같은 게 아니고 2배의 차이가 나는데 왜 그걸 지적을 안 했어요, 감사를 하면서.
○감사관 이민재 그렇게 지적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적을 했습니까?
그러면 감사관님이,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규헌 위원 알고만 있고, 그러면 그때 우리 감사 보고에는 안 넣었습니까, 그걸?
왜 안 넣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2개 기종이 들어왔다는 것을 감사관님이 알면 왜 그렇게 들어왔는가를 집요하게 감사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감사에 관련된 사안이라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감사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알 거 다 알았는데 무슨 그걸 감사에 대한 사항으로 비밀로 지킬 게 뭐 있습니까, 이제는.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단답형으로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내 똑같은 이야기 가지고 20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단답형으로 빨리 정리합시다.
○정규헌 위원 아니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두 종류가 들어온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금방 아신다면서요.
금방 아신다 해 놓고 또 확인해 보겠다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의령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이스크림회사와 그러면 아이톡톡 개발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님이 나름대로 이 일에 개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만일에 나온다면 우리 미래 교육에 대해 감사관님이 감사했던 내용은 무효라는 겁니다.
왜, 이해 충돌에 걸리잖아요.
내가 그 일에 참여했는데 그걸 감사를 한다,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제가 사실은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이 되면서 지켜야 할 의무 조항과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 충돌이나 혹은 윤리강령이나 혹은 여러 가지 법적 의무 부분에서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예.
책임을 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사관님이 우리 미래 교육에 대한, 노트북에 대한, 어떤 아이톡톡 개발에 대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이번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한 것은 무효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제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까?
제가 직을 걸고 있고, 제가 사실은 여기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정규헌 위원 그러면 아니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신 있다 하면 되는 거고.
내가 거기 관여 안 했으니까 자신 있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당연히 그 부분은 제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 보여집니다.
○정규헌 위원 자신 있다는 말이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개 기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압니까, 모릅니까?
○감사관 이민재 분명히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한 내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고 있는데 왜 감사에서 그걸 밝히지는 않았어요?
○감사관 이민재 그게 안 밝힐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안 밝혔잖아요?
○감사관 이민재 감사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정규헌 위원 아이구!
그게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금 벌써 진행 다 끝난 건데 그걸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무슨 세부적인 사항입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자! 미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감사를 한 결과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징계를 다섯 분인가 먹인다 안 했습니까, 맞죠?
여섯 분입니까?
그때 우리한테 3월에 와서 징계 중이라서 비공개로 하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다섯 혹은 여섯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 다섯 혹은 여섯이라고 한 이유는 퇴직도 한 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혹은 여섯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규헌 위원 퇴직을 해도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그 전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징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요구를 할 수 있다.
○감사관 이민재 그런데 징계 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퇴직하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 불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때 그런 말씀은 안 했고요.
자! 지금 그중에서 그러면 이 스마트 단말기 사업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고, 관리 부재라든지 MD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전부 불문경고로 거의 끝났죠, 한 사람 빼고는.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걸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 주어진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해 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규헌 위원 감사관님은 자부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장학사나 밑에 직원들은 분명히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선처를 바란다고 분명히 본 위원도 이야기했고, 그 위에 창의인재과장이나 장학관이나 이런 분들 부분, 그다음에 결재권자인 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도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을 보고 우리 도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그걸 스마트 단말기 징계로 잘 끝났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끝나 버렸는데.
납득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징계에 대한 납득을.
○감사관 이민재 1년 이상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면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 부분이 그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중간에 교정해 주시기도 하고, 보완해 주시기도 하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해서 시간 끌기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1년이 됐잖아요.
사실 1년이 딱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1년이 되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아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분명히 감사관님이 누군가는 책임지게 하겠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불문경고로 아무 처벌도 안 받는 형태로 끝난 것뿐이 더 됩니까?
○위원장 박병영 정 위원, 30분 됐는데 마무리합시다.
지적만 하이소.
나오지도 않는 답을 자꾸 기다리게...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도 들여다보고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시켜 줄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으면 불문경고밖에 할 수 없었다는 그것을 감사관님이 설명을 해 드려야죠.
○감사관 이민재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검토한 것을 관계 법령에 따라서 다시 처분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거 가지고 문제없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징계 내린 게 문제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감사관 이민재 아닙니다.
분명히 보고드릴 때처럼 보급하고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관리하고 검수, 검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서 그 부분의 내용들을 다 규명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징계가 들어갔잖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개수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그러면 관리 부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징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징계가 없는 거죠, 불문경고로 끝났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결재를 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질의할 겁니까?
○정수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감사관님, 엊그제 하던 질의에 이어서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 6건에 대하여 제가 그 사안에 대하여 사건의 요지를 달라고 했는데, 이래저래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효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질의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정수만 위원 그때 내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질의한 이유가 그 사건의 어떤 인적 사항이나 특정 학교나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 사안인가, 사안의 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니 그 사안의 요지에 따라서 사안이 중한데 그게 우리 솜방망이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있는 교원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교권이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아동복지 위반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만이 정말 그렇지 않은 다른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로까지 내가 설명하고 했어요.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취지를 잘못 받아들인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이게 사실은 저희 감사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관리하는 자료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공무원의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의 범죄 사실은 검찰로부터 감사관에 통보가 됩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감사관님.
제가 그런 것을, 거기에는 당연히 인적 사항이고 사안의 개요에 대해서 일일이 다 자세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정수만 위원 그런 것을 내가 알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사건의 개요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특정인을 안 하고 A, B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을 요구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한테 감사관님 밑에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이걸 가지고 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님 그거 알고 계세요?
이거는 알고 계세요?
○감사관 이민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게 또 무슨 말이고!
○감사관 이민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공무원의 범죄 사실,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범죄 사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범죄 사실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가요.
그런데 그 범죄 사실을 공무원의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해서 정리해서 처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정수만 위원 감사관님, 제가 그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요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건의 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갖다주니까 아! 그럴 만했겠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는 말하자면 특정인이 전혀 안 나와요.
그죠?
이걸 원하니까, 그러면 저한테 온 것은 감사관님 모르게 이렇게 나한테 온 거예요?
○감사관 이민재 오전에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듯이 이게 IPTV에서 다 방송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공직자로서 학교의 실명을 얘기하거나 그 내용의 개요를 얘기해서, 윤곽을 얘기해서 특정화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정수만 위원 그래서 감사관님, 감사관님 앞에서도 내가 특정해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저도 특정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내가 감사관님이 가지고 있는 그걸 존중해 준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뭘 이렇게 질의를 하면 감사관님께서는 법령의 위배가 안 되는 내에서는 성실히 답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도 그냥 한 번 묻고 말 것을 자꾸 감사관님이 A 얘기하면, 엊그제 내가 얘기했죠?
A만 묻는데 감사관님은 Z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A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 그러시지 말라고.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정수만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나는 지금 그 말만 하려고 그래요.
○감사관 이민재 말씀하시는 요지는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십시다, 같이.
○감사관 이민재 예, 말씀하신 뜻은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님 감사는 감사원에서 하나요?
○감사관 이민재 예.
감사원에서 항상 기본적으로 공공감사시스템에서 저희 활동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과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감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물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속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지적처럼 수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지적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감사관 이민재 예.
○노치환 위원 기억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이 얘기를 속기록을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치환 위원 혹시 감사관실에는 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요즘 아주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나요, 절차가.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직원이 전결로 해서 그냥 없애 버리기도 하나요?
아니면 감사관님께 전부 다 보고가 돼서 종결 처리가 되는 건가요, 감사를 안 하더라도.
○감사관 이민재 저희 관리하는 시스템이 공식 문서 국민신문고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행정절차에 따라서 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공식 문서가 아닌, 민원서가 아닌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부패비리 익명 신고, 혹은 안심 변호사를 통한 내부고발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이걸 정식 공문화를 할지 아니면 그냥 떠도는 소리로 할지 이렇게 조금 판단하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감사관님하고 상의 안 하고 직원들이 다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전결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안은 제게 다 당연히 결재가 되고, 부패비리 익명 신고에 나와 있는 아주 성립조차 되지 않는 말들은 제게 결재까지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 감사시스템 정보영향평가 받았더라고요.
자료 제가 받았는데,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치환 위원 금액 보셨습니까?
2,738만2,000원이던데,
○감사관 이민재 예, 2,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우리 교육청 감사시스템의 그 규모하고 우리 아이톡톡에 다루는 개인 정보의 규모를 비교해 봤을 적에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 그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의 금액은 대략 3,000만원 훨씬 넘어서겠죠, 우리 감사시스템이 2,800만원이었으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저희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학생뿐만 아니라 직원도 사실 관리되고 있으니까 숫자는 일정하게 저희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치환 위원 저도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항간에는 저도 다른 쪽에 물어봤을 때는 본인들이 안 해서 그렇게 쉽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 규모, 우리 교육청 규모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1억원 정도는 되겠는데요.”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서류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제가 이 아이톡톡 조사를 하면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께서도 아이스크림미디어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저도 거기가 가장 참 의문이었거든요, 솔직히.
우리 교육청하고 상당 기간 아이톡톡의 초창기 버전을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회사는 이런 학습프로그램을 상용화해서 민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고, 잘하고 있는 건데 그 업체가 뚝 떨어져 나가 버렸다고요.
특허도 다 가지고 있는 업체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개발하는 회사하고 이 아이스크림미디어하고 분명히 뭔가 송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특허청이고 법원이고 엄청 열심히 뒤졌거든요.
내용이 잘 안 나와서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교육청에 질의를 했더니 없답니다.
없어서 아!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개발을 좀 하고 있나 싶었었는데 다시 물었어요, 행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기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송사가 있다고 나온 겁니다, 특허 심판이.
무효 심판이.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특허청에도 무효 심판하는 데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회사 대표하고 우리 창의인재과에서 미래교육원에서 준 답변서에 그 송사가 붙었다는 당사자하고 대표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제가 그 회사랑 접촉을 해서 사정사정했는데 직접 통화는 못 하고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문자 띄워 주십시오.
“제가 작년 말 감사원에 감사 제보를 하였고, 그중 하도급 관련 내용은 경남교육청 감사실로 이첩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제보해서 우리 교육청 감사실로 이첩되어서 조사되었으면 분명히 기억을 하시겠네요?
○감사관 이민재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정인수 등의 진술만으로 조사 완료하여 하도급 확인이 안 된다고 저에게 9월에 답을 줬고, 제가 담당자에게 한 시간 동안 따져서 담당자가 감리 결과와 제가 납품한 KST 설계서 두 쪽의 작성자가 이정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저에게 사과하고 위에 보고해서 할 것처럼 저에게 알려줬지만 아직 연락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묵살된 듯합니다.
그리고 조직표에 저는 KST 설계 프로젝트 리더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직표는 허위입니다.
감리 결과, 납품한 KST설계서, 조직표는 아직 경남교육청 서버에 있어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 아랫부분은 처음 듣는 부분이고, 윗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노치환 위원 어떻든가요?
내용은 우리 아이톡톡 개발권이죠?
○감사관 이민재 저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들여다본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여다본 데가 많으면서 그 부분이,
○노치환 위원 감사관님, 제가 묻는 거에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청에 문의를 드렸고, 교육청에서 답변이 우리 관련 특허로 해서 소송 중이라고 답변을 다시 주셨고, 그 관련 당사자가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 아이톡톡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도급을 받았다고 민원을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저 부분에 대해서 아시느냐고요?
저 부분 아셔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쪽은 민원을 넣은 부분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관리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하도급 받은 것은 확인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감사관 이민재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노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법기관에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노치환 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톡톡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계속 지금 여쭙고 있는데, 47억원, 58억원 발주가 나갈 적에 그 발주 과업에 보면 과목들에 관련된 문항들 다 넣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해서 국어, 영어, 과학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그걸 제가 창의인재과장님께 여쭈었어요.
왜 톡톡과학은 그렇게 우리 창의인재과에서 별도로 4억3,000만원에 발주를 했느냐 하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창의인재과장님이.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서 그걸로 발주를 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한테 답변을.
제가 오늘 창의인재과에서 서류를 받았거든요.
아이톡톡 만들기 전에는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그전에는, 조금씩 만든 거는 있어요, 뭔가.
그런데 다 2,00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아이톡톡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과학과 수준별 평가 문항 및 영상해설 자료 1억2,200만원.
또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과학과 수준별 평가 문항 및 영상해설 자료 4억5,000만원.
이걸 돈을 우리가 다 주고 개발을 시키는 과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정보영향평가도 안 했습니다.
2년 동안 하라고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2년 동안 하라고 돈을 104억원을 지불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5억7,000만원씩 들여서 한 과목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제가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나 혹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아직 자세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앞에,
○노치환 위원 감사관님.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니까 잘라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과업입니다.
우리가 주었던 과업입니다.
과업을 안 했습니다.
과업을 안 했을 경우에 작년에 감사관님 분명히, 오늘 모두에도 제가 묻기 전에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감사관 이민재 지금 저희들, 제가 다시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노치환 위원 가지고 가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것은 단말기,
○노치환 위원 이거 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단말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단말기 감사 아닙니다.
이거 단말기 감사 아닙니다.
○감사관 이민재 아닙니다.
아이톡톡 부분은 감사하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단말기 감사 때 아닙니다.
보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예, 확인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보십시오, 감사관님.
지금 보십시오.
제가 그걸 개인정보영향평가 때문에 그때도 물었습니다, 감사관님께.
이상 없으시죠?
그때 제가 물은 이유가 개인정보영향평가 때문에 한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제가 일단 이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전후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 게,
○노치환 위원 하십시오.
하시고,
○감사관 이민재 그런데 이 전후에,
○노치환 위원 감사관님, 오늘 저희도,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
양해를 구하고, 대신 나중에 종합감사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확인하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제가 기사를 하나 뽑았습니다.
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일이었는데, 공사 시공 업체가 감리하고 하도급 업체하고 짜고는 지자체를 속여서 공사비를 과다로 받아 갔습니다.
한 2018년도의 일입니다.
이 사안에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선고를 다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이것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발주자와 감리와 했던 모든 사람이 짜고 모르게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 가담했던 모두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짜고 공모를 했다면.
인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당연히 짜고 공모를 했다면 고의성이 입증되면서 형사 처벌의 대상에 이른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감사관 이민재 제가 끝부분에 잠시만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간단하게 말씀해 보이소.
○감사관 이민재 왜냐하면 아까 화면 부분이 사실은 민원을 받으시고 혹은 제보를 받으셨을 텐데, 그 제보가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원에 온 제보입니다, 그 제보 자체가.
그래서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이첩되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내용이 지금처럼 다 있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이첩받은 것은 윗부분만 이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간이 좀 경과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중앙기관에서, 하도급 부분입니다.
그래서 IT 쪽에 소프트웨어 하도급은 조금 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위에서 판단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나까 국민신문고에 개인이 민원을 넣어도 함부로 처리는 못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노치환 위원 저분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감사원에 넣어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허투루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감사관님께서.
○감사관 이민재 예.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님.
우리 의회가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 입장에서는 물론 교육청 공동체를 대변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감사관이라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벌 줄 게 있으면 벌을 주고 해야지 뭐 자꾸 이상한 쪽으로 돌리지 마시고 좀 당당하게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이소.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리고 아까 우리 정수만 위원 자료 등등 했을 때도 명확하게 뺄 것은 빼고 탁탁 주고 말아야지 자꾸 그걸 돌려서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자꾸 이렇게 많은 논쟁이 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진로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장 박병영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진로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정규헌 위원 수능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할 것인데, 첫 번째로 경남에 진로교육센터를 위탁 주는 데가 창원, 김해, 양산, 통영, 거제 이렇게 5개 맞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고성은 지자체가 직접,
○정규헌 위원 예, 고성은 지자체에서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오늘 보고하기로는 창원도 이제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창원시하고도 평생교육과하고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어떤 전달 체계나 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돈은 반반씩 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센터장을 지명을 하지 않습니까?
센터장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최둘숙 전 교육국장님 아시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규헌 위원 그 국장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창원시 주남생태학교에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센터장을 보니까 2018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해서 이길수 전 교장선생님이 아마 센터장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규헌 위원 이 이길수 센터장 아시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저는 연배가 차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정규헌 위원 모릅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초고속 성장을 한 최둘숙 전 국장님 남편 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규헌 위원 그분이 창원 진로교육지원센터장을 계속 이렇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양산으로 옮겨서 양산 센터장을 했더라고요.
좋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센터장을 하는 그 시기에 최둘숙 전 교육국장이 교육국장으로 있었거든요,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연히 교육국장으로 있는데 남편은 창원시의 진로교육센터장을 한다?
진로교육센터장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꼭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맡아서 다 하면, 그것도 1년도 아니고 4년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그것은 우리 공직자의 발령이 아니고 위탁업체가 그분을 모셔서 센터장으로 모시고,
○정규헌 위원 위탁업체가, 창원시도 그때는 교육청에서 했잖아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래서 위탁을 할 때,
○정규헌 위원 교육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업체가 먼저 센터장님을 모시고 공모로 들어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을 모시고 오는 게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면 당연히 그 업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업체가 실력이 있든 없든 센터장만 좋은 분 모시고 오면, 국장 출신 센터장만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요.
전관예우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전관예우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를?
이거 한 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넘어가서, 양산도 그렇습니다.
양산도 2022년하고 2023년하고 양산교육장 그만둔 사람이 지금 센터장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통영도 보니까 학교정책국장 했던 분이 지금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그냥 전관예우로 국장 하고 나면 센터장으로 가는 게 예입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내용에.
아니, 꼭 교육장을 했던 분이 이렇게 센터장으로 가서 있으면 학교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교장 출신들도 많고, 능력 있는 분도 많고, 활동적인 분도 많으면 그분들이 들어갈 자리를 줘야 되는 것이지, 고위공직자 한 분들이 그냥 자리 빈다고 바로 그것도 퇴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분이 들어가서 그런 자리에 포지션을 찾고 있으면 그 센터 당연히 그 업체에 주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보증수표가 와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그것은 우리 진로교육과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업체가 그런 분을 모셔놓고 위탁에 다시 응찰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게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못 모시게 해야 되는 거죠.
금액도 그렇게 많지도 않더만, 보니까.
금액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연금도 타고 이 돈도 받고, 그냥 다 받아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진로교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진로교육, 지역마다 하는 센터의 센터장을 전관예우해 주듯이 이렇게 막 예우를 해 주는 형태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선 학교에서 싫답니다, 이거.
그런 높은 분이, 국장 했던 분이 와서 센터장으로 앉아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해 센터장 한번 또 볼게요.
2021년도에 플랜디 팀장이라고 해서 김묘정, 이분이 창원시의회에 지금 의원으로 있을 것입니다.
교육하고 아무 상관도, 상관이 있었습니까, 이분?
2021년도에 김해 진로교육센터장.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잘 모르는 분입니다.
○정규헌 위원 잘 몰라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플랜디에서 했는데, 김묘정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교사를 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 교장을 했던 분도 아닌데, 진로교육지원센터에 그냥 들어간다는 것도 이것도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 보고 이렇게 국장이나 교육장 했던 분들은 앞으로 이런 자리에 좀,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런 자리에는 좀 비켜주는 게 맞다, 오히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했던 분들이 활동적인 분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사실 진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 한번 띄워보세요.
보십시오.
2022년 부서별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내역 해서, 3일 동안 제가 이거 봤어요.
진로교육과에서 3억9,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더라고요.
업무추진비로 쓴 것은 좋습니다.
그걸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만큼 외부활동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하게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를 찾아보고 가는 중에, 하는 소리가 오늘 뭐라 하냐면, 옆에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억9,312만9,000원, 저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쓴 것은 3억9,000만원이 아니고 1억8,000만원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밑에 한번 보십시오.
착오 제출 사유는 더 웃깁니다.
교육청에서 내준 자료 아닙니까, 이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2022년 부서별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저거 전부 엉터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만 잘못됐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총계가 안 맞는데, 저게 만일 안 맞으면.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저것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총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로교육과에서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통계 금액이 안 맞잖아요, 저게.
전체적으로 통계가 맞습니까?
자, 보십시오.
관·담당관, 행정국은 3억1,800만원, 정책국, 미래국 해서 11억1,000만원, 합계가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숫자가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맞게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로교육만 저렇게 2억1,000만원이 만일에 기록이 잘못되어서 저렇게 됐다고 하면 이 자료가 아예 안 맞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진로교육과가 사업 업무추진비가 1억8,600만원인데, 3억9,300만원으로 잘못 기재를 해서 그 잘못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합계를 낸 것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진로교육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엊그제 우리 미래교육원에 갔을 때 자료, 이거 말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18시 57분 동영상시청 개시)
(18시 58분 동영상시청 종료)
됐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가, 아무리 그래도 학교 아닙니까, 여기가?
다른 기관도 아니고 학교인 기관이 숫자 표기를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죄송합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보고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바깥에서 수능 준비한다고 얼마나 뛰어다니시는 분인데.
담당자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하면, 위에 결재 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숫자가 안 맞으면 이것은 얼마든지 찾아내서 바로잡아서 들어와야죠, 몇 번을 확인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바깥에 모니터를 보다가 정규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조금 듣고 왔는데, 그거 진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 지도 안 되면 임기 끝나고 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진로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제일 처음에 그 지역에 진로전문가 인력풀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진로체험처를 발굴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유관기관, 진로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를 구합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학교 영역 안에.
지금 저거 민간업체가 위탁해서 하니까 어떤 한 군데는 부도 나버리고 문제되고 막 그러던데, 저러지 말고 학교의 영역에서, 선생님들 영역에서 하면 더 잘할 텐데, 굳이 저거를 만들어서 전관예우인지 국장 한 것, 교육장 한 것 자리 만들어서, 안 부끄러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다가 잘하는 것도 빼앗아서 하고, 그래서 저는 학교의 영역에서 할 수 있으면 학교의 영역으로, 교육의 영역으로, 그냥 공교육의 영역 안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경남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에 보면 센터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맞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학교에는 저희들이 약 30억원의 진로체험, 진로교육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또 지역 유관기관하고 지역의 진로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협조를 하는 데는 학교보다는 아무래도 센터가 잘하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아이들 진로교육, 지금 밤늦은 시간에 자꾸 이거 토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공부 좀 해서 질의할 건데,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번에 심의할 때는 진로교육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능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창녕여고 같은 경우에는 졸업자가 9명인데, 대학 진학을 8명이 했어요.
8명이 했는데, 연간 취업 관련 예산이 1억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어찌됐든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기업체, 특성화고등학교에 맞는 기업에 가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대개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교과과정을 달리 좀 해서 특성화학교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이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을 당연히 자기가 필요하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맞춤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제가 볼 때는 맞춤형 교과 수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형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민하셔서 앞으로,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좀 검토해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대체로 대학 진학을 거의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별도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십시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도의회 교육위 위원님들과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하여튼 고민을 하시고 별도로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합시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저는 질의 말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해외인턴십 가지 않습니까?
장학관하고 연구실에 오셨길래 제가 꽤 긴 시간 여쭙고 했는데, 보험 관련해서 처리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2주, 3주면 적지 않은 시간이고 길게는 4주도 간 학생들이 있던데, 혹시 현장에서 아프면 아마 여행사에서 들어주는 여행자보험 이런 걸로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여행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계산을 하고 돌아와서 후불 처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까지 되는지도 모르겠고 한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그냥 맹장수술해도 1,500만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학생이 현지에서 결제를 한다는 게, 만몇 천 불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있냐고 물었을 때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행사에서 따라가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조치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분도 그런 현금을 들고 다니시지는 않을 거고, 해외에서 그 정도 한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분명히 그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복막염이 걸려서 3,000몇백만원, 복막염은 입원하고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3,000몇백만원 나왔다 하거든요.
하루 입원비가 1,000불이랍니다.
그리고 응급실, 잠깐 휴일날 응급실 갔다 오면 500불이고, 진료비 외 응급실 수수료가 500불 이런 식이라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 호주나, 독일은 또 다른, 기업에서 이렇게 해서 인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 보험이 적용이 될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라고 당부는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아이들이 나가서 혹시 만에 하나 사고라도, 다쳤을 경우에는 그 뒷감당은 여행사가 못 하거든요.
여행사에서 가지고 있는 여행자보험 그거 금액 보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 금액을 더 높이든지 안 그러면 요즘은 또 그런 일들 때문에 나온 의료보험서비스도 있어요.
후불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냥 선불 보조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하던데,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좋기는 학생비자 받아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생으로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도 학생에 준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학생비자를 받아 가는 게 좋은데, 학생비자 받는 것은 조금, 관광비자야 그냥 비행기표 있으면 가는 거지만 학생비자는 호주 대사관에 가서 또 서류가 몇 가지 들어가야 되니까 수수료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한다면 호주 대사관하고 MOU를 맺어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 예상원 위원님도 하고 정규헌 위원님도 다 하셨는데, 진로지원센터 관계는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옥상옥인지 각 학교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 때 그 관계를 좀 심도 있게 다룰 테니까 단디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시든지, 하여튼 결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석식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19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감사중지)
(19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10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교육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총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성수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홍보담당관 이종섭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위원장 박병영 잠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승기 노사협력과장은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분께 질의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부교육감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부교육감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정책조정실, 정책실하고 증인으로 와서 하고, 얼마 전에 엊그제는 사립학교와 관련된 것 했는데,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문제를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시던데, 저는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고 해서, 사립유치원도 지금 개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도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법인화를 해서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정책조정실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박동철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느꼈는데, 말 그대로 비서의 역할을 하고 거기는, 정책 조정 기능은, 기획 조정 기능은 원래의 목적대로 정책기획관실에서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정책실은 비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교육감하고 잘 협의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 앞으로 경남 교육을 위해서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코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정책 조정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무적 보좌 기능하고, 통상적인 정책 조정 기능은 기획관실에서 전통적인 계선조직의 일부분이고요.
정무적 정책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게 정책실의 역할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과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정책 조정 기능을 사무관 계가 하나, 담당이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것이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그렇더라도 그냥 듣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경남 교육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사립유치원 법인화는 제가 그때 토론하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위원장님과 토론하는 과정에.
사립학교는 법인화를 함으로 해서 공공의 영역으로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해서 예산 심의할 때, 그때는 제가 담당 과장님께 직접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전에 한번 조정 기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상위법 쪽,
○예상원 위원 확인해 보고,
○부교육감 박성수 예, 문제가 좀 해결이,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가 법인이 아니고 법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체제이지 않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그러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유치원 자체에 법인격을 둬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랑 그런 것은 사립학교법 전체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 반드시 해서, 제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제가 부교육감님하고 잠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하고 앞서 토론도 좀 했는데, 정말로 경남교육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씀하는 중에 자료를 찾았는데, 부산교육청은 교육정책에 관해서 교육정책 521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효율 교육정책을 74건 정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다들 검색해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 이러한 교수학습 환경 구축 사업들은 3년간 조성이 완료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28건이 제외가 되었고, 교육정책사업 정비율이 14.2%라고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교육, 제가 교육정책실장님하고도 이런 토론을 했는데 과연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이 갖고 있는 교육정책이 몇 건인지를 파악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또 마쳐야 하는 사업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분조차도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부분들이 교육청의 바른 정책을 갖고 있고,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고무줄 잣대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위원이 또는 어느 지역에서 굉장히 떼를 쓰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불분명하다.
그래서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무적인 정책과 정책 본연의 기능에 어떤 정책을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구분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책에 대한 수립을 좀 해 주어야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모든 도민들이 교육정책에 관해서 내가 발언하는 것이 우리 교육정책에 반한다든지, 또는 맞지 않는 부분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불분명하다 보니 떼를 쓰면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산재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여기 계시는 모든 정책 파트에 계시는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좀 만들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행감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관련해서 제가 삼천포공고 같은 경우 보니까 공모제 교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거기에는 보니까, 물론 삼천포고등학교에 특수성이 있는 건 모르지만, 거기에는 취업률이 한 80% 이상 되어요, 90%.
그런데 그분이 공모제 교장 선생님이면서 실업계, 그러니까 실업계고등학교 출신 교장 선생님입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대개가 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많이 해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을 또 했던 이야기지만, 대학을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이들이 학력을 자기 자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되었든지 특성화고등학교는 정부가 지원해서 이렇게 할 때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맞게끔 해서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인데, 취업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보면 학생들이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 맞게끔 교육과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달하니까 기업에서 이렇게 취업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만은 교육감한테 말씀을 좀 드려서 실업계 교사를 하셨던 분들, 실업계고등학교를 쭉 하신 이런 분들을 교장 선생님으로 발탁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한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박성수 예, 말씀하신 요지는 특성화고에 특성화고 그쪽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가셔야 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꼭 말씀을 드려서 특성화고, 또 여기에 우리 장학사님들도 있는데 인문 출신 장학사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좀 안타까워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100%는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면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 출신들의 전공을 하신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어제 말씀하신 거 제가 좀 정정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다시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어제 과학 별도로 발주된 부분을 창의인재과에서 과거에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셨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저희들은 2016년, 2017년에 문항 개발을 중1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노치환 위원 그때 그러면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2,000만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때는.
○노치환 위원 지금 얼마 내고 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이번에 2023년도에,
○노치환 위원 4억5,000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노치환 위원 이거 아이톡톡에 실리는 겁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다.
1억2,200, 이것도 아이톡톡에 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과장님, 국영수 말고도 기타 접속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계가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우리가 돈을 2,000억원이나 들여서 그걸 사주면서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하라고 사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하라고 사준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아이톡톡 몇 번 접속했습니까?
빵 번입니다.
아이톡톡 한 번도 접속 안 해 보셨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거는 그렇습니다.
2023년 3월부터는,
○노치환 위원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이 아이톡톡 주무 담당 과장으로서 여때까지 그걸 한 번도 안 써봤다는 거는 본인 역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거는 아니고요, 열람을,
○노치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하신 분의 0건을 뭔 변명을 하시려 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기록을 하고 하는 것은 0건이지만 열람은 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열람하셨다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노치환 위원 띄워주십시오.
고등학교 과목 띄워주십시오.
자꾸 미래교육원에서도 안 된다, 안 된다 하셨는데, 자꾸 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안 된다면 해 보고 안 되니까 안 된다 하는 거지, 우리 아들 고등학생입니다.
우리 아들보다 제가 더 들어가요, 지금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보려고.
수학 문제 틀리면 교육감님은 다음 이 4단계에서 틀렸으니까 4단계 문제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고등학교 문제에 각 중학교 문제들이 떠가 있는데 뭘 알려준단 말입니까?
중학교 수학 소인수분해 내가 만날 틀려서 계속 저 부분 풀면 다 틀렸어요.
한 번도 안 알려줍니다.
뭘 된단 말입니까?
고등학교에 지금 중학교 게 다 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잘 됩니까, 이게?
잘 됩니까, 과장님!
이게 잘 되는 거예요?
2,000억원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말씀하십시오!
어제 그렇게 잘하시데요, 말씀을.
잘 됩니까 이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니, 저 상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혼자 답하기 그거 하시면 우리 국장님이 하시든지, 부교육감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부교육감 박성수 콘텐츠 관련 내용은 미래교육원 담당 연구관 등이 답변을 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제가 일말의 그래도 과장님께 기회를 드린 겁니다.
혹시라도 어제 하신 말씀에 정정을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라고, 그런데 과장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으십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하호용 연구사님!
위원장님, 좀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예.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미래교육원 연구사 하호용입니다.
○노치환 위원 뒤쪽에 앉아 계셨습니까?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노치환 위원 캐리어 혹시 보셨나요?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봤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게 전부 아이톡톡 서류입니다.
연구사님, 제가 이걸 이번 행감 준비한다고 잠깐 본 게 아니고요.
저로서는 작년부터 이게 처음 개인정보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학생들의 학습 정보가 아니고 개인정보라고 그렇게 떠들어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이것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기록이니 우리가 당연히 수집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학적에 관한 기록 학습 정보는 교육부에 있어요.
뭐, 뭐가 우리 학습기록이고, 이것을보관을 해야 되고,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그런데 아이들이 유튜브 본 거랑, 네이버 검색한 거랑 이런 거는 학적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 신상이에요, 개인의 관심사를.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다가 아마 내려간 것 같아요.
답변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고는 교육청에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개인정보죠,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두시는 분들이 그날 이후로, 이것 애들 공부한 거 기록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개인정보라서 안 된답니다.
그렇게 내가 처음부터 “개인정보라고 이것 관리 잘해야 합니다.” 할 적에는 “개인정보 아닙니다.” 하던 분들이, “이제 공부한 것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만 “이거 애들 개인정보라서 유출하면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또 더 웃긴 거는 답변서를 내셨어요, 저한테.
애들이 공부한 거를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러면 몇 학년 몇 반 어느 학교의 학생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제서야 “이거 우리 그냥 샘플 데이터로 만든 샘플용 테스트입니다.” 그러셔요.
그러면 그걸 꼼꼼히 안 살펴보고, 그것도 제가 확대해 달라고 해서 다시 본 겁니다.
자료를 조그마하게 주셔가지고, “조그마한 것 이것 판별이 안 되니 크게 확대해서 주세요.” 했더니만 이메일 주소하고 다 있어요.
다시 물었죠, “우리 학생들 정보가 아니래요, 샘플 테스트래요.” 3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가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계속 샘플 테스트가 나옵니다.
연구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연구사 하호용 먼저 제공해 드린 자료는 샘플이 맞고, 이메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테스트 계정을 넣을 때도 아이톡톡 이메일 주소가 생성이 되어야 학생 테스트 계정이 등록되기 때문에, 그 이메일 계정을 보시고 실제 사용하는 계정이 아니냐 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경남 시범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기관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유의미한 데이터 발생시켜서 저희가 테스트 샘플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연구사님, 제가 앞 번에 이런 자료를, 제가 지금 이거 1년 동안 모은 자료라고 했죠?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노치환 위원 이런 학생들 분석되는 자료를 이번만 받은 게 아닙니다.
앞 번에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때는 “테스트 자료랍니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저한테 주셨지.
제가 그 자료들이 하도, 저도 이게 누군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교육청에서 던져줄 적에는 아이고, 보는 사람들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자료를 모았다고 해서 보여주는데 되겠거니 생각하지, 저도 어지간한 사람이죠.
그걸 이게 이렇게 되겠나 싶어서 두 번 봤으니, 여태까지, 오늘 이날까지, 어제서야 “이거 샘플로 뽑은 겁니다.” 말씀하셨지.
교육청에서 저한테 그 자료 갖다 줄 때마다 된다고만 했지 “샘플 자료입니다.” 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더 그거 하면 제가 몇 번을 받았는지 날짜별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002 빅데이터 AI 분석을 통한, 늦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왜 띄우자고 하냐면, 연구사님이 기고를 하나 더 하셨어요.
제가 그날 연구사님이 힘들어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교육원장님도 출구 전략을 말씀하시길래, 아, 그런 것 같으면, 어느 공무원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출구 전략을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최소한 우리들이 듣는 출구 전략이라 하면 이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신 분, 미래교육원 분들이 그날 이후로 저한테 65페이지의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65페이지의 자료는 하나도 안 된다는 말도 없고, 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해명 그것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전부 된 65페이지 모두가 “우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였거든요.
그렇죠, 아시죠?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노치환 위원 거기에 제가 해명해 달라고, “이게 안 되니 해명해 주세요, 안 되니 해명해 주세요.” 제가 프린트까지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수긍한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라고 왔었거든요.
조금만 화면 올려주시겠어요.
저 그림 도표 조금 확대해 주십시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AI추천 사회정서까지거든요.
이거 그날 미래교육원에 연구사님 계셨죠?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있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제가 이수광 원장님하고도 이것 가지고 한참 말을 나눴습니다.
이수광 원장님은 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 교육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안 나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것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교육연구사 하호용 원장님께서 KST나 SEL 이론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그 자리에서 들었을 적에 이수광 원장님은 논란이 있는 부분 중에 논란에 관련된 자료도 보여드렸고, 제가 묻기 전에 이수광 원장님이 저 부분에 있어서 답을 먼저 하셨고, 우리 학습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뭐가 문제냐면요, 사회정서라는 저게 우리 모토죠?
○교육연구사 하호용 저희 학습 분석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노치환 위원 예, 우리가 저걸로 해서 다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연구사 하호용 사회정서 영역은 저 지표에 따라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특허된 걸 하나 찾아야 되는데요.
지식 공간 기반의 학습 위치 특허,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노치환 위원 우리가 특허 낸 부분이죠?
○교육연구사 하호용 공동 출원됐습니다, 개발사하고,
○노치환 위원 교육청하고 데이터이음하고...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노치환 위원 지금 연구사님도 저기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교육연구사 하호용 지식 기반으로 교과 추천할 때 선수학습, 후속학습 그다음에 연관 콘텐츠 같은 것을 분석해야 되어서 개발과정에 제가 별도의 보수는 받지 않고 아이디어나 설계 엑셀서식 작성 등에 참여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옆에 보면 지식맵부, 평가문제관리부, 평가문제출제부 해서 우리는 한 100부터 해서 900까지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코딩 다 실현시켰습니까?
혹시 이거는 아이디어를 출원해서 받은 특허지, 우리가 이걸 코딩화시켜서 프로그래밍화한 특허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코딩한 자료는 별도로 있고, 특허 설명 자료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코딩한 별도의 자료가 있다고요?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저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구동이 된다 안 된다로만 확인해 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 아니면 노력.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 있다, 된다 안 된다, 노력하고 있다.
○교육연구사 하호용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5차년 개발 과업 중에서 2차년 개발 성과 가지고 특허 출원한 부분이고요.
저거는 코딩이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산출물을 제출받은 내용입니다.
해당 산출물은 단계에서는 구동이 잘되고 있고요.
○노치환 위원 그러면 된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연구사 하호용 현재 개발 범위에서는 구동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된다고요?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노치환 위원 데이터이음 특허 하나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0에서부터 900까지 9단계의 그 단계였었거든요.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위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위에 글자를, 지금 저 특허 출원이 하이퍼메타기반만 틀리고, 우리가 특허 낸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두 가지가 다릅니다.
○노치환 위원 하이퍼메타가 뭔가요?
○교육연구사 하호용 하이퍼메타는 메타 정보를 초월해서 좀 많이 담았다라는 뜻이고요.
하이퍼메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는 저희 1차 연도 과업에 있는 온톨로지 구성, 시멘틱 검색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교과 교육과정 기본 정보랑 그다음에 교과서, 차시, 성취 기준 등에 메타 정보를 추가로 넣어서 저희가 추천 가능한, 유사성을 발견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하이퍼메타기반 추천 시스템입니다.
○노치환 위원 자꾸 메타를 말씀하시네요.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메타 정보는 저희가 정보 아이톡톡에 있는 콘텐츠나 교육활동에 따라다니는 정보입니다.
○노치환 위원 심층연구 폴더로 들어가 주세요.
메타 하셨습니다.
바꾸시면 안 됩니다.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메타 정보라고 합니다.
○노치환 위원 예, 메타.
심층연구 1번입니다, 인공시대.
밑에 칸, 위에부터 제가 읽어갈게요.
이거 우리 교육청에서 한 연구거든요, 아시죠?
그날도 이수광 원장님이 출구 전략을 말씀하셔서 이것 제발 한번 보시고 좀 심도 깊게 검토해 달라고 제가 그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노치환 위원 이거 우리 교육청에서 한 거고, 돈도 몇천만원 들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교육연구사 하호용 제가 다른 업무 담당자가 추진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개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현재 인공지능 수준은 인간의 인지 능력과 유사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요소가 매우 많으며, 특히 단일 인지 능력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지만 복합적인 인지 능력과 관련된 분야는 미약한 수준,
○교육연구사 하호용 동의합니다.
○노치환 위원 더 내려주십시오.
메타 능력이란 일종의 추상화 역량과 일맥상통하며, 이것은 사물과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능력은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우수한 능력이며,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이 어려운 상황임, 우리가 연구한 상황입니다.
우리 인공지능으로 어렵다고 하잖아요.
○교육연구사 하호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됐습니다.
○교육연구사 하호용 메타 데이터의 세계는 메타와 저기에서 메타 인지 능력이 포괄되는 메타는 다른 의미입니다.
○노치환 위원 2번 지능형 인지학습 시스템 틀어주십시오, 거기에 있는 거.
지능형 학습시스템은 학습자의 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학습 콘텐츠를 제시하는 학습관리시스템과 학습 콘텐츠가 결합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이 시스템은 관리 시스템과 콘텐츠가 결합된 건데, 우리 콘텐츠 어디 갔습니까?
○교육연구사 하호용 콘텐츠가 연차별로 보급하고 있고, 1차 연도 수업은,
○노치환 위원 아니, 제가 잘 되냐고 안 되냐고 물었을 때 다 잘된다고 하셨잖아요.
앞에 속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교육연구사 하호용 AI 수학에 대해서 그날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추가 자료도 제출했고,
○노치환 위원 수학 금방 띄워드렸어요.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말씀,
○노치환 위원 중학교 과학 나와요.
○교육연구사 하호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아니, 뭘 말을 합니까?
지금 안 되는 것 보여, 제가 가지고 올까요?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같이 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웨일 활성화시켜 놓았는데 가지고 와서 여기에 꽂아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교육연구사 하호용 예, 같이 열람해서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고등학교 학생이 중학 수학 푸는 것을 잘 된다고 지금 항변하시는 거예요?
○교육연구사 하호용 고등학생이 톡톡 AI 수학에 들어가면 선수학습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 내용이 같이 영역별로 뜹니다.
중학교에는 마찬가지로 선수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5, 초6이 같이 뜹니다.
○노치환 위원 저기에 전문위원실에 내 노트북 들고 오면 그 웨일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일단 동영상 플레이, 연구사님 들어가십시오.
그거는 제가 알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담당 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과장님들도,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만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노치환 위원 동영상 봅시다.
(19시 13분 동영상시청)
(19시 14분 동영상종료)
예, 끝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 더 주시면, 정인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미래기획부장 정인수입니다.
○노치환 위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교육감협의회에 우리 아이톡톡을 위해서 파견되신 분이 부장님이십니까?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맞습니다.
4월 12일 자부터 8월 31일 자까지 파견 근무하였습니다.
○노치환 위원 아이톡톡이 세계 최초라고 했는데, 왜 다른 교육청에서는 우리 걸 외면할까요?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북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MOU를 실행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너무 많이,
○노치환 위원 14개 시도 교육청 자료
띄워주십시오.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너무 앞서가서 좀MOU를 못 하겠다 했고요.
최근에 광주하고 전남교육청에서 AI 교수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행안부에,
○노치환 위원 일단 기사에 난 거 한번 보십시오.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제가 그것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그 담당하고 있는 센터에서 미처 우리 아이톡톡을 검토하지 못해가지고 승인을 내렸지만, 행안부 센터에서 경상남도교육청과 중복이 되니 여기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권장 공문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 전남은 AI 교수학습 플랫폼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지금 11개가 아니고, 14개가 아니고 11개 시도로 줄었습니다.
11개 시도가 NIA에 공동 개발을 의뢰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아이톡톡과 상당히 중복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행안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판단이 되면 그 판단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올라가서 경상남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아이톡톡을 함께 사용하려고 노리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경상남도교육청이 너무 앞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늦게 가는 후발주자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 과정에 아이톡톡과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 교육청의 중복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중복성에 대해서 행안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전라남도교육청은 발주를 보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톡톡과 중복성이 너무 높다고.
○노치환 위원 잘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아닙니다.
그 한 예를 들면,
○노치환 위원 알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오늘 또 여쭙게, 오늘 이렇게 장시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조금 구하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컴퓨터 어느 나라에서 먼저 만든지는 아시죠?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컴퓨터는,
○노치환 위원 미국입니다.
에니악(ENIAC)에서 탄도 측정하려고 만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사람이거든요.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예, 학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수학계에서는 또 전자계산기 부분도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노치환 위원 그럼 지금 미국에 우리 AI 플랫폼은 없을까요?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미천한 저의 지식으로 알기로는 KST이론이라는 공간이론이라든가, 사회정서까지 합쳐서 데이터를 뽑아서 이것을 추천하는 시스템은 미국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세계 최초가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치환 위원 지식 공간도 뭔 줄 아세요?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말 그대로 지식공간이론입니다.
수학계에서 썼던 학습 이론입니다.
○노치환 위원 부장님, 그런 거 한다고 논문 찾은 것만 해도 엄청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복잡한 인문학적 우리 수학적 교수법을 프로그래밍화 시키는 기술이 우리가 있다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앞선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그,
○노치환 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챗GPT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죠?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예.
○노치환 위원 챗GPT 저것 몇 년 개발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지금 올해가 한 5년 차,
○노치환 위원 5년 차요?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예.
○노치환 위원 1980년부터 데이터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 40년이 넘게 모은 겁니다.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그전까지 가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지금 이런 데이터들 금방 나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오늘내일 뚝딱딱 만들어 내일모레 쓸 수 있는 그런 과업들이 아니라고요.
지금 외국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 그러면 미 학생 25명 교실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윗부분에 폴더 밑에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공립중학교 주빌리아카데미의 한 교실, 25명의 학생들이 노트북 깔린 매시아(MATHia)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각자 수학 공부를 시작한다, 2021년 기사거든요.
미국에 좋은 프로그램들 많습니다.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저희 아이톡톡 개발할 때 벤치마킹한 내용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우리는 포웨이 교육구하고 협의할 때 꼭 미국에는 이런 것 없는 것처럼 해서,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아닙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뭐 알겠습니다.
그럼 아니라고 하니까,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아이톡톡, 저희들이 위원님이 제시한 아이톡톡 ISP 정보화 전략 계획,
○노치환 위원 매시아 하나 더 있습니다.
매시아 하나 더 띄워 주세요.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매시아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소개가 돼 있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벤치마킹해야 되는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매시아가 수학만 가르치는 건데 미국에서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20년 연구한 거예요.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수학 하나만, 애들 가르치려고 저 똑똑한 전 세계 영재들이 모여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20년 걸려서 수학 1과목 가르친다고요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그 이후에,
○노치환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부장님.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예.
○노치환 위원 혹시 어느 과목을 가르치십니까?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저는 초등 수학, 초등 교육학을 전공했고 석사는 초등 교육학, 초등 수학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석사는.
○노치환 위원 수학 교육 전공하셨다고요?
초등,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예, 석사는,
○노치환 위원 수학을 하셨으니까 더 잘됐네요.
제가, 교육감님이 여러 단계를 말씀하시면서 몇 단계에서 틀리면 몇 단계를 제공해서 문제를 제공해 주겠다 하면서 그게 우리 인공지능 추천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수학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때 저는 정석으로 공부했습니다.
홍성대 선생님 책을, 제가 이 정석에 몇 문제가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10,000개라는 글이 있어요, 선생님이 남기신 글에.
본인이 공부하면서 모은 10,000개의 문제로 내가 정석을 만들었다, 저는 그게 믿기지가, 저도 정석을 가지고 저는 실력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10,000개?
그래서 제가 책을 사봤어요.
지금 애들 공부하는 이것 수학의 왕도, EBS 교재거든요.
이것 몇 문제일까요?
8,841개입니다.
그냥 애들이 요즘 기본으로 공부하는 수학 문제가 8,841개, EBS 교재가, 그러면 이제 그냥 통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른 학생 기준에 맞춰서 여러 문제를 제공해 주려면 기본 우리가 이것 까는 데만 해도 문제를 몇 개를 깔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겨우 하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에 중학교 수학 문제가 있어도 그걸 풀면 또 고등학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 발주하는 걸 보면 3,000개 이렇게 발주하거든요.
3,000개 가지고 무슨 AI를 한단 말입니까?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놓고 5년 안에 더 많은 콘텐츠를 확보해서 우수한 콘텐츠를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그 문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누가,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이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세요.
○노치환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총체적으로, 제가 오늘 지금 제 가방에 있는 데이터 여기 다 깔아왔습니다.
제가 밤새 작업한 거예요, 이것.
이것 책 다 올리고 이러니까 불편해서요.
이것 가지고 오늘 밤새 내가 해도 다 반박해 드릴게요.
우리가 연구한 논문으로, 신문 기사로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아이톡톡 이론적으로, 저분 아까 심층 연구에서도 교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이수광 원장님한테 간곡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4,000만원 돈을 주고 연구한 것에 선생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 분석은 선생님이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걸 자꾸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뭔가가 이게 알아서 개발하면 도깨비방망이처럼 아이한테 맞춰서 뚝딱 떨어집니다.
그런 기술은 없다니깐요, 아직까지 전 세계에.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교육감님도 누누이 말씀하셨고,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시간을 쓰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방향 다시 잡아야 되고요.
이것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답 없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AI 교과서의 가이드라인에 대부분의 학습맵이라든가 추천 프로그램은 아이톡톡을 모델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수 학습 가이드라인을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고 지금 하는 말이 위원님만큼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을 수는 있으나 저희들 경상남도교육청도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미래에 선생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이나 선생님과, 아이들이 중심이 됐는데 AI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지원할 건가의 방법으로 아이톡톡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 구동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구동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많은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구동이 안 됐다면 수많은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5년 잡았기 때문에 현재 미비한 건 인정합니다.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노치환 위원 부장님, 안 쓰니까 민원이 없는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인 것, 제가 또 띄워서 보여드릴까요?
우리 로그온 시간 다 되게끔 돼 있어요.
제가 일부러 질의까지 별도로 드렸어요.
컴퓨터라는 게 학생 정보를 모집하려면 개별 식별 번호를 모아야 되는데 그 개별 식별 번호를 모으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시간이 나옵니다.
제가 그건 IT 하는 쪽에 물었어요.
시간 로그온 관리가 우리가 로그인이 돼 있더라도 별도로 개발, 모집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석하면 분석할 수 있고 우리가, 내가 교육청에 질의했을 때도 그 시간 통계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학생 시간 사용 정보가 다 되게끔 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을 학생 사용 시간을 달라고 평균, 개인도 아니고 평균 사용 시간이라도 통계를 내달라고 하면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안에서 뭐라고 제보를 해 주시는 줄 압니까?
학생 정보가 없으니까 시간이 적어서 못 줄 겁니다.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개인이 가지고,
○노치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게 참 어떻게 표현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우리 노치환 위원님 나름대로 한 1년 넘게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뭐 아는 게 있습디까?
행정국장님 왜 대답이 없어요?
저와 마찬가지겠죠.
저도 문외한이고, 또 그것 또한 우리 교육감께서도 이쪽으로 교육감님이 직접 알아서 드라이브하지는 않으실 테고요.
저는 이쪽을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노치환 위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교육원에 노치환 위원을 파견을 좀 보내 주세요.
정책실장이 연수원에 가니까, 강의 조금 하니까 돈 100만원씩 받고 1년에 1,000만원씩 주고 하는데 한 500만원만 주면 내가 보내드릴게요.
가서 토론도 좀 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좀 보완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번에, 아까도 우리 노치환 위원 발언 중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미래교육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같은 공감합니다.
출구 전략을 찾을 때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5년간 계획을 해서 3년 차에 들어섰고 남은 기간이 2년입니다.
지금 우리 박종훈 교육감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결자해지할 것은 결자해지하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이 멀지 않습니다.
만약에 차기에, 어차피 3선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입장인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이 정책을 누가 보고하는 데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아주 상황이,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 미래교육원 오신 분들도 고생은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이런 정도 데이터 준비하는 과정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결국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 데 비해서 효과적으로 지금 제대로 나타내질 못하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들어봐도 우리 국장님도 다 들어보셨지만 노치환 위원 하는 말씀에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쪽을 짓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저쪽에서는 했기 때문에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논쟁만 할 게 아니고 이쯤에서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미래교육원에 고생하신 분들 그걸 우리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고한 것은 수고한 거고요.
시행착오가 있으면 빨리 인정을 하고 고쳐나가야 되지 이걸 알면서도 계속 가버리면 해마다 지금 그 예산이 50억원, 100억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곁들어서 말씀하자면 우리 박종훈 교육감이 지금 이제 10년 차에 들어섰는데요.
앞으로 정책을 더 벌일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 걸 아직까지 못 했다면 그것은 능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좋은 정책을 많이 했다면 그걸 살려서 이제 마무리해서 편하게 해 주는 게 안 맞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위원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부교육감 박성수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예.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박성수 우리 디지털 아이톡톡 관련돼서 이번 행감 기간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는데요.
제가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건 아니고요.
이 작업이 의미가 있는 것은 2025년도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그럼 교육부도 결론을 내린 게 플랫폼은 시도에서 개발하라, 다만 시도가 연합에서 할 건지 각자 할 건지 지금 그 의논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 자체는 2025년도 디지털 교과서 시대를 기대한다면 계속 가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도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 각 교과의 콘텐츠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데요.
내년 예산에도 과학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다 개발할 거냐,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의 의미는, 교육부가 정의하는 의미는 아까 노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될 거냐라고, 피드백까지 될 거냐라는 걸 교육부는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육부가 그것을 개발해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각 교과서를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검토를 해볼 사항인 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산 때 아마 예산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의 챗GPT라든가 그 기술 발전 수준, 그다음에 교육부의 디지털 교과서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잘 우리하고 조화가 될 수 있는지 진단을 해 보자, 그러고 미래교육원의 이 아이톡톡 예산은 쓰자라는 조건부로 예산서에 아예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 전에 말씀드리는데 아마 예산 심의 때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이 진단 예산은 본청에서 직접 집행할까 합니다.
미래교육원으로 넘겨주지 않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보겠다, 진단을 한 다음에 2024년도 아이톡톡 개발비는 쓰도록 그렇게 예산서에 달아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안들은 그렇게 전문적인 부분을 내년에 한번 스크린을 해 보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지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쯤에서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지, 그 가운데 우리 노치환 위원님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참여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지금 우리 국·과장님도들 계시지만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분 몇 분이 되겠습니까?
두세 분도 안 될걸요.
지금 우리 부장님들 말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노치환 위원님이 이쪽에 특화돼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서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교육원 직원들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오해도 할 수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잘못된 오류가 있으면 담을 줄 알아야 되지 이걸 계속 안 맞는 걸 자기 논리대로 밀고 와서 나중에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 과정이 지금 2년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선출직에 들어오면 자기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3일 동안 너무 지쳐서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혹시 여기서 다 못한 사항이라도 평소에 우리 국·과장님들이 소통을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자주 소통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저도 많이 하면 골치 아프니까 간단하게, 오늘 낮에 증인으로 세운 정책실장 관련해서 아니든 맞든 어쨌든 우리 교육 공동체 가족들이 문자, 카톡 해서, 지금 엄청 들어와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발언대에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우 최고다.’, ‘경남 교육 역사에 남을 일이다.’, ‘체증이 내려갔다.’, ‘증인 채택, 자기 할 말만 하고 내려갔다.’, 하여튼 온갖 이야기 다 들어왔습니다.
이게 100% 맞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병패가 있었다는 걸 짚어주고 그 가운데 우리 부교육감님, 아까도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 직제 관련해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한번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우리 국·과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자존심을 걸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일하십시오.
그분들은 2년이 끝나면 가는 분입니다.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좀 당당하게 할 말 하시고요.
제가 늘 사석에서도 우리 국장님들한테 말씀했습니다마는 30년, 40년 가까이 공직을 하셨는데 마무리 단계에 후배들한테 존경을 안 받아도 좀 쓴소리는 안 듣고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 주시고요.
그래야 박종훈 교육감도 1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밖에 없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국·과장님들 공직이라고 하는 게 조직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야지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사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탈루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 계속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동철 위원이 잠깐 질의할 게 있다고 하네요.
말씀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정말 이제 마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원 안에도 교육정책연구소가 있다, 맞죠?
그래서 교육 정책 포럼 해서 우리 본청의 행정실장, 정책실장님이 경남교육청 정책실하고 교육정책연구소, 그러니까 미래교육원 안에 있는 교육정책연구소가 실질적인 경남 교육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기능들이 정책 본연의 기능을 해야 될 정책기획관 파트로 정확하게 옮겨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책기획관이나 우리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빠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3일간에 걸쳐 진행된 감사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3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홍보담당관 이종섭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고성고등학교장 정금식
선인국제중학교장 신성숙
밀성고등학교장 황지애
아하브밀성학원이사장 서종범
정책실장 강선우
정책소통담당 박지영
정책조정담당 강진근
고등학생배치담당 조정미
교육연구사 하호용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속기사
허윤정 이아롬 유상호
임신영 강기훈 윤영선
강지원